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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개혁 법안 방치하고 국정원의 설명만 듣는 정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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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개혁 법안 방치하고 국정원의 설명만 듣는 정보위원회

익명 (미확인) | 목, 2018/02/08- 19:23

국정원 개혁 법안 방치하고 국정원의 설명만 듣는 정보위원회

– 2월 5일 정보위 회의에서도 법개정 논의 전혀 안해

– 20대 국회 23차례 회의했지만 한발짝도 나아간게 없어

 

  1. 지난 5일 국회 정보위원회가 개최되었다. 1월 31일에 <국정원 개혁에 대한 공청회>를 연 국회 정보위원회였던 만큼, 이 날 열린 정보위원회에서는 국정원 개혁을 위한 법안심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했다. 하지만 이날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의 현안보고만 듣고 끝내고 다음 회의는 2월 20일로 멀찍이 미뤘다. 과연 2월 20일에도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정원법 개정안 등이 심의될지 불투명하다. 개혁안 심의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때문에 국회 정보위원회의 직무유기가 심각한 지경이다.

 

 

  1. 2016년 6월에 20대 국회가 시작되었는데 지금껏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 개혁법안들을 방치하고 있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정보위원회는 예결산심사소위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23차례 열렸다. 그 23번 중에 단 2번의 회의(2017.11.29. 개최 회의, 2017.2.27. 개최 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 상정과 그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소개까지만 이루어졌다. 다른 한 번의 회의(2018.1.31. 개최)에서는 찬성과 반대 입장을 가진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1. 문제는 이것이 전부이고, 본격적인 법안심의는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이다. 그나마 작년 11월 29일에 국정원법 개정안 심의를 위한 <국정원개혁소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그러나 국정원 개혁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때문에 소위원회는 지금껏 구성되지 못해, 약 70일 동안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국민적 관심과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정보위원회다.

 

 

  1. 그 사이에 정보위원회가 한 대표적 일은, 국정원으로부터 북한 관련 정보들을 듣고 그 중 일부를 회의 후에 여당과 야당측 간사가 각각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는 것이다. 2월 5일에도 회의가 열렸지만, 일본에서 벌어진 가상화폐 해킹사건이 북한 정찰총국의 소행으로 추정된다는 국정원의 보고사항을 회의 후 정보위원들이 언론에 소개한게 전부였다. 물론 그 외에도 서훈 신임 원장에 대한 인사청문과 2018년 국정원 예산 심의를 했고, 2018년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일부 삭감한 것도 있지만, 그것마저 하지 않았다면 정보위원회부터 해체되어야 했을 것이다.

 

 

  1.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촉구한다. 부디 국민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부응하여 조속히 법안심의에 착수하고 신속히 결론내어 국정원 개혁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조속히 법안심의 논의에 협조하라.

 

 

  1. 덧붙여 국회 정보위원회는 법안심의 회의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그 회의에는 의원들의 보좌관들도 참여하지 못하며,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고 있다. 이 정도로 법안심의를 감추어야 할 이유가 대체 무엇이 있는가? 정보위는 최소한 법안심의를 위한 회의장을 개방하고 회의록도 작성해 공개하라. 이를 금지하고 있는 악법인 국회법 54조의 2를 당장 수정하라. 그리고 악법을 개정할 때까지는, 최소한 법안심의 회의결과를 회의 직후에 기자들과 국민들에게 발표하는 조치라도 시행하라. 끝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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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압수수색 당한 공정위, 적폐청산과 조직개편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 압수수색 당한 공정위, 적폐청산과 조직개편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 과거 부실조사로 비난받은 사건들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없이 혁신 어려워

– 독점·담합·불공정거래행위를 모두 포괄하면서 형사고발권 마저 집중되어 있는 현재 시스템이야 말로 공정위의 부패를 초래한 원인

– 투명한 조직구조 개편과 권한 분산 필요, 대기업과의 인적교류 해소해야

 

1.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오늘(6/20)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이 퇴직 후 취업이 금지된 업무 연관 기관에 재취업한 의혹과 대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부당 종결한 혐의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과 운영지원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와 관련하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위원장 : 백주선 변호사)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경제검찰’로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할 공정위가 대기업 봐주기와 불법취업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2. 그간 공정위에 대해서는 대기업과의 유착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주요 담합사건에서는 부실조사와 늑장조사로 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았다. △부실조사와 봐주기 의혹으로 국민적 비난이 거셌던 가습기살균제 사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하여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매각해야 한다고 결론 내리고도 처분대상 주식을 500만주로 감축시켜준 ‘삼성SDI의 주식매각 축소 사건’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와 공정위 담당 사무관의 유착의혹이 일었던 성신양회 과징금 감경사건 △공소시효를 불과 17일 남겨두고 검찰에 고발을 한 이른바‘자동차 해상운송사 국제담합 사건’ △공소시효를 도과해 과징금 372억원을 부과하고도 아예 고발조차하지 못한 ‘자동차 연료펌프’ 담합사건 등 그 수를 다 헤아리기도 어렵다. 불공정거래 분야 역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아무리 하소연을 해도 신고 접수 후 1년 가까이 사건을 끌다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사실상의 무혐의와 같은 심사절차종료결정을 내리기 일쑤였다.

 

3. 독점, 담합, 불공정거래행위라는 주요 3개 분야를 오직 공정거래위원회만이 전담하는 현재의 조직체계가 이러한 비효율과 부패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계속됐지만 공정위는 듣지 않았다. 지나친 권한집중에 따른 사건 수 증가, 각 분야별 특성에 따른 효율적인 규제의 어려움, 조사와 심판의 동시수행에 따른 객관성 저하, 수요자인 국민의 불신 등 많은 문제가 있으니 위 3개 분야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조직체계로 탈바꿈해 견제와 균형을 통한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한다는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비판과 지적에는 항상 지금 가진 권한 중 어떤 것도 나누거나 내려놓을 수 없다는 태도로 변명과 핑계만을 늘어놓은 것이 공정위였다.

 

4. 기업 및 퇴직자들과의 유착을 근절하라는 요구에도 모르쇠로 일관한 것 역시 이번 사태를 초래한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지난 3월 26일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위 외부교육의 90%가 (사)공정경쟁연합회 주최 행사로 압도적인만큼 공정위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위와 같은 강의·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유착 의혹을 해소”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사)공정경쟁연합회의 역대 회장들은 공정위 출신 퇴직자들인데다가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SK텔레콤 등 대기업들이 회원사로 소속되어 있어 공정위가 (사)공정경쟁연합회와 특별한 관계를 유지할 경우 충분히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단체이다. 이미 지난 2017년 국정감사 때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실은 한 조당 약 12명, 총 5개 조로 구성된 참가자 명단에 공정위 현직 직원들과 주요 대기업의 임직원들이 함께 조편성되어 교육과정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교육비도 회원사 370만원, 비회원사 420만원, 국가기관 등 공직자 200만원으로 차별적으로 책정되어 특혜 제공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교육·강연프로그램이라는 이유로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공정경쟁연합회와 같은 통로가 계속 유지되는 한 공정위와 대기업들의 부적절한 유착관계 의혹은 끊이지 않을 것이란 지적에도 아무렇지않게 관계를 지속했던 것이다.

