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3] 출산율 佛 수준 올리려면 年 30조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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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공무원 증원 예산은 일반직이 아닌 소방관, 경찰, 해경 등의 충원을 목적으로 한다고 거듭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공무원 늘리면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창수 소장은 "국민들이 공무원이라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기 때문에 계속 그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이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청년에만 혜택이 집중돼 정책 효과가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책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1035만원+α(임금인상분) 수준의 실질 임금 상승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혜택이 최소 190만원에 그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여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인하겠다는 목표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그러나 과세 당국은 세금을 매기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간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지만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복리후생비 성격이라 소득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제처는 지난해 2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권해석을 냈고, 헌법재판소도 최근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공무원 복지포인트 과세가 이뤄지면 매년 1000억원대의 세수를 거둘 수 있다”며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세금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과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출처] - 국민일보
여야, 기준도 없이 주먹구구식 합의
“1만명 허물테니 9500명으로 하자”
“그건 야당 손해…50명 더 깎아라”
김동연 부총리가 중간수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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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모든 육아를 온전히 책임지는 ‘독박육아’는 여성 근로자가 느끼는 육아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키워드라 할 수 있습니다. 독박육아는 여성의 경력단절과 저출산 문제로 귀결된다. 정부가 최근 더욱 심각해진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육아휴직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육아휴직급여도 첫 석달까지 통상임금 40%에서 80%로 배로 인상하고 예산규모도 늘렸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육아휴직 관련 예산 집행률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육아휴직 관련 추가경정(추경) 예산으로 510억원가량을 편성하고도 이를 뺀 채 본 예산(7826억4800만원)만으로 예산 집행률을 산출했다는 것. 추경 예산도 국민의 혈세인 만큼 예산 집행률을 계산할 때 포함해야 함에도 추경을 뺀 본 예산만으로 예산 집행률을 산출하는 것은 예산 집행실적을 높이기 위한 ‘꼼수’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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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추경을 편성했다면 예산 집행률을 따질 때 추경을 감안하는 게 합리적”이라면서 “예산 집행률을 높이려는 꼼수라고 봐도 과장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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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석연구위원은 “정부는 육아환경 개선 차원에서 육아 휴직자가 늘어나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질 것이라고 보고 육아 휴직자 수요를 과다하게 추계한 것”이라면서 “하지만 직장을 다녀본 사람은 알겠지만 아무리 정부가 육아휴직을 권장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주 인식이 바뀌지 않은 한 육아 휴직자가 급격하게 늘진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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