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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먹거리공동체프로젝트_마을부엌편 ④ 동네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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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먹거리공동체프로젝트_마을부엌편 ④ 동네형들

익명 (미확인) | 월, 2018/02/19- 16:54

지역 커뮤니티에서 일상의 고민과 필요를 사람들과 나누면서, 일상을 변화시키면 좋겠다는 부분이

동네형들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심은선 공동대표.

특히,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잘 먹고, 즐겁게 활동을 하면서  먹거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해 나아가고 있는  ‘문화예술 커뮤니티, 동네형들’에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인터뷰한 2월 7일은 마침 동네형들이 1월 동안의 휴식기를 통해 재충전을 하고 다시  문을 여는 날이었습니다~^^

Q1.  마을부엌을 어떠한 이유로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2012년도에 다문화 친구들이라고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장기간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만난 친구들이랑 동네형들을 새롭게 하게 되었어요. 각자 하던 고민들을 누군가는 비영리활동가로 일하고 있었고, 문화예술교육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저희는 ‘내 것으로 이어가는 삶을 살아야 겠다. 삶과 일이 분리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다 이주하고, 준비해서 동네형들을 시작하게 된 거죠.

 

사실 동네형들의 기본적인 것들은 ‘일상 안에서의 필요. 뭐, 대단하고 거창한 것이 아니고, 일상 안에서 고민들과 필요들을 좀 일상 안에서 그것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들. 먹는 것도 요즘 다들 혼자살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잘 먹고, 같이 먹으면 좋을까. 라고 생각을 한거에요. 우리가 필요하니까.’ 현재 두 번째 공간으로 이주를 하기 전, 첫 번째 공간에서는 저희 청년들끼리 같이 밥을 맛있게 좀 해먹고, 맨날 인스턴트 좀 먹지 말고, 건강하게 살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이후 요요의 부엌과 같은 공간에서 연대하여 활동하고 있어요~ 요요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서 건강한 음식을 만들고 있었고, 음식을 나누어 오는 일들을 해오다가 동네형들이 이 공간에 오면서 같이 결합을 했지요~ 좀 더 건강한 먹거리를 추구하였던 거죠.  저희도 워낙 오랫동안 요요의 부엌에서 밥을 먹다 보니까 밖에서 먹으면 속도 되게 불편하고, 소화도 안 되고 그래요. 왜냐하면 전혀 MSG를 넣지 않은 식사를 하다 보니까 이 맛에 익숙해진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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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세입자들 추리닝 브런치’에서 수제버거 & 후렌치 후라이를 만들고 있는 동네형들 참여자들 모습  >

 

Q2.  현재 마을부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말고 동네에 청년들이 많을텐데, 그러면 이런 청년들이랑 같이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츄리닝 브런치를 하게 되었어요. 저희가 요리를 항상 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요요님과 함께 움직이면서 어떻게 하면 혼자서 간편하게, 아니면 함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나누거든요.

 

특히, 츄리닝 브런치의 경우 회당 20명 정도 오시는데 15명 정도 왔었으니까요. 작년에 츄리닝 브런치는 5번 정도 운영을 했구요. 김장도 했습니다.

 

이제 동네에서 혼자 밥 먹던 청년들이 반찬을 만들어서 가지고 가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활동을 해 나아가는 거죠

 

또한 먹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교육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도서관의 보물상자’라고 해서 계속 우리가 작은 농어촌 지역 찾아가서 매뉴얼을 만들어가서 선생님들한테도 나누어 주고, 아이들과 첫 수업을 진행하는 프로그램 중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상상력도 있고, 친구도 있고, 돈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주제 중에서도 음식이라는 주제로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거거든요.

 

도대체 음식이 어떻게 오지? 이러한 것들을 해요. 정말 내가 먹는 음식들은 뭐지? 실제로 딸기우유도 만들어 보고, 탄산음료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뒤에 함량을 보기도 해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아주 좋아라 하지요. 딱히 저희가 만나는 대상이 청년들이라기 보다는 만나는 대상과 그들에게 맞는 음식 이야기들을 나눌까 싶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요.

 

Q3.  마을부엌을 할 때 어떤 경우에 의미, 보람을 느끼고 계십니까?     보통은 청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았어요. 저희는 만나서 많이 먹고, 나누고, 마지막에 같이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이렇게 소감을 나누다 보면, ‘맨날 혼자 밥 먹었었는데 오랜만에 사람들이랑 밥 먹는 느낌’이라는 거에요. ‘그래서 너무 좋고, 혼자하면 엄두도 못 낼 일들이 이렇게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거였구나. 한번 집에서 시도해 봐야 겠다.’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 저희한테는 의미가 있죠.

