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피고인 이재용 등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은 재벌비호를 위해 법치주의를 훼손한 부정의한 판결이다.

지역

[논평] 피고인 이재용 등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은 재벌비호를 위해 법치주의를 훼손한 부정의한 판결이다.

익명 (미확인) | 화, 2018/02/06- 11:39

 

[논평] 피고인 이재용 등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은

재벌비호를 위해 법치주의를 훼손한 부정의한 판결이다. 

법원은 언제까지 촛불시민을 모독하고 재벌을 비호할 것인가?

 

 

피고인 이재용 등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은 재벌비호를 위해 법치주의를 훼손한 부정의한 판결이다.

법원은 언제까지 촛불시민을 모독하고 재벌을 비호할 것인가?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2018. 2. 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2심에서 공소사실 중,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케이스포츠 재단과 관련한 뇌물공여의 점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재산국외도피)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 중 처분사실 가장 혐의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면서, 피고인 이재용에 대하여 1심이 선고한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을 통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부조리가 또다시 드러났다. 이번 판결은 ‘징역3년, 집행유예 5년’이라는 재벌 봐주기 공식의 반복일 따름이다. 2심 재판부는 재벌을 비호하기 위해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정의를 저버렸다. 그 구체적 근거는 아래와 같다.

 

1. 경영권 승계작업 및 부정한 청탁 관련

 

2심은 뇌물공여의 부정한 청탁이 되는 포괄적 현안으로서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의 개별 현안들이 성공할 경우 이재용의 삼성그룹 지배력 확보에 유리한 효과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각 계열사들에게 경영상 필요나 합목적성 또한 존재하므로 뇌물공여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이재용에게만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이재용의 삼성그룹 지배력에는 유리하지만 경영권 승계작업은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오인을 넘어서 명백한 사실왜곡이다. 모든 증거들이 이재용이 보다 적은 돈으로 보다 많은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온갖 편법을 저지르려고 했던 정황을 입증하고 있다. 1심에서도 “삼성의 미래전략실은 각 계열사를 통할하면서 그 운영을 지원·조정하는 조직인 동시에 대주주(또는 총수)의 경영지배권 행사를 지원하는 조직”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2심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경영권 승계작업이 없다”고 판단한 것인가.

 

이건희의 와병으로 인한 갑작스런 부재 상황에서 상속세의 최소화, 신규 순환출자 고리의 해소, 삼성생명의 중간금융지주회사 전환 등 지배구조 관련 현안은 삼성이라는 기업집단의 현안임과 동시에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와도 직결되는 문제였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사건 이래 10여 년 간 삼성이 이재용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각종 작업을 해왔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도 경영권 승계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관련 증거와 법정진술이 모두 제출되어 있다. 그럼에도 2심은 피고인 이재용과 박근혜 전대통령만 서로 몰랐고, 별 도움도 기대하지 않은 채 박근혜 전대통령의 질책에 못 이겨 뇌물을 상납했다는 피고인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증거가 가리키는 진실을 외면한 채 재벌비호라는 특정한 의도로 논리를 구성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무릇 형사재판에서는 각 청탁 사실 별로 증거들을 분석하여 인정여부를 판단해야한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모두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마저 획일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처럼 기본에 어긋난 재판은 미리 결론을 염두에 두고 판단을 끼워 맞춘 것이라는 의문을 들게 한다. 특히 지난해 11. 14.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하여 해당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면서 “박근혜 전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2심 재판부의 눈에는 박근혜 전대통령과 문형표 전장관이 아무런 묵시적 청탁이 없는데도 알아서 피고인 이재용을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직권남용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단 말인가. 문형표 전장관의 재판 기록과 판결문이 이 사건의 증거로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심은 개별적 청탁은 물론 포괄적 청탁마저 부정하였는바, 정말 독단적 판결이 아닐 수 없다.

 

또한 2심은 영재센터 지원금과 미르 ․ 케이스포츠재단 출연금에 대해서도 모두 제3자 뇌물공여죄의 요건사실인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는 사실관계에 대한 오인이자 판단의 모순이다. 2심은 박근혜와 최순실의 공동정범성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영재센터와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이 사실상 최순실의 지배력에 놓여 있는 점은 증거로 입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형식만을 강조하여 영재센터나 각 재단이 독립된 ‘제3자’라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박근혜 또는 최순실이 납부할 출연금을 대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은 존재하지 않는 전제조건을 설정하는 비논리적 법리판단이다. 박근혜 전대통령이나 최순실이 출연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는 당초부터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좌우할 수 있는 재단을 만들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사업기회를 얻으려고 하였으며, 이를 위해 전경련을 동원해 기업들로부터 수백억원의 돈을 받았다. 그런데 이처럼 명백한 사실관계를 두고 2심은 존재하지도 않은 ‘납부할 의무’를 전제삼아 “대납한 것은 아니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이다.

 

2심은 ‘이재용 승계작업’의 실체를 오판했다. ‘이재용 승계작업’의 핵심은 ‘이재용으로의 승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용이 얼마나 적은 돈으로 얼마나 많은 지배력을 확보하느냐’의 문제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의 의미를 축소하고, 궤변적 논리로 ‘이재용으로의 승계작업’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건의 내면과 진실을 살펴야 할 법관이 스스로 눈을 감아버린 것이다.

 

2. 뇌물공여죄 관련

 

뇌물공여와 관련하여, 1심은 삼성전자와 코어스포츠 사이의 용역계약이 체결된 2015. 8. 26. 무렵 피고인들과 박근혜 전대통령, 최순실 사이에는, 구입할 마필을 최순실 소유로 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그 뒤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최순실의 요구에 따라 마필의 소유권을 차례로 이전하여 뇌물죄가 성립한 것이고, 선수단 차량, 마필 수송차, 살시도 매매대금, 살시도 보험료 등이 최순실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반면 2심은 용역대금 36억 3,484만원과 마필과 차량들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고, 마필과 차량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이익(사용이익)을 뇌물로 제공하였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고, 마필에 대한 대금과 말 자체, 보험료, 차량대금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2심의 판단은 뇌물공여죄에 있어 “뇌물”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완전히 오해한 것이다. 대법원은,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한 바 있다. 정유라에게 말과 차량을 사용하게 하는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말과 차량을 사야하고, 보험료를 내야한다. 말과 차량의 사용이익과 각 대금·보험료는 불가분의 일체로서 제공된 무형적 이익인 것이다. 1심도 잘못 판단하였지만 2심도 더욱 잘못 판단하였다.

