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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 젠더 불평등과 불안정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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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 젠더 불평등과 불안정 노동

익명 (미확인) | 목, 2018/03/01- 18:18

젠더 불평등과 불안정 노동

 

윤자영 |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산업사회와 후기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취업자수로 따졌을 때 여성이 노동시장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는 데 아무도 토를 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여성이 올라 서 있는 노동시장이라는 땅은 허약한 지반으로 여성을 단단히 붙들고 있지 않다. 소수의 ‘성공한’ 여성을 제외하고 여성 노동의 본질은 불안정 노동이다. 남성은 생계부양의 역할을 맡고 여성은 가정을 돌보는 책임을 지는 공고한 성별분업 관념과 실천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여성이 사회 참여와 경제적 독립을 성취하기 위해 노동시장에 나온 지 오래되었다. 미국의 저명한 노동경제학자 클라우디아 골딘(Claudia Goldin)에 따르면 미국에서 여성 노동시장은 오랜 진화를 거쳐 마침내 ‘조용한’ 혁명이 일어났다고 진단했다. 여성이 생애 초기 단계의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지평이 아니라 장기적 삶의 전망 속에서 노동 시장 참여 의사 결정을 하게 되었고, 경제적 필요에서만이 아니라 직업에서 개인의 정체성과 가치를 발견하고자 경력을 추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정과 직장의 견고한 성차별 구조는 쉽게 깨뜨려지지 않았다. 여성이 변하는 만큼 남성은 성역할 변화에 협조적이지 않았다. 미국 여성학자 혹실드(Hochschild)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지연된 혁명’이라고 명명했다. 여성의 전진과 남성 혹은 가부장적 제도와 실천의 저항 사이에서 발생하는 긴장을 의미한다. 결혼하기 전까지만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여성이 거의 없을 것 같은 우리의 여성 노동시장에서도 ‘조용한’ 혁명은 이미 진행 중일 터이지만, 불안정 노동의 굴레에 빠져 있는 여성은 혁명의 지연을 경험하고 있다.

 

불안정 노동의 개념과 범위는 학자마다 다르지만, 노동을 통해 최소한의 생존을 유지하기 어렵고 인간다운 삶을 꿈꿀 수 없는 노동 형태는 불안정 노동의 본질이다. 불안한 노동은 반복적인 취업과 비취업을 야기하며 일상적인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의 불안정성을 수반한다. 불안정 노동은 여성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성 노동자는 비정규직, 특수고용형태종사자, 호출 노동자, 비공식 가사사용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대학 진학률에서 남녀 격차는 감소하고 있지만, 노동시장에 들어서는 순간 남녀의 노동하는 삶은 다르게 전개된다. 본 글은 여성의 불안정 노동의 실태 그리고 불안정 노동과 성불평등은 어떻게 서로를 공고하게 만들고 있는지 살펴본다. 가부장적 성별분업 관념과 성차별 관행이 기업의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전략이 작동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맞물리며 여성은 불안정 노동자가 되고, 그러한 불안정 노동 상태는 가부장적 성별분업 관념과 성차별 관행을 다시 강화하며 성불평등을 야기한다. 가부장적 성별분업 해체에 도전하지 않는 정부 정책은 이러한 연결 고리를 더욱 단단히 하고 있다. 

 

불안정 노동의 여성화

불안정 노동은 보통 비정규적 고용형태와 종사자 지위 측면에서 임시·일용직인 경우로 정의된다. 불안정한 고용 형태는 일자리 상실의 가능성과 위협이 상존하고 있다.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 상태를 제외한 모든 고용 형태는 일정 정도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불안정 노동은 근로계약의 불확실성과 저임금을 의미하며, 미래에 대한 계획을 어렵게 하여 고용의 불안정성을 강화한다. 불안정 노동은 노동 관련법의 제도적 보호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부분적으로만 적용되며 임금, 사회적 보호, 노동권 행사, 일자리의 질 등에서 열악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여성은 남성보다 불안정 노동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 <표 2-1>에 따르면 2016년 남성의 26.4%가 비정규직, 여성의 41.0%가 비정규직으로 여성 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중이 훨씬 높다. 불안정 노동의 형태에서도 여성은 남성과 차이가 있다. 남성보다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하는 근로자 비중이 높다. 노동권과 사회적 보호에서 제약이 높은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의 비중도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다.

 

불안정 노동은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와 임금(소득)이라는 다중적인 차원에서 정의될 수 있다. 백승호 외(2017)는 고용형태와 임금(소득)을 모두 고려하여 불안정 노동을 정의한다. 먼저 고용형태에서 임금 근로자 가운데 고용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향후 계속근무 가능한 기간이 1년 이하인 임시직, 기간제, 일용직은 고용이 불안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어 계약의 지속성이 보장되더라도, 퇴직금, 육아휴직과 병가의 비적용 등 상용직에게 제공되는 복리후생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도 불안정 노동자로 보았다. 호출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 특수고용형태종사자, 가내근로자, 시간제 근로자도 불안정 노동자로 간주하였다. 여기에 4인 이하의 상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와 무급종사자를 포함했다. 

