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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입법청원 공동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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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입법청원 공동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월, 2018/02/26- 18:11

<국민개헌넷>과 <정치개혁공동행동>,

주권 강화와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입법청원

직접민주제 (재)도입,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자치분권 보장, 민주적인 권력구조 등 4대 핵심방향 및 과제 제시 

시민사회개헌안 입법청원 기자회견

 

 

 

 

 

 

 

 

 

 

 

 

 

 

 

 

 

 

 

 

오늘(2/26), 국민주도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활동해온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이하 국민개헌넷)>와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주권 강화와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입법청원 제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청원안은 정의당 심상정 의원 소개로 제출되었습니다.

 

<국민개헌넷>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주권강화와 정치개혁을 위한 개헌안 4대 핵심방향 및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직접민주제 (재)도입을 위해 국민발안과 국민투표, 국민소환제도를 시민의 정치적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특히 헌법개정 국민발안제도는 구체적인 절차를 헌법에 명시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방향 하에서는 정당 득표율과 의석율이 일치되는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참정권 확대를 위한 국가 책무를 명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자치분권 보장을 위해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하고 지역주민의 자치권을 보장함을 명시하고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민주적인 권력구조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거제도 개혁 없는 권력구조 개편은 사상누각이라고 강조하고, 대통령은 직선제를 유지하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등을 삭제하고 행정부의 수반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국무총리 임명절차와 관련해서는 현행 유지하는 방안과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 국무총리제를 폐지하고 부통령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여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 시민들과 논의하며 합의점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개헌넷>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6.13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0년 국회의원 선거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로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오늘 발표한 4대 핵심방향과 과제가 개헌 논의 과정에 충실하게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제 단체는 공론화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국민주권 강화와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입법청원> 

◦ 일시 및 장소 : 2018년 2월 26일(월) 오후 3시,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정치개혁공동행동 

◦ 참석자 :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이선미 간사·오유진 간사,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한국여성정치연구소 김은주 소장,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쥬리 공동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준우 사무차장·장길완 간사 

 

▣ 별첨 : 국민주권 강화와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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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경찰의 불법적인 여론조작·정치개입 행위, 직권남용죄 고발 기자 설명회 개최

조현오 전 경찰청장, 김용판 전 보안국장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 물어야

일시 장소 : 18. 3.15(목) 오전10시,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

 

 

취지와 목적

 

최근 국회의원이 공개한 경찰 내부 문건, 경찰청 보안국 자체 조사결과, ‘국방부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TF’ 조사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2년에 걸쳐 경찰청 보안국 중심으로 (1) 보수단체를 동원해 댓글을 다는 등 온라인상 정부비판 게시물 관련 여론조작, (2) 정부 정책 비판 게시자를 종북사이버세력으로 규정, 내·수사 등 사법처리 시도, (3) 그 과정에서 군 사이버사령부로부터도 국방부 비판, 정부정책 비판 게시물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내·수사에 활용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짐.

 

이와 같은 경찰의 행위는, 누구보다 불법을 엄단하고 엄정하게 법과 질서를 수호하여야 할 경찰이 직접 국민을 상대로 여론을 조작하고,정부정책 등에 비판적인 국민의 표현행위를 억압하는 등의 불법행위의 직접적 수행자라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큼.

 

이에 참여연대는 2018년 3월 15일(목) 오전 10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2011년~2012년 경찰의 불법적인 여론조작, 정치개입 등에 대해 직권남용죄 혐의로 조현오 전 경찰청장, 김용판 전 보안국장 등을 고발하며 기자설명회를 개최함 

 

개요

  • 행사 주제 : <경찰의 불법적인 여론조작, 정치개입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죄로 고발> 기자설명회 
  • 일시 장소 : 2018. 3. 15. 월 10:00 /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서초동) 현관 앞
  • 진행 개요
    • 사회 : 이은미 (참여연대 시민감시2팀장)
    • 고발취지 : 양홍석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범죄혐의 : 김선휴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 질의응답
  • 문의 : 참여연대  김선휴 변호사 02-723-0666

 

수, 2018/03/1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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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토론회

 

시민평화포럼과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에서는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를 평가해 보고, 앞으로의 남북 관계 및 한반도 정세 변화를 전망해 보는 장으로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포럼을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O 일시 : 2017년 7월 18일 (화) 오후 2~5시

O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O 주최 : 시민평화포럼,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좋은나라연구원

 

O 프로그램 

사회 : 안정애(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공동대표)

발제 : 한미정상회담평가와 한반도 정세 분석_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토론 :

 - 강태호 (한겨레 평화통일연구소 소장) 

