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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위][성명]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역조치 WTO 패소 판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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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위][성명]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역조치 WTO 패소 판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8/02/26- 13:34

[성명]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역조치 WTO 패소 판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비롯한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2011년 11월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우리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고 있었다.

앞선 박근혜 정부는 2013년 9월부터 일본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조치를 8개 도도부현 전체 농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확대하였고, 다른 현의 경우도 검사를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방사능 오염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하고, 일본수산물의 수입 금지가 확산되는 경향에 발맞춘 조치였다.

그러나 일본은 2015년 대한민국의 위와 같은 조치가 WTO의 ‘세계무역기구의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이하 ‘SPS 협정’이라 한다)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제소하였다. 위와 같은 조치는 임시특별조치로써, 협정에 의하면 우리 정부는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거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추가정보를 수집하여 과학적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식품의약안전처 산하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2014. 12. 14.부터 같은달 18일까지 일본 후쿠시마 등을, 2015. 1. 12.부터 같은달 17일까지, 일본 홋카이도 등을, 2015. 2. 1.부터 같은 달 5일까지, 일본 후쿠시마 등을 3차례에 걸쳐 출장을 다녀오는 등 임시수입금지조치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연구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작성된 위험분석 및 평가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민변은 2015년도에 1차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위험분석 및 평가가 기재된 문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민간위원회 회의록 등의 자료를 요구하여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원회의 현지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였다는 점, 현지 조사 과정에서 일본의 요구에 따라 심층수와 해저토에 대한 조사가 제외된 점, 일본의 WTO제소를 이유로 위원회 활동이 잠정 중단된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6년도에도 민변은 정부가 WTO 대응을 적절히 하고 있는지 감시하기 위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역 잠정조치 이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위험분석과 위험평가 문서’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식약처에 요구하였으나, 식약처는 이를 재차 거부하였다.

민변이 2차례의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박근혜 정부가 일본의 WTO에 제소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감시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위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 분쟁 상대국에 전략을 노출시킨다는 이유로 일체의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현재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우리 모임은 정부가 조속히 일본수산물의 방사능 오염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고, 보다 공정한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수입금지제한조치의 절차적인 정당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 먹거리와 관련된 안전은 국민의 생명권·건강권과 직결되는 문제로, 경제적인 논리나 외교적인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WTO 상소와 이후의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는 투명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2018년 2월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 (직인생략)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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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20대 국회는 진화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영하의 날씨에,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는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지붕 위로 올라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진화위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2017. 11. 7.부터 국회 앞 차가운 길바닥에서 700일 넘게 노숙농성을 하면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였고 최승우의 투쟁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형제복지원은 군사정권 시절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건이다. 군사정권 시절 전국 최대 부랑아 수용시설이던 부산 형제복지원에서는 불법감금과 강제노역, 살해와 암매장이 자행되었고, 12년 간 5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형제복지원에서 아이들을 해외로 강제입양 보낸 사실까지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당시 수용자 3,000여명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왜, 이곳에 강제격리되어 강제노동을 당하여야 하였는지, 어떤 이유로 폭행당하여 사망에 이르렀는지, 어떻게 입양기관이 결탁하여 수용되어 있던 어린 아이들을 해외로 입양보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복지원 불법 감금 치사사건이 박인근 원장 개인의 단순 횡령죄 등으로 왜곡축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진상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2018년 9월에 대검 개혁위원회와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의 특수감금죄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하여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및 사과를 권고하였고 이를 받아들여 11월 검찰총장이 비상상고와 공식사과를 하였다. 나아가 부산시에서 시행한 형제복지원 실태 조사 용역 중간 보고회에서 조사를 맡은 동아대 남찬섭 사회복지학과 교수팀은, 2019년 10월 7일 형제복지원 사건이 국가 책임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었다. 당시 부랑자들을 강제수용하도록 한 내무부 훈령이란 형식부터 법치주의를 위반한 것이었고, ‘부랑아’의 개념도 모호하였으며, 강제 수용과정과 복지원 운영과정, 이후 수사와 재판 모두 법치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더욱 경악스러운 점은, 주거와 가족, 그리고 직장이 있었던 사람까지도 실적을 쌓기 위해 강제로 끌고 가 강제노역을 하도록 강요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들에게는 형제도 없고 복지도 없었다.

 

형제복지원 특별법은 2014년 19대 국회에서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나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진화위법)’의 형태로 입법이 진행되고 있으며 계류 중에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사건 당시에는 행정부, 사법부에게 주된 책임이 있었다고 하겠으나 현재 시점에서 보면 2014년 진선미 의원이 특별법을 발의하기 전까지 거의 30년 동안 입법을 하지 않은 국회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의 무죄에 대하여 비상상고를 하고, 형제복지원 사건이 총체적으로 법치주의를 위반한 인권침해행위로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산시 용역조사 중간보고가 나왔음에도, 국회만 여전히 2014년 법안 발의 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치적인 이유를 들먹이며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여야, 좌우, 진보-보수의 문제도 아닌 보편적인 인간의 존엄성, 인권문제이다. 또한 과거 한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피해자들의 고통 속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이다. 지금 이 순간,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가 목숨을 걸고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이유이다. 비단 형제복지원 사건뿐만이 아니라, 36개 부랑인 수용소에 감금되어 인권침해를 당했던 모든 피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조사할 수 있는 광범위한 국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

 

진화위법 개정안이 행안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에서 표류하고 있다. 20대 국회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지 않도록, 20대 국회는 진화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2019. 11. 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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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1/26-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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