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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먹거리공동체프로젝트_마을부엌편 ④ 동네형들

지역

[활동] 먹거리공동체프로젝트_마을부엌편 ④ 동네형들

익명 (미확인) | 월, 2018/02/19- 16:54

지역 커뮤니티에서 일상의 고민과 필요를 사람들과 나누면서, 일상을 변화시키면 좋겠다는 부분이

동네형들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심은선 공동대표.

특히,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잘 먹고, 즐겁게 활동을 하면서  먹거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해 나아가고 있는  ‘문화예술 커뮤니티, 동네형들’에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인터뷰한 2월 7일은 마침 동네형들이 1월 동안의 휴식기를 통해 재충전을 하고 다시  문을 여는 날이었습니다~^^

Q1.  마을부엌을 어떠한 이유로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2012년도에 다문화 친구들이라고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장기간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만난 친구들이랑 동네형들을 새롭게 하게 되었어요. 각자 하던 고민들을 누군가는 비영리활동가로 일하고 있었고, 문화예술교육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저희는 ‘내 것으로 이어가는 삶을 살아야 겠다. 삶과 일이 분리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다 이주하고, 준비해서 동네형들을 시작하게 된 거죠.

 

사실 동네형들의 기본적인 것들은 ‘일상 안에서의 필요. 뭐, 대단하고 거창한 것이 아니고, 일상 안에서 고민들과 필요들을 좀 일상 안에서 그것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들. 먹는 것도 요즘 다들 혼자살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잘 먹고, 같이 먹으면 좋을까. 라고 생각을 한거에요. 우리가 필요하니까.’ 현재 두 번째 공간으로 이주를 하기 전, 첫 번째 공간에서는 저희 청년들끼리 같이 밥을 맛있게 좀 해먹고, 맨날 인스턴트 좀 먹지 말고, 건강하게 살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이후 요요의 부엌과 같은 공간에서 연대하여 활동하고 있어요~ 요요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서 건강한 음식을 만들고 있었고, 음식을 나누어 오는 일들을 해오다가 동네형들이 이 공간에 오면서 같이 결합을 했지요~ 좀 더 건강한 먹거리를 추구하였던 거죠.  저희도 워낙 오랫동안 요요의 부엌에서 밥을 먹다 보니까 밖에서 먹으면 속도 되게 불편하고, 소화도 안 되고 그래요. 왜냐하면 전혀 MSG를 넣지 않은 식사를 하다 보니까 이 맛에 익숙해진 거죠.

 

사진4

<  ‘프로젝트 세입자들 추리닝 브런치’에서 수제버거 & 후렌치 후라이를 만들고 있는 동네형들 참여자들 모습  >

 

Q2.  현재 마을부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말고 동네에 청년들이 많을텐데, 그러면 이런 청년들이랑 같이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츄리닝 브런치를 하게 되었어요. 저희가 요리를 항상 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요요님과 함께 움직이면서 어떻게 하면 혼자서 간편하게, 아니면 함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나누거든요.

 

특히, 츄리닝 브런치의 경우 회당 20명 정도 오시는데 15명 정도 왔었으니까요. 작년에 츄리닝 브런치는 5번 정도 운영을 했구요. 김장도 했습니다.

 

이제 동네에서 혼자 밥 먹던 청년들이 반찬을 만들어서 가지고 가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활동을 해 나아가는 거죠

 

또한 먹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교육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도서관의 보물상자’라고 해서 계속 우리가 작은 농어촌 지역 찾아가서 매뉴얼을 만들어가서 선생님들한테도 나누어 주고, 아이들과 첫 수업을 진행하는 프로그램 중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상상력도 있고, 친구도 있고, 돈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주제 중에서도 음식이라는 주제로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거거든요.

 

도대체 음식이 어떻게 오지? 이러한 것들을 해요. 정말 내가 먹는 음식들은 뭐지? 실제로 딸기우유도 만들어 보고, 탄산음료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뒤에 함량을 보기도 해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아주 좋아라 하지요. 딱히 저희가 만나는 대상이 청년들이라기 보다는 만나는 대상과 그들에게 맞는 음식 이야기들을 나눌까 싶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요.

