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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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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발간

익명 (미확인) | 수, 2018/02/14- 11:53

<한국의 공익인권소송2> 발간

– 2000년대 대표적 공익인권소송 24건 및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수록,

로스쿨 공익인권소송 교재 및 시민 교양서로 활용 기대

 

  1. 귀 언론사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1.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작년 3월‘한국의 공익인권소송 2 편집위원회’(위원장 이석태 변호사)를 구성한후 1년 가까운 기간 작업 끝에 2018년 2월 <한국의 공익인권소송2>(법문사 출판)를 펴냅니다. 종래 2010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공동으로 ‘한국의 공익인권소송’ 1권이 발간되어 법학전문대학원 등에서 사용되었고, 이번에 발간된 2권은 그 후속 작업입니다.

 

  1. 이 책에는 ‘삼성반도체 희귀질환업무상재해사건’,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취소소송’, ‘대형마트 영업제한 취소소송’ 등을 비롯하여 노동, 환경, 과거사, 성적지향, 정보공개, 정보인권침해 등의 분야에서 2000년대 이후 최근까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을 뿐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대표적 소송사례 24건이 실렸고, 총론에서는 2017년 초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변론기와 국내외 공익인권소송 현황을 소개한 글이 수록되었습니다.

 

  1. 해당 사건마다 사건을 직접 진행한 변호사 등이 생생한 경험을 기초로 직접 집필하였습니다.(별지‘목차’첨부). 구체적으로 각 소송사례마다 사실관계, 법적 쟁점, 주요 증거신청 방법 등을 소개하였으며, 소장, 준비서면 등 소송실무에 필요한 자료를 수록하여 예비법조인들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1. 앞으로 이 책이 법학전문대학원등 예비법조인을 위한 공익인권소송 교재로 널리 사용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공익인권소송에 대한 인식과 저변의 확산을 위한 시민 교양서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1. 책자와 관련한 세부적 사항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 : 한국의 공익인권소송 2 목차

 

 

20182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첨부1]

 

제1부 총 론

■변호사의 공익소송 / 한상희

■한국의 공익변호사 현황과 전망 / 염형국

■국제인권구제절차의 현황과 과제: 유엔인권시스템의 진정절차를 중심으로 / 황필규

■민변의 공익인권변론과 공익인권변론센터 / 송상교

■박근혜 탄핵심판사건과 한국사회 / 이용구

 

제2부 각 론

■서울시 공무원 조작간첩사건 / 김용민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정정 사건 / 박한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 / 염형국․김도희

■청년유니온 노동조합설립반려처분취소소송 / 정병욱

■삼성반도체 희귀질환 업무상 재해 사건 / 임자운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 기소 사건 / 이재호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확인 및 취소소송 / 김영희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 이종희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사건 / 고윤덕

■‘언론 소비자 주권연대’ 광고주 불매운동 업무방해 사건 / 김정진

■인터넷실명제 결정 / 박경신

■2008년 촛불집회 사건으로 본 집회주최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 김남근

■긴급조치위반 형사재심과 국가배상청구 소송 / 이상희

■한센인 단종․낙태 국가배상 청구사건 / 조영선

■일본국 전범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 장완익

■유서대필 조작사건 / 송상교․서선영

■주민등록법 헌법소원 / 이혜정

■학교 내 종교의 자유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 김기현

■도라산역 벽화 철거 손해배상 사건 / 김진영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등 취소사건 / 양창영

■한미FTA 협상문서 정보공개청구소송 / 김종보

■출생신고를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 김영주외 3

■강제송환 위기에 처한 장기구금된 난민신청자를 위한 유엔 개인청원 사건 / 김종철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사건 / 장서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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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공수처가 아니다

– 여야는 부패근절, 검찰개혁 향한 국민적 열망 담아내는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하라!

 

공수처는 검찰개혁을 위한 첫 걸음이며 국민의 대다수도 찬성하고 있는 개혁입법과제다. 공수처는 검찰의 기소독점과 기소편의를 깨기 위한 첫 걸음이며, 우리 사회에 만연해왔던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할 기구다.

최근 공수처 설치에 관하여 국회에서는 패스트트랙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의 반대 때문에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바른미래당이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는 안을 협상안으로 제출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우리는 공수처 설치에 있어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하여 굳건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다. 기소권이 존재하지 않은 공수처는 무늬만 공수처로 전락할 것이 명백하다. 무엇보다도 검찰에게 독점되어있는 기소권을 나누는 검찰개혁 과제로서 공수처 설치라는 본연의 취지를 살릴 길이 없다는 점에서 찬성하기 어렵다.

아울러 기소권 없는 공수처로는 고위공직자의 부패척결이라는 목적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가 과연 효과적인 수사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지극히 의문이다. 고위공직자 수사에 미온적이거나 눈치보기로 일관했던 검찰에게 기소권이 돌아간다면,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부패범죄의 처벌이 어렵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공수처 설치의 또 다른 이유는 고위공직자 수사 등에 있어서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기소권이 검찰로 회귀한다면 이 역시 기존의 검찰이 보여줬던 정치권력에 따른 기소의 편향성을 비롯한 기소편의주의의 행태에서 자유롭지 않게 될 것이다. 이처럼 바른미래당이 주장하는 기소와 수사의 분리방안은 공수처 도입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을 훼손할 뿐 아니라, 공수처 운영에 있어서도 구조적인 한계로 작동할 것임이 분명하다.