 

5. 오늘의 참담한 현실은 바로 이러한 독선과 오만의 필연적 결과이다. 오랜 인류의 역사에서 한 차례의 예외도 없는 법칙이자 교훈이 바로 견제와 감독이 없는 권력기관의 필연적 부패이기 때문이다.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위는 법집행체계 개선과 신뢰제고 방안, 각 분야별 정책을 발표하면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나름 노력해왔다. 그러나 오늘의 압수수색은 지난 1년간의 노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정위 내부의 불공정과 부정의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해주었다. 주요 정부기관 중 유일하게 적폐청산을 위한 진상조사와 책임자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공정위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처벌이 없는데 그 잘못을 고칠 사람은 없다.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지만 오직 공정위만이 모든 정부기관에서 유일하게 이러한 상식을 외면했고, 그 결과가 오늘 검찰의 압수수색이라는 치욕과 국민적 실망감으로 나타난 것이다.

 

6. 이번 압수수색을 계기로 공정위는 부적절한 유착의혹이 계속되어왔던 대기업, 퇴직임직원 등과의 어두운 과거와 완전히 단절해야한다. 김상조위원장도 더 이상 어두운 과거와 연결된 관료들에게 휘둘리지말고 국민적 비난을 받은 과거사건의 재조사 및 관련자 처벌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를 하루빨리 출범시켜야 한다. 이러한 사건의 근본적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독점·담합·불공정거래행위라는 주요 업무를 오직 공정거래위원회만이 전담하는 현재의 조직체계 역시 혁파해야 한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검찰이 이번 사건을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여 퇴직공무원들의 불법취업과 부당한 업무처리를 뿌리뽑는 계기로 삼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862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백주선

수, 2018/06/2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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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논평

[논 평]
대법원은 KTX 승무원들을 두 번 죽이지 마라!
– 대법원의 KTX 승무원 사건 해명자료에 대한 논평

1. 대법원은 2018. 6. 20. 홍보심의관을 통해 2015. 2. 26. 선고된 KTX 승무원 판결의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핵심은 당시 대법원 판결은 두 개의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는 상태에서 재판연구관실의 ‘집단지성’에 의해 심층 연구과 여러 단계 검증을 거쳐, 파견근로관계를 인정하는 새로운 법리를 선언한 판결이라는 것이다. 즉 대법원이 ‘심혈을 기울여’ 판단한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결국 현 사법농단 사태의 ‘재판 거래 의혹이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에 다름 아니다.

2. 이는 지난 6. 15.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뒤이어 나온 대법관들의 집단 입장 발표의 연장선상에 있다.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사태의 해결방안으로 사법농단 관련자 검찰 수사 협조라는 다소 전향적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대법관 전원은 “사회 일각에서 대법원 판결에 마치 어떠한 의혹이라도 있는 양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대법관들 모두 대법원 재판 독립에 어떠한 의혹도 있을 수 없다”는 견해가 일치되었다고 밝혔다.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재판 거래 의혹이 분명히 드러남에도, 대법관들은 재판 거래 의혹이라고는 있을 수 없고, 의혹을 제기한 국민들을 협박하는 듯 했다. 국민들에 대한 대법관들의 태도는 오만함 그 자체였다. 오늘 해명자료도 이와 다를 바 없다.

3. 그러나 대법원의 해명자료를 근거로 하더라도, KTX 승무원 사건 판결은 ‘근로관계의 실질 판단의 원칙’에 반한다. 철도공사와의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결과 동일하게 사실 인정을 하면서도, 대법원은 지엽적인 사실을 들어 해당 원심의 판단을 파기했다. KTX 차량이라는 같은 공간에서 상호 공동업무를 수행하는 철도공사의 열차팀장 업무와 KTX 승무원 업무를, 안전 부분과 승객서비스 부분으로 자의적・관념적으로 구분한 것이 대표적이다. 대법원의 논리조작 결과, KTX 열차의 승객 안전은 뒷전으로 내몰렸다. 또한 같은 날 선고된 현대자동차, 남해화학 사건 판결과 동일한 파견근로관계 법리를 설시했음에도, 유독 KTX 승무원 판결만 파견근로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4. 이미 검찰이 수사협조를 요청한 마당에 대법원 홍보심의관은 검찰에 내야 할 의견서를 굳이 국민에게 보여주고 있다. 여론을 호도하고 검찰 수사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KTX 승무원 사건은 당시 전국민적 이목이 집중되어 있던 사건이었다. 해명자료에서 현대자동차와 KTX 승무원 사건을 묶어 새로운 법리 선언에 따른 것이라고 한 것도 재판 거래 의혹을 덮기 위한 물타기에 불과하다.

5. 현재 재판 거래 의혹은 재판 자체가 거래의 대상이 되었다고 ‘의심’받는 사실만으로도 헌법에 반하는 초유의 사건이다. 최고 법관인 대법관이 먼저 나서서 재판과 사법부 독립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나서도 모자라다. 그럼에도 대법관 전원은 일치 단결하여 ‘대법원 판결은 한 점 부끄럼이 없다’며 의혹을 제기한 국민들을 향해 겁을 주고, 언론을 이용하여 여론전까지 나서고 있는 것이다.

6. 무엇보다 KTX 승무원 판결 선고 이후 이를 비관한 승무원은 어린 딸을 남겨 두고 목숨까지 버렸다. 하급심의 승소로 실낱같은 희망을 가진 노동자는 마지막 대법원 판결에 절망하고 말았다. 대법관과 재판연구관들의 집단 지성이라는 재판 결과가 사회적 약자인 해고 노동자를 외면한 것도 모자라 그 재판이 상고 법원을 만들기 위해 청와대에 잘 보이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에 전 국민이 경악했다. 그러나 이를 반성하기는커녕, 재판에 아무런 의혹이 없다고 강변하는 대법관들의 주장에 우리는 절망을 넘어 분노한다.

7. 대법관들은 해명자료를 철회하고, 재판 거래 의혹이 된 개별사건 해명 대신 진상규명과 수사협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다면 대법원은 재판 거래 의혹의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2018. 6. 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목, 2018/06/2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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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성 명]
22일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북 해외식당 종업원 문제의 성실한 협의 및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가족상봉을 비롯한 인도적 조치를 내오기를 촉구한다.

 

지난 1일 남북고위급회담 합의에 따라 이산가족, 친척 상봉을 비롯한 인도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이 6월 22일 금강산에서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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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는 이번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북 해외식당 종업원 문제를 성실히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북 해외식당 12명의 종업원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탈북했다는 입장에서 종업원 송환문제와 이산가족, 친척 상봉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북측은 22일 남북적십자회담 일정을 합의한 1일 남북고위급회담 이후에도 남측이 박근혜 정권이 감행한 전대미문의 반인륜적 만행을 인정하고 사건 관련자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하며 북의 공민들을 지체 없이 돌려보내는 것으로써 북남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4. 27. 남북정상이 합의한 판문점선언에 의하면,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최근 지배인과 일부 종업원들은 우리 언론매체를 통해 인터뷰를 갖고 국정원에 의해 사전에 매수된 지배인의 말을 믿고 종업원들이 한국행을 사전에 알지 못한 채 따라왔고 제3국의 한국대사관 앞에 이르러서야 한국행을 알게 되었지만 지배인의 협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그곳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이 보도됨에 따라 국정원의 추악한 공작에 의한 기획탈북범죄의 진상이 세상에 드러나기도 하였다.