 

임금(소득)의 불안정성은 국제노동기구(ILO)의 저임금의 기준을 준용하여 중위 시간당 임금(소득)의 2/3 이하를 기준으로 정의했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중위임금의 2/3보다 낮은 시간당 임금을 받는 임금근로자의 경우 임금(소득)불안정 근로자이다.

 

이렇게 고용불안과 임금(소득) 불안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불안정 노동을 정의하면 불안정 노동은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다. <그림 2-1>은 불안정노동자의 성별 비중을 제시하는데, 고용형태와 임금(소득)이 모두 불안정한 ‘매우 불안정’한 집단에서는 여성의 비중이 13.5%로 남성대비 약 2.7배 정도나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용형태와 임금(소득) 모두에서 ‘불안정하지 않은’ 집단에서는 남성의 비율이 높았다. 임금(소득)만 불안정한 집단의 경우 남녀의 비율이 비슷한 6% 수준이다. 고용만 불안정한 경우는 남성이 더 많이 분포되어 있다.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갖는 불안정성이 남성에 비해 매우 심각하여 불안정 노동의 여성화를 드러내고 있다. 매우 불안정한 여성 집단과 불안정하지 않은 여성 집단의 비율이 대략 14% 정도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 여성 노동의 불안정성은 남성과 달리 양극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여성은 어떻게 불안정 노동자가 되는가?

여성이 불안정 노동자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는 기제는 가부장적 성별분업 제도와 관행, 이와 상호작용하며 구축된 노동시장의 이중화,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노동시장의 이중화가 가부장적 성별분업 제도와 관행을 공고히 하면서 성불평등을 심화시키며 악순환 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론은 불안정 노동의 여성화를 설명하는 설득력 있는 논리이다. 양육과 가사노동의 주된 책임을 떠맡는 여성은 내부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렵고 외부 노동시장에 머물다 경력 단절의 위험을 피할 수 없다. 여성의 경력 단절은 출산이나 양육의 부담과 애로와 같은 가족 책임에만 있지 않고, 여성 일자리의 불안정화에 있다(이순미, 2015)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은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을 유지하며 여성 인력을 산업예비군과 외부 노동시장에서 활용했다. ‘조용한 혁명’이 진행되기 시작한 1990년대 전까지만 하더라도 남성을 중심으로 한 단단한 내부 노동시장과 여성이 양육과 가사노동을 책임지는 가부장적 성별 관계를 기반으로 노동시장이 작동되었다(이승윤 외, 2016; 이순미, 2015). 내부 노동시장은 주로 남성을 충원하여 고용 안정과 가족 부양에 충분한 연공 임금을 제공한 반면, 내부노동시장 진입이 가로막힌 여성들은 고용안정, 근로조건, 직업적 전망이 열악한 비정규직이나 영세사업장에 취업하여 외부노동시장을 채워왔다. 외부 노동시장은 근속에 따른 보상과 승진기회의 부족, 고용 안정성이 취약하기 때문에 고용불안과 저임금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여성들은 취업 상태를 유지할 동기가 부족하여 출산과 가족 책임을 계기로 노동시장을 떠났다. 주된 소득원인 안정적인 남성 임금으로 살림을 꾸려 나가고 저축과 내 집 장만이 가능했기 때문에 여성은 고등학교나 대학교 졸업 후 취직해서 사무실의 ‘꽃’ 되었다가 결혼과 동시에 노동시장을 떠나는 것이 관행이었다. 내부 노동시장에서의 생계부양자 남성의 지위가 공고했을 때 한번 노동시장을 떠난 여성노동자가 외부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할 동기도 부족했다. 성차별적으로 고착된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는 여성의 고용을 불안정하게 하고, 외부노동시장에 몰려 있는 여성들은 결혼을 하거나 나이가 많아지면 직장을 떠나야 하는 압력에 직면하며 여성의 쉬운 이탈과 어려운 재진입은 이런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성불평등 속에서 되풀이되어 왔다.

 

1990년대 이후 정리해고 허용과 파견업종 확대 등 노동시장 유연화와 고용의 탈규제화는 노동시장의 핵심부 노동자는 공고히 보호하면서 외부 노동시장의 범위가 넓어지고 비정규직 노동은 더욱 불안정한 상태로 내몰려 노동시장 이중화를 더욱 강화해왔다. 전통적 산업사회를 지탱해왔던 종신 고용계약과 연공서열적 임금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표준적 고용관계는 해체되기 시작했다. 상시·전일제 노동 같은 표준적 고용관계는 여전히 지배적인 고용형태이지만, 불안정 노동이 그 규모와 중요성 면에서 크게 성장했다. 불안정 노동은 노동의 표준이 되었고, 남성과 여성 모두 그 대상이 되었다. 경력 단절 없이 노동하는 삶이라는 장기적 전망 속에서 여성은 노동시장 참여를 희망했지만, 용역과 파견의 간접고용 형태와 계약직의 증가는 여성에게 내부 노동시장으로 이동의 희망이 없는 불안정 노동을 강요했다. 구조조정에서 일차적인 정리해고 대상은 여성이었다. 기업들은 ‘생계부양자’는 남성, ‘가사 담당자’는 여성이라는 가부장적 성역할 인식에 근거해, 맞벌이 여성과 장기근속 여성을 인력구조조정의 일순위에 올렸다.

