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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 개방 이후 늘어난 겨울 철새, 반가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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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 개방 이후 늘어난 겨울 철새, 반가워라

익명 (미확인) | 월, 2018/02/12- 15:35

세종보 개방 이후 늘어난 겨울 철새, 반가워라

– 세종보 수문개방 효과 입증됐다. 새들을 위한 공간을 위해 수문개방 유지해야!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지난 11월 세종보 개방 이후 겨울철새가 증가했다. 지난 1월 20일 현장에 나가 조사한 결과 총 55종 2,401개체, 이 가운데 물새는 29종 1,532개체였다. 이는 2016년 겨울에 조사한 총 종수 54종 1,840개체, 물새 26종 939개체 수보다 증가한 결과다.

이중 주목할 부분은 수면성오리의 증가이다. 고방오리 1종이 추가로 조사되었고, 개체수 역시 690개체에서 1,266개체로 급증 했다. 수면성 오리가 증가는 호소화 되었던 세종보 상류가 개방되면서 하천지형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금강 합강리 조류조사결과

실제로 수문개방이후 모래톱이 드러나고 하천 중간에 모래가 쌓인 섬이 발달했다. 이를 토대로 활동하는 오리들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수면성 오리의 경우 깊은 물보다는 낮은 물을 선호하는데 잠수를 못하기 때문에 낮은 물에 사는 수초와 부유물 등을 채식하기 때문이다.

수문개방 이후 생기는 하중도와 모래톱은 휴식처와 채식지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특히 하중도의 경우는 육상포식자인 삵과 고양이로부터 새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수면성 오리들에게는 안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조사에서 잠수성오리인 비오리의 개체가 80개체에서 65개체로 줄었지만 다른 잠수성오리인 흰죽지가 추가로 확인되었다. 수문이 개방되더라도 작은 둠벙이나 하천이 물이 고이는 소가 생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종다양성이 증가하는 결과가 일어 날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수문개방 이후 물에서 생활하는 고방오리, 흰죽지가 발견되면서 종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수문개방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던 결과이다.

하중도에 휴식중이 오리들 .ⓒ 이경호

4대강 사업이후 조류가 급감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세종보 상류의 기초데이터가 없어 비교는 불가하다. 그럼에도 1년 전에 비해 수문 개방 이후의 조류의 서식밀도와 개체수가 증가하는 경향성이 나온 것만으로도 매우 유의미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조사결과에 특별히 눈에 띄는 점은 최상위포식자인 맹금류의 개체수와 종수 모두가 증가한 것이다. 2016년 5종 12개체였던 맹금류가 6종 42개체로 증가한 것이다. 잿빛개구리매가 2017년 새롭게 확인되면서 종다양성을 높였다. 독수리가 4개체에서 31개체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번에 확인 된 독수리는 하중도와 모래톱이 드러난 곳에서 휴식과 먹이를 먹고 있었다. 수문개방이 되지 않았다면 관찰이 불가능한 모습이다.

합강리에 채식중인 독수리ⓒ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흰꼬리수리가 금강 상공을 비행중이다.ⓒ이경호

합강리에서 비행중인 잿빛개구리매 ⓒ이경호

세종보 수문개방 이후 합강리에 조성된 하중도에서 오리가 쉬고 있다ⓒ이경호

맹금류의 증가는 생태계의 균형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결과다. 최상위 포식자인 맹금류는 하부 생태계의 균형 없이는 서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맹금류의 서식은 지역의 생태를 확인하는 깃대종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맹금류는 법정보호종으로 지정하여 보호받고 있다.

이번 현장 조사에서 맹금류를 포함한 법정보호종은 모두 8종이 확인되었다. 흰꼬리수리, 독수리, 잿빛개구리매, 쇠황조롱이, 황조롱이, 흰목물떼새, 원앙 흑두루미가 법정보호종에 속한다. 8종의 법정보호종의 확인은 합강리 생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해주고 있는 결과다.

 법정보호종 현황

세종시 건설당시 환경영향평가에서 15종의 법정보호종 서식이 확인되었다. 당시 확인했던 큰고니와 큰기러기 등은 이번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과거 기록에는 매우 부족하지만 수문개방 이후 증가한 종수와 개체 수는 생태계 회복의 가능성을 미루어 짐작하게 한다.

수문개방이라는 큰 이슈 이후에 1회의 조사로 모든 것을 확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회복될 가능성을 짐작하기에는 충분한 조사였다. 아울러 정밀한 조류조사가 이루어진다면 현재도 더 많은 종의 서식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수문개방을 유지한다면 멸종위기종 등 종 다양성과 서식밀도가 꾸준히 높아질 것이다. 때문에 수문개방 이후 변화와 효과를 꾸준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수문개방 이후 합강리 일대의 정밀조류조사 등을 다양한 조류와 생태상을 확인 할 것을 관계부처에 공개적으로 제안한다. 이를 통해 합강리 일대가 4대강 사업 이후 첫 번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기를 희망해본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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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멸종위기종 단양쑥부쟁이, 4대강사업 준설토에서 발견

