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2017 짧은 여행, 긴 호흡 최종보고서
1. 지역NGO 현황과 유형분류
대전, 대구, 광주지역 NGO 등록현황을 상호 비교해 보고, 활동차이 역량을 비교분석해 보고자, 해당지역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되어있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 자료를 참조하여 아래 <표>와 같은 재구성하여 분류해 보았다. <표-1>에서의 「비영리민간단체의 분류」는 지방정부에 등록되어있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 ‘단체의 기능’ 및 ‘활동목적(활동방법, 조직의 형태, 주요사업 내용 등)’ 등을 감안하여 총 17개 분야로 분류해본 것으로, 이는 각 지역 NGO의 특성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기준으로 대전, 대구, 광주시 등 세 곳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영역을 분류해보면 아래 <표-1>의 오른쪽과 같이 나타난다.
<표-1> 지역의 비영리민간단체 분류
|
구 분 |
대전(15.12 기준) |
대구(14.12 기준) |
광주(15.12 기준) | ||||
|
507개 |
100.0% |
378개 |
100.0% |
583개 |
100.0% | ||
|
기능별 분류 |
① 주창(대변) |
21 |
4.1 |
16 |
4.2 |
21 |
3.6 |
|
② 민중 |
4 |
0.8 |
3 |
0.8 |
7 |
1.2 | |
|
③ 국민·생활 |
142 |
28.0 |
136 |
36.0 |
145 |
24.9 | |
|
④ 직능(이익) |
3 |
0.6 |
4 |
1.1 |
6 |
1.0 | |
|
⑤ 친목·자원봉사 |
92 |
18.1 |
52 |
13.8 |
52 |
8.9 | |
|
⑥ 근린운동 |
12 |
2.4 |
4 |
1.1 |
8 |
1.4 | |
|
활동분야별 분류 |
⑦ 복지서비스 |
119 |
23.5 |
71 |
18.8 |
150 |
25.7 |
|
⑧ 보건·의료 |
6 |
1.2 |
- |
- |
6 |
1.0 | |
|
⑨ 교육·평생교육 |
21 |
4.1 |
14 |
3.7 |
17 |
2.9 | |
|
⑩ 문화예술 |
24 |
4.7 |
24 |
6.3 |
103 |
17.7 | |
|
⑪ 종교 |
6 |
1.2 |
1 |
0.3 |
7 |
1.2 | |
|
⑫ 과학기술 |
4 |
0.8 |
- |
- |
2 |
0.3 | |
|
⑬ 도시(교통) |
7 |
1.4 |
4 |
1.1 |
7 |
1.2 | |
|
⑭ 안보 |
25 |
4.9 |
38 |
10.1 |
12 |
2.1 | |
|
⑮ 지역경제지역발전 |
5 |
1.0 |
2 |
0.5 |
10 |
1.7 | |
|
⑯ 국제교류 |
11 |
2.2 |
4 |
1.1 |
12 |
2.1 | |
|
⑰ 지방자치지역정치 |
4 |
0.8 |
3 |
0.8 |
16 |
2.7 | |
|
⑱ 기타 |
1 |
0.2 |
2 |
0.5 |
2 |
0.3 | |
2. 대전광역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대전광역시에 등록된 507개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영역을 분류해 보면 ‘국민·생활(142개, 28.0%)’, ‘복지서비스(119개, 23.5%)’, ‘친목·자원봉사(92개, 18.1%)’ 분야에 가장 많은 단체가 활동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안보(25개, 4.9%)’, ‘문화·예술(24개, 4.7%)’, ‘주창(21개, 4.1%)’, ‘교육·평생교육(21개, 4.1%)’ 분야 순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과학기술(4개, 0.8%)’, ‘지방자치·정치(4개, 0.8%)’, ‘지역경제·발전(5개, 1.0%)’, ‘보건·의료(6개, 1.2%)’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전지역 NGO 단체는 소수에 그쳤다. 