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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은 전쟁 하기에 좋은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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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은 전쟁 하기에 좋은 달?

익명 (미확인) | 일, 2018/03/04- 12:37
  • 다른백년은 3월부터 The Centre for Research on Globalization (CRG, www.globalresearch.ca)과 칼럼, 논평을 상호 공동 게재키로 했다. CRG는 캐나다 몬트리얼에 근거를 둔 비영리 독립 연구 및 미디어 조직으로 사회경제, 지정학 및 환경 관련 이슈 등에 대해 논평과 기사, 연구 결과들을 활발히 내놓고 있다.
  • 이 같은 칼럼 공동게재 합의는 지난달 다른백년이 주최한 백년포럼 ‘전쟁의 세계화와 한반도 평화’에  발제자로 참여한 CRG 소장 미셸 초서도브스키(Michel Chossudovsky) 교수가 다른백년의 취지에 적극 공감, 양 기관 간의 상호 협력을 적극 제안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 다른백년은 그 첫 번째로 초서도브스키 교수가 2013년 3월 13일 최초로 게재한 뒤 5년 만인 2018년 3월 1일 수정 게재한 칼럼, ‘The Pentagon’s “Ides of March”: Best Month to Go to War’을 번역해 전재한다.(다른백년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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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일까?

베트남 전쟁에서 현재에 이르는 최근 역사에서, 3월은 펜타곤과 나토 군사 전략가들이 선택해 온 전쟁을 벌이기에 “가장 좋은 달”이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2001년 10월)과 1990-91년 걸프 전쟁을 제외하면, 1965년 3월 8일 벌어진 미국 지상군의 베트남 침공 이래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미국과 나토 및 연합국의 군사 작전은 3월에 시작되어 왔다.

로마력에 따르면, 이데스 오브 마치(Ides of March, 3월의 중간 날짜)는 대체로 3월 15일에 해당한다. 또한 이데스 오브 마치는 기원전 44년 율리우스 카이사르(Julius Caesar)가 암살된 날로도 알려진다.

로마력에 따르면 3월이 로마의 군신(軍神) 마르스(마르티우스)를 기리는 달이라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되겠다. 로마인들에게 3월(마르티우스)은 “새로운 군사 작전을 시작하는 시점”을 의미했다.

전성기의 로마 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 국방부는 군사작전의 정밀한 “시간표”를 수립하고 실행에 옮기는 권한을 지닌다.

로마인들이 새로운 군사 작전을 시작하기에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했던 3월이 현대의 군사 정책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역사를 살펴보면, 겨울에서 봄으로의 이행 시기를 포함하는 계절이 군사작전의 타이밍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펜타곤의 군사 전략가들이 3월을 선호할까? 그들 역시 로마의 군신 마르스를 숭배하는 것일까? 설명하기 힘든 방식으로라도 말이다.

3월 23일은 봄의 시작과 일치하는 날인데, “로마인들이 군사 작전과 전쟁 시즌의 시작을 축하하는” 날이었다.

“축제와 연회로써 군신 마르스를 경배했다. …… 로마인들에게 3월 23일은 투빌루스트리움(성스러운 트럼펫을 닦는 등 전쟁을 위해 군대를 훈련하는 의식)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축하 행사를 거행하는 날이었다.”

로마의 군신을 기리는 이러한 축제 행사 속에서, 3월의 대부분은 “군사적 기념과 준비에 바쳐졌다.”

FILE - In this March 1965 file photo shot by Associated Press photographer Horst Faas, hovering U.S. Army helicopters pour machine gun fire into the tree line to cover the advance of South Vietnamese ground troops in an attack on a Viet Cong camp 18 miles north of Tay Ninh, Vietnam, northwest of Saigon near the Cambodian border.  (AP Photo/Horst Faas, File)
미국 의회가 채택한 통킹만 결의안에 의해 미국 지상군이 남베트남에 투입돼 지상전이 시작된 것은 1965년 3월 8일이었다. (사진:AP)

 

3월에 일어난 군사 개입 일정 (1965-2017)

아프가니스탄(2001년 10월)과 1990-91년 걸프 전쟁을 제외하면, 1965년 3월 8일 벌어진 미국 지상군의 베트남 침공 이래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미국과 나토가 이끄는 군사 작전은 3월에 시작되었음이 최근 역사에서 확인된다.

