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태 계기로 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원칙과 방향 재정립하고
민간기업 지분 다량 보유한 산은의 반복된 직무유기 해결방안 모색해야
한국GM이 2018.2.13. 군산공장 폐쇄를 전격 발표한 뒤, 2018.2.22. 정부가 발표한 한국GM 관련 관계기관 면담 결과(https://goo.gl/WQhFrR)에 따르면, 정부는 GM측에 한국GM의 경영정상화 지원여부 검토를 위한 3대 원칙을 제시하고, 경영정상화 방안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GM은 이에 동의했다. 또한 양측은 한국GM의 경영상황 판단을 위해 재무실사를 실시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같이 정부와 GM본사가 GM문제 해법 마련에 함께 나선 것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고려가 앞서 제대로 된 실사가 이뤄지지 않거나, 기업부실의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해 온 기존 구조조정 관행을 다시 답습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GM의 재무구조 부실화 원인과 관련하여 ▲고금리 대출 압박, ▲높은 납품가격 전가, ▲과도한 연구개발비 징수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실사를 통해 이번 GM사태의 원인과 향후 전망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번 실사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특히 이번 실사를 통해 GM본사가 이른바 ‘본사 배불리기’를 하다 한국GM을 부실화시켰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한국GM 부실 의혹의 구체적 측면은 매우 다양하다.
첫째, GM본사 주도로 이루어진 과다한 차입금 부담 문제가 있다. 언론(https://goo.gl/3C4Ji4)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GM은 GM관계사에 5%대 연이율로 4,620억 원의 이자를 지급했다. 이는 일반적 국내 완성차업체 차입금 이자율의 2배가 넘는 수치로, 고금리대출 의혹의 논거가 되고 있다.
둘째, 한국GM과 GM관계사 간의 비정상적인 이전 가격(transfer price)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GM이 GM본사로부터 필요부품을 비싼 값에 수입해 반조립식 차량을 제조한 뒤, 해외계열사에 원가 수준의 가격을 받고 재수출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한국GM의 매출원가율(매출액중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공장 가동률이 높았던 2013년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90%대였다. 한국GM의 매출원가율이 높은 이유로 인건비가 지목되기도 하지만, 한국GM의 원가율은 인건비를 제외하더라도 현대자동차, 기아차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수준이다. 실제로 최근 5년 평균 인건비 제외 원가율은 한국GM 83.1%, 현대자동차 66.2%, 기아차 69.2%이다.
셋째, 과다한 각종 비용의 전가 문제다. 한국GM은 2002년부터 2016년까지 15년 간 기아차와 비등한 7조 2,026억 원을 연구개발비용으로 지출했으나 무형자산은 0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GM본사에 대한 연간 수백억 원의 업무지원비 부담, 한국GM 자회사인 ‘쉐보레 유럽’ 철수 부담 전가 등 한국GM이 경영악화에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정황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다.
GM측은 한국GM의 인건비 등 이른바 ‘고비용 저효율’ 문제를 이번 경영위기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GM측이 의도적으로 한국GM의 손실을 부풀렸다는 논란이 있으며,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2014년 GM대우 회계장부를 보면, 과거 쌍용차 대량해고 사건에서 회계조작의 주된 수법으로 지목받은 ‘유형자산 손상차손’ 항목이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회계실사를 통해 한국GM의 불공정한 매출원가 및 이전가격 압박, GM본사와의 고금리대출 의혹 등이 반드시 해명되어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손실 부풀리기’로 인한 고의적인 법인세 포탈 의혹 역시 밝혀져야 할 것이다. 이처럼 한국GM의 경영 위기를 공정하게 진단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만큼, 이번 경영위기의 가장 큰 이해관계 당사자인 노동자 측을 대표하는 전문가 등이 이번 실사과정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또한, 이번 GM사태의 진행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산업은행의 직무유기 문제도 정밀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산업은행은 한국GM의 2대주주임에도 이번 군산공장 폐쇄 결정 과정에서 최근까지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했다. 지난 대우조선해양 및 성동조선 등의 부실화 과정에서도 볼 수 있듯 그간 정책금융기관들은 부실기업의 관리와 회생에 적극적 역할을 하기보다, 눈앞의 위기를 뒤고 미루면서 부실기업을 퇴직자들을 위한 낙하산 인사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태도만을 보여 왔다. 따라서 민간기업의 지분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향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도 이번 기회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정확한 원칙과 방향을 수립하고, 구조조정이 경제 전반 및 노동자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TV조선, 조선비즈 등이 참여연대와 관련한 최근 보도에 대해 17일과 18일 각각 정정보도했다. 이는 참여연대가 제기한 4월 16일 정정보도 요구(http://www.peoplepower21.org/PSPD/1559651)에 따른 것이다. 이번 정정보도는 기초적인 사실조차 틀린 허위기사에 대한 정정으로 당연한 조치이다.
참여연대는 ① 조선비즈 2018.4.12. <참여연대·文캠프… 동반성장委도 코드인사>(https://goo.gl/m9ECZy)에 대해, ‘부제목에 참여연대 출신 4명’으로 적시하여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마치 참여연대 출신 인물이 동반성장위원회 공익위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듯이 서술하고 있는 점’ ② TV조선 2018.4.11. <퇴직금·외유 비용…김기식, 임기 말 후원금 물쓰듯 했다>(링크 https://goo.gl/U8rtgH)에 대해 ‘참여연대와 무관한 조직을 마치 참여연대 소속의 기관인양 보도’하고, ‘참여연대가 김기식 전의원에게서 정치자금으로 후원금을 받았다고 보도한 내용’ 등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청한 바 있다.
조선비즈는 2018.4.18. 지면(B2)과 온라인(https://bit.ly/2Ha8OO2)에서 “12일자 일부 지역에 배달된 조선경제 B2면 '참여연대·文캠프… 동반성장委도 코드 인사' 기사에서 '참여연대 출신 4명'으로 나갔으나, 공익위원 중 참여연대 활동 경력이 있는 인물은 김진방 인하대 교수 1명이므로 바로잡”고 참여연대에 사과했다.
TV조선은 2018.4.18 뉴스9(https://bit.ly/2qEmqeo)에서 자신이 언급한 경제개혁연구소와 참여연대가 무관하다는 사실을 밝히며, 기사에서 잘못 언급한 내용을 바로 잡고 방송으로 정정보도를 진행했다.
한편 위 두 기사와 함께 참여연대가 조선일보에 요청한 사설에 대한 정정보도 [2018.4.11.자 사설 <권력의 단물은 다 받아먹는 참여연대>(https://goo.gl/CPH5AL)] 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선일보의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위 3건의 정정보도 요구에 이어 어제는 한국경제신문의 4월 14일자 기사 “기업 돈으로 사옥 짓고 해외연수...내부 감시장치 무너진 시민단체” 에 대해 입장(http://www.peoplepower21.org/PSPD/1559714)을 내고, 사과 요구와 함께 언론중재위 제소 및 손배소송 제기 등 법적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할 것이다. 그러나 거짓과 왜곡으로 참여연대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Korea Eximbank) made a contract in 2012 with the Philippine government to provide 250 billion won of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 the largest amount in Korean EDCF history, for the Jalaur River Multi-purpose Project Stage II (JRMP II). Korea Eximbank said it has applied EDCF Safeguard policy to JPMP II in the Philippines.
The indigenous people and local organizations, however, have opposed the project and carried out a movement raising awareness of various problems such as submerging communities, validity of procedures, human rights infringement on indigenous people and destroying the environment.
In April 2018, Ms. Remia C. Castor of TUMANDUK, Ms. Cynthia A. Deduro of Dagsaw-pgipnet and Mr. John lan S. Alenciaga of JRPM visited Korea to inform the negative impact of JRMP II. The group met with a lawmaker as well as officials from the Korea Eximbank and Daewoo Engineering & Construction. They had an open talk with Korean people and interviews with Korea newspapers.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will continue to monitor against JRMP II. PSPD will work in solidarity toward to legislating a safeguard to prevent bad effects caused by large-scale development aid projects on environmental, social and human rights.
Korea Eximbank introduced their JRMP II progress and their monitoring activities about environmental and social issues. Korea Eximbank said that they are well aware of the related concerns and problems, based on their 12 monitoring missions in the Philippines from 2015 to 2017.
However, they did not answer how they have solved the problems they identified through the monitoring nor how they reflected on the project the opposition of the residents. When PSPD asked Korea Eximbank to open their monitoring report, Korea Eximbank said they cannot because the ownership of the monitoring report was to the Philippine government.
On the other hand, it was positive to hear that Korea Eximbank may stop funding if the measures to minimize negative environmental and social impacts are not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the EDCF Safeguards.
(Photo = JPRM)
[Open Talk] "Why does Korea ODA cause suffering in the Philippines?"
○ Date: 5th April (Thu) 2018, 7pm - 9pm
○ Venue: Space Noah Connect Hall
○ Panelist
- Voices from IPs / Ms. Remia C. Castor
· Translator from Local Language to English / Mr. John Ian S. Alenciaga
- Main Issues and Challenges of JPRM II / Ms.Cynthia Deduro
- Problems of Korea ODA in Philippines and Suggestion / Mr.Jung Bubmo (Professor, Bukyung University)
(Photo = PSPD)
6 April 2018
[Meeting with Daewoo Engineering & Construction]
Daewoo E&C has received a US$193 million to build a multipurpose dam in the Philippines.The advocacy group from the Philippines had a meeting with Daewoo to tell them about the negative impact of the dam will cause on their village.
Daewoo E&C answered that the meeting was a good opportunity to fully understand the issues and concerns. However, they also pointed out that the Philippine government has the responsibility to resolve the problems and that they are rather hesitant to clarify their position because they have not signed the final contract yet.
