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양양군청 퇴거불응 2심에서 공동대표 3명 징역형, 12명 벌금형 선고

지역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양양군청 퇴거불응 2심에서 공동대표 3명 징역형, 12명 벌금형 선고

익명 (미확인) | 목, 2018/02/08- 13:53

설악산의 온전한 가치 지켜내려는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 짓밟은 사법부

  [caption id="attachment_187963" align="aligncenter" width="640"] ⓒ연합뉴스[/caption] 지난 2016년 8월 4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반대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양양군청 공동퇴거불응 2심 선고에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의 공동대표들과 지역주민 등 15명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월 7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 1단독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공동대표 박그림, 김안나(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장석근 등 3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원주환경운동연합 김경준 사무국장을 비롯한 허은숙, 한인석, 황인철, 지성희, 최정화, 윤상훈, 정인철 등 8명에게는 200만원의 벌금형을, 허민숙, 김경석, 김동일, 이필선 등 4명에게는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2016년 8월 4일 당시 설악권 주민들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에 대한 ‘경제성 조작을 한 공무원 처벌’과 케이블카사업 철회’ 촉구 집회를 양양군청 앞에서 열고 기자회견, 거리행진, 양양군수와의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양양군은 군수가 부재중이라며 면담을 거절하고 민원인들과 주민들을 불법침입자로 몰아 형사고소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은 성명을 통해 “행정기관으로서 다양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상호간 해결점을 찾으려는 노력은커녕 민원인을 겁박하고 고소·고발을 악용하는 양양군청에 중형을 선고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양양군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나섰다”며 춘천법원 속초지원의 이번 판결을 규탄했다. 공동행동은 또 “사법부는 징역과 벌금형으로 민주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지 말고 토건만능주의에 빠져 소중한 자연유산을 파괴하며, 지역주민을 호도하는 양양군에게 그 칼날을 들이대야 한다”면서 “부디 환경적폐의 유산이라는 타이틀을 벗고, 사법정의의 실현에만 앞장서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행동은 “시민들의 정당한 집회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과 벌금형으로 민주시민들의 당연한 권리를 짓밟은 속초지원의 이번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87960"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준성[/caption]
[성명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양양군의 대변인인가?

오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취소를 촉구하며 양양군청 앞에서 집회를 연 15명의 시민들에 대한 선고공판이 있었다. 이들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의 혐의로 기소됐고,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3명에게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나머지 8명에게는 200만원의 벌금형, 나머지 4명에게는 1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2016년 8월 당시 설악권 주민들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에 대한 ‘경제성 조작을 한 공무원 처벌‘과 케이블카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양양군청 앞에서 열었다. 그 일환으로 기자회견, 거리행진, 양양군수와의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양양군은 군수가 부재중이라며 면담을 요청하는 주민들을 무작정 제지했다. 오히려 무고한 민원인들을 불법침입자로 몰아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케이블카 놓고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설악산 환경보전하겠다’며 지역주민들을 호도해온 양양군이다. 이것이 양양군이 그릇된 행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거부하고 나선 시민들을 대하는 그들만의 방식이다. 사법부는 오늘도 징역과 벌금형으로만 민주시민들의 당연한 권리를 판단하고 짓밟았다. 행정기관으로서 다양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상호간 해결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기는커녕, 민원인을 겁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소·고발을 악용하고 있는 양양군청에 중형을 선고해도 모자랄 판이다. 그러나 현실은 춘천법원 속초지원이 양양군의 작태에 동조하는 대변인에 불과하다는 것이 오늘 판결에서 드러났다. 속초지원은 시민들의 정당한 집회였다는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재작년 겨울 광장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촛불을 들고 ‘박근혜-최순실의 설악산 케이블카 즉각 취소하라‘라는 시민들의 목소리 또한 생생하다. 당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문화재위원회의 부결로 사실상 무산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적폐가 청산되지 못하는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작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비상식적 결정, 문화재청의 조건부 허가의 강행으로 여전히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법부 또한 환경적폐의 유산일 뿐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었다. 사법부는 그 칼날을 토건만능주의에 빠져 소중한 자연유산을 파괴하며, 지역주민을 호도하는 양양군에게 들이대야 할 것이다. 양양군의 대변인이 아닌 이상, 사법부가 설악산 생명의 온전한 가치를 지켜내려는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을 이유가 전혀 없다. 부디 환경적폐의 유산이라는 타이틀을 벗고, 사법정의의 실현에만 앞장서기를 바란다.

2018년 2월 7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양양군은 군민부담과 환경파괴 가중하는

오색케이블카 사업 즉시 중단하라!

