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자회견] 헌법개정, 정치개혁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헌법개정, 정치개혁 촉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수, 2018/02/14- 15:46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 국민의 힘으로 이뤄내자!

주권자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국회와 정부는 민의를 반영한 헌법 개정안과 선거제도 개혁안을 조속히 제시하고 주권자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

국회에 구성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개점휴업 상태에 빠져있다.

2017년 한 해 동안 국회에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를 차려놓고도 실질적인 협상 한번 제대로 하지 않은 국회가 새해에도 제할 일을 방기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 정당과 후보들은 하나같이 오는 6.13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공약했었지만, 지금으로서는 이 공약이 지켜지리라 장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국민들이 세금을 써가면서 아무런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심각한 직무유기이고 책임윤리의 실종일 수밖에 없다.

지난 탄핵 정국에서 ‘이게 나라냐?’고 개탄하며 촛불을 밝혔던 주권자들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 이렇게 소일해서는 안 된다. 낙후한 정치를 바꾸고, 시대에 맞지 않는 오래된 헌법을 개선하여, 시민들의 삶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정치다운 정치, 나라다운 나라로 바로 세우는 일은 대다수 국민들의 한결같은 염원이며 시대적 요청이다.

따라서 각 정당은 당리당략을 뛰어넘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특정 정파나 특정 시기의 선거에서 유리하냐, 불리하냐의 문제를 뛰어넘는 일이다. 국회는 국회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헌법, 새로운 선거제도를 국민 앞에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 이에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바라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보수와 진보, 지역과 세대 등의 차이를 뛰어넘어 한 자리에 모여 국회와 정부에 민심을 담은 개헌안과 선거제도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한 번 더 밝힌다.

 

첫째, 6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민심을 담아내는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

이것은 지난 대선에서 주요정당과 후보자들이 약속한 것이기도 하다.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국회는 국회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국민에 대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둘째, 개헌의 전제라고 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국회는 민심을 온전히 반영되도록, 개혁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권력구조 개편 논의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선거제도를 개혁하여 표심이 그대로 국회의석으로 반영되게 만드는 것은 정치개혁의 출발점이다.

셋째, 개헌의 방향과 내용은 시대적인 요구를 담아내는 것이어야 한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학계에서는 기본권 강화, 직접민주주의 확대, 국정농단같은 사태를 예방하는 민주적인 권력구조, 분권과 자치의 실질화,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이런 시대적인 요구를 담아내는 개헌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대통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각 정당들은 쟁점이 되고 있는 권력구조 문제, 선거제도 개혁, 자치분권, 직접민주제, 기본권 등을 논의함에 있어 당리당략을 앞세우지 말고, 우리 모두와 미래 세대를 위해 책임있게 논의하고, 공개적인 토론과정을 거쳐서 합의점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정치권에 한번 더 요구한다.

첫째, 2월 임시국회는 6월 지방선거 때 개헌국민투표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개헌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각 정당들은 책임있게 당론을 정하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의 70% 이상이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을 원하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협상에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

둘째, 국회와 함께 대통령도 책임있게 개헌논의에 참여해야 한다.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과 정책기획위원회를 통해 밝힌 것처럼, 대통령도 개헌논의를 시작하되 야당도 포용할 수 있는 개헌논의를 만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은 논의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여·야당과 협의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셋째, 언론들은 개헌의 내용과 쟁점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합리적인 토론의 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방송사들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토론 프로그램을 만들고 집중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한번 더 강조하지만,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보수-진보를 넘어선 문제이다.

이런 중요한 과제를 정치권에게만 맡겨놓을 수 없기에 오늘 모인 단체들은 시민사회 내에서부터 토론을 진전시켜나가고, 합의점을 찾아나갈 것이다. 또한 정치권에 주권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행동들을 추진해나갈 것이다. 근본적인 국가개혁을 위해 필요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이 이번에는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8년 2월 14일

국민개헌 정치개혁 대구시민행동/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대구참여연대,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안동청년공감네트워크. 안동포럼, 한국공론포럼 5개 단체는 5월 1일 자발적으로 참여한 대구경북 시·도민과 함께 3시간 동안 온라인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온라인 토론회는 제1토론회와 제2토론회로 나누어 진행되었고 제1토론에서는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에 대해 시‧도민의 입장에서 공론화과정을 평가하였고, 제2토론회에서는 시·도민에 의한 자발적 공론장 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였다.