 

노동시장 이중 구조의 심화와 그로 인한 불안정 노동의 여성화의 폐해는 여성이 출산과 양육 시기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경력 단절’로 귀결되었다. ‘경력 단절’에 대한 정부 정책의 대응은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을 외부 노동시장의 불안정 노동자로 정착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여성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정책들은 여성을 내부 노동시장에 진입시키기 보다는 시간제나 호출형 근로 등 외부 노동시장 일자리 증가를 초래했다. 고용률을 높이는 데 집중하는 정책은 여성의 외부자적 지위를 개선시키는 데 한계가 있었다(이승윤 외, 2016). 

 

외환위기 이후 실업 대책으로 내놓은 일자리 창출 정책은 단기적 일자리의 양적 확대에 치중해 여성의 안정적인 노동시장 참여가 아니라 여성의 온전한 경제적 자립에 역행했다. 성별분업을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임금 격차의 해소 등 노동시장에서의 성평등을 추구하려는 정책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여성의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남성과는 ‘다른’ 여성의 당연하고 자연적인 역할로 전제하면서 시간제 근로 촉진과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했다. 여성의 다름에 기초한 해결책은 가부장적 성별 분업 관념을 내재한 차별적 인사 관행을 철폐하지 못하고 여성이 불안정 노동을 전전하도록 만들었을 뿐이다(이주희, 2012).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을 중심으로 경력단절여성 지원책을 실시했지만 오히려 계약직과 시간제 근무 등 불안정 노동을 확산시켰다(신경아, 2016). 남성이 내부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나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집중적인 육아시기를 끝낸 여성은 다시 노동시장에 나오게 되었지만, 경력 단절 이전 비정규직이었던 여성은 다시 노동시장에 들어갔을 때 비정규직으로 재취업할 가능성이 높았다. 경력단절 이후 노동시장에 재진입 여성들의 불안정 노동자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 것이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M자형 패턴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성 근로자 증가는 40대 후반 이상의 중고령층에서 나타나고 있다. 여성의 고학력화와 초혼 연령의 상승 등으로 인해 25-34세 여성의 고용률이 높아졌지만, 자녀 양육기 이후 중고령 여성의 재취업이 여성 고용률 증가를 주도해 왔다. 45-64세 여성의 불안정 노동은 여성노동시장에서 두드러진 특징이 되고 있다. 비정규직으로 재취업한 여성은 여러 고용형태를 전전하다가 비정규직으로 다시 노동시장을 떠날 확률이 높다.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돌봄 노동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산업의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돌봄노동자를 새로운 불안정 노동에 합류시켰다. 2007년 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011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등은 아동보육, 요양보호,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방과후돌봄, 아이돌보미, 산모신생아돌보미, 노인돌봄바우처, 가정봉사원, 간병인등 다양한 영역의 여성 노동자를 등장시켰다. 최근 여성취업자 증가는 ‘보건 및 사회복지업’의 일자리 증가에 힘입은 바가 크다. 2007-2014년 여성취업자 증가분의 87%에 해당하는 814천명이 보건 및 사회복지업에서 취업했다. 사회서비스 부문이 아니었다면 여성 고용률의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웠다(정성미, 2014).

 

사회서비스 분야 불안정 노동의 고유한 특징은 이용자에게 바우처 지급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비롯된다. 정부가 민간 위탁자를 통해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바우처 제도는 서비스 공급자, 서비스 이용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3자 관계를 형성하여 불안정 노동자를 양산했다. 예를 들어 재가요양보호사의 소득과 고용은 모두 불안정하다. 서비스 제공기간 중에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요양보호사에게서 서비스를 받고자 서비스 이용이 중단될 때, 다른 이용자와 연결되기 전까지 일을 할 수 없어 소득이 감소한다. 근무일과 노동시간이 이용자의 상황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시간만큼 일을 하게 되며 일자리 자체뿐만 아니라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이 불안정하다. ‘소정의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계약이 본질적으로 무의미하다. <표 2-2>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고용형태와 임금(소득)이라는 두 축으로 노동의 불안정성을 정의했을 때 사회서비스 노동의 불안정성은 매우 심각하다. ‘매우 불안정’한 집단에서 사회서비스 노동자가 속한 저숙련서비스 노동자는 5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득 불안정’ 집단에서는 소상공인(41.4%) 다음으로 저숙련서비스 노동자의 불안정 노동 비중이 높다(24.5%). ‘고용 불안정’ 집단에서는 저숙련서비스 노동자가 38.3%로 다른 어느 직종보다도 고용 형태 측면에서 불안정성이 높다.