또한 종업원 문제는 국제문제로 이슈화가 되었다. 피터 마우러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총재는 종업원 문제와 관련해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당사자들의 본국 송환의 이슈에서 중요한 것은 종업원에 대한 본국(북한) 송환 결정이 이뤄질 때 이들의 자유로운 의사, 독립적인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는 것으로, 중립적인 중재기관으로서 ICRC가 12명 종업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면 기꺼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적극적 중재의사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우리 정부가 이번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이산가족, 친척상봉 문제를 시급히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도 북측이 지금까지 거듭 요구해온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 송환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

6.12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에서 북미 간 대결종식과 관계정상화의 흐름이 가속적으로 추진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남북분단의 적대적 냉전구조 또한 4.27 판문점선언의 이행과정에서 비약적으로 극복할 전망이 도래한 속에서 남북 당국은 이러한 흐름을 더욱 발전시켜나가려는 의지를 갖고 이번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이산가족·친척상봉 문제와 함께 북 해외식당 종업원 문제를 성실히 협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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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는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북 해외식당 종업원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가족상봉을 비롯한 제반 인도적 조치를 내오기를 촉구한다.

기획탈북범죄의 피해자임에도 2년여 시간이 흘러서야 비로소 용기를 내어 언론매체에 인터뷰를 한 종업원들을 직,간접적으로 면담하여 이들 종업원들로부터 공통적으로 확인하였던 사안은 현재 부모와의 만남을 가장 바라고 있다는 것이었다. 언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일단 부모와 만나 자신이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동안 어떻게 살아 왔고 현재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등을 직접 알리고 싶어하는 것이다. 이들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에서 가족들을 상봉하기를 희망하였다.

우리는 기획탈북범죄의 피해자들인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은 모두 현재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하면서 공개적으로 나섰다가 주위로부터 과도하고 불필요한 관심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지 못해 공개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에 우리는 이번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북 해외식당 종업원 문제를 성실히 협의해 나가며,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시급히 생이별한 가족들과 상봉의 기회를 주선하는 등 제반 인도적 조치를 내오기를 촉구한다.

또한 남북 당국은 이들 종업원들이 가족상봉의 기회를 갖는 것을 전제로 종업원에 대한 본국(북한) 송환 결정이 이뤄질 때 이들의 자유로운 의사, 독립적인 의사가 존중되도록 중립적인 중재기관에 의한 중재 등 인도주의적 원칙에 입각한 문제해결방안을 도출해 내기를 기대한다.

2018. 6. 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 경 욱(직인생략)

목, 2018/06/2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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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故 최영도 변호사 추모의 밤> 진행

– 일시: 2018년 6월 21일(목) 저녁 7시
– 장소: 민변 대회의실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추모식 웹자보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2018년 6월 9일 최영도 변호사가 별세하셨습니다. 최영도 변호사의 생전의 뜻을 기려 민변과 참여연대는 6월 21일 저녁 7시 민변 사무실에서 추모의 밤을 엽니다. 추모의 밤은 김호철 민변 회장,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의 인사말과 고인과 함께 활동했던 이석태 변호사, 차병직 변호사, 박찬운 교수의 추모사 등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3. 최영도 변호사는 판사로서 사법정의와 사법권 독립을 위해 애쓰셨고, 변호사로서는 평생 인권과 정의에 헌신하였습니다. 민변 회장(1996~2000년)과 참여연대 공동대표(2002~2004년)를 역임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적 기구로 탄생하고 자리매김하는데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별첨 고 최영도 변호사 약력) 인권변호사로서 현실참여는 물론 예술과 평생을 함께한 참지식인이었습니다.

4. 최영도 변호사는 특히 1971년 7월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서 외부의 부당한 간섭과 법관 사찰, 재판 관여 등에 맞서 사법권 독립을 지켜내기 위하여 동료 법관 37명과 함께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는 전국 150명 법관이 사표를 제출하는 이른바 ‘1차 사법파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최영도 변호사는 1971년 7월 28일 외부에 의한 사법권 침해 사례를 상세히 기재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사례> 문서를 직접 작성하였고 이를 기초로 형사지방법원 법관 6명과 함께 당시 민복기 대법원장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에게 사태에 책임 있는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 6명을 인책시키고 재발방지 약속을 받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이 문서는 후일 <사법권 독립 선언서>로 널리 회자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문건 작성 등으로 인하여 1973년 3월 23일 유신헌법에 의한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하였습니다. 최영도 변호사는 자필 메모에서 “내 인생의 운명을 확 갈라버린 종이 두 쪽이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 최영도 변호사님의 유품 중 1971년 당시 최영도 변호사가 직접 수기로 작성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사례> 문서 초안과 사직서가 발견되어 이를 공개합니다.

5. 최영도 변호사는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를 지켜보며 병석에서 크게 탄식하였다고 합니다. 수십 년 전 자신과 동료들이 판사의 직을 걸고서 외부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사법권 독립의 가치를 지켜내려 싸웠으나,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져 공정해야 할 법원, 사법정의를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상황에 참담해하였습니다. 고인의 삶은 법과 사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지식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지금 우리 사회에 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첨부
1. 고 최영도 변호사 약력
2.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사례> 초안(1971. 7. 28.)
3. 사직서(1971. 7. 28.)

2018. 6. 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목, 2018/06/2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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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경 수사권 조정 합의를 환영하며, 정부와 국회는 검찰·경찰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라.

 

1.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라 함) 장관은 2018. 6. 21.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하는 합의안(이하 ‘정부합의안’이라 함)을 발표하였다. 우리 모임은 위 정부합의안에 기본적으로 환영의 뜻을 표한다.

2. 형사절차는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정한 절차이므로 국민의 기본권과 깊은 관련을 맺는다. 그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지닌 검찰은 말 그대로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한을 행사해 왔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심대하게 침해되는 사례가 빈발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이다. 다만 현실의 여러 상황으로 인하여 과도기적으로 수사권 조정이 검찰 개혁의 핵심의제로 손꼽혀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3. 검경수사권 조정은 역사적으로 수차례 그 논의의 국면이 있어 왔으나 매번 검·경의 대립으로 구체적 결론에 이르지 못한 연원이 있다. 이번 정부합의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엄밀한 분리에는 비록 이르지 못하였으나, 검경의 관계를 지휘·상명하복 관계에서 협력관계로 전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강화시킨다는 측면, 제정 형사소송법에서 미루어졌던 경찰에 대한 수사권 부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65년 이상 끌어온 논쟁을 종식시켰다는 측면, 구체적인 검찰개혁의 첫 발을 떼었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

4. 다만 정부합의안에서도 미흡한 부분들은 발견된다.

