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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먹거리공동체프로젝트_마을부엌편 ④ 동네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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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먹거리공동체프로젝트_마을부엌편 ④ 동네형들

익명 (미확인) | 월, 2018/02/19- 16:54

지역 커뮤니티에서 일상의 고민과 필요를 사람들과 나누면서, 일상을 변화시키면 좋겠다는 부분이

동네형들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심은선 공동대표.

특히,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잘 먹고, 즐겁게 활동을 하면서  먹거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해 나아가고 있는  ‘문화예술 커뮤니티, 동네형들’에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인터뷰한 2월 7일은 마침 동네형들이 1월 동안의 휴식기를 통해 재충전을 하고 다시  문을 여는 날이었습니다~^^

Q1.  마을부엌을 어떠한 이유로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2012년도에 다문화 친구들이라고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장기간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만난 친구들이랑 동네형들을 새롭게 하게 되었어요. 각자 하던 고민들을 누군가는 비영리활동가로 일하고 있었고, 문화예술교육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저희는 ‘내 것으로 이어가는 삶을 살아야 겠다. 삶과 일이 분리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다 이주하고, 준비해서 동네형들을 시작하게 된 거죠.

 

사실 동네형들의 기본적인 것들은 ‘일상 안에서의 필요. 뭐, 대단하고 거창한 것이 아니고, 일상 안에서 고민들과 필요들을 좀 일상 안에서 그것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들. 먹는 것도 요즘 다들 혼자살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잘 먹고, 같이 먹으면 좋을까. 라고 생각을 한거에요. 우리가 필요하니까.’ 현재 두 번째 공간으로 이주를 하기 전, 첫 번째 공간에서는 저희 청년들끼리 같이 밥을 맛있게 좀 해먹고, 맨날 인스턴트 좀 먹지 말고, 건강하게 살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이후 요요의 부엌과 같은 공간에서 연대하여 활동하고 있어요~ 요요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서 건강한 음식을 만들고 있었고, 음식을 나누어 오는 일들을 해오다가 동네형들이 이 공간에 오면서 같이 결합을 했지요~ 좀 더 건강한 먹거리를 추구하였던 거죠.  저희도 워낙 오랫동안 요요의 부엌에서 밥을 먹다 보니까 밖에서 먹으면 속도 되게 불편하고, 소화도 안 되고 그래요. 왜냐하면 전혀 MSG를 넣지 않은 식사를 하다 보니까 이 맛에 익숙해진 거죠.

 

사진4

<  ‘프로젝트 세입자들 추리닝 브런치’에서 수제버거 & 후렌치 후라이를 만들고 있는 동네형들 참여자들 모습  >

 

Q2.  현재 마을부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말고 동네에 청년들이 많을텐데, 그러면 이런 청년들이랑 같이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츄리닝 브런치를 하게 되었어요. 저희가 요리를 항상 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요요님과 함께 움직이면서 어떻게 하면 혼자서 간편하게, 아니면 함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나누거든요.

 

특히, 츄리닝 브런치의 경우 회당 20명 정도 오시는데 15명 정도 왔었으니까요. 작년에 츄리닝 브런치는 5번 정도 운영을 했구요. 김장도 했습니다.

 

이제 동네에서 혼자 밥 먹던 청년들이 반찬을 만들어서 가지고 가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활동을 해 나아가는 거죠

 

또한 먹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교육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도서관의 보물상자’라고 해서 계속 우리가 작은 농어촌 지역 찾아가서 매뉴얼을 만들어가서 선생님들한테도 나누어 주고, 아이들과 첫 수업을 진행하는 프로그램 중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상상력도 있고, 친구도 있고, 돈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주제 중에서도 음식이라는 주제로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거거든요.