 

Q4.  마을부엌 관련 개인, 마을 차원 등 어떠한 문제가 있나요?     매년 할 수 밖에 없는 고민들이죠. 지원 사업이라는 게 우리 나라 사업은 1년, 길면 3년. ‘심지어 청년 공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기간 안에 자립을 못하면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심지어 생겨나는 판이니까요. 사실은 꼭 그래야 되는 건가 생각하는 거지요. 자립하는 것은 그럼 다 장사를 해야 하나? 좋은 일은 좋은 돈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싶고.. 한편으로는 좋은 일을 돈 벌면서 하지.. 그런 고민도 해요.’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이 전국에 있는데, 사실 실제로 100% 자립해서 생겨나는 물건이나 후원회비로 공간운영비나 일하시는 분들 최저임금을 주는 곳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없거든요. 그런 커뮤니티를 지향하는 공간들을 위한 컨설팅이나 지향점을 그런 방식으로 자립을 시키려고 하고, 거기에 맞춰서 평가를 하니까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정말 입지가 좋은 자리에 돈을 많이 들여서 오픈을 하는 사업체도 운영이 쉽지 않잖아요. 하물며 가지고 있는 한정된 돈으로 좋지 않은 자리에 인테리어도 충분히 못하고 판매 보다는 커뮤니티를 만들어 내고, ‘관계 안에서 플랫폼을 지향하는데 그게 어떻게 이런 환경 안에서 100% 자립하는 모델이 나오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누군가 공간을 무료로 주고, 거기에 대한 인테리어를 지원해주어서 순수하게 인건비만 부담하면 되는 상황이면 모르겠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 한 거죠.’

 

사실 21세기 대한민국 동네에서 청년들이 돈을 안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 재미없는 일이잖아요.’

항상 커피샵을 가거나 어디를 가더라도 거기에 대한 비용들을 지출해야지만 만들 수 있는 공간들인데, 그렇지 않은 공간 하나쯤은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공간이 있어도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공공의 자원을 보편적으로 명확하게 쓰여야 하지만, 잘 할 수 있는 곳을 10, 20년 지원을 하는 것도

좋은 모델이 될 것 같은데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Q5.  마을부엌 관련 개인, 마을 차원 등에서 해결책이 있을까요?     저희 동네형들이 했던 마을공동체 프로젝트로서 ‘위성청년들의 마을정거장’은 프로젝트 이름 이였어요.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그 공간을 통해 프로그램 안에서 관계를 맺고, 자기 일상 안에서 변화를 만들어 나아가는 그런 연결점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공간의 이름이나 프로젝트 이름은 매번 바뀌는 것들도 있고 이어가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 안에서

일상에서 작은 것들의 필요를 문화예술로 변화시키고, 우리 사회를 사는 더 많은 청년들이 좀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정책이나 많은 의제들을 갖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건 그 분야를 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또 그렇게 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잖아요.

저희는 당장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초점을 두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던 거지요.’

 

또한, 먹거리와 관련하여 단순하게 도시농업을 한다던지, 1인 가구 키트를 만든다던지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될 것 같구요. 같이 밥을 먹으려면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재료는 같이 사면되는데, 그런 관계들이 한순간에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동네형들은 마음 맞는 동네 친구가 있는 게 여러 정책보다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같이 과일도 사고, 실제로 요리도 하고, 문화적으로도 같이 접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1인가구가 감당하는 혼자서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고, 치우는 행위는 정말 큰 노동력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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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형들’과 협력해서 활동하고 있는 ‘요요의 부엌’ 모습 >

 

Q6.  마을부엌을 운영하는 원재료는 어떻게 수급하나요? 로컬푸드라던지 체계적으로 공급받는 곳이 있는지요?     요요 같은 경우는 산지에서 유통을 최대한 줄여서 직접 농거래를 하거나 유통 단계를 한 단계 줄여서 농지생산물이 소비자에게 올 수 있는 그런 재료들로 구입을 하거든요훨씬 더 신선하고 좋은 재료들을 우리 땅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해 나아가는 거지요. 그리고 요요가 다 요리를 하시죠. 때로는 공산품을 마트에 가서 사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직거래를 하니까요. 식재료가 예쁘지는 않지만 건강하게 자란 애들로 요리를 합니다.

 

Q7.  구술자가 생각하는 마을부엌의 이상적인 모습, 비전이 있으신가요?     일단 저희는 문을 안 닫고 지금과 같이 계속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이 커지고, 넓어지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소소하게 계속 유지되는 것이 저희에게는 중요한 것 같아요. 좀 더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좋은 먹거리들이 여기서 같이 해결되면 좋겠죠.’

