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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헌법개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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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헌법개정안 제출

익명 (미확인) | 수, 2018/02/28- 10:10

경실련 헌법개정안

[ 제안 취지 ]

○ 본 의견서는 1987년 이후 30년 만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의 활동이 본격화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겠다는 공약을 적극 이행할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경실련>이 직접민주주의, 경제민주주의, 조세정의, 기본권, 자치분권, 사법 및 권력기관 개혁 등 개헌 논의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헌법개정」의 핵심 의제와 관련하여 집중된 의견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과 민주적 대표성이 왜곡된 의회의 구조와 결합해 발생하는 대통령과 의회의 권력의 오남용과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발한 개헌 논의는 권력구조 개편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기본권의 보장을 강화하고 민주주의를 확대·강화하며 공정한 경제구조를 정립하는 방향에서 논의돼야 합니다.

○ <경실련>은 헌정 60년을 맞이한 2006년에 첫 개헌 TF를 구성하여 현장토론 중심의 논의를 시작했고, 2015년에는 두 번째 개헌 TF를 구성하여 회원과 시민 일반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토론과 연구를 진행했으며, 이후 2017년 본격적인 개헌논의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경실련>의 ‘헌법개정의견’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 개헌 논의는 국가가 국민을 통제하는 국가 우위적인 관점이 아닌 국민이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국민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헌은 △국가권력구조, △경제정의, △지방분권, △기본권, △국민참여 등의 방향에서 논의돼야 하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국민의 정치참여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모색돼야 합니다. 아울러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위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정경유착과 재벌구조를 혁파할 수 있는 현대적 경제질서를 반영한 개헌이 필요합니다.

○ <경실련>의 헌법개정 의견은 시대적 상황에 대한 고민을 통해 장래에 지향해야 할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고자 합니다. 기본권과 관련하여, 보편적 자유권의 실질을 보장하고,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을 확충하며, 헌법질서에서 기본권보장의 실현을 구체화하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권력구조는 예산권과 인사권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감시가 강화되고, 집권자의 ‘책임정치’ 구현과 국민들이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 경제조항과 관련해서는 경제민주화의 내용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할 것입니다. 경제적 부담능력이 동일한 것은 같게, 경제적 부담능력이 상이한 것은 다르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법의 입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아울러 모든 인간이 적절한 주거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인정받고, 이것이 법적으로 선언되고 보장될 수 있어야 합니다.

○ 선거제도는 주권자인 국민이 그 주권을 행사하는 통로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돼야 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이 보장돼야 하며,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의 결정과정이 민주적으로 돼야 합니다. 통일과 관련해서는 근본적인 성찰이 새로운 헌법에 반영돼야 할 것입니다.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해 남북간 합의에 기초한 단계적 통일을 추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지방분권은 국가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데도 국민이나 지방 등 다른 행위자까지 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로 이러한 국가독점구조를 깨야 합니다. 수직적 권력구조를 수평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입법·행정·사법 등 권력배분에 있어 각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배분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국민 헌법개정발안권과 함께 국회의원을 일정한 요건 하에 소환하여 자격을 박탈하는 국민소환제와 국회의 결정에 대한 국민의 거부권을 인정하는 국민투표제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 거대 담론에 메이면 세부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정치적·정략적 판단에 의해 시민참여 없는 개헌, 권력구조에만 집중하는 개헌이 이루어질 경우 국민의 지탄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개헌에 대한 요구가 높은 만큼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이 필요하지만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한 개헌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개헌안 ]

1.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헌법

2. 개인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개헌

3.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의 실현

4. 소득재분배 확대 강화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

5. 인간의 존엄성에 적합한 주거권 보장

6. 민심이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선

7. 남북간 합의에 기초한 평화적 통일

8.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공무원의 책임·정치적 중립성 강화

9. 권력 지향이 아닌 기능 지향을 통한 책임정치와 사법민주화

10. 국민참여재판 관련 헌법규정 보완

11. 자치분권의 실현

12. 직접민주주의 강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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