20년 가까이 끌어온 공수처 설치는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 그동안 <공수처설치촉구행동>을 구성하여 함께 활동해온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YMCA 전국연맹 6개 단체는 국회가 더 이상 지체없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진 공수처 설치법안을 즉각 통과시키길 촉구한다. 특히 공수처 도입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수사기소 분리를 주장하는 바른미래당의 입장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국회가 더 이상 공수처 설치라는 민심을 외면하지 말고, 신속히 관련 법안처리에 착수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9328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투명성기구·한국YMCA전국연맹·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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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3/2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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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지체할 수 없다.
즉각 공직선거법 개정안 신속안건으로 지정하라.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의 합의를 통해서 구체화된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가 기약없이 멈춰서 있다. 국회의 직무유기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지난 3월17일(일) 여야4당이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비록 시민사회와 정치개혁특위 자문위에서 권고한 내용에 비추어 매우 미흡하지만, 공직선거법 개정논의를 시작한다는 것에 주목한다고 밝힌 바 있다.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하는 것은 논의의 진전을 위한 절차적 수단에 지나지 않으며, 패스트트랙으로 올려서 국회에서 정치개혁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그런데 이러한 합의안조차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공수처 설치법안을 이유로 더 이상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한국 사회의 오랜 개혁과제였던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을 위해 사개특위와 정개특위의 법률안이 함께 처리되는 것은 바람직하나, 동시타결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더욱이 검찰개혁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은 공수처 법안이 이제 겨우 최소한의 합의를 이룬 정치개혁에 관한 여야4당의 합의를 무력화시키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선거제도 개혁은 현실적으로 선거구획정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정이 촉박한 상황이다. 이미 국회는 선거구획정안 제출의 법정시한을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무시했다.

정치개혁과 검찰개혁 모두 유실시킬 수는 없다.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한 각 당은 정치개혁을 위한 합의정신을 살리면서도 동시에 검찰개혁 등의 개혁과제를 놓치지 않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는 여야4당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 사개특위도 검찰개혁이라는 목적에 충실한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한 논의를 중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선거제도 개혁의 기회는 결코 쉽게 오지 않는다. 지금은 정치개혁의 물꼬를 트는 작은 한걸음이 너무나도 소중하다. 또 다시 정치개혁의 첫 걸음을 떼는 것조차 무위로 돌아간다면, 국회는 그 정치적·역사적 책임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국회는 즉각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절차에 착수하라.

 

2019년 3월 29일

정치개혁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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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3/29-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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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결합 및 제3자 제공 면죄부 준 검찰을 규탄한다

 

1. 12개 시민단체는 2017. 11. 9. 4개의 비식별 전문기관과 20개의 기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위 비식별 전문기관과 20개의 기업이 지난 박근혜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제정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이하 ‘이 사건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신들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인 시민들의 동의없이 결합하여 3억 4,000만여 건의 데이터로 가공하여 제공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2019. 3. 25. 위 고발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결정하였음을 통지했다.

 

2. 이사건 불기소처분은 개인정보보호법의 해석 및 법률의 착오에 관한 검찰의 법리오해와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른 사실오인에 기초해 내린 결정으로 부당하다.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3. 첫째, 검찰은 이 사건 가이드라인의 비식별조치가 재식별이 어려운 방법이라며 3억 4,000만여 건의 가공된 데이터를 개인정보가 아니라 판단하였는데, 이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반하는 해석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라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그리고 ‘익명화’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로 가공된 정보는 식별가능성이 있는 정보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전문기관에 제공된 정보의 경우 정보의 결합을 위한 연계키를 가지고 있으므로 재식별 가능한 가명정보에 해당하고, 정부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면밀한 검토 없이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가이드라인에 따른 비식별조치가 재식별이 어려운 방법이라는 검찰의 해석은 지극히 자의적이다.

 

4. 둘째, 검찰은 3억 4,000만여건의 가공된 데이터가 개인정보라 해당하더라도 피의자들이 상관이나 관계기관의 승인 또는 지시에 따른 행위를 했을 뿐이므로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형식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부당하다. 이 사건 가이드라인은 지난 박근혜 정부가 법률의 위임없이 도입한 규범력 없는 행정지침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반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개인정보보호법이 이 사건 가이드라인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점은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다. 시민사회는 이 사건 가이드라인의 위법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고, 피의자는 자신의 행위가 법률에 위배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회피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가이드라인을 작성한 국무조정실 등이 피의자들의 상관 또는 관계기관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벌할 수 없다는 검찰의 해석은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에 대한 형식적인 해석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5. 나아가 검찰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사실인정 에 있어 피의자의 데이터 결합의 목적이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이 가능한 통계 작성 등 연구의 목적이었다는 주장도 사실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의자가 밝힌 목적은 ‘신용평가방안 연구’ 등으로 분명 ‘연구’라는 단어가 들어간다. 하지만 그 실질은 기업 내부에서 고객 성향을 분석을 통한 사업적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하는 통계작성 또는 학술연구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위 검찰의 사실인정 또한 부당하다.

 

6. 12개 시민단체는 이상과 같은 검찰의 부당한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할 예정이다. 지난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이 사건 가이드라인은 도입 당시 동의 없이,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유통할 수 있게한다는 점에서 큰 논란이 되어왔다. 그리고 지난 2017년, 3억 4,000여건의 데이터가 이 사건 가이드라인에 따라 결합되어 동의없이 제공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단순한 우려가 아닌 현실이었다는 점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형식적인 법해석을 통해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현실을 외면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왜곡하는 이 사건 가이드라인을 비호했다. 검찰의 부당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규탄하며, 신속한 재기수사를 촉구한다.

