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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위][성명]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역조치 WTO 패소 판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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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위][성명]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역조치 WTO 패소 판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8/02/26- 13:34

[성명]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역조치 WTO 패소 판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비롯한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2011년 11월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우리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고 있었다.

앞선 박근혜 정부는 2013년 9월부터 일본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조치를 8개 도도부현 전체 농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확대하였고, 다른 현의 경우도 검사를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방사능 오염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하고, 일본수산물의 수입 금지가 확산되는 경향에 발맞춘 조치였다.

그러나 일본은 2015년 대한민국의 위와 같은 조치가 WTO의 ‘세계무역기구의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이하 ‘SPS 협정’이라 한다)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제소하였다. 위와 같은 조치는 임시특별조치로써, 협정에 의하면 우리 정부는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거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추가정보를 수집하여 과학적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식품의약안전처 산하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2014. 12. 14.부터 같은달 18일까지 일본 후쿠시마 등을, 2015. 1. 12.부터 같은달 17일까지, 일본 홋카이도 등을, 2015. 2. 1.부터 같은 달 5일까지, 일본 후쿠시마 등을 3차례에 걸쳐 출장을 다녀오는 등 임시수입금지조치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연구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작성된 위험분석 및 평가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민변은 2015년도에 1차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위험분석 및 평가가 기재된 문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민간위원회 회의록 등의 자료를 요구하여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원회의 현지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였다는 점, 현지 조사 과정에서 일본의 요구에 따라 심층수와 해저토에 대한 조사가 제외된 점, 일본의 WTO제소를 이유로 위원회 활동이 잠정 중단된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6년도에도 민변은 정부가 WTO 대응을 적절히 하고 있는지 감시하기 위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역 잠정조치 이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위험분석과 위험평가 문서’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식약처에 요구하였으나, 식약처는 이를 재차 거부하였다.

민변이 2차례의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박근혜 정부가 일본의 WTO에 제소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감시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위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 분쟁 상대국에 전략을 노출시킨다는 이유로 일체의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현재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우리 모임은 정부가 조속히 일본수산물의 방사능 오염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고, 보다 공정한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수입금지제한조치의 절차적인 정당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 먹거리와 관련된 안전은 국민의 생명권·건강권과 직결되는 문제로, 경제적인 논리나 외교적인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WTO 상소와 이후의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는 투명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2018년 2월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 (직인생략)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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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제주 제2공항 건설 반대 과정에서 발생한 마찰의 원만한 해결과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2018. 12. 19. 김경배가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며 제주도청 앞 인도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도청 앞에 자발적으로 모인 많은 시민과 단체들이 제2공항 건설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정형화된 집회시위를 벗어나 민원, 피켓팅, 공연, 강연 등 상상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2공항 건설의 문제점을 알리고 있다. 이들을 ‘도청 앞 천막촌 사람들’이라 부른다.

 

2019. 2. 27. 제주도 의회는 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대해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단을 촉구하는 ‘제2공항에 대한 갈등해결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성산후보지에 대한 입지 적절성, 군공역 중첩평가 누락, 안개일수 오류 등 사전타당성 조사 내용의 각종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으며, 쟁점과 논란 사항 해소를 위해 운영된 제2공항 사전타당성 재검증 검토위원회는 파행으로 종결되었음을 지적한다. 제주도민이 함께하는 진정성 있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라는 것이 제주도 의회의 요구이다. 이러한 의결은 제2공항 건설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 온 천막촌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런 와중에 제주도청은 천막촌 사람들 15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다행히 지난 3월 7일 천막촌 사람들과 제주도청은 64일간 이어진 현관 앞 계단에서 점거를 해제하고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천막촌 사람들은 현관 앞에서 즉각 철수하였지만, 제주도청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도청 내부의 차량 통로를 변경하여 도청 현관 공간을 차량 중심으로 재편하고 현관 계단 앞에는 화분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모이는 것을 막았다.