특히 가장 많은 NGO 단체가 포함된 ‘국민·생활’, ‘복지서비스’, ‘친목·자원봉사’ 분야를 모두 합칠 경우 69.6%로 나타나, 대전지역 시민사회의 행위 주체인 지역NGO의 양적성장이 국민운동단체(관변 단체)나 소비자, 사회복지, 자원봉사 등의 몇몇 특정분야를 중심으로 양적 성장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 단체 중에 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재원지원에 의존하여 활동하고 있는 국민운동단체(관변 단체)나 소비자, 환경보전, 생활체육 등의 단체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한 비영리민간단체의 분야별 분포라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지방자치와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히 관련을 맺고 활동을 해오고 있는 순수 시민단체 영역이나 과학도시에 부응하는 과학기술 관련 지역NGO단체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난 것 또한 과학도시 대전이라는 위상에 반하는 결과이며, 지방자치 발전과 건강한 시민사회 형성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평생교육’ 분야의 지역NGO의 분포 비율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적었지만, 대구·광주지역 보다 다소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 배경에는 그동안 대전광역시가 강조했던 ‘평생학습도시’와 ‘사회적 자본’의 결과로 이해된다. ‘근린운동’ 분야 또한 지난 수년간 순수 민간단체의 주도로 추진되었던 ‘작은도서관만들기 운동’과 ‘마을만들기 운동’의 산물로 보여 진다. 이렇듯 지역정치의 특성이라는 보편적인 배경이 지역NGO의 형성과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지역정치의 특정 변수에 의해서도 지역NGO의 형성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3. 대구광역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조사대상 3곳 가운데 인구규모가 가장 큰 대구광역시는 본 조사대상 지역 세 곳 가운데 가장 적은 378개의 비영리민간단체만 등록되어 있었다. 이들 단체를 활동영역별로 분류해 보면 ‘국민·생활(136개, 36.0%)’ 분야에 가장 많은 NGO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복지서비스(71개, 18.8%)’, ‘친목·자원봉사(52개, 13.8%)’, ‘안보(38개, 10.1%)’ 분야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대구지역 또한 지방자치, 지역경제, 교육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NGO 단체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과학기술’ 및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단 한 개의 지역 NGO도 활동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대전지역의 비영리단체 분야별 분포도와 비교했을 때 ‘복지·서비스’ 분야와 ‘친목·자원봉사’ 분야는 대전보다 과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활동재원의 상당부분을 정부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국민·생활(36.0%)’분야와 ‘안보(10.1%)’분야가 과대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대구지역의 비영리민간단체 분야별 분포의 특성을 확연히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결과는 앞의 1절에서 살펴본 대구지역의 정치·사회적 맥락인 패권적지역주의 특성, 보수적인 지역정서, 폐쇄적인 지배구조 등의 대구지역 정치의 특성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곽현근(2010: 203)에 따르면 정부역할과 권한이 지나치게 확산 되었을 때 시민사회 영역이 축소된다는 주장을 상기해 볼 때 대구지역의 비영리민간단체의 총량이 대전이나 광주지역보다 작게 나타난 것은 대구 지역정치의 특성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 할 수 있다.
4. 광주광역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광주광역시의 비영리단체민간단체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총 583개로 세 지역 중에 가장 많은 NGO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의 대구지역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광주지역 NGO의 가장 큰 특징은 대전·대구지역에서는 ‘국민·생활’ 분야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나 광주지역의 경우, ‘복지서비스(25.7%)’ 분야에 가장 많은 NGO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다.