 

2019. 4. 1.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노동건강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함께하는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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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04/0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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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0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안 비준동의 반대 의견서 배포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10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안을 불평등(不平等) 조약으로 규정하고 향후 제11차 특별협정 협상에도 악영향(惡影響)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경고,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해 비준동의안 부결을 촉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미군문제연구위원회(이하 ‘미군위’)는 4월 1일 (월) “제10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안 비준동의 반대 의견서”(이하 ‘의견서’)를 배포하여, 제10차 특별협정안에 대해 국회가 비준동의안을 부결할 것을 촉구하였다.

 

미군위는 ‘의견서’에서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는 주한미군의 모든 주둔비를 미국이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방위비 분담금은 당연히 줘야만 하는 것도, 매년 인상해 줘야만 하는 것도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미군위는 ‘의견서’에서 제10차 특별협정안을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미국의 요구가 일방적으로 관철된 “불평등(不平等) 조약”으로 규정하고, 그에 관한 근거로 ‘방위비 분담금 1조 원 시대를 열고 인상률이 8.2%에 이른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실망스러울 뿐만 아니라, 유효기간 1년과 연동해 볼 때 제11차 협상에서 사실상 최소 인상률 8.2%를 보장해 준 것과 마찬가지라는 점’ · ‘협정의 유효기간이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 마음대로 늘었다가 줄었다가 한 점’ · ‘미국이 요구한 작전지원 항목 신설은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음에도, 미국이 요구한 작전지원 항목 중 일부가 위 특별협정에 포함된 점’ · ‘인건비 분담률 대폭 인상의 길을 열어줌으로써 향후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의 우려를 가중시킨 점’ · ‘국회의 조약 비준동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독소조항인 연장조항이 포함된 점’ 등 구체적인 이유 5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미군위는 ‘의견서’에서 제10차 특별협정안은 “당장 올해 시작될 제11차 특별협정안 협상에도 악영향(惡影響)”을 미칠 것이 분명함을 경고하고, 구체적으로 제10차 특별협정안이 그대로 비준동의된다면 제11차 특별협정안 협상에서 ‘제10차 특별협정안 자체가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의 토대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전지원 항목 중 일부가 또다시 포함되고, 인건비 분담률이 대폭 증가’될 우려가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에 미군위는 국회가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의 주권을 지켜내기 위해 반드시 제10차 특별협정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부결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끝)

 

 

■ 첨부 1. 「제10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안 비준동의 반대 의견서」 1부.

 

 

 

2019. 4.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박진석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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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04/0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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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일제강제동원 사건 추가소송 제기 기자회견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2018. 12.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추가 소송을 대리하는 “강제동원소송대리인단”을 구성(민변 소속 변호사 12명, 이하 ‘대리인단’이라 합니다)하였습니다. 위 대리인단과 민족문제연구소 및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등 시민사회는 지난 2019. 1. 25.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설명회를 개최한 이래, 두달여에 걸쳐 다수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면담하면서 추가 소송을 준비해 왔습니다.

 

  1. 일제강점기 시대 이 땅에서 광범위하게 자행되었던 강제동원은 인권의 관점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강제동원에 책임 있는 그 어떤 주체도,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나 배상에 나서지 않는 현실은 여전합니다. 그 사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세상을 떠나고 계시고, 기록되지 못한 역사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1.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부분적 피해 회복을 위해서라도 대리인단은 더 이상 이 사건의 소 제기를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하고, 추가 소송의 제기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추가 소송은 이미 준비가 완료된 강제동원 피해자들부터, 2019. 4. 4.를 시작으로 계속 제기할 예정입니다.

 

  1.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와 민족문제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다 음

 

  • 제목 : 일제강제동원 사건 추가소송 제기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9. 4. 4.(목) 11:00 / 서초동 법원삼거리 앞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민족문제연구소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최용근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민변 강제소송대리인단 공동간사)

– 발언

① 경과보고

② 대리인단 발언(이형준 변호사)

③ 강제동원 피해자 발언

– 김한수(1918년생) : 미쓰비시 나가사키조선소에서 강제노동

– 김용화(1929년생) : 일본제철 야하타제철소에서 강제노동

④ 민족문제연구소 발언 (조시현 연구위원)

 

  • 구체적인 추가소송의 내용에 대하여는 기자회견장에서 별도의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끝.

 

2019. 4.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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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04/0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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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 방위비분담협정 국회 비준동의 반대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국회는 10차 방위비분담협정의 국회 비준동의안을 부결하여 주십시오!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10차 협정)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안 처리가 임박했습니다. 10차 협정은 위헌적인 연장조항과 해외미군까지 지원하는 불법적 내용을 담고 있으며, 수많은 삭감요인을 무시하고 대폭 증액했다는 점에서 역대 최악의 굴욕협정입니다. 10차 협정의 불법부당성, 굴욕성과 국민부담 가중 문제 등은 고스란히 11차 협정 협상으로 이어지므로 10차 협정은 결코 비준동의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우리 국민의이익과 나라의 주권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방위비분담금 증액 반대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10차 협정 비준동의안을 반드시 부결시켜 합니다.

 

이번 협정은 전례 없이 한미양국이 합의하면 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7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연장 시 협정의 핵심 내용인 총액 규모와 연장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회 비준동의 여부도 정해져 있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방위비분담금 총액과 유효기간이 특정되지 않은 연장 조항은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입니다. 더구나 연장조항이 포함된 10차 협정은 국가 간 명확하고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시해야 하는 조약으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10차 협정을 비준 동의한다면 스스로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포기함으로써 주권과 국민의 이익을 해치게 됩니다.

