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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 개방 이후 늘어난 겨울 철새, 반가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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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 개방 이후 늘어난 겨울 철새, 반가워라

익명 (미확인) | 월, 2018/02/12- 15:35

세종보 개방 이후 늘어난 겨울 철새, 반가워라

– 세종보 수문개방 효과 입증됐다. 새들을 위한 공간을 위해 수문개방 유지해야!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지난 11월 세종보 개방 이후 겨울철새가 증가했다. 지난 1월 20일 현장에 나가 조사한 결과 총 55종 2,401개체, 이 가운데 물새는 29종 1,532개체였다. 이는 2016년 겨울에 조사한 총 종수 54종 1,840개체, 물새 26종 939개체 수보다 증가한 결과다.

이중 주목할 부분은 수면성오리의 증가이다. 고방오리 1종이 추가로 조사되었고, 개체수 역시 690개체에서 1,266개체로 급증 했다. 수면성 오리가 증가는 호소화 되었던 세종보 상류가 개방되면서 하천지형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금강 합강리 조류조사결과

실제로 수문개방이후 모래톱이 드러나고 하천 중간에 모래가 쌓인 섬이 발달했다. 이를 토대로 활동하는 오리들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수면성 오리의 경우 깊은 물보다는 낮은 물을 선호하는데 잠수를 못하기 때문에 낮은 물에 사는 수초와 부유물 등을 채식하기 때문이다.

수문개방 이후 생기는 하중도와 모래톱은 휴식처와 채식지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특히 하중도의 경우는 육상포식자인 삵과 고양이로부터 새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수면성 오리들에게는 안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조사에서 잠수성오리인 비오리의 개체가 80개체에서 65개체로 줄었지만 다른 잠수성오리인 흰죽지가 추가로 확인되었다. 수문이 개방되더라도 작은 둠벙이나 하천이 물이 고이는 소가 생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종다양성이 증가하는 결과가 일어 날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수문개방 이후 물에서 생활하는 고방오리, 흰죽지가 발견되면서 종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수문개방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던 결과이다.

하중도에 휴식중이 오리들 .ⓒ 이경호

4대강 사업이후 조류가 급감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세종보 상류의 기초데이터가 없어 비교는 불가하다. 그럼에도 1년 전에 비해 수문 개방 이후의 조류의 서식밀도와 개체수가 증가하는 경향성이 나온 것만으로도 매우 유의미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조사결과에 특별히 눈에 띄는 점은 최상위포식자인 맹금류의 개체수와 종수 모두가 증가한 것이다. 2016년 5종 12개체였던 맹금류가 6종 42개체로 증가한 것이다. 잿빛개구리매가 2017년 새롭게 확인되면서 종다양성을 높였다. 독수리가 4개체에서 31개체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번에 확인 된 독수리는 하중도와 모래톱이 드러난 곳에서 휴식과 먹이를 먹고 있었다. 수문개방이 되지 않았다면 관찰이 불가능한 모습이다.

합강리에 채식중인 독수리ⓒ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흰꼬리수리가 금강 상공을 비행중이다.ⓒ이경호

합강리에서 비행중인 잿빛개구리매 ⓒ이경호

세종보 수문개방 이후 합강리에 조성된 하중도에서 오리가 쉬고 있다ⓒ이경호

맹금류의 증가는 생태계의 균형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결과다. 최상위 포식자인 맹금류는 하부 생태계의 균형 없이는 서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맹금류의 서식은 지역의 생태를 확인하는 깃대종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맹금류는 법정보호종으로 지정하여 보호받고 있다.

이번 현장 조사에서 맹금류를 포함한 법정보호종은 모두 8종이 확인되었다. 흰꼬리수리, 독수리, 잿빛개구리매, 쇠황조롱이, 황조롱이, 흰목물떼새, 원앙 흑두루미가 법정보호종에 속한다. 8종의 법정보호종의 확인은 합강리 생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해주고 있는 결과다.

 법정보호종 현황

세종시 건설당시 환경영향평가에서 15종의 법정보호종 서식이 확인되었다. 당시 확인했던 큰고니와 큰기러기 등은 이번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과거 기록에는 매우 부족하지만 수문개방 이후 증가한 종수와 개체 수는 생태계 회복의 가능성을 미루어 짐작하게 한다.

수문개방이라는 큰 이슈 이후에 1회의 조사로 모든 것을 확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회복될 가능성을 짐작하기에는 충분한 조사였다. 아울러 정밀한 조류조사가 이루어진다면 현재도 더 많은 종의 서식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수문개방을 유지한다면 멸종위기종 등 종 다양성과 서식밀도가 꾸준히 높아질 것이다. 때문에 수문개방 이후 변화와 효과를 꾸준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수문개방 이후 합강리 일대의 정밀조류조사 등을 다양한 조류와 생태상을 확인 할 것을 관계부처에 공개적으로 제안한다. 이를 통해 합강리 일대가 4대강 사업 이후 첫 번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기를 희망해본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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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송단 제기한 4대강사업 행정소송 상고심
대법원 금강살리기 사업 적법, 국민과 역사 우롱하는 판결
금강을지키는사람들, 이명박 (전)대통령과 책임자 끝까지 법적 책임 물을 것

12월 10일 오전, 금강을지키는사람들과 국민소송단이 제기한 4대강사업 금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금강유역 333명의 국민소송단이 국토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금강사리기 사업이 위법하니 이를 취소하라”고 제기한 행정소송 최종 판결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법부의 국민적 신뢰가 이미 땅에 떨어져 있는 지금,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예측하고 있었던 결과로 놀라운 일도 아니다.이는 국민소송단이 제기한 4대강사업에 관한 행정처분 무효확인이나 취소청구를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지극히 소극적인 판단일 뿐이며 4대강 사업에 대한 법적, 역사적 평가와 심판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관련 부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는 예산 편성의 하자이지 4대강 사업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는 점, 하천법 관계법령의 상하위 계획 시점의 불일치 큰 문제가 아니며,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한 한 사업이라도 인정되어야 하며, 정부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홍수예방 및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또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에 다소 변화가 예상되더라도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오늘 판결은 낙동강사업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판 당시, 4대강사업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송두리째 부정했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예산낭비성 사업을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누락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낙동강 2심 재판부가 보여준 최소한의 사법판단마저 부정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향후 수조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해도 좋다는 선례로 해석될 수 있기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판결은 국민적 상식으로 검증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것이다. 정부주도의 국토환경 파괴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생명의 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든 이 사업의 명분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지 국민정서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2013년 감사원은 4대강사업의 본질이 대운하사업이었고, 총체적 부실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도 4대강사업이 가뭄에 효과가 없고, 수질악화와 생태계훼손을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과정과 내용 모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정부기관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단 하나도 달성된바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법원에 묻고자 한다. 대법원은 어떤 근거로 4대강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가.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러한 정도만으로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 주장하며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 주장했다. 온 국민이 수년째 현실로 지켜보고 있는 4대강의 비극적 상황을 초래한 것이 정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면 무엇이 재량권 일탈남용인가? 도대체 얼마나 더 파괴되고 수질이 악화되어야 인정할 것인가? 또한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 달성된 것은 하나도 없고, 국민세금을 강물 속에 버리고 국민을 속이면서 진행한 사업이 정부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면 무엇을 정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 할 수 있는가?

이제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4대강 사업은 다시 우리사회의 과제로 돌아왔다. 과거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환경 관련 사법부의 판단은 항상 정부에 면죄부를 주어왔다. 사법부가 불법을 외면할 때 재앙은 현실이 되었다. 오늘의 판결로 인해 우리는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사법 현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의 선고는 4대강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불법조차 눈감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사법부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판결을 한 대법관들 또한 4대강사업의 책임자들과 함께 기억될 것이다.

국민 4만여 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11월 말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또한 정부는 마지막 남은 4대강사업, 영주댐의 담수를 시작하려고 한다. 4대강사업의 폐해를 다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하지만 책임자 처벌과 4대강 재자연화는 멈출 수 없는 한국사회의 과제다.

강은 바위를 만난다고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운동은, 잘못된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이다. 강의 역사, 자연의 생명은, 인간의 법보다 끈질기고 장대하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10일

4대강 국민소송단 • 4대강복원국민대책위원회 • 강4대강조사위원회 • 금강을지키는사람들

목, 2015/12/1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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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논평(총2쪽)

파리 기후협정 채택 화석연료 시대는 끝났다

한국, 석탄 중단과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환해야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최종 채택된 파리 합의문은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다. 전 세계가 동참하는 법적 효력을 갖춘 기후변화 대응 체제를 마련했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파리 합의문은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지구 온도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고 이번 세기 후반에 이산화탄소의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담았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저탄소 발전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확대하고 손실과 피해의 지원을 강화겠다는 방안도 포함했다. 시급하고 단호한 기후변화 대응을 요구해온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놓인 이들과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반영된 성과다.

