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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한국여성재단, 독일 여성운동 탐방 연수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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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한국여성재단, 독일 여성운동 탐방 연수생 모집

익명 (미확인) | 금, 2018/02/0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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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논란은 친소관계, 여성주의 및 페미니즘에 대한 이해의 정도나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정치 공동체로서 노동당이 내세운 가치와 직결된 것"이라며 "이 과정은 엄중하고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따라서 페이스북이라는 SNS에서는 적절하게 논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침묵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문제를 적극적이고 책임감있게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노동당의 당원으로서 품위와 명분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당은 2013년 6월 23일 정기당대회에서 제정된 강령에 "성별에 의한 위계와 분업을 타파하고 여성의 몸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며, 정치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여성주의 가치와 관점을 구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구예훈, 2015-6-22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06221126377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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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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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당은 그러나 공청회 청구 취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서울시당은 “지난주 박원순 시장과의 간담회에서 시민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던 것에 대해 사과하고 한 달 이내에 시민공청회를 개최하라고 요구했다”며 “이 자리에서 시장은 동의했지만 끝내 이행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일노동뉴스, 편집부, 2015-6-2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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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2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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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윤형과 박가분의 소속 정당인 노동당은 두 사람의 데이트 폭력 의혹에 대해 즉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위원장은 2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의 가치와 기준에 의거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당규에 의한 조치를 집행절차에 따라 구속력 있게 집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경제, 이찬미, 2015-6-23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506/e2015062310185011792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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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2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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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차 한국여성대회 – 성평등을 향해 전진하라! 퇴행의 시대를 막는 연대의 파도?

3.8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열리는 제38차 한국여성대회‼

성평등한 세상을 원하는 모든 이들이 인종, 나이, 국적, 성별정체성 등등과 관계없이 모여 서로를 확인하고, 즐기고, 외치고, 어울리는 자리입니다. 이 뜻깊은 행사에 참여연대도 함께 합니다.

다양한 부스 체험도 하고 공연과 전시도 즐기고 흥겨운 몸짓도 하는 그날의 서울광장에, 여러분도 참여연대와 함께 해주세요.

? 일시 : 2023년 3월 4일(토) 오후 12시~오후 5시
? 장소 : 서울광장
? 주최 :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8회 한국여성대회 조직위원회
? 주관 : 한국여성단체연합