 

나아가 2심은 마필과 차량의 사용이익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궤변을 내놓았다. 누군가 1억원짜리 집을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하였다면, 시세에 따른 임대료 상당액이 사용이익일 것이다. 말과 차량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가상각이 발생한다면, 취득가액과 판매가액의 차액만큼이 사용이익일 것이다. 2심은 사용이익 산정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그저 ‘산정불가’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2심의 태도는 특경법상의 적용을 피해 형량을 깎아주려는 의도를 의심케 한다. 즉 특경법상 횡령금액이 50억 원을 넘는 경우 법정형이 5년 이상 무기징역이기에 양형의 범위가 넓어지는데, 2심은 ‘사용이익을 산정하기 어렵다’, ‘횡령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이익’을 횡령금액에서 제외시켜 총 횡령금액을 36억 3,484만원으로 확정하였던 것이다. 이는 특경법상의 50억원 기준을 미달시키려고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3. 뇌물약속죄 관련

 

뇌물약속과 관련하여,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과 관련하여 삼성전자와 코어스포츠 간의 용역대금 총액인 213억 원에 대한 약속을, 위 금액은 용역계약서에 표시된 나머지 금액으로, 이는 잠재적인 예산 추정치일 뿐이지, 213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최종적인 합의가 없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뇌물약속죄에서 ‘뇌물의 약속’은 직무와 관련하여 장래에 뇌물을 주고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하면 성립하고, 뇌물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며, 뇌물의 목적물이 이익인 경우에 그 가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뇌물약속죄가 성립된다. 이는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이다. 즉 특가법처럼 뇌물의 가액이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된 것이 아닌 이상, 213억 원을 제공하겠다는 최종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뇌물죄는 성립하는 것인데, 2심은 이와 같은 기본적 법리마저 외면하였다.

 

4. 재산국외도피죄 관련

 

재산국외도피죄와 관련하여, 2심은 1심과 달리 73억원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73억 원 중 코어스포츠에 보낸 용역비 36억원은 삼성이 장차 사용하기 위해서 국내 재산을 빼돌려 둔 것이 아니라 최순실에게 뇌물로 준 돈이므로 재산국외도피가 아니고, 나머지 37억은 마필구입 대금으로서 실제로 마필구입을 위하여 사용되었으므로 예금거래 신고가 자체가 정당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사회 일반의 통념 및 형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나아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재판부가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서 논리를 짜맞춘 것이 아닌지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첫째, 2심은 코어스포츠 용역비 36억원에 대하여 “재산국외도피는 장차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경우에만 인정되는데, 피고인들이 아닌 뇌물수수자 ‘최순실’이 임의로 소비, 축적, 은닉 등 지배하였을 뿐이다”는 이유로 재산국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궤변이 아닐 수 없다. 2심의 논리대로라면 횡령한 회사 돈을 국외로 도피시켜도 ‘자신이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사용하도록 한 경우라면 재산국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 또한 2심의 논리대로라면, 피고인 이재용이 회사 돈을 자신의 해외계좌로 보냈다가 그 돈을 최순실에게 제공했다면 재산국외도피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삼성전자의 돈이 독일의 최순실에게 제공된 것이 명확한데, 그 과정에 따라 범죄성립에 차이가 난다면 어느 국민이 이를 납득할 수 있겠는가.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법 제4조 제1항의 재산국외도피죄는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위반하여 국내재산을 해외로 이동한다는 인식과 그 행위가 재산을 대한민국의 법률과 제도에 의한 규율과 관리를 받지 않고 자신이 해외에서 임의로 소비, 축적, 은닉 등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국내재산을 해외로 이동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이 유출될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생하게 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던 바, 2심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몰각한 채 ‘자신이’라는 3글자에 천착하고 말았다.

둘째, 2심은 “마필구입대금 37억이 예금거래신고 사유가 ‘우수 마필 구입 및 차량 구입 위한 대금 지급으’로 되어있고, 실제로 마필구입 및 차량구입 대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허위신고가 아니며, 따라서 재산국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마필구입 및 차량구입은 그 사용이익을 제공하는 것과 불가분의 일체로서 이 사건 뇌물을 구성한다. 즉 ‘마필 구입 및 차량 구입’이란 예금거래 신고 자체는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그 의도가 범죄에 해당하는 이상 ‘법령을 위반하여’ 재산을 도피시킨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심의 논리대로라면, 해외의 부동산을 뇌물로 제공하려고 ‘주택 구입을 위한 대금 지급’이라 예금신고만 한다면 재산국외도피죄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2심의 궤변으로 인해 추적이 힘든 해외를 통해 뇌물이 제공될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지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5.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관련

 

1심은 피고인 이재용 등이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 중 일부와 ‘처분사실’을 가장하였다고 판단한 반면, 2심은 “피고인들이 마필들(살시도, 비타나, 라우싱)을 뇌물로 공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비타나와 라우싱의 구입대금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마필들은 범죄수익 또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였다. 즉 마필 자체, 마필 구매대금 자체가 뇌물죄나 횡령죄로 인한 범죄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마필 자체를 뇌물로 보지 않고, 마필 구매대금도 횡령으로 보지 않은 2심 판단의 문제는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삼성이 정유라에게 고가의 말을 사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위 말들을 다른 말들로 교체하되 마치 정유라가 아닌 삼성전자가 위 말들을 소유하다가 이를 타인에게 매각하였고, 정유라는 삼성전자와 전혀 무관한 말들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허위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용역대금을 부풀렸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은 증거상 명백하다. 2심의 논리대로라면, 삼성과 최순실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삼성이 최순실에게 말을 제공한 것을 감추기 위해 삼성그룹 최고위층이 앞장서서 허위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용역대금을 부풀렸다는 것이 되는데, 이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단 말인가.

 

6. 이 사건의 본질 및 양형 관련

 

2심은 원심과 달리 이 사건을 “대한민국 최고 정치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국내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그룹의 경영진을 겁박하고,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서원이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채 거액의 뇌물공여로 나아간 사안”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모든 이 사건이 최고층 자본권력과 최고층 정치권력이 결탁한 ‘정경유착’ 사건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2심은 “정치권력과의 뒷거래를 배경으로 한 문어발식 사업 확장, 거액의 불법․부당대출,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적 자금의 투입 등과 같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모습을 이 사건에서는 찾을 수 없다.”고 하였는데, 정경유착에 ‘전형’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에 비추어 보면, 이는 오로지 면죄부를 주기 위한 억지 논리에 불과하다.

 

국민들은 법관이 사건의 진실과 실체를 직시하여 줄 것이라 믿고 있는데, 오히려 법관이 궤변으로 사건의 본질을 외면하고 말았다. 2심은 자본권력이 무도한 정치권력을 이용하여 재벌들의 공동현안인 원샷법, 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재벌친화적 법안과 정책 추진에 활용한 사실을 눈감아 버렸다. 삼성그룹이 ‘삼성공화국’을 구축하여 어떻게 대한민국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알면서도 모른 채 하였다.

 

무엇보다 삼성과 박근혜 전대통령의 유착관계는 각종 법정진술, 공문서, 삼성내부문서, 이메일 등 수많은 증거들로 입증되었다. 피고인 이재용이 삼성그룹을 승계하기 위해 온갖 계획들을 수립․실행하였던 사실은 재판에 현출된 증거들만으로도 충분히 입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눈 앞에 놓인 증거능력 있는 증거들마저 외면하고, 이 사건의 본질을 왜곡했다.

 

2심은 “뇌물의 액수도 적은 금액이 아니고, 이에 더하여 뇌물공여와 횡령 범행을 가장, 은폐하는 행위도 병행되었다. 이처럼 피고인들이 공무원의 부패에 조력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담하는 법적 의무이고, 국내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그룹의 경영진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이기도 하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대통령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훼손되었고, 경제계 일선에서 노력하는 기업 임직원들의 도덕성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불신도 가중되었다.”고 판시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의 승마지원 요구를 쉽사리 거절하거나 무시하기 어려웠다고 보이고, 이러한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를 회복하였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36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하고, 뇌물을 제공하며, 온 국민이 보는 국회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사람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국민들은 이런 행태를 두고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호소하는 것인바, 이 재판이야말로 그런 호소에 걸 맞는 ‘전형’적 재판이 아닌가.

