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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먹거리공동체프로젝트_마을부엌편 ④ 동네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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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먹거리공동체프로젝트_마을부엌편 ④ 동네형들

익명 (미확인) | 월, 2018/02/19- 16:54

지역 커뮤니티에서 일상의 고민과 필요를 사람들과 나누면서, 일상을 변화시키면 좋겠다는 부분이

동네형들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심은선 공동대표.

특히,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잘 먹고, 즐겁게 활동을 하면서  먹거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해 나아가고 있는  ‘문화예술 커뮤니티, 동네형들’에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인터뷰한 2월 7일은 마침 동네형들이 1월 동안의 휴식기를 통해 재충전을 하고 다시  문을 여는 날이었습니다~^^

Q1.  마을부엌을 어떠한 이유로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2012년도에 다문화 친구들이라고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장기간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만난 친구들이랑 동네형들을 새롭게 하게 되었어요. 각자 하던 고민들을 누군가는 비영리활동가로 일하고 있었고, 문화예술교육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저희는 ‘내 것으로 이어가는 삶을 살아야 겠다. 삶과 일이 분리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다 이주하고, 준비해서 동네형들을 시작하게 된 거죠.

 

사실 동네형들의 기본적인 것들은 ‘일상 안에서의 필요. 뭐, 대단하고 거창한 것이 아니고, 일상 안에서 고민들과 필요들을 좀 일상 안에서 그것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들. 먹는 것도 요즘 다들 혼자살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잘 먹고, 같이 먹으면 좋을까. 라고 생각을 한거에요. 우리가 필요하니까.’ 현재 두 번째 공간으로 이주를 하기 전, 첫 번째 공간에서는 저희 청년들끼리 같이 밥을 맛있게 좀 해먹고, 맨날 인스턴트 좀 먹지 말고, 건강하게 살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이후 요요의 부엌과 같은 공간에서 연대하여 활동하고 있어요~ 요요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서 건강한 음식을 만들고 있었고, 음식을 나누어 오는 일들을 해오다가 동네형들이 이 공간에 오면서 같이 결합을 했지요~ 좀 더 건강한 먹거리를 추구하였던 거죠.  저희도 워낙 오랫동안 요요의 부엌에서 밥을 먹다 보니까 밖에서 먹으면 속도 되게 불편하고, 소화도 안 되고 그래요. 왜냐하면 전혀 MSG를 넣지 않은 식사를 하다 보니까 이 맛에 익숙해진 거죠.

 

사진4

<  ‘프로젝트 세입자들 추리닝 브런치’에서 수제버거 & 후렌치 후라이를 만들고 있는 동네형들 참여자들 모습  >

 

Q2.  현재 마을부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말고 동네에 청년들이 많을텐데, 그러면 이런 청년들이랑 같이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츄리닝 브런치를 하게 되었어요. 저희가 요리를 항상 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요요님과 함께 움직이면서 어떻게 하면 혼자서 간편하게, 아니면 함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나누거든요.

 

특히, 츄리닝 브런치의 경우 회당 20명 정도 오시는데 15명 정도 왔었으니까요. 작년에 츄리닝 브런치는 5번 정도 운영을 했구요. 김장도 했습니다.

 

이제 동네에서 혼자 밥 먹던 청년들이 반찬을 만들어서 가지고 가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활동을 해 나아가는 거죠

 

또한 먹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교육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도서관의 보물상자’라고 해서 계속 우리가 작은 농어촌 지역 찾아가서 매뉴얼을 만들어가서 선생님들한테도 나누어 주고, 아이들과 첫 수업을 진행하는 프로그램 중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상상력도 있고, 친구도 있고, 돈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주제 중에서도 음식이라는 주제로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거거든요.

 

도대체 음식이 어떻게 오지? 이러한 것들을 해요. 정말 내가 먹는 음식들은 뭐지? 실제로 딸기우유도 만들어 보고, 탄산음료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뒤에 함량을 보기도 해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아주 좋아라 하지요. 딱히 저희가 만나는 대상이 청년들이라기 보다는 만나는 대상과 그들에게 맞는 음식 이야기들을 나눌까 싶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요.