 

제주도청 건물 및 그 위요지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공간이다. 공무원 외에도, 민원인들이 수시로 출입하고, 이들의 출입에 대해 아무런 제한이 없다. 천막촌 사람들이 도청 현관 앞에 모여 있을 당시에도 제주도청은 일반 민원인들의 출입에 대해 어떠한 제한도 하지 않았다. 천막촌 사람들이라 하여 특별하지 않다. 민원인이 제주도청에 출입하는 것은 그것이 범죄의 목적이라거나, 그 과정에서 업무에 방해될 정도의 과도한 소란을 발생케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현관 앞 계단에 천막촌 사람들로 모여 있다고 하여 업무에 방해를 초래하였거나 보안의 위험을 가져왔다고 보기 어렵다. 제주도청 공무원들의 퇴거 요청이 있었으나, 천막촌 사람들은 어떠한 범죄목적으로 도청에 출입하지 않았고, 이들이 현관 앞에 모여 있는 것으로 실질적인 업무 방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제주도청이 민원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관공서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공무원의 퇴거 요청의 적법성을 별도로 검토하여야 한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고려하건데, 제주도청이 천막촌 사람들에 대한 사법처리 입장을 유지하는 것은 도청에 대한 시민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제주도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조차 비판하였던 2019. 1. 7. 천막촌 사람들에 대해 강행한 행정대집행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행정대집행 대상이 아니었던 현관 앞 계단의 천막촌 사람들에 대한 공무원들이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와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위법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또한 여러 언론에서 제기한, 제주도청이 원희룡 도지사의 출근에 맞추어 천막촌 사람들과의 충돌을 유발하고 이를 언론 홍보용으로 삼으려 했다는, 의문은 제주도청의 도덕성에 오래도록 흠집으로 남을 것이다.

 

제주도에서 진행 중인 여러 개발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문제제기를 허투루 다루어선 안 된다. 영리병원, 예래단지, 제2공항 등의 개발 사업에서 인허가상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제주도청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시민과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간의 마찰을 해소하고 새로운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출발점으로 ‘도청 앞 천막촌 사람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2019. 3.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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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03/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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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결합 및 제3자 제공 면죄부 준 검찰을 규탄한다

 

1. 12개 시민단체는 2017. 11. 9. 4개의 비식별 전문기관과 20개의 기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위 비식별 전문기관과 20개의 기업이 지난 박근혜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제정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이하 ‘이 사건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신들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인 시민들의 동의없이 결합하여 3억 4,000만여 건의 데이터로 가공하여 제공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2019. 3. 25. 위 고발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결정하였음을 통지했다.

 

2. 이사건 불기소처분은 개인정보보호법의 해석 및 법률의 착오에 관한 검찰의 법리오해와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른 사실오인에 기초해 내린 결정으로 부당하다.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3. 첫째, 검찰은 이 사건 가이드라인의 비식별조치가 재식별이 어려운 방법이라며 3억 4,000만여 건의 가공된 데이터를 개인정보가 아니라 판단하였는데, 이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반하는 해석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라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그리고 ‘익명화’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로 가공된 정보는 식별가능성이 있는 정보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전문기관에 제공된 정보의 경우 정보의 결합을 위한 연계키를 가지고 있으므로 재식별 가능한 가명정보에 해당하고, 정부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면밀한 검토 없이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가이드라인에 따른 비식별조치가 재식별이 어려운 방법이라는 검찰의 해석은 지극히 자의적이다.

 

4. 둘째, 검찰은 3억 4,000만여건의 가공된 데이터가 개인정보라 해당하더라도 피의자들이 상관이나 관계기관의 승인 또는 지시에 따른 행위를 했을 뿐이므로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형식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부당하다. 이 사건 가이드라인은 지난 박근혜 정부가 법률의 위임없이 도입한 규범력 없는 행정지침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반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개인정보보호법이 이 사건 가이드라인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점은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다. 시민사회는 이 사건 가이드라인의 위법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고, 피의자는 자신의 행위가 법률에 위배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회피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가이드라인을 작성한 국무조정실 등이 피의자들의 상관 또는 관계기관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벌할 수 없다는 검찰의 해석은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에 대한 형식적인 해석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5. 나아가 검찰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사실인정 에 있어 피의자의 데이터 결합의 목적이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이 가능한 통계 작성 등 연구의 목적이었다는 주장도 사실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의자가 밝힌 목적은 ‘신용평가방안 연구’ 등으로 분명 ‘연구’라는 단어가 들어간다. 하지만 그 실질은 기업 내부에서 고객 성향을 분석을 통한 사업적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하는 통계작성 또는 학술연구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위 검찰의 사실인정 또한 부당하다.