제1토론을 통해 참여자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과정의 가장 큰 문제점이 행정통합에 대한 찬반 논의가 충실히 진행되지 못한 것을 꼽았다. 또한, 공론화 일정과 절차가 시도민의 합의과정 없이 결과적으로 관주도로 이뤄졌으며, 쟁점과 갈등을 해소할 적절한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논의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하였다. 그 외에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공론화위원회가 시도민에게 행정통합 추진 필요성 위주의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공론화 절차와 운영이 공정하지 않아 정치적 목적을 위한 공론화라는 불신을 일으켰다고 평가하였다.

제2토론에서 참여자는 행정기관에 의한 타율적 공론화를 넘어 주민이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고, 결정하는 자발적 공론장의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자발적 공론장을 위해서는 첫째, 공론장의 주제는 주민 삶과 직결된 사안이어야 하고, 둘째, 공론장은 다양성과 차이를 기반으로 소외되는 이가 없어야 하며, 셋째, 공론장은 스스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그 성과가 지역사회와 주민 역량 강화에 기여해야 하고, 넷째, 자발적 공론장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인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참여자들이 합의했다.

지난해 9월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의 제안으로 시작된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가 지난 4월 23일 공론화위원회가 종합검토의견서를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에 전달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는 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지역 간 갈등과 불신만 남긴 채 마무리되고 있다.

작년 9월 공론화위원회 구성 이후,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한국공론포럼 등 시민단체는 방향과 내용, 구성과 운영을 미리 결정하고 관철하는 공론화는 결코 시‧도민의 공감을 형성할 수 없으며, 결국 지역사회 대립과 갈등만 조장하고 말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동시에 공론화위원회와는 별도로 시도민에 의한 자발적 공론화를 주창하며 12월 26일 ‘행정통합 관련 대구경북 시도민공론장’개최, 3월 16일‘행정통합 관련 안동시민공론장’을 개최하며 시민의 자발적 의사를 수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2021년 5월 11일

대구참여연대, 안동청년공감네트워크, 안동포럼, 한국공론포럼,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별 첨>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에 대한 시도민 제안서

대구경북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도민 70명은 현재 진행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하여 시도민의 사려 깊은 의견을 모으기 위해 사전학습, 사전설문조사에 이어 2020년 12월 26일 오후 1시에서 5시까지 온라인-공론장을 개설하였다. 우리는 현재 진행되는 공론화 과정에 대해 평가하고, 공론화가 민주성,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론화 과정에서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참여자 일동은 논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공론화위원회에 제안하는 바이니, 시도민의 뜻을 존중하여 공론화를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

1.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론화에 대한 시도민의 평가

정보제공, 설득,알권리 제공없이, 편파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22명), 통합을 전제로 하는 공공기관의 일방적 추진이 문제다(21명), 시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모아서 해야 한다(18명), 공론화위원회의 구성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17명), 통합추진 충돌예방부족과 기대효과 불분명하다(16명), 일정, 비용, 절차 등에 관한 논의가 부족하다(10명), 통합으로 부풀릴 것이 아니라, 타 지역과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을 만드는 통합안 필요하다(7명)

2. 공론화 과정에서 개선할 핵심 과제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부정적 효과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근거 제시(22명), 지역 및 시군구민 대표성 확대: 공론화의 재구성과 시군구 등 순회 등 포함한 권역별 공론장 등 의견수렴(19명), 세대, 연령, 지역 등 참여: (청소년, 청년) 공론장 반드시 마련(15명), 논의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제공: 공론화 위원회의 과정, 논의 내용과 연구를 공유하기 위한 홍보 확대(13명), 시도지사의 절차적 공정성 유지와 결과의 정치적 책임(10명), 현실적 타임 스케쥴: 행정통합의 실질적 현실적 타임 스케줄이 필요하다(9명), 재원 마련: 시민의 자발적 공론장을 위한 예산 배정(8명), 자발적 시도민공론화위원회 구성: 행정에 상응하는 순수한 시도민 공론화위원회 재구성(7명)

2020년 12월 26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시도민 공론장 참여자 일동

참여자 명 70명(가나다 순)