그럼에도 파리 합의문이 모호한 약속으로 그치지 않고 책임 있는 기후변화 대응으로 이행되려면, 이번 합의문은 최선이 아닌 최소한의 출발점으로 인식돼야 한다.

첫째, 선진국은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공평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야 한다. 국제사회는 1.5도의 지구적 목표를 인식했지만, 과학계는 각국이 제출한 기후변화 대책이 실현되더라도 1.5도는커녕 3도에 가까운 지구온난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책임과 역량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파리 합의문은 2018년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재평가해 강화하도록 정했기 때문에 약한 온실가스 감축안을 제출한 국가는 국제사회의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경제 이행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재정과 기술 이전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 기후 재원은 기존 온실가스 감축 중심에서 벗어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을 조화시키도록 강조했다. 다만 이번 합의문은 개발도상국에 시급히 필요한 기후 재원을 2020년 전까지 어떻게 확대하고 조성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지 못했고 “2025년 이전에 1,000억 달러 이상의 새로운 정량적 목표를 정하도록 한다고 정하는 데 그쳤다. 기후변화 피해와 손실의 경우, 합의문에 별도 조항으로 포함됐지만, 결정문에서는 개발도상국이 중요하게 요구해온 보상과 배상 방안을 제외하기로 한 조항은 우려로 남아있다.

셋째, 선진국이 온실가스 감축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에 앞장서며 기후변화의 책임을 충분히 이행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화석연료 보조금을 폐지하고 의욕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수립해 이를 실현해나가야 한다. 재생에너지 가격의 하락과 기후변화 비용의 상승에 힘입어 이런 노력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으며, 시민들과 지방정부는 이미 공동 소유의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아래로부터의 대안과 경험을 만들어왔다.

넷 째, 파리 합의문은 기후변화 대응이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인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로부터 더 큰 피해를 받는 여성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했다. 게다가 기후변화 대응에서 정의로운 사회적 전환이 동반돼야 한다는 중요성도 함께 포함했다.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는 이번 파리 합의문을 화석연료 의존적인 에너지 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경종으로 삼아야 한다. 올해 정부는 약한 재생에너지 목표와 함께 석탄 화력발전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확정했다. 각국이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서두르는 가운데 한국이 계속 값싼 화석연료에 취해있다면, 미래는 없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더러운 석탄의 중단과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통해 공평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재수립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파리 협정이 끝이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의 새로운 시작임을 알리며 시민들과 함께 대안을 만들어가는 데 힘 쓸 것이다.

20151212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월, 2015/12/1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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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무등산국립공원 내 동적골의 집단취락지구 지정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1. 무등산 국립공원의 경관과 환경 훼손이 우려됩니다.

해당 지역인 동적골은 무등산 국립공원내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집단취락지구로 지정이 된다면, 음식점 등 상가 개발 등이 무분별하게 들어서 무등산 경관과 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취락지구는 개발이 제한된 지역내의 주거지 즉 취락 정비를 위해 지정됩니다. 주민들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서 부득이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 지정을 해왔습니다.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음식점 등의 시설을 정비하여 공간의 효율적 관리와 보전의 목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무등산 증심사지구 집단시설지구 지정의 예가 그렇습니다. 동적골은 취락지구로의 지정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도 없습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무등산 관리와 보전 방향과도 어긋나 있는 것이 동적골 집단취락지구 계획입니다.

 

 

2. 취락지구 지정이 아니라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가 완화되어 현재에도 주민의 생활편익, 복지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용도지구의 신설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만으로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달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할 것’이라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제한 내용이 상당히 완화(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규제개선, 시설 허용기준 완화 등)되었습니다. 거주기간에 따른 주택 등 시설증축 차등이 완화되는 등 주민들의 생활편익이 이전보다 보장받고 있습니다. 이 이상의 난개발이 우려되는 취락지구 용도 결정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3. 신중한 검토 없이 국립공원내에 있는 동적골이 집단취락지구로 지정이 된다면, 공원내 무분별한 개발 요구들이 확산 될 것입니다. 국립공원내 마을로서 해당 주민들의 생활편익이 보장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제한 행위를 풀기 위한 목적에서 집단취락 지구지정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동적골인 무등산 내 마을로서 수려한 경관과 자연성이 보전되고, 이로 주민의 삶의 편익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집단취락 지구 지정을 반대합니다.

 

2015. 12. 20

 

광주환경운동연합

월, 2015/12/2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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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로프로세싱(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방식) 무엇이 문제인가?

특별 대전미래기획포럼 개최 후기

사용후핵연료 처리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회적 합의가 우선 필요

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 연구차원이라도 도시와 멀리 떨어진 바닷가 근처가 적당

사고가 발생한다는 전제로 안전대책 필요. 저설량으로 노출, 누적되는 것이 더 큰 문제

 

파이로프로세싱(이하 사용후 핵연료 건식재처리)은 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 방식으로

전기화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우라늄과 초우라늄원소 등의 핵연료 물질을 회수하는 기술이다.

지난 4월 한미원자력협정이 개정되면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는 건식재처리 연구가

대전에서 진행될 계획임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연구내용과 환경, 건강, 안보상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집어보고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번 포럼에는 원자력관계자, 공무원,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약 70여 명의 참석자들이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관심을 드러냈다.

허재영 대전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파이로프로세싱 기술개발의 의미와 안전대책에 대해

송기찬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연료주기기술개발본부장이(이하 송 본부장), 먼저 발제를 하고,

파이로프로세싱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장정욱 일본 마쓰야마대학교수(이하 장 교수)가 뒤이어 발제하였다.

송 본부장은 2050년이면 약 5만톤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978년 국내 첫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원전1호기가 상업 운전한 이후 30년 이상 핵발전소를 가동했지만

사용후핵폐기물을 처분한 적이 없다면서 이제 포화상태인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는 지난 2013년 출범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위원회에서

2015년 6월에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가 좁고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에 사용후핵연료 처분 면적을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목적으로 파이로프로세싱 연구를 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 하였다.

그리고, 고준위 폐기물 처분면적은 1/100 축소,

방사성 독성 감소기간은 1/1000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서 사고 발생율이 1/10-6이라며 원자력연구소는 3단계의 안전단계를 설정하여

1단계는 사고의 발생방지, 2단계는 사고의 확대방지, 3단계로는 사고시의 영향완화로

심층방어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안전성을 강조했다.

송 본부장은 마지막으로 불가피한 선택이 원자력이라면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숙제라며 발제를 마쳤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장 교수는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쉽지만 없는 것을 증명하기는 어렵다’라는

말과 함께 발제를 시작했다.

장 교수는 사용후핵연로 건식재처리는 미완성 기술이라고 주장했다.

재처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연료의 형태는 플로투늄산화물과 우라늄산화물이

혼합되어있는 MOX(혼합핵연료)인데, 이것은 농도에 따라 경수로와 고속로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경수로에서는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농축우라늄에 비해 경제성과 효율이 현저히 낮아 사용이 어렵다.

즉 핵연료 활용율을 높일 수 있는 꿈의 원자로라 불리는 차세대 소듐고속로의 개발이 필수적인데

천문학적인 개발연구비용, 잦은 폭발의 위험성, 그리고 낮은 내구성으로 인한 수리 비용의 증가 등으로

현재까지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고속로가 없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더불어 지금까지 재처리 연구를 해온 미국의 경우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실험을 중단했고,

영국, 독일 등 많은 나라들이 재처리를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공동연구는 파이로프로세싱의 초기단계로 실험실에서

소규모로 연구하는 형태로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하였다.

물론 소규모 실험실 규모의 실험은 연구자들이 해볼 수 있으나 연구를 꼭해야 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바닷가 지역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장교수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를 하게 되면 핵폐기물이 발생하지 않아

최종처분장이 필요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가 진행되더라도

최종처분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재처리된 핵연료가 고속로에서 소멸되는 것이 아라 단반감기 물질로 변환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원자력연구원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말이 안 된다고 반박 하였다.

한미원자력협정에서나 해외의 경우에서도 재활용이라는 단어는 없다고 강조하며,

재처리가 정확한 용어이며 원자력계가 여론을 호도하려는 목적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재처리 효율도 꼼꼼히 따져보면 1%의 재사용을 위해 천문학적인 돈과 에너지를 들이는 사업으로

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는 필요가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죽음의 재’로 불리는 핵분열 생성물을 대량 취급 하게 되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는

재처리공장 폭발 및 고속로 폭주의 위험성을 들며 안전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건식재처리방식은 운영사례가 없다면 일본의 습식재처리 공장 사고사례를 들어

사고의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1999년 토카이 핵연료재처리시설에서 화재와 폭발로 인해

종업원이 37명이나 피폭된 사고를 이야기하며, 70년을 연구한 선진국에서도 안전성과 경제성이 없어

이미 포기한 사업을 한국만 왜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고 재차 강조하였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핵확산면에서도 국가 안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 했다.