첫째, 현 단계에서 검찰의 보충적 수사권을 인정하더라도, 정부합의안에 따른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가 너무 넓고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국민의 일상에서 자주 발생되는 다수의 재산범죄가 특수사건인 경제범죄에 포함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과연 그러한 것인지 검찰의 직접 수사권 범위와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은 유감스럽다. 특히 정부합의안에 따르면, 검사는 사건의 성격 및 내용과 무관하게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 및 피의자 이외의 자의 조사 등 직접수사권을 보유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이는 수사의 총량 통제라는 측면에서 현재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일하게 하는 것 이외에 특별한 방안을 모색하기 어려움에도, 정부합의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

셋째, 사법경찰관의 1차적 수사종결권과 관련하여, 경찰의 수사절차 단계에서 수사가 중지되거나 중단되는 등 사실상 종결된 경우에 대한 구체적 통제 방안이 없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경찰에게 부여된 수사종결권 또한 남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심사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이 반드시 강구되어야 한다.

넷째, 정부합의안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경찰의 권한 분산을 위해 대통령 임기 내 자치경찰제의 전면적 도입을 천명하였으나, 자치경찰제의 사무·권한·인력·조직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결정에 일임하도록 하였을 뿐 내용적 측면에서는 공허한 상태이다.

다섯째, 검·경 수사권 조정과 더불어 경찰의 실천과제로 제시된 내용도 구체적이지 못한바, 경찰 수사 과정의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로서 문재인 정부가 이미 도입 계획을 밝힌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신속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정부합의안은 경찰대의 존속을 전제로 한 경찰대의 전면적 개혁 방안 정도를 경찰의 실천과제로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매우 부적절하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의 권한이 커진 만큼, 경찰이 순혈주의와 폐쇄주의에서 벗어나 소수가 한정된 권한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경찰대학을 폐지하여야 한다.

여섯째,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공수처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못한 것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특히 정부합의안에서는 경찰의 부패범죄 등에 대한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인정하였는데, 그 대칭 구도에 있는 검사의 부패범죄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논의가 없다.

5.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 아래, 우리 모임은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정부는 금번 정부합의안 도출로 검찰·경찰 개혁을 마쳤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합의안 자체로도 미진한 부분이 있는 만큼, 추후 ‘수사에 관한 일반적 준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보다 세밀하고도 심도 있는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국회가 형사소송법 개정 및 공수처 설치 등 후속 작업을 힘있게 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와의 안정적 협치 기반을 마련하고 필요한 협력과 지원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국회는 권력기관의 근본적 변화를 갈망했던 촛불혁명의 민심을 제대로 받들어야 할 당위와 의무가 있다. 현재 사실상 개점휴업중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기한을 연장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 공수처 설치 등 인권친화적 관점의 검찰·경찰개혁 작업에 매진하기를 촉구한다.

2018. 6.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금, 2018/06/2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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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 성명]

법외노조통보 직권취소 가능하다, 조속히 취소하라.
–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직권취소 불가 입장에 대한 반박

1. 청와대가 2018. 6. 20.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처분을 정부에서 직권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교조 집행부와 만난 자리에서 법외노조통보처분에 대한 직권취소가 가능한지 법률적 자문을 받아보겠다고 밝힌 지 하루만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해고자 문제에 대해 판결이 나와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바꾸려면 재심을 하거나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밝혔다.

2.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청와대는 기초적 사실관계부터 오인하고 있다. 먼저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취소소송에 관한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전교조가 2016. 2. 1. 상고장을 제출한 이래 2년 5개월째 대법원에 본안소송이 계류 중이다. 둘째, 이른바 ‘해고자 소송’도 모두 하급심에 계류 중이다. 법외노조통보 이후 노조전임을 계속하는 교사에 대하여 대규모 직권면직처분이 이루어진 바 있다. 그 직권면직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대부분 1심, 일부는 항소심에 계류 중인 상태이고, 가처분신청은 하지 않아 그에 관한 결정도 나온 바 없다. 사실관계 파악이 부족한데 직권취소 가부에 관하여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다. 이후 대변인이 표현을 일부 정정하기는 하였지만 기본적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3. 청와대의 설명과 달리, 법외노조통보처분에 대한 직권취소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청와대는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행정법의 기본원리도 오해하고 있다. 처분을 발한 행정청은 자신이 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언제든지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즉, 법원이 판결로 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지만 행정청이 직권으로 취소할 수도 있다. 두 가지 사이 순서가 있는 것도 아니다. 어느 쪽이든 먼저 처분을 취소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다른 쪽은 더 이상 처분을 취소할 실익이 없어질 뿐이다.

4. 법외노조통보처분에 대하여 직권취소는 가능하고, 또 하여야 한다. 박근혜 전 정부 당시인 2013. 10. 24. 이루어진 법외노조통보처분은 원천적으로 위법하기 때문이다. 첫째, 해고 교원의 존재는 법외노조통보처분의 이유가 될 수 없다. 산업별,직종별 노동조합에서 해고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판례는 교원의 노동조합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9명의 해고 교원을 이유로 6만 명의 조합원을 가진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다. 국제노동기구는 거의 연례적으로 법외노조 철회를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1월 교원노조의 초기업단위 노조로서의 특성과 비례원칙 위배 소지를 지적하는 의견을 낸 바 있다.

5. 지난 5. 25. 발표된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보고서를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은 법원행정처와 청와대 사이의 대표적인 거래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보고서에 자세히 드러난 시기는 항소심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통보 효력정지신청이 인용된 이후 고용노동부장관이 불복하여 재항고심이 계류 중이었던 때이다. 2014. 12. 3. 작성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라는 제목의 법원행정처 문건에는 대법원이 재항고 인용 결정을 할 경우 대법원과 청와대 양측에 “윈윈의 결과”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대법원의 이득을 최대화할 시점을 찾고 있다. 나아가 본안의 결론까지도 예측하고 있었다. 한편 2014. 9. 22.자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에는 “전교조 가처분 인용-잘 노력해서 집행정치 취소토록 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대법원은 2015. 6. 2. 재항고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현재의 전교조 법외노조 상태는 정부의 전교조 탄압에 사법부가 협력한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설령 정부에서 법외노조통보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하더라도 그 부당성을 부인할 수 없고, 마땅히 직권취소하여야 한다.

6. 청와대는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하여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국회 구성상 법률 개정도 요원할 뿐만 아니라, 법률이 개정된다고 하여 기존 법외노조통보처분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다. 정부는 입법과 대법원 판결을 핑계 대지 말고 과거 자신이 위법부당한 행위로 야기된 현 상태를 조속히, 스스로 시정하여야 한다.

2018년 6월 22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금, 2018/06/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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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주52시간 규정을 무력화하는 고용노동부의 6개월 시정기간 유예 방침을 규탄한다

 

고용노동부는 2018. 6. 20. 고위 당정청 협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감독이나 진정 등으로 노동시간 위반이 확인될 경우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이 2018. 6. 18.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단속과 처벌보다는 6개월의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제출한 지 이틀만에 전격적으로 발표되기까지 한 것으로 충격적이다.

