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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헌법개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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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헌법개정안 제출

익명 (미확인) | 수, 2018/02/28- 10:10

경실련 헌법개정안

[ 제안 취지 ]

○ 본 의견서는 1987년 이후 30년 만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의 활동이 본격화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겠다는 공약을 적극 이행할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경실련>이 직접민주주의, 경제민주주의, 조세정의, 기본권, 자치분권, 사법 및 권력기관 개혁 등 개헌 논의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헌법개정」의 핵심 의제와 관련하여 집중된 의견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과 민주적 대표성이 왜곡된 의회의 구조와 결합해 발생하는 대통령과 의회의 권력의 오남용과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발한 개헌 논의는 권력구조 개편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기본권의 보장을 강화하고 민주주의를 확대·강화하며 공정한 경제구조를 정립하는 방향에서 논의돼야 합니다.

○ <경실련>은 헌정 60년을 맞이한 2006년에 첫 개헌 TF를 구성하여 현장토론 중심의 논의를 시작했고, 2015년에는 두 번째 개헌 TF를 구성하여 회원과 시민 일반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토론과 연구를 진행했으며, 이후 2017년 본격적인 개헌논의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경실련>의 ‘헌법개정의견’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 개헌 논의는 국가가 국민을 통제하는 국가 우위적인 관점이 아닌 국민이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국민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헌은 △국가권력구조, △경제정의, △지방분권, △기본권, △국민참여 등의 방향에서 논의돼야 하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국민의 정치참여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모색돼야 합니다. 아울러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위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정경유착과 재벌구조를 혁파할 수 있는 현대적 경제질서를 반영한 개헌이 필요합니다.

○ <경실련>의 헌법개정 의견은 시대적 상황에 대한 고민을 통해 장래에 지향해야 할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고자 합니다. 기본권과 관련하여, 보편적 자유권의 실질을 보장하고,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을 확충하며, 헌법질서에서 기본권보장의 실현을 구체화하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권력구조는 예산권과 인사권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감시가 강화되고, 집권자의 ‘책임정치’ 구현과 국민들이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 경제조항과 관련해서는 경제민주화의 내용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할 것입니다. 경제적 부담능력이 동일한 것은 같게, 경제적 부담능력이 상이한 것은 다르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법의 입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아울러 모든 인간이 적절한 주거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인정받고, 이것이 법적으로 선언되고 보장될 수 있어야 합니다.

○ 선거제도는 주권자인 국민이 그 주권을 행사하는 통로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돼야 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이 보장돼야 하며,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의 결정과정이 민주적으로 돼야 합니다. 통일과 관련해서는 근본적인 성찰이 새로운 헌법에 반영돼야 할 것입니다.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해 남북간 합의에 기초한 단계적 통일을 추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지방분권은 국가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데도 국민이나 지방 등 다른 행위자까지 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로 이러한 국가독점구조를 깨야 합니다. 수직적 권력구조를 수평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입법·행정·사법 등 권력배분에 있어 각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배분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국민 헌법개정발안권과 함께 국회의원을 일정한 요건 하에 소환하여 자격을 박탈하는 국민소환제와 국회의 결정에 대한 국민의 거부권을 인정하는 국민투표제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 거대 담론에 메이면 세부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정치적·정략적 판단에 의해 시민참여 없는 개헌, 권력구조에만 집중하는 개헌이 이루어질 경우 국민의 지탄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개헌에 대한 요구가 높은 만큼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이 필요하지만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한 개헌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개헌안 ]

1.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헌법

2. 개인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개헌

3.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의 실현

4. 소득재분배 확대 강화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

5. 인간의 존엄성에 적합한 주거권 보장

6. 민심이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선

7. 남북간 합의에 기초한 평화적 통일

8.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공무원의 책임·정치적 중립성 강화

9. 권력 지향이 아닌 기능 지향을 통한 책임정치와 사법민주화

10. 국민참여재판 관련 헌법규정 보완

11. 자치분권의 실현

12. 직접민주주의 강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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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선교 국회의원과 선거캠프‧ 후원회 관계자들의 정치자금법 및 선거법 위반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하라!

– 선관위는 후원금 비롯 정치자금 상시 공개체계 갖춰라!

김선교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선거캠프 후원회 관계자 57명이 지난 9월 8일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후원금을 불법으로 모금하고 선거비를 부정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실련>과 <양평경실련>은 우리나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이 ‘돈 선거’를 철저히 규제하고 있고, 김선교 의원의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중대한만큼, 검찰이 김선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검찰은 김선교 의원의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야 한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및 정차자금법은 ‘돈 선거’를 철저히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김선교 의원과 선거캠프‧ 후원회 관계자들은 총선 과정에서 모금 가능한 후원금 액수(1억 5천만원)를 초과해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 초과 모금한 후원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는 과정에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제한비용(여주 양평 선거구의 경우 2억 1,900만원)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 초과 지출된 선거비를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수당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본 사건을 송치한만큼 검찰은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된 부분들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야 한다.

둘째, 검찰은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누락됐거나 수사가 미진한 의혹들에 대한 보강수사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김선교 의원과 선거캠프 후원회 관계자들은 선거 전날 당 운영위원들에게 돈을 살포한 의혹, 선거기간 당시 후보자 부인이 선거사무소에 중식을 제공한 의혹, 불법후원금 중 일부를 배우자 및 아들이 가져간 의혹, 후원금 기부제한 단체로부터 모금을 받은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의혹들은 경찰에 제보되었음에도 경찰 수사과정에서 충분히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못했으므로,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혐의를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 또한, 김선교 의원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면피하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2007년 양평군수 보궐선거와 2010년과 2014년 양평군수 지방선거를 치룬 김선교 국회의원이 불법후원금의 존재를 모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므로, 김선교 국회의원의 관여 사실을 밝혀내 엄벌해야 한다.

