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팩트체크] 시민과 함께 “안전성 정보 확인 안된 스프레이 OUT!”

지역

[팩트체크] 시민과 함께 “안전성 정보 확인 안된 스프레이 OUT!”

익명 (미확인) | 수, 2018/02/21- 17:16

 22일부터 판매되는 모든 스프레이 제품 안전기준 준수해야

환경연합, 시민과 함께 "안전성 정보 확인 안된 스프레이 OUT!"

[caption id="attachment_188247"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은 “정부는 독성정보 확인 안 된 스프레이 제품을 시장에서 즉각 퇴출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오는 22일 시민들과 함께 스프레이형 제품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지를 비롯해 불법 스프레이 제품 정보 공개 및 퇴출을 요구하는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시즌2’를 시작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시민들은 생활화학제품 중 호흡기로 직접 노출되는 스프레이형 제품을 가장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22일 환경부는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려 스프레이형 생활화학제품 중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사용 가능한 살생물 물질 목록 및 함량 기준을 지정하는 내용의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 개정 고시를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중에서 판매되는 모든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제품은 2018년 2월 22일까지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2018년 6월 29일까지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2016년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을 전수 조사한 결과,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사용되고 있는 439종의 살생물 물질 중 흡입 독성 정보가 확인된 물질은 55종(12%)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수천 가지의 스프레이형 제품 중 호흡기에 노출되었을 때 안전이 확인된 제품은 거의 없어 시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8248" align="aligncenter" width="640"] ▲ 2016년 환경부가 위해우려제품 1만8340개 제품을 전수조사한 결과, 스프레이형 방향제와 탈취제에 함유된 439종의 살생물질 중 90% 물질은 독성정보도 모르는 채 방관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스프레이형 제품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겠다는 환경부의 의지와는 달리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정 사항에 대한 짧은 준비 기간과 이행 경험이나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는 현재의 인력과 예산으로 얼마나 스프레이 제품의 위해성을 관리할 수 있을지, 기업은 법적 규제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행할지, 또한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들은 얼마나 피부로 체감할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입니다.

환경연합, 시민과 함께 안전 규제 이행 조사 및 불법 제품 퇴출 요구할 것

환경운동연합은 규제가 시행되는 22일부터 전국 시민 감시단을 조직해 현재 온오프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모든 스프레이 제품이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안전 기준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선 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시장에 즉각 퇴출할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품에 대한 안전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기업의 제품명과 기업명도 공개할 예정이며, 환경부를 통해 안전성 심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시민 감시단과 함께 분기별로 규제 이행 현황을 점검해 발표할 예정이며, 1차 조사는 4월 중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8250" align="aligncenter" width="620"] ⓒ 함께사는길[/caption]

 환경운동연합 정미란 부장은 “생활화학제품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전환하기 위해선, 정부의 제도 개선만으로 부족하다”라며 “시민들이 기존의 방식과 무엇이 다른지 정책의 변화를 실감하지 못한다면 장기적으로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시민 감시단 활동을 통해 시민의 관점에서 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 평가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신청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감시단모집-01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 폼스프레이건으로 교체 출시했다며, 관련 언론 보도자료에 첨부된 제품 사진(저작권 에코트리즈)

업체측  '법 사각지대 악용해 판매 재개' ... 환경부는 '리콜제품 재판매 해도 법적으로 제재할수 없어’

[caption id="attachment_179867" align="aligncenter" width="640"]스크린샷 2017-06-20 오후 6.52.52 ▲ 에코트리즈는 19일 폼스프레이건으로 교체 출시한 곰팡이제거제와 욕실세정제 판매를 재개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저작권 에코트리즈)[/caption]

‘인체위해수준’ 기준치 초과로 리콜된 재품을 재판매해도 환경부는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제재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현재 업체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샤움 곰팡이 제거제, 욕실 세정제 판매 재개 안내’를 게시하며 제품을 재판매하고 있다.

올해초, 환경부가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 제거제'와 '샤움 무염소 욕실 살균세정제'를  ‘위해우려수준 초과’로 회수 권고했다.  환경부는 해당 제품의 살생물질 성분인 과산화수소의 함량이 위해우려수준 기준치인 1.7%(곰팡이 제거용 분무기형), 0.2%(화장실용 분무기형) 보다 4배(7%), 15배(4%) 정도 초과했다고 수거권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 1항에 의한 수거 등의 권고조치’를 내렸다.

