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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피고인 이재용 등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은 재벌비호를 위해 법치주의를 훼손한 부정의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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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피고인 이재용 등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은 재벌비호를 위해 법치주의를 훼손한 부정의한 판결이다.

익명 (미확인) | 화, 2018/02/06- 11:39

 

[논평] 피고인 이재용 등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은

재벌비호를 위해 법치주의를 훼손한 부정의한 판결이다. 

법원은 언제까지 촛불시민을 모독하고 재벌을 비호할 것인가?

 

 

피고인 이재용 등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은 재벌비호를 위해 법치주의를 훼손한 부정의한 판결이다.

법원은 언제까지 촛불시민을 모독하고 재벌을 비호할 것인가?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2018. 2. 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2심에서 공소사실 중,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케이스포츠 재단과 관련한 뇌물공여의 점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재산국외도피)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 중 처분사실 가장 혐의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면서, 피고인 이재용에 대하여 1심이 선고한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을 통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부조리가 또다시 드러났다. 이번 판결은 ‘징역3년, 집행유예 5년’이라는 재벌 봐주기 공식의 반복일 따름이다. 2심 재판부는 재벌을 비호하기 위해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정의를 저버렸다. 그 구체적 근거는 아래와 같다.

 

1. 경영권 승계작업 및 부정한 청탁 관련

 

2심은 뇌물공여의 부정한 청탁이 되는 포괄적 현안으로서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의 개별 현안들이 성공할 경우 이재용의 삼성그룹 지배력 확보에 유리한 효과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각 계열사들에게 경영상 필요나 합목적성 또한 존재하므로 뇌물공여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이재용에게만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이재용의 삼성그룹 지배력에는 유리하지만 경영권 승계작업은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오인을 넘어서 명백한 사실왜곡이다. 모든 증거들이 이재용이 보다 적은 돈으로 보다 많은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온갖 편법을 저지르려고 했던 정황을 입증하고 있다. 1심에서도 “삼성의 미래전략실은 각 계열사를 통할하면서 그 운영을 지원·조정하는 조직인 동시에 대주주(또는 총수)의 경영지배권 행사를 지원하는 조직”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2심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경영권 승계작업이 없다”고 판단한 것인가.

 

이건희의 와병으로 인한 갑작스런 부재 상황에서 상속세의 최소화, 신규 순환출자 고리의 해소, 삼성생명의 중간금융지주회사 전환 등 지배구조 관련 현안은 삼성이라는 기업집단의 현안임과 동시에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와도 직결되는 문제였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사건 이래 10여 년 간 삼성이 이재용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각종 작업을 해왔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도 경영권 승계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관련 증거와 법정진술이 모두 제출되어 있다. 그럼에도 2심은 피고인 이재용과 박근혜 전대통령만 서로 몰랐고, 별 도움도 기대하지 않은 채 박근혜 전대통령의 질책에 못 이겨 뇌물을 상납했다는 피고인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증거가 가리키는 진실을 외면한 채 재벌비호라는 특정한 의도로 논리를 구성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무릇 형사재판에서는 각 청탁 사실 별로 증거들을 분석하여 인정여부를 판단해야한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모두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마저 획일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처럼 기본에 어긋난 재판은 미리 결론을 염두에 두고 판단을 끼워 맞춘 것이라는 의문을 들게 한다. 특히 지난해 11. 14.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하여 해당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면서 “박근혜 전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2심 재판부의 눈에는 박근혜 전대통령과 문형표 전장관이 아무런 묵시적 청탁이 없는데도 알아서 피고인 이재용을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직권남용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단 말인가. 문형표 전장관의 재판 기록과 판결문이 이 사건의 증거로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심은 개별적 청탁은 물론 포괄적 청탁마저 부정하였는바, 정말 독단적 판결이 아닐 수 없다.

 

또한 2심은 영재센터 지원금과 미르 ․ 케이스포츠재단 출연금에 대해서도 모두 제3자 뇌물공여죄의 요건사실인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는 사실관계에 대한 오인이자 판단의 모순이다. 2심은 박근혜와 최순실의 공동정범성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영재센터와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이 사실상 최순실의 지배력에 놓여 있는 점은 증거로 입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형식만을 강조하여 영재센터나 각 재단이 독립된 ‘제3자’라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박근혜 또는 최순실이 납부할 출연금을 대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은 존재하지 않는 전제조건을 설정하는 비논리적 법리판단이다. 박근혜 전대통령이나 최순실이 출연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는 당초부터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좌우할 수 있는 재단을 만들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사업기회를 얻으려고 하였으며, 이를 위해 전경련을 동원해 기업들로부터 수백억원의 돈을 받았다. 그런데 이처럼 명백한 사실관계를 두고 2심은 존재하지도 않은 ‘납부할 의무’를 전제삼아 “대납한 것은 아니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이다.

 

2심은 ‘이재용 승계작업’의 실체를 오판했다. ‘이재용 승계작업’의 핵심은 ‘이재용으로의 승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용이 얼마나 적은 돈으로 얼마나 많은 지배력을 확보하느냐’의 문제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의 의미를 축소하고, 궤변적 논리로 ‘이재용으로의 승계작업’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건의 내면과 진실을 살펴야 할 법관이 스스로 눈을 감아버린 것이다.

 

2. 뇌물공여죄 관련

 

뇌물공여와 관련하여, 1심은 삼성전자와 코어스포츠 사이의 용역계약이 체결된 2015. 8. 26. 무렵 피고인들과 박근혜 전대통령, 최순실 사이에는, 구입할 마필을 최순실 소유로 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그 뒤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최순실의 요구에 따라 마필의 소유권을 차례로 이전하여 뇌물죄가 성립한 것이고, 선수단 차량, 마필 수송차, 살시도 매매대금, 살시도 보험료 등이 최순실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반면 2심은 용역대금 36억 3,484만원과 마필과 차량들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고, 마필과 차량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이익(사용이익)을 뇌물로 제공하였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고, 마필에 대한 대금과 말 자체, 보험료, 차량대금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2심의 판단은 뇌물공여죄에 있어 “뇌물”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완전히 오해한 것이다. 대법원은,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한 바 있다. 정유라에게 말과 차량을 사용하게 하는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말과 차량을 사야하고, 보험료를 내야한다. 말과 차량의 사용이익과 각 대금·보험료는 불가분의 일체로서 제공된 무형적 이익인 것이다. 1심도 잘못 판단하였지만 2심도 더욱 잘못 판단하였다.

 

나아가 2심은 마필과 차량의 사용이익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궤변을 내놓았다. 누군가 1억원짜리 집을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하였다면, 시세에 따른 임대료 상당액이 사용이익일 것이다. 말과 차량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가상각이 발생한다면, 취득가액과 판매가액의 차액만큼이 사용이익일 것이다. 2심은 사용이익 산정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그저 ‘산정불가’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2심의 태도는 특경법상의 적용을 피해 형량을 깎아주려는 의도를 의심케 한다. 즉 특경법상 횡령금액이 50억 원을 넘는 경우 법정형이 5년 이상 무기징역이기에 양형의 범위가 넓어지는데, 2심은 ‘사용이익을 산정하기 어렵다’, ‘횡령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이익’을 횡령금액에서 제외시켜 총 횡령금액을 36억 3,484만원으로 확정하였던 것이다. 이는 특경법상의 50억원 기준을 미달시키려고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3. 뇌물약속죄 관련

 

뇌물약속과 관련하여,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과 관련하여 삼성전자와 코어스포츠 간의 용역대금 총액인 213억 원에 대한 약속을, 위 금액은 용역계약서에 표시된 나머지 금액으로, 이는 잠재적인 예산 추정치일 뿐이지, 213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최종적인 합의가 없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뇌물약속죄에서 ‘뇌물의 약속’은 직무와 관련하여 장래에 뇌물을 주고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하면 성립하고, 뇌물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며, 뇌물의 목적물이 이익인 경우에 그 가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뇌물약속죄가 성립된다. 이는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이다. 즉 특가법처럼 뇌물의 가액이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된 것이 아닌 이상, 213억 원을 제공하겠다는 최종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뇌물죄는 성립하는 것인데, 2심은 이와 같은 기본적 법리마저 외면하였다.