- 환경운동연합, 단양쑥부쟁이의 분포 민관공동조사 및 준설토 반출 중단 필요

[caption id="attachment_18386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4대강 사업 당시 남한강 바닥에서 퍼 올린 준설토 더미에서 멸종위기 식물인 단양쑥부쟁이 꽃이 만발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여주환경운동연합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4대강사업 남한강 준설토 적치장과 남한강 지류인 청미천 합수부에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으로 지정된 단양쑥부쟁이 군락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단양쑥부쟁이는 단양에서 충주에 이르는 남한강가 모래땅에서 자라는 식물로 4대강 사업 당시 서식처 훼손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386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번에 단양쑥부쟁이가 발견된 곳은 청미천 합수부에서 준설토 적치장으로 이어지는 곳에 500여평에 이르는 광범위한 면적이다. 특히 청미천 합수부는 4대강사업 당시 남한강을 준설하며 하상보호공을 쌓아올렸으나 지금은 모래 재퇴적이 진행되고 있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모래가 재퇴적된 지역과 준설토 부지에서 단양쑥부쟁이가 발견된 것에 주목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386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여주환경운동연합 김민서 사무국장은 “4대강사업 준설 시점으로부터 꽤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남한강의 준설토가 거대한 생명의 씨앗을 품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환경운동연합 신재은 자연생태국장은 “이런 모래를 골재로 사용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주장하며 “준설토가 적치된 부지를 비롯해 남한강의 단양쑥부쟁이의 분포 민관공동조사 및 준설토 반출 중단을 환경부에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남한강의 준설토가 4대강 재자연화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인제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재현 교수는 “4대강은 이후 재자연화 과정에서 하상안정화 과정으로 일정구간을 여울형태로 만들어 하상을 안정시키는 방안이 긴급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지금 강변에 남아 있는  준설한 모래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 9월 2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물순환팀 안숙희02-735-7066

여주환경운동연합 김민서 사무국장 031-885-6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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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에너지 자립계획 환영한다

◯ 정부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비판이 들끓는 가운데 경기도는 어제(25일)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을 발표했다. 전력자립도를 2014년 현재 29.6%인 것을 2030년에 70%까지 달성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에너지 효율을 통해 수요를 20%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하는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2020년까지 5년간 에너지신산업 등에 총 7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 결과 원전 7기를 대체하는 효과를 거두고 20조원 이상의 에너지신산업 시장이 조성되고 15만개의 관련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 이는 진정한 ‘녹색성장’과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에너지 계획으로 실제 전기를 사용하는 지방자치차원에서 중앙정부를 넘어선 진일보한 계획을 제출한 것이다.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원전과 석탄화력발전 확대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중앙정부에 뼈아픈 반성의 계기를 만들어 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경기도는 이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해 염태영 시장군수협의회장 등 31개 경기도내 시장군수와 함께 해 통합의 정치를 보여주기도 했다.

◯ 경기도의 에너지 자립계획을 특별히 환영하는 이유 중 하나는 경기도가 수도권 전기소비의 책임이 크기 때문이다. 당진석탄화력발전소 단지, 부산울산의 고리-신고리 원전 단지, 울진의 원전 단지 등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는 765kV 초고압 송전선으로 수도권에 보내지고 있거나 보내질 예정이다. 신규원전 부지의 신규원전 역시 마찬가지다. 그 결과 경기도에는 765kV 송전선로가 향후 2선로 이상 들어와야 하고 변전소 부지 선정 건으로 지역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은 이미 원전하나 줄이기를 통해 전력소비도 줄이고 전력자립율을 높여나가고 있지만 경기도는 여전히 전력소비 1위, 온실가스 배출량 1위에 전력자립도는 11위이다. 전기소비는 많은데 대부분 외부에서 송전된 전기에 의존해오고 있었다. 이런 경기도가 전향적이고 자발적이고 혁신적인 지역에너지 계획을 세운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직접적으로 적극적인 행동으로 충분히 박수받을만 하다.

◯ 중앙정부의 에너지계획, 전력수급계획은 환경파괴, 방사능오염, 안전 위협, 지역갈등 등 무책임한 계획으로 비난받아 오고 있다. 하지만 정작 지역에서는 상생을 위한 에너지계획을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 지역이 변화의 중심에 있는 것이다. 이번 경기도의 에너지자립계획이 타 지역의 모범이 되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면서 바닥으로부터 진정한 에너지대안의 변화가 시작될 것으로 믿어의심치 않는다. 다시 한 번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에너지자립계획을 환영한다.

2015년 6월 2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금, 2015/06/2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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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민간공원 탈출 암사자 사살,

정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사육실태를 조사하고, 보호조치를 마련하라

 

14일 경북 고령군 민간 목장에서 탈출한 암사자가 포획과정에서 사살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생명⋅평화⋅생태⋅참여의 가치로 활동하는 시민단체로 생존 불가능한 사육환경에서 탈출해 안타깝게 죽은 생명을 애도한다. 시민 안전을 우선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이번 암사자 민간공원 탈출과 사살 사건은 사각지대에 놓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관리실태와 과제에 대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국제 멸종위기종에 대한 국내 유입과 추적, 민간차원의 멸종위기종 사육실태 파악, 그리고 탈출 멸종위기종 포획과정에 대해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사살로 소멸한 사자는 국제 멸종위기종으로 법령 관리 대상 생물종이다. 국제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에 따르면 서아프리카 사자는 야생에서 절멸 위기에 놓일 수 있는 심각한 멸종 단계(CR)이고 아시아 사자는 서아프리카 사자 전 단계인 멸종 단계(EN)에 놓여 있다. 취약 단계(VU)의 아프리카 사자 역시 점점 감소하는 추세다. 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사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서 목록에 존재한다. CITES 1급의 경우 학술과 전시 혹은 의학의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상업적 이용이 제한된다. 2급의 경우에도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나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출허가서 제출 등의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사자는 CITES 목록에 속한 사자로 어떤 경로를 통해 민간시설에 유입되고 사육됐는지에 대한 철저히 파악해야 할 터이다.

