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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자산불평등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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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자산불평등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방안

익명 (미확인) | 수, 2018/03/07- 10:45

종합부동산세강화방안_토론회

▶ 취지와 목적

  • 피케티(2014) 이후 전세계적으로 자산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화두로 떠올랐으나, 현재 한국 사회의 제도는 부의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데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당시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으나, MB정부를 거치며 세율과 과세 대상이 크게 축소되면서 누진적 과세의 기능이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 제 기능을 잃은 종합부동산세 강화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적 과세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부동산 보유세의 불공정한 과세 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참여연대·경실련·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018년3월7일(수)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자산불평등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방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개요

  • 제목: 자산불평등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방안

  • 일시·장소: 2018.03.07.(수) 10:00 /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 주최: 참여연대, 경실련,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 프로그램

    • 좌장: 이정우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 발제: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 토론: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유호림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문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02-723-505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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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공시가격 개선을 촉구한다!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기자회견

일시.장소: 2019.01.14(월) 오후1시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

● 주최: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경실련, 도시공동체연구소,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울YMCA,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한국도시연구소, 헨리조지포럼)
● 사회: 최지희_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보유세강화시민행동 공동대표
● 발언
땅부자, 재벌에게 세금특혜주는 불공평한 공시가격: 김성달_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
부동산 광풍으로 인한 실거래가 상승에 못 미치는 공시가격: 이원호_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부동산 보유세 정상화를 위한 공시가격 정상화의 필요성: 남기업_토지+자유연구소 소장
● 기자회견문 낭독: 김용원_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이태경_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

<기자회견문>

불로소득 환수위해 불공평한 공시가격을 개선하라

한국은 극심한 부동산 불평등 사회이다. 소수의 부동산 부자와 재벌대기업이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다수 시민들은 경제민주화를 외치고 있지만 소수의 부동산 사재기는 오히려 더욱 심해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상위 1%의 재벌대기업이 보유한 토지는 10억 평 증가했으며, 상위1% 다주택자의 주택 수는 1인당 3.2채에서 6.7채로 두 배 증가했다. 보유한 만큼 세금을 내지 않고, 부동산 보유로 인한 불로소득을 모두 사유화하는 현실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2016년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평균 실효세율은 0.16%로 매우 낮다. 실효세율이 이렇게 낮은 것은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턱없이 낮게 책정되어 왔기 때문이다. 공시지가는 토지공개념의 핵심이지만, 도입 이후 30년간 시세와는 전혀 동떨어진 가격으로 인해 오히려 부동산 소유 편중 심화를 조장해왔다. 또한 2005년 주택 공시가격 제도 도입이후 토지를 소유한자와 아파트를 소유한자, 단독주택을 소유한 자간의 과세 불평등을 유발해왔다. 지난 십수년간 아파트는 시세의 65% 수준으로 과세했으나 단독주택과 토지는 시세의 30-40% 수준으로 과세했다.

엉터리 공시가격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이는 재벌대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이다. 서울 요지에 대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수천억 원 빌딩들의 공시가격은 시세의 39%에 불과해 연 수백억원의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다. 수백억 원의 주택을 보유한 재벌 회장들도 마찬가지이다. 지방에 저가아파트를 소유한 서민이 300억 원의 단독주택을 보유한 재벌회장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온 것이다.

십수년간 이러한 문제가 공론화 됐음에도 정부들은 개선에 나서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뒤늦게나마 잘못된 공시가격 개선을 추진중인 점은 매우 다행이다. 그러나 최근 표준단독주택과 표준지공시지가의 가격 열람이 시작된 이후 보수언론과 자유한국당은 케케묵은 세금폭탄론을 내세우며 반발하고 있다. 50만 원의 월세를 내지 못해 주거난민이 되는 청년들과 저소득층이 수두룩함에도 십억 원의 집을 보유한 이들의 보유세가 찔끔 늘어나는 것을 걱정하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다. 기초연금 등 복지제도는 자산을 반영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대적 기준을 정해 지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의 정상화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복지제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도 없이 공시가격이 오르면 탈락자들이 쏟아질 것이라는 비상식적인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보유한 만큼 공평한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 재산이 많은 사람이 서민보다 세금을 덜 내는 사회는 결코 정의롭지 못한 불평등 사회이다. 불평등하고 시세와 동떨어진 공시가격 제도 개선은 그 불평등한 사회를 정상화 시키는 첫단추 이다. 더 이상 엉터리 공시가격으로 재벌대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에게 세금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 아파트와 단독주택, 토지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같게 하고, 85%이상으로 정상화해야 한다. 부동산 불로소득의 환수 없이는 뛰는 집값과, 부동산 소유 편중 심화를 막을 수 없다.

모두가 부동산만을 바라보며 대박을 쫓는 사회, 노동을 통한 소득보다 불로소득을 원하는 사회를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유발하는 제도 개선 없이는 소득주도성장도, 혁신경제도, 공정경제도 모두 공염불에 불과하며, 혼인과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가 과도한 주거비라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의 존속조차 장담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불평등 개선을 원하는 촛불시민들의 요구와 우리나라의 미래,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공시가격 정상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보유세 실효세율 1%(2016년 현재 0.16%)를 목표로 한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임기 중에 보유세 실효세율 0.5%를 달성하라

문재인 정부는 당장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고,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 85%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라

문재인 정부는 보유세로 마련된 재원을 신혼부부, 청년, 주거취약층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하라

2019년 1월 14일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경실련, 나눔과미래, 도시공동체연구소, 민달팽이유니온,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서울YMCA,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한국도시연구소, 헨리조지포럼

월, 2019/01/1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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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를 앞두고 연초부터 일부 언론이 국토교통부가 사전지침을 내리는 등 감정평가사가 해야 할 일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거나 세금 폭탄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런 언론에 다음과 같이 되묻고 싶다. 오랜 기간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또는 불공평하게 평가되는 바람에 일부 고가 토지 소유자, 가격 급등 지역 부동산 소유자들이 상대적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적게 부과받아온 불합리한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인가. 그간의 오래된 잘못을 이제라도 바로잡겠다는 국토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및 형평성 제고 조처는 조세 형평성과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첫걸음이다.