The post 제38회 한국여성대회 – 성평등을 향해 전진하라! 퇴행의 시대를 막는 연대의 파도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토, 2023/03/0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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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참여연대, 정부에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계획 질의</h1> <h2>한국 성별임금격차, OECD 회원국 중 가장 심각해</h2> <h2>정부는 성평등 임금공시제의 민간기업 적용 위한 입법조치 진행해야</h2> <p> </p> <p>참여연대는 오늘(4/11)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에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후보 당시 성별임금격차를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고용주에 성별임금격차 현황보고 의무와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수립의무를 부여하는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7.7.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도 2018년까지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을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제시했으나 아직 도입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에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을 위한 로드맵이 있는지 여부, 민간기업 대상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을 위한 정부입법계획 등을 질의했습니다.</p> <p> </p> <p>OECD 기준(2017년, <a href="http://bit.ly/2VxM2a4&quot; rel="nofollow">http://bit.ly/2VxM2a4</a&gt;)으로 한국의 성별임금격차 비율은 34.6%이며, 이는 남성이 100만 원을 벌 때 여성은 65만 원을 번다는 것으로 한국은 OECD 회원 국가 중에서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크고, OECD 평균 임금격차인 13.8%(2016년 기준)의 2배가 넘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국회가 2018.12.7. 공공기관의 성별 임직원 임금 현황을 공시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최근 서울시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직원들의 성별, 고용형태별 임금·근로시간 등 정보를 서울시 누리집에 공시하는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계획을 밝히는 등 성평등 임금공시제 관련하여 일정 부분 사회적 진전이 있었으나, 도입 예정인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공공기관에만 한정되어 성별임금격차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민간기업에 적용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p> <p> </p> <p>참여연대는 정부가 대선 공약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약속한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것을 주장합니다. 한편 모든 대선 후보들이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을 공약하였던 사실을 강조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동일노동 노동자의 임금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규정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안번호: 2009582, 대표발의: 김수민의원), △근로자의 성별·고용형태별 근로자의 수 및 평균임금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의안번호: 2001665, 대표발의: 김삼화의원) 등 성별임금격차 관련 법안들이 활발히 논의되어야 합니다. </p> <p> </p> <p>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에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을 비롯하여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p> <p> </p> <p> </p> <blockquote> <h3 style="text-align:center;">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계획 관련 질의서</h3> <p> </p> <p>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기준(2017년, <a href="http://bit.ly/2VxM2a4&quot; rel="nofollow">http://bit.ly/2VxM2a4</a&gt;)으로 한국의 성별임금격차 비율은 34.6%입니다. 이는 남성이 100만 원을 벌 때 여성은 65만 원을 번다는 것으로 한국은 OECD  회원 국가 중에서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크며, OECD 평균 임금격차인 13.8%(2016년 기준)의 2배가 넘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합니다.</p> <p> </p> <p>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기에 성별임금격차를 OECD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고용주에 성별임금격차 현황보고 의무와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수립의무를 부여하는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으며, 2017.7.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도 2018년까지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하겠다고 재차 발표하였지만 아직 도입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p> <p> </p> <p>국회가 2018.12.7. 공공기관의 성별 임직원 임금 현황을 공시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최근 서울시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직원들의 성별, 고용형태별 임금·근로시간 등 정보를 서울시 누리집에 공시하는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계획을 밝히는 등 성평등 임금공시제 관련하여 일정 부분 사회적 진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입 예정인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공공기관에만 한정되어 성별임금격차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민간기업에 적용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p> <p> </p> <p>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민간기업 등 사업장에서 성별 임금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고, 사용자는 정기적으로 동일임금원칙 실현을 위한 경영보고서를 제출 및 공개해야 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합니다.</p> <p> </p> <p><strong>관련하여 참여연대는 아래의 내용을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에 질의합니다.</strong></p> <p> </p> <ul> <li>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2018년까지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도입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2018.1.31. 발표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 (<a href="http://bit.ly/2uTqSrp&quot; rel="nofollow">http://bit.ly/2uTqSrp</a&gt;)에서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부진 사업장에 대해 성별임금격차 현황 및 해소방안 제출 의무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strong>‘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을 위한 로드맵이 있는지 질의합니다.</strong></li> </ul> <p> </p> <ul> <li>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임금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등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동일노동 노동자의 임금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규정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안번호: 2009582, 대표발의: 김수민의원), △근로자의 성별·고용형태별 근로자의 수 및 평균임금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의안번호: 2001665, 대표발의: 김삼화의원) 등 성별임금격차 관련 법안들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strong>성평등 임금공시제의 민간기업 적용을 위한 정부의 입법 계획을 질의합니다.</strong></li> </ul> <p> </p> <ul> <li>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strong>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기반하여 어떠한 성차별 해소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질의합니다.</strong></li> </ul> <p> </p> </blockquote> <p><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5avb0Ou9hxPPm6oZ9D-wRpys5RGcAREU6no…;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a></p></div>
목, 2019/04/1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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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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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론회] 성평등 정책, 이론, 운동의 방향과 미래
▣일시: 2015년 11월 27일(금) 16:30~21:00
▣장소: 중앙대학교 법학관(303관) 108호

보수 정권하에서 성평등 정책은 차별과 권력의 시정과 변화가 아니라 양성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남성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프레임을 정책으로 정당화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대전시 성평등조례 개정요구를 통해서 성소수자 차별을 조장하는 부처를 자임하였습니다.

성주류화, 성평등 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는 지금, 정책과 이론, 그리고 운동을 돌아보고 페미니즘 이론과 실천으로서 여성운동과 성소수자운동, 여성학계가 나아갈 방향과 미래를 그려보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주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 여성인권위원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언니네트워크, 장애여성공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BK21플러스 사업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학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SOGI법정책연구회

<프로그램>

1부: 한국성평등정책의 토대와 방향을 다시 짚는다 (16:30-18:30)

사회: 김용화 한국젠더법학회, 숙명여대 교수

발제
1. 한국의 여성정책 패러다임과 젠더 관점의 의미: 배은경 한국여성학회, 서울대학교 교수
2.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다시 촉발된 젠더/섹슈얼리티 문제 : 나영정 SOGI법정책연구회 상임연구원
3. 해외 성주류화 정책과 반차별 정책 -교차성을 중심으로: 류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소수자인권위원회 변호사