 

결국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의 범죄를 엄단해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진실을 저버리고, 법치주의를 농단하며,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말았다. 이는 사법부의 치욕이다. 상고심이 바로 잡지 않는다면, 이 치욕은 오래 기억될 것이다.

 

7. 보론(안종범 수첩과 김영한 업무일지에 대한 2심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2심 법원은 1심 법원과 달리 안종범 업무수첩과 김영한 업무일지가 혐의를 입증할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2심 법원의 논리는 안종범의 업무수첩은 수첩에 그 기재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만 증거능력이 있을 뿐 그 밖에 어떠한 경우에도 그 수첩에 기재된 박 전 대통령이나 피고인 이재용 사이의 대화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할 증거로는 쓰일 수 없고 김영한 업무일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엄격히 해석하였다고 보기에는 2심 법원의 논리는 형식논리에 치우쳤고 실체진실 발견을 위한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첫째, 어떤 진술을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할 때에는 그 진술이 전문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업무수첩은 박 전 대통령이 안종범이나 피고인 이재용에게 수첩에 기재된 말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본래증거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을 가진다. 2심도 이 점을 인정하는바, 안종범이 작성한 업무수첩은 그 자체로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 이재용이 한 ‘원진술’의 존재를 증명하는 본래의 증거이다. 나아가 그 수첩의 작성 경위와 신빙성에 대한 다른 증거인 안종범 진술을 보강하는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 대법원 판례가 이를 부인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안종범은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업무수첩은 자신이 청와대 경제수석과 정책수석으로 근무하면서 매일매일의 업무 관련된 내용을 계속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대통령이 말하는 내용 중에서 후속조치를 취할 것들이 있는지 등을 정리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말하는 내용을 놓치지 않도록 핵심 요지를 적은 것이고,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면 ‘VIP’라고 적어놓았으며, 대통령이 말할 때 그 내용을 수첩에 그대로 받아 적었지, 자신의 생각을 가감한 것은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렇다면 1심이 안종범의 업무수첩이 안종범의 법정 진술과 결합하여, 대통령이 안종범에게 지시한 내용, 대통령과 피고인 이재용 사이에 있었던 대화의 내용 등을 인정할 간접사실에 대한 증거로서는 전문증거가 아닌 본래증거로서의 증거능력과 증거가치를 가진다고 본 것이 전문증거의 증거능력과 실체진실 발견을 조화롭게 해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심은 이 사건에서 업무수첩이 그러한 증거가치를 가지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수첩 기재가 어떤 경우에도 박 전 대통령 등의 진술 내용에 대한 증거능력을 가질 수 없다는 형식적 논리 뒤에 숨어서, 사건의 실체에 대한 구체적 판단을 외면한 것이다.

 

둘째, 안종범 수첩 기재에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 뿐 아니라 피고인인 이재용과 박 전 대통령의 대화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안종범은 그 구체적 사실을 진술하였던바, 안종범의 진술에서 피고인 이재용에 대한 부분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인정된다면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안종범 수첩 기재는 이러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진술을 인정할 수 있는 정황증거로서의 성격도 가진다. 2심 법원은 안종범 수첩 기재 내용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인하였다.

 

셋째, 2심 판결의 논리는 국정농단 관련 종래 형사사건에서 안종범 업무수첩을 정황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한 판단과도 상반된다. 왜 증거능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강자에게만 엄격하고 힘없는 자에게는 관대한 것인지, 왜 유독 피고인 이재용 사건에서 이런 판단이 나왔는지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일관성을 상실한 법리는 정의의 표상이 될 수 없다. 더구나, 권력과 재벌의 권력형범죄는 내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내부고발자의 수첩이나 장부 등을 통하지 않고서는 진실규명이 쉽지 않다. 2심 법원이 그러한 난제 속에서 어떻게 증거의 의미를 살펴야 하는지, 정의로운 판단을 내릴 것인지 고민한 흔적을 우리는 찾을 수 없다.

 

 

 

2018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보도자료] “2017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발족 기자회견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의 발족을 알리는 기자회견 “2017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를 9월 25일 월요일 오후 1시 30분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했습니다.

 

  1. 참여 시민단체들은 공수처 설치 법안의 조속한 심사와 이번 정기국회 내 공수처 설치 법안 통과를 위해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를 발족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대선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바른정당 대선 후보 모두가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각 정당과 시민단체가 제출한 법안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다수가 설치에 찬성하는 만큼 공수처 설치 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공수처 설치를 통해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고 엄중하게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정권한을 나눔으로써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해온 검찰을 견제하는 동시에 검찰은 정치적 부담이 큰 수사와 기소 부담을 덜어 정치적 중립성 시비로부터 자유로와질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 이에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국회가 이번 2017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법안을 우선적으로 심의하고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며, 공수처는 부패척결뿐만 아니라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되어야 하고, 공수처 처장의 추천 등 운영 과정에 시민의 참여와 감시를 보장할 것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1.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 통과를 위해 「2017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캠페인은 △공수처 홍보 팜플렛/소책자 제작 및 배포, △길거리 홍보, △스토리펀딩 등 온라인 공론화, △언론기획 및 릴레이기고 등 대국민 공론화 전개, △국회 상임위원회 방청 및 집중 모니터링, △공수처에 반대하는 의원 대상 항의행동, △필요시 항의방문 및 규탄집회 등 공수처 법안 통과 촉구 행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기국회기간 동안 10월 마지막 주 등 매달 집중행동주간을 선포해 공수처 법안 통과를 위한 시민의 요구를 집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일시 및 장소 : 2017년 9월 25일 (월) 1시 30분, 광화문 광장

주최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이상 가나다 순))

사회 : 김준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발언

발족 취지 :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총장

공수처 필요성 1 – 송준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공수처 필요성 2 –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기자회견문 낭독 : 성창익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붙임자료. 기자회견문

 

2017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 설치 법안!

 

촛불대선 이후 적폐청산을 위한 입법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최악의 권력형 비리 사태인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이 또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엄중하게 처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적폐청산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즉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입니다. 이에 우리 시민단체들은 2017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을 발족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정농단사태는 우리사회에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이 여전히 만연하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1인당 GDP 3만불 시대’, ‘선진국’이라는 말에 현혹되어 우리 사회의 병폐를 애써 묵인해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입니다.

 

촛불대선 이후 검찰이 가장 분주해보입니다. 박영수 특검의 국정농단 수사부터 국정원의 블랙리스트와 댓글알바, 방산비리 등 지난 10년간 곪은 환부를 도려내는데 검찰이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촛불광장에서 검찰이 ‘부역자’라고 불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권력의 의중에 따라 검찰권을 오남용해온 검찰이 아니라 독립적인 수사기구를 설치해 적어도 고위공직자의 비리 수사를 전담하도록 해야 합니다. 공수처 설치는 사정권한을 나눔으로써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해온 검찰을 견제하는 동시에 검찰은 정치적 부담이 큰 수사와 기소 부담을 덜어 정치적 중립성 시비로부터 자유로와질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낼 것입니다.