권기창, 권봉겸, 권인숙, 권택우, 김갑진, 김강수, 김건우, 김경호, 김명화, 김복자,

김석태, 김순중, 김신영, 김영철, 김종웅, 김진국, 김태운, 김현숙, 김혜영, 남준호,

노광욱, 노용호, 도근환, 문성환, 문재남, 문해청, 박기묵, 박동철, 박세진, 박순영,

박태연, 서상준, 서 현, 손민호, 손혜선, 송정희, 송호상, 신재철, 엄정애, 염경숙,

오세광, 윤병진, 이경숙, 이경숙, 이계영, 이국운, 이복로, 이석형, 이수인, 이원진,

이정미, 이정우, 이창용, 임미애, 임정아, 임지향, 임호성, 장삼식, 장혜경, 전광진,

전순연, 정기석, 정연우, 조영창, 조진형, 채정균, 최경희, 최은영, 허승규, 홍아영

화, 2021/05/11- 20:28
1
0

2019 세계 주거의 날

대구광역시의 무분별한 재건축재개발 강제철거정책을 중단하고

주거(상가)세입자 주거생존권 보장하라!

 

[기 자 회 견]

 

 

 

 

 

 

사회 : 反빈곤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서창호

■ 발언 1 : 최병우 주거권실현대구연합 사무국장

 

■ 발언 2 : 신암4동 재건축과정에서 쫒겨나야 하는 동도장 쪽방 세입자

 

■ 기자회견문 낭독 : 기본소득대구시당창준위 민중당대구시당 정의당대구시당

 

■ 상징의식 : 우리가 원하는 집 짓기

기자회견문  
우리는 상품이 아닌, 권리! 주거권 보장을 원한다!

 

우리는 언제쯤 ‘살만한 집’에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언제쯤 쫓겨나고 내몰릴 걱정 없이, 우리의 삶과 생존의 공간에 머물 수 있을까?

 

매년 10월 첫주 월요일(올해 10월 7일)은 인간답게 살기위해 적절한 주거, 안정적인 정주의 권리 보장&을 위한 지구적 책임을 위해 유엔이 정한 “세계 주거의 날 World Habitat Day”이다. 그러나 주거의 상품화와 주거불평등이 극심한 대구지역의 주거 현실에서, 주거의 날을 단순히 기념하고 축하할 수 없다. 2019년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우리는 상품이 아닌, 권리! 주거권 보장을 촉구하고자 한다.

 

당장 대구지역을 돌아보라! 몇 백미터만 도로를 지나가보면 도시주거정비라는 이름으로,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원주민과 세입자들이 살았던 거주공간은 철거로 몸살을 앓고 있다. 더구나 대구광역시는 여전히 70-80년대에서나 볼 수 있는 전면철거 방식이 도시환경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의 민낯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주거지 개발사업이 ‘도시환경과 주거생활의 질을 개선’하는 공익 목적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민간개발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속도와 효율성이 중시되며, 전면철거 방식이 선호되고 있다. 결국 이 과정에서 기존 원주민들, 특히 지역 거주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세입자들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소수자들은 배제된다.

 

다시 말해 대구광역시가 주거환경 개선을 명목으로 추진해 온 도시정비사업 등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은 강제퇴거를 수반해 사회적 소수자(주거 세입자 및 원주민)들의 주거권에 심각하게 침해하면서 토끼몰이 하듯이 시행사와 조합의 건설이익의 들러리가 되어 법원의 계고장이 되거나 용역깡패의 군화발이 되어 버리는 것이 다반사다.

 

특히 대구광역시의 진행 중인 도시정비사업 계획은 209개소이고 도시정비사업 예정구역은 152개소나 되고 있다. 이 도시정비사업이 원주민과 세입자들에게 장밋빛을 보장하기보다는 정들었던 고향에서 쫓겨나고 있는 것이 대다수의 현실이다. 무엇보다도 거주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세입자들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소수자들은 주거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폭력적으로 쫓겨나야 하는 강제퇴거의 피눈물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도시정비사업의 개발 예정 지역의 경우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재산 증식 목적으로 토지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의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거주민의 의사가 개발 과정에 반영되기 힘든 문제가 발생한다. 개발계획은 높은 분양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아파트를 빠르게 건설하는데 초점을 둔다.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지역 거주민의 주거 현실은 고려되지 않고, 임대주택 건설이나 및 세입자에 대한 보상은 기피된다.