 

맺으며

여성의 불안정노동자화는 남성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없는 성불평등한 환경에서 심화되었다. 클라우디아 골딘이 말한 진정한 ‘조용한’ 혁명은 불안정 노동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 여성의 출산과 양육 책임을 전제로 하는 정부 정책과 기업의 인사 관행은 여성을 불안정 노동에 묶어 놓는다.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의 지위는 빈번한 취업, 이직, 재취업으로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저임금 일자리에 머무르게 만든다. 저임금으로 온전한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여성은 가정을 꾸리더라도 일과 가사노동을 병행하는 불안정 노동자로서의 피곤한 삶을 지속해야만 한다. 가부장적 성별분업의 제도적 실천과 불안정 노동의 연결 고리를 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참고문헌>

백승호, 안주영, 이승윤. (2017). 한국과 일본의 불안정노동시장 비교연구. 한국사회정책, 24(2), 1-29.

신경아. (2016). 여성노동시장의 변화에 관한 여덟 가지 질문. 페미니즘 연구, 16(1), 321-359.

이순미. (2015).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성불평등. 한국여성학, 31(2), 91-129.

이승윤, 안주영, 김유휘. (2016). 여성은 왜 외부자로 남아 있는가?. 한국사회정책, 23(2), 201-237.

이주희. (2012). 여성의 평등한 노동권을 위한 고용과 복지의 재구조화. 한국여성학, 28(3), 35-62.

정성미. (2014). 여성 노동시장의 특징과 최근 변화. 노동리뷰, ,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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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및 목적

  • 지방자치단체는 보육 관련 사무를 위임받아 집행하는 단위인 동시에, 집행과정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역량에 따라 실제 시민들이 경험하는 아동 돌봄, 권리보장 정책은 지역별 격차가 발생합니다.
  • 이에 23개 인권, 복지, 여성, 노동 단체가 모인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는 4월 12일(목) 오전11시, 서울시청 앞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후보자에 대하여 아동인권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사회적 협약 체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이 날 제안하는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동의여부 및 의견, 협약서 체결 여부를 취합하여, 다가오는 어린이날 ‘아동인권 실현 약속후보’ 발표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지방선거 후보님, 어린이날까지 아동인권 실현 약속해주세요” 기자회견
  • 일시 장소: 2018년 4월 12일(목) 오전11시, 서울시청 앞
  • 주최: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서로돌봄센터,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정치하는엄마들,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플러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전북희망나눔재단, 평화주민사랑방, 행동하는복지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 총 23개 단체
  • 진행 순서
    ① 사회: 이경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무총장
    ② 각계 발언
    - 아동인권: 서채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변호사
    - 보육노동자: 이현림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경기지회장
    - 양육자: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③ 정책제안 요지 및 사회적 협약 제안 취지 소개: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④ 퍼포먼스: 투표용지에 ‘아동인권 실현 정책(또는 후보)’ 기표 퍼포먼스
  •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조준희 간사(010-2693-1062)
목, 2018/04/1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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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1주년 집담회, 촛불은 우리에게 무엇이었나

촛불1주년 집담회

"촛불은 우리에게 무엇이었나"

 

지난해 10월말부터 시작된 촛불은 해를 넘겨 23차례 동안 많은 것을 이뤄냈습니다. 뜨거운 겨울을 견딘 촛불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실현시켰고, 문재인 정부의 출범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이에 지난 10월,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으로부터 ‘2017년 인권상’에 한국의 ‘촛불 국민’이 수상자로 선정되는 등 세계사적인 의미를 지닌 평화적 항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들 이면에 1주년 기념집회가 광화문과 여의도로 나뉘는 등 촛불시민들 사이에 내홍을 있었고, 촛불이 외쳤던 적폐청산이나 개혁입법 등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광화문 광장의 촛불이 1년을 맞이한 현재, 지난 촛불이 지닌 잠재력과 한계를 성찰하고 1년 사이에 변화한 정치지형과 시민정치 담론 속에서 앞으로의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의 전망을 밝히기 위해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소장 장은주)는 11월 17일(금) 오후 2시부터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촛불 1주년 집담회> “촛불은 우리에게 무엇이었나”를 개최합니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촛불 1주년 집담회>는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와 이승원 사회혁신리서치랩 소장,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참여해 촛불이 이뤄낸 성과와 한계, 향후 시민정치에 대한 전망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일시
2017년 11월 17일(금) 오후 2시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패널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
이승원 사회혁신리서치랩 소장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프로그램
14:00~15:00 <촛불 이후, 1년>
15:00~16:00 <촛불 1년, 이후>
16:00~16:30 질의응답
주최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문의

참여사회연구소 02-6712-5248, [email protected]
 

행사의 내용은 <시민과 세계>31호(2017년 12월 31일 발행)에 전문 수록될 예정입니다.