 

10차 협정의 이행약정은 군수지원 항목에 전기·천연가스·상·하수도 공공요금과 저장·위생·세탁·목욕·폐기물 처리 용역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군의 저장·위생·세탁·목욕·폐기물 처리 비용을 대신 지불해주는 나라는 세계에서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미군의 공공요금을 대주는 나라도 일본을 빼면 없습니다. 이를 근거로 주한미군은 성주 사드 기지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의 폐기물 처리 비용이나 사드 레이더와 발사대 가동에 따른 전기료 등의 사드 운영비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려 할 것입니다. 이 항목 추가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그 지원대상이 주한미군만이 아니라 한미연합훈련이나 미 전략자산 전개 시 또는 순환배치를 위해 잠시 한국에 오는 해외주둔 미군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장 제주해군기지 등에 들어오는 미 핵항모, 구축함, 핵잠수함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도 방위비분담금으로 지원해야 할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등의 목적으로 한국영역에 일시적 또는 임시적으로 들어오는 해외주둔미군에 대해서 방위비분담금을 지급하는 것은 “주한미군의 주둔(stationing)에 관련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10차 협정 제1조)도록 되어 있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또한 이행약정은 조약이 아니라 기관 간 약정에 불과하므로 본 협정을 넘어서 국가 간의 권리와 의무를 창설하는 규정을 둘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협정에 규정되지 않은 해외미군에게까지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이행약정은 위법한 것으로 원천 무효입니다. 미국이 군사건설비를 불법 축적하고 이를 양도성예금증서 등에 투자해 얻은 최소 3000억 원이 넘는 이자소득과 관련하여, 정부는 9차 협정 국회비준동의 심사 때, “CB(커뮤니티 뱅크)가 미 정부기관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차기 협상 시 총액 규모 등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9월 미 국방부가 CB는 ‘미 국방부 소유의 은행프로그램’이라고 공식 확인했음에도 정부는 이번 10차 협정에 최소 3000억 원의 이자소득을 방위비분담금 총액의 삭감요인으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10차 협정에서 총액이 1조 389억 원으로 대폭 증액(8.2%, 787억 원)된 것은 남북관계가 최악이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와 비교하여 평화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삭감요인을 무시한 채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우리 국민에게 커다란 부담을 안긴 것입니다.

 

2018년 6월 말 현재 1조405억 원(감액분 5570억 원, 불용액 1171억 원, 군사건설비 미 집행현금 2880억 원, 2019년도로 이월된 784억 원 등)에 이르는 미집행금액이 누적되어있습니다. 또한 국회 외교통일위 수석전문위원실이 밝힌 대로 군사건설비 등 미집행현물지원금도 9864억 원에 달합니다. 거의 2조 원에 이르는 미집행금이 존재한다는 이 사실은 그간 방위비분담금이 얼마나 과도하게 지불되고 있는지에 대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평택미군기지 이전사업이 사실상 2018년에 마무리됨에 따라 그동안 여기에 투입되던 연 2천∼3천억 원의 군사건설비도 삭감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군수지원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의 한국부담 상한선이 75%에서 100%로 늘어났고, 한국 국방비 증가율(8.2%)을 방위비분담금 증액 기준으로 삼은 나쁜 선례를 남김으로써 이후로도 대폭 증액의 길을 터주었습니다.

 

이처럼 10차 협정은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며, 우리 국가와 국민에게 부당하고 과도한 부담을 안기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국회가 불법부당한 10차 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안을 단호히 부결시킴으로써 주권과 평화, 국민의 이익을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9. 4. 4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참여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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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4/0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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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3년, 
더 이상 진실을 감추지 말라

3년 전 오늘, 통일부의 긴급브리핑으로 중국 류경식당에서 근무하던 북한 종업원 12명과 지배인의 집단 입국 사실이 공개됐다. 총선을 닷새 앞둔 그 날, 해외에서 같이 일하던 북한 종업원들의 집단입국사실 자체도 이례적이었지만 통일부의 즉각적인 발표는 이 사건의 진상을 의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들이 어떤 이유로 집단 입국하였는지 전혀 밝혀진 바가 없다.

집단입국한 류경식당 종업원들이 기획된 탈북의 피해자일 가능성은 이미 지배인과 일부 종업원의 언론 인터뷰로 드러났다. 경험하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신원이 노출될 위험을 감수하고 하였지만 결과는 정부의 침묵뿐이었다. 진실을 밝힐 책임은 정부와 수사기관에 있지만, 지금까지 정부와 검찰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입국해서 자유롭게 살고 있다고 해명해왔고 이는 정권이 바뀐 후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TF의 변호사들이 직접 접촉하고 면담해왔던 종업원들의 진술은 그와 완전히 달랐고, 마찬가지로 이들과 면담하였던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여러 차례 이들이 의사에 반해 입국했을 우려를 표하고 정부와 수사기관의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그러나 여전히 달라진 것은 없다.

지난 5월 TF 소속 변호사들은 2016년 당시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고발하였지만, 고발인 조사 외에는 수사가 진척된 바 없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 사건 또한 마찬가지다. 지난해 2월 진정을 제기한 후 5개월만인 7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조사결정을 했다. 그러나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조사결과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진실을 밝히고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는 국가기관의 침묵 속에 12명의 종업원들과 그 가족의 삶을 망가트린 책임은 그 누구도 지지 않고 있다.