이번 사건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포함한 멸종위기종 사육에 대한 관리 결함을 보여주고 있다.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작동했다면 사자는 국제 멸종위기종 지침에 따라 유입되고 사후관리 됐어야 한다. 사살된 사자는 사육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인공증식에 대한 다양한 절차가 빠진 채 불법 사육되다 민간시설에서 탈출해 생을 마감했다. 정부는 법령에 근거한 시스템의 결함을 확인하고 멸종위기종에 대한 불법 사육과 증식에 대한 현황 조사를 통해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살기 위해 탈출한 동물의 생명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하다. 다수의 생물 종 그리고 멸종위기종은 인간의 오락과 흥미를 위해 전시되거나 증식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8조 3항의 신설로 올해 12월부터 동물원과 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행위가 금지된다. 하지만 현행 전시 야생동물에 대한 신고의 경우 ‘27년까지 전시할 수 있기에 이번 사건과 유사한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생물다양성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환경운동연합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사육 실태에 대한 시민 제보 창구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2023. 8. 15
환경운동연합

화, 2023/08/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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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27일, 서울 온곡초등학교에서 하늘다람쥐 보호 NGO'활동인 '하늘다람쥐의 문단속'을 통한 모금액을 환경운동연합에 후원해 주셨습니다.?
멸종 위기 동물을 돕는 '하늘다람쥐의 문단속' 캠페인 ‍? 온곡초등학교 6학년 2반 학생들은 멸종위기종인 하늘다람쥐를 보호하기 위한 '학급 NGO'를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은 직접 사전조사를 통해 하늘다람쥐에 대해 알아보고 그림을 그려 뱃지를 만들었으며 모금함을 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문지와 서명서, 피켓을 제작해 모금활동과 서명활동을 포함한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학생들이 각 모둠을 나누어 각자 일을 맡아 서로 화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다람쥐의 외형과 특성 등을 조사하는 모둠과 그 내용을 바탕으로 퀴즈를 만들어 설문지를 제작한 모둠, 직접 물감과 상자로 모금함을 제작한 모둠, 모금을 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벳지를 제작한 모둠, 팀을 나눠 서명스케쥴을 조정한 서명서 제작 모둠, 활동시 들 수 있는 피켓을 제작한 모둠!?
하늘다람쥐 보호 위해 앞장설 거예요! ? 온곡초등학교 6학년 2반 학생들은 10월 27일부터 11월 17일까지  멸종위기동물인 하늘다람쥐를 보호하는 ‘하늘다람쥐의 문단속’ 캠페인을 통해 발생한 모금액 390,000원을 환경운동연합에 기부하였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직접 피켓을 만들고 모금활동을 진행하며 서명, 설문, 캠페인 활동을 통해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하는데 앞장서는  ‘온곡초등학교 6학년 2반’ 학생 여러분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하늘다람쥐를 포함한 지구 위 모든 생명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 2023/12/0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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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나라가 생태 무시 공사판 -환경영향평가 자료로 본 개발사업과 보호종의 현실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 [email protected]