 

도대체 음식이 어떻게 오지? 이러한 것들을 해요. 정말 내가 먹는 음식들은 뭐지? 실제로 딸기우유도 만들어 보고, 탄산음료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뒤에 함량을 보기도 해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아주 좋아라 하지요. 딱히 저희가 만나는 대상이 청년들이라기 보다는 만나는 대상과 그들에게 맞는 음식 이야기들을 나눌까 싶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요.

 

Q3.  마을부엌을 할 때 어떤 경우에 의미, 보람을 느끼고 계십니까?     보통은 청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았어요. 저희는 만나서 많이 먹고, 나누고, 마지막에 같이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이렇게 소감을 나누다 보면, ‘맨날 혼자 밥 먹었었는데 오랜만에 사람들이랑 밥 먹는 느낌’이라는 거에요. ‘그래서 너무 좋고, 혼자하면 엄두도 못 낼 일들이 이렇게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거였구나. 한번 집에서 시도해 봐야 겠다.’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 저희한테는 의미가 있죠.

 

Q4.  마을부엌 관련 개인, 마을 차원 등 어떠한 문제가 있나요?     매년 할 수 밖에 없는 고민들이죠. 지원 사업이라는 게 우리 나라 사업은 1년, 길면 3년. ‘심지어 청년 공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기간 안에 자립을 못하면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심지어 생겨나는 판이니까요. 사실은 꼭 그래야 되는 건가 생각하는 거지요. 자립하는 것은 그럼 다 장사를 해야 하나? 좋은 일은 좋은 돈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싶고.. 한편으로는 좋은 일을 돈 벌면서 하지.. 그런 고민도 해요.’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이 전국에 있는데, 사실 실제로 100% 자립해서 생겨나는 물건이나 후원회비로 공간운영비나 일하시는 분들 최저임금을 주는 곳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없거든요. 그런 커뮤니티를 지향하는 공간들을 위한 컨설팅이나 지향점을 그런 방식으로 자립을 시키려고 하고, 거기에 맞춰서 평가를 하니까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정말 입지가 좋은 자리에 돈을 많이 들여서 오픈을 하는 사업체도 운영이 쉽지 않잖아요. 하물며 가지고 있는 한정된 돈으로 좋지 않은 자리에 인테리어도 충분히 못하고 판매 보다는 커뮤니티를 만들어 내고, ‘관계 안에서 플랫폼을 지향하는데 그게 어떻게 이런 환경 안에서 100% 자립하는 모델이 나오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누군가 공간을 무료로 주고, 거기에 대한 인테리어를 지원해주어서 순수하게 인건비만 부담하면 되는 상황이면 모르겠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 한 거죠.’

 

사실 21세기 대한민국 동네에서 청년들이 돈을 안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 재미없는 일이잖아요.’

항상 커피샵을 가거나 어디를 가더라도 거기에 대한 비용들을 지출해야지만 만들 수 있는 공간들인데, 그렇지 않은 공간 하나쯤은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공간이 있어도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공공의 자원을 보편적으로 명확하게 쓰여야 하지만, 잘 할 수 있는 곳을 10, 20년 지원을 하는 것도

좋은 모델이 될 것 같은데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Q5.  마을부엌 관련 개인, 마을 차원 등에서 해결책이 있을까요?     저희 동네형들이 했던 마을공동체 프로젝트로서 ‘위성청년들의 마을정거장’은 프로젝트 이름 이였어요.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그 공간을 통해 프로그램 안에서 관계를 맺고, 자기 일상 안에서 변화를 만들어 나아가는 그런 연결점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공간의 이름이나 프로젝트 이름은 매번 바뀌는 것들도 있고 이어가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 안에서

일상에서 작은 것들의 필요를 문화예술로 변화시키고, 우리 사회를 사는 더 많은 청년들이 좀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정책이나 많은 의제들을 갖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건 그 분야를 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또 그렇게 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잖아요.

저희는 당장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초점을 두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던 거지요.’

