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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2017/18 연례 인권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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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2017/18 연례 인권보고서 발표

익명 (미확인) | 목, 2018/02/22- 15:18

세계인권선언 70년, ‘악마화 정치’로 위협받는 인권

국제앰네스티는 22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59개 국가의 2017년 인권 상황을 정리한 ‘2017/18 연례 인권보고서’(이하 보고서)를 전 세계에 발표했다.

보고서를 통해 국제앰네스티는 2017년을 “악마화 정치의 쓰라린 결과를 경험한 한 해”라고 정리했다. 그 중에서도 최악의 결과는 미얀마가 로힝야 사람들을 상대로 벌인 끔찍한 인종학살 군사작전이다. 유럽에 1년 동안 유입되는 난민의 수만큼 로힝야 난민의 숫자가 불어나는 데에는 불과 3주 밖에 걸리지 않았다. 지금까지 약 62만 명의 사람들이 인접국 방글라데시로 피난했고 세계에서 가장 급속도로 확대된 난민 문제가 되었다. 로힝야 사람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미얀마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갈 기본적인 권리조차 박탈당한 채 악마 취급을 받아왔다.

정치 지도자들이 정체성을 근거로 특정 집단을 악마화하는 경향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구 다수가 무슬림인 몇몇 국가의 국적자를 모두 입국 금지시킨 조치는 명백한 혐오의 정치다. 프랑스 · 독일 · 네덜란드 · 오스트리아 등에서 잇달아 열린 선거에서도 제노포비아(외국인 혐오), 반(反)이민, 반(反)무슬림 전략이 악용되었다. 일부 후보자들이 사회경제적 불안감을 이주민 · 난민 · 소수종교 등에 대한 공포와 비난으로 돌려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했다. 폴란드 바르샤바나 미국 샬러츠빌에서는 백인 우월주의를 앞세우는 인종차별주의자들이 반인권적인 정책을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다.

한편, 대한민국 보고서에서 국제앰네스티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무죄를 선고하는 하급심 재판부의 판결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2017년말 기준으로 최소 44건의 무죄 판결이 있었다. 올해도 9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 중에는 항소심 무죄 판결도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정부가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유엔 자유권규약 제18조 위반이며 이는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PR) 등을 통해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비판해 온 사안이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에서의 성소수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 군은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군인을 군형법 제92조의 6 위반으로 처벌했을 뿐만 아니라 동성애자를 식별하기 위해 함정 · 표적 수사를 하고 다른 동성애자 군인을 진술토록 강요했다.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된 김이수 재판관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성소수자의 권리를 옹호하냐’는 질문을 받았으며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키는 주요한 근거가 되었다. 이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할 수 없는 부적절한 질문이며, 성소수자 혐오를 내세우는 특정 종교단체가 입법부에 반인권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사건이었다.

한국에서의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장시간 노동, 저임금, 임금체불, 위험환경 노출 등 심각한 노동 착취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두 명이 경북의 한 축산 농장에서 분뇨 정화조를 청소하던 중 질식사했다. 2주 뒤에는 경기도의 다른 농장에서 중국, 태국 출신의 이주노동자 두 명이 마찬가지로 분뇨를 치우다가 사망했다. 고용주의 허가 없이는 사업장 변경을 하지 못하는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때문에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가 자살한 사건도 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은 여전히 열악했다. 알려진 정치범 수용소 네 곳에 12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수감되어 강제노동과 고문, 부당대우를 당하는 중대한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국제법상의 형사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국가에 위협이 된다고 간주되거나 그 ‘연좌제’의 적용을 받는 등 자의적으로 수감된 사람들이다.