 

물론 정부와 대구시는 개발계획에서 세입자 이주대책을 수립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대책은 모든 세입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공익사업에 따른 세입자 대책은 정비구역지정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그런데 정비구역 지정부터 철거 및 이주가 시작되는 관리처분 인가까지 평균 4.7년(2000~2015년 광역지자체 평균기준)이 걸린다. 이 때문에 현행법 상 계약기간을 2년만 보장받을 수 있는 세입자들의 다수는 기준 일을 충족사키지 못해 이주대책에서 제외된다. 또한 재건축 등 민간개발 사업으로 퇴거를 당하는 세입자들에게는 법적인 이주대책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에게 집은 살만한 집이 아니라 삶을 짓누르는 짐이 된지 오래다. 집이 사는 곳에서 부동산 상품으로 사는 것이 되면서, 주거는 권리로 인정되지 않는다. 공인중개사무소 유리벽에 붙은 주택 상품과 주식 거래처럼 주간단위로 발표되는 주택 가격 동향은 지금 시기를 잡으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불안을 부추긴다. 주택은 더 이상 청년세대나 서민들이 소유할 수도 안정적으로 점유할 수도 없는 재화가 되었다. 우리에게 주거권은 “이제 그만 나가라”는 한마디에 갇혀버린 봉인된 권리이다. 이에 우리는 우리의 지연된 권리인 주거권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하나. 대구시는 70-80년대식 불도저 재건축재발정책 중단하고 선대책 후철거 순환식 개발로 전환하라!

하나. 대구시는 주거세입자와 원주민을 토끼몰이하는 도시정비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하나. 정부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라!

 

  1. 10. 07.

세계주거의 날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대구지역 빈민사회단체 주거권의 요구

 

무분별한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쫒겨나는 세입자와 원주민의 권리를 보장

재개발과 달리 민간사업으로 분류되는 재건축의 경우 법적으로 규정된 세입자 대책이 전혀 없어 대책 없는 강제철거가 지속돼왔다. 서울시는 단독주택 재건축지역인 마포아현2구역 강제철거로 사망한 고 박준경님의 죽음 이후 유족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이에 지난 4월 23일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발표하는 것으로 약속을 이행했다. 대책의 요지는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에 대해 재개발 세입자와 마찬가지로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의 손실보상을 하고 임대주택 공급등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세입자 손실보상을 사업시행 계획(변경) 인가조건으로 의무화하고, 이를 추진하는 사업 시행자에게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임대주택의 경우 해당 구역 내에서 건립되는 임대주택 물량을 행복주택으로 우선 공급하고, 타 재개발구역 임대주택 중 기존 재개발 철거 세입자에게 공급 후 남은 잔여 주택과 공가를 활용해 병행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대구지역도 무권리 상태에 있는 재건축 세입자(상가)의 권리를 보장하라!

 

선대책 후철거, 강제퇴거 금지하라!

우리는 지난 용산참사의 아픔을 잊을 수 없다. 건물을 철거해도, 삶은 철거할 수 없다. 쫓겨날 수 없어서 버티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강제퇴거가 불법이다. 정부와 대구시는 폭력적인 강제퇴거를 금지하고, 퇴거를 할 경우에는 삶과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오던 이전과 동등한 수준으로 살거나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국회는 민간임대시장에 지나친 전월세 인상을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와 세입자에게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하는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을 미루면 안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강화가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만큼 하루 빨리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2년마다 계약갱신이라는 이름으로 세입자를 합법적으로 쫓아낼 수 있는 임대차보호법은 더 이상 보호법이라 부를 수 없다.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라! 서민들이 저렴하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량은 전체 주택의 5%에 불과하다.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는 여전히 부동산 적폐로 불리는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에 공공성을 일부 높여 이름만 바꾼 공공지원주택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자원을 분양주택이나 기업 특혜 임대주택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사용해야 한다. 주거를 둘러싼 세대적‧계층적 갈등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취약한 주거 환경에 놓인 청년임대주택과 집 없는 사람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부동산 보유세 강화하라!

정부가 발표한 9.14 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가 기존안보다 강화되기는 했지만,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심각한 자산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부족해 보인다.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소득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못지 않게 불평등의 양상이 더욱 심각한 자산, 부동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요하다. 지금 심각한 자산불평등, 부동산불평등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부동산 보유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주거급여 및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확대하라!