양양군민, 설악권 주민 등 40여 명 모여 총 사업비 1,172억 원 소요,

군민부담, 환경부담 야기하는 사업자 양양군 규탄 기자회견 진행

  오늘(9월 15일)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등은 양양군청 앞에서 양양군민, 설악권주민 등과 시민과 함께 ‘국비 0원, 양양군민 1,000억 원 부담이 웬 말이냐! 오색케이블카 추진하면 양양군은 망한다!’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올해 2월 27일 환경부는 ‘조건부 협의’로 설악산국립공원에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허가했다. 이어 지난 6월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했다. 대통령의 즉시 추진 사업인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제대로 된 정보조차 군민에게 전달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  양양군이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서에서 오색케이블카 총 사업비가 1,172억 원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재원 조달을 위해 (구)낙산도립공원 군유지 매각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주민들은 양양군민 부담 가중시키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과도한 예산 전용과 편성을 중단하고,  케이블카 사업의 즉각 취소를 요구했다.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이열호 의장은  “설악산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자연유산이다. 설악산은 양양군민의 미래이고, 대한민국의 미래 유산이다.” 라고 발언을 시작하여 “양양군은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면서 큰 돈 벌어준다고 했다. 하지만 주민의 세금을 쓰려고 한다. 케이블카는 공공복지를 위한 시설이 아니다. 장애인을 동원하고, 군민의 귀를 막으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양군 강현면 주민 조용명 씨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타당성도 없고, 경제성도 없고, 환경 파괴도 심해서 하면 안 된다고 십 몇 년 동안 결정을 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다시 한다고 나서고 있다. 전국 대부분의 케이블카가 적자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적자는 결국 군의 예산으로 메꾸게 되고 주민이 쓸 돈을 끌어다 쓰는 것이다. 케이블카 사업을 정말 군민을 위해서 하는건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한다. 일제강점기 때 산에 말뚝을 설치했듯 지금 정권은 양양군에 철탑을 설치하려고 한다. 양양군 예산 4분의 1을 케이블카에 투자하는 것은 나라를 망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석근 전 강원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은 “며칠 전 양양국제공항을 판매하려고 내놓았다. 아마 케이블카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양양군이 돈벌자고 케이블카 사업을 시작했는데, 양양군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만한 사업을 찾지 않고 케이블카로만 십 몇 년을 싸우고 있다. 이미 경제성이 없다고 결정이 났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에 휘둘리는 사업이 되었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사업은 정치에 휘둘리면 안된다. 케이블카를 통해 권력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라며 “설악산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역사를 이해해야 한다. 산양을 비롯한 모든 멸종위기 동식물들이 설악산을 의지해서 산다. 인간은 여기에 기대어 살 뿐이다. 양양군이 어마어마한 세금을 가지고 양양공항 처럼 폐쇄하고, 경제성 없는 케이블카 사업을 즉시 멈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양군 강현면에 거주하는 김경희 씨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설악산에 살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케이블카를 놓는다고 한다. 설악산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최고로 보호해야하는 곳으로 알고 있다. 전 국민의 것이고 전 세계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돈 몇 푼 벌어보겠다고 양양군이 케이블카를 놓는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양양장날마다 주차장 길목에서 케이블카 반대 선전전을 한다. 시장에서 많은 주민을 만난다. 의외로 케이블카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았다. 케이블카 설치할 돈으로 양양에 병원 하나 짓지, 병원 하나 없는 곳에 케이블카를 왜 설치하냐는 말도 들었다. 케이블카 비용 마련을 위해 마을 지원사업도 끊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들었다.”라고 본인의 경험을 전했다. 홍경남 양양주민은 “우리는 살 만큼 살았다. 우리는 다 살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설악산을 유산으로 남겨야한다. 개발을 할지 말지는 아이들에게 물어봐야한다.”며 “혈세를 쓰고 나서 이익을 얻는 것은 기업 뿐이다. 설악산 뿐 아니라 전국의 명산이 훼손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을 통감해야한다. 군수나 기업이 책임지지 않는다. 우리가 다 떠안아야 한다. 설악산 케이블카 절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율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민주당이 최근 케이블카 사업은 속도전(錢)이라고 표현했다. 우리가 싸운 것은 돈 문제로 개발하려는 자들과 그것을 막으려는 국민들의 싸움이라고 생각한다. 케이블카 사업이 돈이 된다고 해도 설악산은 개발해서는 안된다. 설악산은 양양군민의 것이고, 강원도의 것이고, 모두의 것이고 미래 아이들의 것이다.”며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선언한다. 설악산에는 절대 케이블카를 허용하지 않고, 그렇게 되지 않게 만들것이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케이블카 설치 못하게 막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환경회의 비상상황실 이용기 팀장은 “아름다운 백두대간을 왜 케이블카로 망치려고 하는지, 생태와 자연을 자원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에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고 말하며 “작년 생물다양성협약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통과되면서 전 세계가 2030년까지 훼손된 국토의 30% 복원하고, 육상과 해양에 보호구역을 30% 늘리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한국은 보호구역을 망치고 있고, 훼손된 지역은 더 훼손시키고 있다. 생물다양성의 가치가 넘쳐나는 이 곳을 파헤치려고 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책임질것인가? 양양군민들을 지지하고 계속 연대하고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의 오늘 기자회견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강원행동, 한국환경회의가 공동 주최했고, 기자회견 이후 박봉균 양양군의원을 면담했다.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관계자는 “강원도와 양양군은 군민과 국민에게 보이지도 않는 동해와 갈 수도 없는 대청봉을 오색케이블카를 타고 경험할 수 있다며 거짓 홍보하고 있다”며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케이블카 꿈에 더 이상 매달리지 말고 어려운 시기 더욱 현실적인 주민, 지역사회와의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2023년 9월 15일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한국환경회의

    [기자회견문]  

국비 0원, 양양군민 1,000억 원 부담이 웬 말이냐!

오색케이블카 추진하면 양양군은 망한다!