 

금, 2017/11/1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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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자급제 활성화와 단말기 가격 거품 문제에 대한 소비자·시민단체 입장

 

1. 우리는 통신사 단말기 유통독점을 해소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배경과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고, 단말기 가격거품을 제거해 단말기 구입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완전-법정 자급제는(법을 통해서 강제로 기존의 휴대폰 대리점‧판매점에서는 일체 휴대폰 단말기를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여러 논란과 우려점도 제기되고 있어서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단통법 폐지를 전제로 한 완전자급제는, 요즘 우리 국민들에게 그나마 통신비 절감 방안으로 환영받고 있는 “25% 선택약정할인제도”가 폐지되어,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소비자의 요구에 맞지 않아 결코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한편, 단통법이 폐지되고 기존의 휴대폰 대리점‧판매점에서 단말기 판대가 금지되게 되면, 그나마 단말기를 구입할 때 지급하던 지원금도 사라지거나 지금보다 더욱 미미해질 수 있다는(강제된 완전자급제 하에서 새로운 유통망들이 지원금을 충분히 지급할 것이라는 보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려도 크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우리 소비자들은 결코 납득할 수도 용인할 수도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2. 그렇다면, 강제-완전-법정 자급제보다는 단말기 유통구조를 다변화하고, 단말기 가격을 떨어뜨릴 실질적인 방안이 포함된 획기적인 단말기 자급제 확대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전국의 소비자들은 단통법 상 지원금 상한이 폐지된 만큼 지금보다 더 올라간 지원금을 받거나, 그에 맞춰 선택약정할인율도 30% 상향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단말기 구입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자급제가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자급제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해서 선택약정할인을 받아 가입할지, 기존 통신 대리점‧판매점에서 단말기를 구입하고 선택약정할인을 받아 가입할지, 또는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선택하지 않고 높아진 지원금을 지원받고 가입하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3. 단말기 유통구조가 다변화되고 자급제가 획기적으로 확대가 되어도 단말기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국내 단말기제조 2사가 지금과 같은 높은 출고가를 유지한다면, 단말기 경쟁과 유통 경쟁은 미미한 수준에 머무를 우려가 큽니다. 

 

   먼저, 국내 단말기제조사가 외국보다 단말기를 비싸게 파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단말기 거품을 제거해 지금보다 출고가를 인하해야 합니다. 특히, 단말기 출시 시기가 일정하게 지난 단말기는 지원금을 늘리는 방식이 아닌 출고가격 자체를 대폭 인하하는 것이, 소비자 정의에 부합하고 높은 위약금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 비해 비싼 단말기 가격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해외 단말기제조사의 가격 폭리와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감시와 철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4. 단말기 자급제 확대와 함께 단말기 가격 인하 방안의 하나였던 분리공시제도도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제조사가 지원하는 지원금을 투명하게 분리하여 공시한다면 단말기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지원금 전액이 위약금으로 계산되지 않고 이동통신사 지원금만 위약금 산정에 반영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이를 위약금 상한제와 함께 도입하게 되면, 우리 소비자들의 위약금 부담이 경감되게 되고, 특히 내지 않아도 되는 제조사별 지원금까지 위약금에 반영되어 위약금으로 납부하던 부당한 현실이 개선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5.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말기 경쟁을 통해 저렴한 가격의 단말기를 쉽게 구입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말기 가격 경쟁과 유통 경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우리 소비자·시민단체는 자급제 단말기 가격 인하와 자급제 단말기 다양화, 유통망 확대와 유통방식 다변화, 자급제‧비자급제 단말기 간 보조금 및 출시 시기 차별금지 등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또한, 유심요금제 및 선불요금제 획기적 확대, 온라인가입 할인 혜택이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단말기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직접구매 편의성 강화, 병행수입 확대, 인증제도 개선이 꼭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통신실명제에 대한 재검토 등도 병행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소비자‧시민단체들은 향후 통신비 정책협의체에서도 실질적이고 큰 폭의 통신비 인하 방안이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 12월 15일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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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2/1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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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노동분야 과제와 관련한 정책방향과 이행계획,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질의해  

김영주 장관 후보자가 시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해 산적한 노동문제를 해결할 적임자인지 검증하는 자리가 되어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2017.08.07(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이하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17.08.11(금)에 진행될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공약,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제시된 노동 관련 과제의 구체적인 정책실현수단을 확인하고 주요한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묻고자 정책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책질의서를 통해 참여연대는 문재인대통령의 노동공약 중 ▲노동조합 가입률과 단체협약 적용률 제고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무분별한 손배 가압류 남용 제한  ▲국제노동기구(ILO) 87호 협약과 98호 협약 비준 ▲노동행정/근로감독 강화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묻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과 우선순위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또한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주요 현안의 대안으로서 오랜 시간 논의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포함하여 임금을 체불 당한 노동자를 빠르게 구제하기 위한  국가의 대위권 행사 ▲임금체불 관련 반의사불벌조항 폐지 ▲정리해고 문제와 관련하여 사용자 일방의 대량해고 방지와 노동자 피해 구제 방안 ▲노조파괴행위를 자문하는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 집단에 대한 제재 방안,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집단적 노사관계 관련 공약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제시한 국정과제에서 제외되어 있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제시한 국정과제에 언급되어 있는 ‘한국형 실업부조’와 정년일자리 보장을 위한 희망퇴직 남용 방지, 경영상 해고제도 개선방안 등의 경우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권 보장 관련 공약과 ▲실업부조 제도 도입, ▲정년제도 실효성 제고 정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향과 이행계획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책질의서를 발송함과 함께 참여연대는 이번 인사청문회는 후보자가 시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해 산적한 노동문제를 해결할 적임자인지 철저히 검증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끝. 