 

Q3.  마을부엌을 할 때 어떤 경우에 의미, 보람을 느끼고 계십니까?     보통은 청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았어요. 저희는 만나서 많이 먹고, 나누고, 마지막에 같이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이렇게 소감을 나누다 보면, ‘맨날 혼자 밥 먹었었는데 오랜만에 사람들이랑 밥 먹는 느낌’이라는 거에요. ‘그래서 너무 좋고, 혼자하면 엄두도 못 낼 일들이 이렇게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거였구나. 한번 집에서 시도해 봐야 겠다.’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 저희한테는 의미가 있죠.

 

Q4.  마을부엌 관련 개인, 마을 차원 등 어떠한 문제가 있나요?     매년 할 수 밖에 없는 고민들이죠. 지원 사업이라는 게 우리 나라 사업은 1년, 길면 3년. ‘심지어 청년 공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기간 안에 자립을 못하면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심지어 생겨나는 판이니까요. 사실은 꼭 그래야 되는 건가 생각하는 거지요. 자립하는 것은 그럼 다 장사를 해야 하나? 좋은 일은 좋은 돈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싶고.. 한편으로는 좋은 일을 돈 벌면서 하지.. 그런 고민도 해요.’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이 전국에 있는데, 사실 실제로 100% 자립해서 생겨나는 물건이나 후원회비로 공간운영비나 일하시는 분들 최저임금을 주는 곳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없거든요. 그런 커뮤니티를 지향하는 공간들을 위한 컨설팅이나 지향점을 그런 방식으로 자립을 시키려고 하고, 거기에 맞춰서 평가를 하니까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정말 입지가 좋은 자리에 돈을 많이 들여서 오픈을 하는 사업체도 운영이 쉽지 않잖아요. 하물며 가지고 있는 한정된 돈으로 좋지 않은 자리에 인테리어도 충분히 못하고 판매 보다는 커뮤니티를 만들어 내고, ‘관계 안에서 플랫폼을 지향하는데 그게 어떻게 이런 환경 안에서 100% 자립하는 모델이 나오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누군가 공간을 무료로 주고, 거기에 대한 인테리어를 지원해주어서 순수하게 인건비만 부담하면 되는 상황이면 모르겠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 한 거죠.’

 

사실 21세기 대한민국 동네에서 청년들이 돈을 안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 재미없는 일이잖아요.’

항상 커피샵을 가거나 어디를 가더라도 거기에 대한 비용들을 지출해야지만 만들 수 있는 공간들인데, 그렇지 않은 공간 하나쯤은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공간이 있어도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공공의 자원을 보편적으로 명확하게 쓰여야 하지만, 잘 할 수 있는 곳을 10, 20년 지원을 하는 것도

좋은 모델이 될 것 같은데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Q5.  마을부엌 관련 개인, 마을 차원 등에서 해결책이 있을까요?     저희 동네형들이 했던 마을공동체 프로젝트로서 ‘위성청년들의 마을정거장’은 프로젝트 이름 이였어요.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그 공간을 통해 프로그램 안에서 관계를 맺고, 자기 일상 안에서 변화를 만들어 나아가는 그런 연결점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공간의 이름이나 프로젝트 이름은 매번 바뀌는 것들도 있고 이어가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 안에서

일상에서 작은 것들의 필요를 문화예술로 변화시키고, 우리 사회를 사는 더 많은 청년들이 좀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정책이나 많은 의제들을 갖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건 그 분야를 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또 그렇게 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잖아요.

저희는 당장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초점을 두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던 거지요.’

 

또한, 먹거리와 관련하여 단순하게 도시농업을 한다던지, 1인 가구 키트를 만든다던지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될 것 같구요. 같이 밥을 먹으려면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재료는 같이 사면되는데, 그런 관계들이 한순간에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동네형들은 마음 맞는 동네 친구가 있는 게 여러 정책보다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같이 과일도 사고, 실제로 요리도 하고, 문화적으로도 같이 접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1인가구가 감당하는 혼자서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고, 치우는 행위는 정말 큰 노동력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사진3

<  ‘동네형들’과 협력해서 활동하고 있는 ‘요요의 부엌’ 모습 >

 

Q6.  마을부엌을 운영하는 원재료는 어떻게 수급하나요? 로컬푸드라던지 체계적으로 공급받는 곳이 있는지요?     요요 같은 경우는 산지에서 유통을 최대한 줄여서 직접 농거래를 하거나 유통 단계를 한 단계 줄여서 농지생산물이 소비자에게 올 수 있는 그런 재료들로 구입을 하거든요훨씬 더 신선하고 좋은 재료들을 우리 땅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해 나아가는 거지요. 그리고 요요가 다 요리를 하시죠. 때로는 공산품을 마트에 가서 사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직거래를 하니까요. 식재료가 예쁘지는 않지만 건강하게 자란 애들로 요리를 합니다.