이론상으로 보면몇 가지공정추가로 플루토늄을 추출 할 수 있는 판도라 상자 같은 것이

사용후핵연로 건식재처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장교수는 ‘재처리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리를 위한 일시적 회피수단’으로

최종처분장 면적 축소와 관리기간 단축이 목적이라면 이는 불필요한 연구이고,

고속로의 실현가능성과 역할은 어느 것도 기대할 수 없다며 발제를 마쳤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하 고처장)은

당초엔 토론자로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관련 전문가 1분을 모실 계획이었는데,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용역을 받아서 안전기술관련 부분들을 진행하며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원자력안전기술원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어어서 규제기관 입장에서

토론을 듣기 어렵겠다는 판단에서 토론회 구성을 변경하게 되었음을 우선 설명하였다.

이어 우리가 모르고 있었는데 이미 원자력연구원에서 재처리를 위한 고속로 개발이

현재 연구 중이라며 이는 파이로프로세싱 보다 더 위험한 실험일 수 있어서 더 우려가 된다고 하였다.

소듐고속증식로 실험, 파이로프로세싱과 같은 매우 위험한 실험을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는데

지역에서는 어떠한 규제도 할 수 없는 문제점도 지적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성구의 주민들이 대전의 밀집된 원자력시설에 대해 안전하다고

신뢰할 수 있는 민간감시기구 설치를 위한 조례제정 청구 운동을 위해 지난 1년간 노력을 하였으나

유성구 구의회에서 무산시키면서 안전 문제에 대한 모든 것을

연구원의 말만 믿고 가야하는 현실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고 처장은 대안으로 장교수가 제안한 지자체와 사업자 즉 연구원과 시민들과의 안전협정을 제안했다.

더불어 사용후핵연료라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전제 되어야

할 몇 가지 원칙들이 있다고 이야기 하였다. 

첫번째 국민신뢰를 얻는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대한 공론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에 대한 관련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위험한 실험을 위한 사용후핵연료의 이송이나 관리, 실험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풀기 위한

법적, 제도적 준비와 함께 안전, 투명성을 원칙으로 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정부가 먼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규정이 전혀 없이 파이로프로세싱이 간단한 연구용 실험정도로 이야기하며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만으론 주민들을 안심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최예용 환경보건센터 소장은 파이로프로세싱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대신 핵연료 재처리 기술이라고

명확하게 표기해서 국민들이 알게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며 토론을 시작했다.

최 소장은 고리핵발전소 3~5km 외부에 살던 주민이 갑상선 암이 걸린 후 고리핵발전소 때문이라며

소송을 낸 사건에 대해 일부 승소 한 사례를 소개 했다.

임계사고가 아니더라도 저선량으로 평소에 노출, 누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로인한 사고의 위험은 늘 있는 것이어서 원자력시설이 많은 대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원인 제공측인 원자력연구원이 유성에 있는 한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고는 날 수도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난다’라는 전제하에 모든 사고방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토론을 마쳤다.

세 번째 토론자인 문충만 대전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송 본부장이 발제한 내용에 대해서

안전문제나 대책에 대한 부분들이 빠져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대책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였다.

더불어 재생에너지를 연구하는 입장으로 핵폐기물처리가 불가한 위험한 핵에너지 대신에 재생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마지막 토론자인 대전광역시 조원휘 위원은 대전의 원자력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관여한 어떠한 권한이 없는 현실이 문제임을 지적하였다.

현재 정부에서 대전지역에 지원하는 것은 사고 발생을 대비해

1.5km내에 위치한 가정에 요오드를 비축하는 것이 전부라며 사고 대비책이 턱없이 모자라다고 우려했다.

실제 2004년부터 원자력연구원에서 총 12번의 크고 작은 사고가 있었으며

2011년에는 백색비상발령이 까지 발령 되었지만 원자력연구원의 늦장 보고와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는

대답만 했을 뿐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강조를 하며 이러한 사슬을 끊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도 규제할 권한과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정토론이 끝난 후 종합토론에서는 원자력연구원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정보공개가

거의 되지 않는 점과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감시기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향후 주민들이 배제되지 않는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직까지 파이로프로세싱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시민들이 많다며

이 실험이 진정 필요하다면 우선 여러 면에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사회적 합의를 먼저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번 포럼은 사용후핵연료라는 뜨거운 감자를 한번 찔러 본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더 활발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을 기대해 본다.

 

 

 

 

 

 

 

 

 

 

 

 

 

 

 

 

 

월, 2015/12/2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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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광주전남 10대 환경뉴스

보·도·자·료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전남환경운동연합은 2015년 광주전남의 10대 환경뉴스를 선정하였다.
2015년 광주전남의 환경사건을 중심으로 선정한 10대 환경뉴스는 전남 곳곳의 케이블카 논란, 광주 도심의 아파트 난립과 개발로 인한 그린벨트 및 녹지훼손, LG화학의 발암물질 국내 최고 배출, 남영전구의 수은중독 사고, 불안한 핵발전소, 영산강 녹조 및 물고기 떼죽음 사건의 반복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15년 광주전남의 환경사건들을 되돌아보면 어느 해보다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는 사건들이 많았던 해이다. LG화학의 발암물질의 배출, 유독물질인 수은의 관리소홀로 인한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및 하남산단 주변의 환경피해, 영광핵발전소의 사고 및 관막음율 상향 조정, 물고기 떼죽음 사건의 반복  등 지역의 환경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발생했다.

그러나 부정적 사건외에도 무등산 정상복원을 요구한 시민들의 노력에 응답한 국방부와 광주시의 합의, 민간단체의 노력의 결과로 만들어진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의 개정, 푸른길공원 지키기에 나선 시민과 주민, 그리고 의회의 노력 등 시민들의 참여와 노력을 통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무등산 정상복원, 푸른길지키기의 성과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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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광주, 고흥보성, 광양, 목포, 순천, 여수, 장흥) 선정,
2015 광주·전남 10대 환경뉴스

□  민·관의 노력으로 무등산 정상복원과 군부대 이전 합의
올 12월 광주광역시는 국방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함께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 협약’을 체결하고,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 및 복원사업을 진행 할 것을 합의했다. 이는 시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광주시의 노력으로 이뤄 낸 성과이다. 협약에 따라 군부대 이전사업은 군·특별회계 예산으로 국방부에서, 자연생태 복원사업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추진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3개 기관(광주광역시, 국방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군부대 대체 후보지 선정과 해당 지자체 설득 방안 강구, 부대 이전 비용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관련법 개정과 예산 확보를 함께 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 한빛3,4호기 증기발생기 관막음률 기준치 8->18%로 상향
영광지역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월 9일 일방적으로 한빛핵발전소 3,4호기 증기발생기의 관막음률 허용기준치를 8%에서 18%로 상향 변경하는 안을 승인했다. 특히 이번 승인은 한빛4호기 관막음률이 법적기준 8%를 넘자, 재가동에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한 사업자 봐주기식 승인이었다.
올해 영광 한빛핵발전소에서는 증기발생기내 38개의 쇳조각을 제거하지 않고 재가동한 결과, 재가동 3일만에 원자로정지되는 사고뿐 아니라 냉각재펌프 보호계전기 화재, 주급수펌프 정지, 가압기 불량용접, 연료봉집합체 정비오류 등 사건과 사고가 이어져 영광발전소에 대한 주민 및 지역민의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증가되었다.

□ 목포 고하도 해상케이블카 추진논란과 여수 해상케이블카 운영 문제점 드러나
목포시는 지역관광 활성화라는 목표로 유달산과 인근 고하도를 잇는 2.9km의 해상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목포시는 한해 동안 형식적인 공청회, 왜곡된 여론조사, 신뢰할 수 없는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현재 504억 원의 케이블카 민간 사업자를 공모 중이며 목포시장은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밀어붙이고 있다. 한편 목포지역 25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고하도해상케이블카 저지범시민대책위원회 구성하고 해상케이블카 사업이 안고 안전성, 경관훼손, 시민들 간의 갈등야기, 경제성의 허구의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백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현재 가동중인 여수해상케이블카 운영과정에서 인명사고와 멈춤사고 발생, 불법 노동착취와 오폐수배출로 인한 해양오염과 교통난을 유발하는 등 시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 광주, 최악의 집단수은중독사건 발생
광주 하남산단에 위치한 남영전구 공장 철거과정에서 최악의 집단 수은중독이 발생했다.
지난 4월 공장 철거작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수은중독을 호소하며 산업재해를 신청하면서, 남영전구의 수은관리와 노동부, 환경부의 화학물질 관리의 부실이 드러났다. 이후 환경청의 조사결과 현장바닥에서 30L의 잔류수은이 발견되었으며, 이후 철거노동자뿐만 아니라 공장 근로자, 공장주변 주민 등 200여명의 건강진단명령이 내려졌다. 또한 공장운영, 철거과정에서 유독물인 수은에 대한 적법한 처리 없이 관리되어 인근 하천으로의 유출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역내 유독물질 관리부실로 인한 토양, 하천, 대기오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  LG화학 여수공장, 1급 발암 화학물질 대기배출 3년 연속 전국1위
여수환경운동연합은 2015년 7월 1일 환경부가 발표한 ‘2013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LG화학 여수공장이 3년 연속 1급 발암 물질을 전국 최다 배출한 업체임을 확인했다. LG화학 여수공장은 국제암연구소 1급 발암물질, 미국환경보호청 A급 발암물질인 염화비닐을 2013년 전국 총 배출량의 59.3%(2010년보다 50.1%증가)를 차지한다. 여수시의 1급 발암물질 배출은 전국의 1/3이 넘어 울산광역시보다도 많고, 전라남도는 광역지자체 중  1급 발암물질 배출 7년 연속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여수환경운동연합은 LG화학 및 협력업체 노동자에 대한 1급 발암물질 건강역학조사가 시급하며, 환경과 주민건강에 대한 위해성평가 및 발암물질 배출저감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1인 시위 등을 진행했다. 이에 LG화학은 여수시민에 대한 사과와 함께 2016년 상반기까지 2012년 염화비닐 배출량 대비 50%이상 저감하겠다는 등의 공문을 여수환경운동연합에 제출했다.

