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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위원회] [공동성명] 국회는 ‘모든 아동’을 위한 아동수당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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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위원회] [공동성명] 국회는 ‘모든 아동’을 위한 아동수당법 제정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8/02/07- 20:42

[공동성명] 국회는 ‘모든 아동’을 위한 아동수당법 제정하라

 선별 지급 시 사회통합 저해 및 불필요한 비용 발생할 것

입법 과정에서 보편적 제도로 바로 잡아야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1. 국회가 절충한 아동수당 방안이 논란을 낳고 있다. 당초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던 정부계획이 지난해 예산합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에 소득 상위10%를 배제하는 선별적 방식으로 후퇴하였으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시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2월 1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능후 장관이 올해는 국회 합의를 준수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에 인권·노동·시민사회단체는 아동수당이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그 첫걸음을 내디뎌야 함을 주장하는 바이다. 이를 위해 국회가 아동수당 제도 본연의 목적을 명심하고 보편적 제도로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2. 우리나라를 비롯한 196개 국가가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에게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가 있으며 이를 모든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임을 명시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지원하고 보호하며, 그럼으로써 사회구성원으로 참여할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의 책무 이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수당을 권리향유가 아닌 선별적 시혜적 제도로 시행함으로써 아동을 수혜자로 대상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일 뿐만 아니라 아동수당의 본질을 훼손하는 처사라 할 수 있다.

3. 아동수당을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제도의 지속성과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있어왔다. 선별적 복지는 결과적으로 기여자와 수혜자를 분리함으로써 보편적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아동수당 제도에 대한 정치적 지지 약화로 이어져 제도의 지속성을 위협하고, 나아가 재분배를 위한 증세에 강하게 저항할 명분을 만든다. 이미 무상급식을 통해 보편 복지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뚜렷한 근거도 없이 아동수당을 선별적 제도로 만들려는 것은 힘겹게 만든 보편 복지에 대한 공감대마저 흔드는 것이다.

4. 또한 지난해 국회 예산 합의 이후, 선별 지급이 불필요한 비용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시민사회와 학계는 물론 언론을 통해서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언론에서 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대상자 선별을 위해서만 770억~ 1150억 원의 행정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영유아를 양육하는 2~40대가 소득 및 자산의 변동이 심한 연령대라는 것을 감안하면 대상자 선정 시기마다 소득·자산 증빙을 위한 불편과 혼란도 예상된다. 결국 예산을 핑계로 10%를 배제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힘든 것이다. 오히려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GDP 대비 2.2%를 아동가족 분야에 투입하고 그 중 현금급여만 따져도 GDP 대비 1.2%를 지출하는 반면, 한국은 아동가족 분야에 GDP 대비 1.1%, 그리고 그 중 현금급여는 0.2%(이상 2013년 기준)만을 지출하고 있다. 보편적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우리나라를 생각한다면 국회와 야당은 적은 예산을 쪼갤 고민은 멈추고 아동가족 분야에 대한 공공지출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5. 보편적 아동수당의 도입은 현 정부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이미 국민적 동의를 얻은 사안이다. 보편적 아동수당의 즉각적 지급은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현 정부가 국민과 맺은 사회적 약속을 이행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뚜렷한 근거도 없이 예산협의 과정에서 정치적 합의라는 이유로, 사회적 혼란과 사회통합 저해가 불 보듯 뻔한 선별적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국민적 합의를 뛰어넘은 여야합의는 존재할 수 없다. 국회는 곧 진행될 아동수당법 입법 과정에서, 모든 아동의 권리 보장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에 맞도록 아동수당 제도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끝.

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인천평화복지연대, 전북희망나눔재단,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평화주민사랑방,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 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 대전시사회복지사협회, 세종시사회복지사협회,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울산시사회복지사협회, 대구시사회복지사협회, 경상북도사회복지사협회, 광주시사회복지사협회, 전라남도사회복지사협회,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 충청남도사회복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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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사태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진정 기자회견

– 06.07. (목) 오전 11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기자회견 구성

 

사회: 민변 송상교 사무총장

발언1: 긴급청원의 주요 내용,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발언2: 긴급청원의 절차 및 효과에 관한 개관, 민변 장보람 사무차장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일어난 사법농단 및 재판거래 사태와 관련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UN 인권이사회에 진정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3. 본 진정은 UN 인권이사회 ‘법관과 변호사 독립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에 하는 특별절차입니다.