[Meeting with lawmaker]
The advocacy group visited the office of National Assembly member Shim Kijoon (Democratic Party of Korea), informed the issues raised by JRMP II and concerns of local residents and asked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to join in solving the problems.
지난 17일, 삼성전자서비스가 간접고용으로 위장했던 협력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고용을 약속했다. 간접고용이라는 열악한 조건 아래 삼성의 혹독한 탄압에 맞서 모질게 투쟁했던 조합원들의 성과다. 무노조 80년 최초의 노동조합 공개인정 선언인 만큼 그 의미가 깊다.
삼성에서 일궈낸 직접고용의 놀라움에 압도된 탓인지, 아직 우려의 목소리는 높지 않다. 그러나 찬찬히 생각해보면 차분하고 대범하게 준비해야 할 것들이 적지 않다.
제대로 된 정규직화
그동안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년보장'으로 정규직화의 의미를 축소하는 시도를 반대해 왔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과정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고 △내용에 있어서 노동조합할 권리를 증진하는 것 그리고 △특히 건당 수수료에 기반한 착취적 임금구조를 폐지하는 것을 정규직화의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정규직화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참여를 보장받았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조건들은 달성되었는가? 삼성전자서비스와의 직접고용 세부내용 교섭의 과정에서 지회는 충분한 교섭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아직 미지수다. 향후 진행될 교섭의 힘은 언제나 그래왔듯이 조합원의 단결된 조직력에서 나온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정규직화는 아직 미완이다.
노동조합할 권리의 강화 역시 '노조 인정, 합법적인 노조활동 보장'이라는 합의 문구가 담보해주는 것이 아니다. 건당 수수료의 폐지도 마찬가지다. 회사가 본사 출신과 협력사 출신을 구분하는 이중 임금체계를 들고 나오지 않으라는 법이 없다. 현재의 분위기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언제나 자본의 악의는 우리의 상상 너머에 있었다. 복수노조 싸움이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 미완의 정규직화는 오늘의 조직 확장과 강화에 달려 있다. 기회를 몰아쳐 조직을 강화해 내기 전에는 섣부르게 정규직화 승리를 장담하기 힘들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전조직적 역량을 집중해 조직 확장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미래지향적 관계
4월 7일 공개된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삼성전자서비스의 합의문에는 '갈등관계의 해소,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이 담겨있다. 이 문구를 두고서도 의혹의 시선이 있을 수 있다. 오늘의 합의가 온전히 투쟁으로만 쟁취된 것이 아님은 모두 안다. 이재용 부회장의 형사재판이 팽팽하게 전개되고 있지 않았다면, 6천 건의 노조와해문건이 폭로되지 않았다면 삼성의 전격적 행보는 없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분명하게 선언할 수 있다. 미래지향적 관계란 과거에 대한 양해와 청산에 있지 않다. 오히려 반대다. 과거에 일어났던 범죄사실에 대한 철저한 규명, 그에 대한 진실한 성찰이 전제되지 않은 채 내일의 신뢰를 구축할 수 없다. 과거에 이미 일어났던 사실을 오늘의 잉크로 다시 쓸 수 없음은 분명하다. 오늘의 직접고용 합의가 삼성의 면죄부가 되어서는 열사에게 부끄럽다. 이재용 부회장의 흑기사가 되어서는 우리를 응원했던 동지들을 볼 낯이 없다. 검찰조사가 축소되어야 했다면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합의에 나서지 않았다.
여전히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희망?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전체의 희망이 될 것임을 자부해 왔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했고 조합원이 아닌 전체 수리서비스 노동자의 외주화된 위험 문제를 이슈화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실질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품공급사 하청노동자까지 포함하는 180만 삼성노동자로 확장해야 한다는 다소 도발적인 쟁점 역시 반복해서 사회화했다. 그리고 삼성전자서비스에 '직접고용'될 오늘,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여전히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희망인가?
어쩌면 하나의 정규직화 모델을 만들었다는 평가가 가능하겠다. 법원의 근로자지위 확인이나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 없이 사회적 투쟁으로 민간에서 직접고용을 쟁취했다는 모델. 그러나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정규직화 사례에 특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직접고용이 사랑하는 동료를 떠나보내고 수십 일 동안 수백 명이 노숙해야 얻어지는 결과여서는 곤란하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희망이 된다는 것은, 우리와 똑같이 피를 흘려 투쟁하라 훈수를 두는 것일 수 없다. 삼성이기에 탄압이 모질고 혹독했던 것이 진실인 만큼, 삼성이기에 연대와 도움의 손길이 셀 수 없었던 것도 진실이다.
아직도 간접고용은 사회 도처에 만연해 있고 여전히 세상은 야만이다. 야만의 바닥을 들여다보았던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새롭게 만들어 나갈 변화를 떠받치는 굳건한 기둥이 되어야 한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조직된 조합원들은 간접고용에서 벗어난 후에도 간접고용 철폐 투쟁에 헌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희망이라 자부할 자격이 있다.
기회의 신 카이로스는 앞머리가 무성한 반면 뒷머리가 없다. 무성한 앞머리는 한편으로 기회를 쉽게 알아채지 못하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 기회를 알아본 자가 쉽게 움켜잡게 해준다. 그러나 한번 지나친 후에는 돌이킬 수 없다. 카이로스의 뒷머리는 없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지금 카이로스를 마주하고 있다. 기회를 포착하는 예리한 인식과 기회를 놓치지 않는 과감한 행동이 필요한 때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오늘(4/19)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지난 19일 이동통신요금 원가자료 공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LTE 및 데이터전용요금제의 산정근거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7년 간의 소송을 대리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조형수 본부장과 한범석 통신분과장, 원고로 참여한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기본료 폐지와 통신공공성 회복을 위해 활동해온 통신공공성포럼의 이해관 대표가 참석하여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의미를 평가하고, 과기정통부와 통신재벌 3사에 대법 판결 취지에 따라 LTE 및 데이터전용요금제 산정근거도 공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이후 활동계획과 휴대폰 보조금 사기사건 등 현재 참여연대가 진행 중인 통신 관련 소송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빠른 수사와 판결을 촉구하였습니다. (첨부자료1. 기자회견 진행안 참조)
7년 간 이번 재판의 소송대리를 맡은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은 이번 판결의 의미로 “대법원이 이동통신서비스가 국민들의 삶에 필수적인 서비스로서 공공성이 크고 시장특성상 독과점에 기반한 시장인만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해소 필요가 있음에 비추어 요금결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정부의 감독규제권한에 대한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면서 “이번 판결을 통해 일부 개별 항목들에 대하여는 영업비밀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에서는 비록 현재 이동통신시장이 사기업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지만 그 서비스의 공공적 성격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이동통신과 관련된 정보를 국민들의 알권리의 대상으로 폭넓게 인정하였음에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별첨자료1. 대법원 2014두5477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 보도자료 참조)
함께 소송대리를 진행한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은 이번 판결을 통해 공개되는 자료는 “①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근거 자료(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서 규정된 영업보고서)중 일부, ②이용약관의 신고 및 인가 관련 심의 평가자료, ③이용약관의 인가신청 및 신고 당시 제출한 요금산정 근거자료, ④이동통신의 요금 인하 관련 방통위 전체회의 보고자료”라며, 과기정통부가 관련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숨김 없이 공개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소송의 공개대상에서는 빠진 LTE요금제 및 데이터전용요금제와 관련해서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공개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첨부자료2. 참여연대의 방통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목록(2011.5.5.청구) / 첨부자료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선고 보도자료 참조)
통신공공성포럼 대표이자 KT새노조 전 위원장인 이해관 대표는 “통신비 원가 소송은 무슨 특별한 요구를 한 게 아니라 공공성이 강한 통신서비스에서 요금을 통신사가 멋대로 정할 수가 없고 정부에 인가 혹은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지금도 정액요금제에 기본료가 포함됐는 지에 대해 불필요한 논쟁이 반복되는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액요금제의 신고서 또한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 결과 타당한 이유 없이 불합리하게 기본요금을 받고 있다면 이는 폐지되어 마땅하고 합리적인 요금체계가 확립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의 원고이기도 한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은 “추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과기정통부에 LTE요금제 및 데이터전용요금제 원가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이동통신사의 영업비밀의 자유보다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성, 국민의 알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만큼 이번에는 소송까지 가지 않고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2012년에 통신3사와 제조3사(삼성, LG, 팬택)를 상대로 제기한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사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집단 소송’의 빠른 재판 진행과 2014년 통신3사와 제조3사를 단말기 가격 부풀리기(상습사기)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엄중 재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첨부자료4. 이동통신요금 원가공개 공익소송 원고의 소감과 통신비 대폭 인하 촉구서 / 별첨자료2. 휴대폰 단말기 사기 사건에 대한 집단 공익소송 제기 보도자료(2012. 10. 10.) / 별첨자료3. 통신제조사와 이동통신 3사의 휴대폰 보조금 사기사건 및 부당이득 고발 보도자료(2014. 10. 13.))