 

4. 재산국외도피죄 관련

 

재산국외도피죄와 관련하여, 2심은 1심과 달리 73억원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73억 원 중 코어스포츠에 보낸 용역비 36억원은 삼성이 장차 사용하기 위해서 국내 재산을 빼돌려 둔 것이 아니라 최순실에게 뇌물로 준 돈이므로 재산국외도피가 아니고, 나머지 37억은 마필구입 대금으로서 실제로 마필구입을 위하여 사용되었으므로 예금거래 신고가 자체가 정당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사회 일반의 통념 및 형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나아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재판부가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서 논리를 짜맞춘 것이 아닌지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첫째, 2심은 코어스포츠 용역비 36억원에 대하여 “재산국외도피는 장차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경우에만 인정되는데, 피고인들이 아닌 뇌물수수자 ‘최순실’이 임의로 소비, 축적, 은닉 등 지배하였을 뿐이다”는 이유로 재산국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궤변이 아닐 수 없다. 2심의 논리대로라면 횡령한 회사 돈을 국외로 도피시켜도 ‘자신이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사용하도록 한 경우라면 재산국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 또한 2심의 논리대로라면, 피고인 이재용이 회사 돈을 자신의 해외계좌로 보냈다가 그 돈을 최순실에게 제공했다면 재산국외도피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삼성전자의 돈이 독일의 최순실에게 제공된 것이 명확한데, 그 과정에 따라 범죄성립에 차이가 난다면 어느 국민이 이를 납득할 수 있겠는가.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법 제4조 제1항의 재산국외도피죄는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위반하여 국내재산을 해외로 이동한다는 인식과 그 행위가 재산을 대한민국의 법률과 제도에 의한 규율과 관리를 받지 않고 자신이 해외에서 임의로 소비, 축적, 은닉 등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국내재산을 해외로 이동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이 유출될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생하게 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던 바, 2심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몰각한 채 ‘자신이’라는 3글자에 천착하고 말았다.

둘째, 2심은 “마필구입대금 37억이 예금거래신고 사유가 ‘우수 마필 구입 및 차량 구입 위한 대금 지급으’로 되어있고, 실제로 마필구입 및 차량구입 대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허위신고가 아니며, 따라서 재산국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마필구입 및 차량구입은 그 사용이익을 제공하는 것과 불가분의 일체로서 이 사건 뇌물을 구성한다. 즉 ‘마필 구입 및 차량 구입’이란 예금거래 신고 자체는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그 의도가 범죄에 해당하는 이상 ‘법령을 위반하여’ 재산을 도피시킨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심의 논리대로라면, 해외의 부동산을 뇌물로 제공하려고 ‘주택 구입을 위한 대금 지급’이라 예금신고만 한다면 재산국외도피죄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2심의 궤변으로 인해 추적이 힘든 해외를 통해 뇌물이 제공될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지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5.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관련

 

1심은 피고인 이재용 등이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 중 일부와 ‘처분사실’을 가장하였다고 판단한 반면, 2심은 “피고인들이 마필들(살시도, 비타나, 라우싱)을 뇌물로 공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비타나와 라우싱의 구입대금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마필들은 범죄수익 또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였다. 즉 마필 자체, 마필 구매대금 자체가 뇌물죄나 횡령죄로 인한 범죄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마필 자체를 뇌물로 보지 않고, 마필 구매대금도 횡령으로 보지 않은 2심 판단의 문제는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삼성이 정유라에게 고가의 말을 사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위 말들을 다른 말들로 교체하되 마치 정유라가 아닌 삼성전자가 위 말들을 소유하다가 이를 타인에게 매각하였고, 정유라는 삼성전자와 전혀 무관한 말들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허위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용역대금을 부풀렸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은 증거상 명백하다. 2심의 논리대로라면, 삼성과 최순실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삼성이 최순실에게 말을 제공한 것을 감추기 위해 삼성그룹 최고위층이 앞장서서 허위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용역대금을 부풀렸다는 것이 되는데, 이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단 말인가.

 

6. 이 사건의 본질 및 양형 관련

 

2심은 원심과 달리 이 사건을 “대한민국 최고 정치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국내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그룹의 경영진을 겁박하고,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서원이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채 거액의 뇌물공여로 나아간 사안”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모든 이 사건이 최고층 자본권력과 최고층 정치권력이 결탁한 ‘정경유착’ 사건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2심은 “정치권력과의 뒷거래를 배경으로 한 문어발식 사업 확장, 거액의 불법․부당대출,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적 자금의 투입 등과 같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모습을 이 사건에서는 찾을 수 없다.”고 하였는데, 정경유착에 ‘전형’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에 비추어 보면, 이는 오로지 면죄부를 주기 위한 억지 논리에 불과하다.

 

국민들은 법관이 사건의 진실과 실체를 직시하여 줄 것이라 믿고 있는데, 오히려 법관이 궤변으로 사건의 본질을 외면하고 말았다. 2심은 자본권력이 무도한 정치권력을 이용하여 재벌들의 공동현안인 원샷법, 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재벌친화적 법안과 정책 추진에 활용한 사실을 눈감아 버렸다. 삼성그룹이 ‘삼성공화국’을 구축하여 어떻게 대한민국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알면서도 모른 채 하였다.

 

무엇보다 삼성과 박근혜 전대통령의 유착관계는 각종 법정진술, 공문서, 삼성내부문서, 이메일 등 수많은 증거들로 입증되었다. 피고인 이재용이 삼성그룹을 승계하기 위해 온갖 계획들을 수립․실행하였던 사실은 재판에 현출된 증거들만으로도 충분히 입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눈 앞에 놓인 증거능력 있는 증거들마저 외면하고, 이 사건의 본질을 왜곡했다.

 

2심은 “뇌물의 액수도 적은 금액이 아니고, 이에 더하여 뇌물공여와 횡령 범행을 가장, 은폐하는 행위도 병행되었다. 이처럼 피고인들이 공무원의 부패에 조력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담하는 법적 의무이고, 국내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그룹의 경영진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이기도 하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대통령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훼손되었고, 경제계 일선에서 노력하는 기업 임직원들의 도덕성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불신도 가중되었다.”고 판시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의 승마지원 요구를 쉽사리 거절하거나 무시하기 어려웠다고 보이고, 이러한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를 회복하였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36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하고, 뇌물을 제공하며, 온 국민이 보는 국회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사람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국민들은 이런 행태를 두고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호소하는 것인바, 이 재판이야말로 그런 호소에 걸 맞는 ‘전형’적 재판이 아닌가.

 

결국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의 범죄를 엄단해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진실을 저버리고, 법치주의를 농단하며,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말았다. 이는 사법부의 치욕이다. 상고심이 바로 잡지 않는다면, 이 치욕은 오래 기억될 것이다.