4. 특별절차에 따른 진정의 내용과 진정의 효과 및 이후 세부적 절차에 관한 개관은 기자회견에서 상세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5.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2018년 6월 5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화, 2018/06/0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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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긴급조치 배상판결 판사 징계 추진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규탄 및 고발 기자회견

 

  1. 취지와 목적

-‘양승태 대법원’은 2015년 10월 대법원 소속기관인 법원행정처를 통해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김모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시도하려 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과거 대법원은 긴급조치의 위헌성은 인정하면서도 ‘통치행위’라는 이유로 국가배상의 대상은 아니라는 모순된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던 상황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소신있는 판결을 선고한 법관을 표적으로 삼아 징계를 추진한 것이어서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당시 ‘양승태 대법원’은 이와 같은 징계의 전례가 없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해외 사례까지 수집토록 지시하는 등 징계 추진에 있어 집요함을 보였습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할 뿐입니다. 법관은 소속 법원이나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 내부의 권력으로부터도 독립되어 재판할 것을 헌법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법권의 독립은 공정하고 정당한 재판을 통하여 인권보장과 헌법수호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는 헌법원리입니다. 그럼에도 양승태 대법원은 대법원 판결과 다른 내용의 판결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관에 대한 징계 시도까지 한 것입니다. 이는 헌법 상 법관의 재판상 독립과 신분상 독립을 본령으로 하는 사법권의 독립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입니다.

-이러한 징계 시도만으로도 법관의 독립은 심각하게 훼손되어 ‘자판기 판결’을 양산할 우려가 높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과거회귀적 판결의 근저에 이와 같은 법관 길들이기가 자리잡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심각한 의문입니다. 차제에 법관 징계를 추진하고 과거회귀적 판결을 주도한 사법부의 적폐세력에 대한 실체 파악과 명징한 단죄가 시급한 이유입니다.

-한편, 법관에 대한 징계청구, 징계처분, 징계집행의 권한이 있는 대법원장이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현저히 남용하여 법관 징계를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의 담당자들에게 법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은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므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이번 고발에 대하여 검찰은 헌법질서를 바로 세운다는 차원에서 엄중하고 신속하게 수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2.개요

○ 제목 : <긴급조치 배상판결 판사 징계 추진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규탄 및 고발>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8년 3월 28일(수) 오전11시 대법원 정문 앞

○ 주최 : 유신헌법 긴급조치 적폐청산 시민모임, 긴급조치변호인단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서중희 변호사(긴급조치변호인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 여는 말 : 권정호 변호사(긴급조치변호인단)

– 규탄 발언 : 김종채(고발인, 상지대학교 정치사회학과 사회정책론 외래교수)

– 고발 개요 : 이용우 변호사(긴급조치변호인단)

– 질의 응답

– 고발장 접수(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긴급조치변호인단

수, 2018/03/2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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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국가인권위원회 민변 진정서 제출 시민사회공동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변 TF 소속 변호사들은 2월 8일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들(이하 ‘종업원들’이라고 합니다)의 기본적인 인권인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모로부터 자녀들의 인신구제를 위한 위임을 받은 변호사로서의 권리 또한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가정보원은 종업원들이 다른 북한이탈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다고 하나, 종업원들은2016. 4.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외부와의 어떤 접촉도 허용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현재 종업원들은 국가정보원의 감시와 통제 하에 자유로운 거주이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2년여의 시간동안 가족들과 서로 안부조차 확인할 수 없고, 종업원들 부모의 대리인으로서 민변 변호사들은 종업원들을 직접 만나고 이들의 안위를 확인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을 통해 종업원들의 신변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절차는 종결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종업원들을 직접 만나 이들의 의사와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유일한 국가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 뿐입니다.

이에 종업원들에 대한 직접 대면조사와 국가정보원, 통일부, 경찰청에 대한 조사, 그리고 종업원들에 대한 인권침해중지를 내용으로 하는 구제조치의 권고를 요청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사건 진정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3.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민변 진정서 제출과 함께 국가인권위원장 면담요청 공동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아 래 –

□ 제목 : 국가인권위원회 민변 진정서 제출 시민사회공동기자회견
□ 일시 : 2018. 2. 8.(목) 오전10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2호선-을지로3가역 12번출구, 4호선-명동역10번출구)
□ 주최 : 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 평양시민 김련희 송환촉구모임

□ 순서
-. 사회_: 장경욱 변호사
-. 발언1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구제조치에 나서라! (진성서 제출 취지 등) -민변TF
-. 발언2 : 12명 종업원 문제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원상회복 – 대책회의(NCCK 인권센터 이사장 김성복 목사)
-. 발언3 : 사실상 강제억류중인 김련희씨를 송환하라! (평양시민 김련희씨 송환촉구모임)
-. 기자회견문 낭독 : 민변TF
-. 질의응답

