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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청주시는 제2의 진주산업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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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청주시는 제2의 진주산업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8/02/12- 13:44

진주산업 사업허가 취소가 끝이 아니다
제2의 진주산업 사태를 막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청주시의 진주산업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결정을 환영한다.
청주시는 다이옥신 배출과 쓰레기 과다소각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진주산업에 대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했다. 다만 당장 시설운영을 중단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고 판단하여 6일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지난 12월부터 청주시민들과 내수, 북이면 주민들, 환경단체의 지속적인 폐쇄요구에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허가 취소를 한 것은 다행이다. 이는 진주산업의 다이옥신 배출과 쓰레기 과다소각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고 항의한 청주시민들, 특히 가장 인접한 지역인 내수, 북이면 주민들 노력의 결실이다.

사실 진주산업은 2017년 12월 만 문제는 아니었다. 이미 몇 년간 내수, 북이면 주민들의 문제제기가 계속되었고, 2016년에는 진주산업 소각시설 증설로 주민들의 집회와 기자회견 등 수많은 갈등이 야기되었다. 하지만 청주시는 절차상 문제없다는 이야기만 되풀이 하며 진주산업의 소각시설 증설을 허가하였다. 결국 진주산업이라는 “전국 최대의 민간소각시설”이 청주시에 생기게 되었다.

하지만 청주시의 이런 무책임한 행정의 문제점은 바로 드러났다. 지난해 6월 서울동부지검의 압수수색으로 진주산업 회장, 대표, 이사 등이 기소되고 9월에는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이후 북이, 내수 주민들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의 허가 취소 요구가 이어지고 청주시는 이제야 사업허가취소 처분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끝난 게 아니다. 당장은 진주산업이라는 일개 기업의 불법행위가 드러나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이지만 이후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허가 관청인 청주시의 역할이 진주산업 허가취소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청주시는 이후에는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예방책을 마련해야한다.
먼저 청주시는 청주에 난립해 있는 수많은 소각시설들에 대한 점검과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한다. 특히 이번 진주산업에서 문제가 된 ‘실소각량 확인’, ‘일상적인 다이옥신 배출 점검’, ‘활성탄 적정 사용’ 등을 점검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청주는 이미 너무 많은 소각시설로 다이옥신, 미세먼지 배출 등 청주시민들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제는 무분별한 소각시설 허가를 중단하고 청주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청주시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일련의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때 청주시민, 시민단체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번 진주산업 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행정기관에서 알아서 한다고 하지만 결국 이런 문제가 생기고 피해는 고스란히 청주시민들이 입게 된다. 그렇다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때 청주시민, 시민단체와 함께 논의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다.

진주산업 허가취소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청주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청주시민과 함께 하기 위한 청주시의 열린 행정이 필요하다.
청주시민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청주시의 답변을 기다릴 것이다.

2018년 2월 7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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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LNG발전소건설반대투쟁위원회는 3년이 넘게 평곡리 일대에 계획중인 LNG발전소 건설 반대 운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20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이후 또 다시 국토교통부가 사업인정을 불허해 달라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음성LNG발전소 건설은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행정절차 없이 산업통상자원부 및 음성군, 동서발전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LNG발전소 건설로 인한 주변 지역 환경피해 및 삶의 질 저하에 따른 대책 등이 마련되지 않은 채 많은 의혹이 있음에도 추진하고 있어 이 일대 주민들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동서발전은 토지소유주 및 발전소 인근 주민과 단체의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무시한 채 국토교통부에 공익사업 인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주민 의견 절차를 이행하도록 의견 제시를 한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6월12일부터 6월18일까지 반대서명을 받아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인정을 불허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음성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과 관련

국토교통부는 사업인정 불허하라!!!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의해 음성군과 한국동서발전(주)은 당진에코파워 발전소 2기 중 1기를 음성으로 유치하였다. 음성군은 이를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유치했다고 한다. 그러나 충남 당진에서 음성읍 평곡리에 발전소가 유치되기까지 한국동서발전(주)과 음성군은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나 주민 간담회를 개최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고 음성 천연가스발전소에 대한 정확하고 진실성 있는 정보를 공개한 적도 없다.

공익사업이든 개인사업이든 모든 사업을 추진 함에 있어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주민수용성과 사업의 확실성이다. 이러한 사실은 전기사업법 및 관련 법령과 산자부 고시에 분명히 규정하고도 허가권자 스스로 이를 무시하고 특혜를 주고 있다.

과연, 전기사업법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대로 특정 장소에서 발전사업을 할 자격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 한 법인지 묻고 싶다.

전기사업법에서 규정한 허가와 변경에 따른 심사기준은 발전사업허가증을 받는 것과 동시에 허가조건을 지켜야 할 의무 사항은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지 궁금하다.