러시아의 북한 노동자 규모가 최소 2만 명에 달하는 등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은 계속되고 있는데, 파견된 노동자들은 직접 임금을 받지 못하고 북한 정부로부터 상당액을 공제한 후 지급받는다. 북한 당국은 노동자의 통신 및 이동을 엄격히 통제했으며 특히 해당 국가의 노동권에 대한 정보 접근을 차단했다. 이 노동자들은 과다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산업 안전에 취약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모스크바에서는 5월에 두 명의 북한 노동자가 급성심부전으로 숨졌으며 상트페테르부르크 월드컵경기장 건설 노동자 1명도 심부전으로 사망했다. 이 노동자들은 휴일 없이 몇 달간 끊임없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알려졌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례적으로 온라인 공간에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온라인에서 쏟아지고 있는 인권침해, 특히 그 중에서도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는 것에 대한 소셜미디어 기업과 정부의 대응과 조치는 터무니 없는 수준이었다.

이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굴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 또는 자신이 세상에서 보기를 원하는 가치를 위해 싸웠다. 짐바브웨에서는 수십 년간 지속된 독재를 끝내기 위해 수만 명이 결의에 찬 행진을 벌이며 선거를 치를 것을 요구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대대적으로 진행된 ‘세계 여성의 날’ 행진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시위 중 하나로 기록됐다.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Me too)’ 운동과 페미사이드(여성살해)를 비난하는 ‘Ni Una Menos’를 통해 여성에게 광범위하고 끔찍하게 자행되어온 폭력 문제가 큰 관심을 받게 되었다.

다가오는 2018년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이다. 살릴 셰티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세계인권선언 채택 70년에 접어드는 지금, 너무도 분명한 것은 우리 누구도 인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못한다는 것이다.” 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세계인권선언의 본질인 만인의 평등과 존엄이라는 가치를 회복하고 이것이 정책 입안과 실천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타인을 비난하는 혐오의 정치를 싹트게 하는 좌절, 분노, 소외에 맞설 인권에 기반한 건설적 해법을 찾아야 하는 중대한 시기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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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의료 회복과 공공의사 양성이 대안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했다. 2천명 의대증원 계획을 발표한지 14개월여만이다. 의료 파탄을 유발한 의대 증원 정책은 결국 환자의 고통만 남기고 막을 내렸다.

 

윤석열 정권의 의대 증원안은 애초 지역의료나 응급‧분만의료 공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윤석열 스스로 말한 대로 “의료 산업”을 위해서였다. 윤 정권의 소위 ‘의료개혁’은 국민건강보험 보장 축소,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의료 기업 이윤을 위해 환자 안전을 희생시키는 규제완화였다. 윤석열에게 필요한 건 자본을 위해 돈벌이할 의사였다.

윤 정부는 지역 공공병원 설립을 불허하고, 그나마 있는 공공병원 예산을 삭감해서 경영난을 유발했다. ‘공공의대’ 방식으로 늘리라는 대중의 요구는 반대했다. 환자 생명이나 건강에는 관심이 없었다. ‘지역 중심으로 늘렸다’는 거짓말과 달리 ‘무늬만 지역의대’에 몰아줘 수도권 재벌병원을 챙겼다. 요컨대 민간보험, 민간병원, 의료기업 등을 위한 의대 증원이었다.

또 정치적 목적을 위한 증원이었다. 한 해 2천명이라는 파격적 숫자는 선거를 앞둔 선택이었다. 코로나19 시기 겨우 400명을 늘리는 데도 반대해 파업했던 의사들이 반발할 것은 불 보듯 뻔했는데도, 의사들을 강경진압하는 모습으로 정치적 이득을 보려 강행했다.

결국 무모하고 정당성 없는 정책으로 수많은 환자들이 생명과 건강을 잃었다. 그러므로 정부가 먼저 해야 할 것은 고통받은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깊은 사과여야 한다.

 

윤석열의 의대 증원이 환자를 위한 것이 아니었던 것만큼이나, 전공의‧의대생들의 싸움에도 정당성이 없었다. 그들은 윤석열의 의료민영화를 비판하며 의료공공성 강화를 촉구하거나, 제대로 된 방식의 의대증원을 요구하지 않았다. 오직 어떤 형태의 의대증원에도 반대한다며 파업했다. 이렇듯 대치한 양쪽 어디에도 환자와 시민의 건강이나 생명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의사들이 생명에 대한 경시, 왜곡된 엘리트의식 등을 드러내는 비윤리적‧비상식적 발언을 노골적으로 하고, 집단행동에 동의하지 않는 동료들을 낙인찍고 괴롭혔다.