베트남 전쟁

미국 의회가 채택한 통킹만 결의안은 린든 존슨 대통령이 196538 지상군을 베트남으로 파견하는 것을 승인했다. 196538 3,500명의 미국 해병대가 남베트남으로 파병되었고, 이는 “미국 지상전”의 시작을 알렸다.

나토의 유고슬라비아 전쟁

나토의 유고슬라비아 전쟁은 1999324 시작되었다. 미국이 “고귀한 모루(Noble Anvil)”이라는 코드 네임을 붙인 나토의 유고슬라비아 폭격은 3월 24일 시작되어 1999년 6월 10일까지 계속되었다.

이라크 전쟁

이라크 전쟁은 바그다드 시간으로 2003320 시작되었다. 미국과 나토가 이끌었던 이라크 침공은,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WMD)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구실로, 2003320 시작되었다.

(1991년의 이라크에 대한 걸프 전쟁은 1월 17일 시작했다. 2월 26일과 27일 바스라 도상에서 후퇴하는 이라크 군인들과 피난하던 민간인들에 대한 학살이 일어난 직후, 2월 28일 휴전 협정이 조인되었다. 그러나 미국 24 기계화 보병사단은 32 수천 명을 도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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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전에 투입된 미군들.

시리아를 개조하려는 전쟁

시리아를 개조하겠다는 미국과 나토의 전쟁은 2011년 3월 15일 시작되었다. 요르단 접경의 남부 도시 다라를 이슬람 용병과 암살단이 급습하면서였다. 민간인 학살은 물론 방화 행위에 테러리스트들이 개입되었다. 이러한 테러리스트의 습격은 애초부터 미국과 나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등 페르시아만 동맹국들의 은밀한 지원 속에 이루어졌다.

리비아에 대한 나토의 인도적보호책임(R2P, Responsibility to Protect)을 내세운 전쟁

나토는 2011319일 리비아 공습을 개시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1년 2월 26일 최초 결의안(유엔 안보리 결의안 1970)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연이어 유엔 안보리 결의안 1973이 2011317 채택되었다. 이 결의안은 리비아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할 것과 “민간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을 승인했다. 리비아는 2011319부터 거의 7개월 동안 나토 전투기들의 무자비한 폭격을 받았다.

예멘

2015325 미국의 지원 하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끄는 연합군이 예멘의 후티 무장그룹에 대한 공습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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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현재) 이스라엘은 물론 미국과 나토 동맹국들이 전시 체제에 돌입했다. 레바논과 북한 그리고 이란에 대한 몇 가지 군사 시나리오가 현재 펜타곤에서 검토되고 있다.

2018년에 미국과 나토가 구상 중인 ‘이데스 오브 마치’에 대하여 추측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시리아 정부가 자국 국민을 상대로 화학전을 벌일 수 있도록 북한이 돕고 있다는 최근(2월 27일) 뉴욕타임스의 “권위 있는” 분석 기사를 참고할 수 있다. 이 기사는 훌륭하고 허위가 아니며, 시의적절하고(이데스 오브 마치), 당연하게도 권위 있는 언론사에 의해 “세심하게 작성”되었다. (다음은 뉴욕타임스 기사의 일부이다.)

“미국과 여타 국가들이 시리아 정부가 민간인을 상대로 화학무기를 사용한다는 혐의를 제기하면서, 북한이 이에 관련되었다는 증거가 나온다.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사용 혐의는 다마스쿠스 교외의 동(東) 구타에서 발생한 염소가스로 추정되는 물질을 사용한 민간인 공격을 포함한다.