전기사업법에 명시된 주민 수용성이 높을 것과 사업계획서상의 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할 것으로 부지 등에 대한 소유권 입증서류 도는 소유권자의 동의서가 구비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단지 발전소 주변 주민들을 현혹하여 주민의 주권을 강탈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규정인지 산업통상자원부는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음성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예정지 평곡리 일원의 해당 토지소유자들의 동의서를 전부 제출해서 사업장 위치 변경허가를 승인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전기사업법 규정에 준하여 허가받은 면적은 121필지 187,732㎡로 발전소 건설 필요면적 246필지 325,937㎡에 훨씬 못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발전사업허가를 득한 것은 최근의 LH 관련 부동산 투기보다 더 악날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송두리째 빼앗는 사기 수법인 것이다.

이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3항 2호 및 산자부 고시 제2016-133호의 발전사업(변경)허가 세부심사 기준의 부지확보 항목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사업 위치 변경허가를 해주므로 분명히 특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발전사업허가는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고 했다. 음성 천연가스발전소가 준공되면 전기 생산을 전혀 하지 않고서도 전기용량 요금제에 의해 일 년에 약 925억 원이 넘는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발전사업시행자인 한국동서발전은 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주권마저 짓밟고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역주민 수십 명을 민. 형사상으로 고소 고발을 일삼고 있으며,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토지 강제수용 운운하며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이렇듯 공기업을 자처하는 한국동서발전은 겉으로는 사회공헌 깃발을 앞세우고 뒤로는 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지능형 범죄집단이며, 이들을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는 곳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음성군과 이다.

음성 천연가스발전소는 절대로 친환경 발전소가 아니다. 한국동서발전이 작성한 음성천연발전소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하면 발전용량 1122MW일 때 이산화탄소(CO2)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포함 288만5천톤을 배출한다.

천연가스발전소 건설로 인한 환경피해는 심각하다. 질소산화물 배출로 인한 초미세먼지 농도 증가, 안개와 무빙으로 인한 일조권 영향, 천연가스발전소에 필요한 공업용수 공급문제와 상온으로 배출되는 폐수로 인한 하천 생태계 파괴, 생산된 전기를 이동할 고압 송전로와 송전탑으로 인한 전자파 영향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건강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 이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간과할 수 없다.

음성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은 득보다 실이 많은 사업이다. 피해당사자인 주민들의 동의 없이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음성군의 횡포이고 직무유기이며 직권남용이다. 음성군은 명심해야 한다. 음성군의 주인은 한국동서발전(주)이 아니라 음성군민이다.

공익을 빙자하여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들의 행복추구권, 재산소유권 등을 침해하거나 박탈하는 행위를 하다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며 사회주의 국가나 독재정권에서나 하는 짓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동서발전은 다른 법령인 토지보상법에 의한 공익 사업인정이라는 절대적 지위를 얻기 위하여 관련 법에 명시된 토지소유자 및 발전소 인근 주민과 단체의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무시한 채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공익사업 인정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주민 의견 절차를 이행하도록 의견 제시를하여 지난 6월 12일부터 6월 18일까지 음성 천연가스발전소 사업 인정 절차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들과 주덕읍 송전선로반대대책위원회 등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관련 단체들과 힘을 합하여 천연가스발전소 사업인정 반대 서명 운동을 전개하여 오늘 현재 약 1800명의 서명을 받았다.

우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원개발촉진법에 규정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는 음성 천연가스발전소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절차에 대하여 그 법적 책임을 반드시 따져 볼 것이며, 국토교통부는 막무가내로 진행되고 있는 음성 천연가스발전소의 공익 사업인정을 불허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1615

전국농민회총연맹충북도연맹, 음성군농민회, 괴산군농민회, 민주노총충주음성지부, 음성민중연대,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충북참여자치연대, 음성환경지킴위원회,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풀꿈환경재단, 주덕읍송전선로반대대책위원회, 음성천연가스발전소건설반대투쟁위원회

수, 2021/06/16-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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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날이었습니다! 오늘 12시, 청주대교에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에서는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라는 국제 공동행동에 참여했습니다!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 6월 8일 세계 해양의 날을 맞이하여 국내에서는 서울, 통영, 인천, 김해, 대구, 인천, 청주 등에서 공동행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국외에서는 지구의 벗 네팔, 스리랑카, 필리핀, 호주, 말레이시아, 크로아티아, 브라질 등과 반핵아시아포럼 일본, 스웨덴, 필리핀에서 각국의 일본 대사관에 항의 편지를 보냈다습니다. 이 항의편지에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요구가 담겨있습니다. 이외에도 영국, 스웨덴, 호주 등의 시민단체에서 공동 행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국제 공동행동 사진은 전국행동 사진은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http://kfem.or.kr/?p=21675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제 공동행동을 참여한 곳잆니다.

