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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복지] 본질을 잃어버린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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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복지] 본질을 잃어버린 후원

익명 (미확인) | 목, 2018/03/01- 18:27

본질을 잃어버린 후원

유통기한이 임박한 폐기품을 후원하는 기업, 실적을 위해 후원받는 현장

 

사회복지연대

 

 

추운 겨울 온기를 느끼게 해주는 설 명절을 앞두고 마음이 더 차가워지는 씁쓸한 제보가 있었다. 롯데제과에서 모 복지관에 과자를 후원한 것인데 유통기한을 확인해보니 하루밖에 남지 않은 과자였다는 것이다. 롯데제과는 아니라고 변명을 하다 이후 사과를 했지만 이는 비단 롯데제과의 문제만은 아니다. 어쩌면 사회복지현장에서 가장 공공연한 비밀(?)일지도 모른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기업의 후원과 이에 의존하는 사회복지현장에는 갑·을 관계가 형성되었다. 기업들도 아마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후원을 시작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사회에 비춰지는 후원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후원이 기업 이미지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사회적으로 관심이 쏠리면서 ‘이윤’이라는 걸림돌이 생겼을 것이다. 그러다 흥행에 실패한 제품, 유통기한이 얼마남지 않은 폐기품들을 폐기직전에 기부하며 폐기비용을 절감하고 후원으로 이미지도 좋아지는 꼼수를 찾았을 것이다. 

 

게다가 기부금 영수증을 통해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으니 말 그대로 일거양득이었을 것이고 기업들은 후원의 본질을 잊은채 사람보다‘이윤’을 쫓아가며 후원해 왔다. 

 

그렇게 본질을 잊은 후원이 사회복지현장에 만연하면서 정말 필요한 물품이 부족하거나 후원받은 물품을 폐기하기위해 업무시간을 할애해야하는 등 서비스제공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다. 기부가 아니라 되려 피해를 준 셈이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부문화가 확산된 것은 비단 기업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다.

 

모든 현장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당연히 그 지역의 현황과 주민들의 욕구에 맞춰서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중심은 주민이 된다. 후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복지증진을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다. 

 

하지만 후원이 ‘실적’이 된 순간부터 주민을 위한 역할보다 업무를 위한 수단으로 강조되어버렸다. 결국엔 사회복지현장은 실적을 위해 기업에 의존하게 되고 기업은 나쁜 후원 방식을 학습하게 되는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 전문(일부)

… 사회복지사는 개인의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어떠한 여건에서도 개인이 부당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중략)

 

▷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

1. 전문가로서의 자세

4) 사회복지사는 사회정의 실현과 클라이언트의 복지 증진에 헌신하며, 이를 위한 환경 조성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해야 한다. 

5)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가치와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관 내외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는다.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나와있듯이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써 클라이언트(주민)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하는 책임이 있는 주체이다. 서비스제공 뿐만아니라 사회정의 실현과 제도개선에도 힘써야하는 존재이다.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윤리강령에 비해 실망스러운 모습이다.

 

이들의 공생관계가 만들어지는데 책임이 있다면 정부의 책임도 빼놓을 수가 없다. 수년간 문제제기가 되었지만 막상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후원품에 대해 확인하면 후원일, 제조일, 유통기한 등 꼭 확인해야되는 내용들은 쏙 빠진채 정보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상 내부고발이 아닌 이상에야 비판하고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정부는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엄격한 처벌을 위해서라도 정확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또한 사회복지현장이 실적 중심이 아니라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들을 개선해야한다. 

 

나아가 이제는 팔다 남은 폐기품을 후원하는 것이 아닌 사전에 제작하고 기부하는‘계획생산기부’1)가 올바를 기부 문화로 우리사회에 정착 되어야한다. 기업은 나쁜 기부 문화를 바꿀 수 있도록 힘써야하고 사회복지현장은 제대로 요구하고 목소리 낼 수 있어야 한다. 변화해야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무엇보다도 주민이 먼저이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 때 사회적으로 큰 울림을 주었던 ‘돈보다 생명’ 이라는 말은 우리사회 곳곳에 잊혀진 말이었다. 사회복지현장도 마찬가지이다. 그 어떤 가치보다도 사람이 우선인 사회복지현장, 삶을 위해 힘쓰는 현장이 되어야한다. 