유엔 조사관들의 보고에 의하면, 북한은 내산성 타일, 밸브, 온도계 등을 공급했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 기술자들이 지금까지 알려진 시리아의 화학무기 및 미사일 시설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다고 보고서는 전한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유엔 제재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에 의해 작성되었다.

보고서는 시리아와 북한이 거래를 통해, 시리아가 화학무기를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북한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현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잠재적 위험을 강조한다.

아직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북한은 40 차례에 걸쳐, 군사 및 민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지된 탄도 미사일 부품과 물질을 선박으로 시리아에 보냈다. 여기에 화학무기 부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전한다. 이 보고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뉴욕타임스가 이를 검토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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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중국 광동지부의 마스크 기부에 황포군관학교기념관 등에서 감사 피력

연구소 중국 광동지부(지부장 김유, 사무국장 박호균)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를 맞아 중국내 독립운동가 후손 및 한국 독립운동과 관련이 있는 여러 기념관에 마스크를 기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대표적인 보훈·현충시설인 황포군관학교기념관과 광저우 기의열사능원 측은 3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의 뜻을 밝혔다. 황포군관학교는 1924년 6월 중국 국민당 지도자 쑨원이 세운 군사학교로 의열단을 비롯해 많은 한국인 청년들이 입교해 독립운동을 위한 군사 훈련에 매진했다. 광저우 기의열사능원은 1927년 12월 11일 중국 공산당이 무장봉기를 일으켜 ‘삼일천하’로 끝난 이른바 광둥 코뮌 희생자들을 안장한 곳으로 연구소는 지난 1월 중국 광동지역 항일유적답사를 통해 위 두 곳을 방문한 바 있다. 아래는 황포군관학교기념관과 광저우 기의열사능원 홈페이지에 실린 기사를 번역한 것이다.
– 엮은이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서로 협조하고 대처하며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하자

– 애국적 한국 인사 황포군관학교기념관에 마스크를 기증하다

3월 16일 애국적 한국인 박호균(민족문제연구소 광동지부 사무국장) 씨는 황포군관학교기념관에 KN95마스크 50개와 정의롭고 참된 사랑이 담긴 편지를 보내왔다. 편지에는 “과거 어려웠던 항일독립운동 시기에 함께 힘을 모아 주시고, 함께 극복해 나갔던 선조들의 마음을 되살려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신 고마운 분들께 작으나마 마음을 전달합니다.”라고 쓰여 있었다. 수량은 비록 많지 않았지만우리 기념관은 한국 친구들의 깊은 우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역사상 황포군관학교와 한국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일찍이 황포군관학교는 한국독립운동을 위해 많은 군사·정치 인재를 양성한 바 있는 한국 독립운동 군사간부의 배후 기지였다. 황포군관학교 옛터에는 한인 학생들이 생활하고 학습했던 흔적이 지금까지 잘 보존되어 있다. 과거의 혁명전쟁부터 오늘날 전염병과의 전쟁까지 중-한 국민의 우정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어려울 때 서로 협조하여 대처하고 함께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서광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 황포군관학교기념관 홈페이지에 실린 기사 : https://bit.ly/3bj2Aug

 