토론
정춘숙 한국여성의전화 이사
난새 언니네트워크 활동가
박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연구소장, 인천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수

휴식 18:30-19:00

2부: [라운드테이블] 페미니즘 이론과 실천, 다시 짜기 (19:00-21:00)

사회: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발제
1. “나는 여성이 아닙니까?” 평가와 의미와 과제 -LBTI 여성의 정치적 주체화와 의제: 정현희 SOGI법정책연구회 상임연구원, 여성성소수자궐기대회 기획단
2. 페미니스트 이론과 실천으로서 여성운동과 성소수자운동: 나영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GP네트워크 팀장
3. 퀴어링 페미니즘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교차성을 위해: 이나영 한국여성학회, 중앙대 교수

전체토론

 

 

수, 2015/11/18-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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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 관련, 경찰수사 이의제기 캠페인>

 

지난 5월 22일 서울중앙지방경찰청 측은 강남역 살인사건 수사 결과 발표에서 이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가 아니다'라고 규정했고, 다음 날인 5월 23일 강신명 경찰청장은 경찰청 수사팀의 분석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경찰의 규정에 항의하며 경철청장과의 대화 요청을 통해 이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 관련, 경찰수사 이의제기 캠페인>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 캠페인 동참 방법 :

 1. 위 카드뉴스를 참고하여 강신명 경찰청장과의 대화 요청하기 : 사이버 경찰청 홈페이지 링크 (클릭) 

 2. 민원 내용은 임의로 작성하시거나 하단의 참고글을 복사+붙여넣기 하여 등록

 

 

[민원글 예시]

 

제목 : 강남역 살인사건은 ‘여성혐오’ 살인사건입니다

 

강남역 살인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경찰청 측의 수사 결과 발표와 강신명 경찰청장의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과 함께 이의를 제기하며, 수사 분야에 여성혐오 범죄 분야를 신설해서 이번 강남역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전담수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난 5월 17일 새벽 1시 강남역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 의해 살해당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 여성을 살해하기 전 범행 현장에서 여섯 명의 남성을 지나친 후, 현장에 들어선 최초의 '여성'이었던 피해자를 타겟으로 잡았습니다. 또한 검거 과정에서 이 남성은 범행의 이유를 '여자들이 나를 무시해서'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많은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이번 사건을 '여성혐오에 의한 범죄'로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22일 서울중앙지방경찰청 측은 수사 결과 발표에서 이 사건을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 범죄'이며 '여성혐오 범죄는 아니다'라고 단언했고, 5월 23일 강신명 경찰청장은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을 '묻지마 범죄'로 규정한 수사팀의 분석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혐오범죄(hate crime)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분류가 없어 이 사건을 '여성혐오에 의한 범죄'로 단정 짓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사건을 단 일주일 만에 '여성혐오에 대한 범죄가 아니'며, '정신병에 의한 묻지마 범죄'라고 단언한 것은 성급한 발표이며, 이와 같은 문제가 여성의 삶을 얼마만큼 위협하고 있는지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남역 살인사건은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닌, 여성들의 광범위한 추모의 열기를 불러일으킨 사회적으로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많은 여성들이 평소에 자신이 여자이기 때문에 겪었던 제약과 공포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강남역 살인사건이 범죄학적 규정에서 엄밀하게 혐오 범죄로 분류되는지 여부가 아닌, 이 사건으로 인해 폭발적으로 드러난 여성들의 공포를 인지하고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선 이번 사건에서 현재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여성혐오'라는 맥락을 결코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혐오/증오범죄를 연구해 온 숙명여대 법학부 홍성수 교수가 5월 26일에 열린 <강남 여성살해 관련 긴급 집담회>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집단적 정체성이 공고한 소수자 집단에 대한 증오범죄의 파급효과와 매우 유사하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속한 집단(여성) 전체에 가해진 충격과 공포("나는 우연히 살아남았다"), 그런 사건을 낳은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 활성화(여성혐오에 대한 본격적 문제제기), 집단간 갈등(남녀갈등격화)은 한국 여성들이 그 동안 차별받고 억압받아왔으며 소수자로서의 집단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합니다.

