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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청주시는 제2의 진주산업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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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청주시는 제2의 진주산업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8/02/12- 13:44

진주산업 사업허가 취소가 끝이 아니다
제2의 진주산업 사태를 막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청주시의 진주산업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결정을 환영한다.
청주시는 다이옥신 배출과 쓰레기 과다소각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진주산업에 대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했다. 다만 당장 시설운영을 중단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고 판단하여 6일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지난 12월부터 청주시민들과 내수, 북이면 주민들, 환경단체의 지속적인 폐쇄요구에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허가 취소를 한 것은 다행이다. 이는 진주산업의 다이옥신 배출과 쓰레기 과다소각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고 항의한 청주시민들, 특히 가장 인접한 지역인 내수, 북이면 주민들 노력의 결실이다.

사실 진주산업은 2017년 12월 만 문제는 아니었다. 이미 몇 년간 내수, 북이면 주민들의 문제제기가 계속되었고, 2016년에는 진주산업 소각시설 증설로 주민들의 집회와 기자회견 등 수많은 갈등이 야기되었다. 하지만 청주시는 절차상 문제없다는 이야기만 되풀이 하며 진주산업의 소각시설 증설을 허가하였다. 결국 진주산업이라는 “전국 최대의 민간소각시설”이 청주시에 생기게 되었다.

하지만 청주시의 이런 무책임한 행정의 문제점은 바로 드러났다. 지난해 6월 서울동부지검의 압수수색으로 진주산업 회장, 대표, 이사 등이 기소되고 9월에는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이후 북이, 내수 주민들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의 허가 취소 요구가 이어지고 청주시는 이제야 사업허가취소 처분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끝난 게 아니다. 당장은 진주산업이라는 일개 기업의 불법행위가 드러나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이지만 이후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허가 관청인 청주시의 역할이 진주산업 허가취소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청주시는 이후에는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예방책을 마련해야한다.
먼저 청주시는 청주에 난립해 있는 수많은 소각시설들에 대한 점검과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한다. 특히 이번 진주산업에서 문제가 된 ‘실소각량 확인’, ‘일상적인 다이옥신 배출 점검’, ‘활성탄 적정 사용’ 등을 점검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청주는 이미 너무 많은 소각시설로 다이옥신, 미세먼지 배출 등 청주시민들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제는 무분별한 소각시설 허가를 중단하고 청주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청주시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일련의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때 청주시민, 시민단체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번 진주산업 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행정기관에서 알아서 한다고 하지만 결국 이런 문제가 생기고 피해는 고스란히 청주시민들이 입게 된다. 그렇다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때 청주시민, 시민단체와 함께 논의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다.

진주산업 허가취소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청주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청주시민과 함께 하기 위한 청주시의 열린 행정이 필요하다.
청주시민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청주시의 답변을 기다릴 것이다.

2018년 2월 7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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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28) 오전 11시 전국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행동을 진행했습니다. 제주지역에서도 주제주 일본 총영사관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였는데요. 주변국의 강력한 반발과 전세계 시민사회 비판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 일본 정부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철회 결정을 반드시 내려주길 바라고 또 요구합니다. 다음은 전국행동 기자회견문입니다.

“바다는 방사능 쓰레기통이 아니다”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하라! 환경운동연합 1차 전국행동

4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해 전 세계는 우려와 함께 비판하고 있고, 우리 사회도 각계 각층에서 반대와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125만 톤에 달하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더 이상 저장할 부지가 없다며 이를 무책임하게 바다에 버리려고 한다. 그러나 이는 가장 손쉬운 해결책을 강변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 일본 원자력시민위원회는 해양방류로 오염수 문제를 처리하는 기간이 40년이나 걸리기 때문에 탱크의 내구성, 내진설계, 유지관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석유비축시설과 같은 대형탱크를 설치하거나 인접한 추가부지 확보를 통해 장기보관을 위한 저장시설 용량을 확보하는 방법도 제시되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마셔도 괜찮을 만큼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암과 백혈병, DNA 손상 등을 일으키는 방사성 물질이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현재 정화작업에도 72%는 배출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며, 삼중수소, 탄소14와 같은 방사성 물질은 제거에 실패했음도 확인됐다. 이를 물에 희석해 배출허용 기준 이하로 낮춰 버리면 괜찮다는 주장이지만, 바다로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함이 없다.

정확한 정보조차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오염수 바다방류가 환경과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도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 방사능에 오염된 후쿠시마 바다와 환경에 더 오염을 추가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궤변에 불과하다. 지금도 후쿠시마 인근 농수축산물에서는 방사성 물질 세슘이 빈번하게 검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계가 정해놓은 배출기준을 근거로, 오염을 피하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방류를 결정한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는 핵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행위와 다르지 않으며, 그 자체로 바다 생태계를 위험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일이다. 더구나 한번 버려지면 회수조차 불가능하고, 수십 년에서 수백 년 이상 미래세대의 환경과 안전마저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결코 해서는 안될 일이다.

오염수 해양방류는 후쿠시마 바다만이 아니라 태평양을 오염시키고, 한국의 바다까지 오염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 특히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하고 있는 어민과 상인 등 수산업계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금지 등의 조치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바다는 방사성오염수를 함부로 버려도 되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일본 정부의 비상식적인 결정에 맞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철회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오늘 1차 전국행동을 시작으로 해양방류 철회를 촉구하는 다양한 행동들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주변국의 환경, 시민사회와도 함께 이 문제를 알리고 해결해나가기 위한 공동행동도 조직할 것이다.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바다에 방사능 버리지 마라!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철회하라!

2021.04.28.
환경운동연합

 

수, 2021/04/28-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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