  8년 전, 2015년 9월 14일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고시되었다. 수차례 위기에도 설악산국립공원의 가치는 보전되어왔지만, 사업자 양양군은 군민부담과 환경파괴를 가중하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계속 추진 중이다. 작년 12월 양양군이 제출한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에 대해 한국환경연구원 등 전문기관 5개가 입을 모아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밝혔음에도,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 결정을 내렸다. 국토 환경 보전의 책임자인 환경부 역사상 최악의 결정이었다. 8년 전 양양군이 밝힌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비는 587억 원이다. 하지만 올해 양양군이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서에서 총사업비가 1,172억 원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1,172억 원은 국비 0원, 도비 200억 원, 군비 972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사업비의 83%를 양양군이 부담한다. 양양군의 1년 예산의 25%에 달하는 오색케이블카 사업비로 인한 재정부담과 피해는 온전히 군민들이 지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양양군은 의뢰서에서 노무비 등 주요 자재비 상승으로 인해 기존 421억 원이었던 공사비를 1,025억 원으로 늘렸다. 기존에는 없던 자재 및 인력 운송을 위한 ‘가설삭도’ 설치비 227억 원이 추가되어 공사비가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사업 규모도 기존 3,760.0제곱미터에서 6,586.6제곱미터로 증가하였다. 훼손 면적과 함께 공사비가 터무니없이 증가한 것이다. 또한, 의뢰서에는 주민 생존권 보장이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시설이라는 기존 사업의 취지는 빠지고, 오색~대청봉 탐방객 감소 문제를 해소하고, 설악산국립공원 탐방로 감압에 의한 훼손을 해결하기 위해 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해야 한다는 비논리적인 말이 반복되고 있다. 의뢰서를 통해 우리는 ▲투자심사 서류의 데이터 및 분석 조작 왜곡 ▲(구)낙산도립공원 군유지를 매각하여 사업비용 마련 ▲탐방 스트레스를 케이블카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묘사 ▲상부 정류장 위치 등 변경 사항에 따른 국립공원위원회 재심의 필요성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 더해 지난 8월 말 양양군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착공식’ 용역을 발주했다. 과업지시서에는 2시간 남짓한 착공식에 용역비용 3억 원이 책정되어 있었다. 이 금액은 기존 5억 원으로 편성된 예산에서 양양군의회 의결로 3억 원으로 축소되었다. 하지만 3억 원이라는 금액은 지난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식 지출비용인 8천만 원 대비 275% 크게 책정된 비용이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은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생태계 파괴는 물론, 군청의 곳간을 갉아먹는 최악의 사업임이 증명되고 있다. 이는 우리의 주장이 아닌, 사업자 양양군이 손수 작성한 서류를 통해 명백히 밝혀진 사실이다. 의뢰서 내용을 통해, 이토록 부실한 심사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대통령의 ‘무조건 추진’ 지시에 따라 조건부 협의해준 행정안전부의 무지와 무능이 드러났다. 현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과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백지화가 되어가고 있던 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을 심폐소생 시킨 장본인으로, 현재 국립공원에 부는 개발 광풍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오색케이블카를 타고 상부 정류장에 올라가도 바다는커녕 대청봉조차 보기 어렵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외쳤던 ‘바다가 보이는 알프스’는 거짓 선동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양양 지역에서 말하는 경관 최악의 코스가 바로 현재 오색케이블카 노선이다. 또, 끝청 상부 정류장에 올라도 대청봉을 갈 수 없다. 환경부의 국립공원 삭도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왕복 이용을 전제로 하고 기존 탐방로와 연계를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민과 군의원, 언론까지도 오색케이블카 추진 과정에서의 예산낭비를 지적하고 있다. 양양군민으로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양양군수와의 면담을 추진하였지만 거절당했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불필요하게 양양군의 곳간을 갉아먹고 있는 지금 이 사태에 대해 소통을 거절하는 군수가 진정 양양군을 위한 사람인지 의심스럽다. 양양군민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들이 사업자 양양군의 한 철 장사에 낭비될 위기다. 군민의 조세부담과 더불어 설악산국립공원 최악의 환경파괴가 명백한 오색케이블카 사업자 양양군을 규탄한다.  양양군이 내릴 결정은 명확하다. 군민에게 불필요한 재정부담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백지화 되어야 한다, 양양군민과 설악산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양양군은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 즉각 취소하라! 하나. 양양군은 군민 동의 없는 과도한 예산 전용과 편성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양양군은 군민 목소리를 듣고 군민 재정 부담, 환경파괴 야기하는예산계획 변경하라!  

2023년 9월 15일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강원행동 · 한국환경회의

    [기자회견 사진]    
금, 2023/09/15- 22:31
17
0

    [기자회견문]  