- 제목 : “과기정통부와 통신재벌 3사는 LTE요금 원가 및 데이터전용요금제 산정근거도 공개하라” 이동통신요금 원가공개 대법 판결에 대한 참여연대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8년 4월 19일(목) 오전 9시 4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진행안
(1) 이동통신요금 원가자료 정보공개 소송 경과와 대법원 판결의 의미
: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이번 소송 담당 변호사)
(2) 대법 판결 취지에 따른 LTE 요금 원가 공개 및 데이터전용요금제 산정 근거 촉구
: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 (이번 소송 담당 변호사)
(3)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및 통신공공성 회복 촉구
: 이해관 통신공공성포럼 대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KT새노조 전 위원장)
(4) 규제개혁위원회의 보편요금제 시행안 및 국회의 법안 통과 촉구 / 단말기보조금 사기사건 등 참여연대가 진행 중인 통신 관련 소송 진행경과 및 형사고발 사건 수사 촉구 / 이후 활동 계획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5) 기자단 질의 응답 및 추가 부연 설명
▣ 첨부자료4. 이동통신요금 원가공개 공익소송 원고의 소감과 통신비 대폭 인하 촉구서
“이동통신요금 원가공개 판결,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립한 사법부의
기념비적인 판결을 넘어 이제는 통신비 대폭 인하 실현으로 이어져야!!”
*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이동통신요금원가공개 공익소송 원고/2011년 공익소송 당시 이동통신요금 원가 정보공개 청구인 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2018년 4.12일 대법원에서 우리나라 공익소송과 사회정책 역사에서 기념비가 될 매우 중요한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이 비록 재벌대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일지라도 그 서비스의 성격이 공공적이고 특수하며 국민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심대할 경우, 국민의 알권리와 사회공공성을 우선해 서비스요금의 원가 정보 및 요금산정 근거를 공개해라고 확정 판결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2011년 7.11일 당시 방송통신위원회(현 과기정통부)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에 맞서 이동통신요금 원가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공익소송을 제기한지 7년 만에(2012년 9.10일 1심 승소, 2014년 2.6일 2심 승소) 내려진 것으로 참여연대라는 한 시민단체의 공익소송의 승리를 넘어, 우리 국민들이 재벌·대기업과의 투쟁에서 승리한 것으로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많은 국민들께서 재벌대기업이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통신·전자·영화·자동차·기름·아파트·신용카드 등의 생활필수 분야에서 자행되는 재벌 탐욕과 대기업의 횡포 근절을 위에 끈질기게 싸워왔기 때문이다.
통신재벌 3사와 시장만능주의자들은 민간기업이 하는 일은 그것이 아무리 공공적인 것이고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일일 지라도 “시장에 그냥 맡겨두어야 한다”거나 “정부나 국민들은 기업의 일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잘못된 도그마를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워왔는데, 보수적이라는 대법원마저도 그러한 도그마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의미는 매우 크다. 시민사회와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또 진보·개혁적 정치세력들이 경제민주화 실현과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추진하던 수많은 민생·복지대책들이 그동안 수구·기득권세력들과 시장만능주의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부당한 공격을 받아왔던가.
실제로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이 판결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무를 인정한 판결”로서 “1)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자원을 이용하여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동통신서비스의 특징, 2)이동통신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어야할 필요 내지 공익, 3)이를 위한 국가의 감독 및 규제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대법원이 이동통신서비스를 공공재를 이용한 중요한 공공서비스이자 국민필수품으로 규정하고 통신재벌 3사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해 요금 및 이용약관의 인가내지 신고를 위해 정부에 제출한 원가 자료 및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실비 등의 요금산정 근거자료 대부분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한편, 이번 판결은 2005년~2011년 즈음의 2·3세대 이동통신요금의 산정근거에 대한 공개를 판결한 것이라는 한계가 있다. 그것은 참여연대가 공익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는 LTE요금제 및 데이터전용요금제가 출시 전이라서 정보공개청구를 아예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의 확정판결 취지를 감안하면 통신 3사나 정부당국은 자발적으로 LTE요금 원가 및 데이터 전용요금제 원가 및 산정근거도 공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당국은 이번에 판결이 나온 2·3세대 요금제는 물론이거니와 LTE요금 원가 및 데이터전용요금제 원가와 요금산정 근거를 공개할 때 반드시 알기 쉽고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할 것이다. 그를 통해 해마다 4조원 정도의 엄청난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는 통신재벌 3사의 독과점 상태에서의 폭리 내지 초과이윤 실태를 개선하고 통신비 대폭 인하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이동통신서비스를 규율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3조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은 공평하고 저렴하게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전혀 그러하지 아니해서 집집마다 수십만 원에 달하는 과도한 통신비로 인한 고통과 부담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이동통신 개통 건수는 6천만 회선을 넘어섰고, 우리 국민들의 데이터사용량도 급증하고 있어서 지금보다 통신요금을 대폭 인하해도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박리다매 영업이익 구조’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만원의 요금으로 저렴하게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요금제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고, 통신재벌 3사의 통신망 도매 대금 역시 대폭 인하해 우리 국민들이 알뜰통신(알뜰폰)을 더욱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하며, 모든 통신요금에 숨겨져 있는 11,000원의 기본료가 순차적으로라도 꼭 폐지되어야 한다. 즉, 지난 4.13일 저소득 고령층(소득하위 70%이하의 기초연금수급 어르신들)의 이동통신요금 11,000원 감면안(기본요금에 해당하는 11,000원이 인하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임)을 통과시킨 규제개혁위원회가 4.27일 여는 회의에서도 정부의 보편요금제 도입 방안을 꼭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나아가 보편요금제 도입이나 기본료 폐지 관련 법안이 국회로 제출되었을 때 자유한국당은 이 법안의 통과를 방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버스 와이파이 구축 예산을 책정했다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예산이 반 토막된 것에 대해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자유한국당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들의 민생고와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는 정당이 어떻게 감히 공당이라며 국민들의 세금을 버젓이 지원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이미 통신비를 인하하고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여러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도 곧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청원안(△기본료 징수 금지, △보편요금제 도입, △통신3사의 알뜰폰 망도매대금 대폭 인하, △통신요금 원가 정보의 국회 보고, △통신사의 요금인가 및 신고 시 적정성 심의 절차 강화 등이 주요 골자)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근 TBS 허리케인라디오는 문재인정부가 공약대로 요금할인율을 25%로 상향한 선택약정요금할인제도 홍보에 앞장서고 있고 국민들의 호응이 매우 좋다고 한다.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이동통신 개통 시 단말기 지원금 대신 25% 요금할인을 선택하거나 지원금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해도 약정기한이 6개월 미만으로 남아 있다면 누구나 25%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벌써 2천만 이상의 국민들이 이 할인제도의 혜택을 보고 있다. 그런데, 통신재벌 3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다보니 최대 4천만 가입자가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TBS라디오의 통신비 절감 캠페인에 교육·주거·의료·통신·이자비용에 시달리는 우리 국민들이 적극 호응하고 있는 것이다(이동통신 가입자라면 누구라도 통신사114로 전화하면 선택약정할인제도 적용대상인지 알려주고, 당일부터 25% 요금할인이 바로 적용되니 꼭 전화해보시기 바란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선택약정요금할인제도를 단통법 제정 당시에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고, 2014년 10월 선택약정요금할인제도 도입당시 12% 요금할인율 적용을 비판하면서 30%의 요금할인율을 제안하고 요금할인율의 인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즉, 요금할인율이 지금의 25%에서 30%로 더욱 더 상향되어야 한다는 얘기이다.
이동통신요금 원가 자료 및 요금제 산정 근거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역사적 판결은 우리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넘어 가계통신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으로 연결될 것이고, 또 꼭 그렇게 되어야 한다. 나아가 사회전반의 공공성이 제고되어 진정 국민들이 행복한 ‘민생민주주의’와 ‘경제민주화’ 실현으로 이어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시민사회가 늘 국민들과 함께 재벌대기업 독점·탐욕 체제를 타파하고 민생민주주의와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데 앞장서 나갈 것을 당부 드린다.
제너럴모터스(GM)의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이 발표되면서 가장 주목받는 사람이 있다. 배리 앵글(Barry Engle·53) GM 총괄 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GM International) 사장이다. 지난 19일 방한이 벌써 세 번째다. GM 본사에서도 한국GM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말 한국에 들어왔던 그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백운규 산업자원통상부 장관,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에 이어 청와대 고위관계자 등과 잇달아 만나 비공개 회담을 가졌다. 한국GM 유상증자에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참여해준다면 신차 배정을 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한국 정부는 경영정상화 방안을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그러자 메리 바라 GM 최고경영자(CEO)가 한국 시장 철수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배리 앵글은 지난 7일 다시 입국해 한국GM 노조, 유정복 인천시장과 면담했다. 1월에만 해도 비공개로 정부 관계자들을 만났지만 점점 더 공개적인 행보를 이어갔다. 여론 압박까지 염두에 둔 셈이다. 그럼에도 별 신통찮은 소득을 얻었는지 지난 13일 GM은 결국 군산공장 폐쇄를 전격 발표했다. 정부 지원이 없으면 아예 철수할 수도 있다는 노골적인 협박 카드를 내민 격이다.
19일에 다시 방한한 배리 앵글은 국회 여야 의원들을 만났고, 또 다시 산은 회장, 산자부 차관, 기재부 1차관 등을 만났다. 백운규 산자부 장관에게도 다시 면담 요청을 했지만 백 장관이 일정 때문에 만날 수 없다고 하자 부산까지 찾아가겠다고 적극성을 보이기도 했다.
배리 앵글 GM 총괄 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 사장(가운데)이 2월 20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한국GM 대책 TF 위원장 등 의원들과의 면담을 기다리고 있다(사진: 한국일보)
■ 실질적인 GM의 해외전략 책임자
배리 앵글 사장은 브리검영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펜실베이니아대 와튼 스쿨에서 MBA 과정을 마쳤다. 1992~1997년, 2000~2008년 사이에는 포드에서 근무하면서 미국, 멕시코, 일본, 브라질, 캐나다 등에서 근무했다. 이 기간 동안 브라질과 남미공동시장의 포드 사장(2005~2006)을 역임했다. 그는 1980년대부터 아르헨티나에서 살면서 일했을 정도로 남미 지역에 정통하다고 한다.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를 모두 할 수 있다.