 - 김상기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 부연구위원)

 - 박순성 (동국대 교수,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연구기획위원)

 - 윤은주 (평화통일연대 사무총장)

 -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O 문의 : 시민평화포럼 [email protected]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07/1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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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불법적인 정치개입, 

경찰 수뇌부와 정권 개입 여부 철저히 수사해야

경찰 스스로 위법행위 밝힐 지 의문, 반드시 검찰 수사 진행되어야

 
경찰청은 어제(3/12) 보안국 자체 진상조사팀의 조사 결과 2010년~2013년에 이르는 기간동안 경찰청 보안사이버수사대가 국군 사이버사령부로부터 정부에 비판적인 누리꾼들의 개인정보를 전달받아 내⋅수사에 활용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지지 댓글을 직접 게시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과 군에 이어 경찰까지 불법적인 정치개입과 여론조작에 나선 것이다. 정권에 비판적인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여론조작에 나선 것은 공정하고 엄격한 법의 집행자이자, 민주주의 법 질서의 수호자여야 할 경찰이 결단코 해서는 안될 불법행위이다. 이러한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찰이 특별수사단을 만들어 수사에 착수했으나 경찰  스스로 위법행위를 철저히 밝힐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검찰 등 다른 기관의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당시 경찰은 정부에 비판적인 인터넷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사이버요원 88명, 경찰 내부 보안요원 전체 1860명, 인터넷 보수단체 회원 7만7917명까지 동원하는 3단계 대응 방안을 세우고 이를 조현오 경찰청장에게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뇌부의 지휘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욱이 이번 사건과 관련 있는 군 사이버사령부의 블랙펜 작전에 청와대도 개입했던 정황이 있는 만큼, 경찰의 이러한 불법행위 역시 일개 부서의 일탈이 아니라 정권 차원에서 기획되거나 동원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찰의 인터넷 여론 조작의 범위와 규모는 물론 경찰 수뇌부와 청와대 개입 여부도 철저히 수사해야 하는 이유이다.
 
경찰이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여론을 조작하여 정치에 개입하려 한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일이 아닐 수 없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할 일이다.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기무사에 이어 경찰이 조직적으로 댓글공작에 나섰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공권력이 온통 국민을 감시와 조작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참담함을 더해주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경찰의 경우 경찰로의 수사권 이양이나 정보경찰 역할 등 비대해질 경찰 조직과 권한에 대한 강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토록 경악스러운 적폐들을 도려내기 위해서는 더 이상 권력기관이 국내정치에 개입하거나 정권유지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나 대책 마련이 강구되어야 한다.  끝. 
 
화, 2018/03/1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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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국방부의 들러리에 불과했나?

국방부의 불법을 용인한 환경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규탄한다

 

오늘(9/4) 대구지방환경청은 사드 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협의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환경부가 "모든 국가정책에 환경의 목소리를 내고 대안을 제시하겠다던" 자신의 책무를 저버리고 국방부의 불법 행위를 용인한 오늘의 협의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첫째, 환경부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제반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했다고 밝혔다. 협의 의견의 핵심 내용으로 ‘각종 환경관련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국내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그 말대로 국내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오늘의 협의는 나왔으면 안 된다. 지난 6/5 청와대는 진상조사를 통해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부지 쪼개기 공여를 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가 남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불법행위인 것이다. 그렇다면 환경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하고,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라는 의견을 제시했어야 맞다. ‘사드 배치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범정부 합동 TF’에서 국방부와 합의하여,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고 그전에 기지 공사를 허용하기로 한 것 역시 불법이다. 「환경영향평가법」은 사전 공사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둘째, 환경부는 협의과정과 내용에 대해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주기적인 전자파 측정 및 그 결과의 대외공개 등 주민 수용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그렇다면 환경부는 국방부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군사 3급 비밀로 지정해 포괄적으로 비공개한 것부터 지적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서 자체는 전혀 공개하지 않은 채 협의 내용만을 공개한 뒤, 무슨 투명성을 운운한다는 말인가? 


셋째, 환경부는 평가협의 과정에서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와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면담을 통해 주민과 사드 배치를 우려하는 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체들이 면담 당시 환경부에 전달한 의견은 “사드 배치는 입지 타당성과 사업의 적절성을 사전에 평가하는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다.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즉각 중단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의 협의 결과로는 지역 주민의 무슨 의견을 청취했고, 우려 해소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전혀 알 수 없다. 