시간이 흐른다고 없었던 일이 될 수는 없다. 20대의 젊은 나이에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고, 아버지의 죽음도 옆에서 지켜볼 수 없었던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진실을 밝히는 일이다. 어떤 이유로든 개개인의 삶을 선택하고 영위할 자유를 국가권력의 이름으로 빼앗을 수는 없다. 이들이 왜 집단입국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필요에 따라 국가가 그 힘을 이용해 개인의 삶과 자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용인하는 것일 뿐이다. 지난 정부의 일이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어느 정부에서든 반복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한다.

약속한 듯 멈춰있는 검찰과 정부,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촉구한다. 이 사건의 본질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권력을 이용한 인권유린이다. 이미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밝혀야 할 것이다.

2019. 4. 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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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04/0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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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국정원 개혁없는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공허하다

 

지난 4월 3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이하 ‘전략’)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대형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종합전략만 되풀이했던 과거에 비추어보면 진일보한 시도다. 그러나 이 전략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거의 담고 있지 않으며, 특히 공공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보안 권한을 갖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권한 이양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 전략이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포장하고 있어도 공허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청와대는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의 이양을 포함한, 사이버보안 거버넌스 개편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동 전략은 ‘전략과제’의 하나로 ‘사이버보안 문화 정착’을 제시하며, ‘기본권과 사이버안보의 균형’을 추구하겠다고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1) 정부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사이버공간에서 기본권을 존중하며 이를 불법·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침해하지 않을 의무를 실천한다.

2)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여 국가 사이버안보 정책 과정에 국민 참여와 신뢰를 강화한다.

3) 정부는 사이버안보 상황에 대한 정보를 국익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에게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한다.

 

그러나 현재의 거버넌스 구조에서 이러한 전략과제가 실현 가능한지 의문이다. 국가정보원은 명확한 법적 근거없이, 대통령 훈령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근거하여 국가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보안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가사이버안전과 관련된 정책 및 관리를 총괄·조정하고, 국가사이버안전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를 운영한다. 또한 산하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두고 보안관제센터의 운영, 사이버위협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전파, 국가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인, 사고의 조사 및 복구 지원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보안적합성 검증업무와 암호모듈 검증업무도 관여하고 있다. 이것이 비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담당해야 할 업무인지 의문이다.

 

동 전략에서도 언급하고 있다시피, 국가사이버보안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회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신뢰와 협력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그러나 밀행성을 특징으로 하는 비밀정보기관이 총괄·조정과 집행까지 담당하는 체제에서 과연 신뢰와 협력의 거버넌스가 가능할 것인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을 일삼았던 국정원의 구조적 개혁없이 기본권을 존중하는 사이버보안이 가능하겠는가. 국가 사이버안보 정책 과정에 국민 참여와 신뢰를 강화한다고 하지만, 시민사회는 동 전략의 수립 과정에 참여 요청조차 받은 바 없다.

 

국정원 개혁법안은 이미 오래동안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바, 정부 여당의 국정원 개혁 의지가 의심스럽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일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을 축소할 수 있음에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동 전략은 ‘사이버보안 법적기반’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이행방안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발표되었지만, 공허하기 이를 데 없다.

 

2019년 4월 11일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꼐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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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4/1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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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궁중족발 사건’ 구조적 비극의 재발생을 막기 위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1. 서울고등법원은 2019. 3. 28. ‘궁중족발’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등법원 2019. 3. 28. 선고 2018노2557 판결, 이하 ‘항소심 판결’).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6개월 감형했다. 그리고 위 판결은 2019. 4. 5.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여 확정되었다.

 

2.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이미지개선 및 화질개선 동영상을 다시 재생·시청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등을 조준하여 쇠망치를 휘둘렀다고 보기 어렵고,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는 모습도 특별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다. 즉 항소심 재판부는 법원의 시각에서도 7인 만장일치로 살인미수죄의 무죄를 판단한 원심 배심원의 평결이 타당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이로써 검찰의 살인미수죄 기소는 객관적인 증거가 아닌 자극적인 목소리에 주목한 무리한 기소였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다.

 

3. 더불어 항소심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절차를 거쳐 형성된 배심원의 평결은 항소심 과정에서 한층 더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법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 시점에 필요한 설시 내용이라 평가할 수 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을 통해 시민의 시각과 판단이 재판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더욱 존중받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

 

4. 한편 항소심 재판부의 양형판단은 다소 아쉽다. 원심은 7인의 배심원 중 6인의 배심원이 징역 2년 이하의 실형이 적절한 양형이라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위와 같은 원심에서의 양형부당과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과 제3의 피해자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를 고려하면, 항소심 재판부의 징역 2년의 실형 선고는 통상의 경우보다 가혹하다.

 

5. 이번 항소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궁중족발 사건’은 법적으로 종결된 사건이 되었다. 하지만 ‘궁중족발 사건’으로 극명히 드러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대해서는 상가임대차법이 일부 개정되었을 뿐 뚜렷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궁중족발 사건’과 같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비극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와 입법부의 진지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

 

2019. 4. 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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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4/1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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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낙태죄의 위헌성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하며,

국회와 행정부의 후속 조치를 촉구한다.

헌법재판소(주심 조용호)는 2019. 4. 11.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결정(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이번 결정으로 대한민국 여성은 합법적으로 안전한 임신중단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단순위헌을 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법부의 추가조치가 필요하지만, 헌법재판소가 대상 조항이 합헌이라는 내용의 종전 선례(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바402결정)를 변경하여, 낙태죄의 여성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를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여성들은 그들의 삶을 옥죄던 잔혹하고 굴욕적인 족쇄 하나를 벗어던졌다.