특히 대전·대구지역에서는 ‘문화·예술’ 분야가 각각 4.7%, 6.3%에 그칠 만큼 미미했으나, 광주지역에서는 17.7%로 대전, 대구지역보다 3∼4배 높게 나타났다. 이는 광주 지역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아시아의 문화중심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의 특징이 비영리민간단체의 설립과 성장, 활동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외에도 ‘안보(2.1%)’ 분야가 대전(4.9%), 대구(10.1%) 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분포하고 있다는 점과, 도표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5.18 단체 등 민주주의와 관련한 단체만도 30여개가 등록되어 있는 것도 광주지역만의 비영리민단체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광주지역이 대전이나 대구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방자치·정치(2.7%)’, ‘민중(1.2%)’ 분야의 지역NGO 분포비중이 높은 것도 광주지역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영역 분류과정에서 확인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5. 결론
본 조사는 인문·사회적으로 공간화 된 지역NGO의 성장과 활동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필자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이런 필자의 문제의식을 해소하는 것은 지역NGO만의 각종 변수들 간에 국한되는 문제만은 아니었다. 본 원고에는 기술하지 못했지만, 문헌연구를 통해 역사적 제도적 맥락에서 중앙정치의 특성이 한국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물론, 지역NGO의 성장과 활동에도 적지않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전, 대구, 광주지역 NGO의 성장과 활동에 적지 않은 차이도 발견했다.
이번 조사는 필자의 박사학위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지만, 이런 조사결과가 시사 하는바는 지역NGO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역사회 등의 외부에서 찾는 단견과 편협함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지역NGO 모두 동떨어진 별개의 영역이 아닌 상호 결합되어 있는 정치과정임을 명심하고, 지역NGO 스스로 끊임없이 자각하고 바람직한 역할 모색을 통해 성장·발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시민운동의 위기라는 진단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지역NGO 스스로 그동안의 적대적, 저항적인 운동 방식에서 탈피, 협력적이고 생산적인 운동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 핵심 축에 지방자치를 토대로 하는 지역사회와 지역NGO의 새로운 관계와 역할을 모색하는데 있다는 것 또한 명심해야 한다. 또한 지역NGO 스스로 회원 및 재정 등의 자원의 안정적인 조달을 비롯하여, 전문성제고와 지역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시민참여 활성화와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적극적인 구축 등의 노력과 더불어 조직민주주와 투명성, 도덕성 등의 확립을 통한 지역구성원들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NGO의 재구조화 노력 또한 부단히 경주해야 할 것이다.
금홍섭 (사)대전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
세계 각국 정부가 NGO (비정부단체) 및 관련자들을 감시하고, 끔찍한 관료제적 장애물에 노출시키며, 끊임없이 구금 위협에 시달리게 만드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등 NGO에 대한 공격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지난 2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 <침묵을 위한 법: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세계적 탄압>은 NGO가 필수적인 인권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이들을 위협하고 억압적인 규제를 도입한 국가의 숫자가 충격적인 수준임을 폭로한다. 이 보고서는 전 세계 50개국이 반 NGO법을 시행하고 있거나 이를 도입하는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갈수록 많은 국가들이 NGO에 부당한 규제와 장벽을 도입해, 이들이 중요한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실태를 기록했다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갈수록 많은 국가들이 NGO에 부당한 규제와 장벽을 도입해, 이들이 중요한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실태를 기록했다”며 “수많은 국가에서 용기 있게 인권을 지지하고 나선 단체들은 침묵을 강요당하며 괴롭힘을 받고 있다. 인권을 옹호하고 요구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벽은 나날이 높아져만 가고 있다. 이들을 침묵시키고 이들의 활동을 가로막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년 사이에,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가로막기 위한 법안 40여개가 전 세계에서 시행되거나 준비 과정을 거쳤다. 대체적으로 단체에 터무니없는 규제 절차를 적용하고, 이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자원 공급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또한 NGO가 부당한 요구조건에 따르지 않으면 해당 단체를 폐쇄해버리는 경우도 많다.
세계적인 문제
2018년 10월, 파키스탄 내무부는 국제 NGO 18개곳의 등록 신청을 모두 거부했으며, 이후 이들이 항소를 제기해도 아무런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기각했다.