▲ 함유 살생물질별 제형별, 용도별 위해성평가 결과 ⓒ환경부 [caption id="attachment_179146" align="aligncenter" width="640"]에코트리즈2 ▲ 함유 살생물질별 제형별, 용도별 위해성평가 결과 ⓒ환경부[/caption]

그러나 업체는 환경부로부터 제품의 형태를 바꾸면 흡입가능성에 대한 위해 수준을 벗어날 수 있다고 제안받았다며, 그 제안을 받아 수거된 제품의 성분과 함량 등  내용물 변경 없이 ‘스프레이’ 제형을 ‘폼스프레이’형태로 변경해 시장에 재출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880" align="aligncenter" width="477"]▲ 에코트리즈는 포해당 제품을 점액질 겔형 폼 스프레이 제품이라며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해도 된다고 광고하고 있다. (저작권 에코트리즈) ▲ 에코트리즈는 포해당 제품을 점액질 겔형 폼 스프레이 제품이라며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광고하고 있다. (저작권 에코트리즈)[/caption]

환경부는 올해초 위해우려제품 전수조사 항목이 ‘스프레이형’으로만 국한되어 있다며, 현재 업체에서 판매하는 ‘폼스프레이’는 ‘스프레이’ 항목이 아니라 제재할 수 없다는 태도다. 폼스프레이 형태에 묻자, 환경부는 ‘폼형’과 ‘폼스프레이’의 정의를 혼동하며, 제대로 된 설명조차 하지 못했다. '스프레이형'에 한해 진행된 수거권고조치는, 폼스프레이가 스프레이 제형의 한 종류일 경우 해당 제품은 수거권고 조치를 위반한것으로 보고, '폼형'이라면 수거권고 조치항목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전기준이 없어 재판매해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담당자는 업체측과 만나 제품을 확인해 보고 답변을 주기로 했다.

환경부는  [스프레이형 제품]을 가스 추진체를 이용해 분사하는 '에어로졸 타입'과 방아쇠를 당겨 분무하는 '트리거 타입'의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업체 측이 말하는 ‘폼스프레이’란 무엇일까. 업체는 '기존의 방아쇠를 당겨 분사하는 방아쇠 타입의 제품에 거름망을 붙여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래 업체측 ‘폼스프레이' 재판매에 대한 첨부 보도사진을 보더라도 기존의 방아쇠 형태와 비슷하며, 분무되는 형태는 일반 스프레이 형태와 유사하다.

[caption id="attachment_179868" align="aligncenter" width="321"]▲ 폼스프레이건으로 교체 출시했다며, 관련 언론 보도자료에 첨부된 제품 사진(저작권 에코트리즈) ▲ 폼스프레이건으로 교체 출시했다며, 관련 언론 보도자료에 첨부된 제품 사진(저작권 에코트리즈)[/caption]

더불어 환경부는 회수권고한 각각의 살생물질 ‘위해우려수준’초과에 대한 법적기준이 없어 제재할 수 없다는 태도다. 환경부에 설명에 따라 살생물질에 대한 법적근거 없이 진행된 사항이라면, 지금까지 환경부가 위해우려수준초과라고 수거권고 조치한 행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조치가 돼버린다. 즉 에코트리즈 처럼 동일 제품을 재판매하거나 제품의 형태만 바꿔서 판매해도 제재할 수 없으며, 판단기준이 없어 그때그때 환경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거치지 않고 판매해도 무방해 보인다. 그리고 그 피해는 가습기살균제처럼 여전히 제품을 구매한 국민이 감수해야 한다.

환경부는 '현재 관련법들이 만들어 지는 과도기적 상황이라 어쩔수 없음을 고려해 달라'는 입장이다. 현재 화평법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은 의무적으로 안전검사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안전검사에는 허점이 있다.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표시,안전기준 고시를 통해 위해우려제품별로 <함유된 유해물질>, <사용제한물질>을 지정해 관리한다. 품목별로 <함유된 유해물질>은 기준치 이하 여야 하며, <사용제한물질>은 지정된 물질은 사용하지 않아야 안전성검사를 통과할 수 있다. 즉, <함유된 유해물질>과 <사용제한물질>만 검출되지 않고 비껴나간다면 제품 판매에 어떠한 제재를 받지 않는다.