 

Q8.  무거울 수도 있겠지만 먹거리에 대한 철학이 있으신가요?     사실은 건강한 식재료를 건강하게 유통해서 건강한 방법으로 만들어서 먹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먹는 것은 특히나 누구랑 먹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복합적인 것 같아요. 건강한 식재료를 위해서는 정말 건강한 땅에서 자라야 하는 건데 말이죠.’

 

요즘 대기업들과 요구르트에서 반찬 만들어주는 것 알고 계세요? 집에까지 배달해주고 있고, 대기업들도 엄청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는 그 개념과는 다른 것이죠. 요즘은 원산지 표시를 한다고 하지만 너무 많은 수입품이 들어와서 식재료가 어떻게 오는 건지 투명하면 알 수 있지만, 사실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모르거든요. 그리고 몸도 많이 바뀌거든요. 먹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건강할 기본 권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요요가 이야기하는 먹거리 철학인 ‘건강한 먹거리, 내 몸에 이로운’ 가치는

본인이 먹을 게 아니면 내 놓을 수 없다는 이야기 인거에요.

그래서 정말 까다롭게 하는 거지요. 저희가 절대 동네에서 안가는 식당이 있어요.

일하는 사람들의 반찬과 손님들에게 나오는 반찬이 다른 가게는 안가요. 그런 가게가 의외로 되게 많거든요.

김치인데 손님상에 오는 김치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잘 살펴보면, 맛집인데도 그런 집이 있어요.

본인에게 맞지 않거나 불편한 지점이 생기면 안가게 되는 거죠.

이번 인터뷰를 하면서 일상 안에서 누구나 맞닿아있는 먹거리라는 매개체를 일상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하는 나누는 과정에서 근간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함께 모여 먹거리를 소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먹거리가 건강하게 나고, 자라서, 오기까지의 과정을 다시금 생각하면 건강하게 생산된 것을 소비하는 것은 다른 의미일 것입니다. ‘내 몸을 이롭게 하는 건강한 먹거리’는 누구나 추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권리입니다.

 

 

By 인터뷰이_동네형들 심은선 공동대표, 박도빈 공동대표,

                                                                                                                                                          동네형들 박상언 활동가, 요요의 부엌 요요님

                                                                                                                                                       인터뷰어_환경정의 먹거리정의센터 김민아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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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연필 참여방법’

 

1. 서울도서관으로 놀러 오세요

시청역의 서울도서관 정문, 노란연필이 보이면 다가와 주세요. 재미있게 사진찍고, 메일 보내면 끝!
인권을 지키는 노란연필도 받고, 귀여운 노란연필 인형과 기념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 일시: 8월 1일 ~ 21일 (3주간) 오전 11:00 ~오후 6:00

 

2. 특별한 참여! 자원활동가로 함께하세요

시민들이 노란연필을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도와줄 자원활동가를 찾습니다.
방학 중에 뜻 깊은 활동에 동참하고 싶은 학생들의 참여도 환영합니다. 지금 신청해주세요.

  • ž주요활동: 노란연필 프로젝트 거리홍보 및 참여방법 안내
  • ž활동기간: 8월 1일 ~ 21일 (오전 10:30 ~ 오후 7:00) 일정 선택 가능
  • ž특전: 자원활동 확인서 발급
  • 문의: 후원사업팀 ([email protected], 070-8672-3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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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7/2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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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환경연합 정기산행을 내장산으로 다녀왔습니다

연한 초록잎들의 향연이라 어느 곳에 가든 맘 편히 산행을 즐길수 있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비지땀을 흘리며 오르는게 목적이고 즐거움이었다면

지난 삼월부터의 산행은 그동안 산에 가도 그냥 지나치던 많은 생명들을 유심히 보고

그곳에 있는 이유를 들으며 가는 산행이어서 또 다른 즐거움이 있는 산행입니다

자~~아 이제 4월의 초록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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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산 주차장까지 차는 들어가지만 우리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옆에 차를 세우고 이런 초록의 터널 속으로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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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산행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었던 자주괴불주머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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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의 내장산은 산벚나무와 연초록나무들이 어우러져 파스텔톤으로 수채화를 그려놓은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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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보아야 잘보이는 쇠별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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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나무하면 붉은 빛만 떠올릴텐데 4월의 단풍나무는 아주 작은 붉은꽃을 피우며 잎은 초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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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옆에서 본 미나리냉이입니다 잎은 미나리같고 꽃은 냉이꽃을 닮아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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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제비꽃입니다 보라색말고도 흰색, 노란색등 많은 종류의 제비꽃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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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은 고개들어 하늘 보면, 이렇게 초록별들이 눈부시게 살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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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으며 그 동안 열지 않았던 시각과 청각을 최대한 열고