벨라루스에서 NGO는 국가의 엄격한 관리를 받아야 한다. 등록 신청이 (보통 임의로) 거부된 NGO에서 근무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한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정부가 신규 단체의 허가를 거부할 수도 있고, 이들이 “국가 통일성을 해치는” 것으로 여겨질 경우 단체를 해산시킬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여성단체를 비롯한 인권단체들이 새로 등록하거나 국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
이집트에서는 해외에서 자금 지원을 받은 단체는 엄격하고 임의적인 규제에 따라야 한다. 이 때문에 다수의 인권 옹호자들은 여행이 금지되고, 자산이 동결되거나 기소를 당했다. 해외 자금을 받은 혐의로 유죄가 선고될 경우 최대 징역 25년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전 세계의 국제앰네스티 사무소 역시 공격 대상이 되었다. 인도에서 헝가리에 이르기까지 각국 정부는 국내 인권단체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앰네스티 직원을 괴롭히고, 사무실을 습격하고, 자산을 동결했다”고 말했다.
규제에 따르지 않으면 구금
아제르바이잔, 중국, 러시아 등 다수의 국가에서는 NGO에 대한 등록 절차 및 보고 요구사항을 추가로 도입했다. 이에 따르지 않는 것은 곧 구금되는 것을 의미한다. 보고서에 인터뷰가 수록된 아제르바이잔의 인권옹호가 라술 자파로프(Rasul Jafarov)는 그 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저는 제가 소속된 휴먼라이츠클럽(Human Rights Club)에서 활동과 시위를 벌인 것과 관련된 혐의로 체포되었어요.” 라술은 1년 넘게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던 끝에 지난 2016년 석방되었다. “이 때문에 흉흉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요. 체포되거나 수사를 받지 않더라도 단체를 해산하거나,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했죠. 많은 활동가들이 아제르바이잔을 떠나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이러한 규제로 인해 NGO는 정부에 끊임없이 감시를 받고 있다. 중국에서는 NGO의 등록 및 은행 업무, 고용 요건 및 기금 모금 등의 활동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새로운 법이 제정됐다.
러시아에서는 해외에서 재정 지원을 받는 NGO를 “스파이”, “반역자”, “국가의 적”과 동의어인 “외국 기관”으로 분류한다. 이 법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심지어는 비만인들을 지원하는 단체조차 거액의 벌금을 지불하고 “외국 기관”으로 등록되어 2018년 10월 결국 폐쇄되어야 했다. 의료 단체, 환경단체, 여성단체 등도 같은 방식으로 공격을 받았다.
파급 효과
러시아 정부의 억압적인 정책은 다른 많은 국가에도 파급 효과를 일으켰다.
헝가리에서는 정부가 NGO 활동의 평판을 떨어뜨리고,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하려 시도하면서 다수의 NGO가 스스로를 “해외 자금 조달 단체”라고 자진해서 등록해야 했다. 이러한 규칙에 따르지 않은 단체는 고액의 벌금을 내야 하고, 결국 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처한다. 난민 및 이주민 지지 활동을 하는 단체들은 의도적인 표적이 되었고, 2018년 6월 새로운 법이 통과되면서 해당 단체의 직원들도 괴롭힘을 당했다.