큰 회사 경험만 있는 건 아니다. 1997~2000년에는 독특하게도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의 크라이슬러 대리점에서 자동차 소매 영업을 하기도 했다. 2008~2010년에는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농기계 업체 뉴홀랜드 사장을 지냈다. 2010~2011년에는 노르웨이의 전기차 업체인 싱크의 사장을 맡기도 했다. 여기서 그는 미국 내에서 싱크의 전기차 판매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맡았다. 2011년부터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Agility Fuel Systems의 CEO를 지냈다.
배리 앵글이 GM에 합류한 것은 2015년 9월이다. 총괄 부사장 겸 남미 부문 사장을 맡았다. GM은 본래 북미, 남미, 중국, 유럽, 그리고 한국·호주·인도 등을 포함하는 IO(International Operations)로 사업부가 나뉘어 있었다. 그러나 유럽에서 철수하고 호주 공장을 폐쇄하고 인도에서 사업을 축소하는 등 해외 사업 분야가 급격히 축소됐다. 급기야 지난해 10월에는 북미와 중국 외의 모든 사업부를 묶어 GM International(GMI)로 통합했다. 기존 남미 책임자였던 배리 앵글이 이 사업부문을 총괄하게 됐다.
현 한국 GM의 사장인 카허 카젬이 취임했을 때 일각에서는 그가 인도에 있을 당시 내수시장 철수를 주도한 이력을 들어 구조조정이 임박한 것 아니었냐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바지 사장’일 뿐 실제 GM의 글로벌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배리 앵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상하이차와 합작으로 진행하는 중국 시장을 제외하면 북미와 GMI 뿐인데 둘 중 하나인 GMI의 책임자가 배리 앵글이기 때문이다.
■ 연 24만대 생산 공장은 어디에?
2010년 24만대에 육박하던 군산공장 생산량은 2017년 10분의1인 2만3000대 수준으로 줄었다. 2011년만 해도 군산공장의 수출액은 39억 달러로 전북 수출액의 30%가 넘었다. 불과 3년 뒤인 2014년 수출액은 반토막이 났다. 이번엔 공장까지 폐쇄한다고 하니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전북 군산시 소룡동 한국지엠 군산공장(사진: 연합뉴스).
대우차 군산공장은 1997년 세워졌다. 당시 고건 총리가 처음 생산한 차 ‘누비라’의 보닛에 기념 사인을 했다. 불과 2년 뒤 대우그룹이 무너졌고 GM이 대우차를 인수했다. 2002년 GM대우가 탄생했다. GM이 67%의 지분을, 산업은행이 28%를 가졌다. 불과 5000억 정도의 금액으로 인수했는데 ‘공장 부지만 팔아도 그것보다 비싸다’라는 비판이 나왔다. 대우차에 묶여 있던 12조원의 채권단 빚은 1조5000억원가량의 우선주를 대신 지급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거의 저리로 대규모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여기에 7년 동안 법인세, 소득세 면제 등도 뒤따랐다. 특혜였다.
한때 GM 전체 생산량의 5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잘 나갔지만 그뿐이었다. 본사의 글로벌 전략이 수정되자 한국GM은 곧 나가떨어졌다. 임금이 높아서도, 효율성이 낮아져서도 아니었다. GM은 군산공장에서 제작해 수출하던 크루즈를 호주, 멕시코 등에서 현지 생산하기 시작했다. 유럽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갈 길조차 잃게 된다. GM은 ‘온 세상에서 팔리는 차’라는 전략을 버리고 되는 시장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자율주행차, 전기차에 초점을 맞추고 자동차 제조업이 아니라 GM이란 브랜드 가치를 팔아먹는 ‘자동차 서비스업’으로의 변신을 추구했다.
“군산공장 폐쇄 즉각 철회” 한국GM 노조 결의대회(사진: 연합뉴스)
GM 본사의 꼼수는 치밀했다. 한국GM은 2011년부터 국내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지 않고 본사에서 3조원 가까운 돈을 차입했다. 그것도 다른 완성차업계의 2배에 달하는 4.8~5.3%라는 고금리였다. 연평균 이자만 1343억원이다. 차입금의 상당수가 운영자금에 쓰인 것도 아니었다. 대부분이 인수 당시 지급했던 1조5000억의 산업은행 보유분 우선주를 되사오는 데 쓰였다. 2013년부터 7%의 배당을 해줘야 하자 다시 되사온 것이다.
2012~2016년 사이 영업이익은 5000억대 적자였지만 당기순이익은 2조 가까운 적자가 났다. 이런 쓸데없는 이자비용에 더해 모기업이 업무지원을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걷어가고 쉐보레 유럽과 러시아 철수 비용까지 떠넘긴 탓이다. 정말 한국GM의 장기적인 발전을 생각했다면 본사의 자금 대출이 아니라 출자 형식이어야 하지 않았을까? 그저 ‘단물’만 빨아먹겠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물론 군산공장을 폐쇄한다고 해서 당장 한국GM 전체가 철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GM으로서도 트랙스, 스파크 등을 제작·수출할 수 있는 능력을 당장 한국GM 외에서 찾기는 쉽지 않다. 이번 군산공장 폐쇄 발표는 이를 계기로 정부로부터 더 많은 특혜와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 보는 게 맞을 것이다.
그 요구조건이란 대강 이렇다. 우선 이달 말에 만기도래하는 본사 차입금 5억8000만달러(약 6200억원)에 대해 한국GM이 부평공장 부지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수용해달라는 것이다. 또 한국GM이 본사로부터 빌린 27억달러(약 2조9200억원)의 차입금을 출자전환할 테니 산은도 지분비율(17.2%·약 5000억원)만큼 참여해 달라고 했다. 두 가지 외에도 이런저런 말들이 많지만 요약하면 군산공장 폐쇄방침은 변함없고, 다른 곳은 잔류한다는 조건으로 1조원 이상의 지원과 세제 혜택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GM은 한편으로 미국 공장의 생산직 노동자 5만 명에게 1인당 1270만원씩, 모두 636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한다. 또 미국 현지 공장에 2800억원을 신규 투자키로 했다고 한다.
GM이 군산공장 폐쇄라는 카드를 들이밀기 전까지 수차례 경고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그동안 손 놓고 있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2010년 산은은 한국GM의 독자적 생존기반을 만들기 위해 GM 본사와 ‘GM대우 장기발전 기본합의서’를 만들었다고 발표했다. ‘GM이 철수하더라도 스스로 살아갈 기반을 만들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정작 구체적 내용은 지금도 베일에 싸여 있다. 당시 산은은 GM으로부터 한국 자회사 물량 배정을 보장받으려 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때 이미 한국GM의 운명은 결정된 것이었을 수도 있다.
■ 한국GM, 꼭 GM이어야 하나
일단 한국GM은 지난 23일 이사회에서 이달 말 만기인 차입금 회수를 정부의 실사가 끝날 때까지 미루기로 했다. 차입금 보전을 위한 인천 부평공장 부지 담보 제공도 철회하기로 했다. 하지만 3월말까지로 예정된 실사를 마치고 정부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군산공장과 협력업체를 합해 15만5000명의 일자리가 달린 일이다. 군산공장 폐쇄에 따라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여론까지 악화될 판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운신의 폭은 더욱 좁다. 더구나 군산공장 폐쇄 자체는 거의 되돌리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 연합뉴스)
GM은 늘 해외에서 경영난을 겪으면 해당국에 지원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면 매각하고 철수하는 일을 반복했다. 2009년 계열사 오펠이 경영난에 처하자 독일 정부에 지원금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뒤 지난해 결국 철수했다. 사브 역시 스웨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자 매각했고, 호주 홀덴도 마찬가지로 호주 정부의 지원이 중단되자 폐쇄의 길을 걸었다.
외환위기 이후 해외에 매각된 사업은 대부분 크고 작든 ‘먹튀’의 길을 걸었다. 대우차의 특별한 상황은 아니다. 정부의 지원과 특혜만 먹고 필요 없어지면 도망가는 사례를 지금껏 너무나 많이 봐 왔다.
기업은 시장논리에 따라 움직이지만 기업 자체의 힘만으로 성장할 수는 없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더 그렇다. 한국GM, 과거 대우차와 같은 재벌 계열사는 정부의 엄청난 지원과 특혜를 먹고 자랐다. 국민의 피와 땀이 서려 있는 셈이다. 어느 정도 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런 기업들을 그저 시장 논리에 내맡긴 채 해외 자본에 매각한 것 자체가 어쩌면 내 지갑을 통째로 남의 손에 맡긴 일이었을 수도 있다.
미국 정부는 2009년 GM이 파산보호 신청을 냈을 당시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대신 60%가 넘는 지분을 소유하며 사실상 실질적인 주인 노릇을 했다. 한때 GM은 공기업이었던 셈이다. 한국GM의 주인이 꼭 GM이어야 하는 법은 없다. 당장은 철수하지 않겠지만 이대로 한국GM이 유지된다 해도 서서히 무력화될 것이 뻔하다. 배리 앵글의 얼굴을 하고 다가올 GM과의 협상에서 좀 더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할 지점이다.
지난 4월 12일 국방부의 부지공사 시도 이후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사드부지공사 관련 인원과 장비 출입 문제에 관하여 국방부 측과의 대화를 진행하였다.
국방부가 진행하려는 사드부지공사는 부지쪼개기로 통과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근거한 불법 공사로 애초부터 용인될 수 없는 불법부당한 공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 평화정세에 협력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지붕누수공사’와 화장실 문제 해결을 위한 ‘오폐수 공사’는 용인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는 미군전용식당과 미군 숙소공사 등 계획한 모든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만 녹음기처럼 되풀이 하며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아 대화는 중단되었다.