그동안 대한민국 여성은 낙태죄에 의해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침해당해 왔다. 그동안 임신한 여성은 형벌 또는 출산만을 선택할 수 있었다. 낙태죄는 임신중단 수술과 약물에 의한 시술을 불법화하여 여성이 덜 위험한 시기에 숙련된 의료진에 의하여 적정한 비용으로 안전한 낙태에 접근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해왔다. 결과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청소년, 장애인, 산부인과가 드문 지방거주자, 의학정보에 접근이 어려운 빈곤층, 저학력자를 더욱 큰 어려움에 빠뜨렸다. 낙태죄는 성 역할의 고정관념을 반영하고 있고, 여성이 출산 시기를 선택하지 못함으로써 교육이나 노동 등 사회·경제적 제약을 감수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낙태죄는 산아제한과 출산장려 등 국가 정책에 따라 고무줄처럼 적용되었고, 여성에 대한 협박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여성의 기본권 침해 상황을 일거에 해소하는 동시에 여성의 태아와 자신에 대한 진지한 숙고를 존중하는 최초의 결정을 하였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은 다른 국가기관을 기속한다.

국회와 행정부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전체적인 취지를 적극 고려하여 이에 부합하는 후속 조치들을 하여야 한다. ▲법령의 개정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 평등권 등 여성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모자보건법은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법률로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기본법 형식의 이 법은 재생산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임신과 출산, 임신중단에 대한 정확하고 다양한 최신의 정보제공과 교육이 중심이 되는 법이어야 한다.

이제는 소모적인 찬·반 대립을 넘어 모두를 위한 새로운 세상을 논의할 시간이다. 태아의 생명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바로 임신한 여성이다. 그런 임신한 여성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낙태를 선택하는 경우 이 선택을 태아의 생명과 충돌하는 가치로만 보는 대결구도를 이제는 넘어서야 한다. 진정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고자 한다면, 낙태한 여성을 처벌할 것이 아니라 임신한 여성이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권리보장적 법과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우리 모임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인정한 이번 결정을 다시 한번 환영하며, 나아가 국회와 행정부가 심판대상조항과 관련 법규를 이번 결정의 취지에 부합하게 조속히 개정·적용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94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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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4/1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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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자사고 입시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부쳐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11일(목) 자사고 일반고 동시선발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4인: 위헌 5인으로 합헌 결정을, 이중지원 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우리 모임은 정부가 위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여 후속 조치를 정비하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먼저, 동시선발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관 4인의 합헌 의견에 동의한다. 헌법재판관 4인의 합헌 의견은 자사고측의 우선선발권이 헌법상 기본권인 사학운영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 보호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시작하고 있다.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사고측에 어느 정도의 학생선발권을 보장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일반고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선발할 권리까지 보장할 국가의 의무는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개별 학교에 우선선발권을 인정할지 여부는 정책적 판단의 영역에 있다고 본 것이다.

합헌 의견은 자사고의 학생 선발 시기를 전기에서 후기로 바꾼 조항이 고교서열화 완화 및 고교입시경쟁 완화를 위해 불가피한 조항이었다는 취지의 입장이다. 그동안 자사고측에 우선선발권을 보장하였던 정책이 실질적으로 자사고를 입시명문고로 만들어 고교서열화를 부추기는 동시에 고교입시경쟁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양산하였다는 판단에 입각한 것이다. 우리는 고교교육 다양화 등의 명분으로 출발하였던 자사고 정책이 현실에서 일반고를 황폐화시키고 자사고 진학을 위한 조기 경쟁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양산했다는 인식에 동의한다. 지난 19대 대선에서도 주요 후보들이 거의 모두 자사고 폐지 또는 정상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을 정도로 자사고 정책의 문제점은 국민적 공감대도 크다고 판단된다.

이에 반대하는 헌법재판관 5인 의견은 헌법상 기본권인 사학운영의 자유에 우선선발권이 포함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5인의 의견은 자사고가 우선적으로 학생을 선발해야만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고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인지 합리적 설명이 결핍되어있다. 자사고가 일반고와 동시에 선발하더라도 해당 학교의 건학이념 및 교육과정 운영에 동의하는 학생들이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오도된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는 5인 의견은 형식적으로는 동시선발 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 5인 의견은 고교서열화 완화 및 고교입시경쟁 완화가 실체가 없거나 불필요하다며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부정하며, 자사고 관련 정책 변화를 두고 교육을 정치의 도구로 전락시킨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고교서열화가 가져오는 교육현장에서의 폐해, 교육비용에 따른 차별이 심각하게 드러나는 자사고 입시의 현실을 지양하고자하는 국민적 열망을 도외시한 인식이다. 앞서 밝혔듯이 주요 대선후보들이 모두 자사고 폐지 내지 정상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도 같은 이유였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는 ‘고등학교의 종류나 구분, 유형’과 ‘신입생 선발시기’와 같이 학생과 학부모, 학교법인, 나아가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교육정책에 관하여 논란을 불식시키려면, 중요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보다 부합한다는 보충의견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부와 국회가 교육정책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는 의미다.