 

현재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21조 제4항에 의하면, 감독관은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시정지시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시정하지 못하여 시정기한 연장을 요청한 때에는 1차 시정기간의 범위에서 시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상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근로시간 위반시나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의 연장근로한도 위반시 시정기간은 7일 이내이고, 근로시간에 관한 시정기간의 최장기간은 14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속에 대하여는 6개월이라는 시정기간을 부여하겠다고 한다.

 

더 큰 문제는 근로감독관의 시정명령에 따라 기간 내 시정이 되면, 내사 종결처리가 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주52시간 시행을 하지 못한 사업장에 시정기간을 6개월이나 부여한다는 것은 6개월 내에 시정이 되면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 의미다. 즉, 고용노동부는 6개월까지 단속이나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처벌과 시정은 별개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의 자의적 집행으로 주52시간 시행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지 않는 사업장이 생긴다면, 결국 단속만 피하고 보자는 사업장이 생기는 것은 명약관화이고, 주 52시간 시행은 무력화될 수 밖에 없다.

 

2004년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았던 주 52시간 제도는 처벌규정 뿐만 아니라 강력한 처벌이 뒷받침되어야 제대로 시행될 수 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근로감독관의 시정명령제도가 처벌을 유예하는 효과까지 가져오지 않도록 시정과 처벌을 별개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역시 강력한 처벌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2018. 6.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정 병 욱

금, 2018/06/2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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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1주’ 안에 “토일”을 제외한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대법원은 2018. 6. 21.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1953년부터 행해져온 근로기준법상 ‘1주’에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옹호하면서, 2018. 3. 20.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안정된 시행을 위해서라도, 휴일근로시간은 ‘1주간 근로시간 40시간’ 및 ‘1주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그 결과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장 김명수 대법관 고영한 김창석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조재연, 반대의견 대법관 김신(주심) 김소영 조희대 박정화 민유숙).

 

대법원은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1주’는 ‘월화수목금토일’인 당연한 진리를 무려 3쪽부터 7쪽까지(3. 법률규정과 그에 대한 해석 항목 참조) 4쪽에 걸쳐 부인했다. 그러면서 ‘1주’에 휴일을 포함할지 여부가 입법정책의 영역이고, 이번에 ‘1주’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한 근로기준법에 혼동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개정되기 전 근로기준법의 ‘1주’에는 휴일근로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근로시간은 원래 무제한적 노동을 제한하기 위한 개념이고,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개정의 역사는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이다. 또, 이번 2018. 3. 20.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원래 2004년부터 1일 8시간, 주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이라고 정한 근로기준법을 1953년부터 지금까지 휴일근로시간을 ‘1주’에서 제외하는 고용노동부의 “비정상적인” 행정해석으로 말미암아 노동자들이 주68시간(주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토요일 8시간, 일요일 8시간) 장시간 근로할 수 밖에 없었던 환경을 다시 “정상”으로 바꾼 것에 불과하다.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반대의견은 “1주”가 통상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달력상의 7일을 의미한다고 제일 처음 적시하였다. 또한, ‘연장근로’는 총 근로시간의 총량의 판단기준이자 제한의 근거이지만, ‘휴일근로’는 1주일의 특정일 여부가 판단기준이자 제한의 근거로 각 보호목적과 성격도 같지 않으며 규제목적도 다르다고 하였다. 그리고 반대의견은 다수의견이 우리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의 최대한도를 제한하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다수의견대로라면 휴일근로가 무제한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논리적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1주일이 휴일을 포함한 7일이라는 상식적인 판단을 2011년부터 무려 7년 이상 미루다가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이후에서야 결론을 내려놓고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으므로 국민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개정 전 근로기준법에는 1주일에 휴일을 포함할 수 없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을 도출하였다. 결국 대법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사법농단사태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우리나라의 최고 법원이 여전히 노동을 천대하고 반노동적이며 국민을 가르치려고 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1주’에 휴일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고질적 문제이자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한 “장시간 노동”과 “과로” 또는 “과로사”의 문제를 입법부와 행정부에 떠넘겨 버리며 그대로 방치하였고,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기에 우리 위원회는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깊이 유감을 표한다.

 

2018. 6.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정 병 욱

금, 2018/06/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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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공동논평]

검찰은 삼성노조파괴 범죄에 대하여 전방위로 확대·수사하라.

 

‘삼성그룹’의 노조파괴 공작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

노조파괴 공작 연루 의혹 받고 있는 고용노동부, 경찰, 경총, 검찰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 필요

 

검찰은 2018. 2. 삼성전자 본사에서 노조와해 정황이 담긴 이른 바 ‘마스터플랜’, ‘그린화문건’등을 발견한 이후, 삼성의 노조파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사상초유의 ‘삼성에 의한 조직적 노조파괴’라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하여 검찰수사는 아직 미진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와 참여연대는 노조파괴 과정 중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관리 및 개입에 대한 철저한 수사, 노조파괴에 연관되어 있는 고용노동부, 경찰, 경총 그리고 검찰의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도 전방위적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현재 검찰수사는 삼성전자서비스에 의한 노조파괴 수사에 집중되어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삼성전자서비스의 행태는 삼성 노조파괴 공작의 ‘종합보고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구속된 최평석 전무(삼성전자서비스 종합상황실장)의 공소장을 보면, 삼성전자서비스는 노조원의 정신과 치료 사실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노조가 생긴 협력업체에 대한 기획폐업을 하고, 경총과 협력하여 단체교섭을 지연시켜 노조를 고사시키는 전략을 구사해왔다. 삼성전자서비스는 고 염호석 동지의 시신을 탈취하기 위해 약 6억원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을 보면,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관리 및 개입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미 ‘2012 S그룹 노사전략’문건의 작성 및 이행에 대한 삼성그룹 차원(미래전략실, 삼성경제연구소, 삼성인력개발원)의 개입 및 지시 정황이 포착된 바 있고, 최근에는 노조활동 전반에 대한 단계별 대응지침과 100여 가지 행동요령이 기재되어 있는 ‘마스터플랜’ 문건까지 발견되어, 삼성의 노조파괴는 삼성그룹차원으로 진행되었음이 증명되고 있다. 무엇보다, 삼성그룹 차원의 노조파괴는 삼성그룹 오너 일가의 ‘무노조경영’ 지침의 일환이라는 것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 4개월 동안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을 수사하며 청구한 구속영장 10건 중 9건이 기각됐다. 그 중에는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와 윤석한 삼성전자서비스 상무에 대한 재구속영장청구도 포함된다. 이는 삼성전자서비스와 삼성그룹과의 연결고리를 밝혀내는데 검찰이 실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사실의 많은 부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하며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있다. 물론 거듭된 영장청구기각의 일차적인 책임은 ‘삼성 봐주기’식의 태도로 일관하는 법원에 있다. 하지만 범죄사실에 대해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검찰의 책임도 분명 존재한다. 우리는 검찰에 삼성그룹차원의 전방위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삼성그룹 내에는 삼성지회(구 에버랜드 노조), 삼성서비스지회, 웰스토리지회, 에스원지부 등 4개 노조 존재하고 있다. 금속노조가 문재인 정부에 해결 촉구한 5대 부당노동행위 사업장 중 하나인 구 삼성테크윈지회(현재 한화로 매각되어 사업장명 한화테크윈)도 ‘S그룹 노사전략’문건 작성 당시 삼성그룹에 속하였던 사업장이다. 노조파괴 문건 작성과 실행이 삼성그룹 차원의 문제인 이상, 해당 노조들에 대한 삼성의 노조파괴 행위는 충분히 예상된다. 따라서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 외 사업장에 대한 노조파괴 행태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한다.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대한 재수사도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미 대법원은 관련 사건에서 ‘S그룹 노사전략문건’은 삼성이 작성하였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당시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이 문건을 삼성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피해자와 시민단체는 2018. 4. 23 재고소·고발을 진행하였지만, 아직까지 고소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S그룹 노사전략’문건 작성을 주도한 컨트롤타워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브레인은 삼성경제연구소 혹은 삼성인력개발원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삼성그룹 내 미래전략실, 삼성경제연구소 및 삼성인력개발원에 대한 압수수색 및 관련자 구속을 통해 ‘S그룹 노사전략’ 문건 작성 경위와 노조파괴 행위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 보좌관 출신인 송 모 씨가 삼성전자의 자문 위원으로 재직하며, 억대 연봉을 받고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전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이 과정에서 30년간 노동계를 담당해 온 경찰 간부가 도움을 준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삼성의 노조파괴가 외부 인사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검찰은 고용노동부, 경찰, 경총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펼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2 S그룹 노사전략’ 문건 작성에 삼성경제연구소가 관여한 사실도 직접 확인하였으나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이 있다. 또한 ‘마스터플랜’에 삼성의 고용노동부 대응 및 관리 전략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검찰은 삼성과 고용노동부의 결탁관계 및 고용노동부의 부당노동행위 방조,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를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경찰은 염호석 열사 시신 탈취 당시 이례적인 대응 및 대규모의 경력을 지원하였고, 삼성전자 서비스 위장폐업 사업장에서도 과잉진압을 한 사실이 있다. 경찰의 이례적이고 신속한 대응은 삼성과의 유착관계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검찰은 경찰과 삼성의 유착관계를 집중적으로 수사해야 할 것이다.