□ 광주, 그린벨트와 녹지공간이 개발로 인해 사라져
보전되어야 할 광주 녹지공간이 축소되고 난개발이 계속되고 있다. 도심내의 명소로서 보전 요구가 높았던 상록회관 일대는 고층 아파트 개발사업 타당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고층아파트가 가능한 종상향 도시계획절차 등이 진행중이다. 또한 광천터미널 앞에 주상복합 48층 건축 계획 등 교통난이나 경관문제를 야기하는 개발사업들이 승인되고 있어, 도심 난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린벨트이며 자연녹지인 백마산이 개인사업자의 승마장 건설로 파헤쳐지기도 했다. 서구청이 백마산 부지를 헐값으로 민간에 매각하고 불법으로 승마장을 승인하여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결국 승마장 허가가 취소되고 복구명령이 내려졌다. 공원일몰제 등으로 인한 공원녹지의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녹지에 대한 보전 및 관리방안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  영산강 녹조와 물고기 떼죽음 사건, 올해도 반복
영산강에서 심각한 녹조, 물고기 폐사, 큰빗이끼벌레 창궐 등 4대강사업 이후 불거지고 있는 생태계 이상 문제가 올해도 계속되었다. 해가 갈수록 극심해지는 녹조와 이로 인한 독성문제가 전문가와 시민단체를 통해 제기되기도 했다. 사업과정에 조성한 대체 습지는 대부분 실패 했다는 평가결과도 나왔다. 올해 극심했던 가뭄지역의 물 대책도 되지 못해, 보설치 등 4대강사업이 잘못되었음이 재차 확인된 해였다. 현재까지도 4대강사업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책 또한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4대강사업에 이어 지류지천 사업까지 연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우려가 크다.

□  지역주민, 시민, 의회가 푸른길 지키기에 나서
지역주민, 시민, 의회가 도시철도 2호선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푸른길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도시철도 2호선이 백운광장에서 조선대학교 앞까지 2.8km의 푸른길공원을 훼손하는 계획이 알려지자 주민들과 구의회, 시민들이 1인시위, 거리서명운동과 문화제, 구의회 반대 의견서, 각계 원로 및 대표자 반대성명 채택 등의 활동을 폈다. 그 결과, 광주시는 푸른길을 시민의 뜻에 따라 최대한 보전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한편 광주역~남광주역~광주대학교 앞 철도 폐선부지를 공원화한 푸른길공원은 경관의 우수성을 인정받는 2015 아시아경관대상을 수상하였다.

□  지리산, 월출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재추진 논란

지난 8월, 국립공원위원회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조건부 승인한 이후, 지리산, 월출산국립공원을 끼고 있는 자치단체에서도 케이블카를 추진하고 있어, 국립공원의 자연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리산과 월출산국립공원의 케이블카 설치는 지난 2012년 환경성, 공익성, 경제성 모두 낙제점을 받아 부결된 바 있다. 그럼에도 현재 지리산권의 4개(구례, 남원, 함양, 산청), 월출산(영암)의 지자체장, 정치인들이 경쟁적으로 환경부에 케이블카설치를 요구,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자체장들은 케이블카 설치를 통해 자연보전과 관광활성화 그리고 지역발전 효과를 주장하고 있으나, 관광객 유인을 통한 지역발전 효과도 불분명할뿐더러, 지리산, 월출산 등 자연생태계 파괴가 가속화 될 우려가 있다.

□ 전남,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 개정
전남도의회는 2015년 12월 16일 <전라남도 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개정은 전남환경연합을 포함한 9개 단체로 구성된 방사능안전급식 전남시민네트워크가 조례개정 필요성을 제안한 이후, 2년여에 걸친 교육청과 도의회의 협의 끝에 결실을 맺었다. 조례 개정을 통해 방사능에 대한 규정을 유해물질과 분리 규정하여 식재료 검사항목 기준점을 제시하고 검사결과 수치를 공개하고 기준치 이상 검출될 경우 식재료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교육청 및 학교에서는 방사능 안전급식과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급식관련 모든 사람에게 방사능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개정하였다.
2015. 12. 27

광주환경운동연합 · 전남환경운동연합(고흥보성, 광양, 목포, 순천, 여수, 장흥)

 

일, 2015/1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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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 서구 둔산로 79번길 29하나빌딩 3층 T.042-331-3700/F. 042-331-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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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 2015. 12. 27(일)

문 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국장(042-331-3700 / 010-9400-7804)

       대전충남녹색연합 임종윤 간사(042-253-3241 / 010-7666-5775)

대전충남생명의숲 유지현 부장(042-226-5355 / 010-3311-5951)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 기자

제 목 : 2015년 대전충남지역 10대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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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대전충남 10대 환경뉴스 발표

<생명과 공존하는 2016년을 기대하며!>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녹색연합은 2015년 한해를 돌아보고 2016년을 전망하기 위해 대전충남지역 10대 환경뉴스를 공동으로 선정하여 발표한다. 10대 환경뉴스는 한 해 동안언론보도 비중, 이슈의 상징성과 환경정책에 미친 영향, 사회적 파장 및 중요성, 향후 환경문제의 발전과제를 내포하고 있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1차 선정하여, 환경단체 활동가, 전문가와 시민들의 투표를 종합해서 최종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환경뉴스는 방사능 안전과 관련한 사안이 한국원자력연구원 하나로원자로 내진 성능평가 기준 미달 사실 은폐, 대전시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 미국기준치 6배 이상 초과, 대전시의회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 졸속 개악 등 3개,환경과 개발의 갈등 사안이 금강정비사업 이후 큰빗이끼벌레 개체수 증가 및 서식범위 확대,녹조 증가, 환경파괴, 재정파단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개발 사업 백지화 요구 지속, 남선공원에서 쫓겨난 백로, 주민민원으로 내동에서도 쫓겨나는 신세, 세종시 중앙공원 ‘금개구리 보존’ 환경단체, 주민과 갈등 심화 등 4개, 생활속유해물질관련 사안인 대전시 1,2산업단지 발암성물질 검출, 충남 최악의 가뭄대책과 미봉책으로 추진 중인 금강-보령댐 도수로공사 문제 그리고, 유일하게 긍정적 소식인 3대하천 일대에서 국제보호조류와 희귀조류서식확인이 선정되었다.

 

올해의 환경이슈를 통해 우리사회가 여전히 개발과 환경이라는 갈등 속에서 조화로운 상생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과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종시 중앙공원에 보전하기로 한 금개구리 서식처를 주민들이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위주의 공원으로 조성해달라는 일부 주민들의 일방적 주장, 백로 서식지를 악취와 소음피해를 호소하며 대안 없이 무조건 백로를 내쫓아달라는 주민들의 입장 등에서 여전히 인간 중심적인생각과 개발정책을 우선시 하는 우리사회의 한계를 확인시켜주었다.

 

10대 환경뉴스로 선정되진 않았지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 캠페인을 통해 대전지역 피해사례 공개, 중앙로 ‘차 없는 거리’ 대기질 개선효과 만점, 성북동 골프장 백지화, 충남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들 건강 우려 등도 지역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대 하천 일대에서 국제보호조류와 희귀조류 서식확인, 중앙로 차 없는 거리 추진에 따른 대기질 개선 효과 입증, 갑천친수구역 개발사업의 검토위원회 합의, 성북동골프장 건설의 잠정보류 등은 희망적인 환경뉴스로 분류할 수 있다.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미래는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이 반의어가 아닌동의어가 될 것이다.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쾌적한 삶의 질은 물론 지속가능한 국가발전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016년 우리사회가 자연과 인간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들을 찾아가길 기대해본다.