 

또한, 먹거리와 관련하여 단순하게 도시농업을 한다던지, 1인 가구 키트를 만든다던지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될 것 같구요. 같이 밥을 먹으려면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재료는 같이 사면되는데, 그런 관계들이 한순간에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동네형들은 마음 맞는 동네 친구가 있는 게 여러 정책보다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같이 과일도 사고, 실제로 요리도 하고, 문화적으로도 같이 접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1인가구가 감당하는 혼자서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고, 치우는 행위는 정말 큰 노동력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사진3

<  ‘동네형들’과 협력해서 활동하고 있는 ‘요요의 부엌’ 모습 >

 

Q6.  마을부엌을 운영하는 원재료는 어떻게 수급하나요? 로컬푸드라던지 체계적으로 공급받는 곳이 있는지요?     요요 같은 경우는 산지에서 유통을 최대한 줄여서 직접 농거래를 하거나 유통 단계를 한 단계 줄여서 농지생산물이 소비자에게 올 수 있는 그런 재료들로 구입을 하거든요훨씬 더 신선하고 좋은 재료들을 우리 땅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해 나아가는 거지요. 그리고 요요가 다 요리를 하시죠. 때로는 공산품을 마트에 가서 사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직거래를 하니까요. 식재료가 예쁘지는 않지만 건강하게 자란 애들로 요리를 합니다.

 

Q7.  구술자가 생각하는 마을부엌의 이상적인 모습, 비전이 있으신가요?     일단 저희는 문을 안 닫고 지금과 같이 계속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이 커지고, 넓어지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소소하게 계속 유지되는 것이 저희에게는 중요한 것 같아요. 좀 더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좋은 먹거리들이 여기서 같이 해결되면 좋겠죠.’

 

Q8.  무거울 수도 있겠지만 먹거리에 대한 철학이 있으신가요?     사실은 건강한 식재료를 건강하게 유통해서 건강한 방법으로 만들어서 먹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먹는 것은 특히나 누구랑 먹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복합적인 것 같아요. 건강한 식재료를 위해서는 정말 건강한 땅에서 자라야 하는 건데 말이죠.’

 

요즘 대기업들과 요구르트에서 반찬 만들어주는 것 알고 계세요? 집에까지 배달해주고 있고, 대기업들도 엄청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는 그 개념과는 다른 것이죠. 요즘은 원산지 표시를 한다고 하지만 너무 많은 수입품이 들어와서 식재료가 어떻게 오는 건지 투명하면 알 수 있지만, 사실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모르거든요. 그리고 몸도 많이 바뀌거든요. 먹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건강할 기본 권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요요가 이야기하는 먹거리 철학인 ‘건강한 먹거리, 내 몸에 이로운’ 가치는

본인이 먹을 게 아니면 내 놓을 수 없다는 이야기 인거에요.

그래서 정말 까다롭게 하는 거지요. 저희가 절대 동네에서 안가는 식당이 있어요.

일하는 사람들의 반찬과 손님들에게 나오는 반찬이 다른 가게는 안가요. 그런 가게가 의외로 되게 많거든요.

김치인데 손님상에 오는 김치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잘 살펴보면, 맛집인데도 그런 집이 있어요.

본인에게 맞지 않거나 불편한 지점이 생기면 안가게 되는 거죠.

이번 인터뷰를 하면서 일상 안에서 누구나 맞닿아있는 먹거리라는 매개체를 일상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하는 나누는 과정에서 근간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함께 모여 먹거리를 소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먹거리가 건강하게 나고, 자라서, 오기까지의 과정을 다시금 생각하면 건강하게 생산된 것을 소비하는 것은 다른 의미일 것입니다. ‘내 몸을 이롭게 하는 건강한 먹거리’는 누구나 추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권리입니다.

 

 

By 인터뷰이_동네형들 심은선 공동대표, 박도빈 공동대표,

                                                                                                                                                          동네형들 박상언 활동가, 요요의 부엌 요요님

                                                                                                                                                       인터뷰어_환경정의 먹거리정의센터 김민아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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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

 국정화 강행, 무엇이 문제인가

 

 

민주주의 발전을 향한 언론,방송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자에 관한 종합 교과서, 국정화 한국사 국정교과서 !