 

Q3.  마을부엌을 할 때 어떤 경우에 의미, 보람을 느끼고 계십니까?     보통은 청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았어요. 저희는 만나서 많이 먹고, 나누고, 마지막에 같이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이렇게 소감을 나누다 보면, ‘맨날 혼자 밥 먹었었는데 오랜만에 사람들이랑 밥 먹는 느낌’이라는 거에요. ‘그래서 너무 좋고, 혼자하면 엄두도 못 낼 일들이 이렇게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거였구나. 한번 집에서 시도해 봐야 겠다.’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 저희한테는 의미가 있죠.

 

Q4.  마을부엌 관련 개인, 마을 차원 등 어떠한 문제가 있나요?     매년 할 수 밖에 없는 고민들이죠. 지원 사업이라는 게 우리 나라 사업은 1년, 길면 3년. ‘심지어 청년 공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기간 안에 자립을 못하면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심지어 생겨나는 판이니까요. 사실은 꼭 그래야 되는 건가 생각하는 거지요. 자립하는 것은 그럼 다 장사를 해야 하나? 좋은 일은 좋은 돈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싶고.. 한편으로는 좋은 일을 돈 벌면서 하지.. 그런 고민도 해요.’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이 전국에 있는데, 사실 실제로 100% 자립해서 생겨나는 물건이나 후원회비로 공간운영비나 일하시는 분들 최저임금을 주는 곳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없거든요. 그런 커뮤니티를 지향하는 공간들을 위한 컨설팅이나 지향점을 그런 방식으로 자립을 시키려고 하고, 거기에 맞춰서 평가를 하니까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정말 입지가 좋은 자리에 돈을 많이 들여서 오픈을 하는 사업체도 운영이 쉽지 않잖아요. 하물며 가지고 있는 한정된 돈으로 좋지 않은 자리에 인테리어도 충분히 못하고 판매 보다는 커뮤니티를 만들어 내고, ‘관계 안에서 플랫폼을 지향하는데 그게 어떻게 이런 환경 안에서 100% 자립하는 모델이 나오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누군가 공간을 무료로 주고, 거기에 대한 인테리어를 지원해주어서 순수하게 인건비만 부담하면 되는 상황이면 모르겠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 한 거죠.’

 

사실 21세기 대한민국 동네에서 청년들이 돈을 안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 재미없는 일이잖아요.’

항상 커피샵을 가거나 어디를 가더라도 거기에 대한 비용들을 지출해야지만 만들 수 있는 공간들인데, 그렇지 않은 공간 하나쯤은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공간이 있어도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공공의 자원을 보편적으로 명확하게 쓰여야 하지만, 잘 할 수 있는 곳을 10, 20년 지원을 하는 것도

좋은 모델이 될 것 같은데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Q5.  마을부엌 관련 개인, 마을 차원 등에서 해결책이 있을까요?     저희 동네형들이 했던 마을공동체 프로젝트로서 ‘위성청년들의 마을정거장’은 프로젝트 이름 이였어요.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그 공간을 통해 프로그램 안에서 관계를 맺고, 자기 일상 안에서 변화를 만들어 나아가는 그런 연결점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공간의 이름이나 프로젝트 이름은 매번 바뀌는 것들도 있고 이어가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 안에서

일상에서 작은 것들의 필요를 문화예술로 변화시키고, 우리 사회를 사는 더 많은 청년들이 좀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정책이나 많은 의제들을 갖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건 그 분야를 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또 그렇게 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잖아요.

저희는 당장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초점을 두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던 거지요.’

