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피고인 이재용 등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은 재벌비호를 위해 법치주의를 훼손한 부정의한 판결이다.

지역

[논평] 피고인 이재용 등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은 재벌비호를 위해 법치주의를 훼손한 부정의한 판결이다.

익명 (미확인) | 화, 2018/02/06- 11:39

 

[논평] 피고인 이재용 등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은

재벌비호를 위해 법치주의를 훼손한 부정의한 판결이다. 

법원은 언제까지 촛불시민을 모독하고 재벌을 비호할 것인가?

 

 

피고인 이재용 등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은 재벌비호를 위해 법치주의를 훼손한 부정의한 판결이다.

법원은 언제까지 촛불시민을 모독하고 재벌을 비호할 것인가?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2018. 2. 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2심에서 공소사실 중,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케이스포츠 재단과 관련한 뇌물공여의 점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재산국외도피)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 중 처분사실 가장 혐의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면서, 피고인 이재용에 대하여 1심이 선고한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을 통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부조리가 또다시 드러났다. 이번 판결은 ‘징역3년, 집행유예 5년’이라는 재벌 봐주기 공식의 반복일 따름이다. 2심 재판부는 재벌을 비호하기 위해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정의를 저버렸다. 그 구체적 근거는 아래와 같다.

 

1. 경영권 승계작업 및 부정한 청탁 관련

 

2심은 뇌물공여의 부정한 청탁이 되는 포괄적 현안으로서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의 개별 현안들이 성공할 경우 이재용의 삼성그룹 지배력 확보에 유리한 효과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각 계열사들에게 경영상 필요나 합목적성 또한 존재하므로 뇌물공여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이재용에게만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이재용의 삼성그룹 지배력에는 유리하지만 경영권 승계작업은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오인을 넘어서 명백한 사실왜곡이다. 모든 증거들이 이재용이 보다 적은 돈으로 보다 많은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온갖 편법을 저지르려고 했던 정황을 입증하고 있다. 1심에서도 “삼성의 미래전략실은 각 계열사를 통할하면서 그 운영을 지원·조정하는 조직인 동시에 대주주(또는 총수)의 경영지배권 행사를 지원하는 조직”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2심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경영권 승계작업이 없다”고 판단한 것인가.

 

이건희의 와병으로 인한 갑작스런 부재 상황에서 상속세의 최소화, 신규 순환출자 고리의 해소, 삼성생명의 중간금융지주회사 전환 등 지배구조 관련 현안은 삼성이라는 기업집단의 현안임과 동시에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와도 직결되는 문제였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사건 이래 10여 년 간 삼성이 이재용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각종 작업을 해왔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도 경영권 승계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관련 증거와 법정진술이 모두 제출되어 있다. 그럼에도 2심은 피고인 이재용과 박근혜 전대통령만 서로 몰랐고, 별 도움도 기대하지 않은 채 박근혜 전대통령의 질책에 못 이겨 뇌물을 상납했다는 피고인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증거가 가리키는 진실을 외면한 채 재벌비호라는 특정한 의도로 논리를 구성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무릇 형사재판에서는 각 청탁 사실 별로 증거들을 분석하여 인정여부를 판단해야한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모두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마저 획일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처럼 기본에 어긋난 재판은 미리 결론을 염두에 두고 판단을 끼워 맞춘 것이라는 의문을 들게 한다. 특히 지난해 11. 14.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하여 해당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면서 “박근혜 전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2심 재판부의 눈에는 박근혜 전대통령과 문형표 전장관이 아무런 묵시적 청탁이 없는데도 알아서 피고인 이재용을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직권남용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단 말인가. 문형표 전장관의 재판 기록과 판결문이 이 사건의 증거로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심은 개별적 청탁은 물론 포괄적 청탁마저 부정하였는바, 정말 독단적 판결이 아닐 수 없다.

 

또한 2심은 영재센터 지원금과 미르 ․ 케이스포츠재단 출연금에 대해서도 모두 제3자 뇌물공여죄의 요건사실인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는 사실관계에 대한 오인이자 판단의 모순이다. 2심은 박근혜와 최순실의 공동정범성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영재센터와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이 사실상 최순실의 지배력에 놓여 있는 점은 증거로 입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형식만을 강조하여 영재센터나 각 재단이 독립된 ‘제3자’라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박근혜 또는 최순실이 납부할 출연금을 대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은 존재하지 않는 전제조건을 설정하는 비논리적 법리판단이다. 박근혜 전대통령이나 최순실이 출연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는 당초부터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좌우할 수 있는 재단을 만들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사업기회를 얻으려고 하였으며, 이를 위해 전경련을 동원해 기업들로부터 수백억원의 돈을 받았다. 그런데 이처럼 명백한 사실관계를 두고 2심은 존재하지도 않은 ‘납부할 의무’를 전제삼아 “대납한 것은 아니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이다.

 

2심은 ‘이재용 승계작업’의 실체를 오판했다. ‘이재용 승계작업’의 핵심은 ‘이재용으로의 승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용이 얼마나 적은 돈으로 얼마나 많은 지배력을 확보하느냐’의 문제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의 의미를 축소하고, 궤변적 논리로 ‘이재용으로의 승계작업’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건의 내면과 진실을 살펴야 할 법관이 스스로 눈을 감아버린 것이다.

 

2. 뇌물공여죄 관련

 

뇌물공여와 관련하여, 1심은 삼성전자와 코어스포츠 사이의 용역계약이 체결된 2015. 8. 26. 무렵 피고인들과 박근혜 전대통령, 최순실 사이에는, 구입할 마필을 최순실 소유로 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그 뒤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최순실의 요구에 따라 마필의 소유권을 차례로 이전하여 뇌물죄가 성립한 것이고, 선수단 차량, 마필 수송차, 살시도 매매대금, 살시도 보험료 등이 최순실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반면 2심은 용역대금 36억 3,484만원과 마필과 차량들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고, 마필과 차량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이익(사용이익)을 뇌물로 제공하였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고, 마필에 대한 대금과 말 자체, 보험료, 차량대금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2심의 판단은 뇌물공여죄에 있어 “뇌물”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완전히 오해한 것이다. 대법원은,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한 바 있다. 정유라에게 말과 차량을 사용하게 하는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말과 차량을 사야하고, 보험료를 내야한다. 말과 차량의 사용이익과 각 대금·보험료는 불가분의 일체로서 제공된 무형적 이익인 것이다. 1심도 잘못 판단하였지만 2심도 더욱 잘못 판단하였다.

 

나아가 2심은 마필과 차량의 사용이익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궤변을 내놓았다. 누군가 1억원짜리 집을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하였다면, 시세에 따른 임대료 상당액이 사용이익일 것이다. 말과 차량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가상각이 발생한다면, 취득가액과 판매가액의 차액만큼이 사용이익일 것이다. 2심은 사용이익 산정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그저 ‘산정불가’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2심의 태도는 특경법상의 적용을 피해 형량을 깎아주려는 의도를 의심케 한다. 즉 특경법상 횡령금액이 50억 원을 넘는 경우 법정형이 5년 이상 무기징역이기에 양형의 범위가 넓어지는데, 2심은 ‘사용이익을 산정하기 어렵다’, ‘횡령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이익’을 횡령금액에서 제외시켜 총 횡령금액을 36억 3,484만원으로 확정하였던 것이다. 이는 특경법상의 50억원 기준을 미달시키려고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3. 뇌물약속죄 관련

 

뇌물약속과 관련하여,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과 관련하여 삼성전자와 코어스포츠 간의 용역대금 총액인 213억 원에 대한 약속을, 위 금액은 용역계약서에 표시된 나머지 금액으로, 이는 잠재적인 예산 추정치일 뿐이지, 213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최종적인 합의가 없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뇌물약속죄에서 ‘뇌물의 약속’은 직무와 관련하여 장래에 뇌물을 주고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하면 성립하고, 뇌물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며, 뇌물의 목적물이 이익인 경우에 그 가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뇌물약속죄가 성립된다. 이는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이다. 즉 특가법처럼 뇌물의 가액이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된 것이 아닌 이상, 213억 원을 제공하겠다는 최종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뇌물죄는 성립하는 것인데, 2심은 이와 같은 기본적 법리마저 외면하였다.

