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팩트체크] 비누 속 ‘항균 물질’ 과연 안전한 걸까?

지역

[팩트체크] 비누 속 ‘항균 물질’ 과연 안전한 걸까?

익명 (미확인) | 금, 2018/02/02- 17:40

몸 속에 축적되는 항균 물질 "안전하지도 않고 효과도 없어"

기고 : 이재윤 자원활동가 / 책임감수: 정미란 생활환경 담당 활동가

 

트리클로산(triclosan)은 아직 국내에선 생소한 화학물질이다. 하지만 트리클로산을 사용하는 제품들이 우리 생활 구석구석에 채운 지 이미 오래다. 트라이클로산은 ‘항균 물질’로 비누, 샴푸, 로션, 치약 등 주요 개인위생용품들에 쓰이는 성분이다.

‘항균 물질’ 이란 세균이나 미생물 등 유해생물을 제거하거나 성장을 억제하는 물질들을 일컫는다. 이러한 유해생물 제거 등의 기능으로 트라이클로산은 위생용품에 널리 쓰이는데, 과연 그런 효과를 제대로 내는 걸까?

최근 미국에서 200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생활용품에 트리클로산의 무분별한 사용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825"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s)[/caption]  

성명서를 통해 “트리클로산이 비누와 같은 위생용품에 사용될 때 질병을 예방하거나 건강을 증진 시킨다는 증거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트리클로산은 환경호르몬으로 동물의 생식과 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 전문가들 "질병 예방 증거 없어" 오히려 "발암물질로 변할 수 있어" 

또한,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위생용품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탓에 75% 이상의 미국인들 몸속에서 발견됐으며, 더 나아가 배수로, 하천 등 생태계에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수중 생태계가 심각하게 교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리클로산은 현재 미국에서 약 2000개가 넘는 생활 화학제품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중에서 위생용품 뿐만 아니라 옷, 플라스틱, 장난감, 페인트 같은 다양한 생활제품들도 포함되어있다.

미국 정부는 최근 트리클로산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비누 등 개인위생용품에는 트라이클로산과 같은 항균 기능의 화학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에선 아직 항균 물질에 대한 규제가 없는 실정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고, 정부는 지난해 항균 물질과 같은 살생물질을 규제하기 위해 ‘살생물제법’을 내놓았지만, 현재 해당 법안은 몇 달째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태다.

▶ 참고:  Triclosan: Not Safe, Not Effective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애경1

애경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네트워크  활동가들은 오늘(25일) 구로본점인 AK플라자(애경백화점)를 찾았다. 가습기살균제 책임기업 처벌 촉구  열네번째 캠페인이자, 애경산업(이하 애경)은 지난 7월 24일 이어 두번째 방문이다(관련기사: 애경은 피해자 5살 나원이를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 목소리로 검찰과 공정위는 애경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재개해 관련자를 처벌할 것을 주장했다. 애경은 2002년부터 10여 년간 SK케미칼로 부터 납품받아 [가습기 메이트] 를 판매했다.

'아로마 테라피'  가습기메이트... 정작 유독물엔 '미생물 억제 성분'

[caption id="attachment_183675" align="aligncenter" width="520"]2016082409268090128_1 ▲제품 용기 전면에 ’천연 솔잎향의 산림욕 효과’라고 표기되어 있는 애경의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caption]

애경은  기존 SK케미칼 [가습기 메이트]에 아로마 향을 첨가해 2002년에는 [가습기메이트 솔잎향]을 출시했고, 2005년에는 [가습기메이트 라벤더향]을 출시했다.

당시 시판된 제품 용기 전면에 큰 글씨로 ‘라벤트 향의 아로마 테라피 효과’ , 용기 뒷면에는 ‘아로마 테라피 효과로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 ‘쾌적한 실내환경’이라고 표시했다. 하지만 정작 성분 표시에는 유독물  CMIT/MIT에 대해 ‘미생물 성분 억제 성분’으로만 표기되어 있다. 이런 내용의 기만적 표시와 광고는 제품 라벨 뿐만 아니라 애경 홈페이지·인터넷 광고·SK케미칼 사보까지 확인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3677" align="aligncenter" width="609"]스크린샷 2017-09-25 오후 4.31.20 ▲ 애경은 [가습기 메이트] 라벤더 향을 출시하면서 “아로마테라피 효과와 비슷한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 피로회복에 도움을 준다”고 소개했다.[/caption]

이처럼 애경은 해당 제품과 성분이 인체에 유해함에도 불구하고 인체에 유익한 것처럼 기만적 표시.광고를해 소비자를 속였다. 이때문에 애경의 [가습기메이트]는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에 이어 가장 많이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일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낳았다.