 

7. 보론(안종범 수첩과 김영한 업무일지에 대한 2심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2심 법원은 1심 법원과 달리 안종범 업무수첩과 김영한 업무일지가 혐의를 입증할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2심 법원의 논리는 안종범의 업무수첩은 수첩에 그 기재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만 증거능력이 있을 뿐 그 밖에 어떠한 경우에도 그 수첩에 기재된 박 전 대통령이나 피고인 이재용 사이의 대화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할 증거로는 쓰일 수 없고 김영한 업무일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엄격히 해석하였다고 보기에는 2심 법원의 논리는 형식논리에 치우쳤고 실체진실 발견을 위한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첫째, 어떤 진술을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할 때에는 그 진술이 전문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업무수첩은 박 전 대통령이 안종범이나 피고인 이재용에게 수첩에 기재된 말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본래증거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을 가진다. 2심도 이 점을 인정하는바, 안종범이 작성한 업무수첩은 그 자체로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 이재용이 한 ‘원진술’의 존재를 증명하는 본래의 증거이다. 나아가 그 수첩의 작성 경위와 신빙성에 대한 다른 증거인 안종범 진술을 보강하는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 대법원 판례가 이를 부인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안종범은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업무수첩은 자신이 청와대 경제수석과 정책수석으로 근무하면서 매일매일의 업무 관련된 내용을 계속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대통령이 말하는 내용 중에서 후속조치를 취할 것들이 있는지 등을 정리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말하는 내용을 놓치지 않도록 핵심 요지를 적은 것이고,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면 ‘VIP’라고 적어놓았으며, 대통령이 말할 때 그 내용을 수첩에 그대로 받아 적었지, 자신의 생각을 가감한 것은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렇다면 1심이 안종범의 업무수첩이 안종범의 법정 진술과 결합하여, 대통령이 안종범에게 지시한 내용, 대통령과 피고인 이재용 사이에 있었던 대화의 내용 등을 인정할 간접사실에 대한 증거로서는 전문증거가 아닌 본래증거로서의 증거능력과 증거가치를 가진다고 본 것이 전문증거의 증거능력과 실체진실 발견을 조화롭게 해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심은 이 사건에서 업무수첩이 그러한 증거가치를 가지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수첩 기재가 어떤 경우에도 박 전 대통령 등의 진술 내용에 대한 증거능력을 가질 수 없다는 형식적 논리 뒤에 숨어서, 사건의 실체에 대한 구체적 판단을 외면한 것이다.

 

둘째, 안종범 수첩 기재에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 뿐 아니라 피고인인 이재용과 박 전 대통령의 대화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안종범은 그 구체적 사실을 진술하였던바, 안종범의 진술에서 피고인 이재용에 대한 부분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인정된다면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안종범 수첩 기재는 이러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진술을 인정할 수 있는 정황증거로서의 성격도 가진다. 2심 법원은 안종범 수첩 기재 내용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인하였다.

 

셋째, 2심 판결의 논리는 국정농단 관련 종래 형사사건에서 안종범 업무수첩을 정황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한 판단과도 상반된다. 왜 증거능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강자에게만 엄격하고 힘없는 자에게는 관대한 것인지, 왜 유독 피고인 이재용 사건에서 이런 판단이 나왔는지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일관성을 상실한 법리는 정의의 표상이 될 수 없다. 더구나, 권력과 재벌의 권력형범죄는 내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내부고발자의 수첩이나 장부 등을 통하지 않고서는 진실규명이 쉽지 않다. 2심 법원이 그러한 난제 속에서 어떻게 증거의 의미를 살펴야 하는지, 정의로운 판단을 내릴 것인지 고민한 흔적을 우리는 찾을 수 없다.

 

 

 

2018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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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정책에 반대한다.

 

1. 최근 언론에서 형사미성년자가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잇달아 보도되면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20만 명 이상의 시민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참여했다이에 정부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형법 및 소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우리 모임은 정부의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로 낮추려는 입장 표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2.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정책의 추진 근거로 제시된 소년범죄의 저연령화’ 진단은 충분한 검증에 기반하고 있지 않다정부는 2018년 상반기 청소년 범죄 통계를 보았을 때 형사미성년자 중 10~13세가 저지른 범죄가 전년 동기 대비 7.9% 늘었고 13세 범죄만 보면 14.7% 증가했다고 진단하나한 해의 통계만을 바탕으로 소년범죄가 저연령화되고 있다고 결론짓는 것은 섣부르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의 검찰에서 사건 처리된 전체 소년범죄자 중 14세 미만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에는 2.8%, 2009년에는 1.8%, 2010년에는 0.4%, 2011년에는 0.4%, 2012년에는 0.8%, 2013년에는 0.5%, 2014년에는 0.04%, 2015년에는 0.1%, 2016년에는 0.1%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거나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실제 범죄발생건수 또한 2014년 이후 두 자리 숫자에 머물고 있다[1]1). 경찰통계에서도 촉법소년의 수는 2012년 12,799명을 기점으로 해마다 줄어들어 2016년에 6,788명에 그치고 있다[2]2).

 

3. 한편 저연령 소년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엄벌주의적 정책은 소년사범에 대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대처가 아니다오히려 형사처벌을 확대하고 강화하였던 외국의 사례를 보면 형사처벌의 확대 및 강화를 통해 소년범죄의 감소라는 목표는 달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형사이송제도이다형사이송제도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특정 범죄를 저질렀거나 재범의 위험이 크다면 소년법원이 아니라 형사법원으로 이송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제도이다이 제도를 통해 형사이송이 가능한 연령이 낮아졌고 대상 범죄 종류가 확대되었다청소년 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정책이 확대된 것이다. 1979, 14개 주에서만 시행되었던 것이 1995년에는 21개 주로, 2003년에는 31개 주로 확대되었다하지만 엄벌주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당시 미국의 소년 범죄자 재범률 억제 정책은 실패했다형사 이송되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받은 소년들은 소년법원에서 교육과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범들과 비교하였을 때 이후 재범 범죄의 수가 더 많았고 재범이 발생하기 까지 걸린 시간도 더 짧았다더욱이 형사이송제도를 통해 성인 형사재판으로 이송되었던 소년범들은 대부분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하고 빈곤한 가정의 출신이었다형사사법제도의 모순과 불평등이 형사이송제도 내에 고스란히 반영됐던 것이다결국 미국은 2004년부터 형사이송 연령을 다시 높이고 형사이송의 범위를 축소하는 정책을 선택했다.1)

일본의 경우, 1997년 초등학생을 무참히 살해한 사카키바라 사건을 계기로 2000년에 소년형사처벌 연령을 16세에서 14세로 낮췄고, 2003년 남아유괴살인사건, 2004년 초등학교 동급생 살인사건 등을 계기로 2007년에 소년원 송치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하향했다. 2014년에는 소년에 대한 유기형의 상한을 15년에서 20년으로 인상하기도 하였다그러나 일본 정부의 이러한 입법조치에도 불구하고 이후 소년범죄가 줄었다고 결과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2)  

 

4. 또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것은 아동인권에 관한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UN 아동인권위원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40조에 근거하여 당사국에 대해 형법위반능력이 없다고 추정되는 최저연령의 설정을 촉구해왔다특히 12세 이하로 형사책임 연령을 인하한 국가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연령의 상향조정을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이러한 유엔의 권고에 따라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4세로 채택한 국가는 2004년 27개에서 2010년 33개로 늘었으며, 16세로 채택한 국가도 11개에서 15개로 증가했다[표 3]3). 또한 소년사법운영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Administration of Juvenile Justice: Beijing Rules)’ 4조 역시 소년의 형사책임연령이라고 하는 개념을 인정하고 있는 법제도에 있어서 그 개시연령은 정서적정신적지적 성숙에 관한 사실을 고려하여 너무 낮은 연령으로 정해져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3).

 

5. 한편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을 통해 형사처벌 할 수 있는 연령을 낮추게 되면 어린 소년범에 대한 낙인효과가 확대되어 소년의 사회화가 더욱 어려워지게 되는 부정적 효과가 야기된다사법기관의 공식적 낙인이 붙은 소년은 사회로 온전히 복귀하여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이로 인해 부정적 낙인과 그 차별 효과를 경험한 소년은 각종 불법적인 수단에 접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결과 유사한 범죄자들로부터 범죄를 학습하여 상습적인 범죄자가 될 확률이 커지게 된다4)이는 결국 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소년사법의 이념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6.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춤으로써 저연령 소년들의 비행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접근은 엄벌주의를 요구하는 여론을 달랠 수 있으면서 추가적 비용 부담 또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손쉬운 대안으로 부각된다하지만 이는 소년의 건전한 교화와 사회복귀라는 소년사법의 이념과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저연령 소년들의 비행을 범죄로 간주하여 그에 준하는 처벌을 가하는 것은 국가가 이들을 곧바로 범죄예비군으로 편성하여 범죄자가 되는 컨베이어벨트 위에 올려놓는다는 의미 이외에 다른 어떤 형사정책적 고려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5)정부는 가해자 엄벌이라는 손쉬운 방법에 기대는 대신 피해자 보호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정책적 고민을 해야한다우리 모임은 정부가 소년범에 대한 사회 일각의 처벌만능주의 여론에 휩쓸리지 말고소년범을 양산하는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기존 소년법상의 소년 보호처분조치의 다양화 및 내실화에 힘써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우리 모임은 소년범죄에 대한 충분하고 신중한 검토 없이 추진되는 정부의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정책에 반대한다.