 

4. 재산국외도피죄 관련

 

재산국외도피죄와 관련하여, 2심은 1심과 달리 73억원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73억 원 중 코어스포츠에 보낸 용역비 36억원은 삼성이 장차 사용하기 위해서 국내 재산을 빼돌려 둔 것이 아니라 최순실에게 뇌물로 준 돈이므로 재산국외도피가 아니고, 나머지 37억은 마필구입 대금으로서 실제로 마필구입을 위하여 사용되었으므로 예금거래 신고가 자체가 정당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사회 일반의 통념 및 형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나아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재판부가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서 논리를 짜맞춘 것이 아닌지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첫째, 2심은 코어스포츠 용역비 36억원에 대하여 “재산국외도피는 장차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경우에만 인정되는데, 피고인들이 아닌 뇌물수수자 ‘최순실’이 임의로 소비, 축적, 은닉 등 지배하였을 뿐이다”는 이유로 재산국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궤변이 아닐 수 없다. 2심의 논리대로라면 횡령한 회사 돈을 국외로 도피시켜도 ‘자신이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사용하도록 한 경우라면 재산국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 또한 2심의 논리대로라면, 피고인 이재용이 회사 돈을 자신의 해외계좌로 보냈다가 그 돈을 최순실에게 제공했다면 재산국외도피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삼성전자의 돈이 독일의 최순실에게 제공된 것이 명확한데, 그 과정에 따라 범죄성립에 차이가 난다면 어느 국민이 이를 납득할 수 있겠는가.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법 제4조 제1항의 재산국외도피죄는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위반하여 국내재산을 해외로 이동한다는 인식과 그 행위가 재산을 대한민국의 법률과 제도에 의한 규율과 관리를 받지 않고 자신이 해외에서 임의로 소비, 축적, 은닉 등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국내재산을 해외로 이동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이 유출될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생하게 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던 바, 2심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몰각한 채 ‘자신이’라는 3글자에 천착하고 말았다.

둘째, 2심은 “마필구입대금 37억이 예금거래신고 사유가 ‘우수 마필 구입 및 차량 구입 위한 대금 지급으’로 되어있고, 실제로 마필구입 및 차량구입 대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허위신고가 아니며, 따라서 재산국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마필구입 및 차량구입은 그 사용이익을 제공하는 것과 불가분의 일체로서 이 사건 뇌물을 구성한다. 즉 ‘마필 구입 및 차량 구입’이란 예금거래 신고 자체는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그 의도가 범죄에 해당하는 이상 ‘법령을 위반하여’ 재산을 도피시킨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심의 논리대로라면, 해외의 부동산을 뇌물로 제공하려고 ‘주택 구입을 위한 대금 지급’이라 예금신고만 한다면 재산국외도피죄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2심의 궤변으로 인해 추적이 힘든 해외를 통해 뇌물이 제공될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지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5.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관련

 

1심은 피고인 이재용 등이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 중 일부와 ‘처분사실’을 가장하였다고 판단한 반면, 2심은 “피고인들이 마필들(살시도, 비타나, 라우싱)을 뇌물로 공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비타나와 라우싱의 구입대금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마필들은 범죄수익 또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였다. 즉 마필 자체, 마필 구매대금 자체가 뇌물죄나 횡령죄로 인한 범죄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마필 자체를 뇌물로 보지 않고, 마필 구매대금도 횡령으로 보지 않은 2심 판단의 문제는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삼성이 정유라에게 고가의 말을 사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위 말들을 다른 말들로 교체하되 마치 정유라가 아닌 삼성전자가 위 말들을 소유하다가 이를 타인에게 매각하였고, 정유라는 삼성전자와 전혀 무관한 말들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허위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용역대금을 부풀렸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은 증거상 명백하다. 2심의 논리대로라면, 삼성과 최순실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삼성이 최순실에게 말을 제공한 것을 감추기 위해 삼성그룹 최고위층이 앞장서서 허위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용역대금을 부풀렸다는 것이 되는데, 이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단 말인가.

 

6. 이 사건의 본질 및 양형 관련

 

2심은 원심과 달리 이 사건을 “대한민국 최고 정치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국내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그룹의 경영진을 겁박하고,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서원이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채 거액의 뇌물공여로 나아간 사안”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모든 이 사건이 최고층 자본권력과 최고층 정치권력이 결탁한 ‘정경유착’ 사건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2심은 “정치권력과의 뒷거래를 배경으로 한 문어발식 사업 확장, 거액의 불법․부당대출,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적 자금의 투입 등과 같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모습을 이 사건에서는 찾을 수 없다.”고 하였는데, 정경유착에 ‘전형’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에 비추어 보면, 이는 오로지 면죄부를 주기 위한 억지 논리에 불과하다.

 

국민들은 법관이 사건의 진실과 실체를 직시하여 줄 것이라 믿고 있는데, 오히려 법관이 궤변으로 사건의 본질을 외면하고 말았다. 2심은 자본권력이 무도한 정치권력을 이용하여 재벌들의 공동현안인 원샷법, 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재벌친화적 법안과 정책 추진에 활용한 사실을 눈감아 버렸다. 삼성그룹이 ‘삼성공화국’을 구축하여 어떻게 대한민국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알면서도 모른 채 하였다.

 

무엇보다 삼성과 박근혜 전대통령의 유착관계는 각종 법정진술, 공문서, 삼성내부문서, 이메일 등 수많은 증거들로 입증되었다. 피고인 이재용이 삼성그룹을 승계하기 위해 온갖 계획들을 수립․실행하였던 사실은 재판에 현출된 증거들만으로도 충분히 입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눈 앞에 놓인 증거능력 있는 증거들마저 외면하고, 이 사건의 본질을 왜곡했다.

 

2심은 “뇌물의 액수도 적은 금액이 아니고, 이에 더하여 뇌물공여와 횡령 범행을 가장, 은폐하는 행위도 병행되었다. 이처럼 피고인들이 공무원의 부패에 조력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담하는 법적 의무이고, 국내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그룹의 경영진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이기도 하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대통령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훼손되었고, 경제계 일선에서 노력하는 기업 임직원들의 도덕성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불신도 가중되었다.”고 판시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의 승마지원 요구를 쉽사리 거절하거나 무시하기 어려웠다고 보이고, 이러한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를 회복하였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36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하고, 뇌물을 제공하며, 온 국민이 보는 국회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사람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국민들은 이런 행태를 두고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호소하는 것인바, 이 재판이야말로 그런 호소에 걸 맞는 ‘전형’적 재판이 아닌가.

 

결국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의 범죄를 엄단해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진실을 저버리고, 법치주의를 농단하며,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말았다. 이는 사법부의 치욕이다. 상고심이 바로 잡지 않는다면, 이 치욕은 오래 기억될 것이다.

