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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양양군청 퇴거불응 2심에서 공동대표 3명 징역형, 12명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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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양양군청 퇴거불응 2심에서 공동대표 3명 징역형, 12명 벌금형 선고

익명 (미확인) | 목, 2018/02/08- 13:53

설악산의 온전한 가치 지켜내려는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 짓밟은 사법부

  [caption id="attachment_187963" align="aligncenter" width="640"] ⓒ연합뉴스[/caption] 지난 2016년 8월 4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반대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양양군청 공동퇴거불응 2심 선고에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의 공동대표들과 지역주민 등 15명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월 7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 1단독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공동대표 박그림, 김안나(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장석근 등 3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원주환경운동연합 김경준 사무국장을 비롯한 허은숙, 한인석, 황인철, 지성희, 최정화, 윤상훈, 정인철 등 8명에게는 200만원의 벌금형을, 허민숙, 김경석, 김동일, 이필선 등 4명에게는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2016년 8월 4일 당시 설악권 주민들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에 대한 ‘경제성 조작을 한 공무원 처벌’과 케이블카사업 철회’ 촉구 집회를 양양군청 앞에서 열고 기자회견, 거리행진, 양양군수와의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양양군은 군수가 부재중이라며 면담을 거절하고 민원인들과 주민들을 불법침입자로 몰아 형사고소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은 성명을 통해 “행정기관으로서 다양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상호간 해결점을 찾으려는 노력은커녕 민원인을 겁박하고 고소·고발을 악용하는 양양군청에 중형을 선고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양양군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나섰다”며 춘천법원 속초지원의 이번 판결을 규탄했다. 공동행동은 또 “사법부는 징역과 벌금형으로 민주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지 말고 토건만능주의에 빠져 소중한 자연유산을 파괴하며, 지역주민을 호도하는 양양군에게 그 칼날을 들이대야 한다”면서 “부디 환경적폐의 유산이라는 타이틀을 벗고, 사법정의의 실현에만 앞장서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행동은 “시민들의 정당한 집회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과 벌금형으로 민주시민들의 당연한 권리를 짓밟은 속초지원의 이번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87960"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준성[/caption]
[성명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양양군의 대변인인가?

오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취소를 촉구하며 양양군청 앞에서 집회를 연 15명의 시민들에 대한 선고공판이 있었다. 이들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의 혐의로 기소됐고,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3명에게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나머지 8명에게는 200만원의 벌금형, 나머지 4명에게는 1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2016년 8월 당시 설악권 주민들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에 대한 ‘경제성 조작을 한 공무원 처벌‘과 케이블카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양양군청 앞에서 열었다. 그 일환으로 기자회견, 거리행진, 양양군수와의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양양군은 군수가 부재중이라며 면담을 요청하는 주민들을 무작정 제지했다. 오히려 무고한 민원인들을 불법침입자로 몰아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케이블카 놓고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설악산 환경보전하겠다’며 지역주민들을 호도해온 양양군이다. 이것이 양양군이 그릇된 행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거부하고 나선 시민들을 대하는 그들만의 방식이다. 사법부는 오늘도 징역과 벌금형으로만 민주시민들의 당연한 권리를 판단하고 짓밟았다. 행정기관으로서 다양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상호간 해결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기는커녕, 민원인을 겁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소·고발을 악용하고 있는 양양군청에 중형을 선고해도 모자랄 판이다. 그러나 현실은 춘천법원 속초지원이 양양군의 작태에 동조하는 대변인에 불과하다는 것이 오늘 판결에서 드러났다. 속초지원은 시민들의 정당한 집회였다는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재작년 겨울 광장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촛불을 들고 ‘박근혜-최순실의 설악산 케이블카 즉각 취소하라‘라는 시민들의 목소리 또한 생생하다. 당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문화재위원회의 부결로 사실상 무산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적폐가 청산되지 못하는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작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비상식적 결정, 문화재청의 조건부 허가의 강행으로 여전히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법부 또한 환경적폐의 유산일 뿐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었다. 사법부는 그 칼날을 토건만능주의에 빠져 소중한 자연유산을 파괴하며, 지역주민을 호도하는 양양군에게 들이대야 할 것이다. 양양군의 대변인이 아닌 이상, 사법부가 설악산 생명의 온전한 가치를 지켜내려는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을 이유가 전혀 없다. 부디 환경적폐의 유산이라는 타이틀을 벗고, 사법정의의 실현에만 앞장서기를 바란다.