 

Q7.  구술자가 생각하는 마을부엌의 이상적인 모습, 비전이 있으신가요?     일단 저희는 문을 안 닫고 지금과 같이 계속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이 커지고, 넓어지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소소하게 계속 유지되는 것이 저희에게는 중요한 것 같아요. 좀 더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좋은 먹거리들이 여기서 같이 해결되면 좋겠죠.’

 

Q8.  무거울 수도 있겠지만 먹거리에 대한 철학이 있으신가요?     사실은 건강한 식재료를 건강하게 유통해서 건강한 방법으로 만들어서 먹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먹는 것은 특히나 누구랑 먹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복합적인 것 같아요. 건강한 식재료를 위해서는 정말 건강한 땅에서 자라야 하는 건데 말이죠.’

 

요즘 대기업들과 요구르트에서 반찬 만들어주는 것 알고 계세요? 집에까지 배달해주고 있고, 대기업들도 엄청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는 그 개념과는 다른 것이죠. 요즘은 원산지 표시를 한다고 하지만 너무 많은 수입품이 들어와서 식재료가 어떻게 오는 건지 투명하면 알 수 있지만, 사실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모르거든요. 그리고 몸도 많이 바뀌거든요. 먹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건강할 기본 권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요요가 이야기하는 먹거리 철학인 ‘건강한 먹거리, 내 몸에 이로운’ 가치는

본인이 먹을 게 아니면 내 놓을 수 없다는 이야기 인거에요.

그래서 정말 까다롭게 하는 거지요. 저희가 절대 동네에서 안가는 식당이 있어요.

일하는 사람들의 반찬과 손님들에게 나오는 반찬이 다른 가게는 안가요. 그런 가게가 의외로 되게 많거든요.

김치인데 손님상에 오는 김치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잘 살펴보면, 맛집인데도 그런 집이 있어요.

본인에게 맞지 않거나 불편한 지점이 생기면 안가게 되는 거죠.

이번 인터뷰를 하면서 일상 안에서 누구나 맞닿아있는 먹거리라는 매개체를 일상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하는 나누는 과정에서 근간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함께 모여 먹거리를 소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먹거리가 건강하게 나고, 자라서, 오기까지의 과정을 다시금 생각하면 건강하게 생산된 것을 소비하는 것은 다른 의미일 것입니다. ‘내 몸을 이롭게 하는 건강한 먹거리’는 누구나 추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권리입니다.

 

 

By 인터뷰이_동네형들 심은선 공동대표, 박도빈 공동대표,

                                                                                                                                                          동네형들 박상언 활동가, 요요의 부엌 요요님

                                                                                                                                                       인터뷰어_환경정의 먹거리정의센터 김민아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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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계의 ‘녹두장군’ 이이화 선생 1주기 묘소 참배

최우현 학예실 주임연구원

3월 15일(월) 민족문제연구소 상근자들은 역사학계의 ‘녹두장군’ 이이화 선생의 별세 1주기를 추모하기 위한 성묘를 다녀왔다. 이이화 선생은 코로나19 대유행이 막 시작되던 작년 봄(3월 18일), 암 수술에 따른 후유증을 이기지 못하고 향년 8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으며, 그 장례 또한 수많은 시민들의 애도 속에 시민사회장으로 치러졌다. 선생은 생전 <친일인명사전> 편찬,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식민지역사박물관 건립 등에 함께 참여하며 연구소와 깊은 인연을 맺어온 바 있다.
선생의 묘소는 파주 동화경모공원에 위치하고 있다. 별세 후 1년이 지났음에도 선생을 기리고 존경하는 시민과 팬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실제 성묘 당일에도 어느 시민이 두고 간 듯한 꽃이 묘소 곁에 놓여있었다. 연구소에서는 제수용품과 음식, 꽃다발과 함께 생전 선생이 즐겼다던 맥주와 담배를 준비해 제단에 올렸다. 성묘는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 임헌영 소장의 참배로 시작되어 조세
열 상임이사의 추도문 낭독으로 이어졌다. 추도문은 선생의 뜻을 존경하고 따랐던 후학들의 마음을 담아 조 이사가 작성한 것으로, <이이화의 한국사 이야기>를 필두로 선생의 연구업적을 기리는 한편 ‘역사 대중화’를 위해 정열을 바쳤던 한 역사학자의 삶을 되새기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이날 성묘에는 이이화 선생의 부인 김영희 여사도 함께 자리했다. 김 여사는 묘소를 찾아온 연구소 상근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연구소가 이이화 선생의 유지를 이어 꾸준한 활동을 이어가주길 당부했다. 코로나19로 각박한 삶이 지속되고 크고 작은 사회문제가 두드러지는 요즘, 역사학계의 ‘녹두장군’이자 한없이 따뜻한 ‘역사 할아버지’로 민중의 곁을 지켜주던 이이화 선생의 부재는 두드러진다. 하지만 100여권에 달하는 선생의 저서는 여전히 남아있으며 그가 역사학자로서 견지해온 삶의 태도 또한 ‘역사의 이정표’로 뚜렷이 노정되어 있다. 이에 부응하는 취지로 우리 연구소는 ‘이이화 선생님 추모사이 ’(http://rememberleeewha.com)를 개설, 운영 중에 있다. 선생의 1주기를 맞아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방문을 부탁드린다.