 

우선 국토부가 공시가격 평가에 사전 개입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은 표준지 공시가격의 조사와 결정에 관한 국토부 장관의 법률상 권한과 업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 평가하고 중앙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는 주무관청의 장을 국토부 장관으로 정하고 있다. 부동산 감정평가사는 위 법률에 따라 국토부 장관의 의뢰를 받아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일 뿐 감정평가사가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그간의 공시가격이 시세 반영률이 떨어져 이를 제고하거나 부동산 유형, 지역, 가격대별 형평성 부족이 나타난 점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이를 개선하는 것은 국토부 장관이 자신의 권한으로 수행해야 할 고유한 업무이다.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기준’도 국토부가 훈령으로 제정하는 것이고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와 관련한 정책적 개선도 국토부가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니 이를 위한 업무 수행이 위법행위가 될 리가 만무하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금 폭탄 주장은 있을 수 없는 과장된 주장이다. 종부세법은 현재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80%)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축소하고 있는데다 종부세율 자체가 지나치게 낮다. 또한 종부세법 15조에서 금년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토지분 세액의 합계가 전년 대비 세액의 150%를 초과하면 그 초과세액은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기존 300%이던 상한선을 200%로 낮춰 전년보다 세금이 50~100% 이상 늘어날 수가 없다.

한편으로, 공시가격의 상승은 다른 복지제도에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부는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등 복지 수급과 건강보험료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갑자기 어려움에 빠지는 가구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공시가격 제도의 개선을 전제로 제도적 보완을 논의할 문제인 것이지, 공시가격 개선 노력이 주춤거릴 성질의 것은 아니다.

 

지난해 7월10일 국토부 관행혁신위원회의 2차 개선 권고안 중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와 관련해 국토부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제고를 위해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내용으로 국토부는 공시가격 제도 개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함으로써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 조세를 정상화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조세·재정, 복지 등 여러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수립함으로써 공시가격과 과세 등의 전반적인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근본적인 조처를 강구해야 한다.

한겨레신문 원문보기>>

 

화, 2019/01/1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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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보다 어려운 조달관료개혁,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

– 예정가격 초과 입찰은 무효다. 낙찰자결정·계약을 취소하고 예산낭비액을 환수하라
– 법률적 근거 없는 예정가격 초과로 예산낭비를 자행한 조달청장을 고발하라
– 중앙조달행정 개혁의 첫발은 예가초과 입·낙찰 과정의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 감사원은 부적격 감사위원(前 조달청장 김상규)을 감사위원회의에서 제척하라

경실련은 2018. 6. 4. 예정가격(이하 ‘예가’)을 초과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해 약 1,000억원의 혈세를 낭비한 조달청의 중앙조달행정 개혁과 낙찰결정취소 및 예산낭비액 환수를 요구했다. (『예산낭비 조장해온 조달청을 문책하라』) 이러한 경실련의 중앙조달행정 개혁 요구이후, 2018. 9월경 예가 초과낙찰의 법률위반 및 예산낭비 등에 대한 감사청구가 이루어져 조만간 감사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그 결과가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평등-공정-정의’로울 지는 두고 볼 일이다.

한편 논란의 당사자인 조달청은 2018. 6. 4.자 경실련 주장에 대해 그 다음날 곧바로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반박성 참고자료를 배포했지만, 2018년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오류가 분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달청은 입찰절차가 진행중인 기술제안입찰에서 ‘예가초과 가능’을 ‘예가 이하’로 정정공고 했지만, 기존의 잘못된 예가초과 입찰 사업에 대해서는 낙찰자결정·계약취소 및 책임자처벌 등의 후속조치를 않고 있어 위법행위를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이 입수한 관련문건[조달청 및 기획재정부의 질의 및 회신공문: 별첨 #1, #2]에 따르면, 조달청의 위법행위는 분명하다. 경실련은 조달청의 위법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감사원이 정의로운 감사를 수행하고, 예산낭비액 환수 및 조달청 책임자 처벌·형사고발 할 것을 촉구한다.

예가를 산정하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예가 초과 입찰은 무효다.

경실련은 2018. 6. 4.자 성명에서 예정가격이 산정되는 모든 입낙찰 방식에서는 예정가격이 낙찰상한액이 되어야함을 알렸다. 이러한 경실련 주장은 2018년도 국정감사와 국가계약법령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으로 재차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조달청에 회신한 2018. 11. 13.자 공문에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결정방법으로 ‘예정가격 이하’라는 명시적 문구가 없다고 이를 ‘예가 초과 낙찰 가능’으로 해석해서는 안됨을 분명히 했다(별첨 #2 기재부 회신 공문 참조).

기획재정부는 이에 덧붙여 국가계약법상 예가를 작성하는 모든 입찰에서는 예가 범위내 낙찰이 원칙이라면서, 관련 규정들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도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예가초과 입찰자의 낙찰자결정 및 계약체결을 즉각 취소하라. 만약 준공되어 계약취소가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낭비액을 즉각 환수하라.