 

6. 12개 시민단체는 이상과 같은 검찰의 부당한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할 예정이다. 지난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이 사건 가이드라인은 도입 당시 동의 없이,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유통할 수 있게한다는 점에서 큰 논란이 되어왔다. 그리고 지난 2017년, 3억 4,000여건의 데이터가 이 사건 가이드라인에 따라 결합되어 동의없이 제공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단순한 우려가 아닌 현실이었다는 점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형식적인 법해석을 통해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현실을 외면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왜곡하는 이 사건 가이드라인을 비호했다. 검찰의 부당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규탄하며, 신속한 재기수사를 촉구한다.

 

2019. 4. 1.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노동건강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함께하는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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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04/0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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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일제강제동원 사건 추가소송 제기 기자회견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2018. 12.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추가 소송을 대리하는 “강제동원소송대리인단”을 구성(민변 소속 변호사 12명, 이하 ‘대리인단’이라 합니다)하였습니다. 위 대리인단과 민족문제연구소 및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등 시민사회는 지난 2019. 1. 25.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설명회를 개최한 이래, 두달여에 걸쳐 다수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면담하면서 추가 소송을 준비해 왔습니다.

 

  1. 일제강점기 시대 이 땅에서 광범위하게 자행되었던 강제동원은 인권의 관점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강제동원에 책임 있는 그 어떤 주체도,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나 배상에 나서지 않는 현실은 여전합니다. 그 사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세상을 떠나고 계시고, 기록되지 못한 역사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1.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부분적 피해 회복을 위해서라도 대리인단은 더 이상 이 사건의 소 제기를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하고, 추가 소송의 제기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추가 소송은 이미 준비가 완료된 강제동원 피해자들부터, 2019. 4. 4.를 시작으로 계속 제기할 예정입니다.

 

  1.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와 민족문제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다 음

 

  • 제목 : 일제강제동원 사건 추가소송 제기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9. 4. 4.(목) 11:00 / 서초동 법원삼거리 앞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민족문제연구소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최용근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민변 강제소송대리인단 공동간사)

– 발언

① 경과보고

② 대리인단 발언(이형준 변호사)

③ 강제동원 피해자 발언

– 김한수(1918년생) : 미쓰비시 나가사키조선소에서 강제노동

– 김용화(1929년생) : 일본제철 야하타제철소에서 강제노동

④ 민족문제연구소 발언 (조시현 연구위원)

 

  • 구체적인 추가소송의 내용에 대하여는 기자회견장에서 별도의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끝.

 

2019. 4.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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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04/0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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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국정원 개혁없는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공허하다

 

지난 4월 3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이하 ‘전략’)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대형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종합전략만 되풀이했던 과거에 비추어보면 진일보한 시도다. 그러나 이 전략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거의 담고 있지 않으며, 특히 공공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보안 권한을 갖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권한 이양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 전략이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포장하고 있어도 공허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청와대는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의 이양을 포함한, 사이버보안 거버넌스 개편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동 전략은 ‘전략과제’의 하나로 ‘사이버보안 문화 정착’을 제시하며, ‘기본권과 사이버안보의 균형’을 추구하겠다고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1) 정부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사이버공간에서 기본권을 존중하며 이를 불법·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침해하지 않을 의무를 실천한다.

2)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여 국가 사이버안보 정책 과정에 국민 참여와 신뢰를 강화한다.

3) 정부는 사이버안보 상황에 대한 정보를 국익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에게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한다.

 

그러나 현재의 거버넌스 구조에서 이러한 전략과제가 실현 가능한지 의문이다. 국가정보원은 명확한 법적 근거없이, 대통령 훈령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근거하여 국가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보안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가사이버안전과 관련된 정책 및 관리를 총괄·조정하고, 국가사이버안전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를 운영한다. 또한 산하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두고 보안관제센터의 운영, 사이버위협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전파, 국가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인, 사고의 조사 및 복구 지원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보안적합성 검증업무와 암호모듈 검증업무도 관여하고 있다. 이것이 비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담당해야 할 업무인지 의문이다.

 

동 전략에서도 언급하고 있다시피, 국가사이버보안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회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신뢰와 협력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그러나 밀행성을 특징으로 하는 비밀정보기관이 총괄·조정과 집행까지 담당하는 체제에서 과연 신뢰와 협력의 거버넌스가 가능할 것인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을 일삼았던 국정원의 구조적 개혁없이 기본권을 존중하는 사이버보안이 가능하겠는가. 국가 사이버안보 정책 과정에 국민 참여와 신뢰를 강화한다고 하지만, 시민사회는 동 전략의 수립 과정에 참여 요청조차 받은 바 없다.

