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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위원회] [공동성명] 국회는 ‘모든 아동’을 위한 아동수당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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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위원회] [공동성명] 국회는 ‘모든 아동’을 위한 아동수당법 제정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8/02/07- 20:42

[공동성명] 국회는 ‘모든 아동’을 위한 아동수당법 제정하라

 선별 지급 시 사회통합 저해 및 불필요한 비용 발생할 것

입법 과정에서 보편적 제도로 바로 잡아야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1. 국회가 절충한 아동수당 방안이 논란을 낳고 있다. 당초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던 정부계획이 지난해 예산합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에 소득 상위10%를 배제하는 선별적 방식으로 후퇴하였으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시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2월 1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능후 장관이 올해는 국회 합의를 준수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에 인권·노동·시민사회단체는 아동수당이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그 첫걸음을 내디뎌야 함을 주장하는 바이다. 이를 위해 국회가 아동수당 제도 본연의 목적을 명심하고 보편적 제도로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2. 우리나라를 비롯한 196개 국가가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에게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가 있으며 이를 모든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임을 명시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지원하고 보호하며, 그럼으로써 사회구성원으로 참여할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의 책무 이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수당을 권리향유가 아닌 선별적 시혜적 제도로 시행함으로써 아동을 수혜자로 대상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일 뿐만 아니라 아동수당의 본질을 훼손하는 처사라 할 수 있다.

3. 아동수당을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제도의 지속성과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있어왔다. 선별적 복지는 결과적으로 기여자와 수혜자를 분리함으로써 보편적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아동수당 제도에 대한 정치적 지지 약화로 이어져 제도의 지속성을 위협하고, 나아가 재분배를 위한 증세에 강하게 저항할 명분을 만든다. 이미 무상급식을 통해 보편 복지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뚜렷한 근거도 없이 아동수당을 선별적 제도로 만들려는 것은 힘겹게 만든 보편 복지에 대한 공감대마저 흔드는 것이다.

4. 또한 지난해 국회 예산 합의 이후, 선별 지급이 불필요한 비용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시민사회와 학계는 물론 언론을 통해서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언론에서 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대상자 선별을 위해서만 770억~ 1150억 원의 행정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영유아를 양육하는 2~40대가 소득 및 자산의 변동이 심한 연령대라는 것을 감안하면 대상자 선정 시기마다 소득·자산 증빙을 위한 불편과 혼란도 예상된다. 결국 예산을 핑계로 10%를 배제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힘든 것이다. 오히려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GDP 대비 2.2%를 아동가족 분야에 투입하고 그 중 현금급여만 따져도 GDP 대비 1.2%를 지출하는 반면, 한국은 아동가족 분야에 GDP 대비 1.1%, 그리고 그 중 현금급여는 0.2%(이상 2013년 기준)만을 지출하고 있다. 보편적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우리나라를 생각한다면 국회와 야당은 적은 예산을 쪼갤 고민은 멈추고 아동가족 분야에 대한 공공지출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5. 보편적 아동수당의 도입은 현 정부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이미 국민적 동의를 얻은 사안이다. 보편적 아동수당의 즉각적 지급은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현 정부가 국민과 맺은 사회적 약속을 이행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뚜렷한 근거도 없이 예산협의 과정에서 정치적 합의라는 이유로, 사회적 혼란과 사회통합 저해가 불 보듯 뻔한 선별적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국민적 합의를 뛰어넘은 여야합의는 존재할 수 없다. 국회는 곧 진행될 아동수당법 입법 과정에서, 모든 아동의 권리 보장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에 맞도록 아동수당 제도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끝.

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인천평화복지연대, 전북희망나눔재단,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평화주민사랑방,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 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 대전시사회복지사협회, 세종시사회복지사협회,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울산시사회복지사협회, 대구시사회복지사협회, 경상북도사회복지사협회, 광주시사회복지사협회, 전라남도사회복지사협회,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 충청남도사회복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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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법관 하드디스크 디가우징은 법률과 지침 위반이다. 대법원의 수사 비협조를 깊이 우려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거듭 촉구한다.

1. 검찰은 어제 법원행정처로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이 사용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모든 데이터가 지난해 10월 ‘디가우징’ 방식을 통해 삭제되었다는 사실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위해 검찰이 법원행정처에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대법관들의 관용차 운행일지,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을 임의제출할 것을 요구한지 일주일만이다.