환경부는 설악산을 그대로 두라!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부동의 하라!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이 국립공원위원회를 통과된 지 7년이 지났다. 그 사이 설악산은 사업자들에 의해 행정심판과 소송을 오가길 반복했다. 설악산을 둘러싼 케이블카 논쟁은 더욱 가열됐고, 국립공원의 가치는 오염됐다. 설악산을 파괴하고 개발하려는 세력은 조직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노골적으로 갈등을 조장했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현상변경허가를 부결하고,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한 결정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처분취소로 얼룩지기도 했고, 대선과 총선 등 선거 과정에서 주민 생존권 보장과 장애인 이동권이라는 왜곡된 프레임으로 당초 사업의 목표는 사라진 지 오래됐다.  찬성 세력의 눈치를 보며 설악산의 아픔을 외면하는 정치인들은 오색케이블카를 고충민원의 대상으로 전락시켰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또다시 찬성 세력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설악산을 지키는 행동은 법과 제도 안에서 원고적격도 인정받지 못했지만, 우리는 굳건히 버텼고 지금도 이 자리에서 싸우고 있다.  설악산이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현재 검토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서가 다시 부동의 되는 것뿐이다. 무엇보다 설악산의 자연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은 환경부의 책임과 의무에 배치되지 않는다. 그러나 환경부와 사업자들이 만들어 낸 확약서가 존재하는 한, 오색케이블카의 악몽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설악산은 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 다양하고 중첩된 보호지역으로 살아간다. 오색케이블카는 끊임없이 설악산을 위협하고 파괴하며 보호지역의 가치를 사라지게 할 것이다. 우리는 설악산과 보호지역을 위해 확약서를 폐기하고, 조건부가 아닌 분명한 부동의를 원한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거짓과 부실을 찾아내고 알려내는 활동을 이어왔다. 길과 산에서, 경찰청, 검찰청, 법원 등에서 설악산을 위한다면 그 어느 곳도 마다하지 않았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는 무조건 추진한다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섰지만, 우리는 설악산을 지키고자 하는 더 많은 모두와 연대하여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완전 백지화 운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칠 것을 알린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최종 결정을 하는 데 있어 정치세력과 타협하는 것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한다. 설악산의 자연을 누릴 미래세대가 살아가는 한 설악산오색케이블카는 절대 추진될 수 없을 것이다.   설악산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환경부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 당장 부동의 하라! 하나. 환경부는 불법 확약서 작성 공무원을 즉각 파면하라! 하나. 환경부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백지화하라!  

2023년 2월 2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강원행동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 한국환경회의

    [기자회견 사진]      
목, 2023/02/02- 18:39
1
0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밀실협의 규탄' 8일간의 순례 시작

- 설악산 케이블카 불법 추진, 밀실 협의 환경부 규탄 - - 1월 26일 설악산 국립공원을 시작으로 2월 2일 원주지방환경청까지 순례 진행 -

    ○ 오늘(1월 26일) 불법 확약과 밀실 협의로 얼룩진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백지화를 촉구하고, 환경 보전이 아닌 사업자 편의를 위해 일하는 환경부를 규탄하기 위한 8일간의 순례를 시작한다. ○ 이번 순례는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를 중심으로 1월 26일 설악산 국립공원(한계령 휴게소)을 시작해 2월 2일 원주지방환경청까지 진행된다. ○ 지난해 12월 28일, 양양군은 환경영향평가 2차 보완서를 원주지방환경청에 접수하였다. 2019년 원주지방환경청은 오색 케이블카에 대해 “사업시행 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부동의’ 한다”고 밝혔다. 이에 불복한 양양군이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부동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케이블카 추진이 재개되었다. ○ 그사이 황당한 일이 일어났다. 원주지방환경청, 강원도, 양양군 실무자간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 사항을 임의로 완화하는 것에 합의한 확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이는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고유업무 권한을 사실상 포기하고 사업자에게 편의를 주는 특혜나 다름없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작년 11월 30일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세부이행방안’이라는 제목의 확약서를 작성한 前 원주지방환경청장과 환경영향평가 과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 원주지방환경청은 재보완서 제출 후 45일 안에 2차 최종 보완서를 검토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환경부의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지만 불법 확약서를 작성한 데 이어 재보완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밀실 협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길고 긴 공방을 거쳤다. 국립공원위원회 부결, 문화재청위원회 부결을 거쳐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까지 이어졌다. 여러 차례 검증에 의해 오색 케이블카 부적합성은 이미 명백히 드러난 사실이다. ○ 설악산은 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백두대간 보호지역,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 중첩 지정된 보호구역이다. 무분별한 개발 행위로부터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우리나라 자연생태계의 최후의 보루이다. 환경부는 환경보전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 순례단은 2월 2일 원주지방환경청에 도착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공개조차 하지 않고 밀실 협의로 통과시키려는 환경부를 규탄하고, 오색 케이블카 백지화를 강력히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3년 1월 26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케이블카 백지화 촉구 순례]   ■ 기간 : 2023년 1월 26일 ~ 2월 2일 ■ 순례 코스
일차 날짜 코스 도착지 주소
1일차 1.26(목) 한계령 휴게소~가리1교 다리위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한거산로 1885
2일차 1.27(금) ~ 하남1리 영농조합법인 인제군 상남면 내린천로 3303
3일차 1.28(토) ~ 행치령펜션 홍천군 서석면 행치령로 1170
4일차 1.29(일) ~ 속실리마을회관 횡성군 청일면 청정로 1644
5일차 1.30(월) ~ 옥동리마을회관 횡성군 횡성읍 옥동리 696-8
6일차 1.31(화) ~ 태장초등학교 원주시 현충로 260
7일차 2.1(수) ~ 원주축산농협 원주시 반곡동 2056-1
8일차 2.2(목) ~ 원주지방환경청 원주시 입춘로 65
    [순례 사진]    
목, 2023/01/26- 15:14
0
0
○ 형식: 시민재판부, 시민변호인단 ,시민방청객, 시민배심원단이 참여하는 모의법정 ○ 주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PNR ○ 문의: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상황실 070-7438-8531 ○...
목, 2018/11/01- 17:17
75
0
지난 1월 일반시민 350여명이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문화재청이 천연보호구역인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게 허가한 것에...
금, 2018/04/06- 11:23
141
0
지난 8월28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 날은 환경부가 스스로의 존재이유를 거부한 날이었고, 환경부 스스로가 정한 최소한의 절차나 기준조차 외면당한 채 국립공원이 허무하게 무너지면서, 전국 30여 곳의 케이블카 계획이 봇물 터지듯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공원 정상부에 호텔 건설을 추진하자는 등의 터무니없는 주장들이 난무하면서 전국토가 난개발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9월 10일 전국의 환경, 종교, 산악 단체 등에 소속된 100여 명은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저지를 위한 집담회를 열고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을 결성하기로 뜻을 모은바 있습니다. 