광저우 기의열사능원에 한국인 친구가 마스크를 보내왔다

3월 18일 광저우 기의열사능원은 소중한 선물을 받았다. 한국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이며 둥관(東莞)
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친구 박호균 선생이 KN95 마스크 30개 보내왔다. 우편물 위에 한자로 “무
한 힘내라! 대구 힘내라! 백의 영웅 힘내라! 한국 친구 보냄”이라는 글자가 씌어 있었다. 우리는 선물
받은 마스크를 방역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경비원들에게 지급하였다.
한국 민족문제연구소 회원들은 마스크와 함께 깊은 정을 담아 위문, 축복하는 편지도 보내왔다.
“지난 항일독립운동 시기에 한-중 인민이 함께 적과 싸웠던 선조들의 정신을 기억하고, 현재도 그 일을
함께 하고 있는 여러분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중국인들이 하루 빨리 곤경에서 벗어나기를 기원
하고,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고 안전하며 건강하기를 바라면서 무한 힘내라, 대구 힘내라! 중국 힘내
라! 한국 힘내라! 전세계 힘내라!”
선물은 비록 가볍지만 우정과 의미는 깊다. 중-한 양국 국민들의 우정은 광저우 기의열사능원에서
오랜 역사를 이어 받았다. 1927년 12월 광저우 봉기에 조선 청년 150여명은 중국 전우들과 함께 싸
웠고, 최후까지 진지를 사수하다 대부분 희생되었다. 이들은 위대한 국제주의 정신과 대공무사한 혁
명적 영웅 기개를 보여 주었다. 조선 열사들을 기념하기 위하여 1964년 중조인민혈의정(中朝人民血
誼亭)을 건립하였다. 건축양식은 정자 처마에는 진달래꽃과 (광저우시의 꽃인) 붉은 목화 문양으로 조
선 특색을 띄었다. 또 “중조 양국 인민의 전투와 우정은 오래도록 푸르리라”고 글자를 새겼다. 광저우
기의열사능원은 수년 동안 많은 한국의 공식 대표단과 방문객들이 찾아와 중국과 깊은 우정을 맺
었다. 우리가 알아본 바로는 한국 민족문제연구소는 한국의 민간단체로서 최근에 광저우 기의열사능
원, 광동혁명역사박물관, 하이펑 홍궁홍장, 상하이 송경령 능원 등 100여개 중국 내 기념관에 마스크
를 선물했다고 한다. 현재 코로나19가 여러 나라에서 확산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친구들
의 진지한 우정은 전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손잡고 방역하고, 난관을 함께 건너며, 함
께 싸우고,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하는 협동정신은 오래도록 푸를 것이다.
• 광저우 기의열사능원 홈페이지에 실린 기사 : https://bit.ly/2xjTcIq

지난 1월 중국 광동지역 항일유적지 답사 중 황포군관학교기념관과 광저우 기의열사능원을 방문한 연구소 회원들 모습

수, 2020/04/22-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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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6. 16. 역사왜곡방지법안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0105)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역사왜곡방지법안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2110105) 의견서

1. 법안 요지

역사왜곡방지법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0105, 이하 ‘본 법안’)은 ① 3.1운동, 4.19민주화운동, 일본제국주의의 우리나라에 대한 폭력적ㆍ자의적 지배 또는 그 지배하에서 범하여진 폭력, 학살, 인권유린 및 이에 저항한 독립운동에 관한 사실을 왜곡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 외국인 또는 외국의 국가ㆍ단체가 역사왜곡 또는 일제찬양을 하는 것에 동조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하는 행위, 공연히 일본제국주의를 찬양ㆍ고무ㆍ선전할 목적으로 일본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 또는 조형물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내용, ②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 여부 등을 전문적으로 심리하기 위하여 ‘진실한역사를위한심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역사왜곡행위, 일제찬양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등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③ 악의적 역사왜곡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2. ‘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처벌 등 표현 규제는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근본적 이유는 국가의 사상 통제를 벗어나 민주주의의 전제인 사상의 다원성·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함임. 헌법재판소 역시 “대저 전체주의 사회와 달리 국가의 무류성(無謬性)을 믿지 않으며, 다원성과 가치상대주의를 이념적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 표현의 허용 여부를 국가가 재단하게 되면 언론과 사상의 자유시장이 왜곡되고,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민주주의에서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를 국가가 1차적으로 재단하여서는 아니되고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음(헌법재판소 2002. 6. 27. 결정, 99헌마480 참조). 국가가 역사에 대한 일정한 방향의 ‘국론’이나 ‘진실’을 결정하고 이에 반하는 표현행위나 사상을 표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방식의 규제는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됨.

