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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연대,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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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연대,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익명 (미확인) | 월, 2018/03/05- 11:24

 

 

[보도자료]

언론연대,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1. 귀 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언론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는 지난 32()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의 방식과 절차, 공영방송 운영 체계에 관한 개선방안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방송통신위원회와 자문기구인 방송미래발전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언론연대는 공영방송 이사 임명 절차투명성강화하기 위하여 방통위공개모집의 절차를 실시하도록 하고, 임명 기준 및 사유, 임명에 관한 회의록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3-1. 이사의 임명기준에 지역의 대표성을 포함하여 지역성을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공영방송 이사회는 특정 성()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성 평등과 다양성이 확대되도록 하였습니다.

 

4. (사장 임명의 방식) 공영방송 사장 임명제청 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특별다수제 도입을 제안하였고, 사장 제청에 관한 회의록비공개할 수 없게 하여 정보공개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시청자가 사장 제청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되, 구체적인 방식은 이사회가 정하게 하여 자율성을 부여하였습니다.

 

5. (공영방송 운영) 공영방송의 이사회, 사장 및 집행기관, 시청자위원회 등의 운영 규칙 제정을 의무화하여 주요 기관이 구체적인 규칙에 따라 직무를 실행하고, 규칙에 의거하여 감시와 통제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수 등 처우에 관한 사항 또한 규칙으로 정하게 하고, 보수, 연봉, 그 밖에 수당이나 업무추진비의 사용 내역 등은 분기별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확대하였습니다.

 

5-1. (투명성) 공영방송 이사회 회의록을 속기록과 녹음기록 또는 영상녹화기록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작성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생산연도 종료 후 3년이 지난 경우, 사장 제청과 관련한 회의록은 비공개할 수 없도록 하여 정보공개를 확대하였습니다.

 

6. (시청자 권리) 수신료를 주요 재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공영방송에서 시청자의 권리를 실효성 있게 구현하기 위하여 KBS 시청자평의회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청자평의회는 사회 각 분야와 계층, 지역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30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편성위원회가 제청하여 이사회가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6-1. 시청자평의회에 시청자 권익과 관련한 업무의 심의·의결 권한을 부여하여 실질적인 시청자 대표기구로 기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청자평의회는 편성과 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평가, 시청자 불만처리, 침해구제, 시청자 참여에 관한 사항을 주요 업무로 하며, 이밖에 시청자 민원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의 심의를 실시할 수 있게 하여 시청자에 대한 공영방송의 설명책임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7. 언론연대는 정책제안서에서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의 방식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운영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공영방송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각 주체(이사회, 사장 등)들의 책무(직무, accountability)는 무엇이고, 공영방송은 어떤 원칙에 따라 작동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공영방송에게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유지하도록 하여 시청자, 시민이 공영방송 운영에 상시적으로 참여하고 감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정책제안서 전문은 <아래 첨부>한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80305[보도자료]언론연대,공영방송거버넌스정책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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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의료 회복과 공공의사 양성이 대안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했다. 2천명 의대증원 계획을 발표한지 14개월여만이다. 의료 파탄을 유발한 의대 증원 정책은 결국 환자의 고통만 남기고 막을 내렸다.

 

윤석열 정권의 의대 증원안은 애초 지역의료나 응급‧분만의료 공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윤석열 스스로 말한 대로 “의료 산업”을 위해서였다. 윤 정권의 소위 ‘의료개혁’은 국민건강보험 보장 축소,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의료 기업 이윤을 위해 환자 안전을 희생시키는 규제완화였다. 윤석열에게 필요한 건 자본을 위해 돈벌이할 의사였다.

윤 정부는 지역 공공병원 설립을 불허하고, 그나마 있는 공공병원 예산을 삭감해서 경영난을 유발했다. ‘공공의대’ 방식으로 늘리라는 대중의 요구는 반대했다. 환자 생명이나 건강에는 관심이 없었다. ‘지역 중심으로 늘렸다’는 거짓말과 달리 ‘무늬만 지역의대’에 몰아줘 수도권 재벌병원을 챙겼다. 요컨대 민간보험, 민간병원, 의료기업 등을 위한 의대 증원이었다.

또 정치적 목적을 위한 증원이었다. 한 해 2천명이라는 파격적 숫자는 선거를 앞둔 선택이었다. 코로나19 시기 겨우 400명을 늘리는 데도 반대해 파업했던 의사들이 반발할 것은 불 보듯 뻔했는데도, 의사들을 강경진압하는 모습으로 정치적 이득을 보려 강행했다.

결국 무모하고 정당성 없는 정책으로 수많은 환자들이 생명과 건강을 잃었다. 그러므로 정부가 먼저 해야 할 것은 고통받은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깊은 사과여야 한다.