 

한국사 국정 교과서를 두고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념전쟁, 역사전쟁을 떠나 제헌헌법 이래로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지켜온 ‘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에 대한 가치와 현행 헌법에 따른 ‘국정’교과서의 반 헌법성이 무엇인가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2세들에게 어떤 가치를 물려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에 헌법학자, 사학자, 법률가 등 전문가 토론회를 기획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역사적 관점만이 아니라 헌법적, 법률적 관점에서 국정교과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넘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1. 일시, 장소

- 2015.11.11 수요일 오후 2- 4시

- 국회의원회관 제1회의실

 

 

 

2. 주최 및 주관

- 주최 : 도종환 의원실, 정진후 의원실, 국정화저지네트워크

주관 : 민변, 민교협, 민주법연

 

 

3. 토론회 순서

 

○ 사 회 : 조영선 (민변 사무총장)

○ 모두 발언 : 도종환, 정진후 국회 의원

 

○ 주제 발표

1발표 : 역사교과서 국정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박한용 (민족문제 연구소 교육홍보실 실장 )

2발표 : 국정교과서, 헌법정신에 입각한 올바른 교과서가 될수 있는가.

한상권 (덕성여대, 사학과 교수)

3발표 : 국정교과서의 절차적 내용적 위헌성

신옥주 (전북대 로스쿨, 헌법학 교수)

 

○ 토론

교사 – 고경현 (역사 교사, 전교조 정책교섭국장)

학부모 – 나명주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정책위원장)

변호사 – 송상교 (변호사. 민변 사무차장)

 

 

많은 취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5년 11월 11일

도종환 의원실, 정진후 의원실,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민변, 민교협, 민주법연

목, 2015/11/1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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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환영하고 대법원의 8년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대법원은 오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용노동부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 헌법 제6조, 국적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대우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5조, 인종차별금지를 금지한 노조법 제9조 등에 비춰볼 때, 위 판결은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 판결이 나오기까지 대법원에서만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시간을 10년 전으로 돌려보자. 2005년 4월 24일 서울·경기·인천지역에서 취업해 일하고 있던 이주노동자 99명은 지역별 노동조합인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를 설립하고, 같은 달 5월 설립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같은 해 6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노조 임원 및 조합원 일부가 출입국관리법상 취업 및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므로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이주노조는 고용노동부의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이 없다는 임의적 상황에 따라 차별하는 처분은 위법 ·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06년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재판장 김태종 판사)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했으나, 2007년 2월 1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재판장 김수형 판사)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이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007년 2월 23일 고용노동부가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심리가 시작된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장기 미제사건 기록을 갱신하며 무려 8년 동안이나 계류되어 왔다. 김황식 전 대법관, 후임 양창수 전 대법관을 거쳐 권순일 현 대법관에 이르기 까지 주심 대법관만 3명을 거쳤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과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내국인 노동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제한되거나, 이미 가입된 노동조합의 실체가 부정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주노동자들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이 없더라도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한, 헌법상 노동3권이 제한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올해 제323차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에서 채택된 제374차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에서는 8년째 계류된 이주노조 설립신고 상고심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단체교섭권을 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한국 대법원과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대법원의 8년에 걸친 심리 지연으로, 이주노조는 모진 수난을 겪었다. 아노아르 후세인(방글라데시) 초대 위원장을 비롯해 미셀 카투이라(필리핀) 4대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이주노조 주요 임원들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표적단속 되어 강제추방 당하거나, 입국이 거부되었다. 그럼에도 이주노조는 노동조합임을 포기하지 않았다.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이주노동자 스스로 바꿔보겠다는 창립정신으로 끈질기게 싸워왔다. 우리 모임은 이주노조의 지난 10년 동안의 헌신적인 투쟁에 경의를 표하며 깊은 연대의 마음을 표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 사건 판결 어디에도, 대법원이 지난 8년 동안 고심한 흔적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은 오히려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눈 감았다. 한국경제의 가장 밑바닥을 책임지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폭력과 비인간적인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를 8년 동안 외면했다. 이는 인권의 보장과 정의의 구현이라는 사법부의 존재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최고법원의 권위와 존엄은 법원에 출입하려는 이주노조 조합원들의 투쟁조끼를 억지로 벗겨내려는 것이 아니라, 인권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스스로의 목적에 충실할 때 비로소 인정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지금이라도 깨닫길 바란다.