 

촛불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그리고 바른정당의 대선후보들은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각 정당과 시민단체가 발의한 공수처 설치법안은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공수처 설치를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설치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아울러 공수처는 권력을 가진 자를 제대로 수사하기 위한 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국회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대통령도, 국회도, 무엇보다 검찰도 공수처에 그릇된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공수처를 설계해야 합니다. 동시에 공수처가 제2의 검찰이 되거나 부여된 권한을 남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견제장치 또한 반드시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국회는 이번 2017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법안을 우선적으로 심의하고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둘째, 공수처는 부패척결뿐만 아니라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셋째, 공수처 처장의 추천 등 운영 과정에 시민의 참여와 감시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2017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 캠페인을 전개하며 위와 같은 요구사항이 반영된 공수처가 설치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시민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2017년 9월 25일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월, 2017/09/25- 14:16
160
0

[공동성명] 시민의 관점에서 시작하는 법원개혁이 절실하다.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법원개혁기구의 설치를 촉구한다.

신임 대법원장 취임에 부쳐

 

 

오늘 신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하게 되었다. 신임 대법원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드러난 다양한 사법부의 문제점에 대하여 개혁을 책임져야할 역사적 책무를 지고 있다.

 

법원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 눈에 보는 정부 2015′(Government at a Glance 2015)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국민의 사법제도와 법원(judicial system and courts)에 대한 신뢰도는 겨우 27%이었다. OECD 평균인 54%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전체 조사대상 국가 41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38위였다. 2015년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점수는 100점 만점에 61점으로 낙제에 가까운 결과가 나타났다. 2016년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형사 사법기관신뢰도 조사에서도 법원에 대한 신뢰도도 24.2%에 불과하였다.

 

국민의 사법불신이 극심한 상황에서 공정한 재판에 기한 법치주의 원리를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법원은 지체없이 법원개혁 및 재판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와 실천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법원행정처를 위시로 하는 기존 사법행정의 개혁, 국민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사법부의 민주적 구성, 사법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재판제도의 개선 등이 주된 법원 개혁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사태와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상징되는 사법행정권한의 남용사건에 관하여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관련 사건에 관한 법원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조차 재조사를 요구할 만큼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조적인 법원개혁의 시작은 무엇보다 사법행정 개혁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는 제왕적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권력화를 제어하기 위한 제도개혁이 시급하다고 본다. 재판하는 법관이 아니라 사법행정에 관여하는 법관이 우대받는 왜곡된 관념과 문화를 낳은 현재의 법원행정처 체제는 과감한 ‘탈판사화’를 통해서 극복되어야 한다. 아울러 법관의 금품수수 등 이해충돌행위, 일탈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법관에 대한 감사·감찰 구조를 바꾸고 윤리 감사관을 외부인에 맡기는 등의 제도개선도 필요하다.

 

또 사법의 민주화라는 과제에 대해서도 법원은 더 이상 눈감아서도 안 될 것이다. 법원 역시 헌법기관으로서 민주적 정당성·권력분립의 원칙 등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 대법관후보추천절차 개선을 비롯한 다양한 사법의 민주화 방안이 시급히 논의되어야 한다.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재판제도 개선도 절실하다. 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시절 적극 추진되었던 상고법원 설치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가능성이 있음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 국민참여재판 확대, 증거개시제도 개선 등 국민의 인권보장을 실현하는 형사사법절차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도 심도 있게 살펴져야 할 것이다. 공정한 재판에 있어서 가장 큰 국민적 우려가 담긴 전관비리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 위한 개혁도 동반되어야 할 것은 물론이다.

 

법원 내부에서도 개혁에 관한 목소리가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을 통해서 수렴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할 법원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기획이다. 우리는 법원개혁을 위해서 법원이 법관·법원 무오류의 신화에서 벗어나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하는 법원개혁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 진정한 개혁은 법원과 법관의 시선과 목소리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 2003년 당시 대법원에 ‘사법개혁위원회’가 설치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제안은 결코 전대미문의 것이 아니다. 최근 법무부, 검찰, 경찰 등 주요 사법관계기관들도 외부 인사들이 중심이 되는 개혁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살필 필요가 있다.

 

국민의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민주주의와 조화를 이루는 사법을 구현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가 우리 사회에 놓여져 있다. 모쪼록 법원이 신임 대법원장 취임을 맞이하여 국민을 위한 사법, 국민에 의한 사법의 관점에서 창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20179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월, 2017/09/25- 14:39
179
0

 

[성명] 10.4 남북정상선언 10주년을 맞이하여

정부는 분단적폐의 청산과 당당한 자주외교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타파하라!

 

 

남북이 제2차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 남북정상선언)을 채택한지 10년이 흘렀다. 10.4 남북정상선언은 6.15 공동선언의 의의를 적극 구현하여 남북의 공동번영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이루고자 여러 방면에서 구체적 합의를 담아 낸 소중한 결실이었다.

우리는 10.4 남북정상선언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침공하고,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며 선제공격으로 붕괴시키겠다고 선언했던 미국 부시 정부의 시기에 이루어낸 성과이었음을 주목한다. 우리 정부가 어떤 정책과 비전을 갖고 어떻게 중심을 잡아 나가는가에 따라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 주기 때문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행한 ‘완전 파괴’ 등 막말 수준의 발언, 이에 맞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조치’ 성명 등으로 북·미간의 강경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고, 이에 비례하여 한반도의 위기가 나날이 고조되어 가고 있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정부의 현명한 상황 판단과 전략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북한에 대화를 제의하면서도 미국이 주도하는 북한 제재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대화 제의 그 자체에 대해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북한에 이산가족상봉을 제안하였으나 박근혜 정부 시기에 발생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입국 사건에 발목이 잡혀 거부당하기도 하였다. 미국 전략폭격기가 북방한계선(NLL)을 넘는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동의’하였다는 것은 또 무슨 소리인가.

현재의 상황이 그러하더라도 북한은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 그 자체에 관한 한 전향적인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남북간의 대화는 아무리 엄중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긴장완화 등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측과 함께 함이 없이 어찌 한반도의 평화가 가능할 수 있겠는가

1천만 촛불의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이다. 분단 적폐를 청산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당당한 자주외교를 펼쳐야 할 책무가 있다. 10.4 남북정상선언이 좋았던 한 때를 회상하게 하는 기록물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반드시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성취해야만 하는 과제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자. 끝.

 

 

 

20179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 희 준

금, 2017/09/29- 16:25
84
0

[취재요청] 사드부지공여 승인처분 무효소송 변론기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위반과 관련한 기획재정부의 증언 예정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7. 10. 11. (수) 13:30, 서울행정법원 앞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내일 2017. 10. 11. 14:00 서울행정법원 B220에서 한국정부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위배되어 사드부지를 공여한 것이 무효임을 다투는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됩니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2433).

3. 위 2차 변론기일에서는 사드배치 부지를 미군에게 공여하는 것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담당 사무관으로부터 증언을 듣는 시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4.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의하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미군에게 국유재산을 공여하는 데에는 위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외교부의 주장입니다.

5. 2011년에 제정․시행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는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법의 별표에 한미SOFA 혹은 한미SOFA를 이행하기 위한 특별법인「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개정 없이 2011년 이후에 미군에게 새로운 토지를 공여하는 행위는 무효라는 것이 원고들의 주장입니다.