국방부는 만남의 과정에서 대화가 아닌 통보와 협박으로 일관했다. 장비 철수에 관한 주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것에 대한 사과 요구에 약속이 없었다는 거짓말을 했다. 4월 17일 11시 대화를 하는 중에도 외부적으로 국방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필요조치를 강구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상 국방부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시 공권력을 동원하겠다는 의미의 협박에 가까운 발표를 했다. 대화 중에도 모든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만 녹음기처럼 반복하여 통보했을 뿐이다.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협정 의제까지 논의되는 상황에 국방부가 무리하게 사드부지공사를 진행하려는 목적은 명확하다. 4월 18일 세계일보의 기사에서 군 소식통이 밝힌 바와 같이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협정이 체결되고 남북 간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는다면 사드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으며 만약 이번에 장비가 못 들어간다면 미국은 사드를 한국에서 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당장 시급하다는 ‘지붕공사와 오폐수 공사’에 우리 측이 협조한다는 제안을 거부하고 미군 전용식당과 미군 숙소를 완성하여 미군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해 4월 26일 새 정권 탄생 전 사드를 알박기 했듯이 정세의 근본적 변화 이전에 사드 배치를 완전히 굳히려는 ‘정치적 판단’인 것이다.
애초부터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직후 주민들에게 약속한 적법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그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이다. 시설규모의 협소로 생활문제가 그리 어렵다면 '임시배치'인 만큼 사드운용과 직접 연관이 없는 한국군을 다른 부대로 이동시키거나 대폭 축소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 사태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드 배치를 불법부당하게 강행하고 있는 국방부에 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사드 배치의 빌미로 삼았던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면 사드는 필요 없을 것이라는 자신의 주장에 따라 남북, 북미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합의나 종전협정, 평화협정이 체결될 시 사드 철거를 공식 선언할 것을 요구한다. 북이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명확히 천명한 만큼 최소한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를 공식 확인할 때까지 사드공사 강행을 중단하는 것이 국방부의 기왕의 주장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우리는 불법부당한 부지공사를 강행하려는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공권력을 동원한 공사 강행 기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만약 국방부가 주민들의 뜻에 반해 공권력을 동원한 막무가내식 공사를 강행할 경우 진행되는 모든 공사를 결사 저지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한 국방부의 책임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참여연대에 대한 근거없는 거직 보도와 비방 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허위의 사실로 참여연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하고, 법률적 대응을 예고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과 왜곡으로 참여연대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법률적 대응을 포함하여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2018.04.19. 참여연대
어제(4/18)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기관별로 수립한 반부패과제를 바탕으로 4대 전략분야 50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가 반부패개혁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부패없는 맑은사회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는 종합대책 발표에 그치지 않고, 부족한 일부과제는 보완하고, 이행실태를 충실히 점검하는 등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중 일부 과제는 반부패 개혁을 달성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추진과정에서 보완되거나 추가되어야 할 과제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밝힌다.
첫째, 정부는 반부패청렴 총괄기구로 권익위의 역할 재정립을 제시하고 있다. 즉 권익위의 명칭을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하고, 권익위의 기능 중 행정심판 기능을 분리하되, 부패방지와 고충처리 기능을 연계 강화하고 신고자 보호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부패개혁을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소속 독립기구의 위상을 가진 반부패총괄기구를 설치하거나, 권익위를 독립기구로서의 위상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패방지 뿐만 아니라 공직윤리 기능을 반부패총괄기구로 일원화하고,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
둘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기구로서의 성격을 명시하고 대통령비서실과 공수처간 인사이동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를 구체적으로 보장할 장치가 추가로 필요하다. 대통령비서실뿐만 아니라 공수처와 검찰과의 상호 인사이동도 제한되어야 하며, 그 제한 대상에는 각 기관에서 퇴직 후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를 포함해야 한다. 공수처의 수사대상 범죄도 직무범죄 및 관련범죄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수사대상의 특성을 고려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 등으로 보다 포괄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현재 국회에 가로막혀 있는 법 제정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해서 상관의 위법한 지시명령에 대한 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불이익 금지 규정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소청 또는 고충심사 등을 통한 구제를 넘어, 부패방지법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자에 준하여 보호해야 하며, 불이익 조치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서 변호사 대리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 역시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여전히 신고대상 범위가 협소한 만큼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 상의 신고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매년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특수활동비 문제도 반부패개혁 과제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불투명한 특수활동비 예산 수립과 집행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감사원이나 그외 독립성이 보장된 기관에 의한 정기⋅수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자체감사도 활성화되어야 한다. 특수활동비 편성 자체를 최소화하되, 특히 국회 통제 없이 국정원이 관리감독하는 타기관 계상 정보예산을 폐지해야 한다
다섯째, 국가기관 등의 위법한 행위로 인한 예산 낭비에 대해 국민이 손해의 예방이나 그 시정 및 회복을 구하는 국민소송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것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실제 해당 제도의 도입은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다. 정부 차원에서는 2003년부터 논의가 진행되었고, 국회에서도 16대 부터 현재의 20대에 이르기까지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시민사회도 지속적으로 해당 제도의 도입을 주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중앙행정부처들의 저항 등으로 해당 제도는 도입되지 않았다. 정부가 추진일정에서 밝힌 것처럼 올해 하반기까지 국민소송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보완되거나 추가되어야 할 반부패 과제들이 있을 것이다. 부패없는 맑은사회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개혁과제 못지 않게 이를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정부는 새롭게 제기되는 반부패 개혁과제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이행실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종합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오늘(4/19) 대법원은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지난 해 8월 30일 선고된 파기환송심 판결대로 국가정보원법의 정치관여 금지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4년형을 확정하였다. 2013년 6월 14일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특별수사팀이 첫 기소를 한 지 약 4년 10개월만이다. 이번 판결로 국가정보원이 댓글 공작 등으로 2012년 18대 대선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최종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이상 국가정보기관이 집권세력의 권력 유지를 위해 야당이나 시민사회단체를 비방하고 탄압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재판은 원세훈 전 원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이종명 국정원 전 3차장, 민병주 심리전단장에만 그친 것이다. 원세훈 전 원장이 주도한 국정원의 정치 및 선거개입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얼마나 개입하거나 연루되어 있었는지는 아직 규명되지 못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과 거의 같은 방법으로 군 사이버사령부도 댓글작업을 벌였고, 거기에는 경찰청 보안사이버수사대도 연루되어 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 경찰청의 정치개입에 대해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의 개입이나 방조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명박 정부 시기 국정원의 정치 및 선거개입 행위는 오늘 대법원 판결로 결론난 댓글사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국정원이 송영길 전 인천시장을 비롯해 야당 지자체장들과 사회유명 인사들에 대한 심리전 활동을 기획하고 전개했다는 사실이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와 국정원 적폐청산TF 조사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도 검찰의 기소와 처벌이 이어져야 한다. 국정원의 ‘민간인 외곽팀’과 관련하여 이미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법원의 엄중한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엄중한 처벌뿐만 아니라 제도적 대책도 뒤따라야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정원이 국내 정치 정보수집부서를 폐지하는 등 일부 개선이 있기는 했지만, 국정원법이나 국회법 등 국정원 관련 법률의 개선은 하나도 진척되지 않았다. 참여연대가 줄곧 강조해왔듯이,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해외 및 대북 관련 정보수집으로 명확히 제한하고, 이를 넘어설 때에는 처벌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에 대한 감독권한 강화나 국정원으로부터 독립적인 정보감찰관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국정원의 일탈을 감시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을 비롯해 국정원 개혁 방안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들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되어 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는 각성하고 더 늦출 수 없는 국정원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 등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정책이 소상공인들에게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올 하반기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이 예정되어 있으나 카드수수료를 내는 가맹점들의 입장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느 상황입니다.
과도한 카드수수료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카드수수료가 반영된 가격을 지불하는 소비자들의 의견을 모아 대안을 제시하여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선발업체 CGV 가격 인상 후 후발업체 따르는 방식, 2년마다 반복
순차적⋅묵시적 합의에 따라 가격을 결정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일시 장소 : 2018. 04. 23. (월) 11:00, 종로 CGV 피카디리 앞
1. 취지와 목적
CGV와 롯데시네마에 이어 메가박스도 4월 27일부터 티켓 가격을 천원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멀티플렉스 3사의 순차적 가격 인상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보고, 4월 23일 (월) 오전11시 종로 CGV 피카디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규탄하고 같은날 공정위에 신고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가 앞서 발표한 입장을 통해 예상한대로 상영 시장의 97%이상을 차지하는 멀티플렉스 3사가 순차적으로 동일하게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멀티플렉스 3사의 가격 인상은 최근 5년 사이 세 번째 이루어진 것으로, 2014년부터 2년 마다 CGV가 선도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면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가 뒤따라 인상하는 식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수개월의 간격을 두고 인상했던 종전에 비해 이번 가격 인상은 3주만에 단행되었습니다.