 

대전충남 10대 환경뉴스 선정결과(득표율순)

 

1. 한국원자력연구원 하나로원자로 내진 성능평가 기준 미달 사실 은폐

2. 금강정비사업 이후 큰빗이끼벌레 개체수 및 서식범위 확대 및 녹조 증가

3. 환경파괴, 재정파단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개발 사업 백지화 요구 지속

4. 대전시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 미국기준치 6배 이상 초과!

5. 3대하천 일대에서 국제보호조류와 희귀조류 서식확인

(호사비오리, 아물쇠딱따구리, 흰꼬리수리)

6. 충남 최악의 가뭄대책 미봉책인 금강-보령댐 도수로공사 졸속 추진

7. 남선공원에서 쫓겨난 백로, 주민민원으로 내동에서도 쫓겨나는 신세

8. 대전시의회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 졸속 개악

9. 대전시 1,2산업단지 발암성물질 검출

10. 세종시 중앙공원 ‘금개구리 보존’ 환경단체, 일부주민과 갈등 심화

 

2015년 12월 27일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 10대환경뉴스 세부내용

 

한국원자력연구원 하나로원자로 내진 성능평가 기준 미달 사실 은폐

하나로원자로 내진 안전성 평가 기준 미달 사실을 철저히 은폐, 원자력연구원의 대전방사성폐기물 이송계획 일방적 변경,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실험 진행 준비 중인 것이 알려지면서 지역의 원자력안전망 구축에 대한 관심이 보다 높아짐. 이러한 성과로 유성구에서 주민발의로 방사성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제정하였고, 12월 구의회에 조례가 통과되었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직속의 대전원자력안전협의회가 지난 7월 구성되어 운영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원자력안전협정이 개정되었다며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사용후 핵연료 건식 재처리(파이로프로세싱)를 진행하겠다고 하여 지역사회에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금강정비사업 이후 큰빗이끼벌레 개체수 및 서식범위 확대 및 녹조 증가

2014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5차례에 큰빗이끼벌레 서식 및 분포 현황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올 들어 큰빗이끼벌레 개체수와 서식범위가 2014년에 비하여 3~5배 정도로 확산되어 심각한 피해를 우려했는데, 1차 크게 확산된 후 재발아를 하지 않아 피해가 크지 않았다. 2015년에도 금강은 수질과 강 상태, 가뭄피해, 바닥보호공 등 안전성 문제, 큰빛이끼벌레와 녹조현상 등 문제점을 여전히 드러냈다. 이런 자연생태계 왜곡 현상은 4대강 사업의 책임자 심판을 필요한 점을 입증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금강사리기 사업이 위법하니 이를 취소하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원고 패소로 판결하면서 4대강 사업에 면죄부를 주었다.

 

환경파괴, 재정파단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개발 사업 백지화 요구 지속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도안동 갑천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인공호수공원을 건설하는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대전시민·시민사회·종교계·주민대책위는 환경파괴·동서분열·재정파탄 등 문제 지적과 전면재검토를 요구하며 지난 6월부터 천막농성과 대책활동을 진행 중이다. 현재 대전시는 인공호수공원 백지화 이후 시민대책위가 재안한 재검토위원회 구성에 합의하면서 새로운 형태로 호수공원 계획이 변화 될 수 있을지 지역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대전시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 미국기준치 6배 이상 초과! 먹는 물 방사성 기준치 조속한 마련 촉구

2007년 환경부에서 대전지역 마을 상수도와 지하수를 전수 조사한 결과 24곳이 우라늄과 라돈이 미국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었고, 그 중 2곳(반석동, 외삼동)에서는 방사성 물질이 미국 먹는물 기준(30µg/L)보다 최소 6배에서 최대 10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방사성물질 기준을 초과한 오염 지하수에 대해 대전시와 환경부는 음용 자제 정도만 권고할 뿐 별다른 조치 가 없는 상황으로 환경부는 먹는 물의 방사능 기준치 제정 등의 제도적 정비를 통해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 주민의 건강피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3대하천 일대에서 국제보호조류와 희귀조류 희귀조류 서식확인

(호사비오리, 아물쇠딱따구리, 흰꼬리수리)

금강정기모니터링에서 갑천 일대에서 2월에 호사비오리 서식이 확인되었고, 희귀조류인 아물쇠딱따구리가 3~6월 사이에 확인되는 반가운 일이 있었다. 최근 11월에는 지난해에 이어 흰꼬리수리가 갑천에서 확인되었다. 호사비오리와 흰꼬리수리는 국제보호조류이며 희귀조류이고 아물쇠딱따구리도 희귀조류로 귀한 조류들로 갑천의 생태적 우수성과 안정성을 입증해 주는 증거이다. 갑천이 더 이상은 훼손되지 않고 동식물들과 공생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충남 최악의 가뭄대책 미봉책인 금강-보령댐 도수로공사 졸속 추진

국토교통부는 충남서부 최악의 가뭄으로 금강의 물을 보령댐으로 공급하는 ‘보령댐 도수로 건설’을 추진중이다. 도수로는 2016년 2월 완공되며 사업비는 1조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런 공사가 미봉책이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토목공사만이 아닌 노후 상수도 개선, 빗물 활용, 정수대책, 민방위 급수시설 활용 등 전방위적인 가뭄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남선공원에서 쫓겨난 백로, 주민민원으로 내동에서도 쫓겨나는 신세

지난해 남선공원에서 대규모 벌목(약 500주)으로 백로를 쫓아냈던 서구청이 올해 다시 서구 내동중학교 인근에 찾아온 백로떼 해결책으로 벌목을 준비하고 있다. . 서구청은 10월부터 내년까지 현재 내동에 찾아온 백로서식지 주변의 나무 70%를 벌목할 계획이다. 때문에 내동중학교에 찾아온 250여 쌍의 백로는 이제 또 다른 서식처를 찾아야 한다. 벌목이 백로서식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은 그동안 4번의 벌목으로 이미 입증되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대전의 숲이 모두 사라질 수도 있다.

 

대전시의회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 졸속 개악

대전시의회는 대전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연 1회 전수조사 조항을 삭제하고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납품업체에 대하여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대전시의회 황인호 의원은 시민단체와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함께 논의하고 조례 개정을 함께 준비하기로 약속했지만 시민들과의 협의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더욱이 일부개정조례는 오히려 시민 참여 방안을 배제하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는 내용으로 개악되었다.

미래세대에게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자체 검사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 전문인력을 갖추어 연 2회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학부모·시민단체·전문가 등 시민이 참여하는 방사능 학교급식 안전감시위원회를 설치해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 재개정이 필요하다.

 

대전시 1,2산업단지 발암성물질 검출

대전산단 재생사업지구 24곳을 대상으로 발암성 물질에 대한 발암위해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7가지 항목 모두 기준을 상회했고 그 중 발암성 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니켈, 6가크롬, 염화비닐, 카드뮴, 비소, 벤젠 등은 기준치인 10(-6)을 초과했다. 발암성물질이 초과한 24곳은 주민들 주거지와 학교여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발암성물질 검출에 대한 정밀조사와 주민환경피해 대책이 필요하다.

 

세종시 중앙공원 ‘금개구리 보존’ 환경단체, 일부 주민과 갈등 심화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지난 2014년, 세종시 중앙공원 조성지인 장남평야 일대에 금개구리 보존을 위하여 서식처인 논을 그대로 보존하기로 LH·행복청·세종시·산림청·주민과 협의하여 중앙공원 기본계획을 변경하였다. 하지만 올 해 신도심 입주민들 중 일부는 중앙공원의 논을 보존하는 것은 옳지 않고, 금개구리를 이주하고 공원 부지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생태도시 세종시의 운명이 금개구리에 달려있다.

화, 2015/12/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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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보도자료 (총 2쪽)

환경연합, 2015년 10대 환경뉴스 선정

박근혜정부가 부른 환경위기 속에

고리 1호기 폐쇄, 영덕주민투표 승리의 역사를 쓰다.

○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은 201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10대 환경뉴스를 선정, 발표했다. 10대 환경뉴스 선정기준은 언론보도 비중과 환경문제의 상징성, 환경정책에 미친 영향, 사회적 파장, 향후 사회적 과제 등을 고려했다. 사안별로 환경이슈를 정리하고 이 가운데 일반 시민과 환경운동가의 설문조사,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선정했다.

 

<환경연합 선정 2015년 10대 환경뉴스>

△ 고리1호기 폐쇄 결정, 영덕주민투표 실시, 월성1호기 수명연장

△ 전국 케이블카 개발 열풍

△ 파리 신기후체제 출범-정부 2030년 온실가스 감축안 후퇴

△ 박근혜 정부의 환경규제완화 정책

△ 가뭄, 4대강 사업 대법원 판결, 그리고 지류지천 정비사업

△ 미군, 한국서 16차례 탄저균 불법 반입 및 실험

△ 가습기 살균제 피해규모 530명, 사망 143명

△ 한반도 덮은 초미세먼지

△ 폭스바겐 경유승용차 배출가스 조작

△ 프란치스코 교황, 생태회칙 ‘찬미를받으소서’ 발표

 

○ 올해는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환경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심화됐다. 경제 활성화 명분으로 우리 사회가 합의했던 환경적 성과였던 법과 제도를 대폭 완화해 산악관광진흥법 제정,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국립공원/자연공원 케이블카 설치, 수도권 규제 완화 등 전국을 난개발 소용돌이로 밀어 넣고 있다.