2. 대법원은 “관련 규정과 통상적인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디가우징’ 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대법관 이상이 사용하던 컴퓨터는 “직무 특성상 재사용이 불가능한 장비”에 해당하므로 「전산장비운영관리지침」 등에 따라 “완전히 소거조치”해야 하며, 종전 퇴임한 대법관들이 사용하던 하드디스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소거조치를 해왔다고 주장한다.

3. 그러나  「전산장비운영관리지침」 어디에도 대법관 이상이 사용하던 하드디스크를 “완전히 소거조치”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다. 대법관 이상이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위 지침 제27조의 “사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볼 아무런 지침상 근거가 없으며, 위 지침 제30조의 ‘사용불능 상태’란 같은 조항에 설시된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물리적으로 사용이 어려운 장비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일 것이다. ‘퇴임으로 인한 사용불능’이라는 논리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이와 같은 삭제 조치가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모든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한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물을 보호·관리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조 및 제50조). 설령 대법원이 내부 지침에 따라 하드디스크를 소거해 왔다고 하더라도 하드디스크 내 저장된 전자문서 등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행위는 법률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공공기록물법이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대법원이 제정한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또한 “각급기관은 공식적으로 결재 또는 접수한 기록물을 포함하여 결재과정에서 발생한 수정내용 및 이력 정보, 업무수행과정의 보고사항, 검토사항 등을 기록물로 남겨 관리하여야 한다”고 관리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위 규칙 제8조).”

무엇보다 하드디스크가 디가우징된 시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어 추가조사가 착수되던 시기와 맞아떨어진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2017년 2월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한 최초 조사가 논의되자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관련 문서 24,500건을 무더기로 삭제하였던 행위와 같은 맥락에서 법원이 증거인멸을 위해 하드디스크를 임의로 훼손한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4. 또한 대법원이 410개 문건 파일 외에 하드디스크, 이메일 기록 등 대부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대법원장 스스로 약속한 ‘조사 자료의 제공 및 수사 협조’를 저버린 것으로서 심히 유감스럽다. 이는 아직도 법원 내부의 자기 보호논리에 빠져 국민의 요구에 맞서는 것으로서, 지난 대법관 13인의 오만한 입장발표와 다를 바 없다.

5. 이에 우리 모임은 대법원과 검찰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대법원은 대법원장 스스로 약속한 바대로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410개 문건 파일만 원본 형태로 검찰에 제출한 것만으로 수사 협조를 마쳤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며, 검찰이 임의제출을 요구한 하드디스크와 기타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 수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둘째, 검찰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법령에 따라 철저하고 성역 없는 수사에 매진하라. 법원의 제출 거부가 계속될 경우 압수·수색등 강제수사를 통하여 ‘재판거래’등 모든 의혹을 규명하여야 한다. 우리는 수사를 통하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18. 6.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호철

수, 2018/06/2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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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 폐지 없는 경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정보경찰 폐지 의견서 발표

1. 최근 경찰개혁위원회 정보경찰개혁분과가 정보경찰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14일 민변, 민주법연 등 8개 인권단체가 정보경찰 폐지 의견서를 발표하고 경찰개혁위와 국회 정보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붙임. 의견서)

2. 정보경찰은 민주사회의 의사 표현과 소수자 보호를 위한 본질적인 요소인 집회·시위 참여자의 의견과 그 인물을 감시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정책정보’라는 이름으로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한 각종 동향을 파악하는 위법을 자행하고 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 동향 파악 사건, 4대강 사업에 대한 각계 동향 사찰 문건 등에서 드러난 것처럼 정보경찰은 일제강점기 경무총감부 고등경찰(기밀계), 해방 이후의 내무부 치안국 사찰과가 수행했던 ‘비밀(정치)경찰’의 업무를 여전히 수행하고 있다. 오늘날 12만 경찰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경찰청 정보국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