▲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안전기준·표시기준에 따른 세정제 품목 안전기준 (출처 환경부) [caption id="attachment_179877" align="aligncenter" width="640"]스크린샷 2017-06-20 오후 7.09.26 ▲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안전기준·표시기준에 따른 세정제 품목 안전기준 (출처 환경부)[/caption]

즉 에코트리즈 제품처럼 안전기준치 이상의 살생물질이 포함되어도 검사 항목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위해적합제품’으로 판매되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현행 자가검사제도상 재검사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기존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번호와 성적서를 사용하라"고 통보했으며, 이를 근거로 업체는 ‘법적 절차상 문제 없음’을 주장하게 된 것이다. 즉 이러한 법의 허점을 이용해 업체는 재판매해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여전히 업체는 해당제품을 수거권고 조치된 ‘스프레이형 자가검사 번호’를 가지고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적합’으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9879" align="aligncenter" width="640"]▲ 여전히 업체는 해당제품을 수거권고 조치된 ‘스프레이형 자가검사 번호’를 가지고 ‘위해우려제품으로 적법한 제품’으로 시중의 판매되고 있다. ▲ 여전히 업체는 해당제품을 수거권고 조치된 ‘스프레이형 자가검사 번호’를 가지고 ‘위해우려제품으로 적법한 제품’으로 시중의 판매되고 있다.[/caption]

환경부는 위 두종의 제품에 대해서 ‘회수명령’이 아니라 ‘회수권고’로 내림으로써, 업체가 제품을 재판매해도 제재를 가할 수 없게 되었다. 제품안전법에 따라 ‘회수권고’에 대한 제재를 가하더라도 ‘회수명령’밖에 되지 않으며, ‘회수명령’에 따르지 않은 기업에 한해서만 징역, 벌금형 등을 제재할 수 있다.

올해초, 환경부의 ‘회수명령’이 아닌  ‘회수권고’ 조치에 대해 시민단체, 언론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드디어 현실화 되었다. 업체는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우롱하고 있고,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해결책 없이 관련 규제가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하고 있다. 환경연합은 이번 업체의 제품만 아니라 수거권고된 제품에 대해 즉각 수거명령을 내릴것을 요구하며, 에코트리즈 뿐만 아니라 수거권고,명령된 제품들의 재판매 여부에 대해 조사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업체와 정부당국에 압박을 가할 예정이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화, 2017/06/20- 19:20
414
0

s옥시제품으로 만든 해골퍼포먼스

옥시레킷벤키저의 대답은? "영업비밀"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로부터 팩트체크 신청을 받아 LG생활건강, 한국P&G, 헨켈홈케어코리아, 옥시레킷벤키저의 총 4개 기업의 11개 생활화학제품 성분에 대한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4개기업성분공개 옥시영업비밀 그런데, 이들 4개 기업 중 옥시레킷벤키저만이 전체 성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출했으나 자사 제품 중 데톨 등 4개 제품에 대하여 80% 이상 함량을 차지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성분명을 ‘영업비밀’이라며 밝히지 않았습니다. 주성분을 공개하지 않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옥시레킷벤키저를 제외한 LG생활건강, 한국P&G, 헨켈홈케어코리아는 요청한 제품의 전체 성분을 공개했습니다. 공개한 자료에는 가습기살균제 성분물질로 문제된 CMIT&MIT, 농약의 일종으로 현재 채소류나 과수의 탄저병 방제제(防除劑)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티아벤다졸, 비염이나 천식 등 호흡기계질환이나 피부알레르기 등 부작용 유발 가능성이 있는 디페노트린 등의 문제가 될 수 있는 화학물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옥시를 제외한 다른 기업들은 성분공개에 응했을까요?

바로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통해 교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기업들이 화학제품의 성분을 숨기는 것보다는 오히려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기업과 소비자 서로의 입장에서 제품에 대한 신뢰를 얻는 최선의 방법이라 판단했기 때문 아닐까요? [caption id="attachment_164995" align="aligncenter" width="640"]옥시제품으로 만든 옥시제품으로 만든 해골 설치물 Ⓒ환경운동연합[/caption]

아직도 옥시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영업비밀’ 안에 어떤 위해한 성분이 도사리고 있을지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옥시는 ‘영업비밀’로 감춘 제품 함량 80% 성분물질을 더 이상 숨기지 말고 즉시 공개해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 [팩트체크]는 시민들이 원하는 대답을 받아낼 때까지 끝까지 기업에 성분공개를 요구하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 생활속의 화학제품 팩트체크를 시작합니다

궁금한 제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제품의 앞뒷면을 사진으로 찍어 아래로 보내주세요. 문자 접수 번호 : 010-2328-8361 / 메일 접수 주소 : [email protected] /  밴드 접수 주소 : http://band.us/n/adaar3M173S5U   감시단모집-01
일, 2016/08/07- 06:05
413
0