○ 반면 시민들의 염원과 역량으로 고리 1호기 폐쇄 결정을 이끌어냈고, 삼척과 영덕의 주민투표를 성공시켰다. 영덕군민의 높은 투표율과 압도적 유치반대는 전례를 찾기 힘든 민주주의와 시민운동의 승리였다. 정부는 국민의 탈핵 염원인 핵발전소 유치반대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신규핵발전소 예정 고시를 백지화하고 핵 위주의 전력 정책에서 벗어나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정책으로 개편해야 한다.

○ 국민혈세 22조원이 들어간 4대강 사업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조차 없었다. 매년 4대강 전역에 나타나는 녹조, 물고기 폐사, 큰빗이끼벌레 출연에도 정부는 아무런 해결방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의 4대강 사업 적법 판결과 4대강 추진세력 형사 고발 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으로 4대강 사업을 ‘성공적인 사업’으로 칭하고, 4대강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어 잘못을 감추려 한다. 4대강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역사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과 4대강에 대한 복원방향의 제시가 필요하다.

○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한반도를 연일 강타하고 있는 초미세먼지, 폭스바겐 경유승용차 배출가스 조작사건을 통해 환경문제가 생활 속에서 얼마나 방치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되새겨봐야 할 때이다. 생활 환경문제는 불특정 다수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특성 때문에 가장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야할 사안이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부재하며 그러한 대처를 국민 개개인에게 떠넘기고 있다.

○ 환경이슈에 있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은 한 해였다. 지난 6월 프란치스코 교황이 생태회칙을 통해 기후변화 위기를 국제적인 문제로 규정하고 인류가 새로운 삶으로 변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12월 파리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지구평균온도를 1.5℃이하로 억제한다는 합의문이 채택하면서 화답했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이견차와 법적 구속력 없이 각국의 자발성에 의존하고 있어 이번 합의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 미친다는 평이다.

○ 이외에도 2015년 환경 뉴스로 △일본산 수산물 금지 조치, 일본의 수산물수입 WTO 제소 △유엔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 채택 △WHO, 소시지·햄 등 가공육 1급 발암물질 분류 등을 선정했다.

※ 첨부 : 2015년 10대 환경뉴스 선정 자료 첨부

2015년 12월 2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박재묵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환경운동연합 정책팀 정미란 팀장(010-9808-5654 / [email protected])

화, 2015/12/2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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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대전환경운동연합 선정 2015 환경인상 추천 공고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년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활현장 곳곳에서 환경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구현을 위해 애쓰신 단체와 개인을 분야별로 선정하여 ‘환경인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 2015년 환경인상은 환경시민상, 환경언론인상, 환경공무원상, 환경정치인상, 환경기업상총 5개 분야로 심사를 거쳐 1월 26일(화) 수상자를 발표, 시상할 예정입니다.

 

○ 대전지역의 숨은 환경인들을 적극적으로 추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귀사의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추천분야 : 환경시민상, 환경언론인상, 환경공무원상, 환경정치인상,

환경기업상

2. 시상내역 : 상패 및 부상

3. 추천접수기간 : 2015년 1월 15(금)일까지

4. 추천방법 : 추천서 작성 후 이메일([email protected]),

(추천서 양식 : http://daejeon.ekfem.or.kr 활동마당 / 보도자료 / 환경인상 다운로드)

5. 심사일정 : 심사위원회 심사 후 개별 통보

6 시상식 및 장소 : 대전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개최일(2015년 1월 26일)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

7. 문의 및 접수 : 대전환경운동연합 042-331-3700~2/[email protected])

 

2015_환경인상_추천(추천서 양식)

화, 2015/12/2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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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개발사업>문제 해법을 찾는다.

저물어가는 2015년 이틀을 앞두고 마지막 남은 지역 현안인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의 해법을 찾기로 한, 대전광역시와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 결정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2월 대전시가 갑천지구 개발사업 재추진을 발표하며 시작된 논란과 갈등은 6월 시민대책위 결성과 활동으로 지역 환경파괴, 주택정책 왜곡, 동서 격차, 재정 등의 문제들이 제기됐고 시민들의 우려와 반대가 이어져 왔습니다. 시민대책위는 시청 앞 일인 시위와 농성, 갑천문화제, 시민캠페인, 백지화 기도회, 시민 7,000명의 백지화 서명 등 사업백지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변화는 8월 권선택 시장이 이러한 우려와 문제에 공감하여 9월 시민대책위와 간담회에서 사업 검토에 대한 의견을 처음 밝히며 시작되었습니다. 시민대책위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민관검토위 구성을 제안하며 적극적으로 사업 대책을 협의하였습니다.

3개월 동안 지지부진하게 진행된 민관검토위 구성 및 대책 논의는 최근 대전시가 시민대책위의 전제조건 대부분을 수용하며 성과를 냈습니다. 시민대책위가 제안한 전제조건(①검토위원회 대책 마련 전 실시설계 보류. ②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 진행 및 연구결과 실시설계 반영. ③지역주민 주거개선 및 농업 등 주민 참여방안 검토. ④연구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 계획 변경 가능. ⑤검토위원회 논의 과정 및 결과 대전시민 공개.)을 대전시가 대부분 수용하여 대전시와 시민대책위는 민관검토위 구성을 합의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곧 시작 될 민•관검토위 구성과 대책 마련에 기대가 큽니다. 늦게 시작한 한 만큼 대책위의 역할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대전시와 시민대책위는 이 사업과 문제를 철저히 분석하고 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민•관검토위는 시민들과도 적극 소통하여 시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나누고 풀어갈 예정이며 토지 수용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원주민들과도 재산적 권리와 주거권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대전시와 시민대책위는 적극적인 행정과 활동으로 문제를 빨리 푸는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지적과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우려와 갈등을 키운 점 시민들께 사과드립니다. 또한 오랫동안 농성장 운영과 현수막 게재로 시청을 이용하는 시민들께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대전시와 시민대책위는 민•관검토위와 함께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평가, 대책 연구와 검토를 통해 사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대전시의 지속가능한 도시 정책 사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의 주인이 대전 시민임을 기억하고 대전 시민을 위한 대책 모색에 나서겠습니다. 대전 시민들께서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 시민대책위
대전광역시

화, 2015/12/2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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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각화· 문흥동 송전탑 이설, 주민피해 없어야 한다.

 

각화동 서희아파트 건설에 따른 기존 154kv 송전탑과 송전선로 이설 계획으로 예정부지인 제2순환도로 주변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마을 인근으로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지나게 되어 앞으로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전자파, 경관훼손 이에 따른 재산가치 하락 등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예견되면서 해당 주민들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가 없는 입지로 변경하거나 아파트 승인 당시 전제되었던 바대로 지중화로 해달라는 것이다.

 

애초의 이전 예정부지에서 2순환도로로 우회하는 노선으로 변경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기존철탑 No.23 부근의 부지 확보 등 대안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비용 증액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우려와 이에 따른 대책 요구를 묵살해서는 안된다.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주민들이라는 이유로 밀어부처서는 더더욱 안된다. 애초 아파트 건설 승인 당시, 이설 송전선로 지중화가 포함되었다. 환경, 경관,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설되는 송전설로와 송전탑을 지중화한다는 전제로 아파트 건설 계획도 승인되었을 것이다.

 

현재의 송전설로 이설은 도시계획심의를 통해, 도시계획시설로 승인을 받은 후 추진했어야 함에도, 공사부터 착공을 하였다. 이는 불법행위이다. 주민 민원이 있었음에도 묵살했다는 것이다. 결국은 공사 중단이 이루어 졌고, 지난 12월 9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심의가 유보된 상황이다.

 

상대적 다수가 필요로 하는 이익을 위해 소수의 피해쯤은 별문제 아니라는 식의 발상은 위험하다.

이번의 송전탑 및 선로의 경우, 아파트건설을 위해 이설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해당 사업으로 발생될 수 밖에 없는 주민 피해에 대한 해소 부담을 사업자 측은 당연히 감수해야 하다.

 

주민의 피해를 살피고, 해소해야 한다. 주민의 고충과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2016. 1. 4

 

광주환경운동연합

월, 2016/01/0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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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에 제출한 의견서 입니다.

 

<의견서>

시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아파트 건축 불허가를 요청합니다.