이는 시장 49%를 차지하고 있는 선발업체인 CGV가 가격을 결정하면 후발업체들인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가 상호 또는 순차적인 묵시적 합의에 따라 이에 동조하여 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공정거래법 제19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입니다. 특히 CGV 등은 최근 3년간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상승을 명목으로 가격을 올렸고,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가 몇 일 내에 순차적으로 가격을 인상하였는 바, 이는 담합으로 볼 수 있는 ‘외형상 일치’가 명확합니다. 그러므로 공정위는 멀티플렉스 3사가 순차적, 묵시적인 합의에 따라 담합을 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철저하게 조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개요
- 제목 :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담합 의혹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8. 04. 23. 월 11:00 / 종로 CGV 피카디리 앞
- 주최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참가자
사회 : 유동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여는말 : 영화관 독과점 시장의 폐해_조형수 변호사
발언1 : 소비자 권익 침해 문제_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발언2 : 멀티플렉스 3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_성춘일 변호사
Propose four principles in respect to South-North Korean summit for spring of the peace in Korean Peninsula
“Here comes the spring”. Expectation is very high on the peace of Korean Peninsula which used to be called a tinderbox in East Asia. Passing through a long tunnel of confrontations and anxieties, South and North Korean leaders will meet on 27 April.
Moon Jae-in government has advanced towards the peace in Korean Peninsula since it started sailing. As Inter-Korean and North Korea-US summit are realized after various endeavors, new imagination and bold approach are required to make this opportunity to resolve armistice system and nuclear threat, to improve South-North relation and for a true start of the peace in East Asia.
Fundamental frame of comprehensive mutual agreement was prepared in the joint statement made on 19 September 2005 in regard to armistice system in Korean Peninsula, nuclear dispute and enhancing the peace cooperation in East Asia. However, it is necessary to take more proactive and comprehensive approach which both parties can trust because there were distrust and dispute regarding implementation and accordingly conflict on nuclear missile and military instability got worsened.
Therefore, civil and social organizations hereby politely propose Moon administration to adhere to stance and principles in inter-Korean summit and Korean Peninsula diplomacy as follows.
First, convert armistice into peace system and find a comprehensive solution to connect normalizing North Korea–US and North Korea-Japan relation with North Korea’s giving up on nuclear weapons.
To essentially approach to resolution measures,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nuclear dispute in Korean Peninsula is a part of unstable armistice system. As it is known widely, nuclear problem in Korean Peninsula is related to confrontation persisted for more than decades and it is a part of arms race so that problems have been accelerated while North Korea has tried to overcome inferior conventional military capability and pursed ‘Strategy to form Asymmetry Deterrence’. Hence,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and take an approach that making Korea a nuclear-free is closely related with trust-building in terms of military, resolving armistice system, establishing peace system and normalizing the relations. Agenda on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is not a prerequisite to signing on peace treaty but must be discussed at the same time. In this context, negotiations of concerned states in order to conclude peace treaty and to normalize North-US and North-Japan relations must take place spontaneously with or prior to bilateral or multilateral talks for resolving nuclear problem in Korean Peninsula.
Second, discussions on nuclear-free Korea must have a vision to make Korean Peninsula or Northeast Asia a nuclear-free-zone.
Nuclear crisis in Korean Peninsula can’t be resolved fundamentally solely by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Nuclear missile conflict in Korea is a part of nuclear missile conflict in East Asia being deeply connected with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and disarmament in the world. Therefore, talks must seek fundamental and comprehensive solution for North Korea to abandon nuclear program and to eliminate all kinds of nuclear threats on Korea. The most effective measure to remove nuclear threat is to construct nuclear-free-zone starting in Korean Peninsula and spreading out to Northeast Asia encouraging global talks on nuclear disarmament towards nuclear free world. Hence, issue of nuclear umbrella over Korea and Japan should be included in negotiation agenda to eventually resolve nuclear conflict. Furthermore, the measure to have South and North Korea, US, China and Japan jointly sign on NPT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should be reviewed positively.
Third, establish a system to expand dialogue and cooper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such as holding regular summit and set up an ordinary consultative organization to secure various civil exchange and cooperation.
Peace in Korean Peninsula can be accomplished by excluding one-sided unification which one absorbs the other, respecting each other’s system, building the trust on military, signing mutual non-aggression, and promoting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The basic solutions are to make summit a regular event and to adopt a stable system in which South and North Korea can cooperate in terms of military, economy and civil exchange. In this process, role of civilian is very important as much as government. Civil exchange and cooperation must be activated and civilians have to participate actively as an interested party in policy making for the peace of Korean Peninsula and its implementation. 5.24 sanction should be removed and humanitarian aid needs to be resumed. Multi-dimensional interactions and business cooperation must be renewed including family reunion, Gaesung industrial park and Keumkang mountain tour. As agreed in 10.4 declaration in 2007 and at the first talk of prime ministers of both sides, ‘Committee to promote social and cultural cooper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should be established as soon as possible. By setting up a joint secretariat office, general consultation path should be prepared for civil interactions. Furthermore, the government must include civil society in the process of inter-Korean and foreign policy making and it is also urgent to build a stable system to achieve social consensus.
Last, the most basic measure will be for South, North Korea and the US to stop all the military actions aiming at each other while talks are in progress.
North Korea made a promise at the inter-Korean agreement on 5 March that it would not resume strategic provocative actions such as additional nuclear test and testing bullet missile as long as talks take place and conventional weapons would not be used against South Korea either. Key Resolve / Foal Eagle, a joint military drill of South and US forces in Korea has started for this year but North Korea said to have no intention to make an issue out of it. Nevertheless, aggressive exercise such as simulation of occupying the North can provide an excuse to military conflict and tension any time. Not only for upcoming summit but also for continuing the engine to dialogue and negotiate, South, North Korea and US have to respect each other and build a trust. While talks are in progress, it will be the most basic thing to do to stop all kinds of military action. Therefore, South and US governments have to consider halting Ulchi Freedom Guardian military drill scheduled in the latter half of this year.
It would not be the paved road to dialogue and negotiate since ties had been severed for long.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make a comprehensive agreement at upcoming inter-Korean and North-US summit for the peace of Korean Peninsula. Proposal on principles are made with such aspiration and anticipations that we hope they are positively taken into consideration.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오늘(4/23) 고용노동부에 「재벌총수 일가의 초고속 승진 등이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했다. 이는 최근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폭언 및 소위 ‘물벼락 갑질’ 등의 논란을 계기로 그동안 재벌총수 일가가 누려온 특혜 중 하나인 사업장 내의 고속 승진 등이 노동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우리 사회에서 재벌총수의 2세, 3세들이 단기간에 대표이사, 등기이사 등 고위직 임원으로 초고속 승진하는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015.1.8.자 한국일보의 기업분석업체 CEO스코어의 조사결과를 인용한 “‘별’ 다는데 3년 반… 그들은 재벌 3세”(https://bit.ly/2Hg1PTY) 보도에 따르면, 30대 대기업 총수일가 3,4세들은 평균 28세에 입사해 평균 약 3년 뒤에는 ‘기업의 별’이라는 임원으로 초고속 승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평균 28.5세에 입사해 32세에 임원이 됐고, 여성은 25.6세에 입사해 29.7세에 임원으로 승진했다. 반면 사무직 대졸신입사원이 임원이 되려면 평균 23.7년이 걸렸으며, 신입사원이 동기들을 제치고 임원이 되는 비율도 0.47%에 불과했다.
2017.2.8.자 연합뉴스의 “재벌 ‘금수저’는 5년도 안돼 임원 승진…‘흙수저'는 24년 걸려(종합)”(https://bit.ly/2Hfgyyo) 보도에 따르면, 50대그룹 오너일가 구성원은 입사 후 평균 4.9년 만에 임원으로 승진했다. 반면, 일반 평사원들은 임원이 되기까지 평균 24년이 걸렸다.
2017.12.10.자 한겨레의 “입사 4년만에 임원·33살 상무…재벌3세, 올해도 초고속 승진”(https://bit.ly/2vtVKBY)보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최대주주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의 장남 정기선은 2009년 27세에 대리로 입사하였는데, 입사 후 8년만인 2017년 35세의 나이에 현대중공업 부사장 겸 현대글로벌서비스 대표이사로 승진했다. 반면 같은 시기 현대중공업의 자회사인 현대중공업MOS 부사장으로 승진한 정명림 부사장은 1983년 현대중공업에 입사하여 부사장이 되기까지 34년이 걸렸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14조는 사용자가 제6조의 균등처우 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법은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균등처우를 명문으로 규정하여 ‘공정성’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① 재벌 가문 태생이라는 사실상의 ‘선천적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② 채용 및 승진 등 ‘근로조건’에 대하여, ③ 특별히 채용되고, 초고속으로 승진하는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이, 위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에 해당하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최근 불거진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나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 사태, 강원랜드·우리은행 채용비리 사태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그런 행위가 국민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훼손하기 때문이다. 법규범이 현실에서 이런 사회적 합의를 수호하지 못할 때, 국민들은 법규범과 법집행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된다.
그동안 근로기준법 제6조는 주로 사업장 내에서 불이익한 차별적 대우를 받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근거가 되어왔다. 실제로 2016년 법원은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형태가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되는 차별의 사유인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이유로 수당 등을 일반직과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서울남부지법 2016.6.10. 선고 2014가합3505 판결).
이에, 참여연대는 동 조항이 의미하는 ‘차별적 대우’의 의미가 비단 ‘불이익한 처우에만 국한’되는 것인지, 초고속 승진 등과 같은 ‘특혜적 처우에도 해당’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하고자 고용노동부에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바와 같이, 재벌그룹 소속 회사(사용자)가 재벌 2세·3세·4세들(근로자)에 대하여 ‘재벌총수 일가의 자녀(사회적 신분)’라는 이유만으로 승진 등(근로조건)에 있어 차별적 처우(특별채용·초고속승진)를 한 것이라면, 해당 처우가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처우 조항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 질의하게 된 것이다.