6. 최근 주한미군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2017 스트래티직 다이제스트'(Strategic Digest)를 통해 사드 레이더의 미사일 탐지거리가 최대 1천킬로미터에 이른다는 것을 공개하였습니다. 사드 레이더의 탐지 거리는 사드 배치 결정 이전부터 논란의 중심이었으며,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벗어난 주한미군의 무기체계임을 보여주는 근거 중 하나로 거론되었습니다. 2016년 7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결정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했던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우리나라에 배치되는 사드 레이더는 사격통제용이므로 600킬로미터로 제한이 되어 있다고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답변하였습니다. 한민구 당시 국방부장관은 최대 800킬로미터라고 국회에서 답변하였습니다. 김관진 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장관의 답변은 주한미군이 밝힌 탐지거리와 매우 차이가 나며, 이는 사드 배치 과정이 주먹구구 또는 정보에 대한 은폐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 사드부지 공여과정 역시 법령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된 일환입니다.

7. 이번 변론기일을 통해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가 법을 만들 때 이런 상황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사드 부지를 제공할 때 「국유재산특례제한법」위반여부를 검토하였는지, 미군에게 부지를 공여하는 이외에 다른 외국군 혹은 외국인을 상대로도 법의 제한 없이 국가가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를 주는 것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증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8. 많이 참석하시어 지금이라도 주한미군 사드배치에 대해서 숙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7년 10월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직인생략)

화, 2017/10/10- 13:32
148
0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해결을 가로막은

박근혜 정권의 조직적인 방해 공작을 강력히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실과 CBS뉴스가 취재하여 오늘(2017. 10. 11.) 공개한 ‘비서실장 지시사항 이행 및 대책(안)’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한일 외교장관 공동발표의 실상을 확인하기 위한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피해자 할머니들의 문제제기를 왜곡하려고 시도했음이 밝혀졌다. 우리는 지난 정권이 앞장서서 ‘위안부’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염원하는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노력을 조직적으로 방해해 왔다는 소식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외교장관 공동발표는 일본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도 묻지 못하고 화해치유재단에 10억 엔을 지급하는 것으로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이라고 선언한 정치적 야합에 불과한 것이며 명백한 헌법위반이었다. 이에 우리 모임은 피해자 할머니들을 대리하여 위 공동발표에 대한 헌법소원과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공동발표가 어떠한 협의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정보공개 청구 및 그에 대한 외교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오늘 공개된 ‘비서실장 지시사항 이행 및 대책(안)’에 따르면, 이러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민변이 한미 FTA 협상문서 공개 소송에서 승소한 데 이어, 최근 외교부 상대로 위안부협상 문서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외교부에서는 법무부, 여가부 등과 긴밀한 협업 하에 잘 대응토록 할 것(외교안보수석, 민정수석, 고용복지수석)”이라며 지시했고,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서는 “민변이 위안부 할머니 및 유족들을 대리해 “한일위안부합의”에 대해 헌법소원(3.27.)을 제기했는데 일부 할머니들은 본인의 헌법소원 서명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고 하는 만큼,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적극 알릴 것(외교안보수석, 고용복지수석)”이라고 지시하였다는 것이다. 즉, 청와대를 비롯한 한국 정부가 조직적으로 협상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방해하였고, 피해자들의 헌법소원을 왜곡하기 위해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관여했음이 밝혀진 것이다.

우리 모임은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전에 통영, 창원, 보은, 당진, 대구, 서울, 나눔의 집, 평화의 쉼터 등을 찾아다니며 피해자들을 만나 한일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의 의미와 문제, 헌법소원제기 절차에 대해 설명 드리고 동의를 받았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방문한 여성가족부 등의 관계자들이 한일외교장관의 발표를 왜곡하여 ‘치유금’ 등의 감언이설로 피해자를 회유하는 행태를 벌이고 있음을 직접 목격한 바도 있다. 그리고 위 문건에 나온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서울행정법원(제6행정부 재판장 김정숙 판사)이 2017. 1. 6.에 외교부의 정보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고 보고 협상과정에서 일본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 연행’의 존부 및 사실 인정 문제에 대해 협의한 협상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타국으로부터 받은 피해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과거사의 진정한 청산을 위해 노력해 온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방해하고 왜곡하려고 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지난 정권의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외교장관합의 및 그 과정에 대한 비공개는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대표적인 적폐의 하나로 문재인 정부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제라도, 정부(외교부)는 신속하게 협상 문건을 공개하고 12.28 ‘위안부’합의라는 외교 참사의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며,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제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의 과거사 청산 노력에 대하여 지난 정권이 왜곡 방해한 것이 있다면 낱낱이 밝혀 사과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국민 앞에서 엄숙히 다짐해야 할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위안부’ 문제 대응 TF

[민변 일본군’위안부’ 문제 대응 TF][성명]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해결을 가로막은 박근혜 정권의 조직적인 방해 공작을 강력히 규탄한다

수, 2017/10/11- 14:45
79
0

[보도자료]

북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TF,

대한적십자사 회장과 첫 면담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북한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의혹 TF는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의혹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와 공동으로 오늘 13일 오후 3시 대한적십자사 본사(명동역 1번 출구) 5층 집무실에서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과 첫 면담을 갖습니다.

3. 우리 TF 소속 변호사들은 이번 대한적십자사 회장과의 첫 면담에서 북측 가족들과 여종업원들 사이의 부모 자식 간 천륜을 끊는 인도주의 위기 상황에 처해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한 남북대화와 분단극복의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적십자정신에 따라 여종업원들의 신변확인을 비롯한 북측 가족들과 여종업원들의 상봉, 변호인 접견권 보장, 여종업원들의 인신의 자유 회복 등 제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3. 첫 면담 진행 후 관련 내용에 대하여는 브리핑을 진행하거나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다.

2017. 10.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금, 2017/10/13- 09:42
168
0

[논평] 법무부 공수처 안, 공수처 힘 빼는 것 아닌지 우려
공수처, 검찰권 오남용 답습하지 않도록 견제장치 마련해야
국회는 공수처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정기국회 내 통과시켜야

어제(10/15)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이하 공수처) 자체 방안을 깜짝 발표하였다. 그동안 공수처 설치에 반대입장을 견지해온 법무부가 법무부 내부 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개혁안보다도 권한을 대폭 축소해, 사실상 껍데기에 불과한 공수처를 만들자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척결하고 무소불위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공수처 설치를 촉구해왔다. 국회가 검찰권 견제 방안의 하나로서 공수처 설치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법무부 공수처 자체 방안 마련 과정이 불투명하다. 법무부는 그동안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통해 검찰 쇄신 방안을 제시해왔다. 이는 검찰이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논의가 진행 중이며, 법무부 내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공수처 관련 권고안 제시한 지 한달여 지났다. 어떤 과정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자체 방안을 마련했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법무부의 공수처 안은 공수처를 사실상 형해화 시키거나 공수처의 정치적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법무부 자체 안은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에 대해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하였다. 이는 공수처장의 요청이 없어도 고위공직자비리범죄가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처장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기존의 안들과 큰 차이가 있다. 검사가 수사 중 비리가 있음을 알게 된 때 즉각 통지하도록 하지 않는다면 공수처는 적기에 수사할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 즉각 통지의무 규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법무부 안은 검사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는 범죄만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한 부분도 큰 문제이다. 검찰의 경우 공수처 검사의 모든 범죄를 관할하는 반면 공수처 검사는 검찰 소속 검사의 범죄를 한정적으로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도 맞지 않으며, 형성성에도 어긋나는 조항이다. 검찰의 ‘제식구’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수처가 도입되는 점을 상기하며, 이러한 검찰의 ‘꼼수’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법무부 자체 안은 ‘공수처 검사에게는 독립성과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임기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사가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대로 수사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직위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요구된다. 아울러 ‘전관비리’ 문제와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공수처 소속 검사의 자격요건과 퇴직 후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반면 공수처 검사에게 임기제가 아닌 정년제를 도입하는 것이 더 적절해보인다.