그후 2차례의 준비회의를 거쳐, 오는 10월 6일 국민행동을 발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설악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이 행동에 연대의 손길을 요청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2가지의 제안과 요청을 드립니다.  


1)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 개인 모두 가능합니다. 
가입신청은 첨부한 파일을 작성하셔서 아래 연락처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청, 문의)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 정미란 
                      (02.735-7000, 010-9808-5654, [email protected])

또한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가입신청서 (http://me2.do/xGafeD2r)


2)
국민행동 발족 기자회견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10월6일 (화), 오전 11시
**장소: 조계사 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 


국민행동은 향후 케이블카취소소송, 설악산에서 서울까지 순례, 집중문화제(10/25), 시민들의 설악산방문버스, 현장조사 등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설악산을 지킬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전 국토의 명산과 국립공원을 지키는 첫 단추는 바로 설악산에 있습니다. 

함께 힘과 마음을 모아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케이블카) no cable car_0423_최종.jpg
금, 2015/10/02- 10:21
136
0

s설악산국민소송-01

"나는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는 문화재청을 반대합니다"

  설악산국민소송-01
설악산을 지키는 원고로 참여해주십시오.
지난 11월 24일 문화재청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독단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설악산은 국가문화재입니다. 문화재청은 설악산을 온전히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설악산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독단적으로 밀어붙여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용인했습니다. 독립된 민간심의기구인 문화재위원회의 불허결정을 철저히 무시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문화재보존기관으로서 책무를 저버린 문화재청에게 그 책임을 따져 물으려 합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를 설치하기로 한 설악산 문화재현상변경허가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설악산을 지키는 원고로 참여해주십시오.
○ 원고신청자격: 설악산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시민 누구나 ○ 소송대리인: 설악산을 지키는 변호사들 ○ 신청기간: 2017년 12월 25일까지 ○ 첨부서류: 주민등록초본, 소송위임장 ○ 참가비: 1만원(입금계좌: 하나은행 187-910005-09004 예금주 녹색연합) ○ 서류보내실 곳: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 19길(성북동) 15 녹색연합, 케이블카취소소송담당자 앞 (개인정보가 들어있으므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원본서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신청하기 -> https://goo.gl/VmnVXe 소송 위임장 -> https://goo.gl/1jvosA 소송 안내장 -> https://goo.gl/AyqojG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문의: 070-7438-8531 / [email protected]
금, 2017/12/15- 17:20
255
0
소송인단 바로 참여하기: https://goo.gl/VmnVXe   설악산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취소소송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 지난 11월 24일 문화재청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
금, 2017/12/08- 02:47
243
0
○ 김종진 신임 문화재청장은 언론인터뷰를 통해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은 문화재의 가치를 고려하면서 합의점을 도출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해...
목, 2017/08/10- 11:56
256
0

2017-08-01 15.00.39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 농성 시작

-설악산을 그대로, 마음을 담아 171배-

  Ⓒ환경운동연합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막기 위해 환경운동연합이 포함되어 있는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 농성장을 차렸습니다. 폭염과 태풍에 의한 장대비가 오가는 날씨 속에서 농성장을 차리고,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마음을 담아 171배(천연기념물 171호 설악산의 뜻을 담아)를 매일 같이 올리고 있습니다. 2017-08-01 14.58.43 ○ 지난 7월 26일 수요일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회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날 지난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결정을 안건으로 처리할지가 초유의 관심사였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설악산에서 케이블카는 불가하다는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은 잘못되었다'는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은 바 있습니다. 즉 케이블카 사업을 위한 행정 절차를 재개하도록 한 것입니다. 2017-08-01 14.58.25 ○ 현재상황으로서는 중앙행심위 최종 재결문이 형성재결(문화재 위원회 결정 무력)이 아니라 이행재결(문화재위원회 재심의)로 가닥이 잡혀가는 모양새입니다. 만약 형성재결이라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와 상관없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바로 다음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본안 마무리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가 문화재청이 관련법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고 밝힌 이상, 문화재위원회 재심의 없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017-08-01 14.58.34 ○ 다행히 문화재위원회는 이날 설악산 케이블카를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회의까지 한 달의 시간을 번 셈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결코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설악산 케이블카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정부와 국회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2017-08-01 14.58.58 ○ 친환경 정부라고 알려진 이번 문재인 정부가 대표적인 박근혜 정부의 환경적폐인 설악산 케이블카를 막지 않고 침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당도 지역 개발 사업의 빗장을 열기 위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침묵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미세먼지, 원전, 4대강 모두 지속 불가능한 개발의 폐해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보호지역인 설악산 국립공원마저 자연생태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전국은 난개발로 들끓을 것이고, 그 피해는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몫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2017-08-01 14.59.45 ○ 문화재위원회 회의가 있던 이날, 문화재청에게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재심의 하여 부결 시키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과 함께 문화재위원회 위원들에게 케이블카가 설악산에 설치될 수 없는 근거들을 모아서 자료로 건네기도 했습니다. 기우면 좋겠지만, 당시 자료를 건네받은 문화재위원회 위원장은 난처한 기색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요구는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요구입니다. 2017-08-01 15.12.11 ○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지난 해 12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거부했습니다. 이는 1982년 2차례 부결시킨 것을 포함해 3번째 문화재위원회의 부결처분이었습니다. 모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천연보호구역의 기본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사업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들 자신의 과거 판단처럼 다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재심의 하여 부결시켜야 합니다.
화, 2017/08/01- 15:16
252
0