기획재정부의 2018. 11. 13.자 회신내용에 따라, 조달청은 입찰이 진행중인 ‘국회도서관 자료보존관 건립공사’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 신축공사’에 대해 “입찰금액은 기초금액에 의하여 산출된 예정가격 이하여야 합니다”라는 공사입찰 정정공고를 했다. 잘못을 인정한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은 해석시점(2018. 11. 13.) 이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이 마땅한바, 예가초과 입찰자의 낙찰자결정 및 계약체결은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준공된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적어도(예가범위 내의) 차순위와의 투찰금액 차액을 환수 조치해야 한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중앙조달행정으로 개혁하라.

그런데 조달청은 아직까지도 기존에 위법하게 진행된 낙찰자결정 및 계약취소 등의 후속조치를 전혀 진행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아무런 계획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이는 세간의 관심이 낮아질 시기를 틈타 자신들의 면피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속셈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강변한 적이 있다. 현재의 조달청 관료집단의 행동은 이러한 대통령의 인식에 정면에 반하는 행위이다. 매년 수십조원의 조달행정 적폐가 이제야 비로소 드러났다. 입·낙찰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중앙조달행정 개혁의 첫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감사원은 前 조달청장(김상규)을 감사위원회의에서 당장 제척하라.

예가초과 입찰로 인해 약 1,000억원의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있음이 알려진 뒤, 동 사안은 2018. 6월경 특정인에 의해 감사청구가 이뤄졌다. 1,000억원의 예산낭비 감사대상 사업은 2015. 7월부터 2017. 7월까지 입찰공고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6개 사업이다.
감사위원회의는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리는 감사원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이다. 그런데 현재 6인으로 구성된 감사위원 중 김상규 위원은, 감사대상 사업 6개 중 3개 사업에 대해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이 이뤄진 당시 조달청장을 역임[재임기간: 2014. 7월 ∼ 2016. 2월]한 당사자로서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 제5조의2(감사위원의 제척·회피) 제척대상이다. 공정한 감사를 위해 이해관계인인 김상규 위원은 반드시 제척되어야 한다.

예산낭비를 조장한 조달청장 및 실무자를 형사고발하라.

세금은 혈세이다. 혈세를 낭비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가장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하며, 그래야만 세금을 한 톨이라도 아껴쓰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그런데 중앙조달행정을 관장하는 조달청은 단 6개 사업에서 약 1,0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낭비를 조장하고서도 오히려 이를 무마시키기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있다. 혈세로 봉급을 받고 있는 이들이, 혈세낭비 책임을 무마시키려는 것은 가중처벌이 불가피하다. 감사원은 엄중한 감사결과를 내놓고 이에 근거해 조달청장과 공직자들을 검찰에 고발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간 우리나라 공공건설사업은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 이뤄졌는지 매번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사례를 기회삼아 불공정하게 이루어지는 평가시스템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 공사비에 대한 검증시스템 부재, 가격경쟁 없는 입낙찰방식, 엉터리 표준품셈을 통한 원가 부풀리기, 로비를 조장하는 가중치평가방식 및 강제차등점수제, 관련 정보의 철저한 비공개 등 부패를 유발하는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개혁을 거부하고 있는 관료에게만 맡겨서는 안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불공정한 건설제도 개혁에 직접 나서 챙겨야 한다. <끝>

별첨 #1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예정가격 초과입찰 관련 질의(조달청→기획재정부) [시설총괄과-8938, 2018. 11. 7.]
#2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예정가격 초과입찰 관련 질의 회신(기획재정부→조달청) [계약제도과-1545, 2018. 11. 13.]

화, 2019/01/1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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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2006년 이후 실거래가 상승분 80.9%만 반영해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9년 1월 17일, <부동산 공시가격, 보다 적극적인 현실화 방안 필요해>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가 전면 개편된 직후인 2006년부터 2018년 7월까지 거래된 서울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조사한 결과,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실거래가 상승분의 80.9%만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사회의 부동산 광풍의 근원지로 평가받고 있는 서울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와 큰 격차가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2018년 평균 실거래가는 2006년 대비 79.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의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은 2006년 68.4%에서 2018년까지 63.7%로 하락했습니다. 2006년부터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상당히 낮았기에 공시가격의 인상 필요성이 상당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실거래가의 인상분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채 공시가격을 결정해 온 것입니다.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자치구별, 연도별로도 편차가 커 조세형평성이 훼손되어 있다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그 편차는 2008년 기준 서초구(75.4%)와 노원구·도봉구(61.1%)가 14.3%p를 기록한 한편, 용산구는 2012년 79.0%를 기록한 이후 급락하기 시작해 2018년 59.9%에 달했습니다. 용산구 외에도 평균 실거래가가 가장 높은 강남구(17.0%p)를 비롯해, 성동구(15.9%p), 송파구(15.5%p), 서초구(15.3%p)는 서울 자치구 중 연도별 편차가 가장 컸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의미하기에, 이미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실거래가 혹은 적어도 그에 근접한 가격이 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조세형평성의 관점에서 큰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은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2018)를 통해서도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스스로 과거의 잘못된 행정을 인정했고, 그 동안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위한 공시가격 인상이 늦어도 2019년부터 추진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수많은 논란 끝에 힘을 잃었던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불평등에 분노한 시민들의 힘으로 2018년 다시 개정되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극심한 자산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은 시대적 요구입니다. 그러나 이는 종합부동산세를 일부 개정한 조치만으로 결코 달성될 수 없습니다. 개정된 종합부동산세의 누진적 과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려면, 부동산 공시가격의 전반적인 수준을 현실화하고 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끝.