 

2015. 6.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06/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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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4.1 ‘푸른환경을지키는 청주시민모임으로 시작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20살 청년나무로 자랐습니다

‘병들어가는 청주의 자연환경을 되살리고 지키자’는 한 뜻으로 모여 만든 단체였습니다

그동안 여러사안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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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1/0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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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련희 송환촉구 준비모임, 통일부 장관 면담 요청

- 김련희씨의 상황과 심경을 설명하고, 통일부를 통하여 가능한 조치 확인하는 시간 갖고자

 

1. 민주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김련희송환촉구준비모임(이하 ‘준비모임’)은 인권과 인도주의, 동포애 정신에 입각한 김련희씨 송환을 위해 지난 10월 구성되었으며, 현재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 양심수후원회,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함께하는사람들, 민주사회를위한강남서초시민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통일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등 8개의 종교, 인권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3. 지난 2011년 9월, 김련희씨는 간 질환 치료를 위해 친척이 사는 중국으로 건너갔다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남한에 잠시 들어올 생각으로 탈북브로커에게 여권을 맡겼지만 돌려받지 못해 뜻하지 않게 귀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 조사 과정에서 단식투쟁까지 벌이며 남한에 살 이유가 없으니 북한으로 돌려보내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간첩활동을 하면 추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탈북자명단을 취합하고 경찰청에 자수해 2014년 7월 구속, 지난 4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상황입니다.

4. 이에 준비모임에서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이어 8년 만에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축구대회가 개최되는 조건 속에서 세계 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인도주의와 동포애 정신으로 김련희씨를 송환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2015. 10. 22. 통일부 앞 ‘김련희 송환촉구 종교․인권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으며, 김련희씨의 상황과 심경을 설명하고, 통일부를 통하여 가능한 조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통일부 장관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면담 요청에 대한 통일부 답변은 2015. 11. 4.(수)를 기한으로 하였습니다.

5. 현재 김련희씨의 어머니는 위독한 상태에서 딸의 무사귀환을 기다리고 있고, 김련희씨의 외동딸은 곧 평양에서의 결혼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식과 부모를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하루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기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6. 감사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김련희 송환촉구 준비모임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 양심수후원회,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함께하는사람들, 민주사회를위한강남서초시민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통일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수, 2015/10/2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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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초청강연 후기

 

- 권오훈 회원

 