 

경총은 2013년 삼상전자서비스의 노조협상을 맡은 이후, 협력업체 임직원들로 하여금 단체교섭을 지연시켰음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협력업체들을 대거 회원사로 가입시키고 회비 명목으로 수억원대 자금을 전달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검찰은 이미 회원사 유치 관련 리베이트를 언급한 경총 내부 문건도 확보한 상황이다. 경총에 대한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삼성과 검찰(불기소 처분 검사 장영일 등) 결탁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

‘2012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의 작성주체가 삼성이라는 점이 법원에서도 확인되었지만, 당시 검찰은 무혐의로 수사 지휘하였다. 이미 고용노동부가 위 문건 작성에 삼성경제연구소가 관여한 사실을 확인한 상황이었다. 당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무혐의 처분을 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그 경위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삼성의 노조파괴는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위중한 범죄 행위이며, 이는 다양한 집단에 의해 오래,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왔다. 삼성 노조파괴 주체 중 하나는 검찰이었다. 이제라도 검찰은 삼성노조파괴 피해자들에게 참회하는 마음으로 위 촉구사항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2018. 6.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삼성노조파괴대응팀‧참여연대

월, 2018/06/2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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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을 앞둔 대전환의 시대,

한국전쟁의 과거사를 청산할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오늘은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68년째 되는 날이다. 그리고 올해는 정전협정 65주년을 맞는 해이다. 1950년 6월 25일 시작된 한국전쟁은 1953년 7월 27일까지 무려 1,129일 간 계속되면서 막대한 인명피해를 낳았고, 분단은 고착화되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전쟁이 남긴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다.

2018년 오늘, 한반도는 새로운 ‘대전환’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8년 4월 27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통해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라는 데에 동의하고, “올해에 한국전쟁의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2018년 6월 12일에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한반도 내에서 구축”한다는 데에 합의했다.

이로써 남과 북은 정전 협정 이후 무려 65년을 끌었던 한국전쟁을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였다. 지구상 마지막 ‘냉전’체제를 해체할 기회이며,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기회다.

또한 올해는 한국전쟁으로 인한 비극적 과거사(過去事)를 완전히 청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직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청산을 ‘100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정하고,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법 등의 개정을 통해 추가적인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작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7년 11월 16일경에는, 서울 우이동 지역에서 한국전쟁 기간 중 민간인 학살로 추정되는 유해 8구 이상이 발견됐다. 발견된 유해는 6살부터 60살까지 연령대가 다양하였고, ‘엎드린 자세로 손목이 철사로 감긴 채 결박돼 있는 유해들의 자세’, ‘사망 무렵에 생긴 것으로 보이는 사지골과 두개골 골절’, ‘한국전쟁 무렵 사용된 M1 소총 탄두가 박혀있는 척추’, ‘민간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비녀·십자가·동전·틀니·고무줄·버클’ 등은 민간인 희생자 매장지 양상과 동일하였다. 국가가 한국전쟁 전후로 민간인에 대하여 저지른 참혹한 학살의 흔적이 2018년 현재까지도 계속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과거사 청산 약속은 시작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당시 “2018년 상반기부터 과거사 사건을 다시 접수하고 진실규명조사활동을 개시하겠으며, 2019년 과거사 통합재단 설립을 추진하여 과거사 청산 후속조치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2018년 상반기가 마무리되고 있는 지금 약속을 이행할 아무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회의 소극적인 태도도 지지부진한 과거사 청산에 한 몫을 하고 있다. 한국전쟁 유족회 등 피해자들의 거듭된 촉구에도 불구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수년 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우리는 한국전쟁 기간 중 민간인 희생자들이 발생한 점에 대하여 국가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 2005년 참여정부 당시 출범하였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활동은 2010년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인 결정에 의해 문을 닫아야 했다. 그러나 이번 서울 지역에서의 유해 발견에서 보듯이, 진실은 여전히 전국 곳곳에 묻혀 있으며, 가해자와 책임자들이 누군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

우리 모임은 한국전쟁 68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한 번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는 반드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또한 정부는 한국전쟁 과정에서 희생된 민간인들에 대한 진실규명·명예회복·정당한 배상조치·재발 방지를 위한 역사교육의 실시 등을 통해 한국전쟁 당시 국가 폭력에 의한 민간인의 희생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여야 한다.