 

2018년 8월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소 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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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경제신문, 2017.9.21.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소년범 형사처벌 제한연령 하향 – 반대

출처 http://www.sedaily.com/NewsView/1OL43ORMEQ

2) 이승현·박성훈소년강력범죄에 대한 외국의 대응동향 및 정책 시사점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12. ,146

3) 이덕인형사책임연령 하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형사정책연구23권 1, 2012. 봄호., 21, 22

4) Lemert, E. M. (1972). Human deviance, social problems, and social control, 2ndedition,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소년범에대한낙인효과연구경찰청, 32면 재인용

5) 이덕인형사책임연령 하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형사정책연구23권 1, 2012. 봄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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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소년범죄자의 연령별 현황

– 2008년 6월 개정 「소년법」시행으로 소년범죄 연령기준이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변경됨자료:대검찰청(2008-2017). 범죄분석.; 이승현·박성훈소년강력범죄에 대한 외국의 대응동향 및 정책 시사점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12., 17면 재인용

2)  [2] 촉법소년의 현황

– 이승현·박성훈소년강력범죄에 대한 외국의 대응동향 및 정책 시사점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12. , 19

3)  [3]국가별 형사책임연령의 하한(2004-2010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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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8/2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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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동 성 명]

최소한의 명분도 사라진 은산분리 규제 완화 시도 중단하라

 

– 최소한의 명분도 버리고 모든 산업자본에게 허용하는 방안까지 논의

– 규제완화 정당성도 방향성도 상실한 채, 맹목적으로 추진할 뿐

– 재벌대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하는 과오 저질러선 안 돼

 

  1.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가 최소한의 명분과 방향성도 잃은 채 맹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총수 있는 재벌대기업은 제외하고 ICT기업에 한정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자의적 판단에 따라질 수 있는 업종을 기준으로 은산분리 규제를 허물겠다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일 뿐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을 한하여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점이나, 총수 있는 재벌대기업은 안 되지만 ICT기업은 예외로 하겠다는 점이나, 국회 상임위원회의 논의가 시작되기 전에 8월 임시국회 처리를 합의한 점 등 그간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주장은 내용의 정합성이나 심의과정의 공정성 등 내용과 형식 모두에서 많은 문제를 드러낸 바 있다. 게다가 정부·여당이 이와 같이 특혜성 시비를 초래하면서까지 섣부르게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한 결과, 자유한국당은 모든 자본에게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ICT기업에 한정된 은산분리 규제 완화라는 최소한의 명분도 사라진 지금, 맹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1.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8/27)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재벌대기업은 배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2015년 6월 18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발표하면서부터 계속해서 주장한 입장과 다르지 않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비금융주력자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현행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여 경제력 집중 논란 불식”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8/27)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기업집단은 제외하되, 예외적으로 ICT기업에는 참여를 허용’하는 더불어민주당안(1안)과, ▲‘모든 산업자본에 문호를 개방하되, 경제력 집중 억제, ICT기반의 수준, 범죄경력 여부, 사회적 신용도 등 대주주 적격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이 위임’하는 자유한국당안(2안) 등 2가지 안으로 모아졌으며, 이를 기반으로 여·야 원내지도부가 최종 결론을 지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그 주장의 타당성을 떠나, 애초에 정부·여당이 주장한 혁신 플랫폼을 갖춘 ICT 기업에 한정된 은산분리 규제 완화라는 틀은 이미 벗어난 것이다. 따라서 그간의 명분도 정당성도 방향도 상실한 현재의 논의는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1. 은산분리 규제는 재벌대기업 중심의 독점적 경제구조를 띄고 있는 우리사회에 유효한 원칙으로 작동되어 왔다. 섣부른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재벌대기업에 모든 자본이 집중되는 심각한 경제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며,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함부로 완화할 수 없다. 하지만 산업자본이 은행의 대주주가 되어야 할 설득력 있는 논거는 제시되지 못한 채, 8월 임시 국회 회기 내 특례법의 ‘무조건 처리’를 위한 무리한 시도만 계속되고 있다. 언론(https://bit.ly/2PO9iy2)에 따르면, 오늘(8/29)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당론 도출을 시도한다고 한다. 하지만 내용의 문제점은 물론이고 과정에서의 비민주적인 행태를 여실하게 드러낸 바 있는, 최소한의 명분도 상실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합리적인 선택을 촉구한다. 끝.

 

20188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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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8/2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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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질의서]

 

1. 귀 기관의 공정무사한 행정을 기원합니다.

 

2.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8년 4월 20일에 임명된 파블로 로드리게스 바라간 주한 콜롬비아 대사가 중대한 인권침해 혐의에 연관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17년까지 41년간 콜롬비아 군사령관을 역임했던 로드리게스 대사는 군 재직당시 민간인 학살, 인권단체 관계자들에 대한 사이버 도청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국제인권단체 및 국내외 언론은 콜롬비아 군부대가 2002년에서 2008년 게릴라 그룹인 콜롬비아무장혁명군(Revolutionary Armed Forces of Columbia, FARC)과의 전쟁 당시 민간인 대상으로 비사법적 살해 행위에 연루되었으며 로드리게스 대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4. 이러한 혐의에 대하여 외교부는 2018년 5월 2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콜롬비아의 대사 내정 결정을 존중하며 통상절차에 따라서 아그레망 절차를 진행했었다. 현재 관련 부서에서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고 그 결과를 보고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한바 있습니다.

 

5.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국제연대위원회는 다음을 질의하고자 하오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국제인권단체 및 언론이 제기한 혐의에 대하여 지난 5월 2일 이후 외교부가 파악한 사실 관계는 무엇입니까?
2) 외교부의 논의 결과 및 조치방향은 무엇입니까?

 

6.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을 2002년 11월 8일 국회에서 비준하였고, 그 이행법률인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2011년 4월 12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7. 민변 국제연대위는 콜롬비아 현지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로드리게스 대사의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파블로 로드리게스 바라간 주한 콜롬비아 대사의 고소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질의에 대한 신속하고 성실한 회신을 요청드립니다.

 

 

2018년 8월 2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김기남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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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8/2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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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평화로 가는 길 가로 막은 유엔사를 규탄한다

오늘 우리는 남북 철도 점검을 위한 남한 당국의 방북이 유엔사가 승인하지 않아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 유엔사는 이에 대해 정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은 채 “유엔사령부 지휘부는 정전 협정을 준수하고 현재의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정부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라고만 하였다. 마치 한국 정부가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처럼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정작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은 유엔사이다.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은 그 목적이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 행위와 일체 무력 행위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오직 ‘평화’에 기여하는 것만이 정전협정이 갖고 있는 유일한 목적인 것이다. 그러나 오늘 유엔사의 행위는 오히려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가로막는 분쟁 유발행위이다. 게다가 정전협정은 “이 조건과 규정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임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군사적 성질과 무관한 것에 관하여 유엔사가 관여할 권한도 이유도 없는 것이다. 유엔사 스스로도 ‘외교적 노력’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남북 당국의 철도 점검은 군사적인 것과 전혀 무관하며 오직 남북 당국과 주민의 평화와 일상을 위한 것일 뿐이다.