 

경찰청측이 이번 사건을 다루는 방식은 문제를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개인의 문제로 단순화시켜 사회 전체에 퍼져 있는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게 합니다. 문제의 근원에 '혐오와 차별적 의식'이 있었음을 사회 구성원 전체가 인지하고, 사회에 만연한 혐오의 정서를 반성하고 경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작업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당국에 큰 역할이 맡겨져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경찰청장님께 요구합니다.

 

1. 수사 분야에 여성혐오 범죄 분야를 신설할 것을 요구합니다.

 

2. 여성혐오 전담수사반을 개설해 이번 강남역 여성혐오 범죄를 재수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수, 2016/06/0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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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88598" align="aligncenter" width="640"]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여성은 환경불평등과 기후변화, 재난 및 자연착취 문제에 있어서 더욱 취약한 위치에 놓여있습니다. 특히 유색인종 여성, 토착민 여성, 성 소수자 여성, 여성 노동자들이 그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불평등한 사회에 맞서 저항하는 존재입니다. 여성은 우리의 영토를 지키고 우리의 노동력과 삶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위해 투쟁하는 주체입니다.  지구의 벗 국제본부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서만 사회정의와 환경정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부장제, 인종 차별, 신자유주의를 비롯해 여성과 환경을 탄압하고 착취하는 모든 구조에서 정의와 자유를 추구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소수 특권층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 지속적인 힘으로 서로를 강화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평등 실현과 가부장제 타파, 왜 중요한가요?
  "천연자원 착취를 통해 부를 축적하는 사회구조는 가부장제 또한 옹호하며 여성의 인권 침해를 야기합니다. 지구의 벗은 사회구조 변화와 정의 구현을 위해 활동하는 전 세계 환경단체들의 연합체로서 가부장제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불평등과 부정의를 타파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속한 사회와 조직 내에서 여성이 경제·정치·신체적 자율성을 강화하고 권한을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리주아나 하산 / 지구의 벗 방글라데시   "성평등을 실현하고 가부장제를 넘어서기 위한 활동은 우리 주변에 만연한 젠더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환경을 만드는 열쇠입니다. 여성 인권이 인권입니다. 우리는 여성이고, 아프리카인입니다. 우리는 지구의 벗입니다. 사회구조 변화와 성평등,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리타 우와카 / 지구의 벗 나이지리아   "저는 여성이자 환경운동가로서 가부장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후정의를 이루기 위한 핵심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여성을 억압하며 그들의 노동과 신체를 예속하는 가부장제도에 의존합니다. 우리는 자연 착취와 여성 억압이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바나 쿨리치 / 지구의 벗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우리는 공정하고 평등한 세상을 위해 일하는 지구의 벗 인터내셔널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로서 식량주권, 기후정의, 경제정의를 위해 일하고 생물다양성과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활동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활동에 성평등적 가치를 통합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딥티 바트나가, 마틴 드라고 / 지구의 벗 국제본부 기후정의, 식량주권 프로그램   ☞지구의 벗 국제본부 성평등 활동 소식 보러 가기
수, 2018/03/0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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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명: 그날

❍ 공연일시: 2019년 4월 12일(금) 오후 8시

❍ 공연장소: 국립국악원 예악당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364 국립국악원)

❍ 관람연령: 8세 이상 (취학아동 이상)

❍ 신청기한: 4월 4일(목) 오후 5시까지

❍ 후원: 국립국악원

❍ 공연 상세 설명: http://www.gugak.go.kr/site/program/performance/detail?menuid=001001001&performance_id=12992

※ 문화나눔은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신청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화나눔 선정 대상자 분들께는 별도로 문자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 신청하기

금, 2019/03/2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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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오마이 뉴스>


3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었는데요, ‘세계 여성의 날190838, 15천여 명의 미국 여성 섬유노동자들이 노동시간 단축과 작업환경 개선, 참정권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날입니다.