 

▶ <부동산 공시가격, 보다 적극적인 현실화 방안 필요해>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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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1/1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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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주택 공시가격 재조사 요청한 6개 자치단체장에게 공개질의

국토부 직접 찾아간 강남구‧서초구‧마포구‧성동구‧동작구‧종로구 대상
아파트소유자에게만 세금 2배 더 걷는 불공평 공시가격 개선 의지 묻는 공개질의 발송

경실련은 오늘 (17일) 강남, 서초, 마포, 성동, 동작, 종로 등 6개 구청장에게 표준주택 가격 개선 의지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위 단체장은 지난 10일 국토교통부 청사로 찾아가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 공시 예정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며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예년에 비해 상승률이 높아져 주민들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지역 주민들의 세 부담을 우려해 공시가격 현실화를 반대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공동주택(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2005년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된 이후 시세의 70% 수준의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내왔다. 하지만 고가단독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이들은 시세의 절반 이하 수준의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왜곡된 공시제도가 낳은 명백한 세금 특혜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꾀하는 일이다. 공동주택을 소유한 주민들이 다른 부동산유형 소유자들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때는 아무런 대책도 꾀하지 않다, 일부 부자들의 세 부담 상승을 이유로 공시가격 현실화를 반대하는 것은, 소수 부자 주민의 대변자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왜곡된 공시제도는 부동산 투기와 불공평 과세의 핵심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 유형별 시세반영률의 차이로 조세형평성이 무너져 왔고 ▲시세보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인해 가진 만큼 세금을 낸다는 조세기본원칙을 파괴해 왔고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공시가격으로 부동산 투기 및 사유화를 조장해 왔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금이라도 왜곡된 공시제도를 바로잡아 일부 계층에 대한 특혜를 없애고,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는 일에 나서야 할 것이다.

<별첨 표준지 및 표준주택 가격 정상화에 대한 공개질의서>

1. 1990년 토지공개념과 함께 공시지가가 도입됐고, 2005년부터는 공시가격이 도입됐지만 시세반영률이 낮고, 부동산 유형별로도 서로 차이나 불로소득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귀 지자체의 표준주택 및 표준지 공시가격과 아파트 공시가격이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각각의 시세반영률은 얼마입니까?

2. 경실련 조사결과 아파트 소유자는 지방 저가아파트도 시세를 70% 정도 반영하고 있으며, 공시가격이 발표된 첫해인 2006년에는 서울도 아파트의 시세반영률이 70%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남동, 이태원동, 논현동, 삼성동 등 초고가 단독주택은 시세반영률이 4~5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 공정해야 할 공시가격이 부동산 유형별로 서로 크게 차이나며 아파트 소유자들은 단독주택 및 상업업무빌딩 등의 소유자들보다 공시가격 제도 도입이후 13년간 보유세를 2배나 더 납부해왔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으로 표준지와 표준주택 시세반영률을 올려 불공평 과세를 해소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3. 토지공개념 도입 이후 30여년이 지났지만 불공정한 공시가격으로 인해 상위 1%의 부동산 소유편중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상위 1% 다주택자의 주택보유량은 2007년 3.2채에서 2017년 6.7채로 증가했고, 상위1% 재벌기업들의 토지보유량도 2007년 8억평에서 2017년 18억평으로 증가했습니다.

상위 소수의 부동산편중이 심각해진 데에는 부동산의 가치에 맞는 공평과세가 실현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며,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 때문입니다. 뒤늦게나마 정부가 불공평한 과세기준을 바로잡기 위한 의지를 갖고 표준주택과 표준지의 공시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며, 이번 기회에 정부는 모든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80% 이상으로 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귀 지자체장께서는 급격한 세부담 인상이 우려된다며 표준주택 가격 인상을 조정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하셨습니다.

– 귀 지자체의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2019년 시세반영률은 얼마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국토부의 표준주택 가격의 인상을 반대하신다면 아파트 뿐 아니라 단독주택, 상업업무 빌딩 등 모든 부동산에 대한 시세반영률 80%까지 올리는 공시가격 개선을 언제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끝났고, 국토부장관은 곧 2019년 표준지와 표준주택 가격을 결정고시 할 예정입니다.

– 귀 지자체의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조사검증할 의향이 있습니까?
– 조사검증 후 여전히 왜곡조작된 것으로 나타날 경우 이를 거부할 의향이 있습니까?

5. 국토부가 결정하는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귀 지자체가 결정하는 개별지와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산정기준입니다. 지금까지 국토부는 표준지와 표준주택 가격을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산정했을 뿐 아니라 지역별, 가격별, 유형별로도 다르게 적용하는 등 30년간 공시가격을 왜곡조작하며 불공평과세를 조장해왔습니다.

– 개별 지자체에서 불공평 과세를 해소하기 위해 공시가격을 개선하고 싶어도 국토부의 독점권한으로 인해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토부의 표준지와 표준주택 가격 독점결정권을 17개 광역단체장에게 이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시가격을 조사결정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목, 2019/01/1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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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나눠먹기식 예타면제 중단하라
– 지자체별 1건씨 예타면제 하는 경우 최소 20조, 최대 42조 예산소요

문재인정부가 광역지자체별로 한 건씩 예비타당성조사(아래 예타)면제 사업을 선정할 경우 최소 20조원, 최대 42조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예비타당성 면제는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해야 하는데, 서울-수도권은 예비타당성이 쉽게 통과되지만 지역은 통과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그 부분 해소를 위해 강구한 방식이 예비타당성 면제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할 수 없기에 엄격한 기준 세워서 광역별로 한 건 정도 공공인프라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선정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에서 하겠지만 대통령이 지자체별로 1건씩 선정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다. 균형발전위원회는 대통령직속위원회인 만큼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수도권이 제외된다는 언론 보도가 있기는 했지만 정부는 정해진게 없다는 입장이며, 이르면 다음 주 면제 기준과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무분별한 토건사업 추진은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혈세낭비를 부추겨 국민경제를 고달프게 한다. 예타면제 사업 중 상당부분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비싼 요금, 운영비 지원 등 앞으로 수십년간 국가의 혈세를 낭비하고 시민들의 부담을 증가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문재인 정부는 모든 공공시설물의 민자사업 추진 허용, SOC사업 예산조기 배정 및 예비타당성 기준 완화, 삼성동 현대차 105층 착공 등 민간지원 확대중심의 경제방향을 제시한바 있다. 국가의 미래를 담보로 토건사업을 벌이는 것이다.