 

7. 보론(안종범 수첩과 김영한 업무일지에 대한 2심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2심 법원은 1심 법원과 달리 안종범 업무수첩과 김영한 업무일지가 혐의를 입증할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2심 법원의 논리는 안종범의 업무수첩은 수첩에 그 기재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만 증거능력이 있을 뿐 그 밖에 어떠한 경우에도 그 수첩에 기재된 박 전 대통령이나 피고인 이재용 사이의 대화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할 증거로는 쓰일 수 없고 김영한 업무일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엄격히 해석하였다고 보기에는 2심 법원의 논리는 형식논리에 치우쳤고 실체진실 발견을 위한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첫째, 어떤 진술을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할 때에는 그 진술이 전문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업무수첩은 박 전 대통령이 안종범이나 피고인 이재용에게 수첩에 기재된 말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본래증거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을 가진다. 2심도 이 점을 인정하는바, 안종범이 작성한 업무수첩은 그 자체로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 이재용이 한 ‘원진술’의 존재를 증명하는 본래의 증거이다. 나아가 그 수첩의 작성 경위와 신빙성에 대한 다른 증거인 안종범 진술을 보강하는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 대법원 판례가 이를 부인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안종범은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업무수첩은 자신이 청와대 경제수석과 정책수석으로 근무하면서 매일매일의 업무 관련된 내용을 계속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대통령이 말하는 내용 중에서 후속조치를 취할 것들이 있는지 등을 정리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말하는 내용을 놓치지 않도록 핵심 요지를 적은 것이고,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면 ‘VIP’라고 적어놓았으며, 대통령이 말할 때 그 내용을 수첩에 그대로 받아 적었지, 자신의 생각을 가감한 것은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렇다면 1심이 안종범의 업무수첩이 안종범의 법정 진술과 결합하여, 대통령이 안종범에게 지시한 내용, 대통령과 피고인 이재용 사이에 있었던 대화의 내용 등을 인정할 간접사실에 대한 증거로서는 전문증거가 아닌 본래증거로서의 증거능력과 증거가치를 가진다고 본 것이 전문증거의 증거능력과 실체진실 발견을 조화롭게 해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심은 이 사건에서 업무수첩이 그러한 증거가치를 가지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수첩 기재가 어떤 경우에도 박 전 대통령 등의 진술 내용에 대한 증거능력을 가질 수 없다는 형식적 논리 뒤에 숨어서, 사건의 실체에 대한 구체적 판단을 외면한 것이다.

 

둘째, 안종범 수첩 기재에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 뿐 아니라 피고인인 이재용과 박 전 대통령의 대화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안종범은 그 구체적 사실을 진술하였던바, 안종범의 진술에서 피고인 이재용에 대한 부분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인정된다면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안종범 수첩 기재는 이러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진술을 인정할 수 있는 정황증거로서의 성격도 가진다. 2심 법원은 안종범 수첩 기재 내용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인하였다.

 

셋째, 2심 판결의 논리는 국정농단 관련 종래 형사사건에서 안종범 업무수첩을 정황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한 판단과도 상반된다. 왜 증거능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강자에게만 엄격하고 힘없는 자에게는 관대한 것인지, 왜 유독 피고인 이재용 사건에서 이런 판단이 나왔는지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일관성을 상실한 법리는 정의의 표상이 될 수 없다. 더구나, 권력과 재벌의 권력형범죄는 내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내부고발자의 수첩이나 장부 등을 통하지 않고서는 진실규명이 쉽지 않다. 2심 법원이 그러한 난제 속에서 어떻게 증거의 의미를 살펴야 하는지, 정의로운 판단을 내릴 것인지 고민한 흔적을 우리는 찾을 수 없다.

 

 

 

2018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보도자료]

법무부의 론스타 ISDS 사건 중재판정문 공개 관련 답변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는 2018. 4. 10. (금) 법무부 국제법무과에 ‘론스타 ISDS 사건 중재판정문 공개 입장에 관한 질의서’를 송부하였습니다.
  1. LSF-KEB Holdings SCA 외 7명(이하 ‘론스타’)이 2012. 12. ICSID에 제기한 ISDS(ICSID Case No. ARB/12/37, 이하 ‘론스타 ISDS 사건’이라 합니다.)는 우리나라가 당사자가 되어 국제기구의 공식적 중재판정에 이른 최초의 ISDS 사례로서, 론스타측에서 5조원 이상의 금액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국가재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나아가 ISDS 제도가 대한민국의 사법주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이번 론스타 ISDS 사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 2018. 4. 24. (화) 법무부 국제법무과는 국민신문고 사이트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와 국‧내외 관련 법령, 향후 취소소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 선고 후 관련 정보를 가능한 한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판정문을 포함한 정보공개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 중이고, 현재 사건이 계속 중인 관계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확답이 어렵다”고 답변해 왔습니다(국제통상위원회의 질의서와 법무부의 답변은 첨부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이번 론스타 ISDS 사건은 대한민국의 사법주권과 국가재정에 직결되어 있는 매우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만큼 전국민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향후 외국자본에 대한 국내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향후 ISDS 대응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공익적 관점에서 론스타 ISDS 사건의 중재판정문은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1.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계속해서 이 사안을 주시해 나갈 것입니다.

20184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정석윤 (직인생략)

목, 2018/04/26- 19:54
142
0

180430 성명

[성명]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한반도의 새 역사를 만들어 나가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넘어 와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공개되는 자리는 모두 생중계되었고, 이로 인해 양 정상의 대화 장면과 목소리가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되었다. 이에 더하여 양 정상의 군사분계선 넘나들기, 남북의 각 흙과 강물로 진행한 기념식수, 도보다리에서의 배석 없는 정상간 단독대화,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한 직후의 공식연설, 양 정상 부인들의 만찬 참석 등 예상을 뛰어넘고 때로는 놀랍기도 한 순간과 장면들이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하루 내내 펼쳐졌다.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로 채택된 ‘판문점 선언’ 중 남북관계의 개선 및 발전에 관한 부분과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및 전쟁위험 해소에 관한 부분은 사실상 크게 새로운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내용들은 1992년 2월에 발효되었던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첫 남북정상회담의 결실인 ‘6·15남북공동선언’에서도 대부분 합의되었던 것이고, 특히 노무현 정부 시기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서는 그 내용이 더욱 구체적이고도 실천적으로 합의되어 있었다. 따라서 결국 문제는 남북이 합의한 내용의 이행에 대해 각자 얼마나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일 것이다. 돌이켜 보건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실천해 왔던 남북 화해와 교류·협력이 이명박 정부의 5.24조치,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 조치로 인하여 단절되었고, 이로 인해 결국 남북관계는 파탄이 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여당이었던 현재의 보수 야당들은 이번 정상회담을 폄훼하면서 여전히 대북 적대적 의식을 고취시키고 추악한 색깔론에서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느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의 실패를 거울 삼아 ‘판문점 선언’의 이행이 굳건히 담보될 수 있도록 제반 법률적·제도적 조치를 마련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한편,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가 선대의 유훈이며 핵무기가 필요 없는 상황이 되면 이를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여러 차례 천명해 왔다. 북한에게 ‘핵무기가 필요 없는 상황’이란 미국의 대북 제재 등 적대적 조치의 해제와 군사적 위협의 중단이 될 것이다. 이번 ‘판문점 선언’을 통해 양 정상이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자 또는 4자회담 개최의 적극 추진에 합의한 것은 미국의 대북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를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제3차 정상회담이 진행된 하루 동안 온 국민은 양 정상이 보여준 감동적이고 놀라운 장면들로 인해 참으로 오래간만에 다 같이 기뻐하며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다. 부디 그 희망이 실현되는 길에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민간 차원의 교류와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의 해결에 정부의 선도적이고도 과감한 조치를 기대해 본다. 분단 이래의 한반도 역사에 새 장이 시작될 2018년 ‘판문점 선언’을 적극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국민과 정부가 힘을 모아 한반도의 새 역사를 만들어 나가자!

 

2018. 4. 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월, 2018/04/30- 14:43
95
0

[보도자료]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_웹자보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17년 5월 10일,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맞이하고 치러진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3. 새 정부는 출범이후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경제 민주화, 87년 이후 30년 만에 추진한 개헌, 그리고 전반적인 국정운영의 쇄신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새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새 정부의 개혁을 점검하고 평가하며, 이후의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4.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를 개최하여 향후 이루어져야 할 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5.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84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혁과제 실천과 감시TF

월, 2018/04/30- 14:06
329
0

[성 명]
어린이의 인권은 우리 모두의 인권이다.

 

2018년 5월 5일은 96주기 어린이날이다. 소파 방정환 선생(1899~1931)이 1920년 ‘어린이’ 라는 말을 처음 만들어 사용하고, 1923년 5월 1일을 최초의 어린이날로 정하여 기념하기 시작한지 거의 한 세기가 흘렀다. 서유럽에서 아동 복지라는 개념에 주목하기 시작할 즈음에 아동인권의 불모지에서 치열한 고민과 각성을 통해 아동의 주체성과 그 인권의 가치를 발굴해낸 소파 선생의 뜻은 매년 새롭게 다가온다.