국제앰네스티 헝가리지부의 아론 데메테르(Aron Demeter)는 “앞으로 앰네스티와 다른 단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다음은 어떤 법이 제정될지 전혀 모르겠다”며 “다수의 앰네스티 직원들이 온라인상에서 욕설과 폭행 위협을 포함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보복이 두려워 앰네스티 행사 대관을 거부하는 곳도 있고, 인권교육 활동 진행을 거부하는 학교도 있다”고 말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소외 집단의 인권을 옹호하는 단체만을 특별히 표적으로 삼아 공격하기도 한다. 그 중에서도 성 및 재생산건강권을 비롯한 여성인권단체, LGBTI 인권단체, 난민 및 이주민 인권단체, 환경단체 등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누구도 인권을 지지한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세계 지도자들은 평등을 보장하고 자국 국민들이 더 좋은 업무 환경에서 일하고,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받고, 교육을 받고, 적절한 주거지에서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러한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아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인권옹호자들은 모든 사람이 더 좋은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날을 만들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다. 이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투쟁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세계의 지도자들은 지난 2018년 12월 유엔 본부에서 세계인권선언 20주년을 맞은 자리에서 인권옹호자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재차 약속한 바 있다. 이제는 그 약속이 실현되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억압적인 법은 시민사회에 개방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영국, 아일랜드, 호주, 미국 등 다수의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들의 세계적인 연합인 세계시민단체연합(CIVICUS)은 이번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가 아주 중요한 시기에 맞춰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CIVICUS의 맨딥 티와나(Mandeep Tiwana)는 “이번 보고서는 시민사회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제한하는 추세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기적절하게 발표된 것”이라며 “문제점들을 세상에 알림으로써 시민사회와 인권 가치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이러한 추세에 함께 대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 <침묵을 위한 법: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세계적 탄압>은 인권옹호자에 대한 세계적인 탄압을 기록하는 국제앰네스티의 BRAVE 캠페인 시리즈의 세 번째 보고서다. 국제앰네스티의 BRAVE 캠페인은 전 세계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나금융그룹,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자녀 외가(모국)방문 지원사업
Twinkle, Together Project 선정 가족
한국여성재단은 하나금융그룹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한-캄 다문화가정 자녀의 외가 방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엄마나라에 대한 긍정적 인식 및 자아정체성 확립으로 미래세대의 주체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아동의 외가방문을 지원하는 본 사업에 신청해주신 많은 가족분들께 감사드리며,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자녀 외가(모국)방문 지원사업에 아래와 같이 총 15가족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정된 가족들께서는 국내 사전 가족프로그램 및 캄보디아 현지 가족프로그램에 필수 참석하셔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개별 연락을 통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자녀 외가(모국)방문 지원사업 선정 가족 명단]
No. |
어머니 |
아버지 |
자녀1 |
자녀2 |
자녀3 |
지역 |
1 |
공효진 |
정순○ |
정보○ |
정민○ |
정지○ |
경기 |
2 |
김선미 |
김종○ |
김민○ |
– |
– |
경남 |
3 |
김하은 |
김민○ |
김사○ |
김하○ |
김한○ |
강원 |
4 |
만모리카 |
박상○ |
박경○ |
박동○ |
– |
서울 |
5 |
민소희 |
박준○ |
박보○ |
박예○ |
박가○ |
경북 |
6 |
박선미 |
김오○ |
김예○ |
김승○ |
– |
경북 |
7 |
박스레이바이 |
박정○ |
박숙○ |
박철○ |
– |
전남 |
8 |
반포아 |
이윤○ |
이규○ |
– |
– |
경기 |
9 |
삭소리나 |
김광○ |
김경○ |
김영○ |
– |
서울 |
10 |
속찬응 |
– |
이지○ |
이숙○ |
– |
대구 |
11 |
양금화 |
이봉○ |
양은○ |
– |
– |
대구 |
12 |
케트사라이 |
신원○ |
신혜○ |
신혜○ |
– |
충청 |
13 |
트챤타우 |
전수○ |
전미○ |
– |
– |
서울 |
14 |
한킴롱 |
오흥○ |
오명○ |
오민○ |
오성○ |
경북 |
15 |
호루속키엉 |
이용○ |
이상○ |
– |
– |
경기 |
※ 문의 :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정홍미 대리 (070-5129-5446)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과 한국여성재단이 함께하는
2016년 공간문화개선사업
최종 선정단체 발표
‘세상을 바꾸는 여성들의 공간’을 지원하는 <2016년 공간문화개선사업>의 최종 선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2016년 공간문화개선사업>의 최종 선정단체(시설)은 지원 세부내용과 관련하여 별도로 안내드릴 예정이며, 각 단체(시설) 담당자는 오는 7월 13일(수), 오후 2시, 한국여성재단 박영숙홀(1층)에서 진행되는 사업설명회에 필수 참석하셔야합니다.