 

국정원 개혁법안은 이미 오래동안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바, 정부 여당의 국정원 개혁 의지가 의심스럽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일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을 축소할 수 있음에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동 전략은 ‘사이버보안 법적기반’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이행방안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발표되었지만, 공허하기 이를 데 없다.

 

2019년 4월 11일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꼐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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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4/1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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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궁중족발 사건’ 구조적 비극의 재발생을 막기 위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1. 서울고등법원은 2019. 3. 28. ‘궁중족발’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등법원 2019. 3. 28. 선고 2018노2557 판결, 이하 ‘항소심 판결’).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6개월 감형했다. 그리고 위 판결은 2019. 4. 5.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여 확정되었다.

 

2.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이미지개선 및 화질개선 동영상을 다시 재생·시청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등을 조준하여 쇠망치를 휘둘렀다고 보기 어렵고,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는 모습도 특별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다. 즉 항소심 재판부는 법원의 시각에서도 7인 만장일치로 살인미수죄의 무죄를 판단한 원심 배심원의 평결이 타당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이로써 검찰의 살인미수죄 기소는 객관적인 증거가 아닌 자극적인 목소리에 주목한 무리한 기소였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다.

 

3. 더불어 항소심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절차를 거쳐 형성된 배심원의 평결은 항소심 과정에서 한층 더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법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 시점에 필요한 설시 내용이라 평가할 수 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을 통해 시민의 시각과 판단이 재판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더욱 존중받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

 

4. 한편 항소심 재판부의 양형판단은 다소 아쉽다. 원심은 7인의 배심원 중 6인의 배심원이 징역 2년 이하의 실형이 적절한 양형이라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위와 같은 원심에서의 양형부당과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과 제3의 피해자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를 고려하면, 항소심 재판부의 징역 2년의 실형 선고는 통상의 경우보다 가혹하다.

 

5. 이번 항소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궁중족발 사건’은 법적으로 종결된 사건이 되었다. 하지만 ‘궁중족발 사건’으로 극명히 드러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대해서는 상가임대차법이 일부 개정되었을 뿐 뚜렷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궁중족발 사건’과 같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비극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와 입법부의 진지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

 

2019. 4. 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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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4/1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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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재요청] 시민 무작위 도청한 기무사 「세월호TF」, 검찰, 전파관리소, 미래부 등 통비법 위반으로 고발 기자브리핑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9년 4월 15일( 월) 오후 1시, 서울중앙지검앞

1. 취지와 목적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2019년 4월 15일(월) 오후 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2014년 6월 세월호 참사 수사 중 시민을 무작위 도청한 기무사 ‘세월호TF’, 검찰, 전파관리소 및 당시 미래부 관련자 등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면서 기자브리핑을 개최함.

●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지난 4월 8일 공개한 국군기무사령부의「세월호TF」 일일보고서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시절 군 정보기관인 기무사가 자체 장비는 물론이고 국가 공공시설인 전파관리소까지 동원하여 일반 시민 다수의 통화를 무작위로 불법감청함.

● 감청은 그 사생활 침해 정도가 중하여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통비법 제7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도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없이는 내국인의 통신을 감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방첩활동이 주 업무인 국군기무사령부가 유병언을 검거하는 과정에 관여할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기무사도 이를 알고 있었음.

● 기무사는 특히 법질서를 수호하고 범죄 수사가 본업인 검찰에 전파관리소를 활용하여
감청할 것을 제안하고 실제로 대검에서 업무협조를 요청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임. 검찰이 기무사의 불법행위에 협조한 것은 통비법 위반이자 직무유기임.

● 이번 불법감청의 지시자와 실행자, 이 불법행위에 협조하거나 이를 방조한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고발함.

2. 개요

● 제목 : <무작위 국민 도청한 기무사 「세월호TF」, 검찰, 전파관리소, 미래부 등 통비법 위반으로 고발> 기자브리핑

● 일시 장소 : 2019. 4. 15(월) 오후1시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 브리핑 순서 및 내용

❏ 사회 : 진보네트워크 센터 오병일 대표

1) 사건 개요 및 사안의 중대성 설명(민변 디정위 서채완 변호사)

2) 고발 내용 요약(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양홍석 소장)

3) 질의 응답

4) 고발장 제출

● 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이지은 02-723-0666)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채완 변호사 02-522-7284)

진보네트워크 센터 (오병일 대표 02-701-7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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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9/04/1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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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박근혜정부 기무사 「세월호TF」 의 불법감청에 대해 공동고발 및 기자브리핑