 

또한, 먹거리와 관련하여 단순하게 도시농업을 한다던지, 1인 가구 키트를 만든다던지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될 것 같구요. 같이 밥을 먹으려면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재료는 같이 사면되는데, 그런 관계들이 한순간에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동네형들은 마음 맞는 동네 친구가 있는 게 여러 정책보다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같이 과일도 사고, 실제로 요리도 하고, 문화적으로도 같이 접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1인가구가 감당하는 혼자서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고, 치우는 행위는 정말 큰 노동력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사진3

<  ‘동네형들’과 협력해서 활동하고 있는 ‘요요의 부엌’ 모습 >

 

Q6.  마을부엌을 운영하는 원재료는 어떻게 수급하나요? 로컬푸드라던지 체계적으로 공급받는 곳이 있는지요?     요요 같은 경우는 산지에서 유통을 최대한 줄여서 직접 농거래를 하거나 유통 단계를 한 단계 줄여서 농지생산물이 소비자에게 올 수 있는 그런 재료들로 구입을 하거든요훨씬 더 신선하고 좋은 재료들을 우리 땅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해 나아가는 거지요. 그리고 요요가 다 요리를 하시죠. 때로는 공산품을 마트에 가서 사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직거래를 하니까요. 식재료가 예쁘지는 않지만 건강하게 자란 애들로 요리를 합니다.

 

Q7.  구술자가 생각하는 마을부엌의 이상적인 모습, 비전이 있으신가요?     일단 저희는 문을 안 닫고 지금과 같이 계속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이 커지고, 넓어지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소소하게 계속 유지되는 것이 저희에게는 중요한 것 같아요. 좀 더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좋은 먹거리들이 여기서 같이 해결되면 좋겠죠.’

 

Q8.  무거울 수도 있겠지만 먹거리에 대한 철학이 있으신가요?     사실은 건강한 식재료를 건강하게 유통해서 건강한 방법으로 만들어서 먹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먹는 것은 특히나 누구랑 먹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복합적인 것 같아요. 건강한 식재료를 위해서는 정말 건강한 땅에서 자라야 하는 건데 말이죠.’

 

요즘 대기업들과 요구르트에서 반찬 만들어주는 것 알고 계세요? 집에까지 배달해주고 있고, 대기업들도 엄청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는 그 개념과는 다른 것이죠. 요즘은 원산지 표시를 한다고 하지만 너무 많은 수입품이 들어와서 식재료가 어떻게 오는 건지 투명하면 알 수 있지만, 사실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모르거든요. 그리고 몸도 많이 바뀌거든요. 먹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건강할 기본 권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요요가 이야기하는 먹거리 철학인 ‘건강한 먹거리, 내 몸에 이로운’ 가치는

본인이 먹을 게 아니면 내 놓을 수 없다는 이야기 인거에요.

그래서 정말 까다롭게 하는 거지요. 저희가 절대 동네에서 안가는 식당이 있어요.

일하는 사람들의 반찬과 손님들에게 나오는 반찬이 다른 가게는 안가요. 그런 가게가 의외로 되게 많거든요.

김치인데 손님상에 오는 김치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잘 살펴보면, 맛집인데도 그런 집이 있어요.

본인에게 맞지 않거나 불편한 지점이 생기면 안가게 되는 거죠.

이번 인터뷰를 하면서 일상 안에서 누구나 맞닿아있는 먹거리라는 매개체를 일상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하는 나누는 과정에서 근간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함께 모여 먹거리를 소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먹거리가 건강하게 나고, 자라서, 오기까지의 과정을 다시금 생각하면 건강하게 생산된 것을 소비하는 것은 다른 의미일 것입니다. ‘내 몸을 이롭게 하는 건강한 먹거리’는 누구나 추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권리입니다.

 

 

By 인터뷰이_동네형들 심은선 공동대표, 박도빈 공동대표,

                                                                                                                                                          동네형들 박상언 활동가, 요요의 부엌 요요님

                                                                                                                                                       인터뷰어_환경정의 먹거리정의센터 김민아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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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문]

여성의 노동은 장식품이 아니다!

 

얼마 전 파리에서 이상한 소식이 들려왔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프랑스 한류 행사에서 통역을 뽑으면서 조건을 ‘예쁜 분’으로 걸었다는 것이다. 지난 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아르코 호텔 아레나에서 열린 ‘KCON 2016프랑스’ 행사 계획표를 보면, CJ E&M측과 계약한 현지 에이전시는 통역자, 모델, 행사진행자 채용 기준으로 ‘용모 중요, 예쁜 분’이라는 문구를 명시했다. 심지어 키와 몸무게 정보, 전신사진까지 요구했다. 통역 노동자를 구한다면 통역을 잘 하면 되지 왜 예뻐야 하는가?