 

진정 필요한 사업이라면 최소한의 타당성을 확보한 후 예비타당성조사를 충실히 실시해야 한다. 국가사업 특성상 규모가 수천·수조원에 달하며, 한번 시작하면 잘못된 사업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해도 되돌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미 건설부문 예타는 경제성 35-50%, 정책성 25-40%, 지역균형발전 25-35%를 가중치로 적용해 타당성을 판단한다. 무조건 경제성만으로 타당성을 결정하지 않는다. 이를 무시하고 정부가 선심 쓰듯 지자체별로 예타 면제 사업을 나눠주는 것은 자신들이 적폐로 비판해온 이명박 정부를 답습하는 꼴로 즉시 중단해야 한다.

적폐로 비판해온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답습하는 꼴, 예타면제 중단해야

지자체가 최종적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한 예타면제 사업은 각 2건씩(서울 1건) 총 33건, 총사업비 61조 2,518억원(동부간선도로확장사업 미포함)이다. 최초 70조원에서 지자체별 2건으로 조정된 이후 3건을 제출했던 지자체가 한건씩을 철회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대로라면 각 지자체별 1건씩 16건 내외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별 나눠먹기식 선정은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다. 타당성이 없어도 대형 SOC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니 각 지자체는 당연히 자신들의 지역이 선정되길 바랄 것이기 때문에 몇몇 곳만 예타면제 사업으로 지정할 경우 그 반발을 감당할 수 없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수도권은 예타면제에서 제외될 것 같은 뉘양스로 발언한 것만으로도 수도권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결국 절반이 선정된다고 가정할 경우 최소 20조, 최대 42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각 지자체가 제출한 면제 요청 사업 중 사업비가 낮은 사업의 합과 높은 사업의 합으로 추정한 결과이다. 현 여당인 민주당이 야당시절 토건사업과 환경파괴로 비판했던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의 최대 2배까지 예산이 소요됨에도 여당은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고 있다. 현 예타제도는 자신들이 계승한다던 김대중 정부가 도입한 제도임에도 말이다. 애초 무분별한 개발을 원하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들도 이번 건에 대해서는 모두 침묵하고 있다.

사업실패, 예산낭비, 국민 부담 증가 등 피해로 인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예타면제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균형발전이지만 사실상 경기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토건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그간 예타를 통과한 사업조차 막대한 적자를 유발하고 있음을 보았을 때, 예타가 통과되지 않은 사업이 어떠할 지는 충분히 예상된다. 더군다나 민자로 진행할 경우,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에 민간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해 고요금, 재정지원 증가 등 특혜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한 수십년간의 피해는 모두 정책결정권자가 아니라 전 국민이 나누어지어야 한다. 정권은 몇 년의 임기만 채우면 되지만, 국가와 국민들의 삶은 계속된다. 이명박 대통령도 4대강 사업 추진을 위해 재해예방과 내수활성화,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웠다.

토건사업 남발로 경기가 살아나고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머니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는가? 4대강에서 보앗듯 무분별한 토건사업 추진은 결코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혈세낭비를 부추겨 국민경제를 고달프게 했다. 지자체별 ‘예타 면제’ 나눠먹기 사업을 추진 중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거대한 담합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끝>
별첨) 지자체 제출 예타면제 사업 현황

금, 2019/01/1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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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한 서울 아파트 땅값은 시세의 38%, 집값은 67% 두배 차이

– 매년 천억원 넘는 예산투입 조사한 땅값 조작, 아파트소유자만 세금 2배 냈다
– 땅값 시세반영 80% 되려면 2019년 공시지가는 지금의 2.4배로 높여야 한다
– 국토부 관료들 과표를 조작 재벌 등 1%에게 13년 동안 세금특혜 제공해 왔다

경실련이 ‘89년 토지공개념 도입 이후 서울지역 33개 대규모 아파트단지(강남3구 16개, 비강남권 17개)의 아파트와 땅값시세 그리고 정부가 정한 공시지가, 공시가격 변화를 비교 분석했다. 이번 자료는 서울지역 33개 아파트단지의 ’88년 이후 30년간의 아파트 땅값시세와 ‘90년 토지공개념 도입 이후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그리고 2006년부터 정부가 정한 공시가격을 비교한 결과이다. 시세는 부동산뱅크 자료를 활용했다. 아파트의 땅값시세는 시세에서 건축비를 제외하고 단지의 용적률을 적용하여 토지 1평당 단가를 산출했다.

분석결과 정부가 정한 땅값인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90년 초반에는 50%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외환위기를 거치며 토지공개념 후퇴,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정부의 인위적인 부양조치의 결과로 아파트 시세는 급등했다 그로인해 정부가 정한 공시지가와 시세의 격차가 더 벌어져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는 38%까지 낮아졌다. 공시가격은 제도도입 초기에는 아파트의 시세의 반영률이 74%였고, 2018년는 시세의 67%로 나타났다. 결국 정부가 정한 공시지가와 정부가 정한 공시가격의 차이가 2배 수준이다.