 

사회복지연대는 부산에서 활동하며 푸드뱅크 부터, 다양한 사회공헌 영역까지 관찰하고 활동하고 있다. 여전히 미비하지만 ‘돈보다 생명’이 중심인, 본질을 회복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힘쓰고 있다. 우리사회의 마음 따뜻한 후원이 회복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간절히 바란다.

 


1) 계획생산기부란 기업이 제품을 생산할 때 일정 부분을 미리 정해 놓고 판매실적과 관계없이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에 기부하는 것을 말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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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익법인 주식보유한도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주식보유 허용은 그 주식이 영속적인 지배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단점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해야
기준이 완화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신 공시대상기업집단 대상으로 “정관 명시” 대신 “공정한 제3자에의 주식 신탁”처럼 의결권 불행사에 대한 확고한 안전장치 있는 경우에 한정해야

 

1. 상증세법 개정안의 취지와 목적

  • 기획재정부는 2017. 8.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음을 정관에 명시한 자선, 장학, 사회복지 목적의 성실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를 현행 10%에서 20%까지 상향조정”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기획재정부공고제2017-104호」)함.  
  •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주식 보유는 그동안 종종 계열회사를 우회적으로 지배하고, 이를 영속적으로 상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 완화는 매우 신중하게 추진해야 마땅함. 
  • 특히 의결권 행사 제한과 관련한 공정거래법상의 유사 조문(공정거래법 제11조 제3호)에 대한 입법 연혁에서 보듯이, 향후 의결권 제한에 대한 다양한 예외 사유가 추가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의결권 제한의 실질적 규제 내용이 형해화(形骸化)할 가능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함.   
  •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어제(8/22) 일부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 상향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였음.

 

2. 입법예고 주요 내용

○ 상증세법 제16조 제2항 개정

가. 일부 공익법인의 의결권 주식 보유한도를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으로서
 -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정관에 규정한 공익법인을 대상

나. 시행시기
 -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연분부터 적용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상 관련 : 수정의견

 

  • 과거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준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이었음
  • 그러나 최근 공정거래법의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준은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었음
  • 현재 과거의 기준과 유사한 기업집단의 정의는 공정거래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임
  • 상증세법에서 자산규모 5조원 이상 10조원 미만의 기업집단에 대해 특혜를 베풀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과거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규제 범위를 유지하기 위해 상호출자기업집단 대신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신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기준을 사용할 것을 제안함.

 

나. 의결권 불행사의 정관 명시 요건  : 반대

 

  • 과거의 입법 연혁에 관한 사례를 감안할 때, 의결권 행사 제한 규제는 종종 “주주의 재산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일부 사유에 대해 그 예외를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완화되어 왔음
  • 예를 들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의 금융·보험사의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을 규정한 공정거래법 제11조의 입법 연혁을 보면 당초에는 일부 자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결권 행사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다가, 2002년 1월 26일의 개정에 따라 임원 선임과 해임, 정관 변경, 합병 및 영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완화되어 사실상 그 규제가 유명무실하게 되었음
  • 따라서 일단 공익법인의 의결권 주식 보유를 허용한 후 그 행사를 제한하는 규제방식 보다는 의결권 주식의 보유 자체를 규제하면서도 공익법인의 활동을 제한하지 않는 별도의 규제방식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의결권 불행사를 정관에 명시하는 조건하에서 주식보유한도를 상향하는 것에 반대함

 

4. 추가의견 및 결론

 1) 추가의견 : 공익법인이 보유하는 의결권 주식의 제3의 기관에의 신탁 

  • 공익법인이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 목적이 없는 상황에서 굳이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하려고 하는 이유를 찾는다면 아마도 계열회사 주식의 보유를 통해 향유할 수 있는 배당금 수령과, 계열회사 주식의 처분을 통한 매각이익의 수령 목적 등을 상정할 수 있음
  • 만일 공익법인이 의결권 행사의 가능성을 확실하게 차단하면서, 오직 주식에 부수되는 배당금 및 매각이익 수령만을 향유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면 공익법인에 출연한 의결권 있는 주식에 대해 과세가액 불산입의 혜택을 허용해도 무방할 것임
  • 예를 들어 「의결권 있는 주식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그 주식을 “당해 공익법인이 의사결정을 지배하지 않는 공정한 제3의 기관에 신탁”하여 의결권에 대한 일체의 지배력 행사 없이 신탁의 수익자로서 오직 배당금을 수령하고, 필요시 주식의 처분을 통한 매각이익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를 고려해 볼 수 있음  