 

광주시는 최근 농성동 260번지 일대 47,793㎡에 (구 상록회관 부지) 아파트 건립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10개동 842 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자 디에스네트웍스(주)는해당 부지를 구입한 뒤 아파트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문제는 대상 면적 47,793㎡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4,994㎡가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곳에 고층 아파트를 지을 경우 주변 지역 주택의 일조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자는 이 부분에도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요청했으며 광주시는 종상향을 해주기로 방침을 정하고 2015년 12월 24일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절차를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강력히 반대했지만, 이들의 의견은 투표를 통해 소수의견으로 묻혔습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은 내용상 사업자에 대한 특혜의 소지가 있는 것이나, 그동안의 행정의 관행상 시행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런 관행이 있다하더라도 사업자에게 특혜의 소지가 있는 종상향은 주변 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택적으로 승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이 이웃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 절대로 승인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이 추진될 경우 주변 주택들이 일조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이 사업자의 자체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해당지역 : 죽봉대로 22번길, 상무대로 1177번길, 월산로 225,235,245번길)

현재보다 일조권이 나빠질 주택이 주변 백 여채에 이르고, 그 가운데 12채는 우리나라 법원이 되풀이된 판결을 통해 인정하고 있는 수인한도조차 침해하고 있습니다. (수인한도: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지속적으로 2시간 또는 오전8시부터 오후4시까지 총 4시간)

해당지역에 아파트가 건설되면 최소한 12집이 하루 햇볕을 2시간도 불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해당지역은 고지대에 형성된 오래된 주택가로 다른 지역보다 주거환경이 열악해 대부분 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 곳에 사는 서민들에게 햇볕의 따사로움은 가정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곳에 아파트를 지을 사업자는, 그리고 그 사업을 승인하려하는 광주시는 서민들에게서는 그 햇볕조차 뺏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높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아파트 업자는 돈을 벌겠지만, 그 지역에 사는 서민들은 아파트로 집에 그늘이 생겨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주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어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 공사 자체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되풀이하여 판결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가 옆에 새로운 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들과 조화로운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종상향이라는 사업자에게 큰 이익을 주는 시혜적 행정에 있어서는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관련 공무원들은 사업자의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일조권 침해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사업 허가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동 배치를 조정하거나 동의 층수를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광주시는 주변 시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업자의 이익을 위하여 주변 시민들이 피해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으로 피해를 입게 될 주변지역 주민들은 아직 자신들이 입게될 피해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광주시가 진행하는대로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허가가 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은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등을 신청하여 공사를 중지시키려 할 가능성이 크고, 우리나라 법원은 그동안 이런 청구를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렇다면 주민과 사업자 사이의 심각한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며 주민은 주민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크나큰 시련에 들어갈 우려가 큽니다.

그 책임은 예상되는 주민 피해는 외면하고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허가를 내 준 광주시가 져야 할 것입니다.

이는 시민시장, 시민을 위한 시장을 자임하는 민선 6기 광주시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해당 사업의 종상향을 통한 고층 아파트 건립을 불허할 것을 요청하며, 부득이 승인하려한다면 주변 지역 시민들의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2016. 1. 13

 

광 주 환 경 운 동 연 합 ,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

 

상록회관 아파트 일조권 침해에 대한 문제 요지

 

. 사업내용과 종상향

 

(1) 사업내용

광주시 농성동 260번지 일대 47,793㎡ (구 상록회관 부지) – 아파트 10개동 842 세대 신축

 

(2) 종상향 (토지 용도 변경)

대상 면적 47,793㎡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4,994㎡가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야 함.

그러나 종상향은 아파트 업자를 위한 특혜 소지가 있음.

 

. 일조권 피해

 

(1) 예상되는 일조권 피해

- 사업자의 자체조사 결과 100여채 가량의 주택의 일조권 피해

- 피해대상 아파트 건립 예정지 뒤쪽 단독주택 100여채 피해

(죽봉대로 22번길, 상무대로 1177번길, 월산로 225,235,245번길)

- 피해지역 주민들은 아직 자신들의 피해에 대해 알지도 못함.

 

(2) 일조권 수인한도 침해 :

- 해당지역 주택 가운데 12채는 일조권 수인한도 침해

- 수인한도란?: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지속적으로 2시간 또는 오전8시부터 오후4시까지 총 4시간이상 햇빛이 들어야한다는 기준. 사법부의 거듭된 판결을 통해 인정됨

- 법원은 주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어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 공사 자체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되풀이하여 판결하고 있음.

 

(3) 사업시행이후의 우려 :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허가가 날 경우 법원의 공사중지가처분에 따른 주민과 사업자 사이의 심각한 갈등 불가피.

법원은 계속 공사중지가처분과 송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고 있음

주민은 주민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어려움에 처할 것임.

 

 

. 광주시 행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광주시 태도의 문제점

현행 건축법에 일조권에 대해서는 건물간의 거리로만 규정되어 있고, 수인한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 허가할 방침.

사업자의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일조권 침해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시민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종상향이라는 시혜적 행정을 강행할 방침임,

(2) 해결방안 :

아파트 동 배치를 조정하거나 동의 층수를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사업 내용을 변경한 뒤 허가해야 함.

 

주민들에게 일조권 피해를 일으키는 사업을 종상향이라는 특혜를 주면서까지 허가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으로 시정되어야 함.

 

 

 

 

 

 

 

수, 2016/01/1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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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을 핑계로 한 무분별한 토목사업 중단하라!

4대강 사업으로 어지럽던 2010년,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취임과 동시에 4대강 특별위원회(이하 4대강 특위)를 설치했다. 그 결과 ‘4대강 특위’는 급조된 토목사업이 강과 환경을 파괴하고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 생태계를 파괴하며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의 삶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를 바탕으로 무계획하게 진행되는 토목사업으로부터 강과 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금강비전기획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금강비전의 기본 정신은 민·관·학이 함께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를 만들어내는데 있었다. 충청남도의 금강비전은 하천의 관리에 모범이 될 내용으로 타 지자체에 자랑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충남도는 금강비전이 수립되는 동안 가뭄을 핑계로 금강 공주보의 물을 예당저수지 용수로 공급하겠다는 토목공사를 국토부에 요구했다. 금강비전 수립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로서는 아연실색할 일이다.

무엇보다도 금강유역 주민 동의 없이 물을 예당호유역으로 가져가는 것은 수리권 침해이다. 금강의 생태계와 삽교천의 생태계는 수십만년 간 다른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 다른 수계로 이동하는 물은 생물도 함께 이동하는 환경의 문제이다.

또한 3급수의 금강보 물을 예당호로 보내는 것은 예당호의 수질저하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특히 예당호 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예산지역 주민과 논의 없이 진행한 일방적인 결정이다.

설령 공주보의 물을 예당저수지로 보내는 일이 가뭄에 대해 생각해볼 만한 대책이라고 해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검토하고 해야 할 사업이다. 긴급하지도 않은데 마치 당장 하늘이 무너지기라도 하듯이 호들갑을 떠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기만이다. 실제로 충청남도는 억지논리를 관철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요구했고 농어촌공사는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를 몰래 시행했다. 지역의 주민, 시민단체, 환경단체를 멀리한 채 사업을 요구한 충청남도는 금강비전의 기본정신을 위반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우선 중앙정부와 농어촌공사에 공사중지를 요청해야 한다. 그리고 충청남도와 금강유역의 주민, 예당호유역의 주민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합의를 도출해서 사업을 요청해도 늦지 않다. 가뭄과 같은 치수의 문제는 기후변화와 함께 우리 자신의 중요한 문제로 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며, 단기적으로 대응할 문제가 아니고 먼 앞날을 바라보며 대책을 세워야 할 공동의 문제이다.

충청남도는 갑자기 발생하는 무계획한 개발사업으로부터 강과 하천을 보호하고 미리 준비된 계획에 맞는 개발과 이용을 하자던 금강비전의 기본정신을 상기하기 바란다. 그리고 중앙정부에 요청한 공주보의 물을 다른 수계로 보내겠다는 계획을 철회하라. 그리고 지역의 민․관․학이 함께 대안을 찾는 성숙한 민주주의의 장으로 나오기 바란다.

금강 수질보전과 환경을 책임져야 할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은 4대강 사업 때처럼 세금을 낭비면서 환경을 파괴하는 대규토목공사를 계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방조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 사업을 즉각 중지시키고 환경에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조사하라. 우리의 요구에 대한 즉각적 조치가 없을 시에는 충청남도, 그리고 환경부, 농어촌공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대국민운동을 벌일 것임을 선언한다.

 

2016. 1. 13

대전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금강유역환경회의

월, 2016/01/1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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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www.kfem.or.kr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23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기자회견문

월성원전 주민 방사성물질 삼중수소
검출결과 발표 및 대책마련 요구 기자회견
9명 아동과 청소년에게서도 몸 속에 방사성물질 검출
호흡을 통한 오염 확인,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

월성원전 주민 삼중수소 검사결과 발표 및 대책마련 요구 기자회견

 

일시: 2016년 1월 21일 (목) 오전 11시

장소: 환경운동연합 2층 열린공간 (종로구 필운대로 23)

 

<사회>

안재훈 팀장(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순서>

- 월성원전 주민 삼중수소검사결과 설명: 양이원영 처장(환경운동연합 탈핵팀)

- 삼중수소 검출의 의미와 건강영향: 백도명 교수(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주민발언: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 주민 김승환, 황분희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주최>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 월성원전 주민 몸 속에서 방사성물질이 또다시 100% 검출되었다. 이번에는 5세부터 19세까지의 9명의 아동과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다. 작년 6월 월성원전 1호기가 2년 7개월만에 수명연장 가동되면서 검출 농도도 더 높아졌다. 지난 11월 경주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는 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에 주민 40명의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 소변검사를 의뢰하였다. 검사 시료 40개 전체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된 것이다.