-2019년 4월 15일(월) 오후 1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

 

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공동으로 오늘(4/15, 월) 오후 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2014년 6월 세월호 참사 수사 중 시민을 무작위 도청한 기무사 「세월호TF」, 검찰, 전파관리소 및 당시 미래부 관련자 등을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고, 기자브리핑을 개최한다. 세 단체는 박근혜정부에서 시민을 무작위로 도청한 기무사 「세월호TF」, 전파관리소, 미래부(현 정통부), 청와대에 대해서는 통비법 위반 혐의를, 이를 방조 및 협조한 대검과 인천지검의 경우에는 직무유기 및 통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2.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지난 4월 8일 공개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구성한 「세월호TF」 일일보고서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시절 군 정보기관인 기무사가 일반 시민 다수의 통화를 무작위로 불법감청한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천인공노할 이번 불법감청에는 기무사가 자체 보유한 단파 감청기장착 차량 이외에도 전국에 있는 미래부(현 정통부) 산하의 10개 전파관리소들과 20개 기동팀이 동원되었다고 한다. 기무사는 도청 사실을 감추기 위해 자료를 전부 파기하고 1부만 남겨두었다고 하는데, 박근혜정부 시절 군 정보기관이 자행한 불법감청의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에 이를지 상상하기 어렵다.

 

3. 감청은 그 사생활 침해 정도가 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도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없이는 내국인의 통신을 감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방첩활동이 주 업무인 군 기무사가 유병언을 검거하는 과정에 관여할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기무사도 이를 알고 있었다. 기무사는 특히 법질서를 수호하고 범죄 수사가 본업인 검찰에 전파관리소를 활용하여 감청할 것을 제안했고, 대검은 실제로 업무협조를 요청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기무사의 불법행위에 협조한 것은 통비법 위반이자 직무유기이다.

 

4. 패킷감청을 비롯해 정보수사기관들의 위헌적인 감청 관행과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선을 위해 함께 활동해 온 우리 단체들은, 유병언씨를 검거한다는 명분으로 국민의 일상생활을 무작위 감청한 박근혜 정부와 기무사의 불법행위를 규탄한다. 우리는 이번 불법감청의 지시자와 실행자는 물론이고, 이 불법행위에 협조하거나 이를 방조한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묻기 위해 고발하게 되었다. 끝.

 

▣ 붙임1 : 고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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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04/1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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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논평]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마주하며, “우리도 함께 걸을 것이다.”

 

2014년 4월 16일로부터 5년을 마주한다. 작년 4월에는 안산 정부합동분향소가, 작년 9월에는 팽목항의 분향소가, 그리고 올해 3월에는 광화문 광장 세월호 분향소 천막이 철거되었다. 가방에 달고 있던, 팽목항에 걸려 있던 노란리본도 어느새 많이 바래고 해졌다. 그날의 슬픔과 기억을 상징하는 여러 장소가 사라질 때마다, 빛 바래진 노란리본을 볼 때마다, 아쉬움과 허전함을 느끼는 이유는, 아마도 우리의 마음과 기억이 그 날에 머물러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사회의 변화가 너무 더딘 것 때문이 아닐까.

 

세월호 참사로부터 5년이 지났지만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과 책임자의 처벌은 여전히 미흡하다. 세월호 참사 당일 책임 있는 수많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은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 이후 기무사의 사찰 행위, 조직적 진상규명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수사와 재판도 여전히 진행중이다. 인양된 세월호 선체 활용이나 보존에 대한 논의도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와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안산과 팽목항의 기억공간 조성도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이다. 심지어 유가족들을 혐오의 대상으로 삼아 일부 극단적 지지층을 상대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시키려는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들의 용납할 수 없는 망언마저 오늘 이 순간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참사 이후 5년을 마주하는 지금에도 피해자들의 진정한 회복과 치유를 보장하는 안전사회로서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전제 조건이다. 또한, 이를 요구하는 것은 국가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피해자가 가진 기본권의 행사이자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이기도 하다. 다수의 책임자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신속하게 조사의 개시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의무는 단순히 금전적 배·보상에 한정되지 않는다. 피해자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실효성 있는 구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원상회복, 재활, 인간존엄 및 명예회복,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국가의 다양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의사에 부합하는 세월호 선체 활용 및 보전, 기억공간의 조성이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핵심 과제로서 다루어져야 한다.