이런 뜻깊은 어린이날이지만 우리 모임은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어제 5월 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참정권 확대를 요구하는 청소년들의 농성 투쟁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 3명의 청소년이 삭발식을 했고, 수많은 시민들이 지지와 연대를 보냈지만, 다른 이슈에 매몰된 국회는 끝끝내 움직이지 않았고,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담은 개헌안도 그 통과를 기약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 어린이들은 한 시대 앞선 사람이니 그들의 뜻을 가볍게 보지 말라고 역설했던 소파 선생에게 우리는 뭐라 할 말이 있을까. 매우 안타깝지만 우리 모임은 힘든 싸움을 끝까지 해냈고, 앞으로 투쟁을 멈추지 않을 청소년 동지들에게 위로와 지지를 보낸다. 그리고 언젠가 청소년들이 그 당연한 권리를 되찾을 그날까지 함께 싸울 것을 약속한다.

어린이날을 목전에 두고 이루어진 청소년들의 참정권 투쟁은 1923년 5월 1일 그 최초의 어린이날 풍경과 겹쳐 보인다. 흔히들 생각하는 어린이날의 ‘축제’ 이미지와는 달리 1923년 5월 1일에는 활동가들과 약 2000명의 어린이들이 어린이에게도 인간의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대규모 시위를 계획했으나 당시 경찰의 금지로 무산되었고, 대신 ‘욕하지 말고, 때리지 말고, 부리지 말자’라는 구호를 외치며 ‘어른에게 드리는 글’이 담긴 선전문을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알렸다고 한다. 또 1925년의 어린이날에는 전국에서 무려 30여만 명의 어린이와 활동가들이 어린이날의 제정 취지를 알렸고, 선생이 서거한 후인 1933년의 어린이날에도 수많은 어린이들이 새벽 6시에 어린이날을 알리는 새벽나팔을 불고 선전문을 돌렸던 역사가 있다. 아동 인권은 결코 마음씨 착한 어른들이 어린이들에게 베풀어주는 선물이 아닌, 오랜 투쟁의 결실이었다.

박근혜 정권을 탄핵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데 어린이, 청소년들도 큰 역할을 한 만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지 약 1년을 맞이하는 어린이날에 우리 사회의 아동 인권 상황을 돌이켜보지 않을 수 없다. 2018. 4. 20. 발표된 현 정부의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초안의 아동 인권 관련 내용을 살펴본 우리 모임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현재 시행하거나 시행 예정에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한 홍보는 충만했지만, 그동안 시민 사회에서 다양하게 제기했던 아동인권 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이 없거나 구체적인 대안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몇 가지를 꼽아보면 청소년 참정권의 실현을 가로막는 다양한 규제에 대한 개선책이 없었고, 학교 체벌과 학교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겠다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학교 안에서 교칙 등으로 이루어지는 아동에 대한 상시적인 두발규제와 소지품 검사 등의 각종 차별과 규제,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성폭력과 여성혐오 등을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도 부족했다. 또한 2017. 11. 19. 고 이민호 군의 생명을 앗아간 현장실습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의지도,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에게 ‘출생신고될 권리’를 보장하자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도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반대하는 셧다운제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서는 퇴행마저 엿보였다. 이 NAP가 우리 사회의 아동 인권에 대한 현 정부의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하면 가히 씁쓸할 따름이다.

소파 선생은 1923년 발표한 아동의 권리 공약 3장의 첫 번째 규정에서 ‘어린이를 재래의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그들에 대한 완전한 인격적 예우를 하라’ 고 역설했고, ‘어른에게 드리는 글’ 에서는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치어다보아주시오’,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보드럽게 하여 주시오’ 라고 호소했다.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우리 사회의 어른들은 어떠한가. ‘순수’하고 ‘미성숙’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보호’한다는, 또는 이들을 질서 있게 ‘지도’해야 한다는 핑계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가해지는 수많은 규제와 혐오는 가정과 학교, 영업장과 일터 곳곳에 만연해있다. 이에 저항하는 이들의 목소리는 ‘시끄럽고(돈이나 표가 안 되고)’,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는 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또 다른 혐오와 규제의 이유가 되고 있다.

소파 선생의 어린이날 선언문에 담긴 ‘다만 하루의 짧은 시간이라도 그들에게 기쁨이 있게 하고 복이 있게 하자’고 했던 문구는 오늘날 우리의 아동 인권 현실을 생각했을 때 마찬가지로 와 닿는 말이다. 사회의 부는 증가했을지언정 여전히 어린이날은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의 어린이들이 여전히 불행하다는 현실을 방증하는 날인 셈이다. 하지만 어린이날의 의미는 거기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다. 우리 모임은 소파 선생과 함께 오랜 시간 동안 어린이의 인권을 외쳤던 수많은 이름 모를 어린이들과 활동가들의 노력을 기억하고자 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장했던 어린이의 인권은 어린이‘만’의 인권이 아니다. 어린이가 존중받는 세상에서는 어른들도 더 존중받을 수 있을 것이고, 존중받으며 성장한 어린이들이 다시 어린이들의 인권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임은 앞으로 어린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제도와 시설이 무엇인지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이번 청소년 참정권 투쟁과 NAP 문제에서 절실하게 느낀 것처럼 어린이들 스스로가 자신의 정치적, 사회적 진로를 결정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정치·교육 시스템을 구성하는 데 힘을 충분히 보탤 것을 약속한다. 그래서 우리 아동인권위원회도 소파 선생이 그랬듯 어린이들에게 그런 감동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모임이 되고자 한다.

그래서 우리는 외친다. 어린이의 인권은 우리 모두의 인권이다.

2018년 5월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수 정

금, 2018/05/04- 13:58
90
0

<“낙태죄는 위헌이다!” 낙태죄 위헌 선언 및 위헌 결정 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18524일 목요일 오전 11, 헌법재판소 앞

photo_2018-05-23_13-54-13 (2)

[진행순서]

  • 경과보고 및 향후 행동 계획 발표

나영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정책교육팀장,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

  • 의료계 발언

윤정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장, 산부인과 의사)

  • 법조계 발언

신윤경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

  • “낙태죄 위헌” 선언 퍼포먼스와 기자회견문 낭독
  1. 안녕하십니까.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낙태죄’(형법 제269조 제1항 형법 제270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송 공개변론이 열리는 오는 5월 24일 목요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위헌”을 선언하고 위헌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2. 청와대 청원게시판을 뜨겁게 달군 낙태죄폐지 국민청원에 문재인 정부는 “실태조사 재개와 헌재 위헌 심판 진행으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한 바, 헌법 재판소의 이번 공개변론의 귀추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9조제1항과 제27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낙태의 죄’는 1912년 일제의 의용형법에 근거한 것으로, 그간 한국사회는 임신 당사자의 임신중지 결정을 처벌하면서 한편으로는 ‘모자보건법’을 통해 우생학적 목적에 부합하는 임신중지는 허용해 왔습니다. ‘낙태죄’ 존치의 역사는 국가가 인구관리 계획에 따라 여성의 몸을 통제의 도구로 삼아 생명을 선별하려 했던 역사입니다. ‘낙태죄’를 존치시킴으로써 국가는 오히려 실질적으로 장애나 질병이 있는 생명, 사회적으로 불리하거나 열악한 조건에 있는 생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사회적 책임을 방기해 왔고, 심지어 한센인 강제단종의 사례와 같이 적극적으로 생명을 선별하는 국가 폭력을 자행할 수 있었습니다.
  3. 또한 ‘낙태죄’는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성관계, 피임, 임신, 출산, 양육의 전 과정에서 불평등한 조건에 있는 모든 이들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합니다.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반하는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4. 낙태죄 폐지는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시민들이 삶에 대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시작입니다. 우리는 여성들을 처벌함으로써 책임을 전가하는 대신, 장애나 질병, 연령, 이주, 가족상태, 경제적 상황 등 다양한 조건이 출산 여부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사회적 여건을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누구든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원합니다. 낙태죄 폐지는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5. <“낙태죄는 위헌이다!” 낙태죄 위헌 결정 촉구 기자회견>에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 공동주최 : 동국대학교 여성주의 모임 오프너,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 (건강과대안, 녹색당,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과재생산포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 전국학생행진, 장애여성공감,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인트리, 성균관대학교 여성주의 모임 빨간약,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주관 :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 (건강과대안, 녹색당,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과재생산포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 전국학생행진, 장애여성공감,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수, 2018/05/23- 14:28
31
0

[보도자료]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탐사취재자료 제공요청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5월 14(우리 TF 소속 장경욱 외 8명의 변호사들을 고발인들로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피고발인들로 한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범죄혐의에 대한 고발사건이 서울중앙지검 2018형제40375호 진재선 검사실에 배당되었습니다.