한국에서는 1958년 선거가 도입된 당시부터 여성 참정권을 인정해왔는데요, 보통 선거의 원칙만으로 여성의 정치참여가 충분히 보장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 국회의원이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는 대의제 민주주의에서는 선거권 못지않게 피선거권 역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8

19

성별

남성

여성

합계

남성

여성

합계

국회의원

231

14

245

227

19

246

비례대표

27

27

54

26

28

54

합계

258

41

299

253

47

300

백분율

86.29%

13.71%

100%

84.33%

15.67%

100%

<출처: 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국가의 예산을 정하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중 여성의 비율은 18(2008) 13.71%, 19(2012) 15.67%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대 국회의원 선거는 어떨까요? 예비후보자 현황으로 진행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선거관리위원회>


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성별 통계를 살펴보면 여전히 여성의 비율은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수도권이나 몇몇 대도시를 제외한 상당수의 지역에서 5%이하의 출마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를 만드는 국회 역시 성 차별적 구조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치가 나타나는 것은 물론 여성정치인이 남성정치인에 비해 훨씬 적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왜 여성정치인이 적을 수 밖에 없는지 생각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여성들이 관리자나 대표자로서 기회를 얻고 활동하는 데에 상당히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OECD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성 평등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활동 참여 기회 125, 교육 분야 102, 정치권한 분야 101위로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회진출에 있어 여성의 과소대표성에 대한 문제는 법률상으로도 지적되고 있는 부분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여성의 고용비율 뿐 아니라, 여성 관리자의 고용비율이 산업별 평균 비율에 30%이상 미달할 경우 시정조치를 내릴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률 처럼 국회는 구체적인 영역에 있어 성평등을 실효 있게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여성의 사회적 조건들을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성 정치인과 여성의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여성의 날을 맞아 개최된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행사에서 새누리당, 더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각 정당의 원내대표는 모두 입을 모아 여성 의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과 함께, 다양한 계층 및 분야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상당수 여성의원의 국회진출 통로가 되었던 비례대표까지 54석에서 47석으로 축소되어 전문직능 여성이 정치에 참여할 기회는 더 줄어든 상황입니다각 정당에서 노력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만큼, 이번 선거를 통해 원내에 진출하는 여성 의원이 얼마나 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6/03/09- 19:1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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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재단은 이 땅의 “딸들에게 밝은 미래를 연다”는 취지로 지난 16년간 꾸준히 한국여성기금으로 사업을 지원하여 여성공익활동의 지평을 넓혀왔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는 100인 기부릴레이를 비롯하여 여성재단에서 진행한 각종 나눔 캠페인을 통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2017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7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은,

– 성평등한 사회조성을 위한 다양한 자유주제의 사업을 지원합니다.

–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사업을 지원합니다.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하여 신생여성단체를 지원합니다.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하여 차세대 여성운동을 지원합니다.

1. 지원사 구분

지원분야

지원대상

지원예산(원)

성평등한 사회조성을 위한
자유주제 지원사업

 바로가기  
비영리 여성단체 • 사업비 지원
• 최소 500만원, 최대 3천만원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바로가기 
비영리 여성단체 및 시설
※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연대단체로만 참여 가능
• 사업비 지원
• 최소 500만원, 최대 1천만원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
신생단체
지원사업

 바로가기 
비영리 신생여성단체 • 사업비 및 단체 운영비(인건비 포함) 지원
• 최대 500만원
차세대 여성운동
지원사업

 바로가기 
여성(주의)운동 활동 그룹
※ 비조직 활동(그룹) 지원
• 사업비(활동비) 지원
• 최대 500만원

2. 공모 일정

추진시기

내 용

비 고

2016년 10월 19일(수) 사업 공고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고
2016년 10월 19일(수)
~ 11월 30일(수)
접수 ※ 10월 30일(수), 오후6시, 우편 도착분까지
2016년 12월 1일(월)
~ 2017년 1월 31일(수)
사업 심사
(사무처/서류/면접)
※ 1차 서류심사 통과 단체에 한하여 2차 심사 진행
2017년 2월 13일(월)
※ 예정
결과 발표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
2017년 2월 중순 교부신청서 제출 ※ 최종 선정 이후 진행
2017년 2월 중 네트워크 워크숍
2017년 2월 ~ 11월 사업 진행
2017년 11월 20일(월) 이내 최종보고서 제출

※ 사업 신청 시, 교부신청서 제출, 실무자 워크숍,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등의 일정을 사업기간에 포함하여 계획서 작성.