법무부 안에 따르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2인을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 후 1명을 국회에서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이는 공수처가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회도 공수처의 수사대상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공수처 및 공수처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국회에 추천위원회를 두고, 하나의 교섭단체가 절반이상의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다수당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보완되어야 한다.

법무부 자체 안은 수사대상을 정무직공무원으로 대폭 축소하였다. 공수처의 규모는 고위공직자의 범위와 대상범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전례를 감안해 고위공무원단의 범위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슈퍼’, 또는 ‘미니’ 공수처가 쟁점이 아니라 검찰의 검찰권 오남용을 답습하지 않도록 공수처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수처는 검찰을 견제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끝.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월, 2017/10/16- 16:26
23
0

검찰의 긴급조치위반 사건에 대한 직권재심청구를 환영한다.

 

 

검찰은 오늘(2017. 10. 19.) 긴급조치 제9호 위반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145명에 대하여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고 제1호, 제4호 위반 사건도 직권 재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7년 전 긴급조치 제1호에 대하여 ‘당초 법률도 아니고 입헌적 법치주의국가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위헌, 무효’라고 선언한 뒤, 우리 모임은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대하여 비상상고를 통해 정의를 회복하고 긴급조치 피해자를 구제하라고 주장해 왔다. 비록 검찰의 발표가 많이 늦은 감은 있지만 정의회복과 피해자 구제에 한 발 다가섰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그러나, 다른 사건과 병합되지 않고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만 처벌된 사건에 한해서만 직권 재심 청구의 대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을 탄압하기 위하여 긴급조치 제9호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반공법위반이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을 병합한 경우도 드물지 않기 때문에 병합 사건이라고 하여 직권재심 청구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

더 나아가 국가는 형사재심청구를 통해 형사정의를 회복해야 할 뿐 아니라 긴급조치 발동이라는 중대한 공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비롯한 법적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 그런데 대법원은 2015년 3월 26일 긴급조치 발동 행위를 ‘통치행위’라는 치외법권의 영역에 두고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법치주의의 국가원리에도 명백히 위반된다.

공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끝까지 국가가 책임을 지는 극히 상식적인 사회를 기대하며, 대법원이 긴급조치 발동에 대하여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명백히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긴급조치변호단

[민변 긴급조치변호단][성명] 검찰의 긴급조치위반 사건에 대한 직권재심청구를 환영한다

목, 2017/10/19- 16:34
35
0

[성명]

대한변호사협회의 양심적 병역거부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 등록거부 결정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을 무시한 반인권적 결정이다.

1.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2017. 10. 24.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지난 5월 수형생활의 마치고 출소한 백종건 변호사의 변호사 재등록 신청에 대해 ‘등록거부’ 결정을 하였다. 우리 모임은 위와 같은 등록거부 결정이 기본권 인권옹호를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회의 역할을 망각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 이번 결정은 서울지방변호사협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위헌성 등을 심도 깊게 검토하여 등록적격 의견으로 대한변협에 송부한 것을 뒤집는 결정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실망스럽다. 대한변협은 형식논리에 숨어 우리 사회에서 오래된 인권침해 문제에 눈감았다.

2.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5조 제1호)의 경우, 대한변협이 변호사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조, 이하 ‘이 사건 변호사법 조항’). 즉 위 조항은 일률적인 등록금지사유를 정한 것이 아니라 대한변협이 재량을 가지고 등록거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변호사법 조항이 형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변호사의 등록을 금지한 것은 변호사가 범죄행위로 처벌받을 경우 전체 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키며, 해당 변호사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다고 봤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 2016. 6. 30.자 2015헌마916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군법무관 또는 공익법무관으로 병역을 수행할 수 있었던 백종건 변호사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집총훈련이 배제된 다른 방식으로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를 원했으나,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지 않았던 우리 사회의 현실로 인해 불가피하게 형사처벌을 감내하였다. 백종건 변호사에 대한 형사처벌에는 전체 변호사에 대한 신뢰손상도,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수많은 해외의 사례에도, 계속되는 국제인권기구들의 권고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젊은이들을 감옥으로 몰아넣는 한국 사회의 슬픈 인권현실이 존재할 뿐이다.

따라서 서울변협이 이 사건 변호사법 조항을 헌법합치적, 인권우호적으로 해석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와 같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보장하는 권리행사에 대한 형집행의 경우에는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 것은 매우 합리적인 법해석이었다. 더욱이 최근 한국 사법 역사상 유례없이 이어지고 있는 하급심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판결,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체복무입법권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와 같은 서울변협의 의견은 적실성까지 갖추었던 것이었다.

대한변협 등록심사위원회 내부에서도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와 위헌의견을 바탕으로 하여 적지 않은 위원들이 등록적격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등록심사위원회의 최종의견은 백종건 변호사가 어떤 사유든 간에 형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록을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1년이 넘는 감옥살이를 견뎌야 했던 변호사는, 바로 그 이유로 5년 동안 법정에 설 수 없게 되는 상황에 놓였다.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간절히 다른 방식을 원했으나, 우리 사회가 다른 방법을 막아놓았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발로 감옥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변호사를, 감옥 밖에서까지 5년 동안 잡아두어야 될 필요성이 무엇인가?

3.
백종건 변호사는 대한변협의 등록거부 결정에 대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대체복무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라며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해 높은 이해를 보였다. 이에 우리는 법무부가 백종건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협의 등록거부 결정을 취소하고, 변호사로서의 신뢰손상이나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형집행에 있어서는 등록결격사유에서 제외된다는 해석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소수자 인권침해 문제의 해결을 방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법무부라도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사건을 통해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시급하게 해결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백종건 변호사와 같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되었던 젊은이들은 출소 이후에도 전과로 인해 유무형의 불이익을 감당하고 있음도 명확하게 드러났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공개변론 이후 2년이 넘도록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 헌법재판소까지 모두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7. 10.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20171025_민변_성명_대한변호사협회의 양심적 병역거부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 등록거부 결정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을 무시한 반인권적 결정이다

수, 2017/10/25- 18:03
85
0

[논평]
제주국제공항 폭발물처리요원에 대해 한국공항공사의 직접고용의무를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2017. 10. 26. 제주지방법원이 제주국제공항에서 근무하는 폭발물처리요원에 대해 근로자파견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한국공항공사가 파견법이 정한 파견기간의 제한을 위반하였으므로 위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한국공항공사는 제주국제공항의 EOD팀(Explosive Ordnance Disposal, 폭발물처리팀)을 정직원 2명과 용역업체직원 3명으로 운영하면서 모두 국토부예규의 동일한 채용조건에 의해 채용하였고, 용역업체직원들이 정직원들과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게 하였고, 모든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한국공항공사가 직접 하였으며, 교육과 훈련도 한국공항공사가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수년전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업무를 하게 하면서 용역업체만 계속 변경시키며 용역업체가 근로자와 1년단위로 고용계약을 맺도록 하였다.