IMG_1374

오늘(16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 범위 확대’를 요구하는 피해자 사례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344" align="aligncenter" width="640"]▲ 오늘(16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 범위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출처: 가습기넷) ▲ 오늘(16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 범위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출처: 가습기넷)[/caption] “70%를 인정해도 부족할 텐데 단 7% 만을 피해자로 인정하다니..” 지난 10일, 환경부가 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위원회’는 1,009명의 4차 판정결과를 인준했습니다. 그런데 판정 대상자 중에서 단 7%인 76명만을 피해자로 인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한지 이틀 만에 나온 정부 발표입니다. “원진 레이온이나 고엽제의 경우 피해가 단순하게 한가지 질병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누가 한 말일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피해자들과 만나서 한 말입니다. 문 대통령은 적극적인 피해 구제를 약속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현재의 피해 판정을 없애고 3,4 단계 피해자도 인정토록 하겠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IMG_1350 IMG_1404 [caption id="attachment_182351"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1390 ▲ 지난 3월, 기관 절제술을 받은 뒤 목에 산소호흡기 꽂은 박영숙(57)씨는 이동형 침대에 누운 상태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출처: 가습기넷)[/caption]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마트 가습기메이트 제품을 쓰고 폐 손상 3단계 판정을 받은 피해자 박영숙 님(57세)이 이동형 침대에 누운 채 어렵사리 참석했습니다.  정상적인 폐 기능의 14%가량 밖에 남지 않아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 힘들게 숨을 몰아셨습니다. 병원의 중환자실에 있어야 하지만, 박영숙 님은 ‘피해자의 현실을 알리고 싶다’라며 가족들의 만류에도 기자회견장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348"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1414 ▲ 김태종 씨는 “우리가 원하는 건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정해달라는 것뿐”이라며, “피해자로 인정받고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를 받는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출처: 가습기넷)[/caption] 남편 김태종 씨는 “지금까지 병원비만 1억 원 가량 들어서 재정이 파탄이 났다”면서, “폐 이식 수술을 하려면 최소 2억 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어떻게 버텨야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제계정운영위원회는 폐 이식이나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중증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김태종 씨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우리가 원하는 건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정해달라는 것”이라며, “피해자로 인정받고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를 받는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천식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질환이다“, ”태아도 사람이다“ IMG_1379 기자회견에는 박영숙 님과 같은 중증 피해자 사례부터 천식, 특발성 폐섬유화, 폐손상 3단계 피해자들이 나와 피해인정 범위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피해구제위원회는 일년 넘게 전문가들과 논의해 온 천식마저 피해 질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알려진 후 6년 만에 폐 손상과 태아 피해에 이어, 세번째 인정 질환으로 천식이 포함될 줄 알았던 피해자들은 황당해 했습니다. 천식에 이어 구제위원회는 또 하나의 황당한 판단을 합니다. 폐손상 1, 2단계 판정받았던 엄마의 ‘출산되지 않은 태아는 사람이 아니라며 아무런 지원을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환경부는 ‘태아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1976년의 대법원 판례인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이라야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내용에 따랐다고 합니다. 또 환경부는 보도자료에서 태아의  피해를 인정했으니 제조판매사을 상대로 한 소송을 고려해보라고 적어놓았습니다. 헌데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회사가 도산한 ‘세퓨’ 업체의 피해자입니다. 부인과 태아를 잃은 세퓨 피해자에게 환경부와 구제위원회의 이번 판단은 황당 그 자체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350" align="aligncenter" width="425"]회의자료 ▲ ‘제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출처: 2017년8월10일자 환경부 보도자료)[/caption]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후 단 며칠 동안 벌어진 상황에 대해 피해자들은 허탈합니다. 이것이 문 대통령이 말한 약속일까요? 문재인 정부는 일반 시민들도 병원비 걱정없이 살 수 있도록 한다는데,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피해자들에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IMG_1374   [caption id="attachment_182353"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1401 ▲ 지난 3월, 기관 절제술을 받은 뒤 목에 산소호흡기 꽂은 박영숙(57)씨는 이동형 침대에 누운 상태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출처: 가습기넷)[/caption]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수, 2017/08/16- 19:56
410
0