목, 2021/03/2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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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4/09-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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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6. 8.~ 6. 23.)에 입법예고된 조례 중 경기도민에게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기도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경기환경운동연합의 의견입니다.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제정 동의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제정 동의, 일부 수정보완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취지 동의, ‘경기도 자원순환조례’로 통합 검토
「경기도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 반대, 상위법 개정 촉구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 반대, 상위법 개정 촉구

20210610-환경정책-입법예고조례검토의견-보도자료-정한철

목, 2021/06/10-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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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6. 16. 역사왜곡방지법안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0105)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역사왜곡방지법안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2110105) 의견서

1. 법안 요지

역사왜곡방지법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0105, 이하 ‘본 법안’)은 ① 3.1운동, 4.19민주화운동, 일본제국주의의 우리나라에 대한 폭력적ㆍ자의적 지배 또는 그 지배하에서 범하여진 폭력, 학살, 인권유린 및 이에 저항한 독립운동에 관한 사실을 왜곡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 외국인 또는 외국의 국가ㆍ단체가 역사왜곡 또는 일제찬양을 하는 것에 동조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하는 행위, 공연히 일본제국주의를 찬양ㆍ고무ㆍ선전할 목적으로 일본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 또는 조형물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내용, ②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 여부 등을 전문적으로 심리하기 위하여 ‘진실한역사를위한심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역사왜곡행위, 일제찬양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등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③ 악의적 역사왜곡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2. ‘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처벌 등 표현 규제는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근본적 이유는 국가의 사상 통제를 벗어나 민주주의의 전제인 사상의 다원성·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함임. 헌법재판소 역시 “대저 전체주의 사회와 달리 국가의 무류성(無謬性)을 믿지 않으며, 다원성과 가치상대주의를 이념적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 표현의 허용 여부를 국가가 재단하게 되면 언론과 사상의 자유시장이 왜곡되고,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민주주의에서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를 국가가 1차적으로 재단하여서는 아니되고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음(헌법재판소 2002. 6. 27. 결정, 99헌마480 참조). 국가가 역사에 대한 일정한 방향의 ‘국론’이나 ‘진실’을 결정하고 이에 반하는 표현행위나 사상을 표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방식의 규제는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됨.

본 법안에서 역사왜곡행위 여부 심리 및 판단에 있어 중점적 역할을 수행하는 ‘진실한역사를위한심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3명, 국사편찬위원회가 추천하는 3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성으로, 행정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나 다수당으로부터의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기관임. 이러한 기관이 역사왜곡행위, 일제찬양행위에 대해 중지 등 시정명령을 하고 미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한 것은 역사를 다루는 표현물에 대한 국가의 검열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민주주의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이러한 표현 규제로 이어지는 본 위원회의 조사 및 심리 절차는 본 위원회에 동행명령권, 자료제출요구권, 증인이나 감정인 출석요구권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이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형사사법상 수사절차에 준하는 강제성을 띠고 있는데, 이는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하여 표현물 규제에 있어 행정기관이 사실상 사법기관의 역할까지 수행하도록 규정한 것과 다름없어 더욱 문제됨. 