<2016년 공간문화개선사업>에 보내주신 관심과 참여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문의]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Tel. 02-336-6385)
2016년 공간문화개선사업 최종 선정(단체)시설
NO. |
단체(시설)명 |
지역 |
비고 |
1 |
강릉여성의전화 |
강원 |
※ 조건부 선정 |
2 |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
경남 |
|
3 |
대전열린가정폭력상담소 |
대전 |
※ 조건부 선정 |
4 |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
전남 |
※ 조건부 선정 |
5 |
안양나눔여성회 |
경기 |
|
6 |
이리성애모자원 |
전북 |
|
7 |
자용모자복지관 |
대구 |
|
8 |
장애여성공감 |
서울 |
|
9 |
한국여성단체협의회 |
서울 |
※ 조건부 선정 |
|
표지이야기 100인 기부릴레이 2016의 완주 1호의 주인공 국립중앙의료원 안명옥 원장과 의료원 직원들
(사진: 윤강수, 재능나눔)
표지를 클릭하면 소식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딸들에게희망을 2016년 3호
CONTENTS
02 사립문 기부릴레이, 성평등사회를 만드는 변화의 에너지_최유진 한국여성재단 배분위원회 부위원장
04 기획 100인 기부릴레이 2016 우리는 함께 가는 친구입니다
05 100인 기부릴레이 2016 총정리
06 4월 한 달 나눔 다이어리
08 내겐 너무 특별했던 100인 기부릴레이
12 이슈와 현장 진안 학선리 마을박물관
14 만나고 싶었습니다 전북대유한킴벌리 여성활동가 장학사업 여성주의라는 답을 만들어가는 과정_윤하람 활동가
16 여성단체와 함께 뛴다 JP모간 창업지원 링크이주민통번역협동조합
통번역으로 언어장벽 훌쩍, 이주민 전문가로 우뚝
18 100인 기부릴레이 2016 이금이와 주자들
26 소식
재단활동 / 기부자명단 / 수입과지출
31 여성이 웃어야 세상이 평등해집니다_
딸들에게희망을 2016년 3호
홈페이지 www.womenfund.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kwomenfund
트위터 twitter.com/womenfund 해피로그 happylog.naver.com/womenfund.do
발행인 이혜경이사장 편집인 이숙진 상임이사 기획편집 (재)한국여성재단 기획홍보팀
등록번호 마포마00061 전화 02-336-6364 팩스 02-336-6459 디자인 그래픽오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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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이야기 : 전국에서 모인 여성공익활동가들, 짧은 여행 긴 호흡 비전여행을 떠나다
표지를 클릭하면 소식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최종_딸들에게 희망을 2916년4호
CONTENTS
02 사립문 여성의 자립과 사회적 경제 (김연순_한국여성재단 운영위원, 행복중심협동조합 지원센터 이사장)
04 기획 여성주의, 문화로 소통하다
내가 쓰는 이유, 조우리 작가가 사는 법
농촌여성들의 페미니즘 토크파티
나를 떠올리게 하는 영화 이현주감독의 <연애담> 커밍 쑨
12 이슈와 현장 불꽃페미액션 용윤신님
성평등하지 않은 사회가 빚은 강남역 사건
14 만나고 싶었습니다
박영숙살림이상 수상자 윤정주님의 시청자미디어운동사
20대 국회 일터나눔1호, 박광온의원실
16 여성단체와 함께 뛴다 장애여성네트워크+활짝미래연대
짧은 여행,긴 호흡 파워업 워밍업 제주를 가다
18 소식 재단활동 / 2016 5-6월 기부자명단 /2016년 1-6월 수입과 지출
23 한국여성재단 해피빈 모금함 딸들이 웃는 사회
딸들에게희망을 2016년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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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이혜경이사장 편집인 이숙진 상임이사 기획편집 (재)한국여성재단 기획홍보팀 발행일 2016년 7월30일
등록번호 마포마00061 전화 02-336-6364 팩스 02-336-6459 디자인 그래픽오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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