지난 2018년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주거급여 대상자가 확대될 것이 기대된다. 그러나 주거급여의 포괄 범위와 보장 수준에는 한계가 있다. 주거급여는 쪽방이나 고시원의 월평균 임대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또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공급물량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공간에서 거주하는 이들의 주거권 보장은 가장 우선해야 할 국가의 책무이다.

청년 주거권을 보장하라!

지금 시대의 청년은 지-옥-고로 대표되는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턱없이 낮은 기숙사 수용률과 하늘을 찌르는 1인가구의 월세 비용로 인해, 20대에 청년들에게 주거문제는 큰 장벽이 되고 있다. 힘들게 취직을 해도 주거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세 명 중 두 명의 청년은 독립을 하지 못하고, 독립을 하더라도 주거빈곤으로 분류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젊다는 이유로, 노력하면 언제든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고에서 청년들은 주거 빈곤은 더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보여주기식이 아닌 구체적이면서도 실효성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The post [기자회견] 2019 세계 주거의 날대구광역시의 무분별한 재건축재개발 강제철거정책을 중단하고주거(상가)세입자 주거생존권 보장하라! appeared first on 대구참여연대.

월, 2019/10/07- 22:35
0
0

 

[기자회견문]

중부경찰서장에게 요구한다.

 

지난 2020. 4. 25. 동인동 재개발 현장에서 용산참사를 방불케 하는 철거시도가 있었다. 그리고 현재 조합은 용역과 컨테이너 2대를 동원하여 농성자들의 출입과 생필품의 반입을 통제하고 있다.

 

재개발 과정에서의 강제집행에 대하여 농성의 형식으로 저항하는 것이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한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강제집행은 국가공권력의 행사인 이상 적법하게 행해져야 하고, 그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가해져서는 안 된다. 지난 4. 25. 있었던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의 강제철거나 농성자들의 출입과 생필품 통제를 통하여 농성자들을 고사시키려는 야만적인 방식의 철거시도는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들의 입장이다.

 

이에 우리들은 지난 4. 25. 있었던 위험천만한 강제집행 시도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그리고 농성자들에 대한 출입과 생필품 반입 통제가 즉각적으로 해소되기를 바라며, 동인동 재개발 현장의 불법적인 상태를 해소할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대구 중부경찰서장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현재 농성자들은 철거대상 건물 5층의 점유권자로서, 국가공권력에 의하여 적법하게 점유가 배제되지 않는 이상 점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점유하고 있는 장소를 출입하고 그곳에서 그들이 원하는 활동을 할 권리가 있다. 철거대상 건물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점유자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점유자에 대한 생필품 반입을 통제할 수 없다. 이는 점유자의 점유가 불법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조합이 용역의 배치와 컨테이너의 설치를 통하여 점유자인 농성자들의 출입과 생필품 반입을 통제하는 것은 형법상 감금죄와 강요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이에 우리들은 중부경찰서장이 수사권을 발동하여 위 범죄의 현행범 상태를 즉각적으로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

 

  1. 농성자들이 점유하고 있는 5층은 지난 강제집행 과정에서 전기와 수도가 끊어졌다. 조합의 농성자들에 대한 출입과 생필품 반입 통제로 인하여 농성자들은 의식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음식과 물, 그리고 의약품의 수급에 곤란을 겪고 있고, 이 상황이 더 지속될 경우 농성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하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은 이러한 경우를 예정하여 위해를 유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책임과 권한이 경찰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우리들은 중부경찰서장이 위 조항에 따른 위험방지조치를 즉각적으로 실행하여 농성자들에 대한 위법적인 생명 신체 침해행위를 즉각적으로 중지시킬 것을 촉구한다.

 

  1. 출입을 막고 있는 컨테이너는 철거현장의 도로 위에 설치되어 있다. 이는 해당 장소를 지나는 사람들의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72조는 이러한 경우를 예정하여 도로 위의 인공구조물을 제거하여야 할 책임이 경찰서장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우리들은 중부경찰서장이 위 조항에 따른 위험방지조치를 즉각적으로 실행하여 조합이 설치한 컨테이너로 인해 발생한 도로교통에 대한 위해상태를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

 

  1. 마지막으로 우리는 위험천만한 방식으로 철거를 시도하고, 용역과 컨테이너를 통해 농성자들의 출입과 음식물 반입을 통제하고 있는 조합을 강요죄 및 감금죄로 고발한다. 이는 위와 같은 위험하고 야만적인 강제집행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우리의 외침이자 경고이다. 부디 중부경찰서는 위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이 사건을 엄정히 수사하여 주길 바란다.