3. 우리 TF는 고발사건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하여 JTBC에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탐사취재자료 제공요청을 하였습니다.

4. JTBC로부터 탐사취재자료를 제공받는 경우신속히 이를 검토분석하여 담당검사실에 의견서와 함께 수사에 도움이 되는 일체의 탐사취재자료를 증거로 첨부하여 제출하고자 합니다.

5. 우리 TF는 이번 천인공노할 기획탈북범죄에 대하여 검찰이 신속한 수사를 통하여 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힐 수 있도록 고발인으로서 필요한 적극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6.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8. 5. 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금, 2018/05/18- 17:51
50
0

[논평] 검찰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엄정히 수사하고,
국회는 공수처를 즉각 설치하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하여 안미현 검사는 2018. 5. 15. 기자회견을 통해, 과거 본인이 수사를 담당하던 과정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의 수사 외압이 있었고, 이후 2018. 2. 구성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이하 ‘수사단’이라 함)의 수사 과정에서도 대검찰청 반부패부의 압수‧수색이 저지되는 등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검찰청은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이는 ‘민주주의’의 과정이었다며 즉각 반박하였으나, 오히려 수사단은 애초 문무일 검찰총장의 공언과 달리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던 사정을 밝혔고, 한편 안미현 검사가 소속된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안미현 검사의 위 기자회견을 빌미로 징계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의 본질은 청렴성을 담보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상존해 왔던 반칙과 특권이 전면적으로 드러난 사안으로, 우리 사회가 반드시 척결해야 할 적폐 중 하나다. 따라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의 수사는, 적폐 청산을 요구하며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온 많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성역 없이, 의혹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을 처음부터 수사하였던 춘천지방검찰청은 2017. 5. 최홍집 강원랜드 전 대표와 권 모 인사팀장 2명만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고,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채용 청탁자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실 수사 논란이 지속되었으며, 2017. 9. 감사원의 감사 결과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전 비서관이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자 춘천지검은 뒤늦게 강원랜드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습에 급급하였을 따름이다. 이후 2018. 2. 안미현 검사가 과거 수사 과정에서 일부 증거목록의 삭제 등을 검찰 지휘부로부터 요구받는 등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혔고, 이에 대검찰청은 2018. 2. 7. 별도의 수사단을 구성하여 재수사를 시작한 것이다. 당시 대검찰청은 수사단의 구성과 향후 활동에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는바, 이는 앞서 살펴본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의혹들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러나 안미현 검사의 이번 기자회견과 수사단의 입장 발표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문무일 검찰총장은 애초의 약속과 달리 2018. 5.부터 독자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수사단의 수사에 개입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문무일 검찰총장이 취임한 이래 공언해 왔던 수사심의위원회가 아닌, 전문자문단이라는 조직을 급조하여 이 사건의 결론을 도출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입장은 과거 본인이 밝혔던 조사단의 독립적 수사 또는 검찰권 남용 방지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나아가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안미현 검사의 기자회견이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징계를 요청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바, 이는 전형적인 견지망월(見指望月)의 우를 범하는 것이다. 검사윤리강령은 검사가 어떠한 압력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소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직무상의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것을 명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야당의 유력 국회의원들이 관련된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으며, 안미현 검사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사건, 그리고 이를 감추려는 정치적 외압사건으로 비화됨은 불문가지이고, 이러한 사건을 묵과하는 검찰은 우리 사회에서 아무런 존재의 이유를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엄중한 상황 앞에서, 검찰은 안미현 검사의 징계 사유를 고심할 것이 아니라, 애써 발족시킨 조사단의 수사가 법과 국민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지 자성해야 한다.

권성동 의원과 일부 언론은, 안미현 검사의 대리인이 우리 모임 소속이라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허위사실을 기초로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려 하고 있다. 이 사건의 배후가 있다면, 그것은 정의와 진실을 향한 검사의 소박한 양심, 그리고 적폐의 청산을 갈망하는 국민들의 간곡한 바람 뿐이다.

이 사건을 대하는 대검찰청의 태도는, 검찰의 내부 개혁 의지가 결국 검찰 조직 보호의 논리를 넘을 수 없음을 극명하게 보여 주는 사례이다. 중이 제 머리를 깎지 못하듯, 의사가 자신의 환부를 직접 도려낼 수 없듯, 검찰 개혁은 검찰 내에서 결코 완성될 수 없다. 국회는 하루 빨리 공직자비리수사처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시켜, 검찰의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사회가 보다 진정한 “민주주의”에 다가갈 수 있도록 초석을 다져야 한다.

2018년 5월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금, 2018/05/18- 14:10
25
0

[취재요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수사촉구를 위한 고발 기자회견

기자회견

 

※ 기자회견 안내

 

  1. 일시 : 2018년 5월 14일 (월) 오후 2시

 

  1. 장소 : 민변 대회의실

 

  1.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 사회: 장경욱 변호사

– 지난 2년여 TF 활동 경과보고 : 양승봉 변호사

– 수사 촉구를 위한 고발장 요지 및 수사과제에 대하여 : 천낙붕 변호사

– 북 송환 등 이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제언 : 권정호 변호사

– 질의응답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지난 5월 10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방송 보도로 국정원의 기획탈북 범죄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5월 11일(금)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관계자들을 엄중히 처벌할 것과 피해 종업원들이 가족들과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가족들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난 2년여 기간 동안 국정원과 관계기관들은 부인과 침묵으로 일관해왔지만 진실은 감출 수 없었고, 사건 발생 2년여 만에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는 선거 승리를 위해 종업원들과 그 가족들의 인권, 천륜을 짓밟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오랜 기간 동안 그 범죄행위를 은폐하고 방치하고 방조한 제반 불법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하여 5월 14일(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우리 TF 소속 변호사들을 고발인들로, 기획탈북범죄를 저지른 국정원장, 통일부장관, 국정원 기획탈북범죄 공작 관계자를 피고발인으로 하는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1. 어떠한 이유로도 더 이상은 이 사건의 진상을 덮거나 피해 종업원들과 북측 가족들의 인도주의적 재난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번 고발장 접수를 계기로 이 사건 기획탈북범죄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 종업원들의 북 송환 등 시급한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당국에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1. 고발장은 당일 기자회견장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20185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 경 욱(직인생략)

금, 2018/05/11- 18:36
13
0

 

[성명]

만천하에 드러난 국정원의 기획탈북 범죄행위, 철저히 진상을 밝혀라

 

어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의 보도에 의해 2016년 4월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이 국가정보원이 기획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숱한 의혹에도 국정원과 관계기관들은 부인과 침묵으로 일관해왔지만 진실은 감출 수 없었고, 사건 발생 2년여 만에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보도내용에 의하면 국정원은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지배인을 통해 20대 총선 8일전인 2016년 4월 5일에 종업원들을 모두 데리고 탈북할 것을 종용했다. 국정원의 하수인을 자처해왔던 지배인을 통해 총선을 대비하여 집단 유인‧납치를 기획한 것이다. 짐을 싸서 공항으로 향할 때까지도 한국으로 갈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종업원들은, 지금 가지 않으면 북한으로 돌아가 처벌받을 것이라는 협박에 지배인의 모든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어디로 향하는지 제대로 알 수조차 없었던 종업원들은 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탈북했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야했고, 바로 대한민국 여권을 받아 그 다음날 한국으로 들어왔다. 국정원이 기획하고 지배인을 내세워 실행한 천인공노할 범죄행위가 자행된 것이다.