2006년 이후 이원화된 과세기준 때문에 아파트의 경우 매년 정부가 땅값인 공시지가와 집값인 공시가격이 따로 발표되고 있다. 동일한 아파트의 정부 가격이 각각 2배 차이나게 13년 동안 발표되는 것이다. 아파트 뿐 아니라 상업업무빌딩, 단독주택, 토지 등의 정부 발표 공시지가도 시세의 3~40% 수준이다. 아파트를 제외한 부동산 가격은 정부(국토부)가 정한 땅값인 공시지가에 국세청이 전한 건축물의 값(건물가격)을 더한 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낮은 공시지가는 해당 부동산 소유자의 세금특혜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이처럼 매년 천억원 이상의 국가예산(세금)을 투입, 전문가인 감정평가사들과 공무원 등이 조사 결정한 가격이 조작됨으로써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들만 2006년 공시가격 제도 도입이후 13년간 세금을 두배 더 내고 있다. 따라서 공시지가를 2배 이상 올려 고가단독주택, 상업업무빌딩 등 재벌과 1% 부동산부자에 대한 세금특혜를 중단해야 한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02-3673-2146)

월, 2019/01/2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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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건재벌 배불리는 나눠먹기 예타면제 중단하라

– 사업실패와 환경파괴로 인한 피해는 모두 국민의 부담이다
– 정부와 여당이 적폐로 규정한 이명박정부의 예타면제를 따라하지 말라

[기자회견문]

토건재벌 배불리는 나눠먹기 예타면제 중단하라

다음 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각 지자체에 예타면제 사업을 제출 받았으며, 17개 광역지자체의 33개 사업, 총사업비 61조2,518억원(동부간선도로확장사업 미포함)을 심사하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예타 면제 확대를 위해 법안 개선에 나서겠다고 공언하는 등 정부와 여당이 토건사업 확대를 위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려 하고 있다. 또한 무분별한 토건사업으로 환경파괴도 매우 우려된다. 이에 경실련과 녹색교통운동,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무분별한 예타면제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경제부양을 위한 무분별한 토건사업 남발을 중단하라

정부가 예타면제를 위해 표면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내세웠지만 침체된 경제를 토건사업으로 부양하고, 내년 총선을 위한 지역 선심정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신년기자회견에서 “(예타면제를 위한)엄격한 기준 세워서 광역별로 한 건 정도 공공인프라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해야 할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지자체별 1건씩 면제한다면 최소 20조원에서 최대 42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정부와 여당이 적폐로 규정하며 비판했던 이명박정부의 4대강사업 20조원 보다 더 큰 규모이다.

사업적 타당성이 없어도 지자체에 한 건씩 나눠주기를 하면서 정부와 친분 있는 단체장들은 사업이 선정도 되기 전에 확정되었다고 공언하고, 지역주민들은 자신들의 사업을 선정해 달라며 대규모 집회를 하고 있다. 수도권은 사업선정에서 제외할 것 같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만으로도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이 온통 토건사업 따내기에 빠져들었다.

이번 예타면제는 토건재벌 건설사들에게 막대한 혈세를 퍼줄 뿐이다. 예타면제 사업 중 적지 않은 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될 것이다. 사업성이 없는 사업에 민간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 확대, 요금 증가 등 특혜를 줄 수밖에 없다. 민간사업자에게 부여된 강제토지수용으로 주민들은 난민이 될 것이고 보전해야 할 환경도 무분별하게 파괴될 수밖에 없다. 이미 착공된 GTX-A의 경우에도 수익성 증대를 위해 국립공원 하부를 관통해야 할 형국이다. 결국 시민들은 금전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수십년간 막대한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둘째, 정부와 정치권은 예타제도 무력화를 중단하라

예타제도는 IMF 국가부도 사태 이후 무분별한 토건사업을 방지하고 국가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1999년 김대중 정부가 도입했다. 그런데 DJ정신을 계승한다는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예타제도 무력화에 나서고 있다. 예타제도 도입 이전에는 각 부처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여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사업성이 있건 없건 대형 SOC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고 시민들은 비싼 요금 등 부담했다. 국책사업은 수조원이 투입되어 한번 시작하면 잘못된 사업이라는 것을 알아도 되돌리기가 불가능하다. 대표적으로 노태우정부가 무분별하게 공약으로 추진한 새만금간척사업은 지금까지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토건정부라며 비판해왔던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 추진을 위해 예타면제 항목을 5개에서 10개로 대폭 확대했었다. 그런데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예타가 지역 균형이 고려되지 않는다.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 대상과 기간의 규모를 늘리겠다”고 하는 등 이명박 정부와 똑같은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미 건설부문 예타는 경제성 35-50%, 정책성 25-40%, 지역균형발전 25-35%를 가중치로 적용해 타당성을 판단한다. 무조건 경제성만으로 타당성을 결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며 정부와 여당이 적폐로 비판했던 이명박 정부를 따라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도 재해예방, 내수활성화,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예타를 수행하지 않은 경부고속철도와 인천공항철도의 예측수요 오차율은 각각 68%, 82%로 매우 높다. 예타를 진행한 사업들도 적자로 파산된 경우가 발생하는데, 예타를 진행조차 하지 않은 사업들의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대규모 재정투입과 요금인상 등 정책 실패의 피해는 정책결정자가 아니라 전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토건사업으로 경기가 살아나고 서민과 청년들의 주머니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는가? 4대강에서 보았듯이 무분별한 토건사업은 결코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혈세낭비 뿐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치권의 거대한 ‘토건 담합’을 즉시 멈춰야 한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혈세를 낭비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예타면제 추진을 당장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02-3673-2146)

수, 2019/01/2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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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9.13% 인상해도 과세 형평성 제고에는 미흡

일각의 세금폭탄론 과장돼, 시세차익 언급없이 공시가격만 부각  

정부는 공시가격 시세의 80-90%까지 높여 조세형평 회복해야

 