 

윤석열의 의대 증원이 환자를 위한 것이 아니었던 것만큼이나, 전공의‧의대생들의 싸움에도 정당성이 없었다. 그들은 윤석열의 의료민영화를 비판하며 의료공공성 강화를 촉구하거나, 제대로 된 방식의 의대증원을 요구하지 않았다. 오직 어떤 형태의 의대증원에도 반대한다며 파업했다. 이렇듯 대치한 양쪽 어디에도 환자와 시민의 건강이나 생명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의사들이 생명에 대한 경시, 왜곡된 엘리트의식 등을 드러내는 비윤리적‧비상식적 발언을 노골적으로 하고, 집단행동에 동의하지 않는 동료들을 낙인찍고 괴롭혔다.

이제 그들이 바라는 대로 의대 정원이 동결됐으므로 복귀하지 않을 명분은 더더욱 없다. 많은 시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봉착해 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5년 새 두 차례나 전공의 파업으로 의료대란이 벌어졌다. 한국에서 의사들은 경쟁자를 줄이려 의대 증원에 강경 반대한다. 입시경쟁에서 승리한 이들이 ‘시장’에서 고수익을 거두려 의사가 되는 왜곡된 시스템이 낳는 현상이다. 공익에 반하는 의사 파업을 반복해 겪지 않으려면 이처럼 철저히 민간에 맡겨진 의료를 바꿔야 한다. 의료 공공성이 높은 OECD 대다수 국가들은 다르다. 최근 독일 의사들은 정부에 의대 증원을 먼저 요구했다. 유럽에서 의사들은 대개 병상과 인력을 충원해 공공의료를 강화하라고 투쟁한다.

한국 같이 의료가 시장에 맡겨진 나라에선 의사의 숫자만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다. 지금도 도시에는 피부‧미용‧성형, 비만클리닉 간판이 즐비하고, 비급여 돈벌이가 횡행하는데, 대형병원에 수술할 의사가 없고 지역에도 병원과 의사가 없다. 필요한 곳에는 과소하고, 불필요한 곳에 과잉인 것이다. 이런 점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의사의 절대 수를 ‘추계’하는 셈법에는 한계가 크다. 진정 필요한 곳에 의사를 늘리려면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여 비급여를 억제해야 한다. 의사도 공공의대를 설립하거나 국립대의대 정원을 늘려 장학금을 주고 양성하고, 졸업 후 공공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일하도록 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의 의대 증원과 소위 ‘의료개혁’은 문제를 더 악화시킬 의료민영화였다. 군홧발과 탱크와 의료민영화로 생명을 짓밟으려던 윤석열은 파면됐다. 이제 윤석열 식 ‘의료개혁’은 중단돼야 한다. 차기 정부는 의료민영화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윤석열을 쫓아낸 평범한 사람들이 바라는 건 누구나 어디서든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가 바로 선 사회다.

 

 

2025년 4월 23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수, 2025/04/2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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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식 의료비 인상 철회시켜야.

 

오늘(5일) 복지부가 의료급여 정률제를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윤석열 정권이 추진해온 대로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외래 이용시 정액제(1천원~2천원) 본인부담금을 정률제(4%~8%)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군사쿠데타를 감행하다 파면된 윤석열 정권의 내각이 여전히 정부부처에 남아 있다. 복지부도 마찬가지다. 이 잔존 ‘내란’ 세력이 빈곤층 의료비 인상 쿠데타를 결국 입법예고한 것이다. 어처구니 없고 분노스럽다.

빈곤단체와 보건의료 단체들이 지적한 대로 이는 빈곤층 의료비를 10배 이상 올릴 수 있는 정책이다. 많이 아플수록 더 많이 오르게 된다. 지금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병원비 부담 때문에 ‘미충족 의료’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훨씬 더 많다. 의료비 인상은 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벼랑 끝으로 내몰겠다는 폭거다.

윤 정권은 얼토당토 않게 빈곤층에 ‘과잉의료이용’ 낙인을 찍으며 이를 추진해왔다.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병원에 많이 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노인과 장애인이 많고 가난해서 아픈 이들이 많다. 상대적으로 젊고 비장애인이 많고 건강한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약자들에 거짓 오명을 씌우고 모욕하며 이런 일을 벌여온 것이다.

이제 윤석열이 파면되고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여전히 윤석열의 내각과 관료들이 잔존하며 윤석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만 해도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수사를 받는 피의자다. 이들이 국정에 관여해 서민들과 약자의 삶을 파괴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중단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과 단절하겠다며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이 불의한 정책을 철회시켜야 한다.

 

 

 

2025년 6월 5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25/06/0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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