※ 기자회견 이후 민변 진정서 제출과 3단체 공동으로 국가인권위 위원장 면담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2018. 2. 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수, 2018/02/0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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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의 해결책 모색 좌담회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5월 기획탈북범죄에 가담한 지배인과 피해 종업원들 중 일부는 방송 인터뷰를 통해 2016년 4월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탈북 사건은 국가정보원이 기획한 집단유인납치 범죄행위라는 것을 만천하에 폭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방한 기간 중 지배인과 피해 종업원들 중 일부와 면담을 가진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에 기획탈북범죄에 대한 철저하고 독립적인 진상규명을 촉구하였고, 이에 힘입어 만시지탄이지만,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26일 기획탈북범죄에 대하여 직권조사결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그러나,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사건 발생 2년여가 지나 기획탈북범죄의 진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국내외의 빗발치는 진상규명 요구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범죄행위를 청산하고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4. 한편 북한 당국은 종업원들을 가족들의 품으로 즉각 무조건 전원 송환할 것을 요구하며 종업원들의 송환 여부는 남한 당국에게 남북관계개선을 바라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르고 판문점 선언이행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며, 종업원들의 송환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오는 8월 20~26일 이산가족 상봉은 물론 앞으로 남북관계의 발전에 장애가 조성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5.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는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의 해결책 모색 좌담회’를 개최하여 인도주의 및 인권의 원칙을 최우선적으로, 분단적대를 악용한 불미스러운 과거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판문점 선언 이행과 남북관계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6.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의 해결책 모색 좌담회 >

ㅇ 일시 : 2018. 8. 14. (화) 오후 2시

ㅇ 장소 : 민변 대회의실

ㅇ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ㅇ 좌담회 순서

  1. 사회 : 권정호 변호사(전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

  2. 발제 : 장경욱 변호사 (민변 북한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의혹사건대응TF 팀장)

  3. 패널 :

     발표 1 – 황필규 변호사(대한변협 국제인권특별위원장)

     발표 2 – 서의동 기자(경향신문 논설위원)

     발표 3 – 박승렬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발표 4 – 김광수 박사(북한정치 전공)

  4. 특별 순서 : 김련희 평양시민 – 북 류경식당 종업원들을 가족의 품으로

  5. 질의응답

2018. 8.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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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8/1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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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요청]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민변 변호사 징계절차 강행에 대한 기자회견

2018. 2. 7. (수) 14시/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법무부는 우리 모임 소속 김인숙 변호사, 김희수 변호사, 장경욱 변호사(이하 ‘우리 모임 회원들’이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2018년 2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차관 회의실에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개최를 통보하였습니다.

3. 법무부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우리 모임 회원들에 대한 징계혐의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강행하는 것은 변호사법상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의 월권행위로서 법치주의에 반하고 변호사 자치권을 침해하는 위법무효의 처사입니다.

우리 모임 회원들에 대한 대한변협회장과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두 차례 징계개시신청 기각결정으로 인하여 우리 모임 회원들에 대한 징계혐의는 징계절차를 개시조차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사실무근임이 확인됨으로써 그 징계절차가 최종적으로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검찰의 징계개시신청에 대한 변호사회의 최종적인 징계개시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변호사법상 검찰이 더 이상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없기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우리 모임 회원들에 대한 징계혐의와 관련하여 아무런 심의 의결 권한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권 시절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변호사법상 허용될 수 없는 검찰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심의의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위법무효의 징계절차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재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지난 정권 시절 내려진 자신의 위법 무효의 징계절차 개시결정의 잘못을 시정하여 변호사회의 정당한 결정을 존중하고 그 자치권을 보장할 대신 오히려 과거의 연장선상에서 다시금 우리 모임 회원들에 대한 위법한 징계절차를 강행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습니다.

4. 더욱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대상으로 하겠다는 우리 모임 회원들에 대한 징계혐의라는 것은 애시당초 검찰의 사실상 ‘무고’에 해당하는 징계개시신청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불의한 정권에 맞서 인권옹호에 앞장선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국정농단 정권과 그 시녀 노릇을 한 검찰이 터무니없는 징계사유를 내세워 정당한 변론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징계를 기획하고 집행한 것입니다.

지난 정권 시절 검찰의 적폐를 청산할 감독 책임이 있는 법무부로서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법무효의 징계절차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임 회원들에 대한 악의적이고 보복적인 징계 탄압에 관여한 청와대, 법무부 및 검찰에 대한 위법한 징계 시도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책벌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5. 이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이번 징계절차 강행에 대한 우리 모임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일시 및 장소: 2018. 2. 7.(수) 오후 2시 / 민변 대회의실

* 순서
사회 _ 정병욱 변호사

1. 경과보고 _ 정병욱 변호사
2. 규탄발언 1. 김인숙 변호사(당사자)
3. 규탄발언 2. 김희수 변호사(당사자)
4. 규탄발언 3. 장경욱 변호사(당사자)
5. 성명서 낭독
6. 질의응답

2018. 2.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

화, 2018/02/0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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