어제(1/25)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 확정된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국토부가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에 현실화율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이제라도 그간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높여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평균 9.13%가 인상되었으나 여전히 53%에 불과하며 공동주택의 68.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여러차례 발표한대로 공시가격과 과세 전반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면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율을 80-90%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한 근본적인 부동산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국토부가 발표한 표준 단독주택 평균 현실화율은 `18년 51.8%에서  `19년 53.0%로 1.2% 상승하는데 그쳐 공동주택 실거래가 현실화율과 비교하면 조세불균형이 심각하다. 전체 표준주택(22만 채) 중 98.3%를 차지하는 중·저가(21.6만 채, 시세 15억 이하)는 시세상승률 수준인 평균 5.86% 인상에 불과하다. 국토부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시세 10억원 가량인 서울의 한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은 5억8500만원에서 6억3700만원(▲8.87%)로 현실화율이 56.3%에서 61.2%(▲4.9%)로 상승하고, 보유세는 지난해 142만원에서 161만4000원으로 19만4000원 소폭 상승했다. 시세 4억원의 서울 단독주택 보유세는 2만2000원 가량 오를 예정이다. 이마저도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임대사업자 등의 세액공제와 세제감면이 적용돼, 실제 세부담 증가는 미미하다. 일부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단독주택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세금폭탄’론의 근거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그리고  단독가격 공시가격 인상으로 건강보험과 복지수급자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에서 지난 9월 발표한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거래된 전국 단독·다가구주택 평균 실거래가는 지난 5년간 약 51.5% 상승한 반면, 공시가격의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3년 55.4%에서 2017년 48.7%로 지난 5년간 오히려 약 6.7%p 하락했다. 국토부가 전국 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연도별,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크고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실거래가가 높을 수록 공시가격의 현실 반영률이 낮아 수직적 역진성이 뚜렷하게 나타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참여연대 주장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단독주택의 낮은 실거래가 반영률을 대폭 인상하지 않고, 구체적인 개선 방향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실거래가, 적어도 그에 근접한 가격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국토부는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공시가격 보고서에 반드시 현실화율을 포함해서 자체 점검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무너진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연차별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끝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9/01/2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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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 53%는 공평과세 포기 선언이다.

– 전체 단독주택의 중 극소수만 상승, 나머지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
– 13년간 시세의 70%로 세금 납부한 아파트 소유자와의 세금차별은 올해도 여전

어제(24일) 국토부가 올해 표준단독주택 가격을 발표했다. 그간 보수경제지 등의 세금폭탄론에도 국무총리 등 고위관계자들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는데, 어제 발표된 단독주택 시세반영률 53%는 정부의 공시가격 정상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결과이다. 전년대비 상승률도 전국은 9.13%, 서울은 17.75%라며 매우 높은 것처럼 강조했지만 13년간 시세의 절반수준으로 세금특혜를 받아온 것을 정상화하는 데에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가격구간별로는 25억을 상회하는 고가 주택에 대해서만 38% 상승했고 그 이하는 7~24% 수준에 불과해 현실화율은 고작 1.2%밖에 오르지 않았다. 15억원 이상 고가 주택은 400만 단독주택의 1.7%에 불과하며, 이중 공시가격 변동률이 가장 큰 25억 이상은 더욱 적기 때문에 극소수의 단독주택만 공시가격이 대폭 상승할 뿐이다.

지난해 단독주택 중위매매가격 상승률이 전국은 5%, 서울은 8% 상승한 것과 비쳐보면 초고가 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은 시세상승분만 올린 수준이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 불평등한 공시가격을 정상화하겠다는 정부관계자의 발언들이 무색해졌고, 다주택자들의 투기를 막고, 과도한 소유편중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또한 수백만 아파트 소유자와 단독주택 소유자들의 세금차별도 개선되지 않았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금부담을 걱정했다고 했지만 공시가격을 모두 정상화하더라도 세부담상한제 등을 통해 서민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상황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지난 30년간 단독주택과 토지는 공시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시가격으로 시세의 70% 내외인 공동주택에 비해 막대한 세금 특혜를 누려왔다. 이를 과세 형평성에 걸맞게 당장 공동주택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책무인데, 문재인 정부는 보여주기식으로 초고가 주택만 상승시킬 뿐, 또다시 과거 정부와 같이 조작된 엉터리 가격을 내놓았다. 정부가 수십년간 반복된 조작을 개선할 의지가 없다고 공표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같은 엉터리 과세로는 부동산 소유 편중과 조세 정의 실현은 불가능함을 명심해야 한다. 지자체장들이 국토부가 공개한 표준주택 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해 그 결과를 공개, 공평과세 실현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끝>

금, 2019/01/2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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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지자체 나눠먹기 예타 면제, 과거 5년치(4.7조원)의 최대 9배(42조원) 규모

– 최근 5년(2014~2018), 예타 면제사업 전체 48.3조원, SOC는 4.7조원
– 1999년 예타제도 시행 후 재정절감 90조원, 예타제도 철저히 수행해야
–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 처벌규정 신설하라

지난 5년간(2014~2018)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한 SOC 사업규모가 4조 7,000억 원 수준이다. 경실련이 추정한 지자체별 예타면제 규모는 최대 42조원에 달하며, 현실화될 경우 과거 5년치의 최대 9배 규모의 예타를 면제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현재까지 SOC를 포함한 전체 29조원의 예타를 면제했다. 오는 29일 30조원 이상의 예타면제를 발표할 경우, 4대강 사업 등으로 60조원의 예타 면제사업을 시행했던 이명박 정부의 규모를 단숨에 넘어설 것이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토건사업으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지자체별 나눠먹기 예타 면제사업 추진 중단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표 1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는 공공청사 신증축, 문화재 복원, 국가안보, 국가 정책사업 등 10개 사유로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실련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국정감사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예타가 면제된 사업은 총 221건, 총사업비 115조 4,280억 원 규모였다. 노무현 정부가 1조 9,075억 원(10건), 이명박 정부가 60조 3,109억 원(88건), 박근혜 정부가 23조 6,169억 원(85건)이었고, 문재인 정부는 2018년 5월 출범이후 2년 만에 29조 5,927억 원(38건)의 예타 면제를 실시했다.(별첨1) 이 예타면제 사업 규모는 SOC뿐만 아니라 시설안정성 확보, 복지, 공공청사 신축 등이 포함된 규모이다.