재벌에 대한 특혜와 이로 인한 부작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동안 재벌총수 일가는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 속에서 적은 지분으로 기업 전반을 지배하고, 다양한 방법의 사익편취 행위를 통해 부를 축적해왔다. 최근 총수 일가의 경영승계 과정에서 단지 재벌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재벌총수 2, 3세들이 단기간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주요 자리로 승진을 하여 결국 경영상의 비효율과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초고속 승진 등으로 자질과 경영능력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재벌 2, 3세들의 무임승차식 주요 경영참가는 부적절하다. 최근 재벌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도 단지 재벌가의 일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누려온 각종 특혜의 일각이 드러난 것으로서, 우리 사회의 대다수 국민들이 직면한 기울어진 운동장의 또 다른 모습이다. 재벌총수 일가 갑질 사태의 해결은 그간 총수일가가 누려온 불·편법적인 특혜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경제민주화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하고, 노동 불균형의 시정 역시 그 예외가 될 수 없다. 참여연대는 이번 질의가 노동 불균형을 근절하는 단초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여연대, 현대글로비스·현대모비스 분할합병비율 관련
현대차그룹 반론에 대한 재반박 보고서 발표
현대차그룹 반론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상의 경상이익 기준으로
분할법인 가치 산정해도 삼일회계법인 추정치를 약 3조원 상회해
공정한 평가 위해 현대모비스 이익만을 대리하는 외부평가기관 선임,
존속법인도 분할법인과 동일 기준으로 가치 추산, 미래 변수 추정시
적정성 제고, 회사 제공자료 검증 등 통해 분할합병비율 재산정 요구
1. 취지와 목적
오늘(4/23)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현대글로비스·현대모비스 분할합병비율 관련 현대차그룹 반론에 대한 재반박 보고서(이하 “재반박 보고서”)』(https://bit.ly/2F7m5Fw)를 발표함. 이번 재반박 보고서는 현대차그룹의 반박 이후 참여연대가 보도자료를 통해 예고(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59625)했던 2018.4.17. 현대차그룹 관계자들의 방문 설명회 후, 그 답변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임.
현대차그룹 관계자들은 이날 설명회에서 현대모비스의 투자 및 핵심부품 사업부문(이하 “존속법인”)과 모듈 및 AS부품 사업 부문(이하 “분할법인”)의 정확한 분할합병비율 산정을 위해서는, 기존 삼일회계법인의 <분할합병비율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이하 “평가의견서”)>에 쓰인 별도 재무제표 대신 연결 재무제표를 사용해야 한다고 답변함. 또한 현대모비스 투자사업 부문의 이익이 연결재무제표에서 영업외이익으로 평가되어 있으므로, 영업이익과 영업외이익의 합계인 경상이익을 사용하여 분할합병비율의 적정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함. 한편, 현대차그룹은 참여연대가 2018.4.12. 발송한 질의서에 대해 현대모비스 이사회 측이 공식적으로 답변하겠다고 전달함.
이번 재반박 보고서에서 참여연대는 현대차그룹 관계자의 주장에 따라 현대글로비스·현대모비스의 분할합병비율을 연결 재무제표 및 경상이익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였음. 그러나 연결 재무제표·별도 재무제표, 영업이익·경상이익 중 어느 수치를 사용하더라도 참여연대가 추정한 현대모비스 분할법인의 가치는 삼일회계법인의 추정치를 일관되게 상회하는 것으로 드러남. 즉, 현대글로비스·현대모비스 분할합병비율 산정 과정에서 현대모비스 분할법인의 가치가 과소추정 되었다는 의혹은 여전히 존재하고, 이는 현대모비스 주주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것일 가능성이 큼.
구체적으로 연결 재무제표 상의 경상이익을 기준으로 현대모비스의 존속법인 및 분할법인의 가치를 산정할 경우, 분할법인의 가치는 약 12.3조원으로 추산되어 기존 삼일회계법인의 추정치인 9.3조원을 약 3조원 상회함.
참여연대는 재반박 보고서를 통해, 현대글로비스·현대모비스 분할합병비율의 바람직한 산정을 위해서는 현대모비스가 ▲자기 회사의 이익만을 전속적으로 대리하는 외부평가기관을 선정하여 분할합병비율을 재산정하고, ▲새로운 가치평가 시 분할법인과 존속법인 가치 모두를 동일 기준으로 추산하고, ▲이를 시가총액과 일치시키는 보정작업을 통해 상대적 회사가치의 비율의 왜곡 가능성을 방지해야 하고, ▲미래변수 전망시 전망의 저정성과 현실적합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히고, 이런 방식을 반영하여 현대모비스 이사회가 분할합병비율을 재산정할 것을 촉구하였음.
2. 보고서 내용 요약
Ⅰ. 총가치가 고정된 기업분할의 속성 : 제로섬(Zero-Sum)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준시가에 따른 현대모비스 기업가치는 현대글로비스·현대모비스 합병기준일 2018.3.28. 현재 23.1조 원임. 현대모비스를 분할법인과 존속법인으로 나눌 경우, 두 회사 가치의 합계는 분할 전 기업 가치인 23.1조 원이 되어야 함.
존속법인의 가치가 전체 기업가치(시가총액)에서 분할법인 가치를 뺀 잔여가치로 정의되는 경우, 분할법인 가치에 대한 평가 오류는 자동적으로 존속법인 가치 평가의 오류를 낳게 됨. 예를 들어 분할법인의 가치가 10% 과소평가 되었다면, 이는 자동적으로 존속법인 가치를 10% 과대평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두 법인 가치의 괴리율은 20%로 증가함.
제로섬 속성에 기인한 왜곡 효과 검증을 위해서는 존속법인 가치평가에 대해서도 그 적정성을 검증해야 함. 즉, 분할법인만의 가치를 단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존속법인의 가치를 동일 방식으로 추산하여 그 상대적 비중을 도출하고, 이 비중의 변화를 야기하지 않는 선에서 현대모비스 시가총액과 일치시키는 분할합병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Ⅱ. 기본 검증전략
삼일회계법인이 사용한 현대모비스 분할법인의 가치평가방식은 간접 또는 직접검증방식으로 그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음.
간접검증방식은 삼일회계법인의 가치평가방식과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분할법인 가치를 재산정하고, 두 방법에 따른 분할법인 가치의 차이가 “상식적으로 납득 가능한 오차 범위 이내”인지를 살펴보는 방식임. 이번 재반박 보고서에서 사용한 방법 중 ▲이익접근법을 사용한 검증, ▲영업가치와 비영업가치의 상대적 비중 검증 등이 그에 해당함.
직접검증방식은 삼일회계법인의 가치평가방식을 따라가면서 가정의 적정성이나 계산 정확성 등을 검증하는 방법임. 재반박 보고서에서는 ▲공통요인 처리, ▲명목임금 상승률 전망치 타당성 검증 방법을 사용함.
Ⅲ. 이익접근법 기반의 분할·존속법인 가치 추정
이익접근법은 ‘자산의 가치가 그 자산의 창출 이익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한 가치추정방법임. 이론적으로 자산의 가치는 그 자산이 지금부터 무한한 미래까지 창출할 이익흐름을 할인한 현재가치(Present Discounted Value, PDV)임. 즉, 미래이익의 흐름에 대한 정확한 예견이 가능하다면, 이를 통해 현대모비스 분할·존속법인의 이론적 가치를 구할 수 있음.
다만 이번 재반박 보고서의 목적이 분할법인의 가치에 대한 본격적이고 엄밀한 평가가 아니라 삼일회계법인의 분할법인 가치평가에 대한 검증이므로, 2017년 이익 수치를 사용하여 현대모비스 분할법인과 존속법인 가치의 근사치를 추정하고, 이를 삼일회계법인이 산정한 가치와 비교함.
위 <표 1>은 2017년 현대모비스 연결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이익을 자산별, 법인별로 구분한 것이며, 아래의 <표 2>는 <표 1>을 기준으로 분할 전 현대모비스 시가총액 23.1조 원을 분할·존속법인에 배분한 것임.
<표 2>에 따르면 현대모비스 분할법인의 가치는 약 12.3조 원(분할 전 현대모비스 가치의 53.2%)으로, 기존 삼일회계법인의 분할법인 가치평가액(분할 전 현대모비스 가치의 40.1%)인 9.3조 원보다 약 3조 원이 더 높음. 따라서 현대글로비스 주주들은 약 3조 원만큼 이득을 보고, 현대모비스 주주들은 약 3조원만큼 손해를 보게 됨.
두 가치평가액의 괴리도가 10%씩 변화할 때마다 이에 따른 총수일가의 이익이 약 2천억 원씩 변화한다는 참여연대 보고서(『현대글로비스·현대모비스 분할합병비율 적정성 검토 보고서』, https://bit.ly/2J4No5O)를 감안할 경우 총수일가의 이익은 2천억 원을 상회하게 됨.
구체적으로 총수일가의 합병 후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지분율(15.84%)이 현대모비스 존속법인에 대한 지분율(6.96%)보다 8.88% 크므로, 만약 분할법인의 가치가 3조 원만큼 과소평가되었다면 총수일가가 얻는 이익은 약 2,600억원(=3조원*8.8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이 액수는 지배구조 개편에서 총수일가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1조원 정도로 추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체 총수일가 세금 부담액의 약 1/4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임.
이를 통해, 비록 이익접근법을 통해 추산한 수치가 근사치이기는 하지만, 삼일회계법인이 추정한 현대모비스 분할법인 가치와는 상당히 큰 괴리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Ⅳ. 분할·존속법인 수익에 공통 영향을 미치는 요인 : 현대자동차 매출액
현대모비스 이익 변동의 핵심 요인은 현대·기아자동차의 매출액임. 이 매출액은 ▲모듈 매출·AS 제공 등처럼 완성차 매출로 인해 파생되는 영업 이익, ▲현대자동차 지분이나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투자에서 기인하는 배당이익으로 나눌 수 있음.