※ 글은 함께사는길 12월호에 기고됐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을 통해 2023년 진행한 환경영향평가와 대상지의 보호종 처리 현황을 자료로 받아 시각화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준비한 자료여서, 지금과는 시점이 다르기도 했고 보호종 처리 현황까지 확인했어야 했기 때문에,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데이터는 총 55건에 불과했지만, 이 데이터만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협의 완료’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수치만 확인해도 우리나라 개발사업이 생태 파괴를 넘어 생태 학살을 일으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3년 11월 17일 기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서 2023년 협의 완료 조건으로 검색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총 785건, 환경영향평가는 280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2247건에 달한다. 3000건이 넘는 협의 완료 환경영향평가는 목적과 주체에 따라 재협의, 약식평가, 변경 협의 등의 조건을 모두 포함했다. 아직 2023년이 저물지 않은 현시점에도 협의 완료된 모든 환경영향평가의 합이 3000여 건이 넘는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해당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진행하게 된 ‘절차’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2023년에만 최소 3000여 건의 환경 영향 개발사업이 진행됐으므로 협의 완료된 환경영향평가의 내용 분석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올해 진행한 환경영향평가의 목적, 위치, 면적 등에 대한 전수 조사도 진행 중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6245" align="aligncenter" width="800"] 2023년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보호종 처리 현황이 확인된 주요 사업명과 지역도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사업조건과 협의요청 대상의 구분 환경영향평가는 대상 사업조건에 따라 2가지로 나눠 시행된다. 먼저,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의거)는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도시 및 군 관리계획이나 도로 기본계획, 경제자유구역지정 등의 행정계획을 대상으로 하고 환경영향평가는 택지개발, 산업단지, 에너지개발, 항만, 도로 등 하위 행정계획(실시계획)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한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43조에 의거)는 주택, 공장, 체육시설 등 5000㎡ 이상이나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 1만㎡ 이상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환경영향평가는 협의요청의 대상도 차이가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 수립의 행정기관장이며,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요청 대상은 개발사업 승인기관장이다. 그런데, 지난 5월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처럼 지자체장인 강원도지사가 환경영향평가를 승인할 수 있게 됐고, 국회가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에서도 지자체장이 환경영향평가의 승인 권한과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 등 보호구역에 대한 개발 해제 권한을 이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지금도 환경영향평가도 부실하다고 비판이 끊이지 않는 상황인데 지자체장이 스스로 원하는 사업을 자체 감독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 앞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얼마나 환경을 지켜낼 수 있을지 우려된다.
헌법 35조에 규정된 시민의 환경권을 지켜줄 것만 같은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실제로 시민의 환경권을 얼마나 보호하고 있을까? 또, 각종 법령으로 지켜져야 할 생태계는 어떤 상황일까? 환경운동연합이 이수진 의원실을 통해 받은 55건의 자료를 확인해 보니, 올해 9월까지 정부가 협의한 환경영향평가의 항목은 관광단지개발, 도로의 건설, 도시개발, 산업단지, 체육시설, 에너지개발, 토석⋅모래⋅광물 채취 등 다양했다. 이 글의 목적은 협의가 끝난 사업의 규모와 내용, 위치와 보호종 후속 조치를 함께 보면서 환경영향평가가 적절하게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독자와 함께 고민해 보려는 것이다. 대형 개발사업의 반생태적 민낯 데이터를 확인한 총 55개의 개발 사안 중 면적순으로 세 개의 개발사업이 눈에 띄었다. 자료 중 가장 큰 사업 규모를 가진 사업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원에서 진행되는 인천대공원 조성사업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전녹지지역, 근린공원, 하천(저촉)으로 지정된 장수동 일원에 진행될 개발 면적은 약 2.6㎢에 달한다. 관람석을 포함한 축구 경기장의 면적이 약 20,678㎡라고 생각한다면, 축구 경기장 1000개가 건설되고도 공간이 남는 광범위한 면적이다. 축구 경기장으로 가늠하기 힘들다면, 골프장 18홀의 면적이 약 0.9㎢기 때문에 골프장 2개 반이 들어서는 엄청난 면적임을 알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6246" align="aligncenter" width="800"] 인천대공원 개발 대상 부지 일부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천대공원 조성사업 대상 부지에서 발견된 보호종은 총 10종으로 참매, 맹꽁이, 대모잠자리, 오색딱따구리, 도롱뇽, 곤줄박이, 줄장지뱀, 늦털매미, 톱사슴벌레, 큰주홍부전나비다. 인터넷에서 지도를 열고 인천을 살펴보면 대부분 지역에 건물이 밀집해 있다. 수도권 도시화와 산업단지 등으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등급 비율이 약 21%에 불과하다. 전국 9개 도와 8개 시의 1등급 비율을 비교했을 때 16위다. 이렇게 개발이 많이 진행된 도시의 개발 대상지에서 많은 보호종이 나온다는 건 대상 부지가 가진 녹지 생태와 생물다양성이 주변에 비해 풍부하다는 방증이다. 안타깝게도 인천시는 시가 보유한 가장 큰 녹지의 생태적 가치보다 개발을 선택하여, 매우 큰 면적의 대공원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시가 진행한 보호종에 대한 보전조치 사항에 대해 ‘단계별 공정시행,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조성 등’이라고 기재했다.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진행될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대상은 청주그랜드CC홀 9홀 증설사업으로 면적은 1.97㎢를 넘어선다. 먼저 언급한 골프장 18홀 면적이 약 0.9㎢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청주그랜드CC가 9홀을 증설할 계획을 세우고서 어떻게 실제로는 36홀 규모의 엄청난 개발을 진행하는지 의문이 들게 된다. 지도상으로 확인한 청주그랜드CC의 면적은 약 1.4㎢지만, 앞으로 증설할 9홀의 면적을 1.97㎢로 보고했다는 것은 규모 면으로 9홀 이상이 증설될 수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한다. 지도에서 단순 규모 비교를 하면, 1.97㎢의 면적은 청주그랜드CC를 맞대고 있는 산지에 대한 훼손까지 가능하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게 된다. 청주그랜드CC 골프장 증설 협의 내용에 표기된 보호종은 ‘삵, 수달,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 5종이다.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멸종위기 2급 종인 삵,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에 대한 보호종 후속 조치사항으론 ‘소형동물 이동통로 조성, 야간조명 관리 등’으로 표기해 놨다. [caption id="attachment_236247" align="aligncenter" width="800"] 청주그랜드CC 사업부지 ⓒ환경운동연합[/caption] 세 번째는 산업입지 및 단지 조성의 분류에 포함된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다. 중부고속도로와 17번 국도 사이에 있는 산지에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부지에는 1.4㎢ 규모로 수달, 삵, 하늘다람쥐와 같은 포유류와 원앙, 독수리, 새매, 새호리기, 황조롱이와 같은 조류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생태자연도 2등급 지인 이 지역에 서식하는 보호종에 대한 후속 조치로 ‘단계별 공정시행,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설치 등’으로 기재했다. 말뿐인 보호종 후속 조치 55건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 면적 규모의 총합은 7㎢ 미터, 거리는 약 159㎞다. 이 규모는 여의도의 면적의 세 배가 넘는 면적이다. 우린 확보한 자료를 통해 지난 9개월간 협의한 대상지엔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럼 이렇게 넓은 대상지에서 시행된 보호종 처리 조치와 비율은 어떻게 될까? 55개 대상지에선 총 163건의 보호종 후속 조치가 진행됐다.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21%, 35건) ▲야간공사 지양(13%, 21건) ▲단계별 공정시행(12%, 19건) ▲보호교육 시행(6%, 10건) ▲대체서식지 마련(5%, 8건) ▲생태측구 설치(4%, 6건) 등의 후속 조치가 전체 비율의 61%에 달했다. 과연 이런 정도의 보호종 후속 조치로도 충분한 것일까?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 포유류, 조류, 양서류가 과연 위에 제시된 방법만으로도 새 서식지를 찾아 생존을 이어갈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이미 전국적으로 서울시 면적의 84%에 달하는 골프장이 존재하고 앞으로 더 많은 골프장이 건설될 예정이다. 또, 15개의 국제⋅국내선 공항이 존재하지만, 앞으로 10개의 공항을 더 건설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개발의 권한을 지자체장의 판단에 맡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기 위해 이곳저곳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발의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는 그간의 개발 경험을 통해, 그리고 상식으로도 인간 활동이 넓어지는 만큼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시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보전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마지노선인 환경영향평가를 실효성 있고 효과적으로 만들려면 지금과는 달라져야 한다.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개발 사안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됐는지, 신중히 관찰·분석해 과오를 바로잡고 나아가 환경영향평가제도 자체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번 55건의 환경영향평가 데이터 분석 결과의 시사점은 바로 그것이다.  
화, 2023/12/1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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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삶과 밀접할 수 밖에 없는 해양보호구역