이것은 명백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7조 2항의 위반이다. 이 법 조항에서는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그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법 조항이 신설된 것은 1995년. 무려 20년 전부터 있었던 조항이다. 대한민국은 노동의 자격을 외모와 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20년 전부터 금지하고 있었다. 이처럼 저급하고 천박한 발상을 스스럼없이 요구하는 무식함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현지 에이전시는 ‘클라이언트랑 얘기하다보면 저런 걸 요구하는 분위기라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을 강조하게 됐다’고 말했다. 여기에서 클라이언트가 누굴 지칭하는 것인지 명명백백 밝혀내고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KCON 2016프랑스’는 중소기업청,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진행된 정부행사이다. 주관단체인 CJ E&M은 사과를 했지만 명백한 법 위반이므로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과 경위를 샅샅이 밝혀내고 책임자를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외교부는 프랑스하면 달콤한 디저트를 떠올리지만 우리 국민들은 혁명과 인권을 떠올린다. 이처럼 우리 사회 인권 수준은 눈부시게 전진하고 있지만 아직도 일각에서는 구시대적 차별이 공존하고 있다. 여성의 노동을 노동으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여성의 몸을 장식품처럼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 외모차별 금지조항 제정 20주년이 되는 시점에 이런 성명서를 발표하는 우리의 심정은 참담하고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번 사건의 진상은 샅샅히 밝혀내야 한다.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구시대적 외모차별과 여성의 몸으로 노동의 자격을 판단하는 저급하고 천박한 인식을 뿌리 뽑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2016. 6. 14.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서울지부, 인천지부, 경기지부,

대전충청지부, 광주전남지부, 전북지부,

대구경북지부, 경남지부, 울산지부,

부산지부

 

 

 

화, 2016/06/1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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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4_02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 생활임금 쟁취
저임금 여성노동자 결의대회

* 행사 취지
  – 먹고 살만큼의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 돌봄, 청소, 학교비정규직 등 최저임금 당사자들의 사회적 목소리 높임
  – ‘여성=저임금 노동력’ 으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 변화

○ 일시 : 2016년 6월 24일(금) 오후 3∼5시
○ 장소 : 서울파이낸스센터
○ 주최 : 전국여성노동조합 / 한국여성노동자회

○ 프로그램
  – 여는 마당
  – 지역 참여자 및 내빈 소개
  – 대회사
  – 연대사
  – 공연 I : 전국여성노동조합 조합원 및 한국돌봄협동조합협의회 회원
  – 현장 발언
      전국여성노조 인천지부 법원분회 청소노동자
      전국여성노조 경기지부 학교비정규직노동자
      한국돌봄협동조합협의회 돌봄노동자
  – 공연 II : 지민주 (민중가수)
  – 결의마당

 

화, 2016/06/1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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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노동은 장식품이 아니다!

 

얼마 전 파리에서 이상한 소식이 들려왔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프랑스 한류 행사에서 통역을 뽑으면서 조건을 ‘예쁜 분’으로 걸었다는 것이다. 지난 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아르코 호텔 아레나에서 열린 ‘KCON2016프랑스’ 행사 계획표를 보면, CJ E&M측과 계약한 현지 에이전시는 통역자, 모델, 행사진행자 채용 기준으로 ‘용모 중요, 예쁜 분’이라는 문구를 명시했다. 심지어 키와 몸무게 정보, 전신사진까지 요구했다. 통역 노동자를 구한다면 통역을 잘 하면 되지 왜 예뻐야 하는가?