©환경운동연합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문화재위원회가 다시 부결시켜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354"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28일 수요일, 문화재위원회가 있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재개한 중앙행심위 결정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지난 6월 15일(목) ‘문화재위원회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에 대한 불허결정’이 부당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각계의 많은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위원회 8개 분과 위원장들은 26일 분과위원장단 회의를 갖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351"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화재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원형유지 우선의 문화재보호법 원칙을 간과했고, 설악산 개발을 우선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이를 비판했습니다. 또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문화재보호법의 기본 원칙에 부합되는 정당한 심의였다’ 고 밝혔습니다.

중앙행심위의 결정은 보호구역의 가치와 문화재보호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히 침해했습니다. 중앙행심위의 “문화재위원회가 이번 사건 처분에서 보존과 관리의 측면에 치중했을 뿐만 아니라 문화향유권 등의 활용적인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인용사유는 보호지역과 문화재보호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문화재보호법의 보존과 관리, 활용에 대한 기본원칙은 ‘원형유지’입니다. 중앙행심위의 ‘원형유지’ 기본원칙을 배제한 ‘활용’은 ‘보존과 관리’를 위한 것보다는 ‘개발’을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중앙햄심위의 부당하고 무리한 결정은 보호지역에서의 각종 ‘난개발’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번 양양군의 행정심판청구 인용사례로 인해 문화향유권으로 포장된 개발업자, 소유권자들의 불복사례가 재차 발생할 것입니다. 불리한 위치에 있는 일반 시민들의 권익을 생각했어야하는 행정심판권이 심각히 실추될 것이고, 향후 악용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또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적폐로서 현 정부에서 청산되었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용인하겠다는 이번 중앙행심위의 결정은 문재인 정부의 정당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350"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 문화재위원회는 회의를 통해서 향후 설악산 케이블카 건을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한다고 합니다. 이번 사안은 문화재위원회와 같은 합의제 관청의 독립성을 심각히 침해했기 때문에 문화재위원회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중앙행심위가 민간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문화재위원들의 전문성에 훨씬 밑도는 지식을 가지고 단 하루의 현장조사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재개를 결정한 것은 초등학생이 박사논문을 심사한 격이기 때문입니다.

문화재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문제제기한 ‘활용적인 측면’까지 고려하여 양양군의 문화재현상변경심의 건에 대한 판단을 다시하고 ‘문화향유권’을 조금 더 치밀하게 검토한 뒤 재차 거부처분을 내리기를 요구합니다.

후원_배너

수, 2017/06/28- 16:11
434
0

suntitled1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재개로 무색해진 국립공원 제도 50주년 기념식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는 문재인 정부와 환경부의 환경적폐 청산 의지의 시금석-

  [caption id="attachment_180047"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6월 22일)은 최초의 국립공원인 지리산 국립공원이 지정된 지 50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50년은 국립공원이 국가의 생태보전 정책의 골간이자 최후의 보루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이었지만 지난 6월 1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설악산케이블카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불허결정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인용결정을 내려 국립공원 50주년이 무색해진 상황입니다.

작년 12월 문화재위원회의 불허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설악산에서의 케이블카 논란은 사그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결정은 보호지역의 가치, 문화재보호법의 취지, 문화재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각계의 심각한 반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전보다 사회적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045"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 지정 50주년, 설악산을 지켜라! ©환경운동연합[/caption]

특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지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환경적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하는 과제 중에 하나 인 것입니다. 여기서 환경적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청산함에 있어 환경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정부 내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방조하고 도운 적폐세력 중에 하나가 바로 환경부이기 때문입니다.

환경부는 스스로 2차례 불허했던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재작년 8월 공원계획변경허가 단계에서 날치기 통과시키면서 국립공원의 가치를 스스로 내팽개쳤습니다. 더불어 부실·위법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를 묵인하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온 환경영향평가라는 제도도 스스로 무력화 시켰습니다. 환경부 존재의 이유를 망각한 채 박근혜 정부 환경적폐세력의 동조자가 되어 온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042"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올해는 대한민국 국립공원이 생긴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오늘부터 3일간 환경부 주관으로 열립니다. 그러나 국내 최고의 국립공원 설악산이 케이블카 사업으로 백척간두에 놓여있습니다. 이를 방조하고 용인해왔던 환경부가 과연 국립공원에 어떤 비전이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오히려 거듭되는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논란의 단초를 만들어 온갖 사회적 갈등만 양산해왔을 뿐입니다. 국립공원의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려면 환경부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설악산 케이블카 논란부터 잠재워야 할 것입니다.