2018년 2월 7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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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161221_101110339_5ecc03c4-7189-4a71-a5e2-ae79fb0df193

40여 환경단체들이 연대한 한국환경회의를 비롯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12월 21일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즉각 퇴진과 더불어 박근혜정부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추진한 설악산 케이블카, 원전, 규제완화, 가습기살균제 등 반환경적인 적폐에 대해서도 조속히 폐기하고 청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박근혜 즉각퇴진과 환경적폐청산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이다.

국민의 요구이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를 탄핵하고, 국회는 반환경적인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국민의 심판을 받은 박근혜가 여전히 청와대에 머물고 있다. 헌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하고도, 환경을 파괴하고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도 뻔뻔스럽게 여전히 청와대에 머물고 있다.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박근혜는 이제 그만 나와서 죄 값을 받아라!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앞세워 사적인 이익을 취하고 국가와 국민을 배신하고도, 선출되지도 임명되지도 않은 민간인과 결탁해 국가질서를 파괴하고도 ‘자신은 죄가 없다, 탄핵의 이유가 없다’고 강변하는 것은 범죄행위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넘어서 인간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행태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찬 박근혜를 조속히 퇴진시키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단 하루라도 우리가 정상적인 국가에서 사람답게 사는 방법이다.

 

지난 12월 9일 국회 박근혜 탄핵소추안 가결은 범죄자 박근혜를 즉각 퇴진시켜라, 범죄자 박근혜가 만든 환경적폐를 즉각 청산하라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요구였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가 실현이 될 때까지 광장의 촛불은 끄지 않겠다는 준엄한 경고였다. 한결같았다. 국회 탄핵이후 광장의 촛불은 여전히 활활 타오르며 박근혜 즉각퇴진과 환경적폐청산을 외치고 있다. 다시한번 우리는 외친다, 국민이 심판하고 국회가 동의한 박근혜 탄핵을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인용결정하라, 그리고 국회는 박근혜가 만든, 박근혜가 관여한 환경적폐를 즉각 폐기하라!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박근혜와 최순실, 그리고 공범자들은 사회곳곳에서 거미줄처럼 얽혀 깊게 관여하고 있었다.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으로 밝혀진 공작정치의 전모는 이들이 얼마나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들의 정경유착과 국정개입은 상상이상으로 뿌리 깊게 형성돼 있었다.

 

이들은 기업과 결탁해 환경을 파괴하고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반환경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대표적으로 설악산케이블카, 원자력발전소, 규제프리존 문제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조속히 폐기해야 할 환경적폐다. 가습기살균제 문제 또한 제대로 진상을 규명해서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하는 시급한 과제다.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부결되었던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이 평창올림픽에 맞춰 설악산 케이블카를 추진하라는 박근혜의 말 한마디에 일사천리로 추진되더니 이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만 남겨두고 있다.

 

보건의료, 환경, 교육, 개인정보, 경제적 약자보호 등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익적 가치도 규제를 완화하며 재벌에 혜택을 주겠다는 대기업 특혜법, 규제프리존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하고도 아직도 끝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재구성, 진상규명과 피해대책,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은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다.

 

비정상적으로 추진된 월성1~4호기 재가동 승인철회,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 영덕과 삼척 신규핵발전소 건설백지화 등 국가와 국민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원전계획은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한 폐기가 필요하다.