 

유의미한 변화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아픔을 진정 공감하고, 함께 고민하며, 피해자들의 걸음과 함께할 때 가능하다. 인양 후 바로 세워지지 못할 것이라던 세월호 선체가 결국 바로 세워졌고,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올해 새롭게 구성되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조사를 개시했다. 우리는 이러한 소중한 성과가 우리 사회의 진정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과 함께하는 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5주기를 마주하며, 우리모임은 다짐한다. 우리모임은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모임도 우리 사회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진정한 회복과 치유를 보장하는 안전사회로 변화하는 그날 까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과 함께 걸을 것이다.

 

2019. 4.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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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04/1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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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20대 국회는 진화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영하의 날씨에,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는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지붕 위로 올라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진화위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2017. 11. 7.부터 국회 앞 차가운 길바닥에서 700일 넘게 노숙농성을 하면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였고 최승우의 투쟁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형제복지원은 군사정권 시절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건이다. 군사정권 시절 전국 최대 부랑아 수용시설이던 부산 형제복지원에서는 불법감금과 강제노역, 살해와 암매장이 자행되었고, 12년 간 5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형제복지원에서 아이들을 해외로 강제입양 보낸 사실까지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당시 수용자 3,000여명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왜, 이곳에 강제격리되어 강제노동을 당하여야 하였는지, 어떤 이유로 폭행당하여 사망에 이르렀는지, 어떻게 입양기관이 결탁하여 수용되어 있던 어린 아이들을 해외로 입양보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복지원 불법 감금 치사사건이 박인근 원장 개인의 단순 횡령죄 등으로 왜곡축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진상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2018년 9월에 대검 개혁위원회와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의 특수감금죄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하여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및 사과를 권고하였고 이를 받아들여 11월 검찰총장이 비상상고와 공식사과를 하였다. 나아가 부산시에서 시행한 형제복지원 실태 조사 용역 중간 보고회에서 조사를 맡은 동아대 남찬섭 사회복지학과 교수팀은, 2019년 10월 7일 형제복지원 사건이 국가 책임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었다. 당시 부랑자들을 강제수용하도록 한 내무부 훈령이란 형식부터 법치주의를 위반한 것이었고, ‘부랑아’의 개념도 모호하였으며, 강제 수용과정과 복지원 운영과정, 이후 수사와 재판 모두 법치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더욱 경악스러운 점은, 주거와 가족, 그리고 직장이 있었던 사람까지도 실적을 쌓기 위해 강제로 끌고 가 강제노역을 하도록 강요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들에게는 형제도 없고 복지도 없었다.

 

형제복지원 특별법은 2014년 19대 국회에서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나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진화위법)’의 형태로 입법이 진행되고 있으며 계류 중에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사건 당시에는 행정부, 사법부에게 주된 책임이 있었다고 하겠으나 현재 시점에서 보면 2014년 진선미 의원이 특별법을 발의하기 전까지 거의 30년 동안 입법을 하지 않은 국회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의 무죄에 대하여 비상상고를 하고, 형제복지원 사건이 총체적으로 법치주의를 위반한 인권침해행위로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산시 용역조사 중간보고가 나왔음에도, 국회만 여전히 2014년 법안 발의 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치적인 이유를 들먹이며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여야, 좌우, 진보-보수의 문제도 아닌 보편적인 인간의 존엄성, 인권문제이다. 또한 과거 한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피해자들의 고통 속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이다. 지금 이 순간,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가 목숨을 걸고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이유이다. 비단 형제복지원 사건뿐만이 아니라, 36개 부랑인 수용소에 감금되어 인권침해를 당했던 모든 피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조사할 수 있는 광범위한 국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

 

진화위법 개정안이 행안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에서 표류하고 있다. 20대 국회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지 않도록, 20대 국회는 진화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2019. 11. 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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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1/26-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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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2015년 일본군위안부한일합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 선고에 즈음하여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9분, 사망하신 피해자 8분의 유족 10분, 그리고 피해자 2분의 가족 2분, 총 41분은 2016. 3. 27.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와 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군‘위안부’문제에 관하여 합의하고 발표한 것(이하 ‘2015년 한일합의’라 합니다)이 위헌이라는 내용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위 사건의 선고기일을 2019. 12. 27.로 지정했습니다.

 

2.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일본 정부와 일본군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라고 판단하면서 일본에게 법적 책임을 인정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도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의 명의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포함하여 일본정부·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1965년 청구권협정’이라고 합니다)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았고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2011. 8. 30.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인하여 배상청구권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 한국 정부에게 이러한 장애상태를 제거하고 배상청구권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6헌마788 결정. 이하 ‘헌법재판소 2011년 결정’이라고 합니다).