눈으로 초록잎과 꽃을 관찰하고, 귀로 새소리, 물소리를 들으며 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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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 꽃이 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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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 진 자리에 꽃받침이 마치 또 하나의 꽃인양 붉은빛으로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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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산은 굴거리나무 군락지가 천연기념물91호로 지정된곳입니다

군락지는 좀 더 위쪽이지만 입구에도 심겨져있습니다

굴거리나무는 아랫녁에서 많이 자라는 나무로 내장산 굴거리나무 군락지는 북방한계선이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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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나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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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골사이를 비집고 또 다른 생명이 자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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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기똥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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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사 입구는 벌써 부처님오신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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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함께 한 산악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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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사의 연못에서 동전 던저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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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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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꽃마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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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산행에 같이 한 자매입니다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가 좋아 잠시 자연을 즐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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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금창초입니다 털복숭이 봉우리가 터져 이런 보라색꽃이 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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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극꽃입니다 꽃이 초록색이라 잎인지 꽃인지 잘 구분을 못합니다 초록색꽃도 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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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에 핀 백작약입니다 길에서  조금 들어간 곳에 피어있어 천천히 걸으며 둘러보아야 보이는 꽃이었습니다

꿀이 많아서인지 향기가 좋아서인지 작은 벌레들이 아닥다닥 붙어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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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보고 수줍게 피어있는 윤판나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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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발톱입니다. 너무 작은 꽃이어서 사진으로 담기 쉽지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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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산행은 내장산 생태탐방로 3.8km를 걷는 길입니다

그중 비자나무숲은 오는 사람들에게 쉬어가라고 아주 넓은 그늘을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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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년 이상되었다는 비자나무에서 오늘의 기념사진 한장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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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쭉입니다

우리가 아는 붉은빛이 감도는 철쭉은 산철쭉이라 부르고 진짜 철쭉은 이런 연한 분홍빛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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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구슬붕이 꽃이 참 멋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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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둘러둘러 도착한 백련암은 불출산이란 병풍으로 둘러진 멋진 사찰이었습니다

이곳 스님께서 백련암의 다른 모습을 알려주셔서 누워서 불출산과 백련암의 또 다른 멋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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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좋은 말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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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오는 길 호수 속 나무와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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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와 초등학생 딸은 이렇게 산행을 하며 한뻠더 가까워 보입니다

인생으로 치자면 4월은 이런 어린아이의 파릇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 무엇에도 물들지 않아 순수해서 그냥 빠져들게 만드는 그 무엇 말입니다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그냥 4월의 초록에 푸~~욱 빠져들 보세요^^

월, 2015/04/2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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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환영하고 대법원의 8년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대법원은 오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용노동부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 헌법 제6조, 국적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대우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5조, 인종차별금지를 금지한 노조법 제9조 등에 비춰볼 때, 위 판결은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 판결이 나오기까지 대법원에서만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시간을 10년 전으로 돌려보자. 2005년 4월 24일 서울·경기·인천지역에서 취업해 일하고 있던 이주노동자 99명은 지역별 노동조합인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를 설립하고, 같은 달 5월 설립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같은 해 6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노조 임원 및 조합원 일부가 출입국관리법상 취업 및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므로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이주노조는 고용노동부의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이 없다는 임의적 상황에 따라 차별하는 처분은 위법 ·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06년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재판장 김태종 판사)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했으나, 2007년 2월 1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재판장 김수형 판사)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이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007년 2월 23일 고용노동부가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심리가 시작된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장기 미제사건 기록을 갱신하며 무려 8년 동안이나 계류되어 왔다. 김황식 전 대법관, 후임 양창수 전 대법관을 거쳐 권순일 현 대법관에 이르기 까지 주심 대법관만 3명을 거쳤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과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내국인 노동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제한되거나, 이미 가입된 노동조합의 실체가 부정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주노동자들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이 없더라도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한, 헌법상 노동3권이 제한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올해 제323차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에서 채택된 제374차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에서는 8년째 계류된 이주노조 설립신고 상고심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단체교섭권을 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한국 대법원과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대법원의 8년에 걸친 심리 지연으로, 이주노조는 모진 수난을 겪었다. 아노아르 후세인(방글라데시) 초대 위원장을 비롯해 미셀 카투이라(필리핀) 4대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이주노조 주요 임원들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표적단속 되어 강제추방 당하거나, 입국이 거부되었다. 그럼에도 이주노조는 노동조합임을 포기하지 않았다.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이주노동자 스스로 바꿔보겠다는 창립정신으로 끈질기게 싸워왔다. 우리 모임은 이주노조의 지난 10년 동안의 헌신적인 투쟁에 경의를 표하며 깊은 연대의 마음을 표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 사건 판결 어디에도, 대법원이 지난 8년 동안 고심한 흔적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은 오히려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눈 감았다. 한국경제의 가장 밑바닥을 책임지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폭력과 비인간적인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를 8년 동안 외면했다. 이는 인권의 보장과 정의의 구현이라는 사법부의 존재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최고법원의 권위와 존엄은 법원에 출입하려는 이주노조 조합원들의 투쟁조끼를 억지로 벗겨내려는 것이 아니라, 인권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스스로의 목적에 충실할 때 비로소 인정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지금이라도 깨닫길 바란다.