3. 경찰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은 각 부처의 직무법·권한법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정보를 수집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이것은 본연의 집행이나 정책 업무와 관련된 영역 내로 한정되어야 한다. 경찰의 경우 정보수집을 할 수 있는 분야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위험방지(범죄예방)와 형사소송법에 따른 범죄수사다. 따라서 경찰의 정보수집업무는 이에 한정되어 행해질 수 있을 뿐 그 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위법하다. 정보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4호(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자신의 존재이유로 내세운다. 그러나 위험방지 개념은 ‘가까운 장래에 손해가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로서의 ‘구체적 위험’의 방지를 한계로 하며, ‘치안정보’도 위험방지(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의 한도 내에서만 인정된다. 정보경찰이 하고 있는 정치·경제·사회·문화·노조·학원(대학) 관련 각계 동향파악, 국가 정책에 대한 동향파악은 대부분 위험방지와 전혀 관련 없다. 이들에게 ‘치안정보’의 치안 개념은 위험방지나 범죄수사가 아니라 사실상 통치행위에서의 ‘통치’의 영역에 가까운 것이다.

4. 위험방지(범죄예방)와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기관에서 한국과 같은 형태로 정보경찰을 운영하는 사례는 적어도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의 나라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비밀정치경찰’의 대표적 사례는 나찌 독일의 게슈타포(Geheime Staatspolizei), 동독 시절 스탈린식 슈타지(국가안전국 Staatssicherheit)가 있다. 이들 비밀정치경찰은 수사기능과 무제한적인 정보기능이 결합된 상태에서 위험 방지나 범죄 수사와 관련 없는 상황임에도 이를 예단하고 정권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인사들을 감시하고 심지어 고문까지 행하면서 정권의 정치적 요청에 부응했다. 이 때문에 현재는 수사기능(경찰기관)과 광범위한 정보기능(정보기관)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상호 파견 등 인사교류도 엄격하게 금지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미국의 FBI, 영국의 NCA(National Crime Agency), 독일의 연방수사청(Bundeskriminalamt), 일본의 경시청은 테러나 강력범죄 등의 범죄정보만을 수집할 뿐이다. 한국 경찰청 정보국과 같이 위험방지나 범죄수사와 관련 없는 영역의 광범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 관련 정보수집을 결코 하지 않는다. 게다가 한국의 경우 경찰 중심으로 수사권이 조정되고 국가정보원의 보안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 수사기능과 광범위한 정보기능이 결합된 경찰의 권한이 더욱 비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5. 경찰청은 집회·시위의 경찰력 운용과 관련하여 일정한 사전정보로서의 치안정보가 필요하다고 항변할지 모른다. 그러나 집회·시위 관련 치안정보는 어디까지나 집회의 형식적인 사안 즉 참가인원, 이동경로 등에 국한될 뿐이고 집회 참여 인물에 대한 장·단기의 사찰 및 채증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의사표현과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 사이 갈등은 그것이 폭력으로 변질되어 현출되지 않는 한 민주사회를 지탱하는 정상적이고 필수불가결한 작용이다. 이러한 민주주의 작동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경찰의 개입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6. 단체들은 의견서를 통해 경찰청 정보국을 폐지하고 필요하다면 경찰청의 각 부서(수사국, 외사국 등)에서 각자 임무 범위 내 정보를 수집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에 파견되어 각계 동향을 파악하는 정보경찰 인원이 있다면 복귀시킬 것을 요구했다. (끝)

※붙임. 의견서 (별도파일)

금, 2018/03/1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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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실질적 성평등 개헌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기대한다.