3. 명확성 원칙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 침해

헌법상의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을 명확한 용어로 규정함으로써 적용대상자에게 장래의 행동지침을 제공하고, 집행자에게는 객관적인 판단지침을 제공하여 차별적이거나 자의적인 집행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임. 헌법재판소는 “법률은 되도록 명확한 용어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은 민주주의ㆍ법치주의 원리의 표현으로서 모든 기본권제한입법에 요구되는 것이나,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현대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국민주권주의 이념의 실현에 불가결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불명확한 규범에 의한 표현의 자유의 규제는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에 대한 위축효과를 수반하고, 그로 인해 다양한 의견, 견해, 사상의 표출을 가능케 하여 이러한 표현들이 상호 검증을 거치도록 한다는 표현의 자유의 본래의 기능을 상실케 한다. 즉,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가 불명확한 경우에,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표현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기본권주체는 대체로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해서 표현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된다”(헌재 1998. 4. 30. 95헌가16, 판례집 10-1, 327, 342 참조), “불명확한 규범에 의하여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게 되면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표현까지 망라하여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규제하게 되므로 …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명확성의 요구가 보다 강화된다”(헌재 2002.06.27 결정, 99헌마480)고 판시하여 표현의 자유 제한입법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명확성을 요구하고 있음.

또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게끔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형벌법규의 내용이 애매모호하거나 추상적이어서 불명확하면 무엇이 금지된 행위인지를 국민이 알 수 없어 법을 지키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범죄의 성립 여부가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에 맡겨져서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주의의 이념은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헌재 1996. 12. 26. 93헌바65)라고 하여, 형벌조항에 대해서 더욱 강화된 명확성을 요구하고 있음.

본 법안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입법이며, 동시에 형벌조항에 해당하므로, 엄격한 의미의 명확성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임. 그런데 역사적 사실을 ‘왜곡’, 역사왜곡 또는 일제찬양에 대한 ‘동조’, ‘찬양, 고무, 선전’ 등의 구성요건 개념은 추상적·주관적이고 불명확하여 판단자의 자의에 따라 남용될 위험이 높아 표현의 허용 여부 및 형사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부적절하며, 헌법상의 명확성 원칙,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됨.

4. 과잉금지원칙(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 침해

표현행위로 인하여 초래되는 해악은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막연한 해악 발생의 가능성만으로 함부로 규제해서는 안 됨. 즉, 표현이 특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거나 사회윤리 등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규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헌재 2009. 5. 28. 2006헌바109 참조), 표현으로 인하여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발생할 때에만 규제가 정당화됨. 특히, 표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써 형벌과 책임간의 비례원칙도 고려되어야 하며, 표현행위로 인한 해악이 일단 표출되면 처음부터 해소될 수 없거나 너무나 심대한 해악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정당화됨. 헌법재판소 역시 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 고무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 “국가의 존립ㆍ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축소적용”되는 선에서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는바, 그럼에도 이 역시 여전히 위헌 논란은 지속되고 있음.

그러나 본 법안은 표현행위로 발생하는 ‘결과’나 ‘해악’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지 않고, 표현행위 자체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역사적 행위에 ‘동조’, 일본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 또는 조형물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즉, 특정한 내용의 표현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금지 및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제안이유에서는 일본제국주의를 찬양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여 국민적 공분이 점차 커져가고 있음을 배경으로 설명하며 헌법적 가치와 국가의 존엄을 유지하고, 국민의 역사인식 고양에 기여함을 규제의 목적으로 밝히고 있음. 그러나 ‘국민적 공분’과 같이 추상적이고 불분명한 해악은 표현물을 규제할만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국가 존엄 유지와 역사 인식 고양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에 기인하는 것으로써 정당한 규제 목적이 될 수 없음.

역사 왜곡 행위가 불러올 수 있는 해악은 ‘역사적 사실의 관련자와 유족의 인격권 침해 등의 피해’ 및 ‘장래에 유사 사건의 재발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음. 그러나 사건 관련자들의 현저한 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현행 명예훼손·모욕 법제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고, 사회통념상 건전한 상식을 가진 대다수의 국민들은 일본제국주의에 대하여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제국주의의 피해 당사국에서 일본제국주의를 찬양하는 행위는 오히려 공격과 비판의 대상이 될 뿐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관련자 등이 사회에서 차별, 배제된다거나 유사 사건이 재발될 위험 등의 해악을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음.

5. 결론

위와 같이 본 법안은 헌법상 원칙들에 위배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으로써 철회되어야 함.

목, 2021/06/17-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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