본 법안에서 역사왜곡행위 여부 심리 및 판단에 있어 중점적 역할을 수행하는 ‘진실한역사를위한심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3명, 국사편찬위원회가 추천하는 3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성으로, 행정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나 다수당으로부터의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기관임. 이러한 기관이 역사왜곡행위, 일제찬양행위에 대해 중지 등 시정명령을 하고 미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한 것은 역사를 다루는 표현물에 대한 국가의 검열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민주주의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이러한 표현 규제로 이어지는 본 위원회의 조사 및 심리 절차는 본 위원회에 동행명령권, 자료제출요구권, 증인이나 감정인 출석요구권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이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형사사법상 수사절차에 준하는 강제성을 띠고 있는데, 이는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하여 표현물 규제에 있어 행정기관이 사실상 사법기관의 역할까지 수행하도록 규정한 것과 다름없어 더욱 문제됨. 

3. 명확성 원칙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 침해

헌법상의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을 명확한 용어로 규정함으로써 적용대상자에게 장래의 행동지침을 제공하고, 집행자에게는 객관적인 판단지침을 제공하여 차별적이거나 자의적인 집행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임. 헌법재판소는 “법률은 되도록 명확한 용어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은 민주주의ㆍ법치주의 원리의 표현으로서 모든 기본권제한입법에 요구되는 것이나,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현대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국민주권주의 이념의 실현에 불가결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불명확한 규범에 의한 표현의 자유의 규제는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에 대한 위축효과를 수반하고, 그로 인해 다양한 의견, 견해, 사상의 표출을 가능케 하여 이러한 표현들이 상호 검증을 거치도록 한다는 표현의 자유의 본래의 기능을 상실케 한다. 즉,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가 불명확한 경우에,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표현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기본권주체는 대체로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해서 표현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된다”(헌재 1998. 4. 30. 95헌가16, 판례집 10-1, 327, 342 참조), “불명확한 규범에 의하여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게 되면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표현까지 망라하여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규제하게 되므로 …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명확성의 요구가 보다 강화된다”(헌재 2002.06.27 결정, 99헌마480)고 판시하여 표현의 자유 제한입법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명확성을 요구하고 있음.

또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게끔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형벌법규의 내용이 애매모호하거나 추상적이어서 불명확하면 무엇이 금지된 행위인지를 국민이 알 수 없어 법을 지키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범죄의 성립 여부가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에 맡겨져서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주의의 이념은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헌재 1996. 12. 26. 93헌바65)라고 하여, 형벌조항에 대해서 더욱 강화된 명확성을 요구하고 있음.

본 법안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입법이며, 동시에 형벌조항에 해당하므로, 엄격한 의미의 명확성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임. 그런데 역사적 사실을 ‘왜곡’, 역사왜곡 또는 일제찬양에 대한 ‘동조’, ‘찬양, 고무, 선전’ 등의 구성요건 개념은 추상적·주관적이고 불명확하여 판단자의 자의에 따라 남용될 위험이 높아 표현의 허용 여부 및 형사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부적절하며, 헌법상의 명확성 원칙,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됨.

4. 과잉금지원칙(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 침해

표현행위로 인하여 초래되는 해악은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막연한 해악 발생의 가능성만으로 함부로 규제해서는 안 됨. 즉, 표현이 특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거나 사회윤리 등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규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헌재 2009. 5. 28. 2006헌바109 참조), 표현으로 인하여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발생할 때에만 규제가 정당화됨. 특히, 표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써 형벌과 책임간의 비례원칙도 고려되어야 하며, 표현행위로 인한 해악이 일단 표출되면 처음부터 해소될 수 없거나 너무나 심대한 해악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정당화됨. 헌법재판소 역시 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 고무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 “국가의 존립ㆍ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축소적용”되는 선에서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는바, 그럼에도 이 역시 여전히 위헌 논란은 지속되고 있음.