아직 중앙행심위 최종 재결문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주로 예정된 중앙행심위 최종 재결문이 형성재결(문화재 위원회 결정 무력)일지, 아니면 이행재결(문화재위원회 재심의)일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행재결로 최종 결정이 나면 문화재위원회는 이 건에 대하여 재심의를 해야 합니다. 현재 중앙행심위의 결정에 반발해 일부 사퇴 움직임이 있는 문화재위원회의 분위기이지만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041"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케이블카 모형을 폐기하는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만약 형성재결로 결정 난다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절차가 남습니다. 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은 부실 조사로 계속해서 논란이 있었던 바로 그 본안입니다. 경제성을 부풀리고 산양 서식처를 축소, 왜곡하는 등 환경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는 사업 허가가 나기도 전에 사업비를 선 지급 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평창올림픽에 맞춰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완료하라고 하자 법과 제도의 절차를 무시하며 달려온 결과입니다. 촛불 민심이 만든 이번 정권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환경 적폐인 설악산 케이블카를 중단시키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의 환경 개혁 의지는 의심받게 될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040"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 50주년 기념으로 설치한 지리산 반달곰 앞에서 케이블카 설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또한 7월 3일에 있을 환경부장관 인사청문회는 설악산 케이블카로 인해 환경부의 국립공원 보전 의지를 시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환경성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성도 없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요구할 것이고 환경부 장관은 이 사업을 중지시키겠다고 말해야 합니다.

후원_배너

목, 2017/06/22- 17:25
261
0

sIMG_2419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양양군 행정심판 청구 인용을 규탄한다!

“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을 최고 국정과제로 삼아야 하는 문재인정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하는 대표적 환경 적폐사업”
  [caption id="attachment_17970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16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한국환경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등 환경시민단체는 광화문 광장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양양군 행정심판 청구인용에 대한 규탄’기자회견을 열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부당한 인용결정을 규탄하며 문재인정부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적폐를 청산하라’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70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양양군이 제기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거부 취소청구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설악산 천연보호구역내 케이블카 건설은 불가하다는 문화재청의 불허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문화재청이 현상변경허가 거부 처분을 하면서 보존과 관리 측면에 치중해 활용적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을 잘못 행사했다고 인용결정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는 보호지역 설악산의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결정이다. 설악산 국립공원은 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 등 5개 이상의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이다. 본 취지에 입각해 설악산 보존을 최우선에 둔 문화재위원회의 불허처분을 뒤집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야말로 비상식적 처사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말로 재량권을 잘못 활용해 국가문화재 설악산의 가치를 실추시키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971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또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지난 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에 있어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사안이며,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하는 사안이다.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부터 관련없는 정부인사들의 밀어붙이기식 의결참여로 통과된 사업이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연루되었다는 정황도 드러났었던 대표적인 박근혜 정부의 적폐사안인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모든 적폐를 청산해야 할 문재인 정부 들어, 적폐사업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용인하겠다는 이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문재인 정부의 정당성을 정면으로 뒤흔들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971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원주녹색연합 박성율 대표는 “야만의 세월이 다시 오고 있다. 강원도 최문순 도지사와 문재인대통령이 만났다는 사실이 악몽처럼 옛날 일을 떠올리게 했다.”고 운을 떼며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박근혜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환경부를 환경부의 고유한 역할로 남겨두지 않고,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재위원회의 고유영역으로 남겨두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는 일들을 간섭했다는 것이었습니다. 6월 14일 문재인대통령과 최문순 도지사가 만났습니다. 정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문재인정부가 오판하지 않기를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도지사를 만나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에 대해서 또다시 그런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원도민들과 설악산지키기국민행동 강원행동 설악권주민대책위는 분명하게 양양군에 경고하는 바입니다. 잘못된 행정, 잘못된 절차를 밟고 권력과 힘을 의지해서 무리한 절차를 진행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이걸 막아낼 것이고, 이것이 문재인정부가 됐든 강원도가 됐든 양양군이 됐든 반드시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그때까지 끝까지 함께 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어떤 압력도 어떤 개입도 허용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70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속초고성양양 환경운동연합 김안나 국장은 “1년 반 동안 폭염 속에서, 장대비 속에서 함께 했던 많은 지역주민들은 이제 일자리로, 일상으로 돌아갔다”면서 “다시 농사를 짓고 바다에 나가서 작업을 하고 이런 일상적인 일들을 하던 주민들이 어젯밤에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을 때 참 많이 갑갑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우리 다시 뭉치죠. 우리 다시한번 해 봅시다’라는 의견들을 주셨고, 우린 다시 뭉칠 것이다. 설악산케이블카 오색에 절대 안된다는 지역주민들의 열망을 담아서 케이블카 꼭 막아내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71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대학산악연맹 전국산악인들의모임의 대표는 “산악인의 한사람으로서 이 뜨거운 광장에 다시 나올 줄은 감히 상상을 못했다.”면서 “산지개발은 생물다양성이라는 자연을 갉아먹는 파괴행위임에 틀림없다.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박근혜와 그의 폐족들이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황금알을 품고 있는 자연의 보고인 설악산의 배를 가르려고 했던 사업이었고 이번 중앙조정심판위원회 인용결정은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재청의 결정에 대한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규탄했다. 또한 “케이블카 사업은 산으로 향한 4대강사업을 시민환경단체와 종교단체 산악연맹을 비롯한 설악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1800만 산악인들이 막아낸 환경적폐사업”으로 “이를 거부하고 설악산에 다시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는 일은 무덤에서 유령을 끄집어내는 일임에 분명하다.본 대학산악연맹과 전국산악인들의 모임에서는 이를 두고만 볼 수 없으며 전국적인 저항을 시작할 것임을 다짐한다.”고 외쳤다. [caption id="attachment_17971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끝으로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면서 이후 투쟁의 결의를 다졌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양양군 행정심판 청구 인용을 규탄한다!