6월 25일 열린 민변 6월 월례회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초청강연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민변통일위원회에서 주최한 이번 강연에서는 6. 15. 선언 15주년을 맞이하여 남북 관계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통일 문제 전문가 정세현 전 장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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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1993년 문민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 통일비서관, 1998년 국민의 정부 당시 통일부 차관, 2002년 참여 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북한과의 장관급 회담 등 북한 문제에 관한 주요 실무를 직접 담당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장관급 회담 당시 남북 고위급 인사들의 발언 내용을 비롯하여 공동 선언에 대한 협상 과정 등 고위급 회담 당시의 뒷이야기들, 나아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에 대한 향후 예측 등을 정세현 전 장관의 생생한 목소리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등 3명의 대통령이 진행한 통일 정책을 모두 수행한 정세현 전 장관은 통일 정책에 있어서는 김영삼 대통령 당시의 정책이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당시의 정책이 큰 차이가 없으며, 바람직한 통일 정책은 결국 북한과의 평화적인 대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강조 했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통일 정책의 핵심은 모두 6. 15. 선언에 담겨 있으므로, 진보나 보수를 불문하고 6. 15. 선언의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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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통일 정책은 단순히 한반도에 있는 남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등 열강들의 치열한 정치, 외교적 대립 안에서 이해되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현재 미국과 G2를 형성하려 하고 있으며, 군사, 경제적으로 중국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로도 외연을 넓히려 하기 때문에, 중국과 국경이 맞닿아 있는 북한의 문제를 쉽사리 미국 및 일본 등에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남한도 중국, 미국 나아가 러시아, 일본 등 주변 강국들과의 외교적 조율을 통해 통일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이러한 상황을 배제하다가는 통일 문제에서 주체성을 잃을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벌써 6. 15. 선언 15주년을 맞이했지만 통일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한반도 정세는 남북한 통일을 제외하고 논할 수가 없는 만큼, 통일에 대한 한국 정부, 나아가 국내 전문가들의 주체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는 정세현 전 장관의 강연을 통해, 남북 문제에 대해 다시금 관심을 환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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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 통일위원회에서는 남북법제팀, 국가보안법 연구모임 등 통일 관련 활동을 통해 북한 및 남한의 관련 제도를 이해하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통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회원 분들의 많음 참여 부탁 드립니다.