그러나 본 법안은 표현행위로 발생하는 ‘결과’나 ‘해악’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지 않고, 표현행위 자체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역사적 행위에 ‘동조’, 일본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 또는 조형물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즉, 특정한 내용의 표현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금지 및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제안이유에서는 일본제국주의를 찬양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여 국민적 공분이 점차 커져가고 있음을 배경으로 설명하며 헌법적 가치와 국가의 존엄을 유지하고, 국민의 역사인식 고양에 기여함을 규제의 목적으로 밝히고 있음. 그러나 ‘국민적 공분’과 같이 추상적이고 불분명한 해악은 표현물을 규제할만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국가 존엄 유지와 역사 인식 고양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에 기인하는 것으로써 정당한 규제 목적이 될 수 없음.

역사 왜곡 행위가 불러올 수 있는 해악은 ‘역사적 사실의 관련자와 유족의 인격권 침해 등의 피해’ 및 ‘장래에 유사 사건의 재발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음. 그러나 사건 관련자들의 현저한 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현행 명예훼손·모욕 법제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고, 사회통념상 건전한 상식을 가진 대다수의 국민들은 일본제국주의에 대하여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제국주의의 피해 당사국에서 일본제국주의를 찬양하는 행위는 오히려 공격과 비판의 대상이 될 뿐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관련자 등이 사회에서 차별, 배제된다거나 유사 사건이 재발될 위험 등의 해악을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음.

5. 결론

위와 같이 본 법안은 헌법상 원칙들에 위배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으로써 철회되어야 함.

목, 2021/06/17-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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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총회와 재정 내용이 한 카테고리에서 정리되어 있었지만,
2018년부터는 환경정의 재정을 손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총회와 재정 카테고리를 분리시키고 월별 결산도 공개합니다.

* 2019년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적용되는 기준인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및 제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 본 재정보고는 회원 및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된 양식입니다

1. 환경정의는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환경정의는 환경 관련 비정부기구로서 정부를 향한 견제, 감시, 정책 대안제시 등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로부터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2. 환경정의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합니다

환경정의는 우리 사회의 환경불평등을 줄여가는데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의 운동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한 동력은 회원이 정기적으로 내는 회비입니다. 아직은 기준 전체 수입 중 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연평균 약 30% 수준이지만 회비에 의한 재정자립을 위해 더 많은 시민들이 환경정의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정의만의 운동내용과 방식으로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입
  • 회비수입 26%
  • 모금수입 66.7%
  • 연구사업수입 6.7%
  • 기타수입 0.6%

지출
  • 인건비 48%
  • 일반관리비 7%
  • 연구사업비 35%
  • 기타비용 10%

구 분 금액(원) 누 계
1. 회비수입 15,838,000 79,825,000
일반회비 12,423,000 63,515,000
용인환경정의 회비 2,100,000 10,815,000
북부환경정의 회비 1,315,000 5,495,000
2. 모금수입 40,826,631 98,148,320
후원회비 5,058,131 58,622,520
일반모금 35,500,000 35,500,000
소셜모금 268,500 4,025,800
3. 연구사업수입 4,090,909 106,108,437
연구사업지원금 4,090,909 106,108,437
4. 기타수입 390,023 15,117,630
인세 0 61,580
잡수입 110,023 623,820
고용안정자금 0 13,152,230
일자리안정자금 280,000 1,280,000
참가비 0 0
수입 계 61,145,563 299,199,387
구 분 금액(원) 누 계
1. 인건비 22,502,000 117,479,250
급여 20,698,000 103,766,000
상여금 0 5,036,250
안식월급여 1,804,000 8,677,000
안식년급여 0 0
2. 일반관리비 3,511,191 17,510,170
복리후생비 161,800 788,510
세금과공과 489,764 3,888,073
사회보험부담금 2,675,230 11,643,630
소모품비 0 61,500
건물관리비(나루) 184,397 1,128,457
3. 연구사업비 16,306,060 26,152,003
여비교통비 88,600 88,600
도서인쇄비 1,073,600 2,916,000
행사비 4,243,743 6,363,813
통신우편비 50,229 461,042
시설지급임차료 693,000 882,100
홍보비 4,068,016 4,165,368
조사연구비 4,056,800 6,506,800
지급수수료 2,017,072 4,508,700
차량유지비 0 0
보험료(이행보증보험) 15,000 259,580
4. 기타비용 4,827,554 19,202,392
기부금 100,000 260,000
단체분담금 30,000 1,060,000
대출이자 878,794 4,421,502
사업비반환 0 0
참가비반환 0 0
회비반납 0 0
교육훈련비 30,000 90,000
경조사비 0 400,000
잡손실 0 0
용인환경정의 지원비 2,326,830 8,623,040
북부환경정의 지원비 1,461,930 4,347,850
지출 계 47,146,805 180,343,815
목, 2021/06/24-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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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8/03-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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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과잉소비를 부추기는 K-POP 문화, 6천만 장의 플라스틱은 어디로 가는가    