 

오늘 유엔사의 행위는 유엔헌장이 규정한 유엔의 목적에도 위배된다. 유엔헌장이 규정한 유엔의 목적은 “1.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이를 위하여 평화에 대한 위협의 방지, (중략) 평화의 파괴로 이를 우려가 있는 국제적 분쟁이나 사태의 조정·해결을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또한 정의와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실현한다.”, “2. (…) 자결의 원칙의 존중에 기초하여 국가간의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며, 세계 평화를 강화하기 위한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함이다. 유엔은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전쟁이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목도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 목적을 평화적 수단에 의한 분쟁 해결, 자결의 원칙 존중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 유엔사의 행위는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전쟁을 극복하고자 하는 남북 당국의 시도를 힘으로 제지한 것이며, 자결의 원칙마저 무시한 것이다.

 

우리는 유엔사가 유엔과 무관함도 알고 있다. 유엔은 1994년 유엔사무총장을 통하여 “주한유엔군사령부는 유엔안보리의 산하기관이 아니며, 어떠한 유엔기구도 주한유엔군사령부의 해체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우리는 실제로는 주한미군이 유엔사의 이름을 참칭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나, 다만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면 남북과 미국정부가 협의를 통해서 그 운명을 정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 때까지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

 

이에 우리는 유엔군 사령관의 모자를 쓰고 월권행위를 저지른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오늘과 같이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 당국의 절박한 노력을 가로막는 월권을 행한다면, 이는 한국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일으켜 결국 유엔사는 해체의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음을 직시하고, 즉시 오늘의 일에 대해 사과하며 남북의 화해와 평화의 노력에 적극 협조하라.

 

 

 

2018. 8. 3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박진석 (직인생략)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희준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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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8/3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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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민변법원개혁 토론회 개최

일시: 2018. 9. 5. () 10:00-12:30

장소국회의원회관 제 간담회실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법농단 진상들이 매일 새롭게 쏟아지고 있습니다대법원은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수사협조와 개혁을 약속한 바 있지만이는 공약(空約)에 그치고 있습니다사법부는 사법농단 사태에 관하여검찰이 요구하는 수사자료에 대해서는 불협조로검찰이 청구하는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으로 답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사법부의 태도는 사법부 스스로의 근본적 개혁 의지와 능력에 대하여 국민적 불신과 실망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3. 한편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대법원은 최근 사법개혁의 입법안 마련 추진 단위 등에 대한 박주민 의원실의 질의에 대해△ 사법개혁 입법안 마련 추진 단위를 별도로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며 △법원행정처 처장차장 주재하의 실국이 개혁입법 등을 준비하고 있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러한 대법원의 답변을 정리하자면법원행정처는 법원행정처 개혁을 포함한 법원개혁의 실무 추진을 스스로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4. 사법농단 사태는 관료화된 사법 행정이 낳은 참극입니다법원행정처는 관료화된 사법 행정의 상징이자구체적 결과물입니다법원행정처가 가진 구조적 문제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는바대법원에 설치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2018. 7. 19. 6차 회의를 통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하기도 하였습니다사정이 이와 같음에도현재 대법원은 개혁 대상으로 지목된 법원행정처가 법원행정처 폐지를 포함한 사법개혁의 중심축에 설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사법부의 발상은결코 성공할 수 없는셀프 개혁을 향한 반개혁적 움직임일 따름입니다.

 

5. 사법농단 사태를 계기로 수십년간 쌓여왔던 법원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이제 사법부의 문제점을 올곧게 바라보고제대로 된 법원개혁을 향해 진력해야 할 시점입니다이에 민변은 참여연대천정배 의원실금태섭 의원실박주민 의원실백혜련 의원실과 함께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논의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 현 시점에 추진되어야 할 사법개혁의 이슈는 무엇이며 △개혁의 주체와 방법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지혜를 모으고자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6.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다 음

 

■ 일시2018. 9. 5. () 10:00-12:30

 

■ 주최민변참여연대천정배 의원실금태섭 의원실박주민 의원실백혜련 의원실

 

■ 장소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 발제 및 토론

 

사회김지미 변호사

좌장장주영 변호사

 

발제

1. [발제 1] 법원 내 개혁 논의진행 현황과 전망 이혜리 (기자경향신문)

2. [발제 2] 현 법원 개혁 논의에서 실종된 것과 장단기 개혁 추진 과제 김인회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 [발제 3] 법원 개혁의 주체와 방법 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1. 법원행정처(섭외 요청 공문 발송)

2. 법무부(섭외 요청 공문 발송)

3. 임지봉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 성창익 (변호사前 판사)

5. 오지원 변호사 (변호사前 판사)

2018년 9월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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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9/0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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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민변, 한국사회의 개혁을 위한 2018 정기국회 30대 주요입법과제 발표

94() 오후2시 정의당 원내대표 정책간담회 개최

94() 오후3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책간담회 개최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호철, 이하 민변)에서는 이번 정기국회를 맞이하여 6대의제, 30대 주요 개혁입법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30대 과제는 인권, 노동, 민생, 환경, 평화 등을 위하여 가장 시급히 통과되어야 할 법안들을 정선한 것입니다.

 

  1. 민변은 ‘민주주의 실현과 국가기관의 민주화’ · ‘기본적 인권의 실현’ · ‘노동의 권리 보장’ · ‘경제민주화의 실현’ · ‘한반도 평화와 및 환경권 실현’ · ‘민생문제의 해결’을 6대 의제로 선정하고, 각 의제별로 5개씩 주요 개혁입법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30대 개혁과제 목록 및 책자는 별첨 자료 참조)

 

  1. 민변은 2018하반기 정기국회에서 30개 주요 입법과제의 실현을 위하여 전방위적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 첫 시작으로 국회에서 9월4일(화) 오후 2시에는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및 김용신 정책위원장 정의당 원내대표실에서 만나 정책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며, 오후 3시에는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공동으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등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정책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1. 금일 두 차례의 정책간담회에 민변 측에서는 김남근 부회장, 송상교 사무총장, 최재홍 환경보건위원장, 조지훈 디지털정보위원장 등 8인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1.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20189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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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9/0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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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일본정부의 조선학교 고교 무상화 배제에 우려 표명, 차별 시정 권고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일본 정부보고서 심의가 지난 2018. 8. 16.~ 17.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KIN(지구촌 동포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부산동포넷, 흥사단, (사)동북아평화연대를 비롯한 43개 시민단체는 2018. 7. 16.(제네바 현지 시각 기준) 조선학교 및 조선학교 학생들에 대한 차별 및 인권침해의 실태를 담은 연대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3. 이 보고서를 통하여 한국의 43개 시민단체들은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교무상회제도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보조금에서 조선학교가 배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중단과 시급한 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

4. 위원회는 일본국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지난 8월 30일(현지시간) 일본국 심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한국의 43개 시민단체들이 제기했던 조선학교 문제에 대하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고를 하였습니다.

21. (…) 위원회는 특정 “조선학교”가 고등학교 학비 지원 기금의 지원에서 제외되었다는 보고에 더 우려하고 있습니다.
22. (…) 위원회는 이전 권고안 (CERD/C/JPN/CO/7-9, 19항)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일본정부는 학생들이 차별없는 평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조선학교”가 고등학교 학비 지원 기금으로부터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해야합니다.