박근혜 정부의 환경적폐 용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규탄한다.
문재인정부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 적폐를 청산하라!
지난 2016년 12월 28일은 문화재위원회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불허한 날이다. 문화재보호법과 천연보호구역의 지정 취지에 비춰 지극히 당연하고 합리적인 결정이었다. 또한 6개월에 걸친 설악산 현장조사와 사업계획 검토에 따른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였다. 35년 전인 지난 1982년에도 문화재위원회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2차례 부결시킨 바 있다. 작년 12월에도 불허결정을 내리며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을 다시 지켜낸 명예로운 역사는 계속 되었다. 그러나 그 외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경과들은 대한민국 국토난개발의 슬픈 전형을 여실히 보여주어 왔다. 그 시작과도 같았던 2015년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 조건부 허가는 환경부 스스로도 치욕스러운 결정이었다. 환경부 스스로 2차례나 부결시킨 사업을 7가지 부대조건을 달아 통과시켰다. 심지어 의결인원의 대부분이 이 사안과 상관없는 정부 측 인사들이었다. 명백한 거수인사들이었고, 날치기였다. 그 이후로도 환경부는 양양군의 부실하고 위법한 환경영향평가를 비호하기에 급급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의문투성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실체가 드러났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배후에는 박근혜-최순실 사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최순실 주도, 박근혜 지시,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계획,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이 실행에 앞장선 환경적폐 사업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잘못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바로 잡은 것이 바로 작년 12월 문화재위원회였다. 불허결정을 하며 문화재위원들은 단지 전문가의 소신을 지켰을 뿐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을 했을 뿐이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하나의 개발사업을 불허했다는 것을 넘어 이 사회의 법과 원칙, 나아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바로 세웠다는 데 큰 의미가 있었다. ‘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 등의 보호구역에서 케이블카 사업과 같은 난개발이 불가하다’ 라는 원칙이 지켜진 민간전문위원들의 단호한 결정이었다. 이로 인해 국내보호구역의 올바른 보전과 관리, 그리고 시민인식이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하려는 찰나였다. 그러나 2017년 6월 15일, 시계는 다시 거꾸로 되돌려진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양양군이 제기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거부 취소청구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설악산 천연보호구역내 케이블카 건설은 불가하다는 문화재청의 불허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문화재청이 현상변경허가 거부 처분을 하면서 보존과 관리 측면에 편향되어, 문화향유권 등 활용적인 측면은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을 잘못했다”고 인용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나올만 한 사유인가 귀를 의심케 한다. 문화재청이 문화재보존에 치우친 결정을 했다는 것은 문화재보호법에 충실했다는 걸 말해준다. 문화재보호법 제3조는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이 바로 ‘원형유지’임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유관법률을 준수한 행정청의 결정에 대해 “잘못이다."  라고 규정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야 말로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이러한 행보는 문재인 정부의 정당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최근 한 달 동안 보여준 국정운영 능력에는 합격점을 줄만하다는 평이 대부분이다. 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을 최고 국정과제로 삼아야 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하는 대표적 환경적폐사업이다. 아직 남아있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전면 백지화하고,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고시철회에 적극적으로 나서 사업의 종지부를 찍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가장 먼저 한일은 중앙행정정심판위원회로 하여금 박근혜 정부의 환경적폐를 용인하게 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971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는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을 지켜낸 명예로운 역사가 계속 되기를 희망한다. 이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재심의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 설치를 허가할 그 어떤 이유도 찾을 수 없다. 이미 35년 전의 문화재위원들이 선택했던 길이고, 작년 12월 문화재위원들의 선택했던 길이기도 하다. 그것이 바로 국가문화재 설악산에 대한 역사이고 가치이다. 이를 훼손하려는 불순한 시도와 정략에 맞서 이 시간을 기점으로 집중적인 대응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그 첫 번째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규탄한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적폐를 청산하고 상식적인 국정운영에만 전념하기를 촉구한다.
2017년 06월 15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한국환경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후원_배너
금, 2017/06/16- 19:42
216
0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부당한 절차에 맞서 행동한 환경활동가들과 시민들을 지지하는 탄원서를 작성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16일...
수, 2017/04/19- 12:40
257
0
○ 지난 1월 23일과 3월 15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의 공판기일에 검사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취소를 요구하며 비폭력 직접행동을 진행한...
월, 2017/04/10- 13:18
34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