2. 지자체 1건씩 선정 시, 지난 5년간 SOC면제의 최대 9배 규모, SOC포함한 전체 규모도 이명박 정부의 60조원 넘어설 듯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예타가 면제된 사업은 108건, 총 사업비 48조 3,185억 원이었다. 이 중 4호(남북교류협력법), 7호(재난 예방사업), 8호(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10호(국가 정책적 사업)에 따른 면제사업 중 SOC사업을 선별한 결과, 35건, 4조 7,333억 원으로 10%가 SOC사업이었다.

 

이번에 지자체가 예타 면제를 위해 신청한 사업은 총 33건, 61조원 규모이다(경실련 언론집계). 건수는 지난 5년간 면제된 사업의 0.9배에 불가하나, 금액은 12.9배로 어마어마한 규모이다. 지자체별로 1건씩 선정할 경우 최소 20조에서 최대 42조원이 예상되어 지난 5년 SOC 면제의 최대 10배 규모를 한 번에 면제해 주는 셈이다. 최소와 최대금액은 경실련이 집계한 전체 신청사업의 각 지자체별 최소와 최대금액의 합계이다.(2019. 1. 18.자 경실련 성명, 지자체별 나눠먹기식 예타면제 중단하라. 참조).

또한, 문재인 정부가 2년 만에 30조원의 예타를 면제한 것을 보았을 때, 재임기간 중 이명박 정부의 예타면제 규모(60조원)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가 토건정부로 비판 받아온 이명박 정부보다 더 토건사업에 의존하는 경향을 나타낸 것이다.

3. 토건사업으로 인한 혈세 낭비 막는 예타 철저히 수행해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따르면, 1999년 예타제도 도입 이후 2014년까지 도로와 철도에서 예타 시행으로 인한 재정절감액은 90조원에 달한다.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에서 6조 8,513억 원, 타당성이 미확보된 사업에서 82조 6,675억 원이다

 

만약 예타 제도가 없었다면 90조원은 물론이고 유지보수 등을 합쳐 100조원 이상의 혈세가 낭비될 뻔 했던 것이다. 이처럼 예타는 국가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무분별한 토건사업으로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자체별 예타면제를 지금이라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소중한 국가 예산을 자신의 호주머니 돈 마냥 낭비하는 현실을 막기 위해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과 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할 것이다. <끝>

#별첨1. ‘14-’18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현황
#별첨2. 예비타당성조사제도 연혁

일, 2019/01/2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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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공시가격 9.13% 인상해도 과세 형평성 제고에는 미흡</h1> <h2>일각의 세금폭탄론 과장돼, 시세차익 언급없이 공시가격만 부각  </h2> <h2>정부는 공시가격 시세의 80-90%까지 높여 조세형평 회복해야</h2> <p> </p> <p>어제(1/25)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 확정된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국토부가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에 현실화율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이제라도 그간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높여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평균 9.13%가 인상되었으나 여전히 53%에 불과하며 공동주택의 68.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여러차례 발표한대로 공시가격과 과세 전반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면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율을 80-90%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한 근본적인 부동산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p> <p> </p> <p>국토부가 발표한 표준 단독주택 평균 현실화율은 `18년 51.8%에서  `19년 53.0%로 1.2% 상승하는데 그쳐 공동주택 실거래가 현실화율과 비교하면 조세불균형이 심각하다. 전체 표준주택(22만 채) 중 98.3%를 차지하는 중·저가(21.6만 채, 시세 15억 이하)는 시세상승률 수준인 평균 5.86% 인상에 불과하다. 국토부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시세 10억원 가량인 서울의 한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은 5억8500만원에서 6억3700만원(▲8.87%)로 현실화율이 56.3%에서 61.2%(▲4.9%)로 상승하고, 보유세는 지난해 142만원에서 161만4000원으로 19만4000원 소폭 상승했다. 시세 4억원의 서울 단독주택 보유세는 2만2000원 가량 오를 예정이다. 이마저도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임대사업자 등의 세액공제와 세제감면이 적용돼, 실제 세부담 증가는 미미하다. 일부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단독주택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세금폭탄’론의 근거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그리고  단독가격 공시가격 인상으로 건강보험과 복지수급자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p> <p> </p> <p>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에서 지난 9월 발표한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거래된 전국 단독·다가구주택 평균 실거래가는 지난 5년간 약 51.5% 상승한 반면, 공시가격의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3년 55.4%에서 2017년 48.7%로 지난 5년간 오히려 약 6.7%p 하락했다. 국토부가 전국 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연도별,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크고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실거래가가 높을 수록 공시가격의 현실 반영률이 낮아 수직적 역진성이 뚜렷하게 나타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참여연대 주장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단독주택의 낮은 실거래가 반영률을 대폭 인상하지 않고, 구체적인 개선 방향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p> <p> </p> <p><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실거래가, 적어도 그에 근접한 가격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국토부는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공시가격 보고서에 반드시 현실화율을 포함해서 자체 점검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무너진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연차별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끝</p> <p> </p> <p><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논평 </span><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VmLll-TgD3asdiKJKKkHqYS_B7S5B1kMVAW…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rgb(17,85,204);vertical-align:baseline;">[원문보기/다운로드]</span></a></span></p></div>
금, 2019/01/2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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