3.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6년 10월 19일(수) ~ 11월 30일(수)
※ 11월 30일(수),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 퀵서비스 이용 접수,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서류 제출)과 우편 모두 접수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접수
※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접수를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
① 온라인신청서 작성
② 이메일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한글파일)
※ 첨부파일명 : 2017_(지원분야)_단체명.hwp
※ 지원신청서 이외의 서류는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 제출처 : 지원사업팀 김수현([email protected])
우편
접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소정양식) 1부

 

4.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email protected]

 

0. (공모안내문)2017_성평등사회조성사업_final
1. (서식)2017_자유주제_지원신청서
2. (서식)2017_폭력주제_지원신청서
3. (서식)2017_신생여성단체지원_지원신청서
4. (서식)2017_차세대여성운동지원_지원신청서

 

수, 2016/10/19-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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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자유주제 지원사업

1. 사업명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자유주제 지원사업

 

2. 신청사업내용
–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여성단체의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사업

※ 단, ‘여성 및 아동 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전시폭력 등 폭력과 관련된 모든 주제)’과 관련된 주제는 여성과 아동 폭력 해결 및 예방을 위한 사업분야를 통해 지원 신청
여성 및 아동 폭력과 관련된 주제로 자유주제분야에 신청한 경우, 분야를 변경(자유주제 폭력주제) 하여 심사가 진행 될 수 있습니다.

□ 성평등 실현,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
: 새로운 Gender 이슈 개발 및 확산을 위한 사업
: 일상의 성차별적 통념 개선을 위한 사업
: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 증진 사업
: 여성운동의 지속가능성 및 새로운 전환 모색을 위한 조직 사업
: 그 외 성평등 실현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

□ 성평등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 성평등한 정책 실현을 위한 평가‧분석 사업
: 성평등한 정책을 새롭게 제안하는 사업

□ 고용안정 및 노동권 향상을 위한 사업
: 여성의 일자리 확대 및 창출과 관련된 사업
: 여성 비정규직 및 단시간 여성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 여성 고용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 여성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사업
: 그 외 여성 고용 안정 및 확대, 노동권 향상을 위한 사업

□ 글로벌 역량강화향상을 위한 사업
: 글로벌 여성의제 발굴, 확산 및 실천을 위한 사업
: 국제적 네트워크 및 글로벌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 그 외 국제적 영향력 및 단체의 글로벌 역량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

□ 그 외 성평등 사회조성과 성평등 문화 정착에 파급력 있는 사업(이슈 및 담론 생산, 새로운 운동 방식 발굴 등)

 

3. 지원대상
– 비영리 여성단체
※ 미등록 여성단체도 신청 가능.
단, 미등록 여성단체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必

※ 신청제외 단체
– 시민사회단체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및 시설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4. 신청규모
– 신청사업 당 최소 500만원 이상, 최대 3000만원 이하의 사업비 지원

 

5. 신청사업 형태

구분

세부내용

사업성격 신규사업 ․ 본 사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연속사업 ․ 2016년에 지원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자유주제 지원사업’의 연속(동일) 사업
사업진행방식 단독사업 ․ 신청단체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연대사업 ․ 신청단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 연대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과

 

6.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실집기)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② 사업신청의 제한
    – 2014~2016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자유공모, 기획공모, 여성과 아동 폭력, 신생단체지원 포함)으로 지원 받은 단체는 신청 불가
2014~20163년 연속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은 신청 불가

※ 2015년~2016년 2년 연속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의 경우 2017년도 공모사업에 신청 가능합니다.
–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 타 주제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연대사업의 경우, 대표단체 외에 연대단체의 경우 1개 사업에 한하여 단독으로 사업 신청 가능
–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
(※ 중앙 단체 및 지부 간 확인 必)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경우(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7.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6년 10월 19일(수) ~ 11월 30일(수)
※ 11월 30일(수),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 퀵서비스 이용 접수,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서류 제출)과 우편 모두 접수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접수
※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접수를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
① 온라인신청서 작성 : 온라인신청 Click
② 이메일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한글파일)
※ 첨부파일명 : 2017_(지원분야)_단체명.hwp
※ 지원신청서 이외의 서류는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 제출처 : 지원사업팀 김수현([email protected])
우편
접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소정양식) 1부

 

7.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email protected]

 

[첨부파일]
0. (공모안내문)2017_성평등사회조성사업_final
1. (서식)2017_자유주제_지원신청서

수, 2016/10/19-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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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1. 사업명
–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2. 신청사업내용
– 여성과 아동 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전시폭력 등 폭력과 관련된 모든 주제)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 시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 교육 관련 사업은 제외
: 상담활동가 양성교육,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

 