 

국정원의 범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종업원들은 어디로 오는지 모르고 지배인의 말을 따라 온 것이라고 진술했지만, 담당 조사관은 ‘다른 종업원들은 자유의사로 왔다고 한다’면서 종업원들의 이야기를 묵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업원들 모두 남한사회를 동경하여 자유로운 의사로 탈북한 것이라는 국정원과 통일부의 뻔뻔한 거짓말은 2년간 계속되었던 것이다.

 

그동안 민변 북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의혹 대응 TF는 법원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접견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제기, 국정원과 통일부, 경찰청에 대한 접견 및 면담 요청 등 종업원들의 의사와 안위를 직접 확인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왔다. 그러나 국정원과 통일부를 비롯한 관계기관들은 모두 입을 맞춰 종업원들이 자유의사로 들어왔고, 문제없이 잘 살고 있다는 답변만 되풀이해왔다.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의 피해자들의 입장을 스스로 대변하는 뻔뻔함은 계속되었고, 종업원들과 그 가족들은 2년 동안 서로 ‘잘 지내고 있다’는 말 한마디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법원은 범죄를 기획한 국정원의 말만 믿고 ‘종업원들이 자유롭게 잘 살고 있다’는 이유로 종업원들에 대한 인신구제심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TF 변호사들의 접견신청을 거부한 국정원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인신구제심사청구 당시 법원은 시종일관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고, 담당 판사는 구금과 관련한 종업원들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기본적인 절차도 진행하지 않은 채 국정원의 입장만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종업원들의 입장을 전달했다는 인권보호관 역시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인권보호관은 종업원들의 의사를 직접 확인할 기회를 가졌음에도 국정원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이를 법원에 전달했는데 이러한 법원과 인권보호관의 무책임함이 진실을 은폐하고 오랜 기간 불법행위를 방치하는데 큰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총선을 위해, 종업원들과 그 가족들의 인권, 천륜을 짓밟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종업원들의 ‘자유’를 운운한 국정원과 박근혜 정권뿐만 아니라, 그 범죄행위 은폐를 적극적으로 방조한 통일부와 경찰청, 그리고 법원 또한 법적‧역사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우리 TF는 이 사안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관계자들을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이미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이 사안의 진상을 밝히고 ‘국정원’의 이름으로 자행된 범죄와 이로 인한 적폐를 청산해야한다. 그리고 종업원들이 가족들과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가족들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 정부가 박근혜 정권의 범죄행위와 과오를 묵인함으로써 되풀이 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 TF는 이 사안의 진정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8. 5. 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 경 욱(직인생략)

금, 2018/05/11- 16:00
10
0

30주년행사순서

 

[취재요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인권과 민주주의 한길로 삼십년’ 개최
– 2018.05.25. 오후 7시. 한국과학기술회관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작은 기념행사를 가집니다.

3. 구체적인 행사내용 등에 관해서는 별첨 자료를 3종 첨부하여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기자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2018년 5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

목, 2018/05/24- 13:53
327
0

[성명]

제4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 공동번영을 위한 남북 양 당국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

 

남북의 양 정상이 2018. 5. 26. 판문점 북측지역 판문각에서 만나 전격적으로 제4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있은 지 한 달여 만에 개최된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위한 남북고위급 회담이 연기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6. 12.로 예정되었던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한다고 공표한 상황에서, 남북 양 정상이 격의 없이 만나 직접 머리를 맞대고 당면한 현안을 협의·해결해 나가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전 세계에 보여 준 것으로서, 개최 그 자체만으로도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회담 바로 전날에 ‘일체의 형식 없이 만나고 싶다’는 뜻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흔쾌히 수락함으로써 개최된 것으로 알려진 이번 회담은 그 결과 발표문에도 담긴 바와 같이 ‘친구 간의 평범한 일상처럼 이루어진’ 회담이었다. 그리하여 남과 북은 평화와 공동번영으로 가는 여정에서 어떠한 난관을 맞더라도 필요하다면 양 정상이 언제라도 격의 없이 만나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나아가, 이번 제4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지난 22일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설명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한반도 비핵화와 6.12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의지를 재차 확인하는 등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긴요한 북·미간의 대화를 촉진시키고, 4.27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위한 남북 고위급회담의 개최 일자를 확정하고, 군사당국자 회담과 적십자 회담을 연이어 갖기로 합의하는 등으로 회담의 결과 또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된다. 제4차 남북정상회담의 결과가 발표된 직후 외신을 통하여 미국이 6.12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를 예정대로 재추진 중이라는 내용들이 잇따라 보도되고 있어 이번 회담의 개최 및 합의가 국제적인 호응과 함께 미국을 한반도 평화체제의 길로 이끄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볼 것이다. 또한, 지난 16일로 예정되어 있던 남북 고위급회담이 기약 없이 연기되면서 교착상태에 빠졌던 남북간의 대화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 길을 찾게 되면서 판문점 선언에 담은 ‘남북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위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이번 정상회담은 의미가 크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남북의 화해와 협력, 공동번영이 하루아침에 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 과정에 여러 차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것이고, 수구 기득권층 등의 반발과 저항도 상당할 것이다. 그러나 남북간의 대립과 반목의 역사가 물러나는 것은 필연적이다. 우리는 이를 제4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었고, 앞으로 개최될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더욱 더 확실하게 목도하게 될 것이다.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만들어 나가는 길에 우리 모임은 지속적인 지지와 노력과 지원을 펼쳐 나갈 것이다.

2018. 5.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월, 2018/05/28- 12:00
39
0

[과거사위][성명]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하며 과거사 청산을 가로막은 사법부의 만행을 규탄한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즉각 수사하라.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2011~2017) 사법부가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를 받아들인 판사들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였으며, 대법원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소송에서의 국가 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대통령 긴급조치권 행사의 불법행위성을 부정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박근혜 정권에 자발적으로 협조한 사실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를 통하여 밝혀졌다.

특히 위 보고서에 별지로 첨부된 [현안 관련 말씀 자료]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왔다고 자평하면서, 과거사정리위원회 관련 사건들의 경우 “부당하거나 지나친 국가배상을 제한하고 그 요건을 정립”하였으며, 대통령긴급조치 사건의 경우 “긴급조치 당시 상황과 정치적 함의를 충분히 고려”하였다고 자부하고 있다.

충격을 금치 못할 일이다. 국가의 부당한 폭력에 저항하다가 희생된 과거사 피해자들이 사법부의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협상 카드’로 이용되었다. 그리고 실제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관련 판결들이 잇따랐다.

보고서에 언급된 바와 같이, 양승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3년 5월 국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멸시효를 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 뒤 3년으로 제한했으며(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과거사 피해자라도 생활지원금 등 보상금을 받았거나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2다2043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4. 17. 선고 2014다234155 판결)들을 선고하였다.

박정희 대통령 당시 긴급조치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대법원은 2014년 10월 판결을 통해 “긴급조치가 당시로서는 유효한 법규였던 만큼 이를 따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곧바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건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으며, 2015년 3월에는 긴급조치가 위헌이라고 하면서도, 현란한 법률용어를 써가면서 위헌인 긴급조치로 인해 고초를 겪은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하였다.