3.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2015. 12. 28. 일본에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고,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에 10억 엔을 지급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하는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배상청구권의 문제가 빠진 채 일방적으로 ‘타결’이 선언된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협상과정에서 피해자가 철저히 배제되고 일본 정부에게 제대로 법적 책임도 묻지 못한 2015년 한일합의를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옥선, 강일출 할머니는 노구의 몸을 이끌고 2016. 1. 25. 일본 도쿄 중의원회관에서 2015년 한일합의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길원옥, 이용수 할머니는 미국을 방문하여 2015년 한일합의의 문제를 제기했으며, 김복동 외 9분의 할머니들은 2016. 1. 28. 유엔 인권조약기구에 위 합의의 문제를 알리는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4. 더 나아가 할머니들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타결을 선언한 2015년 한일합의가 위헌임을 확인받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2011년 결정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은 헌법 제23조 재산권 및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기본권이라고 하면서, 1965년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국에 대한 배상청구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해석상의 분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협정 제3조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로 나아가는 것만이 국가기관의 기본권 기속성에 합당한 재량권 행사”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즉, 헌법재판소는 한국 정부에 1965년 청구권협정 제3조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로 나아가 일본국과의 배상청구권에 관한 해석상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상 작위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한국 정부가 그 작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2015년 한일합의에서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번 발표를 통해 동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고 함으로써 헌법적 작위의무를 부정하고 향후 1965년 청구권 협정 해석에 관한 분쟁해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하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2015년 한일합의로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인한 장애상태를 제거하고 배상청구권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하고 보호할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2011년 헌법재판소가 확인한 헌법 위반 상태는 시정되지 않고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2015년 한일합의는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된다고 선언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장래에 배상청구권을 실현하는데 추가적인 장애 요소가 되었습니다. 2015년 한일합의로 인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중대한 기본권 침해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고, 그 상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5. 문재인 정부는 2015년 한일합의로 인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향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대내외적인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대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5년 한일합의와 같은 과오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고 피해자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여는 결정을 선고하기를 기대합니다.

201912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위안부문제 대응 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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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12/25-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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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법원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1. 서울고등법원(32민사부)2020. 1. 22. 긴급조치 피해자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생활보상금이 지급되었더라도 긴급조치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고, 긴급조치 피해 사건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 의혹 사건에 해당하여 소멸시효를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소멸시효를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로 본 것은 긴급조치 피해자 사건에서는 최초의 고등법원 판결이다.

 

  1. 이러한 판결은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 180 등 결정)과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 재심 무죄 판결 확정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 148 등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권한을 헌법재판소가 가진다고 규정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형식에 따라 그 기속력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이런 점에서 서울고등법원(32민사부)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긴급조치 피해 사건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 의혹 사건에 해당하고, 따라서, 소멸시효를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종래 대법원이 밝힌 내용보다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의 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 동안은 법원이 긴급조치 피해 사건에서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 등으로 재심절차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재심 무죄 판결 확정일 또는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 내에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201844 판결) 판결에 따랐다.

 

  1.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법원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상황 때문이다.

    근래에 지방법원 일부 재판부가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무시하고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재판상의 효력이 여전히 미친다고 하면서소 각하라는 부당한 판결을 하였다. 이 판결은 긴급조치 피해자의 주장을 인용한 판결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불복하는 빌미를 제공하였다. 현재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만을 남겨 두고 있다. 대법원이 최종적인 판단을 지체하면서 하급심 법원은 사건의 진행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거나 선고기일을 추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던 사건의 민사재심사건에서 대법원이 20191224일 형사재판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여전히 하급심 법원은 하급심 재심 무죄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 내에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종래 대법원 판결을 따르고 있다. 최근(2020. 2. 4.)에는 재심 무죄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권을 부정하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828338)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판결은 긴급조치 피해 사건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으로서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힌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1. 서울고등법원(32민사부)이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 148 등 결정)에 따라 판결한 것은 우리 헌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법치주의 정신에 입각한 당연한 결론이다. 우리는 법률 해석권을 둘러싼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한 싸움보다는 어느 기관이 헌법 정신에 근거하여 국가의 중대한 인권침해로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합당한 판단하는지를 더 중시한다. 이런 점에서 긴급조치라는 암흑의 유신시대를 청산하고 긴급조치 피해자의 권리보장에 보다 적극적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긴급조치라는 국가의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지 약 50년이 되어가고, 유신정권의 긴급조치가 국민기본권 훼손한 중대한 인권침해로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긴급조치 피해자에게 전면적인 구제방안 마련하라고 권고한지 이미 10년이 넘어가고 있다.