  환경운동연합은 해양 생물의 다양성과 인류와 바다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해 해양보호구역 확장과 관리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의 서식지 보전은 해양 생물의 다양성을 보장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446" align="aligncenter" width="800"] ⓒSave our seas foundation[/caption] 해양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에 의한 해양 생물의 증가는 바다를 통해 경제 생활을 하는 인간 활동과 식량 문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은 우리의 삶과도 직접적인 연관 관계에 있는것이죠.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서식지를 보호함으로 어린물고기가 성장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해양보호구역은 영향을 쉽게 받는 생태계와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산호는 인간 간섭으로 인해 백화되어 사라지고 있는데요.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으로 백화된 산호를 복구할수 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엔 고래상어와 홍상귀상어만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가에서 상어와 가오리류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지요. 상어와 가오리와 같은 멸종위기종을 포함해 다양한 해양생물의 성장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입니다. 결국 생물 다양성이 보장된 건강한 바다는 ▲일자리와 식량 ▲다양한 경제 활동이라는 혜택으로 인가에게 돌아옵니다. 인간의 웰빙과 생존과 연결된 바다지만, 그 전에 ‘생명과 자연이 조화를 이룬 생태계를 보전하는 건 너무 당연한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금, 2024/01/1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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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30 온실가스 목표안 규탄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성명서 (1)

 기후 불량국가 자초하는 온실가스 증가안폐기하라
부풀리기 일쑤인 배출전망치(BAU) 기준 철회하라

 

어제(11)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안을 네 가지 시나리오로 공식 발표했다.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치 대비 15~30% 감축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감축안이 아닌 증가안이다. 이산화탄소 배출 7위 국가로서 기후변화 책임을 다른 국가와 미래세대에 전가하겠다는 부끄러운 안이다.

정부안은 2005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4~30% 증가하는 계획이며 어떤 감축 시나리오도 2020년 우리 정부가 세계적으로 공표한 온실가스 목표 배출량보다 높은 양이다. 과거 제시한 감축목표에서 더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후퇴 금지의 원칙을 어겼으며 이번 감축안은 세계 7위 이산화탄소 배출국으로서 한국의 책임에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 비해서도 한참 뒤떨어졌다.

이런 모든 결과의 원인은 온실가스 배출하는 오염당사자인 산업계의 압력에 굴복해 과다 부풀려진 배출전망치를 온실가스 감축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배출전망치를 기준으로 삼을 경우 전망 부풀리기로 온실가스 목표량을 느슨하게 잡을 수 있다는 허점에 대한 우려가 이번 목표안에서 다시 현실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감축을 배출전망치로 삼는 나라는 가봉과 같은 개발도상국이며 이들은 우리나라보다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절반 이하에 불과하다.

2006년 스턴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화 이후 지구온도를 2도 이하로 줄이는 것이 실패할 경우 연간 GDP5~20%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현재 저탄소 경제 분야는 세계적으로 4조 파운드(69백조 원)에 달하고 연간 4~5%씩 증가하고 있다고 영국대사관 자료에서 밝히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은 국제적으로 부끄러운 내용일 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의 새로운 경제기회를 포기하는 것이다.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안을 전면 폐기하고 한국의 책임과 역량에 맞는 강화된 목표안으로 재작성해야 한다. <>

2015612
한국환경회의·에너지시민회의 참여단체

토, 2015/06/2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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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NGO, 한국 온실가스 목표안 매우 실망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후 목표 강화를 촉구하는 공개서한 발송

 

16지구의 벗 인터내셔널을 비롯한 10개 국제 시민사회단체는 한국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안의 후퇴를 우려하며 진전된 목표 마련을 위해 정직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내용의 공개 서한을 전달했다. 국제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서한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국의 새로운 기후 목표안을 재고하고 진전된 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 국제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공개서한에서 한국 정부의 온실가스 목표안에 대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한국의 약속과 명백히 모순된다며 한국이 배출 전망치를 부풀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하향 조정하고, 지난해 리마 기후총회에서 190여 개 국가가 합의한 후퇴방지원칙을 깨트린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 지난 11일 한국 정부는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온실가스를 15~31% 감축하겠다는 목표안을 공식 발표했지만 기존보다 크게 후퇴해 기후협상에서 고립을 자초한다는 비난에 직면했다. 정부 목표안은 2005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오히려 4~30% 증가하고 2020년 목표와 비교해도 최소 8% 더 높아, 온실가스 감축안이 아닌 증가안이라는 지적에 휩싸였다.