 

이것은 명백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7조 2항의 위반이다. 이 법 조항에서는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그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법 조항이 신설된 것은 1995년. 무려 20년 전부터 있었던 조항이다. 대한민국은 노동의 자격을 외모와 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20년 전부터 금지하고 있었다. 이처럼 저급하고 천박한 발상을 스스럼없이 요구하는 무식함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현지 에이전시는 ‘클라이언트랑 얘기하다보면 저런 걸 요구하는 분위기라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을 강조하게 됐다’고 말했다. 여기에서 클라이언트가 누굴 지칭하는 것인지 명명백백 밝혀내고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KCON2016프랑스’는 중소기업청,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진행된 정부행사이다. 주관단체인 CJ E&M은 사과를 했지만 명백한 법 위반이므로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과 경위를 샅샅이 밝혀내고 책임자를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외교부는 프랑스하면 달콤한 디저트를 떠올리지만 우리 국민들은 혁명과 인권을 떠올린다. 이처럼 우리 사회 인권 수준은 눈부시게 전진하고 있지만 아직도 일각에서는 구시대적 차별이 공존하고 있다. 여성의 노동을 노동으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여성의 몸을 장식품처럼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 외모차별 금지조항 제정 20주년이 되는 시점에 이런 성명서를 발표하는 우리의 심정은 참담하고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번 사건의 진상은 샅샅히 밝혀 내야 한다.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구시대적 외모차별과 여성의 몸으로 노동의 자격을 판단하는 저급하고 천박한 인식을 뿌리 뽑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1. 6. 14.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서울지부, 인천지부, 경기지부, 대전충청지부, 광주전남지부, 전북지부, 대구경북지부, 경남지부, 울산지부, 부산지부

 

 

화, 2016/06/1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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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 오전 10시 30분.
안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안산지역 대규모 점포에서 옥시가 퇴출된 것을 환영하고,
이후 나쁜기업, 살인기업 옥시레킷벤키져가 피해자를 끝까지 책임질것을 요구하는
안산옥시불매시민행동의 기자회견에 참가하였습니다.

매주 수요일 진행되었던 집회와 각종 간담회, 모니터링 등 안산옥시불매시민행동 활동의
성과로 옥시판매가 이제라도 중단되어 참 다행입니다.
옥시기자회견0622

 

 

수, 2016/06/2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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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의 인신보호구제 관련 국회 답변에 대한 논평]

 

27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변의 인신구제청구가 인권침해요소가 있다는 여론이 있다”는 질의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문제는 탈북자에게 당신의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 가족의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는 질문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하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탈북 종업원들 가족의 위임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믿음의 법치를 토대로 준법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법무부의 수장이, 인신보호법에 따른 절차 진행에 대한 ‘상당한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 대해 우리는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절차(이하 ‘인신구제절차’)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된 지 80일이 넘도록 외부와의 어떤 접촉도 허용되지 않고 있는 종업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인하고 그들이 자신의 뜻에 따라 계속 수용상태를 받아들인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이다. 이는 인신보호법이 보장하고 있는 절차이고, 그 이전에 딸들과 생이별한 상황에서 부모가 자신의 딸들의 안위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이다.

 

2015. 11. 5. 유엔자유권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의 구금에 대해, 피구금자들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가능한 최단 기간만 구금되고, 피구금자들에게 구금기간 전반에 걸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부여받고, 조사 중에도 변호인의 조력이 가능해야하고, 조사기간 및 방법 역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엄격히 제한되어야함을 보장해야한다”고 권고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유엔 자의적 구금에 대한 실무그룹은 망명신청자나 이주자에 대하여, “구금되어있는 동안에도 전화‧팩스‧이메일을 통한 통신, 변호인 및 영사와의 접촉이 가능해야하고 사법당국 앞에 즉각 출두해야한다”는 내용의 기본적 권리원칙을 제시했다.

 

이미 ‘보호결정’이 났음에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 중인 것으로 알려진 종업원들은, 위와 같은 국제적 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인신구제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두고 인권침해요소가 있다며 우려를 표하는 법무부장관의 발언에서 ‘준법정신’과 ‘인권’은 찾아볼 수 없다. 이미 정부와 수용자인 국가정보원의 입을 통해 ‘자발적 탈북’임이 수차례 밝혀진 가운데, 대한민국 법원에서 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종업원과 가족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는 것은, “안전을 위해 법정에 내보낼 수 없다”는 국정원의 논리의 반복일 뿐이다.