○ 삼중수소는 월성원전과 같은 중수로형 원전에서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방사성물질이다. 삼중수소는 장기적으로 노출될 때 백혈병이나 암을 유발하는 위험이 있다고 국제 논문 등에서 보고되고 있다. 더구나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 피해는 성인에 비해 어린아이로 갈수록 더 민감하다.

○ 원자력발전소가 정상 가동 중이더라도, 삼중수소 등 방사성물질이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확인되었다. 또한 기준치 이하의 방사성물질이라도 이에 의한 주민들의 건강피해는 입증된 상황이다. 월성원전은 중수로 원전이라서 삼중수소가 다른 원전보다 10배 이상 더 방출된다. 월성원전 주변은 월성1호기 재가동으로 삼중수소 방출량이 더 늘었다. 그럼에도 원전 인근 피해 주민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방사성물질에 의한 건강피해 우려가 아이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로 식수와 음식물 외에 호흡을 통한 방사능 오염이 추정되고 있어 광역상수도 마련으로 대책이 될 수 없다. 이주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지만 정부나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 등은 주민들과 대책마련을 위한 제대로 된 대화조차 한 번 진행한 적이 없는 상황이다.

○ 원전주변에는 암환자 발생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와 원전사업자는 기준치 이하라고만 하면서 방사성물질에 의한 건강피해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가 없다. 원전주변 역학조사에서도 방사성물질에 가장 민감한 20세 미만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5세 미만의 원전주변 아이들의 암발생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를 하는 독일정부와 대비된다. 정부와 원전사업자는 원전가동으로 건강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 이주를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첨부: 월성 주민 요시료 삼중수소 검출 결과 분석과 시사점

2016년 1월 21일
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문의 :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안재훈 팀장(010-3210-0988)

금, 2016/01/2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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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일 세계습지의 날

 

○ 세계 습지의 날은 1971년 2월 2일 카스피해 기슭 이란의 람사르에서 ‘습지에 관한 협약’을 채택한 날을 기념하여 제정되었다. 람사르협약 사무국은 올해의 슬로건으로 ‘우리 미래를 위한 습지 : 지속가능한 삶(Wetlands for our future : Sustainable Livelyhoods)’을 정했다.

○ 습지를 보호함으로써 경제성장 장애물이 아닌 오히려 사람들의 경제적인 삶과 생태적인 삶을 충족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슬로건이다. 레바논 아미끄 습지 보호구역에서 지역주민의 생태가이드로서 고용창출, 캄보디아 똥레샵 호수에

서의 지역사회보호구역(community protected area)을 통한 불법어업행위 감소와 지속가능한 담수 자원 관리는 이 슬로건의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습지는 식량안보, 기후변화대응, 생물다양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인류 생존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이 내용은 유엔 3대 협약중 하나인 생물다양성 협약에서도 다뤄지고 있다. 
 
○ 생물다양성협약의 아이치 목표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협약당사국이 이룩해야 할 과제를 적시하고 있다. 이행이 불과 4년여 남은 시점에서 목표 11(육상 17%, 해양 10% 보호지역의 확대) 달성을 위한 길은 멀기만 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토대비 육상 보호지역은 10.4%로 OECD 국가 평균 16.4%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이번 박근혜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은 습지 보전과 보호지역 확대라는 국제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 2013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분석․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한강 29.5%, 낙동강 44.8%, 금강 33.4%, 영산강 52.6%에 달하는 하안습지 면적이 감소되었다. 이는 4대강 평균 40%의 하안습지가 훼손되어 감소되었다는 결과를 보여 준다.

○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같이 하안습지를 위협하는 정책과 사업은 현재 진행형이다. 드물게 바닷물과 민물이 드나드는 DMZ 내 임진강에 제2의 4대강 사업 ‘임진강 하천정비사업’을 정부가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군남댐과 한탄강댐이라는 2개의 홍수조절용 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수조절의 명분으로 임진강을 준설하여 보를 설치하고 준설토를 강 주변 하안습지인 농토에 성토하려는 계획이다. 사업 해당지역인 거곡․마정 지역의 하안습지는 대부분 논농사 지역으로, 장단반도 내 농지의 절반은 친환경농사 지역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추수한 쌀은 경기도 파주시와 광명시 초․중학생들에게 친환경급식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추진되면 두루미 등 멸종위기종들의 먹이터이자 농민의 삶의 터전이던 600여ha의 논은 결국 준설토에 묻혀 사라지게 된다.

○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에 따라 작년에 개정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특별법’은 국립공원 내 해양습지 및 보호지역을 훼손할 수 있는 난개발 법으로 전락하고 있다. 우리나라 21개 국립공원 중 해양과 연안습지를 포함한 해상국립공원은 다도해해상, 변산반도, 태안해안,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4개뿐이다. 해상국립공원 내 ‘해안관광진흥지구’를 도입하여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해 해안가에 무분별하게 건물이 들어서는 개발사업을 부추기고 보호지역의 축소를 가져온다. 벌써부터 경남도 남해안에는 에코리조트, 생태공원 조성 등 해양관광 활성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올 12월 멕시코 칸쿤에서는 제13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린다. 우리나라는 이 협약의 조인국이자 제12차 회의의 의장국으로서 습지를 보전하고 보호구역을 확대할 책임이 있다. 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은 정부가 국내외적으로 부여받은 역할에 역행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하루라도 조속히 ‘규제완화’의 정책을 철회하고 ‘습지보호를 통한 지속가능한 삶, 우리의 미래’를 구현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2016년  2월  2일

환 경 운 동 연 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김현경 부장(010-9034-4665 / [email protected])  

세계습지의날-논평

 

화, 2016/02/0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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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성명서_20160217_친수개발

http://gj.ekfem.or.kr

(500-050)광주 북구 금재로 36번길 64(북동)    ■전화 062)514-2470     ■팩스 062)525-4294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박태규  ■문의: 최지현(010-7623-7813)/임학진  ■2016. 02. 17 ■총 1매

4대강사업 결과로 강 생태계는 최악으로 가고 있는데,
영산강 승촌보 친수구역 개발사업이라니

- 광주 남구는 보도자료를 통해 16일  ‘승촌보 주변 친수구역 개발사업 TF팀’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4대강사업 결과로 영산강 생태계는 최악으로 가고 있는데, 지역 지자체가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남구와 TF팀의 논리는, 낙동강과 영산강 주변 친수구역 개발 사업비 차이가 약 500배에 달한다는 것이다. 지역 지자체와 수자원공사 도시계획전문가 등이 낙동강 수변구역 에코델타시티 사업비가 5천 4,386억원임에 반해 영산강 친수개발 사업비는 불과 112억원에 불과하기에 지역 차등 없이 영산강에서도 낙동강 수준의 개발사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 영산강 수변개발사업을 해야 한다는 논리가, 지역간 차별없이 낙동강 수준의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 외에 무엇이 있는가? 도시계획 검토나 경제성 환경성 입증 없이 추진된 사업은 결국 지자체와 지역민의 재정적 부담과 생태계 악화라는 결과만 남길 것임을 인지해야 한다.

- 낙동강 에코델타시티 사업의 경우 경제성이 과장되어 사업자체의 타당성 논란이 있고 반대 여론도 높다. 전체 예산중 80%는 수자원공사, 20% 부산시가 분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1조 가량을 부산시 즉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과연 투자대비 수익과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부실한 상황임에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환경문제 유발은 말할 것도 없다.

- ‘친수구역 특별법’은 이명박 정권이 단군 이래 최악의 토목사업이라는 4대강사업을 밀어붙이면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정한 악법이다. 친수구역특별법은 국가 하천 양안 2km 범위에 주거, 상업, 산업, 문화, 관광, 레저 등 도시에 필요한 모든 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도록 하여 국가하천 주변으로 수 많은 도시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지자체가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4대강사업비중 국회 예산 심의를 비켜가기 위해, 보가 건설되는 구간의 사업을 한국수자원공사가 하도록 하였는데, 그 예산이 8조다. 한국수자원공사에 하천 개발권을 부여하면서, 수자원공사의 고유한 목적사업이 아닌 주택 등 분양사업, 개발사업을 통해 돈벌이를 하라고 길을 열어 둔 것이다.

- 기존 악법을 근거로, 부당한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악법을 폐기해야 하는 것이 순리다. 영산강 친수개발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2016년 2월 17일

광주환경운동연합

수, 2016/02/1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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