◯ 국제 시민사회단체는 한국이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 개선 정책을 전면적으로 펼쳐나간다면 지금보다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서 한국 정부가 기후 협상에서 일관되고 책임감 있는 리더십을 계속 발휘해줄 것을 촉구했다.

◯ 올해 말 중요한 기후협상을 앞두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요구되는 가운데 각국 정부는 물론 시민사회는 온실가스 배출 7위 국가로서 한국이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의욕적으로 추진할지 주시하고 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9UN 기후정상회의에서 저개발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기후기금에 1억 달러의 공여를 약속했지만, 정작 자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소홀히 한다면 기후 위기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우리의 명분과 실리 모두 잃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2015616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토, 2015/06/2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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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앞에 옹색해진 달성군, 서둘러 화원동산 탐방로 개통?

- 희귀자연자원 화원동산 하식애를 망치는 탐방로 공사, 지금 즉시 중단돼야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이이잉 ~~" 날카로운 쇳소리가 낙동강을 뒤덮었다. 꽃샘추위로 바람마저 을씨년스럽게 불었다. 낙동강 화원동산 하식애 앞 탐방로 공사장에서 나는 비명 같은 소음에 한낮의 정적이 깨졌다. 지난 6일 오후 낙동강 화원동산 앞 탐방로에선 공사가 한창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9891"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사용 자재는 널려 있고 아직 공사가 안된 곳을 부직포 등으로 가려놓았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9892" align="aligncenter" width="640"] 강변에는 죽은 물고기에서부터 각종 쓰레기, 심지어 죽은 쥐새끼마저 둥둥 떠다니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그런데 이상하다. 곳곳에 공사용 자재와 쓰레기가 널렸고, 강물 속에는 죽은 물고기와 쓰레기, 심지어 쥐의 사체도 보였다. 아직 공사가 덜 끝이 난 것이 분명했다. 그런데 곳곳에서 탐방로 임시개통 현수막이 마구 나부낀다. 임시개통이란 또 무언가? 이 탐방로가 임시개통을 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시급했던 걸까? 아니다. 왜냐하면 달성군이 내세우는 소위 '생태탐방로'의 최종 목적지인, 대구시가 건설하고 있는 생태학습관은 이제 겨우 공사 부지의 기초공사가 끝난 상태다. 완공까지는 아직 최소 1년의 시간은 더 필요해 보인다. [caption id="attachment_189893" align="aligncenter" width="640"] 달성군에서 임시개통을 알리는 현수막을 떡 하니 붙여 놓았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9894" align="aligncenter" width="640"] 달성군이 연결하고 싶어하는 생태학습관은 이제 겨우 기초공사가 시작될 뿐으로 완공될려면 올해는 넘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그렇다면 서둘러 탐방로 개통을 추진한 것일텐데, 그 정도로 다급한 이유가 있었을까? 더군다나 달성군은 4일 '생태탐방로 개통'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 소식은 일부 달성군 주재 기자들을 통해 화려한 개통 축하 기사로 언론에 실렸다. 현장의 상황과 동떨어진 홍보성 기사다. 보도자료를 그대로 담았다. 이런 식의 보도행태는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한 걸까. 안타까움을 지울 수 없다. 탐방로에 한 번이라도 나와봤더라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기사라고 생각한다.  
화려한 개통 대신 공사 자재 나뒹구는 현장
탐방로 초입, 달성군이 '피아노광장'이라 일컫는 곳은 파란색 부직포로 덮여 있었다. 세찬 봄바람에 온통 부직포가 나부끼면서 을씨년스런 분위기마저 풍긴다. 예상대로 탐방로에는 사람도 없었다. 드문드문 한두 사람이 오갈 뿐이다. 일부 언론의 기사처럼 화려한 개통을 알려주는 그 어떤 징후도 없었다. 누군가 기사를 보고 이곳을 찾았다면, 낭패를 당할 것 같았다. [caption id="attachment_189895" align="aligncenter" width="640"] 탐방로의 초입에 있는 이른바 피아노광장이다. 아직 공사가 덜 끝나 부직포로 덮어 놓았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달성군이 공사가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임시 개통을 추진하고, 일부 언론에선 이에 화답하는 기사가 쏟아졌지만 사실 문제의 탐방로 공사는 이전부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지역 신문과 방송은 말할 것 없고, 중앙의 방송국에서도 이 문제를 취재해서 보도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9896" align="aligncenter" width="320"] 눈에 보이지 않는 탐방로 다리 밑에는 공사용 쓰레기들이 널려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멸종위기종에 천연기념물이 나왔는데...
대구시민사회는 탐방로 문제에 대해 이례적으로 여덟 차례 관련 성명을 낸 바 있다. 하지만 달성군은 대구시민사회와 대책회의 한번 열지 않았다. 무모한 행정이라고 생각한다. 또 대구라는 지역적 특수성이 이런 결과를 빚어낸 것이 아닌가 싶어 씁쓸하다. [caption id="attachment_18989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활동가가 추가 취재를 위해 투명카약을 타고 하식애 일대를 둘러보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더군다나 최근 이곳에선 멸종위기종 삵와 수리부엉이의 모습이 포착됐다. 멸종위기종 삵이 화원동산 하식애의 7부 능선 부근에 앉아 있는 것이 카메라에 그대로 잡혔고,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수리부엉이의 존재도 확인했다. 천연기념물 황조롱이와 멸종위기종 큰말똥가리도 마찬가지다. 이곳에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수달을 봤다는 증언까지 확보된 상태다. 그동안 대구시민사회는 "이곳은 희귀 자연의 보고이자 각종 멸종위기종들의 서식처로 이 앞으로 탐방로가 건설되면 화원동산 하식애가 그들의 서식처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잃게 된다"는 우려를 전한 바 있다. 이것이 그대로 증명이 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9898" align="aligncenter" width="640"] 하식애의 7부 능선 부근에서 발견된 멸종위기종 삵의 모습. 삵이 서식할 정도로 하식애의 생태계는 잘 보존되어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989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화원동산 하식애에서 발견된 수리부엉이의 모습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이에 대해 대구 달성군의 관계자는 한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곳이 야생동물들의 서식지라든지 번식지가 아니고 그 동물들의 먹이 활동지로 판명이 났다"며 "동물의 피해라든지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정리하자면, 탐방로가 야생동물의 서식처가 아니라 먹이활동을 하는 곳이라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해당 관계자는 10일 활동가와의 통화에서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소개받은 전문가들이 조사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관계자와 전문가의 주장대로 그저 먹이활동을 하는 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예민한 야생동물은 사람이 드나들게 되면 탐방로 인근을 떠날 수밖에 없다.  