 

박근혜 즉각퇴진과 환경적폐청산은 새로운 나라를 원하는 광장의 민심이다. 그리고 국가를 정상적으로 만드는 일이다. 우리는 박근혜 즉각퇴진을 외치는 촛불민심과 함께 뿌리 깊게 형성된 환경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끝까지 힘을 보태고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이다. 오늘 이 시간을 시작으로 환경분야별로 적폐를 가려내고 관련인사는 물론 환경정책과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집중적인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2016.12.21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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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4/19-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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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오색케이블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양양군 행정심판 청구 인용을 규탄한다!

“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을 최고 국정과제로 삼아야 하는 문재인정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하는 대표적 환경 적폐사업”
  [caption id="attachment_17970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16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한국환경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등 환경시민단체는 광화문 광장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양양군 행정심판 청구인용에 대한 규탄’기자회견을 열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부당한 인용결정을 규탄하며 문재인정부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적폐를 청산하라’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70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양양군이 제기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거부 취소청구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설악산 천연보호구역내 케이블카 건설은 불가하다는 문화재청의 불허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문화재청이 현상변경허가 거부 처분을 하면서 보존과 관리 측면에 치중해 활용적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을 잘못 행사했다고 인용결정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는 보호지역 설악산의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결정이다. 설악산 국립공원은 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 등 5개 이상의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이다. 본 취지에 입각해 설악산 보존을 최우선에 둔 문화재위원회의 불허처분을 뒤집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야말로 비상식적 처사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말로 재량권을 잘못 활용해 국가문화재 설악산의 가치를 실추시키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971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또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지난 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에 있어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사안이며,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하는 사안이다.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부터 관련없는 정부인사들의 밀어붙이기식 의결참여로 통과된 사업이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연루되었다는 정황도 드러났었던 대표적인 박근혜 정부의 적폐사안인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모든 적폐를 청산해야 할 문재인 정부 들어, 적폐사업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용인하겠다는 이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문재인 정부의 정당성을 정면으로 뒤흔들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971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원주녹색연합 박성율 대표는 “야만의 세월이 다시 오고 있다. 강원도 최문순 도지사와 문재인대통령이 만났다는 사실이 악몽처럼 옛날 일을 떠올리게 했다.”고 운을 떼며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박근혜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환경부를 환경부의 고유한 역할로 남겨두지 않고,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재위원회의 고유영역으로 남겨두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는 일들을 간섭했다는 것이었습니다. 6월 14일 문재인대통령과 최문순 도지사가 만났습니다. 정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문재인정부가 오판하지 않기를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도지사를 만나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에 대해서 또다시 그런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원도민들과 설악산지키기국민행동 강원행동 설악권주민대책위는 분명하게 양양군에 경고하는 바입니다. 잘못된 행정, 잘못된 절차를 밟고 권력과 힘을 의지해서 무리한 절차를 진행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이걸 막아낼 것이고, 이것이 문재인정부가 됐든 강원도가 됐든 양양군이 됐든 반드시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그때까지 끝까지 함께 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어떤 압력도 어떤 개입도 허용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70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속초고성양양 환경운동연합 김안나 국장은 “1년 반 동안 폭염 속에서, 장대비 속에서 함께 했던 많은 지역주민들은 이제 일자리로, 일상으로 돌아갔다”면서 “다시 농사를 짓고 바다에 나가서 작업을 하고 이런 일상적인 일들을 하던 주민들이 어젯밤에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을 때 참 많이 갑갑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우리 다시 뭉치죠. 우리 다시한번 해 봅시다’라는 의견들을 주셨고, 우린 다시 뭉칠 것이다. 설악산케이블카 오색에 절대 안된다는 지역주민들의 열망을 담아서 케이블카 꼭 막아내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71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대학산악연맹 전국산악인들의모임의 대표는 “산악인의 한사람으로서 이 뜨거운 광장에 다시 나올 줄은 감히 상상을 못했다.”면서 “산지개발은 생물다양성이라는 자연을 갉아먹는 파괴행위임에 틀림없다.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박근혜와 그의 폐족들이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황금알을 품고 있는 자연의 보고인 설악산의 배를 가르려고 했던 사업이었고 이번 중앙조정심판위원회 인용결정은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재청의 결정에 대한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규탄했다. 또한 “케이블카 사업은 산으로 향한 4대강사업을 시민환경단체와 종교단체 산악연맹을 비롯한 설악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1800만 산악인들이 막아낸 환경적폐사업”으로 “이를 거부하고 설악산에 다시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는 일은 무덤에서 유령을 끄집어내는 일임에 분명하다.본 대학산악연맹과 전국산악인들의 모임에서는 이를 두고만 볼 수 없으며 전국적인 저항을 시작할 것임을 다짐한다.”고 외쳤다. [caption id="attachment_17971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끝으로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면서 이후 투쟁의 결의를 다졌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양양군 행정심판 청구 인용을 규탄한다!