한편 용역업체직원들은 한국공항공사의 정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도 낮은 임금과 반복되는 야근, 휴가 없는 근무, 불안정한 지위 등 열악한 근무조건을 감수해야만 했다. EOD팀 내 용역업체직원들의 위와 같이 열악한 근무조건은 김포, 김해, 제주국제공항이 모두 똑같다. 폭발물을 탐지하고 발견시 이를 처리하는 업무는 집중력을 요한다.

그러므로 EOD요원이 용역업체에 고용되는 형식을 취하여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일하게 하는 것은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공항과 항공기가 테러에 취약하게 만들어 국가안보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이번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은 매우 타당하며, 한국공항공사는 판결에 승복하고 속히 판결내용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2017. 10.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금, 2017/10/27- 16:17
79
0

[보도자료]

2017 정기국회 법률안 민변 의견서 발간

1. 민주언론을 위하여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은 진보적 법률전문가단체로 2008년 이후 입법감시TF를 구성하여 매년 정기국회에 맞추어 입법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2008년 정기국회에는 16개 핵심법안을, 2016년에는 정기국회에서 총 65개 법률안에 대한 입법촉구, 수정입법촉구, 입법반대로 구분하여 의견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3. 이번 2017년 제20대 국회의 정기국회에 맞춰 민변은 내부 11개 위원회와 4개의 TF가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안, 의원발의안에 대해 법안 선정 및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12개의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입법해야 하거나 저지해야 할 총 77개 법률안에 입법 적극촉구, 입법 적극저지 의견서를 작성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4.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공약을 100대 과제화하여 정부 5년의 청사진이 될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입법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공약인 공수처 설치, 소득주도성장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거사 해결, 과세형평 등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도 마련은 아직도 부족합니다. 주요 개혁 입법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입법화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5. 지금 우리 사회에는 촛불 시민들의 민주주의의 요구가 드세게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회는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개혁적 입법안을 거의 통과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국회는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6. 더불어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방향과 거리가 먼 입법안이나 박근혜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 논의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점 또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국회의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7. 자료집 별침(총134매)

2017년 11월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혁과제 실천과 감시TF

20171106 민변 입법보고서 보도자료

2017 정기국회 법률안 민변의견서

월, 2017/11/06- 13:34
190
0

[성명]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과 한국 방문에 관한 공동 성명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일본과 대한민국 방문에 즈음하여, 우리는 미국과 북한 사이의 군사적 긴장 고조를 끝낼 것을 요구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017 년 9 월 19 일에 유엔 연설에서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고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1945년 유엔을 창설한 전 세계인의 결의를조롱했다. 유엔헌장은 아래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국제연합은 다음을 결의한다.
• 두 번이나 인류에게 슬픔을 안겨주었던 전쟁의 재앙으로부터 다음세대를 구한다.
•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남성과 여성, 크고 작은 국가의 평등한 권리에 기반하여 기본적 인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한다.
• 조약 및 기타 국제법에서 발생하는 의무에 대한 정의와 존중이 유지 될 수 있는 조건을 수립한다.
• 사회 진보와 더 큰 자유를 위한 삶의 질 향상을 촉진한다.

그리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 관용을 실천하고 좋은 이웃으로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고,
•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의 힘을 결집시키며,
• 원칙 및 방법 제도의 승인을 통해 공동 이익을 위한 무력사용을 규제하고,
• 모든 민족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기구와 협력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모든 회원국은 국제 평화와 안전 및 정의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평화적 방법으로 국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회원국은 국가의 영토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 에 반하거나 유엔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위협과 무력사용을 위한 국제관계를 지양해아 한다.”

무력 사용에 대한 유일한 예외는 다른 국가의 무장 공격에 대응한 자위대에 있으며, 안전 보장 이사회가 국제 평화와 안전을 회복 할 수 있을 때까지만 가능하다.

한국과 관련하여 미국은 1953년 휴전 협정의 조항을 결코 준수하지 않았다. 휴전 협정 당사자들은 당사국들이 공식 평화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만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 만남은 불발되었다. 휴전 협정은 한반도에서 외국 군대를 철수시킬 것을 요구했다. 중국군은 1950 년대에 떠났다. 미국은 여전히 한국에 2 만 8500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은 평택에서 세계 최대의 미군 기지를 건설하고 미군의 전략적 요충지로 사용하지 않기로 한 최초의 약속과는 달리 미국 해군 함정은 종종 제주도 강정 해군 기지에 입항했다. 정전 협정은 양국에 새로운 무기가 도입되지 않도록 했다. 미국은 지금은 제거되었지만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하였고 매년 수십억 달러의 무기를 한국에 팔고 있다. 미국은 평화 및 진보 활동가들에 반하여 현재 논쟁을 덮고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THAAD) 시스템을 한국에 설치하는 것을 장려했다.

한반도에 영구 평화 협정이 있어야 한다.
국제 민주변호사 협회 (IADL), 아시아 · 태평양 변호사 연맹 (COLAP), 전국법률가조합 (NLG), 일본 민주법률가연맹 (JALISA),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지역내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주요 수단으로 평화조약에 대한 논의를 지지한다.

우리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 일본 아베 총리에게 다음을 요구한다.
1. 무모하게 계속되는 전쟁의 위협을 중단하라
2.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한을 위협하는 한국과 일본의 군사 기지 사용을 중단하라.
3,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는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Defence Defense) 배치를 포함한 미국의 핵 운반선, 전략 폭격기 및 핵 잠수함과 같은 전략적 자산의 배치를 중단하라.
4. 또한 북한을 선제공격으로 위협하고 미국의 전략 무기를 배치하는 한 · 미간 군사 훈련과 북한지도자 참수 작전에 기반한 군사 작전 계획을 즉시 중단하라.
5. 문재인은 북한과 미국 간의 군사 대결을 영구적으로 종식시킬 대화와 협상을 장려하는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7.4 남북 공동 성명, 6.15 남북 공동 성명서, 10.4 남북 선언을 기억하고 그 정신에 따라 낡은 대결을 끝내야 한다.
6. 아베 신조 (Abe Shinzo)는 평화 헌법 제 9 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대화를 증진시키는 공정한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미국과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을 포기해야 한다.

우리는 국제 사회가 아시아 태평양 및 세계의 미군 기지를 기반으로 하는 미국의 강력한 군사 도발 및 훈련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일 것을 촉구한다.