 

5. 위원회는 또한 ▲ 헤이트스피치 법안 통과후에도 계속되는 재일동포들에 대한 혐오발언과 폭력에 대한 선동을 우려, ▲ 여러 세대에 걸쳐 살고 있는 재일동포들의 지방선거 투표권 부여 및 국가 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보장, ▲ 많은 동포 여성들과 아이들이 국적 및 성별에 따라 겪는 다양한 차별과 혐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권고, ▲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하여 이 문제에 대한 영구적 해결책을 보장하고, 일본정부의 책임을 받아들일 것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6. 위원회의 이와 같은 권고는 한국 시민단체의 연대보고서에 적시된 조선학교 및 조선학교 학생들에 대한 차별 및 인권침해의 실태를 인정하는 것인 바, 일본 정부는 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수용하여 즉각적인 조치들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조선학교에 대한 권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닌 만큼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호소에 부응하여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7. 또한 일본 사법부 역시 앞으로 있을 조선학교 고교무상화 재판에 국제규범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바 입니다.

 

2018년 9월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KIN(지구촌동포연대),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민족문제연구소, 어린이어깨동무, 흥사단, (사)동북아평화연대, (사)부산영화영상제작자협회, 하연화무용단, 심재민 어학원,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일본 ‘우리학교’ 지키는 재외동포 미국지역, 일본 ‘우리학교’ 지키는 재외동포 호주지역, 일본 ‘우리학교’ 지키는 재외동포 일본 지역, 일본 ‘우리학교’ 지키는 재외동포 독일지역, 일본 ‘우리학교’지키는 재외동포(인디애나폴리스, 미국), 수원시민신문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유니파이브, 남구평화복지연대, 학산포럼, 전주근로자선교상담소, 여순항쟁 유가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울산지역본부, 여수 순천 10.19 유족회, 평화어머니회, 우리학교와아이들을지키는시민모임, 백마 주님의 교회, 씨알평화교회, 은행정 책마당, 구속노동자후원회, 장준하부활시민연대, 함께사람장애인독립생활센터, 성남여성의전화, 아이쿱생협, 춘천영상공동체 미디콩, 일과놀이,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전국여성연대, 촛불혁명출판시민위원회, 해외동포 민족문화 교육네트워크(부산동포넷), 대안교육연대,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 첨부자료 : 재일동포와 조선학교 관련 유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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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9/0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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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손해배상청구대응모임 공동성명 – 경찰인권침해조사보고서에 관한 입장] 경찰은 국가폭력 인권침해를 사과하고, 권고안을 조속히 이행하라

 

1.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경찰이 국민을 상대로 불법을 수반한 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는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쌍용차 정리해고파업 강제진압’, ‘용산참사 사건’ 등에 대한 국가폭력 진상조사결과를 차례로 공개하며 경찰의 과잉진압 과정에서 헌법상 기본권이 조금도 고려되지 않은 위법성을 지적했다. 또한 국가의 위법행위가 ‘경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청와대’가 개입한 폭력이었음을 인정했다. 8월 21일 먼저 발표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백남기 농민 치료 과정에서 사실상 박근혜 청와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28일 발표된 ‘쌍용차 정리해고 옥쇄파업 진압’에서 강제진압을 최종 지시한 곳이 이명박 청와대였다고 적시했다.

 

2. 진상조사위는 국가폭력에 대한 경찰의 공개사과와 함께 경찰이 피해자인 국민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쌍용차 사태’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취하를 권고했다.

 

3. 백남기 농민의 죽음,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피해자 30명의 죽음의 배후가 청와대와 경찰이라는 진상조사 결과는 충격을 넘어 큰 분노를 안겨주었다. 진상조사위는 국가폭력의 배후를 지목하였으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배경과 구체적인 책임을 묻는 데까지는 권한이 미치지 못했다. 배후로 지목된 책임자들에 대한 조사와 책임규명이 숙제로 남았다.

 

4. 경찰과 이명박-박근혜 청와대는 지난 수년동안 국가폭력 피해자인 국민에게 책임을 철저히 전가했다.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최한 죄로 한상균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집행부는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집회시위 과정에서 경찰장비 파손과 경찰의 인적피해에 위자료까지 3억 8천여만원의 민사 손배청구소송을 당해야 했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다. 경찰은 당시 옥쇄파업 현장에 있었거나 혹은 지부 간부라는 이유로 노조원들을 형사처벌하고, 101명의 해고노동자들과 연대 집회에 참가했던 노동자, 시민들에게 헬기등 진압장비와 경찰의 인적피해, 위자료 명목으로 총 16억 8천만 원의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심지어 쌍용차 해고노동자와 가족들은 5년여 기간동안 퇴직금과 부동산마저 가압류되어야 했다. 진상이 드러나기까지 30명이 희생됐고, 119명이 여전히 국가폭력 트라우마에 더해 사회적 낙인이 찍혀 해고자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5. 경찰은 조속히 진상조사위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권고안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 진상조사위가 “경찰이 집회참가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압과 수사를 진행하면서 경찰 스스로의 책임에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음에도, 경찰은 지금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진상조사위의 결과에 입장표명을 미루고 권고안에 침묵하는 것은 책임회피일 뿐이다. 피해자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경찰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즉각 취하하여야 한다.

 

6. 또한 진상조사위의 소송취하 권고에서 경찰 개인이 제기한 인적피해와 위자료 소송은 제외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국가가 일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5월 19일 경찰개혁위원회의 ‘국가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한 권고안’에서도 공무집행 과정상 벌어진 피해에 대해서 집회주최자에게 책임을 묻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경찰 개인이 직접 집회 주최자등에게 소송을 청구하도록 하는 것은 경찰 개인과 국민 모두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며 국가가 경찰 개인의 뒤에 숨어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않는 것이다.

 

2018년 9월 6일 국가손해배상청구대응모임 참여단체 일동(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강정마을회,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생명평화결사, 손잡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충남건설기계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 영동・아산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남지역본부,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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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9/0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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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셀프’ 법원개혁, 이대로는 안 된다 – 참담한 사법부 “70주년”에 부쳐

비자금 조성, 재판 관련 보고서의 유출, 일선 법원 결정에 대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부당한 개입 등,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사법농단 사태는 그 끝을 알 수 없이 참담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분노 또한 그 끝을 알 수 없이 커져 가고 있다.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검찰의 수사는 납득할 수 없는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가로막혀 있다. 이례적으로 4일간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주요한 증거가 파쇄되는 등, 우려했던 증거 인멸도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최초 사법농단 사태에 대하여 고발까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취하였으나, 그 이후 법원행정처는 검찰의 수사 협조 요청에도 부응하지 아니하였으며, 나아가 법원은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 대하여 그 대다수를 기각하기에 이르렀다. 기대를 모았던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조차,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문제에 대하여는 침묵으로 일관하였을 따름이다.

사법농단 사태의 재발방지책이라 할 수 있는 법원개혁 또한 난맥상에 처해 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사법농단 사태의 진앙이 된 법원행정처 스스로 ‘셀프개혁안’을 만든 사실, 나아가 이를 입법화하기 위해 국회를 찾아가 로비를 한 사실까지 드러나는 형국이다. 법원행정처가 만든 ‘셀프개혁안’은 공청회 등 기초적인 국민적 의견 수렴 절차조차 단 한 차례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개혁의 대상인 법원행정처가 개혁의 독자적 주체로 나서는 언어도단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사법농단 사태 해결에 있어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회복, 재발방지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총체적 난국 속에서, 일방적으로 ‘셀프개혁안’을 추진하려는 법원행정처의 위와 같은 행태는 현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경박한 인식 수준을 극명하게 대변한다. 국민들은 사법부에 대해 뼈를 깎는 쇄신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법원행정처는 그저 스스로에 의한 땜질식 처방으로 국민적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임은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한 세 차례 사법부의 셀프 조사는 초라한 결과만을 내놓았을 따름이다. 우리는 이를 통해 개혁 대상 스스로의 개혁은 결코 불가능하다는 당연한 원칙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다. 사법부가 주도권을 갖는 법원개혁은 ‘국민과 함께하는 법원개혁’이라고 볼 수 없으며, 결코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을 수 없음을, 우리는 사법부에 경고한다.