2012년 이명박 공정위와 2016년 박근혜 공정위가 ‘인체 무해 성분 ‘이라고 표시 광고한 신고를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않고 묵살했다는 점과 제재 처분 시효가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조사를 중단했다는 점이 밝혀졌다. 당시 공정위는 CMIT/MIT  인체 위해성이 최종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최근 환경부가 CMIT/MIT 성분이 인체에 위해하다는 공식의견을 밝히면서 공정위가 애경과 SK케미칼에 대해 재조사를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장동엽 선임간사는 "공정위가 애경과 SK케미칼에 대해 재조사를 착수하겠다고 밝힌 만큼, 검찰의 수사와 관계자 구속처벌도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애경은 무조건 SK케미칼 탓... 나몰라

[caption id="attachment_183676" align="aligncenter" width="659"]스크린샷 2017-09-25 오후 4.24.49 ▲ 지난해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한 애경 고광현 대표이사(왼쪽)와 SK케미칼 김철 대표(오른쪽)[/caption]

이렇게 대규모 피해를 일으킨 책임 기업인 애경은 아직까지 단 한차례도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애경 고광현 대표는  “SK케미칼이 개발했기 때문에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의심하지 못했다”, “당시 관련 법규가 존재하지 않아 안전성 검사를 의무적으로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게 입장이다(2016 국정조사 청문회 발언 발췌). 여전히 애경은 모든 책임을 SK케미칼 쪽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는데 열중하고 있다.

애경

2016년 국정조사에 따르면 애경은 1997년~1999년 사이에 [파란하늘맑은가습기] 제품을 3년간 7만 5천 개를 판매했고, 2002년~2011년 10여 년간 [가습기메이트]를 163만 개 판매했다. 또한 환경부가 환경보건학회에 의뢰해 조사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에서 조사대상 1,288명이 응답한 사용제품 36.5%가 애경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적용하면 전체 사용자 350만 ~ 400만 명 중에서 애경 [가습기메이트] 제품 사용자는 127만 ~ 146만으로 추산되고, 제품 사용 후 병원치료를 받은 건강 피해자는 109,500~182,500명으로 추산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순복 사무처장은 "애경이 지속해서 사과와 피해자 보상을 외면한 채 책임을 회피할 경우 법적 심판대 앞은 물론, 애경 불매 운동 등으로 사회적 심판대 앞으로 끌어내어 엄중한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월, 2017/09/25- 16:35
296
0

스크린샷 2017-09-26 오전 10.07.17

스크린샷 2017-09-26 오전 10.07.17

 ‘전성분 공개 가이드라인’ 발표를 환영한다

- 정책적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자율협약을 넘어 제도 마련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의 ‘전성분 공개 가이드라인’ 발표를 환영한다. 26일 환경부는 지난 2월에 체결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업체 17개사의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 전성분 공개를 위한 가이드라인(지침서)을 확정했다. 수천 명의 피해와 사망자가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은 정부가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보인 것은 당연한 조치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기업이 제품에 대한 성분과 함량 등 정보를 제대로 정부에 보고하지 않았고, 정부 또한 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한정적인 제품 정보만을 가지고 부실하게 관리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시민의 불안은 높아지고 피해는 계속 증가하는데 반해, 제품의 전 성분과 안전성 정보에 시민이 접근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런 상황에서 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성분과 함량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시민들로부터 신뢰 회복을 위한 의미있는 조치이다.

 아직 갈 길이 멀다. 제품의 전성분 공개가 제품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4만여 종이 넘게 국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 중 안전성이 확보된 화학물질은 15%에 불과하다. 상당수의 화학물질이 유해성 정보가 파악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제품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 환경부는 전성분 명칭 및 함량 등의 정보뿐만 아니라 유해성 정보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안전성 정보가 없는 물질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안전성이 입증된 물질만 제품에 사용하도록 정책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자발적 협약이라는 느슨한 방식 또한 우려스럽다. 기업의 자율적 참여와 의지에 기대어 운영되는 방식은 ‘반쪽짜리’로 전락하기 쉽다. 환경운동연합은 기업의 선의에 기댄 ‘자발적 협약’이라는 소극적 행정 대신 법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번 조치로 제대로 된 전성분 공개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면, 협약한 17개 기업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기업들의 협약을 이끌어내고, 나아가 법제도 제정으로 이어져야만 한다.

지난해부터 환경운동연합은 팩트체크 캠페인을 통해 생활화학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들에게 전성분을 공개하는 캠페인을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 12개 업체의 전성분 공개를 이끌어 냈고, 현재 500여 건이 넘는 제품의 성분과 안전성 정보가 공개되어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활동을 통해서 전성분 공개 지침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철저히 해 나갈 것이다. 또한 자발적 협약을 넘어 전성분 공개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표시제’와 ‘전성분 공개 및 함량 등록 의무제‘ 도입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2017년 9월 2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 정미란 팀장 (전화 : 02)735-7068, [email protected])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화, 2017/09/26- 10:21
237
0

▲ 26일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전성분 공개를 위한 지침서를 확정하고, 올해 10월부터 17개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업체가 단계적으로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

정부의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지침'에 거는 기대와 과제

[caption id="attachment_183749" align="aligncenter" width="573"] ▲ 26일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전성분 공개를 위한 지침서를 확정하고 단계적으로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올해 10월부터 내년 말까지 생활화학용품 17개 기업의 제품 전 성분이 공개된다. 지난 26일 환경부와 식약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업체 17개사의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 전성분 공개를 위한 가이드라인(지침서)을 확정했다.