정부는 3월 26일 오늘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 제안하였다. 성별 등으로 인한 차별 상태 시정과 실질적 평등 실현 조항, 모든 국민의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한 국가 지원을 받을 권리 조항 등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개헌안은 촛불시민항쟁을 계승하여 국민주권시대를 열겠다는 새 정부의 개헌안이라고 보기에는 국민의 절반인 여성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첫째 여성의 대표성 조항이 필요하다. 그동안 여성계는 세계적으로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는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선출직과 임명직 등의 공직진출 및 직업적, 사회적 모든 영역에서의 남녀의 동등한 참여 보장에 대해 거듭 강조해 왔다. 여성대표성 확대가 이번 개헌에 꼭 들어가야 할 최소한의 내용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여성계를 비롯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뿐만 아니라 국회 여‧야 모두 공감한 바 있다. 프랑스 헌법은 직업적·사회적 지위뿐만 아니라 선출직에서도 남녀의 동등한 접근을 선언했고, 르완다 헌법도 모든 조직의 의사결정구조에 적어도 30%이상의 여성을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타이완 역시 각종 선거에 여성의원 당선 수를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여성의 낮은 정치대표성은 성인지적 입법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여성문제의 이슈화 부재가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여성’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여성 노동 보호 부분은 삭제되어야 한다. 안 제33조 제5항 전단 “모든 국민은 고용·임금 및 그 밖의 노동조건에서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부당하게 차별을 받지 않으며,” 부분은 매우 바람직하나, 후단 “국가는 이를 위해 여성의 노동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부분은 삭제되어야 한다. 후단의 내용이 전단의 주체를 “모든 국민”으로 한 것을 무력화시키고, 여성에게 임신·출산·육아의 부담을 우선적으로 지우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의 노동을 불완전한 노동 또는 보호가 필요한 노동으로 상정하는 것은 오히려 차별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온전히 공은 국회로 넘겨졌다. 국회가 실질적 성평등을 위한 개헌안을 마련하여 이번 6월 촛불개헌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이행하기를 기대한다.

2018년 3월 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위 은 진 (직인 생략)

월, 2018/03/2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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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논 평]

노동자 죽이는 고용노동부, 그 처참한 역사를 규탄한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감독의 적정성에 관한 조사결과’에 부쳐-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라 함)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2018. 7. 2.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감독의 적정성에 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위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① 노동부는 2013. 6. 24.부터 1개월간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문제에 대하여 수시근로감독을 진행하였고, 최초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최초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고 있다고 결론을 도출한 사실, ② 이후 노동부 고위 공무원들이 위 수시근로감독기간을 연장하고, 위 수시근로감독에 관여한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방법으로 위 수시근로감독의 결과에 개입하려 하였으며, 결국 위 수시근로감독 결과는 변경된 사실, ③ 당시 노동부측에서는 직접 삼성 측에 불법파견에 따른 시정조치를 지시하는 대신 은밀하고도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 거래를 시도하고, 나아가 노동부 스스로 삼성 측에 요구할 개선안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작성한 사실 등이 확인되었다. 한편, 최근 김대환 전 노동부장관의 정책보좌관 출신 인사가 삼성전자서비스와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노동부의 접촉 창구 역할을 하면서 노조 파괴 공작에 관여한 정황이 발견되어 구속되기도 하였고, 이른바 삼성전자서비스의 ‘마스터플랜’ 문건에는 노동부 대응 및 관리 전략을 수립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이는 일부 공무원들의 단순 일탈행위가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을 은폐하고, 노조 파괴 범죄의 한 축을 담당한 것이다.

 

이제 그 누구도 삼성과 노동부 사이의 유착관계가 더 이상 단순한 의혹이라거나 추측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없다. 이미 불법파견으로 결론을 내린 수시근로감독 결과를 두고 삼성과 노동부 공무원들은 합심하여 압박에 나섰으며, 결국 그 결과는 뒤집히고 말았다. 노동부 공무원들은 불법을 감독하는 대신 불법에 가담하였고, 심지어 불법을 자문하기까지 하였다. 노동부는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감시하며, 만약 그 침해가 현실화된다면 노동자를 구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노동부가 삼성과 조직적으로 결탁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추가적 전거(典據)를 찾을 필요 없는 분명한 사실이 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처참한 현실에 분노하며, 이러한 현실을 만들었던 관련자 모두를 규탄한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위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수시감독과정에서 고위공무원들이 행한 부당행위에 대해 유감 표명 등의 조치를 노동부장관에게 권고하였다. 그러나 실제 위 고위공무원들의 행위는 단순한 유감 표명의 대상으로 그칠 것이 아니며, 이는 공무상비밀누설죄, 직권남용죄 등을 구성하는 범죄행위이자 명백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노동부장관은 책임을 물어야 할 관련 공무원 중 현직에 남아 있는 자들에 대하여 즉시 업무 배제 및 징계 절차 착수에 나서야 하며, 관련자 전부에 대하여 형사고발하여야 한다.