법원개혁의 추진은 범국민적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법원개혁의 추진 기구는 반드시 사법부의 통제 영역 밖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사법부·행정부·입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등 각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현재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의 협소한 의제를 넘어 현 시기 요구되는 법원개혁의 다양한 요구들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과거 사법개혁의 역사는 우리에게 국민적 지지 없이 법원개혁의 성공도 없다는 사회적 교훈을 남겼다. 만시지탄이나, 국회는 법원개혁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신속하게 구성하여 법원개혁에 필요한 역할을 자임하여야 한다. 청와대와 행정부 또한 법원개혁 문제를 강 건너 불 보듯 방관할 것이 아니라, 과거 참여정부 시절 사법개혁위원회 및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등의 전례를 참고하여 신속히 법원개혁의 길에 동참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사법부 스스로 독자적인 법원개혁은 불가능하다는 객관적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국민 모두에게 사법개혁의 진정한 길을 묻는 개방적 입장으로 선회하여야 한다.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원개혁,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권력을 견제하며 사회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원개혁, 사법농단 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법원개혁, 우리 모두는 그 엄중한 과제 앞에 서 있다. 사법부는 이러한 시대적 과제의 무게를 깊이 인식하고 제대로 된 방향의 법원개혁에 진력하여야 할 시기이지, 만연히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 준비에 나설 한가한 입장이 아니다. 우리 모임은 우려스러운 사법부의 ‘셀프’ 법원개혁 시도를 규탄하며, 진정한 법원개혁이 현실화 될 때까지 감시와 비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8. 9. 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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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9/1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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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법원과 정부의 말이 아닌 구체적 행동을 촉구한다

 

지금 사법농단 사태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 지난 5월 대법원 특별조사단 3차보고서에 드러난 사찰과 재판거래 의혹 만으로도 충격적이었는데, 3개월 넘는 수사를 통해 재판거래의 실상은 물론 비자금 조성, 구체적 법원 재판에 대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부당한 개입 등 새로운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사법농단 사태의 실체는 점점 더 드러나고 있는 반면에 이에 대한 법원의 반응과 대응은 실망스럽기 그지 않다. 주요한 증거들은 법원 관련자들의 적극적인 관여 속에서 사라지고 있다. 작년에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2만 5천개가 넘는 파일을 삭제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컴퓨터가 디가우징된 것은 증거인멸의 서막에 불과했다. 다수의 사법농단 관련자들은 수사기관에 나와 본인이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송곳으로 뚫거나 쓰레기봉투에 넣었다고 진술했고, 급기야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하는 사이에 수만 건의 증거를 황급히 파기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국민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데, 법원은 이해못할 사유를 들어서 압수수색 영장 기각을 남발하며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있다.

이처럼 엄중한 상황에서 오늘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행정 구조의 개편, 전관예우 해소방안 마련, 상고심 제도 개선 등 사법부 구성원의 의사만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과제에 대하여 국회와 행정부를 비롯한 외부 기관이나 단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대법원장의 입장은, 무용하고 불가능한 사법부의 ‘셀프개혁’의 문제점을 인정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에 개입하여 이를 취소시키는 등 사법부 내부의 재판개입이 현실로 드러난 상황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위 문제에 대한 구체적 대안은 고사하고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한 편 같은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독립과 재판의 신뢰를 강조하면서 사법농단 사태와 재판거래 의혹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개혁을 주문하였다. 사법농단 사태 이후 대통령이 처음으로 사안의 심각성과 개혁의 절실함을 공식 언급한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사법부 스스로의 역량만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이번에도 사법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해 낼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 그친 것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 이는 지난 수개월 동안 법원의 행태에 대한 평가를 결여한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지금의 법원은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서는 영장기각, 증거인멸 등 수사 비협조로 일관했고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졸속적인 셀프개혁 움직임을 보여준 것이 전부다. 조직보위의 논리에만 갇혀있는 사법부에 대하여 국민적 분노가 이미 임계점을 이르른 상황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권리를 거래의 대상으로 삼고 그것을 용인해온 사법부는 분명 비정상적인 상태이며, 이를 정상화하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무라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 스스로도 언급하였듯이 “사법부에 쌓여온 폐단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다시는 이러한 폐단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혁을 이루는 것”은 시대적 사명이며, 이는 현재 법원 내부 역량에게만 맡길 문제가 아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삼권분립의 원칙이 사법부에 대한 무개입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현 시국은 사법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개입이 요청되는 시기다.

이에 우리는 법원과 청와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우선적으로 촉구한다.

우선 대법원장은 현행법상 사법행정의 최고책임자로서, 불법적 사법농단을 바로잡을 일차적 책임이 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살을 깎는 고통을 감내하고, 기득권을 지키려는 내부의 부정의에 단호히 맞서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대법원장은 지난 6월에 이어 이번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협조를 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것이 허언이 아니라면 말이 아닌 구체적 책임과 행동을 국민에게 보여야 한다. 법원은 반복된 영장기각과 증거인멸에 대해 반성과 성찰을 해야 할 것이며, 법원행정처는 수사에 필요한 문건과 자료를 즉각 임의제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법원장은 지금까지 법원행정처가  사법에 대한 신뢰회복은 이루지 못한 채, 사태를 더욱 심화시킨 책임에 상응하는 인사조치를 단행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사법개혁의 제대로 된 추진이다. 지난 70년 간 법원은 스스로 개혁을 이루지 못했고, 개혁 대상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법원은 대법원장이 오늘 말한 “사법부 구성원의 의사만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주제에 대하여는 국민적 요구와 눈높이를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사법부 내의 의사만 반영되지 않도록 국회와 행정부를 비롯한 외부 기관이나 단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약속이 공수표가 되지 않도록 구체적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법원 중심의 개혁이 아니라 국민 중심의 개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원으로부터 독립된 기구를 통한 방안이 필요하다.

청와대와 행정부 역시 법원의 역량을 믿겠다는 수사(修辭)를 넘어 법원개혁을 염원하는 국민의 깊은 우려를 제대로 인식하고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더 이상 늦기 전에 법원개혁에 필요한 자신의 의지를 밝히고 법원개혁이 국민의 참여와 지지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원, 국회,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역할을 찾아 나서야만 한다.

 

2018. 9.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단장 천 낙 붕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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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9/1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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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검찰개혁위원회의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신청 권고를 환영한다.

  •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이하 ‘검찰개혁위원회’)는 9. 13.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사건’ 판결에 대하여 비상상고를 신청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리고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 당사자에게 사과할 것을 권고하였다.

  • 먼저, 대법원이 확정한 형제복지원 사건의 판결(대구고등법원 88노593)은 ‘내무부훈령 제410조가 유효한 것임을 전제로, 그에 기하여 원생들을 울주 작업장에 수용하여 출입문을 잠그는 등 이탈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은 형법 제20조에 정한 법령에 의한 행위, 즉 정당행위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내무부 훈령 제410호는 법률의 위임 없이 신체의 자유 등을 제한한 것으로 헌법상의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였고, 단속 대상 유형으로 규정된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고 사람마다 달리 평가될 수밖에 없어 집행자의 자의적 판단에 적용기준을 맡기게 하는 것으로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었으며, 과잉금지원칙과 적법절차 원칙 또한 위반한 것이어서 위헌, 위법한 것임이 명백하다.

  • 이에 검찰개혁위원회는 위헌․위법인 내무부 훈령 제410호를 적용하여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 등의 원생들에 대한 특수감금 행위를 형법 제20조에 의한 정당행위로 보고 무죄로 판단한 당시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441조가 정한 ‘법령위반의 심판(판결)’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위와 같은 법령위반의 판결은 ‘법령 적용의 오류를 시정함으로써 법령의 해석적용의 통일을 도모’하고, 나아가 사법적 정의를 뒤늦게나마 회복하기 위하여 반드시 법적 절차에 의하여 파기, 시정되어야 할 것이어서 검찰총장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진상조사결과를 참조하여 ‘형제복지원 사건 확정판결’에 대한 비상상고를 신청할 것을 권고하였다.