박근혜 정부의 환경적폐 용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규탄한다.
문재인정부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 적폐를 청산하라!
지난 2016년 12월 28일은 문화재위원회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불허한 날이다. 문화재보호법과 천연보호구역의 지정 취지에 비춰 지극히 당연하고 합리적인 결정이었다. 또한 6개월에 걸친 설악산 현장조사와 사업계획 검토에 따른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였다. 35년 전인 지난 1982년에도 문화재위원회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2차례 부결시킨 바 있다. 작년 12월에도 불허결정을 내리며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을 다시 지켜낸 명예로운 역사는 계속 되었다. 그러나 그 외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경과들은 대한민국 국토난개발의 슬픈 전형을 여실히 보여주어 왔다. 그 시작과도 같았던 2015년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 조건부 허가는 환경부 스스로도 치욕스러운 결정이었다. 환경부 스스로 2차례나 부결시킨 사업을 7가지 부대조건을 달아 통과시켰다. 심지어 의결인원의 대부분이 이 사안과 상관없는 정부 측 인사들이었다. 명백한 거수인사들이었고, 날치기였다. 그 이후로도 환경부는 양양군의 부실하고 위법한 환경영향평가를 비호하기에 급급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의문투성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실체가 드러났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배후에는 박근혜-최순실 사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최순실 주도, 박근혜 지시,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계획,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이 실행에 앞장선 환경적폐 사업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잘못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바로 잡은 것이 바로 작년 12월 문화재위원회였다. 불허결정을 하며 문화재위원들은 단지 전문가의 소신을 지켰을 뿐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을 했을 뿐이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하나의 개발사업을 불허했다는 것을 넘어 이 사회의 법과 원칙, 나아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바로 세웠다는 데 큰 의미가 있었다. ‘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 등의 보호구역에서 케이블카 사업과 같은 난개발이 불가하다’ 라는 원칙이 지켜진 민간전문위원들의 단호한 결정이었다. 이로 인해 국내보호구역의 올바른 보전과 관리, 그리고 시민인식이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하려는 찰나였다. 그러나 2017년 6월 15일, 시계는 다시 거꾸로 되돌려진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양양군이 제기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거부 취소청구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설악산 천연보호구역내 케이블카 건설은 불가하다는 문화재청의 불허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문화재청이 현상변경허가 거부 처분을 하면서 보존과 관리 측면에 편향되어, 문화향유권 등 활용적인 측면은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을 잘못했다”고 인용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나올만 한 사유인가 귀를 의심케 한다. 문화재청이 문화재보존에 치우친 결정을 했다는 것은 문화재보호법에 충실했다는 걸 말해준다. 문화재보호법 제3조는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이 바로 ‘원형유지’임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유관법률을 준수한 행정청의 결정에 대해 “잘못이다."  라고 규정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야 말로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이러한 행보는 문재인 정부의 정당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최근 한 달 동안 보여준 국정운영 능력에는 합격점을 줄만하다는 평이 대부분이다. 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을 최고 국정과제로 삼아야 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하는 대표적 환경적폐사업이다. 아직 남아있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전면 백지화하고,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고시철회에 적극적으로 나서 사업의 종지부를 찍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가장 먼저 한일은 중앙행정정심판위원회로 하여금 박근혜 정부의 환경적폐를 용인하게 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971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는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을 지켜낸 명예로운 역사가 계속 되기를 희망한다. 이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재심의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 설치를 허가할 그 어떤 이유도 찾을 수 없다. 이미 35년 전의 문화재위원들이 선택했던 길이고, 작년 12월 문화재위원들의 선택했던 길이기도 하다. 그것이 바로 국가문화재 설악산에 대한 역사이고 가치이다. 이를 훼손하려는 불순한 시도와 정략에 맞서 이 시간을 기점으로 집중적인 대응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그 첫 번째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규탄한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적폐를 청산하고 상식적인 국정운영에만 전념하기를 촉구한다.
2017년 06월 15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한국환경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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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6/1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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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재개로 무색해진 국립공원 제도 50주년 기념식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는 문재인 정부와 환경부의 환경적폐 청산 의지의 시금석-