 

재개발을 하는 사람도, 농성을 하는 사람도, 경찰관도, 지금 여기 서 있는 우리도 모두 같은 사람이다.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사람다움에 대한 존중에 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람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사람다움을 부정하는 모든 방식의 폭력에 반대한다. 사람다운 세상이 온전히 유지될 수 있도록 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있는 공권력의 현명하고 적절한 대처가 신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

2020.4.30.

기자회견참가자일동

 

The post [기자회견] 폭력적인 강제집행 방치하는 경찰 규탄 및 불법행위 고발 기자회견 appeared first on 대구참여연대.

금, 2020/05/01- 23:53
0
0

 

 

 

국가인권위의 신속한 긴급구제 권고 결정 촉구

망루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 철거민들에게 물과 음식을 제공하라!

기 자 회 견

 

 

 

 

사회 :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 망루농성 철거민들에 대한 존엄성 보장 촉구 발언

: 김승무 인권실천시민행동 대표

 

■ 망루농성 철거민들에게도 생명권과 인권보장을 요구하는 종교인 발언

: 박성민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대구NCC)인권선교위원회 사무국장

 

■ 철거민 연대 발언 : 박명원 신암4동 세입자대책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선주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팀장

 

 

[기자회견문]

 

망루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

건강권과 존엄성을 침해받는 철거민들에게 물과 음식을 제공하라!

 

 

동인3-1지구 재개발 철거민은 오랫동안 거주하던 주민들로 그동안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조합측과 중구청에 순환식 개발을 비롯해 이주 대책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철거민들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재개발 조합측은 대화를 중단하고 강제집행을 강행하면서 강제철거를 자행하였습니다. 이에 철거민들은 생존권보장과 적절한 보상비를 요구하면서 자신의 전부를 걸고 망루농성이 40여일 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조합측은 대화보다는 강제폭력으로 몇 차례 강제철거를 시도하였으며 특히 지난 4월 24, 25일은 철골을 이용해 망루 주변을 철거한 뒤 컨테이너에 용역깡패들을 태워 본격적인 진입을 시도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크레인에 달린 추로 철거민들을 위협하는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철거민 3명이 팔과 다리를 다쳐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망루에는 여전히 십 수명의 철거민들의 농성을 진행하고 있으나 재개발조합측에서 고용한 용역깡패들이 망루철거민들에게 전달될 음식과 물 등을 반입을 폭력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루철거민들은 음식과 물 그리고 외부에 소통에 꼭 필요한 휴대폰밧데리를 용역깡패들의 철저히 막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건물에 공급되었던 전기, 수도, 가스까지 최소한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공급되어야 할 공공재마저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지난 4월 27일(월) 철거민들은 음식과 물 등 망루철거민들의 생존권과 인권을 보장을 촉구하면서 국가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을 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국가인권위의 긴급구제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긴급구제 이후 망루철거민들에게는 간헐적인 빵, 우유 등 제공에 그치고 있습니다. 장기간 망루에서 생활하는 철거민들이 간헐적으로 제공되는 빵과 삼각 김밥 등은 심각한 영양결핍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들이 있어 건강이 훼손될 수 있을까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지난 5월 2-3일 이틀 동안 물과 음식의 제공을 용역깡패들의 막아 농성철거민들은 생존권과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았으며 특히 마실 물이 매우 부족하여 탈수증 등의 생명의 위협이 우려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생명과 신체의 안전, 명예의 보호, 증거의 확보 또는 증거 인멸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인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그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는 2-3일내에 심의를 통해 권고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에 비추어 동인3-1지구 망루철거민들의 긴급구제는 현재까지 국가인권위 심의조차도 이루어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하루속히 동인3-1지구 망루철거민들의 긴급구제에 대해 조속한 권고를 요구합니다. 또한 참혹한 용산참사를 떠올리는 동인3-1지구 망루철거민들에게 가해진 폭력과 인권유린을 규탄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아 래 –

 

하나. 동인3-1지구 망루옥상 위에도 사람이 있다. 철거민들에게 인권과 존엄성을 보장하라!