 

법무부장관은 유엔자유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할 주무부서로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변호인조력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반의 인권보호절차를 이행함과 아울러 사법부의 인신구제절차를 존중함으로써, 무소불위의 국정원에 의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의 탈북민에 대한 반인도적 인권침해에 대한 감시통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를 요청하는 바이다.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

월, 2016/06/2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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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논평] 

공정위는 과연 공정한가

감사원은 지난 2016년 6월 9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대한 ‘공정거래업무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감사원은 공정위가 2012. 1.부터 2015. 7.까지 과징금을 부과한 147개 사건, 695개 사업자를 전수조사 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같은 기간 공정위가 사업자들에게 부과한 기본과징금은 5조 2417억 원이었지만, 1~3차의 조정과정을 거쳐 기본과징금의 55.7%인 2조 9195억 원을 감면하여 2조 3222억 원만 최종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정위는 최종 조정단계인 3차 조정에서만 기본과징금의 33%인 1조 7305억 원을 감액해주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업무의 목적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들게 한다.

감사원은 과징금 감액에 관한 공정위의 고시 기준(감액기준)이 법률에 명확한 근거도 없이 지나치게 포괄적·추상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여기에 더하여 공정위 스스로도 이러한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과징금 감액기준을 불합리하고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하여 공정위는 “감사원 발표는 공정위의 업무절차를 이해하지 못한 일방적인 발표이다. 공정위는 사무처의 각 부서에서 조사를 마칠 때 과징금을 산정하고, 이를 전원회의에서 심의해서 과징금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대체로 사무처가 정해진 규정 내에서 최대치 에 가깝게 과징금을 정하면 전원회의에서 감액 근거 규정에 따라 깎아 주는게 통상적인 업무 처리 방식이다”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공정위가 내세운 감액 근거규정은 법률에 근거가 없다. 중앙행정기관인 공정위가 법률상 근거가 없는 규정을 가지고 사무처의 각 부서의 조사를 통해 산정한 과징금을 함부로 감액한다는 점에서 법치행정을 몰각시키고, 공정거래법이 정한 과징금 부과의 취지를 형해화 시킨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공정위 마음대로’ 라고 칭할만한 감액기준과 감액절차 운용은 결국 재벌기업이나 대형로펌에 의한 로비의 빌미를 주게 된다.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공정위 조사관이 롯데건설의 불공정행위를 인정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 심판위원들이 불공정행위에 대한 판정 없이 심의절차를 종료한 사건이 드러났으며, 그 원인으로 대형로펌의 로비 의혹이 지적된 바 있다. 롯데건설의 불공정행위 심사를 담당했던 공정위 간부가 이후 롯데건설 측의 법무법인에 취업한 것이다.

더구나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소송을 살펴보면 공정위가 과연 과징금의 가중 및 감액을 스스로 판단할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러워 진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확정된 187개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중 공정위가 패소한 사건은 54건으로 패소율이 28.3%에 달한다. 이는 국세청이나 관세청보다 높은 패소율이다. 패소유형을 살펴보면 과징금 과다 산정이 25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그 중 24건이 시기 또는 종기의 판단을 그르쳐 과징금을 과도하게 산정했다는 것이다. 과징금 산정 기준조차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공정위는 자의적 감액 기준을 운운하기보다 정확한 과징금 산정을 위한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할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해 무리한 조사 관행과 대형사건 패소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담합 가담자의 심판정 출석 의무화와 위압적 조사를 금지하며 기업의 불필요한 조사부담을 줄이는 등 사건처리 절차 개혁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면 공정위는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 엉뚱한 답을 내놓고 있다. 공정위가 담합가담자나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에 대하여 그토록 부담을 지우며 철저히 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는가? 오히려 공정위는 기업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불공정행위 등에도 불구하고 매번 솜방망이 처분을 내려 더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감사원의 조사는 객관성 없고 불공정하다는 공정위의 처분의 원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공정위는 이제라도 감사원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여 철저한 조사와 과징금 정확한 산정, 과징금의 철저한 집행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 한정된 인원 때문에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기도 벅찬 지경이라면 마땅히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여 전국 단위에서 불공정행위가 신속하게 근절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시급하게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016. 6.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서채란