  • 또한 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과거사위원회 및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의 ‘형제복지원 사건’ 조사결과 검찰권 남용 및 그로 인한 인권침해 사실이 밝혀지면, 검찰총장이 그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를 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는 검찰개혁위원회가 제1차 권고를 통해 검찰 과거사 피해자들에 대한 검찰총장의 직접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권고한 것의 연장선 상에 있는 것으로서, 검찰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은 피해당사자에 대한 직접 사과 없이는 그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조치라 할 것이다.

  • 우리 모임은 검찰개혁위원회의 이번 권고를 환영하며 검찰의 조속한 후속 조치를 촉구한다. 이미 지난 4월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위헌인 정부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은 불법감금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재조사를 권고했던 바 있고, 검찰은 위 권고에 따라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를 시작한 바 있다. 이미 충분한 검토는 선행되었고 결단만이 필요한 시점이다.

  • 한편 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할 수 있다는 유일한 신청권자라는 점에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신청은 법률상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큰 성과다. 검찰총장이 이제까지 실체법 위반, 특히 범죄의 성립 여부 판단에 관련한 법령위반을 이유로 하여 비상상고를 신청한 전례가 없었다는 등의 사정은 비상상고 신청을 함에 있어서 무슨 장해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도 주목할만하다. 그 동안 검찰은 자명한 사안에 대하여도 과거를 반성하고 바로잡는 것을 외면해왔고 그 수단으로서의 비상상고에 대하여도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권고를 계기로 비상상고를 진행하면서 불명예스러운 과거와 결별하고, 진실만 따라가는 공평한 검찰,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검찰로 자리매김 하길 바란다.

  • 나아가, 국회는 더 이상 피해자들을 외면해선 아니 된다. 피해자들의 국회 앞 천막농성은 이미 300일을 넘었다.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과거사정리기본법(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는 연내에 위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개정안에 대하여 오랜 논의가 계속되어 왔는바 국회의 의지만 있다면 연내 입법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심사를 미루고 있는 것은 과거사 문제와 그 피해자들의 고통을 경시하고 있음에 다름 아니다.

  • 검찰개혁위원회의 이번 권고를 다시 한 번 환영한다. 조속히 검찰의 비상상고와 국회의 입법이 이루어져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줄 수 있기를 바란다.

20189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직인생략]

 

[민변 과거사청산위][논평]검찰개혁위원회의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신청 권고를 환영한다_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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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9/1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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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918~20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은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 문제의 신속한 해결조치를 취하라.

지금 온 겨레는 9월 18일 ~20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4월과 5월의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또다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통일을 향한 커다란 전기가 마련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은 제반 분단으로 발생한 인도적 문제를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남과 북은 남북고위급회담과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분단냉전체제 하에서 발생한 남북이 직면한 인도주의적 문제로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비롯하여 비전향장기수 북송 문제, 탈북 브로커에 속아 한국행을 선택하였다가 평양으로 송환을 요구하는 김련희씨 북송 문제, 그리고 국정원의 추악한 공작에 의해 한국으로 유인, 납치된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들 문제들을 협의해 왔다.

 

지난달 20∼26일 1, 2차로 나뉘어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됐지만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여전히 신속한 해결이 요청되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마찬가지로 비전향장기수, 김련희씨,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들 문제 또한 현재 남북 간 성실한 협의를 통해 신속한 해결이 요청되어지고 있다.

 

국정원의 북 해외식당 종업원 유인, 납치 범죄는 분단으로 인해 발생한 인도주의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테러로 규정하는 중대한 국제범죄로서 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자의 원상회복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내외 인권 문제로 등장하였다.

 

특히 킨타나 유엔 인권보고관은 지난 7월 방한 당시 지배인과 종업원 2명과의 면담내용을 토대로 다가오는 10월 정기 유엔 총회에서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 문제에 대하여 한국정부를 상대로 철저하고 독립적인 진상조사를 요청하는 보고서를 제출할 것인 바, 한국정부로서도 유엔 총회에 보고된 유엔 인권보고관의 진상규명 요청을 더는 외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우리는 이번 2박 3일간의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의 획기적 발전, 군사적 긴장완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전향적 조치가 합의될 뿐만 아니라, 국내외 인권문제로 그 해결요구가 비등한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 문제에 대하여도 남북 간 인도주의 문제로서 그 동안의 남북 간 협의를 마무리 짓고 실마리를 도출하여 전향적 합의를 이룩함으로써 이산가족 상봉 문제, 비전향장기수 문제, 김련희씨 북송 문제와 더불어 신속한 해결조치가 취해지기를 바란다.

 

 

 

2018. 9. 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 경 욱(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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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9/1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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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가려씨 방한 일정 안내

 

  1.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가려씨(유우성씨의 여동생)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을 조사 중에 있는 검찰 과거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출석면담을 요청을 받고 어제(9월 18일)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1. 유가려씨는 어제서야 비로소 2013년 1심 무죄 선고 판결로 석방된 오빠 유우성씨를 직접 만나 재회할 수 있었고, 이번 방한기간(9월 18일~30일) 동안 오빠 유우성씨의 집에 머물며 모처럼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 모두가 함께 소중한 시간들을 보낼 예정입니다.

 

  1. 유가려씨는 이번 방한기간 중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출석면담 일정을 비롯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국가배상청구 사건 변론기일 및 전 안보수사국장의 국정원법위반 공판기일에 각 출석하여 원고로서, 증인으로서 피해자 진술을 하고자 하오니,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협조 부탁드립니다.

 

  1. 현재까지 우선 확정된 <유가려씨 주요 방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8. 9. 20.(목) 오전 10시 4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61호(동관 1번 법정출입구)에 출석하여 2018가합532289 국가배상청구 사건 변론기일에서 원고로서 피해 진술을 합니다.

 

– 2018. 9. 21.(금) 오전 9시 30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325호에 출석하여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조사4팀(팀장 이재승교수)과 이 사건 수사 초기 유가려씨에게 가해진 국정원과 검찰의 인권침해 행위를 비롯하여 검찰 수사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었는지와 관련한 내용을 조사하기 위한 면담을 합니다.

 

– 2018. 9. 21.(금)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06호(서관 6번 법정출입구)에 출석하여 2018고단1268 피고인 권영철(2009. 10. 1.부터 2013. 4. 12.까지 국가정보원 안보수사국장으로 근무)에 대한 국가정보원법위반 사건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서 피해 진술과 피고인 권영철의 사과 및 처벌을 요구하는 증언을 합니다.

 

 

2018. 9. 19.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변호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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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9/1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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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형평성 잃은 구속영장 심사 규탄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2018. 9. 20. 검찰이 청구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A4 2매에 달하는 분량으로 작성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그 기각 사유로 범죄성립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도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피의자에 대한 인신구속이 남발되어서는 안 되고, 형사소송법의 불구속 수사 원칙이 지켜져야 함은 물론이다. 하지만 이번 영장 기각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고려하더라도 대단히 부당하다. 무엇보다 그동안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온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전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그간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 상태에서 피의자가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는 증거를 인멸한 경우, 당해 피의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거의 예외 없이 발부하여 왔다. 이러한 영장 심사 실무에 비추어, 이번 유해용 전 연구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영장 심사의 형평성을 심대하게 잃은 것인바, 우리 모임은 형평성을 잃은 법원의 영장 심사 결과를 규탄한다.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법원은 검찰이 청구해 왔던 압수수색영장조차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들을 들며 대다수를 기각해 왔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우리는 지금의 법원이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 규명에 아무런 의지가 없음을 재차 확인하게 되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사법농단 책임자 처벌 관련 특별법에는 사법농단 관련 혐의의 영장을 심사하는 영장전담법관도 특별재판부의 형태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국회는 신속하게 위 특별법을 제정하여 사법농단 진상 규명이 기존 법원에 의해 좌절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018 9 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단장 천 낙 붕 (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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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9/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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