셋째, 선관위는 후원금을 비롯한 정치자금의 상시 공개체계를 갖춰 불법 후원금 모금 여부를 상시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후원회 모금액 및 선거비용 지출내역 공개가 선거가 끝난 후에 치러짐에 따라, 정치자금 위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선관위는 후원금을 비롯한 정치자금 공개를 월별로 보고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 이밖에도 기부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검증을 위해 1회 30만원 초과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기부자는 소속기관 및 직위와 소속기관의 대표자명을 신고사항에 포함하도록 하여 고액기부자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해야 한다.“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양평경실련

첨부파일 : 200910_경실련_성명_김선교의원의 불법 후원금 모금에 관한 경실련 입장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목, 2020/09/1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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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무총리실에 ‘2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 전수조사 및 이행 실태자료’ 공개요청

1. 지난 7월 8일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다주택자 2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에게 실거주 목적의 1채 외에 다른 주택 매각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또, 10일 정부에 따르면 각 부처 운영지원과는 2급 이상 다주택 보유현황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이를 공개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2. 하지만 정부에서는 여전히 다주택 보유현황 전수조사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실태 파악과 이행실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 언론의 취재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의 정부 기관이 주택 매각 처분 권고 이후에도 “구체적 지침이 없었다”는 이유, “2급 재산 내용을 조회 못한다”라는 이유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3.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주택처분 권고를 한 이상, 전수조사 자료와 이행실태 자료를 공개할 책임질 곳은 국무총리실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오늘 9월 15일(화), 정세균 국무총리님께 2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 전수조사(다주택 보유현황 전수조사) 및 이행 실태자료를 아래와 같이 공개 요청했습니다.
❚ 대상 : 2급 이상 고위공직자(지방자치단체 포함 각 부처별)
❚ 내용 : 주택보유 전수조사(다주택 보유현황) 및 이행실태 자료
❚ 양식 : 이름/부처(기관)/직급/권고 이전 주택보유 수/권고 이후 주택보유 수/이행 여부/처분 계획 등

4.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 드립니다.“끝”.

첨부파일 : 200915_경실련_보도자료_2급이상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 전수조사 및 이행실태 자료 공개요청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화, 2020/09/15-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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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으로
제2의 박덕흠, 윤창현 사태 방지하라!

최근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져 나오면서 국회에 발의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법, 공정경제 3법과 함께 이해충돌방지법을 3대 개혁과제로 정했다. 야당 역시 이해충돌방지법에 특별한 반대를 하지 않아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가 이해충돌방지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만큼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하길 바란다.

20대 국회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인해 불거진 이해충돌 논란이 21대 국회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박덕흠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5년(2015년~2020년) 동안 가족이 대주주로 있는 3개 건설회사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으로부터 1,000억원에 이르는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러한 이해충돌 논란으로 박덕흠 의원은 상임위를 국토위에서 환노위로 옮겼지만 의혹을 부인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역시 삼성물산 사외이사를 지내는 동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불거진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이 관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그의 정무위 활동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박덕흠 의원과 윤창현 의원의 이해충돌 의혹 소지가 크다. 건설회사 출신인 박덕흠 의원이 공공 발주기관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토교통 상임위에 붙박이로 배치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 삼성물산 사외이사 기간 동안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를 위한 활동을 한 윤창현 의원이 정무위원회에 배치되는 것은 이해충돌의 소지가 크다. 하지만 문제는 현행법상 이해충돌을 스스로 회피하지 않았다고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이에 대한 대안으로 논의 중인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와 밀접한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며, 그 핵심 골자는 직무관련자가 해당 업무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임용 전 3년 이내 민간부문에서 업무를 한 경우 해당 내역을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박덕흠, 윤창현 의원의 이해충돌 의혹 사태는 국회의 책임이 크다.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이를 처벌하는 이해충돌방지법안이 2013년 발의되었음에도, 국회는 아직도 이것을 처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 직무유기로 이해충돌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 국회에서 통과되었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박덕흠 사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충돌방지법을 공수처법, 공정3법과 함께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박덕흠 의원으로 인해 다시 한 번 점화된 이해충돌 논란은 비단 야당 소속 국회의원들만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각 정당은 여야를 따지지 않고,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 2020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은 ‘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해 사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경실련의 현안 정책 질의에 대해 모두 찬성의 입장을 낸 바 있다. 여야가 모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동의한 만큼 현재 제기된 의혹들로 인한 정치적 입장을 떠나 책임있는 입법에 나서야 할 것이다.

다만, 현재 발의된 권익위(정부)안은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강화해 입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안은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및 회피 방식을 택하고 있으나, 공직자가 인지할 때에만 이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적 이해관계에 대한 공개가 이뤄지도록 해 사회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 현재 권익위안은 직무상 비밀의 사적 이용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의 대상 행위로 하고 있으므로, 고의적 신고 누락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조항을 추가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공직자 이해충돌 논란에 책임있게 응답하고자 하는 정당과 국회의원은 여야 따지지 말고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1007_경실련_성명_박덕흠 사태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입법 촉구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수, 2020/10/07-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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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 통합
외상센터 설립
출산문제 해결 (자녀교육비 국가 지원, 3자녀 이상 100%)
긴급생계자금 500만원 지급
농민기본소득 보장
친환경농업으로 먹거리 지키기
왕조동에 일반 도서관 및 테마어린이도서관 설립
순천 급행 시내버스(여수행, 광양행) 운행
구도심 재생사업 및 활성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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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 관련 국제회의 및 세계 정상들의 만남의 장을 유치하여 남해군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힘씁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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