 

 2) 결론

  •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주식보유 허용은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를 장려한다는 장점뿐만 아니라, 그 주식이 영속적인 지배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단점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해야 마땅함
  • 따라서 ‘제3의 공정한 기관에의 주식 신탁’과 같이 주식 보유에 따른 재산상의 이익 향유는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의결권 불행사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장치를 완비한 경우에 한해 그 보유한도를 조정할 것을 제안함. 
  • 또한 참여연대는 향후 공익법인을 활용한 지배력 확대 및 편법상속 방지를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및 제48조 등에 대한 보다 적절한 입법적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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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8/2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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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덱스 리플렛 표지

 

알 고 보 면 깜 짝 놀 랄
서울 ADEX 2017 관람포인트

2017. 10. 17~22 / 서울공항

 

서울 ADEX는 평범한 전시회가 아닙니다.
ADEX는 다른 그 어떤 전시회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함을 가진 전시회입니다. 전시회를 찾는 사람들은 진열된 제품들이 우리의 삶에 가져올 기분좋은 변화를 상상하며 행복한 고민에 빠집니다. 하지만 ADEX에 전시된 “제품”들은 그 누구의 삶에도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국제적으로 금지된 비인도 무기 확산탄, 트러블메이커 사드를 비롯해 미국 MD를 뒷받침하는 무기들, 진정한 대량살상무기라 불리우는 소형무기. 오로지 파괴와 살인만을 위해 만들어진 무기들이 사고 팔리는 죽음의 시장, 바로 ADEX의 진짜 모습입니다.

 

독재자, 전쟁광도 환영받는 곳, ADEX
이곳을 찾는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노라면 ADEX의 진짜 얼굴이 잘 나타납니다.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자국민을 탄압하는 정권도, 전쟁범죄를 일삼는 국가의 군 관계자도 이곳 ADEX에서만큼은 “VIP”입니다. 자사의 최신 무기를 팔아 치우고자 하는 전쟁기업들은 이들 “VIP” 모시기에 혈안이 됩니다. 전쟁기업에게 있어 평화란 사업상의 위기와 다를 바 없으며, 분쟁과 갈등은 최고의 비지니스 기회입니다. 이들의 비지니스가 번창하면 할수록 세계는 더욱 위험해집니다.

 

전쟁 장사를 멈춰야 합니다!
ADEX는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폭력의 희생자들의 피가 묻은 돈으로 벌이는 전쟁장사꾼의 잔치에 불과합니다. 이곳에서 거래되는 무기들이 늘어날수록 세계는 더욱 불안해집니다. 전쟁은 이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전쟁 장사를 멈춰야만 합니다!

 

  • 확산탄 : 죽음의 비
  • 사드 : 트러블메이커
  • 소형무기 : 진정한 대량살상무기
  • 이스라엘 전쟁기업 : 이웃의 고통은 나의 이익?

 

2017 아덱스 저항행동 stopadex.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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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7/10/2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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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민의당에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과 국민의당의 임금체불  정책방향 관련 질의서 발송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언주 의원은 7/25, 제34차 원내대책회의에서 임금체불을 노동자가 감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goo.gl/KonuPm). 이에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발언에 대한 논평을 발표(https://goo.gl/q6hAbk)한데 이어, 오늘(7/26)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에 대한 당 차원의 입장과, 임금체불 관련한 정책방향 등을 묻는 질의서를 국민의당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임금체불이 우리 사회의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문제라는 인식 하에 지난 몇 년간 국회와 노동시민사회계에서는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각종 법안, 정책들을 꾸준히 논의해  왔다. 국민의당 또한 3개월 전에 치러진 19대 대선에서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다양한 공약을 낸 바 있다.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가 임금채권보장제도와 자당의 공약을 숙지하고 있기만 했어도 어제와 같은 발언과 해명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7/25) 발언이 문제가 되자 “저의 경험에 비춰 사장이 망하니 월급 달라고 할 때가 없고 법적으로 대응을 해도 실익이 없다”다고 해명했는데, 이는 마치 사업체가 도산 혹은 폐업하면 노동자가 자신의 임금을 받을 방법이 전혀 없다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러나 이미 20년 전인 1998년, 임금체불을 사업주와 노동자의 채권채무 관계로만 바라보는 것을 넘어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의 차원에서 체불 문제를 바라보는 임금채권보장법이 제정되었다.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활용하여 일정범위의 임금 등을 미리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현재 일반체당금 제도와 더불어 2015년부터는 가동중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제도가 적용되도록 하는 ‘소액체당금’ 제도가 도입되었고 바로 얼마 전인 7/1(토)에는 소액체당금의 지급액 수준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고시가 시행되었다. 