s애경조사촉구

검찰은 흡입독성물질 ‘DDAC’ 성분 검출된 애경가습기메이트에 대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가 2011년 애경 가습기메이트에서 흡입독성의 'DDAC'(디데실디메틸 암모늄')성분을 확인하고, 이를 숨긴 것이 아닌 지 명확한 해명과 애경 가습기메이트에 검사를 수사를 촉구한다. 애경 가습기메이트는 SK케미칼이 제조하고, 애경산업이 판매한 가습기살균제로 성분 물질인 CMIT/MIT는 미국EPA 등록된 독성자료에서 흡입 독성이 입증되었고, 환경부에 의해 유독물로 지정 고시되었지만, CMIT/MIT가 동물실험에서 폐섬유화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은 애경 가습기메이트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었다. 어제 6월 28일(화) 언론보도에 따르면, 송기호 변호사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가 2011년 애경 가습기메이트에서 DDAC 성분이라는 또 다른 독성 물질이 검출된 것을 알고 있었음을 확인했었다고 밝혔다. 2011년 8월 31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살균제가 원인미상 폐손상의 위험요인으로 추정했었고, 당시 국내 한 방송사는 일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DDAC가 쥐의 폐를 딱딱하게 굳는 섬유화를 발생시킨다며, 시중에서 판매 중인 5가지의 가습기 살균제의 성분 분석을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DDAC(Didecyl dimethyl ammonium chloride)성분이 가습기살균제에서 발견된다고 보도했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역학조사 및 성분에 대한 문헌조사 결과 'DDAC'성분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공식 발표했었다. 2011년 보건복지부의 해명은 송 변호사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내용과는 전혀 반대되는 입장이었다.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는 2011년 애경 가습기메이트에서 DDAC성분이 검출된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음폐하려 한 것은 아닌지를 밝혀야 한다. 또한, 검찰은 폐 섬유화을 일으키는 DDAC성분이 포함된 애경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한 SK케미컬과 이를 판매한 애경산업에 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 DDAC(Didecyl dimethyl ammonium chloride)는 흡입 경로에 의해 폐 섬유화 등의 폐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목재 가공시 곰팡이균의 억제 등을 위한 소독제, 수영장이나 스파 등에서 소독용 첨가제 등으로 사용되어 왔다.

2016년 6월 2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화, 2016/06/28- 11:52
408
0

0227님이 팩트체크를 요청한 LG생활건강의 ‘신발을 부탁해’ 제품사진

LG생활건강의 ‘신발을 부탁해’ 살균제 성분은 에탄올?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TF(팀장 염형철, 장하나)가 운영 중인 ‘생활환경화학제품팩트체크’ (이하 팩트체크) 화학제품 성분 공개 요청에 ‘LG생활건강’이 무성의한 답변을 보내왔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7월 19일 ‘생활환경화학제품팩트체크’ 시민 접수를 받아, LG생활건강의 ‘Mr. 홈스타 신발을 부탁해’ 제품 성분 중 ‘살균제’에 대한 화학명과 함량비율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4602" align="aligncenter" width="700"]0227님이 팩트체크를 요청한 LG생활건강의 ‘신발을 부탁해’ 제품사진 0227님이 팩트체크를 요청한 LG생활건강의 ‘신발을 부탁해’ 제품사진[/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608" align="aligncenter" width="566"]엘지생활건강의 제품광고 엘지생활건강의 제품광고[/caption] LG생활건강은 ‘함량비율은 기업의 대외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하기 어렵고, ’신발을 부탁해‘제품의 살균성분의 경우, 신발 속 세균을 억제하면서 빠른 건조를 가능하게 하도록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4604" align="aligncenter" width="640"]LG생활건강에서 보내온 신발부탁해 성분공개 답변서 전문 LG생활건강에서 보내온 신발부탁해 성분공개 답변서 전문[/caption]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LG생활건강 홈페이지에 ‘신발을 부탁해’ 제품 성분이 에탄올, 베이킹소다, 살균제, 향료라고 표기되어 있고, 살균제의 화학명을 질의한 답변으로 살균제 성분이 에탄올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운동연합과 이를 질의한 시민을 우롱하는 무성의한답변이라며, LG생활건강에 시민의 질의에 보다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생활화학제품팩트체크’는 시민의 신청을 받아, 생활화학제품의 성분명과 안전성에 확인해 주는 캠페인으로 제품 전면과 뒷면의 사진을 찍어, 핸드폰 문자메세지 전화번호 입력란에 010-2328-8361을 적어 보내거나, 메일 [email protected] 로 궁금한 내용과 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된다.
화, 2016/07/26- 18:46
40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