    유신 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가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할 목적으로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동되었을 뿐만 아니라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나 발동되었고, 그 내용면에 있어서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무효라는 취지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었던 지도 벌서 7년이 경과하고 있다.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구제가 늦어지는 경우에 지연된 정의로서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서울고등법원(32민사부)의 판결을 계기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존중하여 대법원이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결단을 해 줄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유신 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가 정치적 행위로서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을 스스로 변경하여 사법농단으로 초래한 사법부의 불신을 청산하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동시에 촉구한다.

 

2020. 2. 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긴급조치 변호단 (단장 이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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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2/12-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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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시혜적 복지정책이 아니라 헌법상 주권자의 권리

기본소득도입을 위한 논의와 구체적 실행을 위한 기본소득위원회 설립해야

기본소득도입을 위한 논의와 별도로 추가적인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1.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영하며, 일회성 논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촉발됐던 기본소득 논의가 최근에는 여야 정치권 모두에서 도입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로 등장했다.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기본소득 연구모임을 거쳐 기본소득팀을 구성해 기본소득 도입을 준비한 민생경제위원회는 이러한 최근의 현상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최근의 높은 관심에 비해 여야 모두 기본소득의 구체적 내용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만큼 이러한 정치권의 논의가 자칫 일회성 논쟁이나 정치적 입장에 따른 정쟁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헌법상 주권자의 권리인 기본소득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는 한편,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국가차원의 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이러한 논의와 별개로 코로나19로 당장의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한 추가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1. 기본소득은 시혜적 복지정책이 아니라 헌법상 주권자의 권리이다.

 

우리헌법은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모든 국민에 대해 지급하는 소득이다. 즉, 헌법 제34조가 밝힌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본소득을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시혜적인 복지정책의 하나로 취급하는 시각이 존재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는 변화한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는 물론 헌법적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 최근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있는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각을 하루빨리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1. 기본소득도입을 위한 논의와 구체적 실행을 위한 기본소득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국민적 관심사로 자리매김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여야 정치권 모두에서 도입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분명 바람직한 모습이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최근의 논의를 살펴보면 기본소득이라는 표현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때문에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인 기본소득 논의가 자칫 보여주기식 주장이나 구호로 그칠 우려 또한 없지 않다.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회와 각 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모두 함께 참여하는 기본소득위원회를 만들어 기본소득도입을 위한 로드맵 및 구체적인 실행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 전 분야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기본소득도입을 위해서는 전국민의 이해와 사회적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 이는 국회나 몇 개의 행정부처가 주도할 수 있는 일이 아닌 만큼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로드맵과 실행방안을 이끌 컨트롤타워이자 중심기관인 기본소득위원회를 꼭 설립해야 한다.

 

  1. 기본소득도입을 위한 논의와 별도로 재난지원금의 추가적인 지급이 필요하다.

 

기본소득에 대한 현재와 같은 국민적 관심은 재난지원금으로부터 시작됐다.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일자리와 생계수단을 잃고, 경제가 침체에 빠질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구당 최대 100만원이 지급되었던 재난지원금이 마무리되어 가는 현 시점에서 추가 지원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기본소득이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것인만큼 현 시점에서 국민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이 사라진 이후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지금 당장 가장 급한 것은 갑작스런 실업과 불황에 직면한 수많은 국민들의 생활이 붕괴하지 않은 상태로 우리 사회가 코로나19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준비되고 있는 3차 추가경졍예산안에 추가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세대주 개념으로 인한 문제점을 고려해 가구당 지급이 아닌 개인별 지급으로 방식을 바꿔야 한다.

 

  1.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오늘 날의 세계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은 그동안 우리가 맹목적으로 수용했던 선진국의 개념, 일터에 대한 기존의 생각을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으며, 동시에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위한 국가의 의무와 역할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기본소득은 이러한 혼란과 격변 속에서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최종 목적지로 우리를 안내할 등대와 같다. 기본소득이라는 사회경제적 시스템의 새로운 변화를 통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 우리 모두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때다.

 

2020. 6. 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 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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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6/09-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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