 

2015. 6.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06/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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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환영하고 대법원의 8년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대법원은 오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용노동부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 헌법 제6조, 국적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대우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5조, 인종차별금지를 금지한 노조법 제9조 등에 비춰볼 때, 위 판결은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 판결이 나오기까지 대법원에서만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시간을 10년 전으로 돌려보자. 2005년 4월 24일 서울·경기·인천지역에서 취업해 일하고 있던 이주노동자 99명은 지역별 노동조합인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를 설립하고, 같은 달 5월 설립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같은 해 6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노조 임원 및 조합원 일부가 출입국관리법상 취업 및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므로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이주노조는 고용노동부의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이 없다는 임의적 상황에 따라 차별하는 처분은 위법 ·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06년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재판장 김태종 판사)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했으나, 2007년 2월 1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재판장 김수형 판사)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이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007년 2월 23일 고용노동부가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심리가 시작된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장기 미제사건 기록을 갱신하며 무려 8년 동안이나 계류되어 왔다. 김황식 전 대법관, 후임 양창수 전 대법관을 거쳐 권순일 현 대법관에 이르기 까지 주심 대법관만 3명을 거쳤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과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내국인 노동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제한되거나, 이미 가입된 노동조합의 실체가 부정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주노동자들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이 없더라도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한, 헌법상 노동3권이 제한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올해 제323차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에서 채택된 제374차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에서는 8년째 계류된 이주노조 설립신고 상고심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단체교섭권을 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한국 대법원과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대법원의 8년에 걸친 심리 지연으로, 이주노조는 모진 수난을 겪었다. 아노아르 후세인(방글라데시) 초대 위원장을 비롯해 미셀 카투이라(필리핀) 4대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이주노조 주요 임원들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표적단속 되어 강제추방 당하거나, 입국이 거부되었다. 그럼에도 이주노조는 노동조합임을 포기하지 않았다.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이주노동자 스스로 바꿔보겠다는 창립정신으로 끈질기게 싸워왔다. 우리 모임은 이주노조의 지난 10년 동안의 헌신적인 투쟁에 경의를 표하며 깊은 연대의 마음을 표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 사건 판결 어디에도, 대법원이 지난 8년 동안 고심한 흔적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은 오히려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눈 감았다. 한국경제의 가장 밑바닥을 책임지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폭력과 비인간적인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를 8년 동안 외면했다. 이는 인권의 보장과 정의의 구현이라는 사법부의 존재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최고법원의 권위와 존엄은 법원에 출입하려는 이주노조 조합원들의 투쟁조끼를 억지로 벗겨내려는 것이 아니라, 인권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스스로의 목적에 충실할 때 비로소 인정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지금이라도 깨닫길 바란다.

 

2015. 6.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06/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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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백남기 농민 살수행위 당시

살수차가 촬영한 동영상 확보를 위한 증거보전 신청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백남기 농민이 지난 11월 14일 경찰의 위법한 직사살수로 의식을 잃은 지 3주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3. 그 동안 우리 모임은 위법한 직사살수 행위(이하 “본건 살수행위”)와 관련된 경찰들을 고발하였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시민 1만 여 명의 의사를 모아 수사촉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건 살수행위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고, 경찰청장은 관련 동영상 분석에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만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4. 이에 우리 모임은 오늘 백남기 농민의 따님의 요청에 의하여 본건 살수행위 당시 살수차가 촬영한 동영상을 확보하기 위한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증거보전신청은 앞으로 있을 국가배상청구를 위한 증거를 사전에 확보한다는 의미이지만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아울러 법원은 신속한 결정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 경찰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무관심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길 바라는 바입니다.

 

 

2015. 12. 3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12/0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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