또한 환경부가 국방부에 요구한 ▷주민 또는 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에게 참관 기회 제공 ▷주민 설명회 개최 등은 모두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끝나기 전에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들이다. 주민들의 의견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였다면, 협의를 완료하기 전에 위 사항들을 국방부에 요구하거나 이러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어 반려했어야 맞다. 협의 완료 후 이러한 조건을 붙이는 것은 사후 정당화 조치일 뿐이다. 


국방부는 환경부의 협의 완료 발표 직후 보완 공사를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들고 있지만, 무슨 공사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공사의 내용이 이번 환경영향평가에 반영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다. 
주민의 의견을 묵살하고, 국내법도 지키지 않은 깜깜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규탄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주민의 요구인 사드 추가 배치, 공사, 가동 중단을 수용하고 발사대 4기와 공사 장비 추가 반입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의 협의 결과를 명분으로 한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이나 공사를 온몸으로 저지할 것이다.

 

2017년 9월 4일

 

사드배치철회 성주초전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09/0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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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이콧해 민생법안 가맹사업법 개정 막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파행으로 여야 합의한 민생법안 처리도 못해

오너리스크·보복출점·치즈통행세·공정위 권한 지자체와 공유 등 

자유한국당 발의안도 상당수인 가맹사업법 개정 발목잡아

민생은 정쟁 대상 아니야, 자유한국당은 즉시 국회로 복귀해야

 

국회가 예산안 처리에 집중하다 법안 처리를 하지 않아 임시국회를 열기로 협의했다. 우선 처리할 민생법안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다. 매일 가맹본사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가맹점주 피해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정부와 여야 정당은 물론 가맹본사들도 가맹사업 공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법 개정에 합의했다. 이 과정을 통해 마련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자유한국당의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 때문에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묶여있다. 자유한국당은 즉시 국회 법안심사 일정에 참여해 가맹점주 권익을 개선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가맹사업법은 40여개이며, 자유한국당 의원 발의안도 상당수이다. 이 같이 처리할 법안이 산적해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심사가 뒤틀려 막무가내 비토로 전면 무력화시키고 있다. 40여개 법 개정안은 가맹본사의 불법·불공정, 오너리스크, 보복출점, 피자 가맹본사의 치즈통행세 등으로 점철된 가맹사업에서 불공정한 배분의 정상화, 가맹본사와 가맹점주의 힘의 불균형 시정, 감독기능 체계의 개편을 통해 가맹사업을 공정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사회적 열망이다.

 

국회의 법 개정과 함께 전국가맹점주들의 ‘가맹사업법 개정촉구대회’, 시민단체와 당사자의 ‘미스터피자·피자헛 등 불법 가맹본사 고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맹본사)의 불법·불공정에 대한 ‘자정 실천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서울특별시·경기도의 ‘불공정거래 근절과 중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위한 공정거래업무에 대한 협약 체결’ 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은 가맹사업 당사자들과 감독기관 등 관련기관 모두 문제를 해결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궁극적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들로 국회가 가맹사업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특히 이 현안 중 상당수는 자유한국당에서도 문제를 인식하여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오너리스크 문제, 보복조치 금지, 필수물품 규정, 공정거래위원회 권한 지방자치단체와 공유 등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심사 등 상임위 의사일정 보이콧 행태는 자유한국당의 자가당착이자 민생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태도이다.

 

해마다 가맹점주 피해는 증가하고 있고, 2017년에도 1년 내내 프랜차이즈 오너의 경비원 폭행·성추행·마약사건, 보복출점에 따른 가맹점주 자살, 외국계 가맹본사의 먹튀·점주 고혈빨기 등이 사회적 논란이 되었다. 이와 같은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

 

개정이 필요한 주요 현안은 다음과 같다. 

 

➀ 보복조치 금지

➁ 부당한 필수물품 구입 강제 금지

➂ 집단적 대응권 강화

-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신고제 도입

- 거래조건 협의 거부 시 제재 

- 단체활동 방해 시 제재

- 협의 거부/결렬 시 가맹점사업자에 거래조건 일시중지권 부여

➃ 가맹계약 갱신 요구권 기간제한 삭제

➄ 공정위 권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유

-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정·조사·처분권

➅ 오너리스크 배상책임 도입

➆ 광고비·판촉비 부과 시 가맹점사업자 사전 동의

➇ 영업지역의 최소 범위 설정 등'

 

민생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며 그 어떤 이유로도 외면해선 안 된다. 정당은 국민에 기반하고 국민의 대변자로 존재하는 기관이다. 국회의 가장 중요한 소임은 민생을 논의하여 입법으로 완결시키는 것이다. 민생을 안정시키는 우선 과제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이번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즉시 새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전향적인 자세로 국회 법안 처리 일정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수, 2017/12/13-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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