2016년에만 50만 명의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겪었다. 현재 있는 제도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임금체불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할 국회의원이 권리가 침해당하여도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보여주었다. 또한, 관련한 현행 제도에 대한 몰이해에 바탕하여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였다. 임금체불과 관련한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은 의원 개인의 해명으로 마무리 될 사안이 아니다.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에 대한 당 차원의 입장과 임금체불 근절에 대한 국민의당의 명확한 정책방향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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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7/2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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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6th CC (644 of 654)-X2

<사진=밴쿠버여성포럼>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한 밴쿠버 여성 포럼 성명서

Statement of the Vancouver Women’s Forum

on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 공동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아시아, 태평양, 유럽, 북아메리카에서 참여한 16명의 여성평화운동가로 구성된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한 밴쿠버 여성 포럼’은 한반도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는 캐나다의 여성주의 외교 정책과의 연대를 표명코자 이 곳 밴쿠버에 모였다. 제재와 고립 정책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시키지 못했으며, 도리어 북한 주민들에게 크나큰 고통을 불러왔을 뿐이다. 핵무기 없는 한반도는 오직 진정한 관여와 건설적인 대화, 상호 협력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1월 16일 ‘한반도 안보 및 안정에 관한 외교장관회의(Summit on Security and Stability in the Korean Peninsula)’에 참석하는 외교장관들에게 아래 사항을 권고하는 바이다.

 

  • 핵 없는 한반도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유관국들은 하루 빨리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
  • 최대의 압박 전략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북한 주민의 삶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제재를 철회하고, 북한과의 외교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며, 민간간의 접촉을 막는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인도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 올림픽 휴전 정신을 확장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한 간의 대화 재개를 지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

1) 남한에서 이뤄지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의 연기와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에 대한 협상을 지지하며,

2) 핵 또는 재래식 무기를 통한 선제공격을 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고,

3) 정전협정을 한반도 평화조약으로 대체하는 과정을 지지해야 한다.

  •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권고사항들을 지켜나가야 한다. 특히, 우리는 본 회의에 참석한 외교정상들에게 갈등해결 및 평화구축의 전 과정에서 여성의 온전한 참여가 모두의 평화와 안보를 강화한다고 인정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1325를 이행해야 함을 주장한다.

 

위의 권고 사항들은 북한과의 민간 외교 및 인도적 부문에서의 오랜 경험, 또한 군사주의, 비핵화, 경제제재, 한국전 이래 지속되고 있는 인도적 사안들에 대한 우리의 전문성으로부터 도출되었다. 본 외교정상 회의는 회의 참가국들이 한국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결하는 문제에 있어 역사적, 도덕적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환기시키는 계기이다. 상대방의 공격에 대한 우려를 감소시키고, 의도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핵무기 발사로 이어질 수 있는 오판의 위험성을 상당 부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참여국들이 선제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만으로도 역내 긴장을 상당부분 완화시킬 수 있다. 더불어 한국 전쟁의 종결은 15억 명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동북아 지역의 군사화를 멈출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조치이다. 한반도 핵 위기의 평화적 해결은 전 세계 모든 핵무기의 폐기를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2018. 1. 15

한반도 평화안보를 위한 밴쿠버여성포럼 대표단

Vancouver Women's Forum on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Christine Ahn, Women Cross DMZ

Kozue Akibayashi, WILPF

Lisa Natividad Guahan. Coalition for Peace and Justice

Ewa Eriksson, Fortier Women Cross DMZ

Yehjung Yi, Korean Sharing Movement

Mihyeon Le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Liz Bernstein, Nobel Women’s Initiative

Moon-sook Le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Susan Bazilli, Women Peace Security Network