하나. 동인3-1지구 망루철거민들에게 충분한 물과 조리된 음식을 제공하라!

하나. 국가인권위는 동인3-1지구 망루철거민들의 신속한 긴급구제 권고 결정을 하라!

하나. 동인3-1지구 망루철거민들에게 가해진 광란의 반인권적 폭력철거를 중단하고 철거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라!

하나. 대구시는 70-80년대식 불도저 재건축재발정책 중단하고 선대책 후철거 순환식 개발로 전환하라!

 

  1. 5. 6.

 

기자회견 참가자 및 시민사회단체 일동

The post [기자회견] 국가인권위의 신속한 긴급구제 권고 결정 촉구 appeared first on 대구참여연대.

목, 2020/05/07- 19:21
0
0

카지노 잭팟 ‘드림’을 쫓는 국민연금?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국민연금공단」의 롯데관광개발 지분 확대 철회 촉구 및 투자 관련 공개질의

  1.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전국 19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하 참여자치연대)는 오늘(9/7) 국민연금공단에 롯데관광개발 지분 확대 철회 촉구 및 투자 관련 공개질의를 했습니다.

  1. 보도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대규모 카지노를 핵심 사업으로 추진중인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의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입하여 올해 7월에는 2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의 연금 보험료를 도박산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도박산업이 국민에 가져오는 악영향을 생각할 때,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져버리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1. 이에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이 문제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함께 도박산업에 대한 투자 철회 여부 등을 묻는 질의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 국민연금공단이 롯데관광개발에 연금을 지속적으로 투자한 이유, △ 롯데관광개발의 2분기 매출이 코로나19 영향으로 3억원에 불과하고 영업적자가 107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도 “롯데관광개발이 제주 드림타워에 외국인 카지노를 유치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관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라는 자사운용 관계자들의 평가에 대한 동의 여부, △ 국민연공단이 강조하는 ‘책임투자’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 △ 투자 전, 드림타워 카지노가 지역사회에 끼칠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영향에 대하여 분석했는지 여부 △ 롯데관광개발에 대한 투자 철회를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1. 국민연금공단은 제주도민의 사회적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과 함께 질의에 대해 성실히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끝.

▣ 붙임 : 카지노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기금 지분확대 관련 공개질의

▣ 붙임

카지노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기금 지분확대 관련

공개질의

  1. 국민연금공단은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카지노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 롯데관광개발의 지분을 꾸준히 늘려(2019년 10월 5.29%, 2020년 1월 6.35%, 4월 7.38%, 7/3 8.41%) 7월 말 기준으로 10.02%까지 확보해 롯데관광개발의 2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롯데관광개발에 연금을 지속적으로 투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자산운용 관계자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롯데관광개발의 2분기 매출이 3억원에 그쳤고, 영업적자가 107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도 “롯데관광개발이 제주 드림타워에 외국인 카지노를 유치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관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도 이 평가에 동의하십니까?

  1.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는 초대형 카지노를 핵심으로 하는 사업으로 복합리조트의 개념 자체가 카지노 사업을 상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9년 김성주 제16대 이사장은 “담배・도박 기업에 투자하는 연기금은 국민연금 뿐”이라는 성찰적 발언을 통해 해당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습니다.

복합리조트에 대규모 도박장 운영 계획을 밝히면서 롯데관광개발이 사운을 걸고 추진하는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에 국민연금이 계속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것은 귀 공단이 강조하는 ‘책임투자’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1. 롯데관광개발은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에 당초 약 15,000㎡의 초대형 카지노 운영 계획을 공언 하였고, 카지노 이전 승인을 앞두고 규모를 축소하여 약 5,000㎡로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이후 원래의 계획대로 확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드림타워 카지노 1km 반경 내에는 13개의 학교가 밀집되어 있고, 2종 및 3종 주거지역이 빌딩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초대형 카지노는 도박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에 따른 사회적 악영향은 강원랜드 카지노 등에서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내국인에 대해 카지노를 개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롯데관광개발  지분을 확대 하면서 드림타워 카지노가 끼칠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영향에 대하여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1. 국민연금공단은 지금이라도 롯데관광개발에 대한 투자 철회를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끝.

The post [보도자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국민연금공단」의 롯데관광개발 지분 확대 철회 촉구 및 투자 관련 공개질의 appeared first on 대구참여연대.

화, 2020/09/08- 01:4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