 

첨부. 성명 영문본, 성명 일문본

COLAP(Confederation of Lawyers of Asia and the Pacific) 페이스북 링크 https://www.facebook.com/COLAP2016/

 

 

2017 년 11월 6일
국제 민주변호사 협회 (IADL)
아시아 · 태평양 변호사 연맹 (COLAP)
일본 민주법률가연맹 (JALISA),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MINBYUN)
미국 전국법률가조합 (NLG)

화, 2017/11/07- 13:39
84
0

[보도자료] 민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TF 국가정보원에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조사 정보 공개 소송 제기

1. 민변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TF는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에 국정원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민변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TF 소속 임재성 변호사는 지난 8월 2일 아래와 같은 정보에 대해 국정원을 상대로 공개청구를 하였으나, 국정원이 공개를 거부하자 민변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TF가 그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국 정부기관을 상대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관련 정보공개청구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최초이다.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는 1969. 11.경 최영언 중위(당시 해병 포항상륙전기지사령부 훈련교장관리대 사격장 보좌관), 이상우 중위(당시 경남 진해 해병학교 구대장), 김기동 중위(당시 포항 파월특수교육대 근무)를 피조사자로 하여 1968. 2. 12. 베트남 중부 꽝남성 소재 퐁니마을에서 발생한 민간인 살인 등에 관한 사건에 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피조사자 3인은 모두 조사받은 사실을 인정하였고, 대략의 내용까지 언론에 공개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1) 중앙정보부가 1969. 11.경 위 최영언, 이상우, 김기동을 조사하여 작성한 문서들(신문조서 등)의 목록,

2) 중앙정보부가 1969.경 퐁니 사건과 관련하여 작성한 보고서 등 문서들의 목록(이하 위 두 목록을 이 사건 정보라고 합니다)

을 공개청구합니다.

2. 퐁니 사건이란 한국군 해병 제2여단 예하 군인들이 1968. 2. 12. 베트남 중부 꽝남성 소재 퐁니마을에서 노인, 여성, 아이 등 민간인 약 70여명을 살해한 사건이다. 퐁니 사건은 그 잔혹성이 당시에도 널리 알려져서 한국군 장교들 사이에 ‘제2의 밀라이’로 회자되었을 정도였다. 사건 직후 남베트남군과 미군이 사건 직후 희생자를 수습하였고, 주월미군(사령관 웨스트 몰렌드)은 주월한국군사령관이었던 채명신 중장에게 한국군이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 보호에 관한 조약’을 위반하여 퐁니 마을의 민간인을 학살하였다는 보고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다. 이에 채명신 중장은 1968. 6. 4. ‘베트콩들이 한국군, 미국군, 남베트남 군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기 위해 벌인 소행’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였다.

주월한국군의 전면부인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퐁니 사건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자, 국정원의 전신 중앙정보부는 1969. 11.경 작전 부대원들을 조사했는데, 이번 소송에서 공개청구를 하는 대상이 바로 이 조사의 내용이다. 당시 조사에 참여했던 참전군인들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미 ① 중앙정보부에서 퐁니 사건 관련 조사를 받았으며, ② 본인들의 작전 중에 총격소리가 났다고 진술하였음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은 증언을 바탕으로 볼 때 한국군 작전 과정에서 퐁니 사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퐁니 사건에 대한 인정이나 사과는 고사하고, 당시 조사되었던 자료조차 비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3. 국정원은 퐁니 사건과 관련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 등에 중대한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했다. 민변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TF는 소장에서 학살 사실을 숨기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서있는 대한민국의 국익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한국 정부가 1966년에 가입한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 보호에 관한 조약’에 따라 ‘퐁니 사건’에 대하여 철저하게 조사할 의무를 부담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보 공개를 요구한 자료가 조사 문서의 ‘목록’에 불과하고, 외교부령인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이 30년이 지난 외교문서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이미 49년 전에 발생한 ‘퐁니 사건’에 대한 조사정보가 비밀가치가 없다고 지적하였다.

정보공개청구의 당사자인 임재성 변호사는 “대한민국이 일본을 향해 ‘일본군’위안부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법적책임을 요구한다면, 마땅히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모습과 진상규명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정작 자신의 가해사실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것은 자기모순일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하였다.

첨부 : 소장

2017년 11월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TF

수, 2017/11/08- 10:04
101
0

[보도자료] 북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의혹 TF,
국제적십자사 연맹 총회에 긴급청원서 제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북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의혹 TF는 지난 6일부터 터키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적십자사 연맹 제21차 총회에 해외식당 종업원 문제에 대한 관심과 해결을 촉구하는 긴급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국적, 인종, 종교적 신념, 정치적 입장의 차이와 관계없이 오직 개개인의 절박한 필요에 따라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적십자사 정신이, 600일 가까이 가족들과 서로 안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종업원들의 문제에 대한 관심과 해결을 위해 발휘되길 바라며 긴급청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국제적십자사 연맹 총회에서 세계가 보는 앞에서 남북적십자사 대표들이 대화와 소통을 통하여 종업원들의 문제해결에 힘을 모을 수 있도록 각국 적십자사, 적신월사 대표들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였습니다.

3.지난해 봄 입국 사실이 알려지고 두번째 겨울을 맞이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정원, 통일부, 경찰청을 통해서가 아니면 종업원들에 관련된 어떤 것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종업원들의 문제는 12명의 개인, 그리고 그 가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한 관리와 통제 속에 인권과 천륜이 갇힌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국제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4.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첨부. 청원서 한글본, 영문본

2017. 11. 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수, 2017/11/08- 19:46
85
0

[취재요청]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국정원 개혁위 조사결과에 대한 규탄 긴급 기자회견

◦ 일시 : 2017. 11. 9.(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민주화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회의실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국정원 개혁위는 2017년 11월 8일(수) “적폐청산 TF”로부터 ‘화교 간첩수사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그 심의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국정원 개혁위는 심의결과 유가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담당 법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책 마련을 권고하였다고 합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 대한 국정원 개혁위의 발표는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제 식구 감싸기 식 부실조사에 근거한 것으로 제대로 진상규명이 된 내용이 단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실망스럽기 그지없는 내용들입니다.

이번 국정원 개혁위의 발표는 조사 권한, 조사범위, 조사대상, 조사방법 등 모든 면에서 조사 자체가 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미약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어, 애시당초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을 비롯한 국정원의 일련의 탈북자 간첩조작 사건들의 실태에 대하여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고 국정원을 개혁하고자 하는 진지한 노력 자체가 있었는지 의문시될 정도입니다.

국정원 개혁위 산하 “적폐청산 TF”는 이 사건의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증언을 할 유우성과 유가려조차 면담 조사하지 않아 유가려의 입국 이후 합동신문센터 조사에서부터 국정원 및 검찰의 수사과정, 공소제기 후 증거보전절차, 인신보호 구제절차, 1심 재판과정, 2심 재판과정 그리고 중국공문서 위조 등에 이르는 과정에서 드러난 수많은 의혹들에 대하여 제대로 조사한 것이 없습니다.

국정원 개혁위의 발표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의혹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혹을 덮어버리는 총체적으로 부실한 조사입니다.

또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 대하여 당연히 수사의뢰를 하여 범죄에 가담한 자들을 색출하여 일벌백계로 발본색원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명도 수사의뢰를 하지 않는 등 이 사건 간첩조작의 지시 및 집행에 가담한 국정원 상층과 국정원 대공수사팀에 면죄부를 주고 있어 이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과 변호인단은 국정원 개혁위의 발표의 문제점에 대하여 자세한 입장을 밝히고 재조사 및 수사의뢰를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3. 이에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2017. 11. 8.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변호인단

수, 2017/11/08- 18:58
10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