 

나아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노동부 소속 공무원들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자료가 없다고 발뺌하다가 자료 존재가 진술을 통해 확인되자 그제서야 제출하고, 핵심 관련자인 정모 전 차관과 임모 전 근로개선정책관의 컴퓨터 문건은 조사 거부로 접근조차 하지 못했으며, 감독결과가 뒤바뀐 근거를 제출하라는 위원회의 요구도 거부하는 등 실질적으로 조사를 방해한 사실이 드러났다. 추악한 진상을 완전히 드러내기 위해서는 강제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노동부장관은 과거 왜곡과 잘못을 바로잡고 적폐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해하는 내부 구성원들이 준동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위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문건과 확보되지 못한 기타 핵심 문건 전부를 공개하여 구체적인 진상 규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검찰은 위 조사결과 자료들을 토대로 노동부 압수수색 및 당시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수사 등 철저한 강제수사를 통해 사안의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 특히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아니한 혐의사실에 대하여는 신속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금번 조사 결과는 노동부가 어떻게 노동자를 죽여 왔는지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사용자와 결탁하여 노동자를 죽이는 노동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노동부는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유해하다. 국민과 노동자들에게 계속 아픔과 상처를 남길 것인가, 뼈를 깎는 아픔으로 개혁에 나설 것인가. 노동부에게 이제 마지막 기회만이 남아있다.

 

 

2018. 7.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삼성노조파괴대응팀

월, 2018/07/0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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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익인권소송 패소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 요구를 위한

64개 단체 공동의견서 대법원 제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제도개선을 위하여 인권단체 등이 공익인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경우, 승소한 상대방 특히 국가가 법원에 거액의 소송비용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비용확정청구를 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법원도 소송비용확정청구를 기계적으로 수용하여 결국 인권단체등이 거액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구체적 사례는 첨부 의견서의 별첨1 공익인권소송 패소 후 소송비용 부담 사례 참조).

 

  1. 이는 공익인권소송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현행 법령의 문제점과 법원의 소극적 태도로 인한 것입니다. 공익인권소송 패소시 과도한 소송비용 부담은 경제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에게 높은 문턱으로 작용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크게 제약하고 궁극적으로 공익인권소송을 통한 인권개선과 제도개선 시도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1.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영국의 ‘보호적 비용명령’ 제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보호적 비용구제제도’, 캐나다의 OLRC 테스트와 그에 따른 법원의 비용명령, 그리고 미국의 편면적 패소자부담주의 등 공익인권소송에 대한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여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바 이를 깊이 검토하여 시급하게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상세한 내용은 별첨2 공익인권소송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외국의 현황 참조).

 

  1. 평소 이 문제에 대하여 뜻을 함께 하는 64개의 인권단체, 공익인권변호사(단체)가 연명으로 오늘 대법원에 이러한 공익인권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비용 부담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공동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64개 연명단체들은 공동의견서에서 향후 제도등 개선 과제로 △국가등이 국민에게 거액의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 △특히 정보공개청구 소송 패소시 소송비용을 면제하거나, 일률적으로 5000만원의 소가를 대폭 하향 조정 △소송의 공익적 성격, 당사자의 사정, 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법령의 개선 △법령 개선 이전이라도 법원이 소송비용 부담 판단시에 공익인권소송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적극적인 판단을 할 것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소송비용확정청구 및 집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 면책 방안 도입 등을 요구하였습니다.(세부 내용은 첨부 의견서 5. 향후 개선 방향 참조)

 

2018. 9. 18.

연명단체(가나다순)

4.9통일평화재단,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권 정 변호사(법무법인 대영), 김기중 변호사(법무법인 동서양재), 김보라미 변호사(법무법인 나눔), 김성순 변호사(법무법인 정향), 김예원 변호사(장애인권법센터),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난민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박경준 변호사(법무법인 인의), 박애란 변호사(법조공익모임 나우), 불교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오픈넷,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손잡고, 심영섭 교수(경희사이버대), 언론인권센터,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원곡법률사무소, 원불교인권위, 이주민센터 친구,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동행, 이진아 변호사(법무법인 해냄),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단,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정혜승 변호사(신&유 법률사무소),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명옥 변호사(법무법인 우원), 허찬행 교수(청운대)

첨부

1. 공익인권소송 패소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 요구 의견서

별첨1 별첨1 공익인권소송 패소 후 소송비용 부담 사례

별첨2 공익인권소송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외국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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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9/1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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