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3] 출산율 佛 수준 올리려면 年 30조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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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초과 연봉자의 근로소득세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양극화에 따른 고소득자 증가도 초과세수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나라살림연구소가 10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1억원 초과 연봉자의 세액은 19조원으로 2015년(14조8000억원)보다 3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소득세수 대비 55% 비중이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자 전체 급여총액은 12.5% 증가하고, 근로소득자 세액은 22.6% 증가했다. 1억원 초과 고소득자가 늘면서 누진적 근로소득세 구조에 따라 급여총액 증가율보다 근로소득자 세액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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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통화에서 “경상성장률보다 세수 증가 탄력성이 더 크다. 2019년에도 경상성장률 이상으로 세수가 증대된다면 또다시 초과세수가 발생할 수 밖 없고 이는 그만큼의 민간자금 흡수로 이어진다”며 “정부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에서 민간 자금을 지속적으로 위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국민참여예산제 제도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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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로는 정창소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 맡아 “국민참여예산제 제도화를 위한 주민참여예산 사례 및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참여예산제도의 흐름에 대해 평가하고, 서울시 및 해외사례를 통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참여예산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 나아갈 방향을 점검한다. 박지훈 기획재정부 참여예산과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민참여예산 제도 운영현황에 대해 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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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회 심의 안 받는 ‘국가안전보장활동 경비’ 작년 4963억
ㆍ공식 결산액 4701억보다 많아…1년간 쓰는 돈 1조원 육박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30일 윤종오 민중당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적폐청산, 이제는 제대로 해야 한다’ 토론회에 나와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이 공개한 ‘국가정보원 예산 현황 추산 및 개혁과제’ 보고서를 보면 2016년 국정원 결산액은 4701억원으로 전년(4735억원)보다 감소했다. 공식적으로 보면 국정원 결산액은 2008년 4678억원에서 매년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결산액이 제자리를 맴돈 것은 예산 증가폭이 적었기 때문이다. 국정원의 예산 증가율은 2015년 1.5%, 2016년 1.6% 등으로 물가인상률보다 낮았다.
왜 이렇게 소소위를, 특히 예결특위의 소위원회에서 자주 언급했을까. 결국은 심사의 효율성 때문이다. 예결특위 전체 위원 수는 50명, 예산조정소위 위원 수도 10명이 넘는다.(이번 예산심사에선 각 당별로 소위 위원 수를 몇 명으로 할지를 놓고 갈등이 빚어졌다.) 각 당이나 예결위원들, 정부 입장이 엇갈려 합의점을 찾지 못할 때 더 적은 인원이 모여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사업 예산의 필요성보다는 각 당 혹은 지역별 나눠먹기 등 타협점을 찾기 수월한데다 그런 과정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니 비판도 크게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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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예산안 심사는 11월부터 시작한다. 9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대정부질문이 있고 곧이어 국정감사가 이어지기에 예산 심사를 바로 착수하지 못한다. 국정감사 끝나고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이후 각 상임위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과 2018년 모두 11월 1일에 시정연설을 했다. 2017년엔 11월 14일부터 예결특위 소위 심사를 시작했는데 2018년엔 이마저도 소위원회 정수 조정 문제 탓에 2017년보다도 8일 늦게 소위 심사를 시작했다.
문제는 또 있다. 이렇게 시작이 늦더라도 끝은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2014년부터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되면서 예산안 심사기한은 11월 30일이 됐다. 이때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다음 날인 12월 1일, 바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해마다 예산 심사가 늦어져 새해 1월 1일 새벽에야 예산안 처리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나라살림을 더 일찍 결정하자는 좋은 취지였으나 현실은 졸속 심사를 강화하게 돼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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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으로 예산심사 기간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 9월 정기국회는 '예산 국회'라고도 불리우고 법적으로는 90일이 확보돼 있다. 하지만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때문에 실질적인 예산심사는 11월에 들어서야 시작된다. 국정감사 일정을 조정해 9월 국회에서는 예산 심사에 전념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상설 국정감사까지는 못 하더라도 현재 국정감사를 6월 정도로 앞당기고 9월부터 예산 심사를 시작하는 등 충분한 심사 기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소소위'에서 중요한 감액·증액 심사가 대부분 이뤄지는 관행도 바꿔야 한다. 최소한 회의 내용이 공개되는 소위원회가 예산 심사의 중심으로 바로 자리잡아야 '밀실 심사', '깜깜이 심사'라는 비판을 줄일 수 있다.
[단독] 상위 1% 상속액 37억…월급쟁이 연봉의 111배
입력 : 2017-10-16 22:04 ㅣ 수정 : 2017-10-17 11:20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2012~2016년 상속·증여세 100분위 현황’(잠정) 자료를 국세청에서 받아 16일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피상속인 가운데 상위 1%(2809명)의 상속재산이 10조 4489억원으로 1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 한 해 우리나라 사람이 상속받은 전체 재산의 28.8%를 차지한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상속액은 37억 1800만원이다. 반면 나머지 대부분(98%)은 1인당 상속재산이 평균 1억원도 채 안 된다. 증여재산도 상위 1%의 금액이 지난해 5조원을 돌파(5조 1467억원)했다. 1인당으로 치면 평균 20억 6000만원이다.
물려받은 재산이 많든 적든 세금을 낸 사람은 극소수였다. 피상속인 1인당 평균자산이 2008년 5100만원에서 2016년 1억 2800만원으로 늘었지만 지난해 피상속인 28만 3877명 가운데 상속세를 낸 사람은 2.6%(7393명)에 불과했다. 부가 쏠리면서 상위 1%가 낸 상속세는 2012년 7348억원에서 지난해 1조 844억원으로 불었다. 근로소득, 배당소득과 함께 상속자산에서도 극소수 부유층인 상위 1%와 그렇지 못한 하위 90%라는 양상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셈이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2013년 세법개정안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한 과실은 상위 1%에게 집중됐다. 상위 1%가 낸 총 증여세는 2013년 2조 2016억원에서 2014년 1조 4879억원으로 1년 만에 7000억원 넘게 줄어들었다. ‘부자감세’가 일어난 셈이다. 같은 기간 상위 2% 구간에선 각각 3254억원에서 3027억원, 상위 3% 구간에선 1891억원에서 1824억원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상위 1% 총납세액은 지난해에도 1조 5976억원으로 여전히 2013년에 비하면 5000억원 적다.
박 의원은 “가계소득보다 상속·증여자산 증가세가 가파른 것은 우리 경제사회의 양극화가 더 악화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는 얼핏 세율(최고 50%)이 높아 보이지만 각종 공제로 인해 실질 과세 효과와 부의 재분배 기능이 떨어진다”며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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