달성군 측 "언제 개통하느냐는 문의 많았다"
생태학습관도 아직 완공되려면 적어도 1년은 넘게 걸려야 하고, 이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여러 차례 이어졌고, 그 문제제기를 뒷받침해주는 희귀 야생동물도 목격됐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대신에 임시개통까지 강행하면서 이 사업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caption id="attachment_18990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화원동산 하식애 위에서 목격된 천연기념물 황조롱이의 비행 모습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990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화원동산 하식애 창공 위에서 목격된 멸종위기종 큰말똥가리의 모습. 화원동산은 다양한 희귀조류들의 서식처임이 증명이 된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탐방로 사업은 그동안 달성군이 화원유원지를 중심으로 펼친 '관광사업의 완성'으로 이어진다. 즉 달성군이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왜곡된 낙동강의 구조를 십분 살려서 추진한 주막촌 사업, 유람선 사업과 연계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현 김문오 달성군수의 대표적 치적 사업이다. 김 군수는 올 6월 지방선거에서 3선 군수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일 활동가는 탐방로 사업을 담당한 관계자와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활동가가 '서둘러 탐방로 임시개통을 강행한 이유'에 대해 묻자 그는 "정식 개통식은 이달 중순에 계획돼 있지만 사람들이 언제 개통을 하느냐는 문의가 많아서 부득이 앞당겨 개통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은 맞지만 안전 문제는 없을 것이라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그간 시민사회단체가 지적해온 탐방로의 생태 교란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단체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지난달 화원동산 하식애에 대한 1년짜리 생태조사 용역을 맡겼다"고 말했다. 또 "그 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caption id="attachment_18990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화원동산 하식애와 낙동강이 어우러진의 아름다운 모습. 4대강 공사가 본격화되기 직전 2010년 봄의 모습이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하지만 이런 구상을 반박하는 전문가도 있다. 계명대 생명과학과 김종원 교수는 달성군 측의 해명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판했다. "탐방로를 만들어 놓고, 수직서식처 하원 하식애에 대한 생태용역을 진행하는 건 양심적 생태 전문가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1년 안에 발생하게 되는 생태계 교란 문제를 밝힌다고 하나, 이는 불가능하고 미봉책이다. 수직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정면으로 가까이 접근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그리고 자연의 은밀한 안방을 들여다보지 않아야 한다." 화원동산 하식애는 일회용품과 같은 곳이 결코 아니다. 한반도의 비무장지대와 같은 곳이다.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오래전의 식생이 고스란히 보존되고, 생태 거점으로써 각종 멸종위기종들이 깃들 수 있었다. 무리하게 탐방로를 만들면서 이곳의 평화가 하루 아침에 깨질까 우려스럽다. 귀한 생태 자원이 관광객들의 볼거리로 전락하고, 그 생태적 기능이 사라져서는 안 된다.  
탐방로와 희귀 야생동물의 터전을 바꿀 순 없다
대구시민사회 등은 이 탐방로를 대신할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 화원동산 너머, 생태학습관까지 가는 길은 이미 놓여 있다. 그 길들을 대신할 다른 육상 탐방로도 큰 비용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달성군은 화원동산 하식애 앞으로 '천연산림유전자보호구역'이라는 표식을 큼지막하게 달아놓았다. 뿐만 아니라 이곳이 다양한 새들의 서식처임을 알리는 '조수보호구역'이라는 경고판도 잘 보이게 걸어뒀다. 이곳은 희귀 자연 식생의 보호지이고, 각종 조류들의 서식처란 것을 달성군 스스로가 알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9903" align="aligncenter" width="640"] 모감주나무 군락지를 산림유전자보호림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는 표식을 떡 하니 세워두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9904" align="aligncenter" width="640"] 조수보호구역이란 팻말도 떡 하니 세워 놓았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화원동산 하식애는 이렇게 중요한 생태 공간이다. 100억 원을 투입해 희귀 자연 자원 생태계를 교란하고, 이곳의 빼어난 경관마저 망치는 일이 벌어져선 안 된다. 탐방로 공사를 왜 강행해야 하는 것인가, 합리적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들인 비용 문제 때문에 공사를 멈추기 힘들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해명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지금은 22조 2천억 원을 들여 추진한 4대강 사업에 대한 무용론이 이어지고, 재자연화에 대한 합리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모두 4대강 사업 전부터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줄곧 지적한 것들이다. 달성군 또한 화원동산 하식애라는 이 희귀한 자원을 다 망친 다음에야 대구시민사회의 지적을 받아들일까? 자연은 한번 망가진 뒤 이전의 모습을 찾으려면 몇 갑절의 시간이 걸린다. 보존 가치가 있는 자연 자원을 더욱 보존해야 하는 이유다. [caption id="attachment_189905" align="aligncenter" width="640"] 어디를 보더라도 생태란 말과 어울리지 않은 구조물들이다. 관광용 탐방로의 전형이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9906" align="aligncenter" width="640"] 탐방로가 바로 보이는 화원동산 하식애 가장자리에서 발견된 삵의 배설물.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4대강 사업을 강행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말로는 어떤 모습인가. 그가 저지른 온갖 비리 중에서 아마도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비리가 가장 심각한 죄악일 것이다. 각종 비리의 뇌물로 건넨 돈은 환수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망가진 자연은 되돌려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김문오 군수와 달성군은 지금이라도 이 공사를 중단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의 사업을 밀어붙인다면 그 결과는 자명할 것이다. 관광용 탐방로와 희귀 자연자원의 보고이자 삵, 수리부엉이, 수달, 황조롱이, 말똥가리와 같은 희귀 야생동물의 터전을 결코 맞바꿀 수는 없다.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수, 2018/04/1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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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임우진 서구청장은 불법으로 점철된 백마산 승마장 건축 승인을 무효화하고 백마산을 원상 복구하라!