그런데 이제 위와 같은 판결들이 선고되었던 이유가 드러났다. 사법부는 상고법원의 설치를 위하여 스스로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하였던 것이다. 사법부는 과거사 청산의 의지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과거사 청산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법리를 개발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하였다. 그리고 사법부의 ‘지침’에 어긋나는 판결을 선고하는 판사들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였다. 삼권 분립에 기반하여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 역할을 수행해야 할 사법부가, 스스로 헌법을 부정하고, 재판의 독립성을 저해하였으며, 과거사 피해자들의 인권을 앞장서서 침해하였던 것이다. 이로 인하여 국가 폭력에 의하여 희생된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은 다시 한 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

우리 모임은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하며 과거사 청산을 가로막은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사법부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그리고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더불어, 사법부와 재판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은 지난 2018. 3. 28. 접수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사건을 즉각 수사하여야 할 것이다. 그는 사법부 수장으로서 직분을 망각한 채 과거사 판결을 가지고 정권과 흥정하였고, 이를 위해 법리와 논리 모순의 판결을 자행하였고, 과거사 피해자들에게 판결로써 제2의 국가폭력을 자행하였다. 검찰은 이미 긴급조치 피해자들에 의해 고발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즉각 피의자로써 소환하여 수사하여야 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과거사 피해자가 생활지원금 등을 수령할 경우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는 민주화운동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사건과 과거 대법원의 퇴행적 판결들에 대한 재판소원에 대하여 조속히 인용결정을 함으로써 상식과 정의를 외면하는 대법원의 ‘과거사 역주행’에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다.

아울러 김명수 현 대법원장은 전임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사법부의 만행에 대하여 과거사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간의 잘못된 과거청산 행태와 퇴행적 판결들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야 말로 목숨을 바쳐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과거사 피해자들이 사법부로부터 받은 상처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다.

2018. 5.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직인생략]

[과거사청산위][성명]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하며 과거사 청산을 가로막은 사법부의 만행을 규탄한다_180528

월, 2018/05/28- 11:05
20
0

[취재요청] “법원 사법농단 피해자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공동고발 예정”
– 강제수사를 포함한 철저 수사로 사법농단 가해자들을 처벌하라

 

법원 사법농단 피해자 공동고발 및 입장발표 기자회견

 

– 일시: 2018 5. 30.(수) 오후 1시-1시 40분

– 장소: 대법원 동문앞

 

– 주최: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반값등록금운동본부,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통합진보당 대책위원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긴급조치피해자모임 등 사법농단 피해자단체 일동,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전교조, 민주노총법률원,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사회: 김지미 변호사(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장)

– 순서:

1) 각 피해자단체 입장 발표

2) 공동고발 및 향후 계획 일정 발표

3) 기자회견문 발표

1. 정론직필에 애쓰는 귀 언론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2018. 5. 25. 3차 보고서 발표를 발표하였습니다.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법원의 민낯은 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으로, 사법농단이라 부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우리 피해자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셀프조사로 일관한 끝에 아무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사안을 끝내려 하는 상황을 우리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사법농단의 피해 당사자들은 사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공동으로 대응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4. 우리 피해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조사대상 문건 모두를 완전히 공개할 것, 책임 가해자들을 고발할 것, 아울러 수사기관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하여 강제수사를 포함한 철저한 수사를 할 것을 요구하면서 공동 고발 및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5. 상세한 계획은 내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밝힐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끝.

※ 기자회견문등은 당일 배포 예정

2018년 5월 2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화, 2018/05/29- 17:51
75
0

[노동법률단체][성명]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즉각 구속수사하라.

–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 결과발표에 관하여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5월 25일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차장이 2015. 11. 19.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이라는 제목 하의 문건에서 ‘그 동안 사법부가 VIP와 BH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온 사례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판결로 “통상임금 판결”(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 대법관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주심) 김창석 김신 김소영), 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로 “KTX승무원 판결”(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96922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1다78316 판결,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고영한(주심) 김소영),

“정리해고 판결”(대법원 2014.11.13, 선고, 2014다20875,20882, 판결(쌍용자동차),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민일영 박보영(주심) 김신,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6825 판결, 2012다54577 판결(콜트,콜텍),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철도노조파업 사건”(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1도468 판결,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부인 판결”(대법원 2015. 6. 3.자 2014무548 결정,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고영한(주심) 김소영)을 거론하였다. 나아가, “국가적,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BH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며 위 판결들을 박근혜정부와 ‘거래’한 것임을 선언하였다.

 

이미 우리 노동 법률가단체는 2015. 1. 17. 제1회 노동법률가대회에서 2015년 최악의 노동인권 걸림돌 판결로 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의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판결’을, 2위로 대법원의 ‘신의칙을 도입한 통상임금 판결’을, 3위로 대법원이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철도노조파업 판결’을 꼽았던 바 있다. 당시 우리는 대법원의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판결을 걸림돌 판결 1위로 꼽으면서 “법관의 양심을 저버린 판결”이라고 일갈하였다.

 

또한 우리 노동 법률가단체는 2016. 2. 20. 제2회 노동법률가대회에서 2016년 최악의 노동인권 걸림돌 판결로 KTX여승무원과 한국철도공사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와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정한 ‘KTX승무원 판결’을 꼽았다. 당시 우리는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관계 내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함이 충분함에도 대법원이 “만연히 배척”하였다고 비판했다.

 

지금 우리 노동법률가단체 구성원들은 우리가 최악의 걸림돌로 꼽고 대법원을 향해 일성했던 그 걸림돌 판결들이 결국 박근혜정부와 거래를 위한 대법원의 야합과 협잡의 결과물이었음을 알고, 위 판결의 당사자 못지 않게 가슴으로부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넘어 수치스럽기까지 하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사법부를 입법부, 행정부와 나누어 3권 분립을 실현하도록 하고 있고, 사법부의 최고법원으로 “대법원”을 두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이 박근혜정부와 판결들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거래를 한 행태는 사법부와 행정부를 나누는 우리 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국기문란 행위로 ‘사법농단’으로 불러져야 할 만큼 대통령이 탄핵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보다 더 심각하고 엄중하다. 소위 사법부의 적폐라고 할 만 하다.

 

우리는 흔히 사법부를 “기본권 최후의 보루”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제도와 행위들은 입법이든 행정이든 국민이든 가리지 않고 “사법부의 최종 해석”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할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역할을 저버린채 상고법원이라는 자신의 이득을 좇아 국정을 농단해온 박근혜정부를 위하여 서슴지 않고 자행한 극악무도한 반인권적 판결들은 다시 회복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판결들을 선고한 법관들은 단죄하고 두고두고 본보기로 삼아 역사에 기록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제1호),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제2호),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제4호), ‘재심’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을 유린한 대법관들의 판결은 재심사유에 해당하므로 재심도 가능하고 사법농단에 부역한 법관들에 대한 특별검사나 검사에 의한 수사도 중요하나, 현재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내부조사는 조사보고서에 언급된 24,500개 파일을 삭제한 것에 관하여 증거인멸죄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당시 사법부의 수장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아 여전히 미흡하다.

따라서 무엇보다 대법원의 이른바 ‘셀프조사’를 넘는 외부 기구에 의한 객관적인 진상규명을 통해 명명백백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아래에서의 사법부를 농단한 세력을 국민 앞에 끄집어내야 한다. 그리고 사법농단세력의 최고 수장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반드시 헌법을 유린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우리 노동법률가단체는 엄중한 사법농단 사태에 분연히 앞장설 것이고, 다시는 사법부가 정치를 하며 판결로 야합하지 않게,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법원 개혁, 법관인사제도 개혁, 시민참여 사법제도 구축 등 진정한 민주주의적 사법개혁을 위하여 모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8. 5. 31.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목, 2018/05/31- 17:10
38
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 30주년 결의문

 

오늘 우리 모임이 설립 30주년을 맞이하였다. 19876월 항쟁으로 움튼 민주의 기운이 그 해 말 대통령 선거에서 움츠러드는, 환희와 울분의 교차기에, 수 십 명의 변호사들이 우리 모임을 설립하였다. 그 때로부터 딱 30년이 흘렀다. 그 세월 동안 민주정부가 들어서기도 했고, 국정농단·부패세력이 권력을 잡기도 하였다. 각 지역의 대표자를 지역 주민이 선출하게 되었고 희대의 악법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 폐지되었다. 유서대필 조작사건이 재심을 통해 무죄로 확정되었고, 법정에서 변호인은 피고인 옆에 앉을 수 있게 되었다.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고, 그 원인과 책임자를 밝히는 조사 작업이 본격 진행되고 있다. 지금 우리는 2017년 촛불시민혁명이 쏘아올린 개혁과 평화의 횃불 가운데서 보수기득권 세력이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희망과 퇴행의 교차 지점에 서 있다.