 

 

▣ 별첨자료1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정책질의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정책질의서

 

1. 노동권 보장

 

Ο 노동조합 조직률 제고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은 10% 남짓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헌법에서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이 권리는 억압되고 있으며 단결권에는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더라도 사측의 탄압 등으로 인해 조직한 노동조합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노동자의 단체행동과 노동조합의 활동 등에 대한 정부와 사용자의 손해배상·가압류는 노동조합의 존립과 조합원의 생존 그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10%에 불과한 노동조합 가입률과 단협적용률을 더욱 높이기 위해 법·제도 개선 추진”, “정당한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남용 제한”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7.07.19(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노동존중 사회 실현’이라는 제하의 다양한 노동 관련 과제를 제안하면서도 노동조합과 관련한 과제는 내용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1)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활동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대한 추진계획과 해당 계획의 세부내용 2) 노동조합 가입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의 제고와 관련하여, 그 구체적인 목표치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 에 대해 질의합니다.

  • 관련 법·제도 정비, 정부가 노동조합에 제기한 소송의 향후 조치 계획 등을 포함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남용 제한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질의합니다.

 

Ο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우리 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89개 중 29개 협약만을 비준한 상황입니다. 단결권 등 노동3권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협약인 87호 협약(결사의 자유·단결권 보호협약)과 98호 협약(단결권·단체교섭 협약)은 비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87호 협약과 98호 협약은 결사의 자유, 단결권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노동기구(ILO)의 87호 협약과 98호 협약의 비준을 공약한 바 있고, 7/19(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해당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 국제노동기구(ILO)의 87호 협약과 98호 협약의 비준과 관련 국내법 개정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Ο 노조파괴와 부당노동행위 근절 방안

소위,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훼손하고 부당노동행위 등을 일삼는 사용자의 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창조컨설팅으로 대표되는 ‘노조파괴’는 유성기업의 노동조합 등 실제 수많은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돌이킬 수 없는 희생을 초래했습니다.

2017년 5월, 현대자동차의 협력업체인 유성기업의 노조파괴와 관련하여, 협력업체인 유성기업과 공모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현대자동차와 현대자동차의 담당자가 기소되었습니다. 노조파괴와 부당노동행위는 단순히 한 사업장의 문제를 넘어 원청의 개입, 전문가컨설팅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근로감독과 사용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2017.06.28(수)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하고 만연한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 노조파괴와 부당노동행위를 자문해주는 변호사와 노무사 등 전문가 집단에 대한 제재수단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질의합니다.

  • 노조파괴 등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너무 엄격한 잣대로 판단하고 있어서 법제도의 실효성이 낮고,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더라도 형식적 처벌에 그치기 때문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기 발표된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포함하여, 만연해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고려하고 있는 정책방향,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2. 취약계층 보호

 

Ο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근로기준법은 노동조건의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부 조항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고, 노동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조항은 부당한 해고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무제한적인 노동을 방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부당한 해고, 무제한적인 장시간노동과 저임금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7.07.19(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는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정도로 언급되어 있을 뿐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찬성인 경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반대인 경우 그 사유를 근거와 함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Ο 근로감독의 강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을 사용자가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은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건을 보호하는 국가의 책무입니다. 그러나 인력부족과 신고사건 처리 등으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위반 후 시정에 매몰되어 있는 현행 근로감독을, 그 본연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전예방적 노동행정’으로 개선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 근로감독관 증원 외 근로감독의 개선방안을, 그중에서 특히 사전예방적 성격으로 근로감독을 전환하기 위해 강구하고 계신 정책방안을 질의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최소기준(최저임금/사회보험/근로기준) 준수를 위한 노동행정/근로감독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국세청 등의 노동관계법 합동수사 TF를 운영”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노동관계법 합동수사TF의 구체적인 활동 계획에 대해 질의합니다.

 

Ο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와 대위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200만여 명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 민사소송 등의 구제방안이 있지만, 근로감독의 제도 상 미비점과 민사소송 과정에서의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방안이 요구됩니다.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 정부가 최저임금과 실수령 임금의 차액을 노동자에게 우선 지급하고 해당 금액을 사용자 측에 청구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관 신설 및 상습·악의적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제재”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 최저임금 준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질의합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은 노동자를 구제하기 위한 ‘국가의 대위권 행사’ 방안과 관련하여  후보자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찬성인 경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반대인 경우 그 사유를 근거와 함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Ο 임금체불 해소와 구제방안

현행 제도 하에서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조항으로  노동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법적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여 처벌을 면한 후 임금지급을 장기간 미루거나, 지급하지 않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금을 체불하고, 더하여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을 미루어도 체불사업주가 체불임금 외에 추가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한 해 임금체불이 1조 원, 피해노동자가 30만여 명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근로기준법의 규범력을 확인하고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반의사불벌조항의 폐지가 필요합니다.