 

- 불법과 편법으로 점철된 백마산 승마장 승인에 대하여 무효처분 혹은 취소하라는 요구를 묵살하고, 사업자 입장에서 방어하는 임우진 청장의 태도는 청장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

 

- 서구의 자산을 지키고 환경을 보전하여 지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할 청장의 책임에 충실하여,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 잘못된 사업이 시기만 연장하여 그대로 추진되도록 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

 

-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건축 승인을 무효화 하고 백마산을 원상복구 하라!

 

 

◦ 광주광역시의 감사 결과는 서구청의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건축승인 과정이 불법이었음을 확인해주었다. 감사 결과 내용만 보더라도 도시계획심의 부적정에서부터 환경영향평가 미실시 등 승마장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백마산 매각도 잘못되었다는 결론이다.

 

◦ 임우진 서구청장은 감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여 전임 청장시기에 이루어진 행위일지라도 현 청장으로서 백마산 문제를 바로 잡도록 해야 한다. 서구 자산에 대한 손실과 불법으로 진행된 사업을 묵과해서는 안된다. 백마산 승마장 건축 승인에 대하여 무효처분을 내리고 백마산이 원상 복구 되도록 하여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

 

◦ 그러나 이대행 의원의 해당 구정질의에 대한 임우진 청장의 답변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승인은 절차상 큰 하자는 아니며 취소나 무효 대상이 되지 못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 해당 건의 불법과 편법이 행정상의 실수가 아니라 승마장을 개발하려는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고자 한 것은 아닌지 의심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의도적 불법 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는 사업을 현 청장이 옹호하고 방어하고 있는 것으로 읽히기 까지 한다.

 

◦ 정상적인 절차였으면 백마산에 승마장은 허가가 날수 없다. 그린벨트내에 공공목적인 아닌 민간 승마장은 허가될 수 없다. 또한 사업승인 과정에 반드시 검토되고 평가 받아야 사안들이 생략되었다.

 

◦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법규의 정의와 목적대로 입지의 타당성을 살필 기회와 환경성 평가 등을 통한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할 기회 자체를 갖지 못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된 결과를 초래했다.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이며 이후에라도 치유될 수 없는 결정적 하자이다. 대법원 판례에도 있는 바와 같이 이는 당연 무효처분 대상이다.

 

◦ 그럼에도 임우진 청장은 사업을 추진하는 측의 입장에서 방어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서구의 자산을 지키고 환경을 보전하여, 지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입장의 반대에 서 있는 것이다.

 

◦ 더욱이 우려스러운 것이, 불법과 편법으로 시작되었을지라도 기 시작된 사업은 본래 목적대로 추진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이다. 허가가 안 될 사업을 불법으로라도 추진만 하면 결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

 

◦ 지금이라도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승인을 무효화하고 백마산이 원상 복구 되도록 해야 한다.

 

 

2015623

 

광주환경운동연합

 

화, 2015/06/2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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