- K-POP 업계 엔터사, 차트사 등 규제 마련 시급 -

  - 2022년 음반 판매량 7천장 돌파 예상, 버려지는 음반 쓰레기 속출 CD로 음악을 듣는 일이 거의 사라진 시대, 그러나 앨범 판매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21년 팔린 K-POP 가수들의 실물 앨범은 총 5708만 9160장으로 전년 대비 36.9% 증가했다. 2016년에 연간 판매량 1천만 장을 넘긴 후, 2017년 1693만 491장, 2018년 2282만 2245장, 2019년 2509만 5679장, 2020년 4170만 7301장 등 매년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 올해 9월까지 집계된 음반 판매량만 해도 6천만 장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 연간 K-POP 피지컬앨범 판매량 (출처 : 써클차트)

그러나 판매된 6천만 장의 앨범이 곧 6천만 명의 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K-POP 팬들 사이에서 한 사람이 여러 장의 앨범을 사는 일은 공공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K-POP팬들이 여러 장의 앨범을 구매하는 것은 여러 장의 앨범을 소장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팬 사인회’와 ‘랜덤 포토카드’ 등의 특전과 구성품을 얻거나, 좋아하는 가수를 차트 상위권에 진입시키기 위함이다.  이러한 판매 전략은 과잉소비를 유도해 앨범 판매량을 매해 늘리고 있지만, 소장용인 한 장을 제외한 나머지 앨범들은 그대로 버려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비롯한 각종 SNS에서는 분리배출이 되지 않은 채 박스더미로 버려진 음반 쓰레기들의 사진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 랜덤 포토카드, 전부 모으려면 수백장을 사야한다? 아래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근래 출시되는 아이돌 앨범은 한 버전으로 그치지 않는 추세다. 한정판이나 스페셜 버전 등이 더해지면 이보다 더 다양한 버전이 출시되기도 한다. 게다가 판매처별로 포토카드나 포스터 등의 ‘판매처 특전’이 따로 출시되기 때문에 좋아하는 가수의 모든 구성품을 모으기 위해 적게는 열 장 내외부터 많게는 수백 장에 달하는 앨범을 구매해야 한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듣지도 않을 수백 장의 플라스틱을 구매하고 버려야 하는 피로와 죄책감까지 모두 K-POP 팬들의 몫이다.      

- K-POP 음반 버전 및 구성품 현황   

그 중 랜덤 구성품은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소비를 해야 하는 데에서 상당히 기형적인 모습을 보인다. 소비자보호법의 제3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지닌다. 그러나 랜덤 구성품의 경우, 같은 값을 지불하고 음반을 구매해도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멤버별 포토카드의 종류가 다양해질수록 경우의 수는 무한히 늘어나, 확률은 점점 더 낮아진다. 이러한 상황은 과잉 소비를 유도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소비자의 사행심을 불러일으킨다.      - 청소년 주류인 K-POP문화 속, 사행심 부추기는 랜덤 포토카드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의 ‘확률형 아이템 게임 이용이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변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이승제, 이대영, 정의준은 ‘특별한 노력 없이 높은 가치의 아이템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기대는 이용자에게 사행심을 부추길 수 있으며, 합리적인 재정적 판단을 내리는 데 방해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요행에 의한 이익 취득 혹은 물질적 보상에 따른 만족을 자주 접하게 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게 된다면, 청소년들의 가치형성 과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일각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이 복권이나 도박과 동일한 기제를 지니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사행심 유발 또한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은 사행적 요인의 두 가지 측면인 ‘우연성 여부’와 ‘재산적 가치’를 모두 충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뿐만 아니라, 1020 청소년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K-POP문화 속 랜덤 구성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                