  • 임금체불 관련 반의사불벌조항 폐지와,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를 구제하기 위한 ‘국가의 대위권 행사’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찬성인 경우,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반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근거와 함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에서 “체불임금 제로시대”를 공약한 바 있고, 2017.07.19(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도 “체불근로자 생계보호 강화 및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를 2018년까지 이행할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 임금체불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대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제시되는 정책대안은 사전예방, 권리구제 등 각기 다른 정책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후보자가 고려하고 있는 정책방향의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 후보자가 생각하는 임금체불의 주요한 원인은 무엇이며 지목된 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은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Ο 고용보험 강화

실업급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자발적 이직자를 포함하는 등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실업상태에서의 생계를 보장하고 안정적인 재취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급일수 연장과 지급수준 인상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근로빈곤층과 장기실업자, 청년 등 취업경력이 없는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은 실업급여의 개선과 함께 구직촉진수당제도 등 실업부조의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에서 “실업급여의 수급기간 확대와 자발적 이직자의 실업급여 보장 등 고용보험 보장 강화”,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하고 한국형 실업부조로 확대” 공약한 바 있고, 2017.07.19(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는 “‘18년부터 실업급여 지급수준 및 수급기간 상향으로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19년부터 훈련참여/구직활동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20년부터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포함한 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 등 공약보다 구체화된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

  • 실업급여제도 개선,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사업 확대 등을 포함한 고용보험의 개선 방향과 로드맵을 질의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언급하고 있는 ‘한국형 실업부조’의 대략의 얼개와 향후 추진계획 등을 질의합니다. 현재 강조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의 확대라는 기조와 비교하여 그 유사성과 차이점 등을 질의합니다.

 

3. 고용/일자리

 

Ο 비정규직 대책

문재인 대통령은 ▲비정규직 비율을 OECD 평균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로드맵의 마련 ▲비정규직 사용사유의 제한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제 도입을 공약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을 제정하고, 간접고용과 관련하여 ▲원청기업의 공동사용자 책임 법제화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조건 승계 의무화 ▲불법파견이나 위장도급 판정 시 즉시 직접고용(고용의제) 제도화 등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우선 과제임과 동시에, 그 다양한 양상으로 인해 당장의 해결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일관된 기조와 방향에 입각한 종합적인 정책대안이 필요하고 생각합니다.

  •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의 방향과 우선 순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질의합니다.

 

Ο 정리해고

정리해고, 명예퇴직과 희망퇴직 등 사용자 일방의 대량해고가 만연해 있으며 상시적으로 단행되고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요구하고 있지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미래경영의 위험으로까지 확대되어 해석되고 있어 대량해고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지 못합니다.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이 아니더라도 이미 노동자는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의 형태로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의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해고는 사용자 일방에 의해 폭력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7.07.19(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정년제도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희망퇴직 남용 방지, 경영상 해고제도 개선방안 등 근로계약 종료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 마련”을 2017년까지 이행할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 정리해고 등 상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용자 일방의 대량해고를 방지하고,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노동자 피해를 구제할 방안은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언급하고 있는 ‘정년제도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근로계약 종료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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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8/0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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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 요구 청원서 제출

정치적 중립성 미명 하에 공무원, 교사의 정치활동 억압 중단 요구

“정치야 말 좀 들어!” <정치개혁 공동행동> 릴레이 입법청원 아홉번째

 

전국 424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에 참여 단체인 한국노총. 민주노총은 2017년 9월 26일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요구 입법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청원은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9월 11일부터 시작한 릴레이 청원캠페인 “정치야 말 좀 들어”의 아홉 번째 청원입니다. 해당 청원안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의 소개로 제출했습니다.

 

한국에서 공무원 교사의 정치적 의사표현, 정치활동은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명분 아래 철저히 제한되어 왔습니다. OECD 가입 국가들과 비교해도 정당가입과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현저히 침해받아 왔습니다.

2011년 단지 정당에 후원금을 납부했다는 이유만으로 1,920명의 공무원‧교사를 무더기 기소하였고, 또 지지하는 후보를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파면, 해임을 당하였습니다. 이는 참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반 헌법적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이러한 반 헌법적, 반 인권적 상황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교사가 개인 지위에서 하는 선거운동 등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의 법위를 넘어 국민으로서 가져야할 정치적 권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제 공무원‧교사에게도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공무원‧교사도 정당가입과 정당 후원회 가입과 후원금 기부, 피선거권과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공무원‧교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당 가입 등의 시민적 정치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후보 출마를 제한하는 지방공기업법과 협동조합 노동자들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의 개정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가 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1. 청원취지

 

지금 한국 정치는 민의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현재의 정치관계법은 우리 사회의 급속한 변화가 낳은 제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정치 불신을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고 민의를 따르는 정치로 전환하는 출발은 바로 정치관계법의 전면적 개정입니다. 