우리는 오늘 인권과 민주주의 한 길로 30을 지나 왔다고 자부하고 여기 모여 있다. 그 기간 동안 우리는 꽃처럼 흔들렸으나 바위처럼 버텼고, 낙엽처럼 흩날렸으나 담쟁이처럼 엉켰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더 강한 바위로 민주의 터전을 지키고, 더 강한 넝쿨로 부정의와 분단의 벽을 넘을 것을 다짐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혼란한 시대의 이정표라고 감히 자임하지 않는다. 단지 이정표의 받침대 역할은 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우리는 망망대해의 등대라고 자임하지도 않는다. 단지 등대지기의 역할은 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이 땅에 봄이 왔다는 소리가 크게 들린다. 우리도 그 소리를 크게 듣고 있고 주변에 널리 전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촛불시민혁명을 거쳐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다. 생산과 유통의 현장에서, 판문점과 민통선 안에서, 공정과 평화의 기운이 돋고 있다. 이 꽃망울은 정의로운 사회와 평화로운 세계라는 열매의 마중물이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구석구석에 봄이 온 것은 아니다. 어느 작업장 담장 안에서는 아직 저임금·장시간·불안정·위험 노동이 행해지고 있고, 어느 임대아파트 안에서는 아직 엄마와 아들이 생사의 기로에서 분투하고 있다. 재벌의 편법과 특권은 아직 충분히 제재되지 않고 있고, 보수 기득권 세력을 옹호하는 정당과 언론도 여전히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 권력기관에 대한 단죄와 그들의 사죄는 이제 겨우 조짐을 보일 뿐이다. 현재 진행되는 개혁이 법률로 매듭지어진 것도 아니다. 천문학적 액수의 배상책임에 관한 투자자-국가 소송 사건이 빈발하고 있는데도 통상관료들은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통상협상에 대한 근본적 성찰 없이 협상과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실로 불안한 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지금의 봄에 맺힌 꽃망울이 열매가 되고 그 열매가 온전히 수확될 때까지 우리의 힘을 보태 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는 지금의 봄에도 여전히 혹한인 곳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그토록 강렬히 실현되기를 바라왔던 ‘민주사회’를 이루는 과정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우리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자신에 대한 성찰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전문가라는 틀에 갇혀 우리 스스로가 기득권화되지 않았는지 수시로 자문하고 평가할 것이다. 법조계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에게 개혁될 점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판단할 것이다. 불의한 규범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부지불식간에 시민의 삶을 옥죄는 역할을 하지 않는지 묻고 또 물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위와 같은 상황 인식과 각오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이는 한 세대를 거친 민변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면서 우리 사회에 하는 엄숙한 약속이다.

  1. 우리는 우리 사회의 인권을 풍부히 하고 민주주의를 구체화 하며 차별을 철폐하는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인권 보장 수준은 조금씩 개선돼 왔다. 고문과 사형은 사실상 중단되었고 불법 체포와 감금도 많이 줄었다. 그러나 여성·장애인·성소수자 등의 인권은 그대로이거나 아주 더디게 개선되고 있고, 양심적 병역거부도 인정되지 않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진전과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외형적·제도적 민주주의는 가파르게 성장해 왔지만, 내면적·실질적 민주주의는 정체 상태에 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가정과 학교와 공장의 담장 밖에 멈춰서 있다. 우리의 내면과 일상 관계에서도 민주주의는 종종 실종된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기회와 결과의 공정을 보장하는 것에서도 한없이 미약하다. 이에 우리는 지난 시절 한 길로 내달아 왔던 인권과 민주주의의 증진에 계속 나서는 한편, 인권을 더 풍부히 하고, 민주주의를 더 구체화 하며, 차별을 완전히 철폐하는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1. 우리는 권력기관을 감시하고 사법부를 개혁하는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다. 지금 경찰·검찰·국정원 등 권력기관과 법원은 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적인 개혁을 실시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과거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기도 하였다. 이런 작업은 바람직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충분한 조치라고 할 수는 없다. 이들 기관들이 또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확증할 수도 없다. 이에 우리는 권력기관 감시와 사법부 개혁을 우리 모임이 수행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그 과제의 수행에 진력할 것이다.
  1. 우리는 법률전문가로서 법률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친근한 조력과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 사회에서 변호사는 아직 높은 문턱이다. 시민이 법률적 문제에 봉착하였을 때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변호사가 드문 것이 솔직한 현실이다. 공공기관과 시민사회단체가 변호사의 조력을 쉽게 받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변호사법 제1조에 규정되어 있는 변호사의 사명, 곧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과 정반대의 행동을 하는 변호사의 행태가 수시로 보도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시민의 친구이자 서민의 동반자로서 일상적 법률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친근한 조력자가 될 것을 다짐한다.
  1. 우리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는 개혁의 완성을 위해 개헌과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 항쟁을 계기로 태동하기는 하였지만 오늘날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모두 담고 있지는 않다. 이에 새로운 시대에 걸맞고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도록 헌법상 기본권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 및 국가조직의 구성과 운영방식을 민주적으로 재편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개헌안을 발표하고 대통령까지 개헌안을 발표한 것은 그런 시대적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그런 흐름이 국회의 벽에 부딪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 매우 유감스러운바 조속한 시일 내에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국민의 뜻이 정확히 반영되는 대의기구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선거제도의 정비와 직접 민주주의 요소의 확대 및 추가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우리는 개헌과 정치개혁의 실현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것이다.
  1. 우리는 재벌개혁·노동개혁·민생개혁·교육개혁 등 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경제 개혁운동에도 적극 나설 것이다.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과 대·중소기업 사이에 만연된 불공정행위, 가계 주거·교육·가계부채 등 민생의 위기, 비정규직과 근로빈곤층의 확대 등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양극화로 서민과 중산층은 불안과 좌절이 일상화된 삶을 살고 있다. 재벌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과 총수일가의 전횡과 비리를 견제하기 위한 재벌개혁, 우리 사회의 차별을 심화시키는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 갑을개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개혁, 경쟁에서 승리하는 인간이 아니라 온전한 인격을 가진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개혁은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고 평등사회로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이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과제의 개혁에 헌신과 열정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1. 우리는 분단이 빚어낸 온갖 적폐를 해소하고 남북간 화해와 협력·민족 자주성에 기반한 통일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국민을 통치의 대상으로 여겼던 반민주적 정부들은 남북 간 긴장과 대립·반목을 조성하여 권력을 유지하였고, 안보를 핑계로 인권과 복지를 형해화시켰다. 그러나 위대한 촛불시민혁명 이후 우리 사회는 대전환의 길을 걷고 있다. 남북의 정상은 판문점에서 손을 맞잡으며 평화와 공동번영, 화해와 통일을 굳게 약속하였고, 70여 년 간 이어져온 북·미 적대관계의 청산을 위한 문을 열어 놓았다. 우리는 이 땅 위의 모든 불의와 모순과 불합리와 비상식 등의 근원이 되어 왔던 적폐 중의 적폐, 분단적폐를 해소하고 남과 북이 함께 잘 살며, 전쟁의 위협이 없는 평화롭고 통일된 한반도를 만들어 나아가는데 모든 힘을 다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개혁의지가 우리 사회 개혁의 동력이 되고, 법치주의에 대한 소신이 모든 권력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위와 같이 결의한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소신을 포기하지 않고 다음 30년을 향해 출발할 것이다. 우리는 30년이 더 지난 그 시점에서 지난 30년간 정의와 평화의 한 길에 서있었다고 선언할 수 있도록 오늘 이 결의의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목, 2018/05/31- 15:29
1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