<국내>
– 서울 : 오전 11시, 일본 대사관 일대, 기자회견 및 동시다발 1인시위,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저지 공동행동
– 통영 : 오전 10시 30분, 통영 이순신공원(통영시 정량동 744-1)과 앞바다, 출범식 및 해상시위,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저지 경남행동
– 김해 : 오전 11시, 김해시청 앞,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김해기후위기비상행동 연대단체
– 대구 : 오전 11시, 신천 둔치 일대, 피켓팅, 대구환경운동연합
– 인천 : 오전 11시, 인천시청 앞, 기자회견, 인천사람연대, 인천어촌체험휴양마을연합회
– 청주 : 오전 11시 30분, 청주대교, 공동 피켓팅, 청주환경운동연합

<국제>
– 지구의 벗 일본, 반핵정보자료실: 공동행동 참여(6월 2일 오후)
– 핵없는사회를 위한 맨해탄 프로젝트 Manhattan Project for a Nuclear-Free World): 일본정부에 항의 서한 발송 예정
– 지구의 벗 스리랑카(환경정의센터.Centre for Environmental Justice)) :일본대사관에 항의 서한 발송, 인증샷
– 지구의 벗 네팔(시민을 위하여. Forum for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일본대사관에 항의 편지 발송, 인증샷
– 지구의 벗 필리핀(법적권한 및 자연자원센터.Legal Rights and Natural Resources Center): 일본대사관에 항의편지 송부, 피켓팅 인증샷
– 지구의 벗 엘살바도르 : 피켓팅 인증샷
– 지구의 벗 스웨덴: 예정(일본대사관에 항의편지 송부)
– 지구의 벗 호주: 일본대사관에 항의편지 송부
– 지구의 벗 아델레이드(지구의 벗 호주 지역사무소): 일본대사관에 항의편지 송부
– 지구의 벗 말레이시아 : 예정(일본대사관에 항의편지 송부, 피케팅 인증샷)
– 지구의 벗 나이지리아: 피케팅 인증샷
– 지구의 벗 크로아티아: 일본대사관 항의 편지 전달, 인증샷
– 지구의 벗 브라질 일본대사관 항의 편지 전달 예정
– Folkkampanjen mot kärnkraft-kärnvapen(스웨덴 소재 단체): 공동행동 참여
– 핵무기감축을 위한 랭카스터지역 캠페인 (영국. South Lakeland and Lancaster District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 일본대사관에 항의 편지 송부
– 필리핀 바탄탈핵연대(Nuclear Free Bataan Movement) :공동행동 참여
– 호주 시민 Ruth Haig과 Andy Alcock: 일본대사관에 항의편지 송부
– 스웨덴 순스발시 평화를 위한 여성(Women for Peace, Sundsvall, Sweden), 스웨덴 순스발 핵무기에 반대하는 시민캠페인(Peoples Campaign against Nuclear Power and Weapons, Sundsvall-Sweden): 일본대사관 항의 편지 송부, 인증샷

목, 2021/06/0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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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권자산 서민에게 재분배
엄마들의 힘으로 당진 변화 (평화의소녀상, 무상교복 조례제정, 현대제철 대기오염수치공개 등)
미세먼지 제로 생태도시 당진 조성 (수소버스 도입, 친환경차 보조금 확대, 산업폐기물 반입금지)
버스공영제로 친환경 대중교통체계 마련
당진시 어린이체험문화센터 및 한국형 마더센터 건립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금지 및 고용/생활안정지원법 제정
여성이 행복한 도시 조성 (여성커뮤니티센터 건립,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 보호시설 설치)
당진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공병원 설립으로 시민 건강권 지킴이
장애인 저상버스 도입 및 단기보호센터, 보호작업장 운영
석문, 대호지 간척지 농민 경작권 보장
토지공개념 3법 부활 및 주택공개념 도입,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국민 80%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무상 공급 (청년, 저소득층 포함) 및 월세 부담 상한제 도입
재벌총수에게 최대 90% 부유세 도입으로 사회 불평등 해소
농민수당법 제정, 쌀 수입 전면 철폐, 비농민 농지소유 금지
탈원전/탈석탄화 및 재생에너지 발전 30% 달성, 탄소세 도입, 2050년 넷제로 실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유엔사 해체, 한미동맹 파기,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실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제 및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의원 특권폐지 및 국민 소환제 실시, 지방 법원장/검사장/경찰청장 직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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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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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 특별법 발의 및 2050 탄소제로사회 실현
2025년 미세먼지 선진국 수준 달성 및 친환경 산업 혁신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불평등 해소 및 공정한 경제 전환 추진
GTX-C 의왕역 및 과천청사역 정차 유치 및 조기 착공
인덕원-동탄선 및 월곶-판교선 조기 착공 등 광역 교통망 확충
친환경 도시재생 및 재개발 추진, 미세먼지 없는 주거 환경 조성
소상공인·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차 정책 및 지역화폐 활성화
24시간 공공 육아 돌봄 시설 확충 및 중·고 통합형 미래학교 신설
공공형 교육 컨설팅을 통한 의왕/과천 미래교육지원센터 설립
과천시립요양원 건립 및 행복드림센터 건립 등 맞춤형 복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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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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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시장 공구 야시장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남포지하상가와 국제시장 지하상가 미관통 부분 연결 공사 추진
도심 공기정화를 위한 '이끼벽' 설치로 미세먼지 저감
70세 이상 어르신 건강보험료(지역) 구 예산 부담을 통한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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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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