Nan Kim, Alliance of Scholars Concerned about Korea

Ellen Judd, Canadian Voice of Women for Peace

Ann Wright, Women Cross the DMZ & Veterans for Peace

Patti Talbot, United Church of Canada

Mary-Wynne Ashford, International Physicians for the Prevention of Nuclear War

Erica Fein, Win Without War

Lyn Adamson, Canadian Voice of Women for Peace 

 

 >>> 영문 공동성명 보러가기 

 

 

화, 2018/01/2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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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추가 배치 당시 폭력 진압

2017. 9. 7. 사드 추가 배치 당시 경찰의 폭력 진압 (사진 = 소성리 종합상황실)

 

사드 추가 배치 당시 부상, 인권 침해, 피해 상황 기자 브리핑

소성리에서 벌어진 경찰 폭력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즉각 사과하라

 

2017년 9월 13일(수) 13시 30분, 소성리 마을회관 앞

 

지난 9/6(수)-7(목) 사드 추가 배치 당시 벌어진 경찰의 폭력적인 강제 해산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다치고, 실려 가고, 입원하는 등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8천여 명의 병력을 동원해 성주 소성리로 들어오는 모든 길을 차단하여 고립시켰다. 이어 도로에 맨몸으로 앉은 사람들을 경찰이 사지를 들어 폭력적으로 끌어내는 상황이 밤새도록 계속되었다. 소성리 종합상황실은 9/13(수) 오후 1시 30분,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부상, 인권 침해, 피해 상황 등을 발표하며 문재인 정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소성리 종합상황실에서 취합한 결과 당일 앰뷸런스가 자유롭게 출입하지 못해 현장에서 치료를 받은 사람만 40여 명, 그 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까지 총 70여 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됐다. 그중에는 갈비뼈 골절, 십자인대 파열, 정강이뼈 골절, 손가락 골절, 눈 위가 10cm 찢어지는 등 중상도 포함되어 있다. 온몸에 심한 타박상, 찰과상을 입은 사람들도 다수 있었다. 나이가 많이 드신 소성리 주민들의 부상도 심각한 상황이다. 경찰에게 끌려 나오는 상황에서 뇌진탕, 새끼 손가락 골절, 요추 염좌 등이 발생했으며 주민들은 지금도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경찰의 폭력은 원불교 교무 등 종교인들에게도 예외가 없었다. 남성 경찰이 여성 교무를 끌어내는 등의 인권 침해가 발생했으며, 끌려나오는 과정에서 경찰에 차이거나 밟혀 부상을 입었고 법복이 찢겼다는 증언들이 다수 접수되었다. 

 

차량 파손과 기물 파손도 심각한 상황이다. 진압 작전 중 경찰이 차량 위에 올라가고 견인하는 과정에서 총 31대의 차량이 유리창이 깨지거나 본네트 등이 심하게 찌그러지는 등의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한 피해액은 약 9천만 원 가량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찰은 진압 작전을 위해 도로가 아닌 곳에 설치되어 있던 천막 6동을 부쉈고, 천막 안에 있던 모든 물품들이 분실되거나 파손되었다. 이로 인한 피해액 역시 수백만 원에 달한다. 이외에도 다수의 사람들이 핸드폰, 안경, 신발, 시계 등을 잃어버렸거나 망가졌다.

 

소성리 종합상황실은 향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정부에 손해배상 청구 등을 진행할 것이며 폭력적인 진압 작전을 강행한 것에 대해 경찰과 정부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 추가 배치 당시 폭력 진압

 

사드 추가 배치 당시 피해 상황


별첨자료. 주요 사례와 사진 >> 파일 다운로드

 

참고. 인권단체 공권력감시대응팀 성명

사드 추가배치 과정에서 또다시 드러난 경찰의 민낯, 기만으로 가득한 ‘개혁’을 외치는 경찰을 규탄한다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소성리, 그날의 새벽을 후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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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부는 끝내 사드 추가 배치를 강행했고, 소성리는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부상자 치료비, 차량 수리비, 경찰이 부숴버린 천막 등 파손된 기물을 복구하기 위한 비용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함께 싸웠고 함께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소성리 종합상황실에서 최선을 다해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후원 계좌 : 농협 351-0967-8332-83 사드저지소성리종합상황실

 

수, 2017/09/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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