한 편 우리는 헌법재판관 전원이 이중지원 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자사고의 편을 들었다는 견강부회한 해석을 경계한다. 헌법재판소 위헌판단의 합리적 핵심은 ‘현재의 시행령 해석상, 자사고 불합격자가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지 여부가 교육감이나 학교의 장의 재량에 의해 좌우되는 불안정한 지위에 있어 자사고 지원자들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당국은 동시선발 규정의 입법취지를 살리면서도 자사고 불합격자가 과도한 불이익을 입는 일만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감이나 학교의 장의 재량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취지로 규정을 재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위][논평] 자사고 입시제도에 관한 헌재결정에 부쳐

2019년 4월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탁경국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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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4/1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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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한민국의 일본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금지초지와 검역조치의 정당성을   인정한 WTO 항소기구의 판정은 지극히 타당하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을 강화하라.

 

2019. 4. 11. WTO 항소기구(Appellate Body)는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조치와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검출시 추가적으로 17개 핵종 검사증명서를 요구한 조치가 WTO SPS 협정(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이는 매우 타당한 판정으로 평가된다.

이번 WTO 항소기구 판정의 요지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SPS 협정 5.6조의 해석적용의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서, “한국이 적정한 보호 수준 이상으로 과도하게 무역을 제한하였는가”라는 쟁점에 관한 판단이다. 한국은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등을 취하면서, 식품의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ALOP(appropriate level of protection)를 세 가지 요소로 구성한 바 있다. 그 세 가지 요소는, 1) 보통의 환경에서 존재하는 방사능 수준, 2) 합리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가능한 한 낮은 수준(ALARA,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3) 연간 방사능 노출이 1mSv/year 이하의 수준이었다. 1심 과정에서 일본은 자국 식품의 방사능 수치 기준이 이 한국의 보호수준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한국이 필요 이상의 규제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1심 패널은 이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WTO 항소기구는 1심 패널이 이 세 가지 보호 수준 요소 중 마지막 수치 기준에만 집중하여 나머지 2개의 요소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일본의 주장을 채택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둘째, SPS 협정 2.3조의 해석·적용의 문제로서, 쟁점은 “한국이 일본산 수산물을 차별하였는가”였다. WTO 항소기구는 1심 패널이 유사한 조건 하에 있는 나라들을 차별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그 기준을 일본산 수산물과 다른 나라 수산물의 특성만을 놓고 비교한 잘못이 있다고 판정하였다. 즉 유사 조건하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지 상품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된 나라의 영토적 조건(territorial conditions)도 비슷한지 여부를 고려해야 하는데 1심 패널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수산물이란 상품이 방사능으로 오염된 영토(토양과 바다)에서 생산된 경우 방사능이 수산물에 포함될 수 있다는 상식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등을 취한 것은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셋째, SPS 협정 5.7조에 근거한 잠정조치와 관련된 판단이다. 1심 패널은 한국이 잠정조치의 요건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WTO 항소기구는 일본이 잠정조치 위반 여부를 주장한 적이 없으므로 이를 심리한 것은 잘못이며, 법적 효력이 없는 논외(moot)의 문제라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WTO 항소기구는 1심 패널 판정과 달리 방사능으로 오염된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분쟁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위 ‘셋째’에서 언급된 것처럼, 일본은 한국이 SPS 협정의 잠정조치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시 WTO에 제소할 수 있는 위험이 남아 있는 것이다. 정부는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

이번 WTO 항소기구 판정으로 인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조치의 효력이 유지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고 이 판정을 이끌어낸 정부의 노력도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번 판정 결과와 별개로, 우리 국민들은 방사능에 오염되었을 수 있는 일본산 수산물이 밥상 위에 올라올 위험이 있는지 알 권리가 있고, 정부의 대응이 적절한지 감시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위험분석과 위험평가 문서의 공개를 번번이 거부하는 등 통상 문제에 있어서 여전히 비밀주의를 고수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사회와 소통을 강화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건강권을 보장하고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검역주권을 지켜내는 것은 그 어떤 이익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19년 4월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정석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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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4/1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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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재요청] 시민 무작위 도청한 기무사 「세월호TF」, 검찰, 전파관리소, 미래부 등 통비법 위반으로 고발 기자브리핑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9년 4월 15일( 월) 오후 1시, 서울중앙지검앞

1. 취지와 목적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2019년 4월 15일(월) 오후 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2014년 6월 세월호 참사 수사 중 시민을 무작위 도청한 기무사 ‘세월호TF’, 검찰, 전파관리소 및 당시 미래부 관련자 등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면서 기자브리핑을 개최함.

●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지난 4월 8일 공개한 국군기무사령부의「세월호TF」 일일보고서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시절 군 정보기관인 기무사가 자체 장비는 물론이고 국가 공공시설인 전파관리소까지 동원하여 일반 시민 다수의 통화를 무작위로 불법감청함.

● 감청은 그 사생활 침해 정도가 중하여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통비법 제7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도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없이는 내국인의 통신을 감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방첩활동이 주 업무인 국군기무사령부가 유병언을 검거하는 과정에 관여할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기무사도 이를 알고 있었음.

● 기무사는 특히 법질서를 수호하고 범죄 수사가 본업인 검찰에 전파관리소를 활용하여
감청할 것을 제안하고 실제로 대검에서 업무협조를 요청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임. 검찰이 기무사의 불법행위에 협조한 것은 통비법 위반이자 직무유기임.

● 이번 불법감청의 지시자와 실행자, 이 불법행위에 협조하거나 이를 방조한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고발함.