금, 2015/07/1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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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0/1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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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54108" align="aligncenter" width="640"]copyright © 함께사는길 이성수 copyright ©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은 전국 케이블카 현안 지역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폭로하는 전국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15일 그 첫 번째 지역인 신불산에서 퍼포먼스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우려했던 것처럼,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승인은 전국의 케이블카 난립을 불러왔고, 설악산케이블카 사례와 마찬가지로 자료조작, 여론왜곡 등 온갖 편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신불산도 예외는 아닙니다. 100년 된 천연의 신갈나무 숲을 파괴하고, 낙동정맥 마루금 위에 상부정류장을 설치하려는 신불산케이블카는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무마하려는 관권동원서명작업을 하는 등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설치 계획 및 자연환경평가, 경제성분석에 대한 자료도 엉터리이고 찬성하는 시민들에게 조차도 그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밀어붙이기 행정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이제라도 과정을 공개하고 신불산의 자연자산을 활용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논의를 같이 해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4109" align="aligncenter" width="319"]_O8O0410 copyright ©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은 15일 영남의 알프스라 불리는 신불산 케이블카 추진 현장을 찾았습니다. 캠페인단은 신불산 공룡능선에서 대학산악연맹 산악인들과‘신불산 케이블카 반대’대형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아찔한 암벽 위에서 20m 길이의 대형 현수막은 지나가는 등산객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를 본 한 등산객 시민은 “이미 밀양 가지산 얼음골의 케이블도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무슨 또 케이블카냐”며 볼멘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4110" align="aligncenter" width="640"]_O8O0539 copyright ©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환경연합 장재연 대표는 “울주군을 찾는 관광객을 대비하여 경제성 분석을 제대로 해야 한다”며, “울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하는 엉터리 경제분석을 통해 시민세금을 탕진하는 잘못은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남사 주지스님 만초 스님(신불산 케이블카 반대 대책위원회)은“지난 12일 신불산케이블카설치반대 대책위가 기자회견을 연 것은. 케이블카 찬성대책위가 서명작업에 행정기관을 동원하는 도 넘는 행위를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찬성대책위와 행정기관의 결탁을 비판했습니다. 환경연합 염형철 총장은 “대책위에서는 케이블카의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지금 개설되어 있는 임도를 이용하여 전기버스를 이용하면 그들이 주장하는 노약자와 장애인들의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다”며, “물론 케이블카에 소요되는 588억 이라는 국민 세금의 10분의 1이면 충분하다”고 케이블카 설치를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울산 신불산을 일정을 소화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전국 캠페인은 16일 밀양 가지산, 17일 지리산, 18일 통영 미륵산, 거제 노자산, 19일 목포 유달산, 20일 진안 마이산, 21일 무주 덕유산, 22일 영주 소백산, 23-24일 설악산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1Km의힘‬, 또 하나의 발걸음이 되어주세요. 전국 캠페인단은 약 800Km에 달하는 전국의 케이블카 현장을 방문합니다. 각 지역 현장에서 퍼포먼스, 문화제, 기자회견,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서로 용기를 북돋우면서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려고 합니다. 또 하나의 1Km의 발걸음으로 '1만 원의 힘'을 보태주세요.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402-326916 (예금주 : 환경운동연합)   웹자보_20151014 전국케이블카순례(최종)
금, 2015/10/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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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대우조선 비정규직 노동자 강병재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규탄한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어제(2015. 10. 14.) 165일 간의 크레인 고공농성 끝에 사내협력사와 합의를 하고 지상으로 내려 온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조직위원회(하노위) 강병재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강병재 의장은 사내협력사 협의회가 2011년 한 복직 합의를 이행하지 않자 그 이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크레인 고공농성을 시작하였다. 이후 165일간의 고공농성 끝에 사내협력사와 합의를 하고 지난 9월 20일 농성을 해제하였다. 그런데 검찰은 지난 10. 12.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그에 대해 법원(김성원 부장판사)은 어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그간 송전탑, 광고탑, 굴뚝, 크레인 등에 대한 고공농성에 대하여는 농성자들의 절박한 처지와 건강상의 문제 등을 들어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거나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여 왔다. 그런데 유독 위 사건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는바, 이는 기존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내내, 2011년 합의와 이번 합의가 강병재 의장이 소위 하청노동자 권익을 빙자하여 외부 세력을 동원하여 사용자를 불법적으로 협박한 결과일 뿐이고, 강병재 의장의 농성으로 대우조선해양이 입은 피해가 막심하며, 법원이 이를 엄벌하지 않아 계속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법원을 몰아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우조선 하노위가 실체가 없는 유령 조직이라는 허위 사실 및 대우조선해양이 강병재 의장에 대해 강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미확인 사실도 서슴지 않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이런 행태는 검찰의 객관의무를 외면하는 것으로서 공권력 행사의 편협성과 부당성을 드러내 주는 것이다. 검찰은 자신이 민사소송의 사용자 대리인이 아니라 형사소송의 공권력 주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검찰이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법원은 마땅히 이를 통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아무런 제재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식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면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응당 심리해야 할 구속사유(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주거 부정 등)는 제대로 심리되지 못했을 것임이 명약관화하다. 우리는 법원도 검찰의 저 편협하고 부당한 태도에 동조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과 법원의 위와 같은 조치는, 고공농성이라는 극한의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노동자들의 절박한 현실을 철저히 짓밟는 것이고, 노동운동에 대한 극심한 편견을 노출한 것이자, 불구속 수사 원칙이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스스로 내팽개친 것이다.
 우리는 강병재 의장이 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형사 재판을 통해 다투면 되고 그 전에 강병재 의장을 구속할 사유는 없다고 본다. 그리고 그런 법리적 문제를 떠나 오로지 사용자의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165일 간이나 감옥보다 더 좁고 위험한 곳에서 고공농성을 한 사람에 대해 또 다시 자유를 옭아맬 필요성도 없다고 본다. 이렇게 보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정신과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를 벼랑 아래로 밀어버린 검찰과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강병재 의장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지속적인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우리는 벼랑 아래로 떠밀린 비정규 노동자의 소박한 소망이 실현되고 견결한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항상 함께 할 것이다.

 

2015. 10. 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목, 2015/10/1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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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버스를 부탁해요!