화, 2016/06/2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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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바오로-수녀님-리본-640x148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삽니까? 아니면 살기 위해서 일합니까? 일자리와 일의 관계는 나뭇잎과 나무의 관계라는 진리를 간과하지 말아야합니다. 나무가 병들면 잎사귀도 떨어집니다. 잎사귀를 고친다고 법석을 떨어도 나무가 낫지는 않을 것입니다. 병든 나무를 고치기 위해서는 나무의 뿌리와 줄기를 잘 치료해야 하듯이, 노동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노동의 근본 의미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하고 활동하는 것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할 때 많은 일자리가 생겨날 것입니다. 노동에 대한 비판적인 이해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그러나 노동의 영성이라는 근간이 없다면 일자리는 죽어가는 나무에서 힘없이 떨어지는 낙엽 신세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축복받은 일자리, 직업

태초에 하느님께서 하신 일을 유의하지 않으면 의미 있는 노동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의미 있는 노동이란 맨 처음에 하느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모든 노동의 연관성을 인식한다는 것은 살아 있는 모든 것과 공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조세계와 조화를 이루는 생산활동은 창조적인 노동, 새롭고 축복받은 일자리로 이어집니다. 앞으로 가장 중요한 노동은 산업 생산과 관련된 노동이 아니라, 인간과 관련하여 인간과 함께 하는 노동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827" align="aligncenter" width="300"]거룩한 노동을 하는 땅의 사람들 Copyrightⓒ 밀레, 이삭줍기 거룩한 노동을 하는 땅의 사람들 Copyrightⓒ 밀레, 이삭줍기[/caption]  

노동의 의미는 무엇인가

더 ‘거룩한’ 노동을 하는데 소득은 오히려 적어진다면 뭔가 문제이지 않나요?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도 ‘거룩’하건만 보수는 형편없을 때가 태반입니다. 그런 노동 없이 우리가 온전할 수 있을까요? 논과 밭에서 일하는 사람, 식료품을 운송하는 사람, 그 음식을 조리하는 사람, 자연에서 나는 재료로 집을 짓는 사람, 옷을 만드는 사람, 쓰레기나 분뇨를 처리하는 사람 없이 과연 우리의 삶이 온전할까요?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예수는 수많은 일꾼과 그들의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이다. 식료품을 운반하는 트럭 운전사도 예수가 보기에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를 생각하고 감사할 줄 아는 영적이고 ‘성만찬적인’ 요소가 있을 때, 우리는 노동의 전체 틀을 ‘제대로’ 짜게 될 것입니다.  

생계노동은 줄이고 모두를 위한 노동으로

환경위기는 노동위기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구시대적 가치관에서 헤어나지 못한 정치가들이나 경제인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효율적인 환경정책은 상당수의 일자리를 만들어냅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일을 결정하고 주체적으로 그 일을 하는 가운데 깊은 의미를 찾게 된다면 대량실업 사태는 박물관의 유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노동권은 곧 인권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예속된 노동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만일 ‘모든 사람을 위한 노동’이 실현된다면 대규모 기업 경영은 줄어들고 중소기업이 늘어날 것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노동, 중요한 노동, 많은 노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828" align="aligncenter" width="640"]세계적으로 높은 아랍지역 청년실업률 Copyrightⓒ. 2013 AL ARABIYA NEWS 세계적으로 높은 아랍지역 청년실업률 Copyrightⓒ. 2013 AL ARABIYA NEWS[/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826" align="aligncenter" width="530"]중국의 청년구직자들 Copyrightⓒ. 2014 CNBC 중국의 청년구직자들 Copyrightⓒ. 2014 CNBC[/caption]   모든 생명은 이 지구를 떠나기 전에 생명을 위해 뭔가 공헌하고 싶어합니다. 스스로 행복한 삶, 그리고 남을 행복하게 하는 노동은 대량실업 시대 이전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노동을 통해 행복과 의욕을 경험하는 사람은 일의 성과가 월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취미활동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취미활동에서 소명을 체험한 것입니다. 직업은 돈을 벌게 해주지만 그들은 취미활동을 하면서 비로소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자극을 줄 수 있을 때 기쁨과 의욕을 느끼시지요?  