이제 그들이 바라는 대로 의대 정원이 동결됐으므로 복귀하지 않을 명분은 더더욱 없다. 많은 시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봉착해 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5년 새 두 차례나 전공의 파업으로 의료대란이 벌어졌다. 한국에서 의사들은 경쟁자를 줄이려 의대 증원에 강경 반대한다. 입시경쟁에서 승리한 이들이 ‘시장’에서 고수익을 거두려 의사가 되는 왜곡된 시스템이 낳는 현상이다. 공익에 반하는 의사 파업을 반복해 겪지 않으려면 이처럼 철저히 민간에 맡겨진 의료를 바꿔야 한다. 의료 공공성이 높은 OECD 대다수 국가들은 다르다. 최근 독일 의사들은 정부에 의대 증원을 먼저 요구했다. 유럽에서 의사들은 대개 병상과 인력을 충원해 공공의료를 강화하라고 투쟁한다.

한국 같이 의료가 시장에 맡겨진 나라에선 의사의 숫자만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다. 지금도 도시에는 피부‧미용‧성형, 비만클리닉 간판이 즐비하고, 비급여 돈벌이가 횡행하는데, 대형병원에 수술할 의사가 없고 지역에도 병원과 의사가 없다. 필요한 곳에는 과소하고, 불필요한 곳에 과잉인 것이다. 이런 점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의사의 절대 수를 ‘추계’하는 셈법에는 한계가 크다. 진정 필요한 곳에 의사를 늘리려면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여 비급여를 억제해야 한다. 의사도 공공의대를 설립하거나 국립대의대 정원을 늘려 장학금을 주고 양성하고, 졸업 후 공공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일하도록 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의 의대 증원과 소위 ‘의료개혁’은 문제를 더 악화시킬 의료민영화였다. 군홧발과 탱크와 의료민영화로 생명을 짓밟으려던 윤석열은 파면됐다. 이제 윤석열 식 ‘의료개혁’은 중단돼야 한다. 차기 정부는 의료민영화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윤석열을 쫓아낸 평범한 사람들이 바라는 건 누구나 어디서든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가 바로 선 사회다.

 

 

2025년 4월 23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수, 2025/04/2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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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식 의료비 인상 철회시켜야.

 

오늘(5일) 복지부가 의료급여 정률제를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윤석열 정권이 추진해온 대로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외래 이용시 정액제(1천원~2천원) 본인부담금을 정률제(4%~8%)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군사쿠데타를 감행하다 파면된 윤석열 정권의 내각이 여전히 정부부처에 남아 있다. 복지부도 마찬가지다. 이 잔존 ‘내란’ 세력이 빈곤층 의료비 인상 쿠데타를 결국 입법예고한 것이다. 어처구니 없고 분노스럽다.

빈곤단체와 보건의료 단체들이 지적한 대로 이는 빈곤층 의료비를 10배 이상 올릴 수 있는 정책이다. 많이 아플수록 더 많이 오르게 된다. 지금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병원비 부담 때문에 ‘미충족 의료’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훨씬 더 많다. 의료비 인상은 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벼랑 끝으로 내몰겠다는 폭거다.

윤 정권은 얼토당토 않게 빈곤층에 ‘과잉의료이용’ 낙인을 찍으며 이를 추진해왔다.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병원에 많이 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노인과 장애인이 많고 가난해서 아픈 이들이 많다. 상대적으로 젊고 비장애인이 많고 건강한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약자들에 거짓 오명을 씌우고 모욕하며 이런 일을 벌여온 것이다.

이제 윤석열이 파면되고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여전히 윤석열의 내각과 관료들이 잔존하며 윤석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만 해도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수사를 받는 피의자다. 이들이 국정에 관여해 서민들과 약자의 삶을 파괴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중단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과 단절하겠다며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이 불의한 정책을 철회시켜야 한다.

 

 

 

2025년 6월 5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25/06/0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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