10월 17~18일(1박 2일)

목, 2015/10/1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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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스토리

금, 2015/06/2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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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보전특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문 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해 시민의 분노를 조직하고 강력히 저항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4024" align="alignnone" width="600"]SONY DSC SONY DSC[/caption] 지난 8월 28일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승인되었다. 이번 사안은 설악산, 또는 케이블카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개발로부터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인 국립공원마저 무너뜨리려는 자본과 토목정부의 시도가 현실화된 사건이다. 결국 대한민국이 국립공원을 보유할 자격을 갖추지 못한 국가’라는 창피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즉 국가의 품격과 관련된 사건인 것이다. 8월 28일은 대한민국 환경부가 환경파괴합법부로 전락한 수치스러운 날이다. 4대강 때는 환경부가 정권의 강압에 의해 그랬다고나 변명하지만, 이번에는 장, 차관을 필두로 환경부가 오히려 개발과 파괴에 앞장섰다는 점에서 사태는 더욱 심각하다. 국립공원은 그 나라에서 가장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을 후손들을 위해 자연 상태 그대로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것이다. 설사 경제성이 있더라도 개발을 금지하겠다고 국가가 지정, 선언한 지역이다.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나 유물처럼 경제적 동기로부터 터부시되기 때문에 신비로운 장소이고, ‘국가 자존심의 상징’이다. 따라서 국립공원은 개발계획이 아무리 훌륭해도 손대지 말아야 한다.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천연기념물 등 멸종위기종에 대한 부실 조사, 거짓으로 일관한 경제성 분석, 점검되지 못한 안전성 등 어느 하나 논란이 되지 않았던 것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 공무원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위원회에서 전례 없는 표결강행으로 처리되었다. 환경부 최고위 관료들이 개인 영달을 위해 ‘국가의 자존심’을 푼돈에 쉽게 팔아넘긴 사건이다. 많은 사람들의 우려대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승인되자 전국에서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을 토목개발 자본의 먹이로 넘기려는 시도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전경련이 설악산 정상에 호텔과 레스토랑까지 세우겠다고 하는 종합관광계획이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발표되는 마당에 그 어떤 개발계획이 불가능 할 것인가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상상을 초월하는 황당한 개발이 전 국토의 자연공원을 훼손하려고 할 것이다. 이들은 대다수 순진한 주민들을 장밋빛 거짓말로 선동하고 있다. 이대로 대다수 시민들이 무관심하게 있다가는 정부 관리들이 어디까지 국토와 국가를 망칠지 모른다. 4대강에 22조란 돈을 퍼부은 결과 지금 모든 강이 녹조로 신음하고 있다. 전북을 살리는 사업이며, 미래의 농지를 확보한다던 새만금간척사업은 지금 어디 있는가. 잘못된 정부의 질주를 막는 길은 시민들의 분노 표출이다. 시민저항을 국립공원에서 시작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국립공원 훼손정책에 대해 항의하고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국립공원 케이블카 반대’‘국립공원 개발사업 반대’,‘국립공원 팔아먹을 만큼 배고프지는 않다’라고. 그리고 행동해야 한다. 그런 외침과 행동이 모여야 국토의 마지막 보루까지 파헤치려는 정부와 자본의 무모한 질주를 막을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립공원의 편에 선 시민들과 함께 국가의 자존심을 지키고, 나라의 미래를 지키고자 한다. 전국으로 퍼져가는 케이블카 난립에 맞서 시민의 분노를 조직하고, 권력과 자본의 폭주를 저지하는 역할에 앞장서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립공원보전특별위원회를 발족해,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을 비롯한 전국의 케이블카 계획들에 대응하고, 국가 국립공원 정책의 정상화를 위해 뜻과 힘을 모아가고자 한다. 거짓과 억지를 비벼 만든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계획을 철회시키고, 위기를 맞은 전국의 국립공원과 보호지역들을 지키기 위해 활동할 것이다.
  1. 10. 13.
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보전특별위원회
화, 2015/10/1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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