한국전쟁의 과거사 청산과 한반도의 평화적 미래지향은 수레의 두 바퀴와도 같아서 어느 하나만을 선택할 문제가 아니다. 한국전쟁 당시 과거사(過去事)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한국전쟁의 종전 선언 및 평화체제 구축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8. 6.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직인 생략]

[과거사청산위][성명]한국전쟁의 종전선언을 앞둔 대전환의 시대, 한국전쟁의 과거사를 청산할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_180625

월, 2018/06/2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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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협 조 요 청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일시 장소 : 06. 28. (목) 15:00, 헌법재판소 앞

 

  1. 취지와 목적
  • 다가오는 6월 28일(목)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의 위헌 여부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해당 조항의 위헌법률심판제청과 헌법소원 28건에 대한, 2011년 이후 7년 만에 이뤄지는 선고입니다.
  • 이에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장해왔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직후인 오후 3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 기자회견에서는 해당 헌법소원 청구인인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발언, 예비군 훈련 거부자의 발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발언이 진행될 예정이며, 당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1. 개요
  • 제목 :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8. 06. 28. 목 15:00, 헌법재판소 정문 앞
  • 주최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 프로그램 (변동 가능)
    • 사회 :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 발언1 : 임재성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발언2 : 홍정훈 (양심적 병역거부자, 참여연대 활동가)
    • 발언3 : 김형수 (예비군 훈련 거부자)
    • 발언4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발언5 : 이경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1.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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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6/2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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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이슈페이퍼 (1)]

상고법원을 매개로 한 재판거래, 재판개입

<목차>

1. 사안의 개요

2. 각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

   가. 1, 2차 보고서

   나. 3차 보고서

   다.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략’ [79, 359] 문건

   라.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 [80] 문건

   마. 현안관련 말씀자료 [71] 문건

   바.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82] 문건

     1) 임종헌 꼬리짜르기

     2) 이번 사태의 본질은 상고법원 설득을 위한 재판거래, 재판개입

3. 사법농단의 행태 특조단의 누락된 부분을 중심으로

   가.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략’ [79, 359]번 문건

   나. 3차 보고서 [80]번 문건(BH 설득방안) 12, 정부 장관급 인사추천 협력 부분

   다. VIP보고서 [165]번 문건

   라. ‘VIP 면담 이후 상고법원 입법추진 전략’ [358]번 문건

4. 평가

   가. 재판거래 의혹의 아킬레스건, 상고법원 덮어두고 싶은 고위법관들

   나. 상고법원에 올인한 이유

   다. 재판개입 직권남용죄의 강력한 범행동기, 상고법원 파헤치고 싶은 국민

화, 2018/06/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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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사법농단 T/F, 사법농단 관련 “이슈페이퍼(Issue Paper)” 발간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라 함)은 2018. 5. 25.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즉각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이하 ‘사법농단 T/F’라 함)를 결성하고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3. 사법농단 T/F에서는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 이외에도, 진상조사위원회 및 추가조사위원회의 각 조사보고서, 언론을 통해 공개된 98개의 법원행정처 문건 등을 법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요청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민변 사법농단 T/F는 오늘부터 수회에 걸쳐 “사법농단 이슈페이퍼(ISSUE PAPER)”를 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4. 오늘 처음 공개된 “사법농단 이슈페이퍼”는 “상고법원을 매개로 한 재판거래, 재판개입”이라는 주제로, 앞서 살펴본 문건 등을 분석한 결과를 담았습니다.

 

5. 향후에는 법원행정처의 인사권 남용 문제, 재판거래 내지 재판개입 의혹이 있는 각 개별사건 등을 주제로, 이슈페이퍼 발간을 이어 나갈 계획입니다.

2018. 6. 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단장 천 낙 붕

화, 2018/06/2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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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의견을 뒤집은 고용노동부를 강력 수사하라

 

고용노동부 적폐청산을 위해 출범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을 감독한 노동부가 2013년 7월 애당초 불법파견이라고 보고한 일선 노동청의 의견을 두 차례나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적법파견이라고 결론지어 부적절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서비스 하청노동자인 수리기사들은 2013년 6월 노동부에 불법파견 진정을 제기했다. 노동자들이 폭로한 각종 자료에는 원청이 진짜 사장이라는 명백한 내용들이 담겨있었고 시민사회 전역에 파장이 커져 국회에서도 문제 삼기 시작하자 노동부는 2013년 7월 한 달 동안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수시근로감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런데 2013년 9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노동부의 최종결과 발표가 나왔다. 제출된 불법파견 증거들에 대해서 판단을 다수 누락했거나, 불법파견 정황을 인정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뭉뚱그려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해 위장도급(불법파견)으로 볼 수 없다.”고 한 것이다.

문제는 금방 드러났다. 2013년 10월 13일 은수미 당시 민주당 의원은 삼성전자서비스 수시근로감독에 참가한 고용노동부 A근로감독관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서 A감독관은 “보고서 발표가 한 달 연기되기 전까지는 (분위기가) ‘어떻게든 우리가 해 나가자, 잡아나가라’였다”며 “우리가 바람이 들어가지고 이거 불파(불법파견)다, 그랬는데 갑자기 실장 보고가 들어갔다, 거기서 바람이 빠져 버렸다”고 자백한 것이다. 이어 “나는 접근도 할 수 없는 고위 공무원 입김이 내려온 것”이라며 “이마트는 안 그랬다, 분위기가 180도 확 바뀌어버렸다”고 말했다. 실제로 삼성전자서비스의 수시근로감독은 본래 2013년 8월 마무리 될 예정이었으나 한 달 연장되었고, 감독이 마무리 된 이후에도 결과 발표가 미뤄지다가 추석을 코앞에 둔 9월 16일에 갑작스럽게 발표되었다. 이와 같이 당시 노동부의 근로감독결과에 대해 졸속·왜곡·편파적이라는 비판과 의혹이 일었으나 그 내막은 결국 은폐된 채 지나갔다.

그런데 이번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조사로 5년전 노동부의 부적절한 삼성 편들기 ‘게이트’가 백일하에 드러났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에 따르면 근로감독을 총괄한 중부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은 2013년 7월 19일 “불법파견의 소지가 강하다”는 종합보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 그러자 이와 관련해 곧바로 7월 23일에 노동부 1급 간부인 권00 노동정책실장 주재 회의가 열리고 이 자리에서 최종결론이 바뀌어버렸다고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노동부 안팎에서는, 주무부서와 일선 노동청이 결론 내린 사안에 대해서 노동부의 고위급 간부들 회의가 별도로 열리는 것은 이례적이고 결론이 아예 바뀌어버리는 것도 정상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목해야할 점은 위 고위간부 회의 당일에 경총이 불법파견 논란에 대한 삼성의 의견을 설명하기 위해 노동부를 방문했다는 사실이다. 이후 노동부는 일선 노동청에 ‘삼성 이야기를 잘 들어주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고 한다. 그러나 경기지청은 강한 어조로, 불법파견이 맞다는 ‘2차 보고서’를 노동부에 다시 제출했고 노동부는 끝까지 이를 무시하고 삼성에는 불법파견 관련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최종 발표했다.

위와 같은 노동부의 행태는 삼성의 ‘관리’에서 기인한다. 올해 2월 검찰이 확보한 20여쪽 분량의 ‘마스터플랜’(2013년 7월 삼성전자서비스 작성)은 노조 와해를 위한 일종의 큰 그림이었고, 대응전략은 크게 △노동부 총력대응 △조합 활동 대응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와해 △협력사 안정화 등 네 가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마스터플랜’은 노동부 대응과 관련해 △적법도급 판단 유도 △노동부에 출석할 삼성 직원 사전교육 △상황 종결 때까지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 지속 방문 등의 내용을 주문하고 있다. 이번 고용노동부행정개혁위원회의 조사 결과 위와 같은 삼성의 시나리오는 실제로 노동부를 상대로 실행되었고 노동부는 이러한 삼성의 ‘마스터플랜’을 충실히 집행하였음이 밝혀졌다.