  [caption id="attachment_180047"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6월 22일)은 최초의 국립공원인 지리산 국립공원이 지정된 지 50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50년은 국립공원이 국가의 생태보전 정책의 골간이자 최후의 보루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이었지만 지난 6월 1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설악산케이블카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불허결정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인용결정을 내려 국립공원 50주년이 무색해진 상황입니다.

작년 12월 문화재위원회의 불허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설악산에서의 케이블카 논란은 사그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결정은 보호지역의 가치, 문화재보호법의 취지, 문화재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각계의 심각한 반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전보다 사회적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045"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 지정 50주년, 설악산을 지켜라! ©환경운동연합[/caption]

특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지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환경적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하는 과제 중에 하나 인 것입니다. 여기서 환경적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청산함에 있어 환경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정부 내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방조하고 도운 적폐세력 중에 하나가 바로 환경부이기 때문입니다.

환경부는 스스로 2차례 불허했던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재작년 8월 공원계획변경허가 단계에서 날치기 통과시키면서 국립공원의 가치를 스스로 내팽개쳤습니다. 더불어 부실·위법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를 묵인하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온 환경영향평가라는 제도도 스스로 무력화 시켰습니다. 환경부 존재의 이유를 망각한 채 박근혜 정부 환경적폐세력의 동조자가 되어 온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042"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올해는 대한민국 국립공원이 생긴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오늘부터 3일간 환경부 주관으로 열립니다. 그러나 국내 최고의 국립공원 설악산이 케이블카 사업으로 백척간두에 놓여있습니다. 이를 방조하고 용인해왔던 환경부가 과연 국립공원에 어떤 비전이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오히려 거듭되는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논란의 단초를 만들어 온갖 사회적 갈등만 양산해왔을 뿐입니다. 국립공원의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려면 환경부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설악산 케이블카 논란부터 잠재워야 할 것입니다.

아직 중앙행심위 최종 재결문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주로 예정된 중앙행심위 최종 재결문이 형성재결(문화재 위원회 결정 무력)일지, 아니면 이행재결(문화재위원회 재심의)일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행재결로 최종 결정이 나면 문화재위원회는 이 건에 대하여 재심의를 해야 합니다. 현재 중앙행심위의 결정에 반발해 일부 사퇴 움직임이 있는 문화재위원회의 분위기이지만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041"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케이블카 모형을 폐기하는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만약 형성재결로 결정 난다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절차가 남습니다. 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은 부실 조사로 계속해서 논란이 있었던 바로 그 본안입니다. 경제성을 부풀리고 산양 서식처를 축소, 왜곡하는 등 환경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는 사업 허가가 나기도 전에 사업비를 선 지급 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평창올림픽에 맞춰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완료하라고 하자 법과 제도의 절차를 무시하며 달려온 결과입니다. 촛불 민심이 만든 이번 정권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환경 적폐인 설악산 케이블카를 중단시키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의 환경 개혁 의지는 의심받게 될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040"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 50주년 기념으로 설치한 지리산 반달곰 앞에서 케이블카 설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또한 7월 3일에 있을 환경부장관 인사청문회는 설악산 케이블카로 인해 환경부의 국립공원 보전 의지를 시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환경성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성도 없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요구할 것이고 환경부 장관은 이 사업을 중지시키겠다고 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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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6/2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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