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노후석탄 가동중단 해도 신규 가동으로 미세먼지 682톤 늘어

노후석탄발전소 가동중단 해도 신규석탄발전 가동으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 사라져
미세먼지 813톤 줄여도 1,491톤 늘어
- 신규 취소와 환경급전 도입, 과세 강화 시급
산업부는 범부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17.9월) 및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17.12월)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석탄발전소 5기에 대한 봄철(3~6월) 가동중단을 내일(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2년까지 노후 석탄발전소에 대한 단계적 폐쇄도 진행된다. 하지만 노후석탄 5기 가동중단으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지난해 새롭게 가동된 6기 신규 석탄발전소로 인해 상쇄되어 버렸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확정된 7기의 추가 신규 석탄발전소가 가동된다면 미세먼지양은 더 늘어날 것이다. 미세먼지가 높은 시기 노후석탄발전 가동중단 조치만으로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신규 석탄발전을 취소하거나 환경급전 도입으로 석탄발전량 총량을 줄여야 한다.
오늘 산업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노후석탄발전소 5기 봄철 가동중단 조치로 813톤의 미세먼지(PM2.5) 가 저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작년에 새로 가동한 6기의 석탄발전소가 같은 시기 809톤의 미세먼지를 더 발생해서 사실상 저감효과가 사라지게 된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7기의 석탄발전소가 건설되면 같은 기간 동안 미세먼지는 682톤이 더 늘어나게 된다. 813톤을 줄여도 신규석탄 가동으로 1,491톤이 늘어나니 결국 석탄발전소로 인한 미세먼지는 총량은 678톤이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2017년에 폐지된 노후석탄발전소 3기(영동1호기, 서천 1,2호기)로 인해 같은 기간 동안 266톤이 줄어든 것을 감안해도 미세먼지 총량은 늘어난다(첨부 표 참고).
신규 석탄발전소를 계속 늘리는 상황에서 봄철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조치로 사실상의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을 취소하고 석탄발전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환경급전 정책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석탄발전의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피해를 반영한 세제 개편을 통해 석탄발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
2018년 2월 2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이철수 장재연 사무총장 최준호
첨부
가동중단 노후석탄발전소 5기, 신규석탄 13기의 미세먼지(PM2.5) 배출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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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용량 (MW) |
연간 PM2.5 배출량 (톤) |
4개월 PM2.5 배출량 (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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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석탄발전소 |
2017년 폐지 노후 석탄발전소 3기 |
525 |
798 |
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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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가동중단 노후 석탄발전소 5기 |
2,320 |
2,439 |
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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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석탄발전소 |
2017년 가동시작 6기 |
5,240 |
2,427 |
809 |
|
신규 7기 |
7,260 |
1,705 |
6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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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12,500 |
4,132 |
1,4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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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노후설비 5기 미세먼지 배출량: 산업부 2018년 2월 28일자 보도자료 * 2017년 가동시작 6기 배출량 : 국회 환노위 이정미 의원(정의당) 제공 PM2.5의 배출계수로 계산 * 신규 7기 미세먼지 배출량 : 전력거래소 자료 중 2030년 예상치 * 석탄발전소 가동률: 2016년 평균 가동률 78.2% 적용- 한국전력통계 201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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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작년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이라는 잘못된 결정을 문화재위원회가 최후의 보루로서 막아낼 수 있을까요. 설악산 케이블카에 대한 결정은 이후 문화재와 보호구역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작년,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처럼 부실한 심의만 하지 않는다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보류’가 아니라 ‘부결’로 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국장은 “지난 7월 말 경제성 보고서 불법 조작 혐의로 양양군 공무원이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고, 얼마 전 확인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작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와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27억 원이나 늘어나고 천연기념물 산양뿐만 아니라 법종 보호종이 케이블카 노선에서 무수히 발견되었다” 라고 말하며 “경제성도 환경성도 모두 엉터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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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서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의 지성희 사무처장은 “사회 각계에서 국립공원위원회 결정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잘못 채워진 첫 단추를 문화재 위원회가 바로 잡을 때입니다.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결국 엄청난 예산낭비와 환경훼손을 가져올 것이고 그 부담은 양양주민을 비롯한 온 국민, 그리고 설악산의 뭇 생명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사업의 첫 단계였던 국립공원위원회 결정이 잘못된 것임이 밝혀진 이상, 이를 바로잡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34년 전, 문화재 위원회는 “설악산은 우리나라의 대표 천연보호구역이며, 유네스코도 생물권 보전지구로 지정했으므로 인위적 시설을 금지해 자연의 원상을 보존하는 것이 관리의 기본이 돼야 한다”며 케이블카 신청을 부결한 바 있습니다. 생태 보전의 가치와 시급성이 그때보다 더 높아진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케이블카 사업은 부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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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내일 8월24일, 다시 문화재위원회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심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는 시민환경단체의 목소리를 전하게 됩니다. 양양군의 계획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케이블카 사업이 천연보호구역의 지정 취지와 왜 맞지 않는지, 국제적 기준에 따른 보호지역의 관리방안은 무엇인지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작년 8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오색케이블카를 조건부 허가한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문화재위원들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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