위와 같은 일련의 흐름들은 노동부와 삼성의 유착을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다. 노동부의 부패를 수사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상 충분한 ‘수사의 단서’이다. 지난 5월 우리는, 노동부가 근로감독보고서 원본에서 삼성에 불리한 내용을 삭제하고 국회에 제출하였던 점, 근로감독결과가 뒤바뀌었다는 근로감독관 진술 등에 근거해 노동부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한다. 삼성의 적폐를 향해 칼을 꺼낸 검찰은 노동부 역시 주범으로 간주해 적극 수사해야한다.

아울러 노동부는 지금이라도 중부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이 작성한 종합보고서 전체를 공개해야 한다. 노동부와 삼성을 처벌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진실규명이기 때문이다. 그 동안 노동부는 국회와 법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과 무관한, 불법파견으로 볼 수 있는 사실들에 대하여도 전체 보고서에서 삭제하여 요약본을 만들어서 국회에 보내고 법원에 발송하였다. 최근 일부 국회의원이 입수한 노동부의 최종보고서 전체내용과 요약본을 우리가 비교분석한 결과 노동부는 근태관리, 도급계약의 내용, 설비·기자재 제공, 협력업체의 독자성, 원청의 지휘·명령 등 아주 중요한 불법파견 지표들을 모두 삭제하고 삼성에 유리한 내용으로 가득 찬 39쪽짜리 요약본만을 공개했음이 드러났다. 그런데 국회에서 입수한 위 전체보고서는 노동부에서 결론을 바꿔 최종발표한 보고서에 불과하고, 불법파견이 맞다고 강하게 주장한 경기지청의 종합보고서는 아니다. 경기지청의 종합보고서가 공개되면 문제는 더 많이 밝혀질 것이다. 그때 비로소 실체적 진실이 규명될 것이고 노동부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정확히 밝혀질 것이다.

노동부가 삼성의 범죄를 숨겨주고 감싸는 동안 삼성전자서비스의 수천명 노동자들은 전혀 개선되지 않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삼성의 노조탄압 속에서 일거리를 빼앗기고 동료를 잃고 진짜 사장이 사라진 법의 사각지대에서 누구의 보호도 기대하지 못한 채 극도의 고통을 받아왔다.

노동부는 노동자를 위한 기관이다. 그런데 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삼성에 아부하는 수단으로 삼았다. 노동부가 노동자를 삼성에 재물로 팔아넘겼다. 노동부는 결국 삼성의 노무관리부서와 같았다. 삼성왕국 유지라는 한 가지 결론을 위해 노동부 전체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이번 사건을 노동부의 노동자죽이기, 대기업부역행위라고 규정하고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노동부는 중부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이 작성한 불법파견 종합보고서를 즉시, 전면 공개하라!

1. 검찰은 ‘노동부-삼성 게이트’를 중요사건으로 두고 철저히 수사하여 책임자를 엄벌하라!

1.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재수사를 강력히 권고하라!

 

2018. 6. 26.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삼성노조파괴대응팀

화, 2018/06/2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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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기지국수사와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헌법소원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기지국수사와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선고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선고 직후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위와 같이 열 예정입니다.

 

3. 2012년 인터넷언론 <참세상> 김용욱 기자는 당시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행사를 취재하다가 기지국수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2012헌마538). 기지국수사는 특정 시간대 특정 기지국에서 발신된 모든 전화번호를 싹슬이하는 수사기법으로, 통상 1만개 내외의 전화번호 수가 제공됩니다(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2010. 4. 2). 기지국수사는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고 정보를 쓸어가는 대량 감시 기법으로서, 정보인권 침해가 매우 심각하지만 수사기관들은 이를 남용해 왔고 법원에서는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5년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한국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특정하기 위한 소위 ‘기지국수사’의 집행 및 이에 대한 불충분한 규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한국 정부에 “기지국 수사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호수단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정부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4. 2011년 경찰은 송경동 시인 등 4인의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참가자들에 대해 몇 달간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했습니다(2012헌마191, 2012헌마550). 이들은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희망버스’를 기획했다는 이유로 수사대상이 되었고, 본인 뿐아니라 가족의 휴대전화도 실시간 위치추적을 당했습니다. 2013년에는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며 파업 중이던 철도 노동자들과 그 가족의 휴대전화와 인터넷 아이디에 대한 실시간 위치추적이 이루어졌습니다(2014헌마357). 이때 실시간 위치추적은 철도 노동자 와 초등학생을 비롯한 그 가족들에 대해 대규모로 이루어져서 헌법소원 참가자 수가 무려 36명에 이릅니다.

 
5.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에 실시간 위치추적을 요청하면 이통사는 대상자의 위치를 10분 혹은 30분 단위로 경찰관에게 알려줍니다. 인터넷의 경우 대상자가 접속했을때 접속 위치의 IP주소를 알려줍니다. 실시간 위치추적은 과거의 위치가 아니라 장래의 위치를 장기간 추적한다는 점에서 정보인권 침해가 매우 심각한 수사기법입니다. 그 대상범죄와 요건에 대해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지만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상 법원의 심사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뿐입니다.

 
6. 헌법재판소는 이번 사건들에 대해 2017년 7월 공개변론을 한 바 있습니다. 기지국수사와 실시간 위치추적 모두 수사기관의 남용과 정보인권 침해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제도들에 대한 개선을 권고한 바 있지만 박근혜 정부는 불수용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다니는 지금,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기지국을 이용하여 추적과 감시 기법을 남용하는 것에 대하여 헌법적 통제가 필요합니다.

 

7. 이 소송 중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헌법소원 사건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아래 ‘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금은 평생을 실천하는 신앙인으로서, 의로운 인권변호사로서, 약자들의 벗으로서의 한결같은 삶을 살다 2004년 선종하신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유족이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출연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천주교인권위는 유족의 뜻을 받아 2009년 5월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5주기에 맞춰 기금을 출범시키고, 공익소송사건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별첨. 故유현석변호사님의 걸어오신 길)

 

8.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기지국수사와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헌법소원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6월 28일(목) 오후 2시 30분 (선고 직후)
■ 장소 : 헌법재판소 정문 앞
■ 주최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철도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선 돌려차기
■ 순서
○ 사회 : 기선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선 돌려차기)
○ 경과 소개 :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 전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선고에 대한 평가
– 한가람 변호사 (기지국수사 사건 대리인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오지헌 변호사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사건 대리인 / 법무법인 원)
○ 청구인 입장
– 최은철 (철도파업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사건 청구인 / 민주노총 서울본부 본부장 / 당시
철도노조 사무처장)
※ 선고 순서에 따라 기자회견 개최 시각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철도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선 돌려차기

수, 2018/06/2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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