 

그 가운데 공무원.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박탈해 온 법률은 가장 억압적이고 비민주적인 것으로 비판받아 왔습니다. 이는 다른 여러 나라와 비교해도 매우 심각해서 UN 등 국제사회로부터 개정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한국에서 공무원. 교사의 정치기본권은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명분하에 오랜 기간 철저히 제한되어왔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은 근본적으로 반 헌법적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이라는 미명하에 공무원의 시민적 기본권을 박탈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특정 정치세력이 불법적으로 공무원조직을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현행 정당법을 비롯하여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제반 법규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교사. 공무원은 정당 활동, 정치적 의사표현, 정치 후원금 기부 등 일체의 정치적 기본권이 박탈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 정부는 단지 정당에 후원금을 납부했다는 혐의로 2011년 1,920명의 공무원․교사를 무더기 기소하였고, 또 지지하는 후보를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파면, 해임을 남발해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공무원. 교사에게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공무원. 교사의 정당 가입과 후원금 기부 등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반 법규를 개정해야 합니다. 헌법상 보장된 모든 기본권들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직무관련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일반 국민이 누리는 정치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관련법령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후보출마를 제한하는 지방공기업법과 협동조합 노동자들까지 선거운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공직선거법의 개정도 필요합니다.

 

ILO(국제노동기구)는 한국정부에 ILO기본협약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제98호)를 비준을 촉구하고 있으며, 한 EU FTA 협정문 제13.4조 3항은 한국과 EU는 ILO(국제노동기구) 회원국으로서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을 명문화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ILO는 한국의 공무원노조법이 공무원노조원에 대한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도 “노동조합이 어떠한 정치적 활동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 원칙과 양립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현실성도 없는 법적 제도”라고 지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1) 미국

- 1940년 만들어진 Hatch Political Activities Act는 공무원의 정당가입 ․비정치적인 직위에 대한 피선거권․정치자금 기부 등은 허용하되, 정당간부 직위․선거자금 모금․정치적 직위에의 피선거권 등은 금지했음

- 그러나 1974년에는 주 및 지방공무원에게, 정치문제 및 입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견해 표시, 강제를 수반하지 않는 특정 정당 자금의 유인 및 공여, 당 활동에의 적극적 참여, 특정당 후보를 위한 선거활동이 허용됨

- 그리고 1977년에는 연방공무원들이 공식적으로 특정 정당의 후보를 지지할 수 있는 등 정치활동이 가능해짐

- 하위직 공무원들은 피선거권 제한과 정당간부직 금지 외에 기타 정당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있음

 

2) 일본

-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구성원이 되거나 되지 않도록 조직적인 운동을 하는 것, 정치적 목적으로 기부금 등의 금품을 수령하는 것, 타인에게 특정 정치활동을 권유하는 것, 정치적 목적으로 깃발이나 유인물을 작성 배포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있으나,

- 공무원의 정당가입과 활동은 허용됨

 

3) 뉴질랜드

- 정당가입을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발적 조직에 참여하여 간부직을 갖는 것에 대해서도 비교적 넓게 허용

 

4) 캐나다

- 공무원 개인의 정당가입이나 당비의 납부 등의 정치활동은 허용되고 있고,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선거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한규정을 두고 있음

 

5) 영국

- 영국의 모든 공무원은 정당가입이 허용되며, 직위에 따라 세 집단으로 나누어, 정치활동 제한의 범위가 상이하게 설정되어 있음

 

6) 프랑스

- 프랑스 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요건은 없음

- 공무원은 직위를 사퇴하지 않고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으며, 자신의 선거운동만이 아니라 타인의 선거운동을 위해 휴가를 얻을 수 있음

 

7) 독일

- 업무 중에는 정치활동의 제약을 받고 있으나, 근무 외 시간의 정치활동에 관해서는 허용하고 있음

- 공무원의 정치적 양심과 활동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

 

8) 기타 유럽국가

- 1990년대 이후, 이태리․포르투갈․오스트리아 등은 공무원 윤리 헌장(charters)이나 수칙(codes)형태로 공무수행의 불편부당성을 명문화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미국․일본처럼 구체적인 사례를 명시하지 않고 일반적 원칙수준에서 언급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에 대한 판례나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음.

 

등과 같이 외국사례를 보더라도 OECD 국가중 교사,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포함하여 전국 422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도 공무원 교사 정치기본권을 포함한 정치관계법 청원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본 청원을 성실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청원내용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제안하는 공무원.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에

 

관한 청원 의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요구 의제

관련 법

1. 공무원 교사의 정당가입과 정당후원회 가입 허용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2. 지방공기업 직원의 피선거권 보장

지방 공기업법

3. 공무원. 교사. 협동조합 직원의 피선거권, 선거운동보장

공직선거법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09/2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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