현대모비스를 분할법인과 존속법인으로 분할할 경우, 이 두 법인은 경로는 상이할지라도 모두 현대자동차 매출액 변동의 영향을 받게 됨.
재반박 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매출액 증가 시 ▲분할법인 수익가치의 핵심을 이루는 국내 영업이익과 ▲존속법인 수익가치의 핵심을 이루는 관계회사 및 종속회사 이익 등 개별기업 수익가치는 모두 증가하지만, 부문별 증가율에는 차이가 있음. 재반박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매출액 증가 시 관계회사 이익 및 종속회사 이익의 합계가 국내 영업이익보다 더 빨리 증가하며, 이 때문에 현대자동차 매출액 증가 시 분할법인 수익가치의 핵심인 국내 영업이익의 상대적 비중은 감소하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임.
삼일회계법인은 평가의견서에서 2018년부터 현대자동차 매출액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함. 이러한 매출액 성장세 둔화 가정은 존속법인의 수익가치에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현대모비스 분할 시에도 존속법인의 상대적 가치를 하락시켜야 함. 그러나 삼일회계법인의 방식처럼 분할법인에만 차별적으로 이 효과를 반영할 경우 이는 상대적으로 하락해야 할 존속법인 가치를 오히려 증가시키는 왜곡을 초래하게 됨.
Ⅴ. 명목임금 상승률 전망치의 과대평가 가능성
삼일회계법인은 평가의견서에서 2018년 이후 현대모비스의 명목임금상승률이 3% 이상일 것이라는 추정 하에 분할법인 수익가치를 낮게 평가함. 그러나 <그림 1>에 나타나 있듯이 2013 ~ 2017년 현대모비스 분할법인 사업부문의 1인당 급여 및 상여금은 2015년의 일부 변동을 제외하고는 2016년 이후 모두 감소세를 보임.
삼일회계법인의 추정결과는 해외분석기관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가 제공한 거시경제지표를 반영한 것임. 그러나 EIU의 전망치는 자동차 산업이 아닌, 한국 전체산업을 대상으로 한 명목임금상승률임. 또한, 이 전망치가 향후 노령화에 따른 성장 침체가 예상되는 한국 경제의 명목임금 상승률을 정확하게 전망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음.
<그림 2>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수록된 한국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인당 임금총액 증가율과, EIU의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치를 비교한 그림임. 이에 따르면 최근 2년 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임금총액 상승률은 음수로서, <그림 1>의 현대모비스 분할법인 임금추세와 유사함. 반면, EIU의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치는 <그림 1>과 <그림 2>의 ECOS 추세(좌측 그래프)와는 동떨어진, 매우 높은 수준임.
또한, <표 3>에서 현대모비스 AS부품사업부의 최근 3년간 인당 임금총액 상승률은 음수(-)였고, 유사산업인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임금총액 상승률도 상당 기간 음수였으나, EIU는 임금상승률을 3~4%로 매우 높게 전망함. EIU의 추정치는 우리나라 1인당 임금총액 상승률의 대표 수치인 5인 이상 전산업 종사 전체 근로자의 임금총액 상승률 수치와도 상당한 괴리를 보임.
즉, 삼일회계법인이 추정한 현대모비스 분할법인의 인건비 전망치는 과거 실적과 동떨어졌으며, 수치 자체의 적정성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움. 따라서 향후 분할법인의 수익가치를 재산정할 경우 반드시 과거 추세를 적절히 반영한 타당한 전망치를 사용해야 할 것임.
Ⅵ. 영업가치와 비영업가치의 상대적 비중 검증
지금까지 참여연대가 제시한 다양한 현대모비스 분할·존속법인 가치의 추정치는 삼일회계법인이 최초 추산한 분할법인의 본질가치가 과소추정 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줌. 연결 재무제표·별도 재무제표, 영업이익·경상이익 중 어느 수치를 사용하더라도 참여연대가 추정한 현대모비스 분할법인의 가치는 늘 삼일회계법인의 추산액을 상회함.
이러한 괴리가 발생한 또 하나의 원인으로 분할 전 현대모비스의 기업 가치를 구분하는 방식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음.
현대차그룹은 2018.4.12. 자 반박문에서 연결 재무제표 기준 현대모비스 영업가치(영업자산으로부터 연유)를 12.1조 원, 비영업가치(비영업자산으로부터 연유)를 11조 원(합계: 시가총액 23.1조 원)으로 제시함. 이 경우 전체 기업가치 대비 영업가치(국내 영업가치 + 해외 종속회사 가치) 비율은 약 52.4%가 됨.
그러나 참여연대가 경상이익 대비 영업이익(국내 영업이익 + 해외 종속회사 이익)의 비중으로 검증한 영업가치의 비중은 <표 4>에서처럼 연결·별도 재무제표 어느 것을 사용하건 이를 훨씬 상회하는 75% 수준임.
결국 현대차그룹은 현대모비스의 전체 기업가치 중 비영업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을 과대평가함으로써 현대자동차 주식 등 비영업자산을 많이 보유한 존속법인 가치를 높이고, 영업자산을 많이 보유한 분할법인 가치를 과소평가했을 가능성이 큼.
Ⅶ. 바람직한 분할합병비율 추정을 위한 제언
1) 기존 삼일회계법인 추정결과의 문제점
① 쌍방 대리의 문제
현대모비스 분할법인의 분할합병비율의 적정성 검토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현대모비스, 혹은 현대모비스 기존주주의 입장에서 분할법인 가치를 독립적으로 산정하지 않았다는 점임.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분할합병 시 양사 주주는 서로 이해상충 관계에 있으며, 적정한 분할합병비율 산정을 위해서는 이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
이 문제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서는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가 각각 별도의 평가기관을 통해 자사와 상대방 회사 가치를 산정하여 개별적인 분할합병비율을 도출한 후, 이를 근거로 양사 대표들이 합병 협상에 나서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② 현대모비스 분할법인 가치만을 따로 떼어 평가한 문제
삼일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는 제로섬(Zero-Sum) 상황이 초래할 수 있는 왜곡을 무시한 채 분할법인의 본질가치만을 평가함. 총가치가 고정된 기업분할 시 한 회사 가치만을 평가하는 것은 두 회사 상대적 가치에 대한 평가오류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불완전한 방식임. 예를 들어 어떤 가치평가 방식이 분할법인의 가치를 과소평가한다면 이는 자동적으로 존속법인의 가치를 과대평가하는 결과를 초래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평가방식을 활용하여 분할법인과 존속법인의 가치를 모두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전체 기업가치와 일치시키는 추가 보정이 이뤄져야 함.
③ 수익가치 산정 시 사용한 가정의 편면적 효과
분할법인의 수익가치는 분할법인의 미래 수익흐름 전망치에 크게 의존함. 따라서 미래 수익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에 대한 가정은 엄격한 검토를 거쳐 그 적정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금융감독원의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의 ‘부적절한 평가 사례’에도 적시됨.
그러나 삼일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는 미래 인건비 추세를 추계하면서 외부 전문기관 전망치라는 이유로 EIU의 한국 명목임금상승률을 그대로 사용함. 이 전망치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1인당 임금총액 증가율과의 연관성이 낮으며, 현대모비스의 주된 영업환경인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임금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수치임.
이처럼 임금 상승률을 과대 계상한 결과, 분할법인 수익가치는 부당하게 과소평가되고, 제로섬 상황임을 감안할 경우 이는 존속법인의 가치를 부당하게 과대평가하는 결과를 초래했을 것으로 추측됨. 이는 분할법인 뿐 아니라 존속법인의 가치를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해야 하는 주요 이유임.
또한 재반박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매출액의 향후 성장세 둔화는 현대모비스 분할·존속법인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공통변수”이지만, 관계회사 및 투자회사 이익에 더욱 중대한 영향을 주어 분할법인보다 존속법인의 가치 악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침. 그런데 현대자동차 매출액 감소 예상치를 분할법인 평가에만 반영하여 분할법인 가치를 과소평가 시, 제로섬 상황에서 자동적으로 존속법인의 가치를 과대평가하게 되어 실제 현대자동차 매출액 둔화가 끼치는 영향과는 반대쪽으로 평가방향이 왜곡됨.
④ 분할법인 재무정보에 대한 외부 검토 절차 누락
지난 2018.4.17. 현대차그룹의 설명회에 참석한 관계자는 회사 측이 제공한 분할 손익계산서 등 재무자료에 대해 삼일회계법인의 감사·검토나 외부기관의 별도 검증이 없었음을 확인함. 그러나 별도 검증 없이 회사가 제공한 재무정보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은 공정하고 정확한 외부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외부평가기관이 취할 태도가 아님. 현대모비스는 별도의 외부 감사기관이나 평가기관을 활용해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야 마땅함.
2) 개선방향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2018.3.28. 발표된 현대글로비스·현대모비스의 분할합병비율은 현대모비스 주주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것일 가능성이 큼.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대모비스는 ▲자기 회사의 이익만을 전속적으로 대리하는 외부평가기관을 선정하여 분할합병비율을 재산정하고, ▲새로운 가치평가 시 시가총액이 주어진 회사의 분할이 내포하는 제로섬 속성을 감안하여 분할법인과 존속법인 가치 모두를 동일 기준으로 추산하고, ▲이를 시가총액과 일치시키는 보정작업을 통해 상대적 회사가치의 비율이 왜곡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미래변수의 추정 시에는 추정에 사용된 가정의 적정성과 현실적합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참여연대는 현대모비스 이사회가 이런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속히 분할합병비율을 공정한 방식으로 재산정할 것을 촉구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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