3. 지원대상
– 비영리 여성단체 및 시설
※ 미등록 여성단체도 신청 가능.
단, 미등록 여성단체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必
  ※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연대단체로만 참여 가능

※ 신청제외 단체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및 시설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4. 신청규모
– 신청사업 당 최소 500만원 이상, 최대 1000만원 이하의 사업비 지원

 

5. 신청사업 형태

구분

세부내용

사업성격 신규사업 ․ 본 사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연속사업 ․ 기지원 된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의 연속 사업
  ※ 3년 연속(동일) 사업 신청 가능
사업진행방식 단독사업 ․ 신청단체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연대사업 ․ 신청단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 연대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과

 

6.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실집기)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② 사업신청의 제한
    – 2014~2016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자유공모, 기획공모, 여성과 아동 폭력, 신생단체지원 포함)으로 지원 받은 단체는 신청 불가
    – 2014~20163년 연속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은 신청 불가
    ※ 2015년~2016년 2년 연속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의 경우 2017년도 공모사업에 신청 가능합니다.
–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 타 주제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연대사업의 경우, 대표단체 외에 연대단체의 경우 1개 사업에 한하여 단독으로 사업 신청 가능
–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
(※ 중앙 단체 및 지부 간 확인 必)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경우(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7.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6년 10월 19일(수) ~ 11월 30일(수)
※ 11월 30일(수),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 퀵서비스 이용 접수,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서류 제출)과 우편 모두 접수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접수
※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접수를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
① 온라인신청서 작성 : 온라인신청 Click
② 이메일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한글파일)
※ 첨부파일명 : 2017_(지원분야)_단체명.hwp
※ 지원신청서 이외의 서류는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 제출처 : 지원사업팀 김수현([email protected])
우편
접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소정양식) 1부

 

7.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email protected]

 

[첨부파일]
0. (공모안내문)2017_성평등사회조성사업_final
2. (서식)2017_폭력주제_지원신청서

수, 2016/10/19-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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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Ⅰ
신생여성단체 지원 –

 

1. 사업명
– 신생여상단체 지원

 

2. 신청사업내용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신생여성단체 지원
– 시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 신생여성단체 목적사업비 지원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자유주제 사업
: 여성주의에 기초한 창의적인 사업
: 단체 기반 조성을 위한 단체 고유목적 사업

□ 신생여성단체 운영비 지원
: 단체 운영비 지원
: 단체 인건비 지원

 

3. 지원대상

– 비영리 신생여성단체

※ 신생여성단체란?
– 단체의 설립목적 및 정관상 주요사업에 성평등 사회 실현을 포함하고 있는 여성단체
– 설립한지 3년 이내, 1명 이상의 상근자를 둔 여성단체
※ 미등록 여성단체(시설)도 신청 가능
단, 미등록 단체(시설)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必

※ 지원제외 단체
– 시민사회단체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및 시설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4. 신청규모
– 신청사업 당 최대 500만원 이하 지원

 

5. 신청사업 형태

구분

세부내용

신규사업 ․ 본 사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연속사업 ․ 기지원된 ‘신생단체 지원사업’의 연속 사업
※ 3년 연속(동일) 사업 신청 가능

 

5.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② 사업신청의 제한
2014~2016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자유공모, 기획공모, 여성과 아동 폭력, 신생단체지원 포함)으로 지원 받은 단체는 신청 불가
※ 2015년~2016년 2년 연속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의 경우 2017년도 공모사업에 신청 가능합니다.
–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 타 주제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연대사업의 경우, 대표단체 외에 연대단체의 경우 1개 사업에 한하여 단독으로 사업 신청 가능
–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
(※ 중앙 단체 및 지부 간 확인 必)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경우(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7.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6년 10월 19일(수) ~ 11월 30일(수)
※ 11월 30일(수),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 퀵서비스 이용 접수,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서류 제출)과 우편 모두 접수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접수
※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접수를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
① 온라인신청서 작성 : 온라인신청 Click
② 이메일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한글파일)
※ 첨부파일명 : 2017_(지원분야)_단체명.hwp
※ 지원신청서 이외의 서류는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 제출처 : 지원사업팀 김수현([email protected])
우편
접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소정양식) 1부

 

7.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email protected]

 

[첨부]
0. (공모안내문)2017_성평등사회조성사업_final
3. (서식)2017_신생여성단체지원_지원신청서

수, 2016/10/19-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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