2. 개요

● 제목 : <무작위 국민 도청한 기무사 「세월호TF」, 검찰, 전파관리소, 미래부 등 통비법 위반으로 고발> 기자브리핑

● 일시 장소 : 2019. 4. 15(월) 오후1시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 브리핑 순서 및 내용

❏ 사회 : 진보네트워크 센터 오병일 대표

1) 사건 개요 및 사안의 중대성 설명(민변 디정위 서채완 변호사)

2) 고발 내용 요약(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양홍석 소장)

3) 질의 응답

4) 고발장 제출

● 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이지은 02-723-0666)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채완 변호사 02-522-7284)

진보네트워크 센터 (오병일 대표 02-701-7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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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9/04/1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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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박근혜정부 기무사 「세월호TF」 의 불법감청에 대해 공동고발 및 기자브리핑

-2019년 4월 15일(월) 오후 1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

 

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공동으로 오늘(4/15, 월) 오후 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2014년 6월 세월호 참사 수사 중 시민을 무작위 도청한 기무사 「세월호TF」, 검찰, 전파관리소 및 당시 미래부 관련자 등을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고, 기자브리핑을 개최한다. 세 단체는 박근혜정부에서 시민을 무작위로 도청한 기무사 「세월호TF」, 전파관리소, 미래부(현 정통부), 청와대에 대해서는 통비법 위반 혐의를, 이를 방조 및 협조한 대검과 인천지검의 경우에는 직무유기 및 통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2.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지난 4월 8일 공개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구성한 「세월호TF」 일일보고서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시절 군 정보기관인 기무사가 일반 시민 다수의 통화를 무작위로 불법감청한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천인공노할 이번 불법감청에는 기무사가 자체 보유한 단파 감청기장착 차량 이외에도 전국에 있는 미래부(현 정통부) 산하의 10개 전파관리소들과 20개 기동팀이 동원되었다고 한다. 기무사는 도청 사실을 감추기 위해 자료를 전부 파기하고 1부만 남겨두었다고 하는데, 박근혜정부 시절 군 정보기관이 자행한 불법감청의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에 이를지 상상하기 어렵다.

 

3. 감청은 그 사생활 침해 정도가 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도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없이는 내국인의 통신을 감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방첩활동이 주 업무인 군 기무사가 유병언을 검거하는 과정에 관여할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기무사도 이를 알고 있었다. 기무사는 특히 법질서를 수호하고 범죄 수사가 본업인 검찰에 전파관리소를 활용하여 감청할 것을 제안했고, 대검은 실제로 업무협조를 요청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기무사의 불법행위에 협조한 것은 통비법 위반이자 직무유기이다.

 

4. 패킷감청을 비롯해 정보수사기관들의 위헌적인 감청 관행과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선을 위해 함께 활동해 온 우리 단체들은, 유병언씨를 검거한다는 명분으로 국민의 일상생활을 무작위 감청한 박근혜 정부와 기무사의 불법행위를 규탄한다. 우리는 이번 불법감청의 지시자와 실행자는 물론이고, 이 불법행위에 협조하거나 이를 방조한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묻기 위해 고발하게 되었다. 끝.

 

▣ 붙임1 : 고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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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04/1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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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논평]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마주하며, “우리도 함께 걸을 것이다.”

 

2014년 4월 16일로부터 5년을 마주한다. 작년 4월에는 안산 정부합동분향소가, 작년 9월에는 팽목항의 분향소가, 그리고 올해 3월에는 광화문 광장 세월호 분향소 천막이 철거되었다. 가방에 달고 있던, 팽목항에 걸려 있던 노란리본도 어느새 많이 바래고 해졌다. 그날의 슬픔과 기억을 상징하는 여러 장소가 사라질 때마다, 빛 바래진 노란리본을 볼 때마다, 아쉬움과 허전함을 느끼는 이유는, 아마도 우리의 마음과 기억이 그 날에 머물러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사회의 변화가 너무 더딘 것 때문이 아닐까.

 

세월호 참사로부터 5년이 지났지만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과 책임자의 처벌은 여전히 미흡하다. 세월호 참사 당일 책임 있는 수많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은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 이후 기무사의 사찰 행위, 조직적 진상규명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수사와 재판도 여전히 진행중이다. 인양된 세월호 선체 활용이나 보존에 대한 논의도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와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안산과 팽목항의 기억공간 조성도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이다. 심지어 유가족들을 혐오의 대상으로 삼아 일부 극단적 지지층을 상대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시키려는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들의 용납할 수 없는 망언마저 오늘 이 순간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참사 이후 5년을 마주하는 지금에도 피해자들의 진정한 회복과 치유를 보장하는 안전사회로서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전제 조건이다. 또한, 이를 요구하는 것은 국가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피해자가 가진 기본권의 행사이자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이기도 하다. 다수의 책임자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신속하게 조사의 개시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의무는 단순히 금전적 배·보상에 한정되지 않는다. 피해자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실효성 있는 구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원상회복, 재활, 인간존엄 및 명예회복,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국가의 다양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의사에 부합하는 세월호 선체 활용 및 보전, 기억공간의 조성이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핵심 과제로서 다루어져야 한다.

 

유의미한 변화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아픔을 진정 공감하고, 함께 고민하며, 피해자들의 걸음과 함께할 때 가능하다. 인양 후 바로 세워지지 못할 것이라던 세월호 선체가 결국 바로 세워졌고,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올해 새롭게 구성되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조사를 개시했다. 우리는 이러한 소중한 성과가 우리 사회의 진정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과 함께하는 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5주기를 마주하며, 우리모임은 다짐한다. 우리모임은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모임도 우리 사회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진정한 회복과 치유를 보장하는 안전사회로 변화하는 그날 까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과 함께 걸을 것이다.

 

2019. 4.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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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04/1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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