- 랜덤 포토카드 판매 글 (출처:트위터)   

랜덤 구성품은 각 팬들의 수요에 따라 서로 교환되고 판매된다. 포토카드나 포스터의 경우, 원래 특정 값이 매겨져있지 않은 ‘구성품’인 만큼, 판매되는 값은 그야말로 ‘시가’다. 인기 있는 멤버의 희소성 있는 사진은 상대적으로 고가에 거래되고, 비교적 덜 주목받는 멤버의 사진은 저렴하게 거래된다. 우연성을 통해 얻은 보상으로 부가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랜덤 구성품’이라는 판매전략이 사행적 요인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더불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청소년의 경우, 과소비 가능성과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까지도 야기할 수 있다.       - K-POP 업계 엔터사, 차트사 등 규제 마련 시급 팬심과 사행심을 동시에 이용한 이러한 판매 전략은 앨범 판매량을 늘리는 동시에 음반 쓰레기를 대거 양산한다. 대부분의 앨범 케이스는 플라스틱 소재지만, 분리배출에 대한 내용이 분명하게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게다가 그 커버와 구성품 또한 대체로 코팅지로 이루어져 있어 재활용이 불가한 실정이다. 그러나 ‘종이류’로 분류되는 앨범 내 구성품 쓰레기들은 생산자 책임 재활용(EPR) 제도에 적용되지 않을뿐더러,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부담금 또한 기획사들의 수익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그리고 이마저도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불분명하다.  SM, IST 등 몇몇 기획사에서는 이러한 음반 쓰레기 문제와 관련하여 CD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디지팩 혹은 플랫폼 앨범을 선보이기도 했지만, 이러한 마케팅이 ‘그린워싱’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각 엔터사와 차트사들의 판매 전략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  그 첫번째 방안으로, 소비자보호법 제 3조에 따라 소비자가 앨범을 구매할 때, 그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한다. 랜덤 포토카드의 경우, 현재는 단순한 ‘서비스’의 영역을 넘어 소비자의 선택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상품의 가치를 갖고있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을 판매해선 안 된다. 나아가 구성품을 얻기 위해 앨범을 구매해야만 하는 비정상적인 소비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선 구성품과 앨범을 분리하여 소비자들이 직접 원하는 굿즈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두번째로, 팬사인회와 팬미팅 등의 특전 제공에서, 무작위 추첨 과정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줄세우기’ 문화는 앨범을 많이 구매한 순으로 특전을 얻게 되는 것을 뜻한다. K-POP 팬들 사이에서는 팬사인회에 가기 위해 구매해야하는 앨범의 특정 수량을 ‘팬싸컷’이라고 부를 정도로 무작위 추첨이라는 엔터사의 공지는 허구에 가깝다. 이러한 방식의 대량 구매 유도를 막기 위해선 무작위 추첨의 확률과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팬들의 경쟁심을 자극하는 음반차트의 집계 기준을 확실하게 공개하고, 시스템을 전환하려는 노력 또한 필수적이다. K-POP 문화는 1020대 청소년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만큼 더욱 철저하고 엄격한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의 K-POP 문화는 아티스트 자체의 예술성보다 그들의 외형적 이미지만을 집중적으로 소비해, 팬들로 하여금 기형적 롤모델을 만들고, 팬들의 애정을 착취해 엔터사와 차트사 등의 기업이 이득을 취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그 과정에서 과도하게 양산 된 쓰레기들은 지구를 오염시키고 기후위기를 앞당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적절한 법제화와 제재를 통해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K-POP 문화가 더욱 유의미하게 번성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목, 2022/11/1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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