완전 고용은 꿈은 실현된다

태양에너지 관련 산업이나 유기농의 경우처럼, 내가 몸담은 일자리에서 모든 생명을 위한 축복이 흘러나옵니다. 생태적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 생태적이고 정신적인 노동을 할 수 있고, 지구의 회복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습니다. 태양 정보시대의 전제조건은 외적인 태양에너지이지만, 미래의 사회가 의식의 시대가 되기 위해서는 내적인 태양에너지도 필요합니다. 성직자, 심층심리학자, 의식 조련사, 예술가, 작가, 영적인 치료사 등이 그런 에너지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지식 노동자, 의식 노동자는 머리로 일하는 사람, ‘영혼의 노동자’로서 미래의 ‘수공업자’입니다.  

“ Ora et labora 기도하고 노동하라! ”

  이것은 1,500년 전 이탈리아 누르시아의 베네딕토가 수도승들에게 내린 지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는 평일의 노동과 주일의 기도를 분리시켜놓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죽임의 ‘노동’이요 ‘정의로운 전쟁’입니다. 노동의 탈영성화가 전쟁을 일으키고, 자연을 파괴하고, 대량 실업 사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노동의 재영성화는 평화, 창조질서의 보존, 자연과 조화를 이룬 완전고용을 우리에게 가져다줄 것입니다. 예수의 눈으로 볼 때, 대량실업은 대규모 인권침해 입니다. 많은 생산물을 내기보다는 많은 사람이 일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우리시대를 향한 그의 제안일 것입니다. 생태적 예수에게 있어 의미 있는 노동이란 창조세계에 동참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노동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이미 경험해보았을 것입니다. 남을 행복하게 하는 노동은 존귀한 노동이며 종교의 실천입니다. 이런 새로운 노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의미 있는 노동의 비전을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확은 엄청날 것입니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 주십사고 청하여라.”

(마태 9,37-38)

글 │ 성가소비녀회 최바오로 수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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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7/0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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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지리산 케이블카사업 반려, 당연하다

설악산케이블카 사업도 반려되어야 한다

환경부는 경상남도가 신청한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신청을 반려했다. 6일 환경부는 경남도에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 신청은 공익성과 환경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반려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의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신청 반려를 환영한다. 환경부의 반려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당연한 결정이다. 경남도는 산청 중산리~장터목~함양 추성리를 잇는 총연장 10.6km, 세계최대 길이의 케이블카를 설치한다고 홍보하며 사업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 노선은 절대적으로 보호해야할 국립공원인 지리산의 주능선을 넘어간다. 게다가 국립공원 내에서도 특별보호구역인 칠선계곡을 통과하기까지 한다. 칠선계곡 일대가 생물다양성 보전가치가 높은 식물군락과 멸종위기 동물종의 터전이기 때문이다. 이는 자연공원 삭도 가이드라인 검토(2011.05.03 작성),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검토기준(2012.02.03 작성)을 위반한 계획이기도 하다. 그러나 환경부의 이번 결정을 완전히 환영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환경부 스스로 반려 사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고, 무엇보다 국회와 시민단체가 요구한 경남도의 케이블카 사업 신청서를 여전히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결정도 생태보전이라는 가치와 법이라는 원칙에 근거한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적 결정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런 식이라면 언제든지 반려 결정을 뒤집고, 정치적 판단에 의해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으리라는 불안감이 남는 것이다. 이는 형평성과 일관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도대체 지리산케이블카는 안되고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적법한 절차, 원칙 그리고 투명한 정보공개에 근거한다면, 현재 본안 접수를 앞두고 있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도 반려되어야 마땅하다.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불거진 위법행위와 경제성 조작논란,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초안 등 온갖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다. 환경부 스스로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반려했듯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도 반려하여, 적법한 원칙과 생태보전이라는 가치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부처임을 스스로 증명할 때이다.

2016년 7월 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목, 2016/07/0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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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7/1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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