수천 명의 피해자와 사망자가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은 정부가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다. 그 동안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시민의 불안과 불신은 높아지고 피해는 계속 증가하는 데 반해, 개인이 제품의 전 성분과 안전성 정보에 접근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  생활화학제품의 전 성분을 공개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

전성분 공개 지침서로 어디까지 공개할 수 있을까?

[caption id="attachment_183750" align="aligncenter" width="500"]▲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시민들은 생활화학제품이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 환경운동연합 ▲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시민들은 생활화학제품이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번에 확정된 전성분 공개를 위한 가이드라인에는 △전성분의 범위, △적용대상 제품, △전성분 공개방식, △영업비밀 보호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전성분의 범위는 함량과 관계없이 모든 성분이 해당된다. 기업이 의도적으로 사용한 물질만이 아니라 제조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포함된 물질까지 제출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향료’로만 표기해도 무방했던 ‘향성분’의 물질 정보도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 기업 대부분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제품에 함유된 성분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영업비밀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기업이 영업비밀을 요청할 경우, 영업비밀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심사를 받아야만 한다. 만약, 해당 물질에 대한 유해성 자료가 없거나 급성독성 및 피부 자극성 등 유해성이 높은 경우에는 영업비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달부터 시작되는 제품의 전성분 공개는 한동안 시민들이 체감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환경부, 식약처 및 해당 기업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개 시점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나 기업의 홈페이지에 올라올 때까지 시민들은 마냥 기다릴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

더욱이 정부는 내년 상반기(2018.6)까지 성분물질명 통일을 위한 ‘성분용어 사전’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현재 물질명을 공개했다가 성분용어사전에 맞춰 물질명으로 재수정하기보다, 성분용어 사전이 마련된 이후로 공개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 또 내년 말(2018.12)로 전성분 공개가 완료되는 시점에만 맞추면 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서로 눈치 게임하다 막판에 대거 공개하거나 적당히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과연 정부는 기업의 전성분 공개를 이끌 수 있을까? 여기에 ‘자발적 협약’의 한계가 있다. 기업의 자율적 참여와 의지에 기대어 운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에 강하게 요구해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 어떠한 제재도 할 수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기업의 선의에 기댄 ‘자발적 협약’이라는 소극적 행정 대신 법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해왔다. 자발적 협약이 내년 말에 완료되는 상황에서 관련 법제도는 협약의 효과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정부, 시민들 믿고 ‘전성분 공개’ 법제도 이끌어내야

[caption id="attachment_183748" align="aligncenter" width="550"]▲ 지난해부터 환경운동연합은 팩트체크 캠페인을 통해 생활화학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들에게 전성분을 공개하는 캠페인을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 12개 업체의 전성분 공개를 이끌어 냈다.ⓒ 환경운동연합 ▲ 지난해부터 환경운동연합은 팩트체크 캠페인을 통해 생활화학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들에게 전성분을 공개하는 캠페인을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 12개 업체의 전성분 공개를 이끌어 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부터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로 제2의 옥시를 막자‘ 의 구호로 생활화학제품의 팩트체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가습기살균제 책임기업인 12개 기업의 전성분 공개를 끌어냈고, 현재 500여 건이 넘는 제품의 성분과 안전성 정보를 목록(DB)화하고 공개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전성분 공개 활동을 통해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다. 전성분 요청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기업은 물론이거니와 상당 제품의 경우 성분의 유해성 자료도 없이 판매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더욱이 기업이 환경운동연합에 제출한 성분 정보와 유해성 정보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다른 경우도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3756" align="aligncenter" width="763"]스크린샷 2017-09-27 오후 2.57.40 ▲ 환경부는 기업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2단계 검증하는 체계로 1단계는 성분의 명칭과 CAS번호 등 잘못된 정보가 없는지 자료 적합성을 평가하고, 2단계로 동종 제품군에 대한 기업별 성분제출 충실도를 비교해 운영할 계획이다 ⓒ 환경부[/caption]

또한 기업이 제출한 자료들을 확인할 방도도 검증할 방안도 현재 없는 상태다. 정부는 기업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2단계 검증 체계'를 운영한다지만, 기업이 제출한 자료에 한해 누락⦁부실 정보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거나, 다른 제품과 비교해 누락 성분 가능성 등을 모니터링 하는 방도 외에는 없어 보인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했던 바와 같이 기업의 자발적 의지로 또는 정부의 요구로만 전성분 공개를 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환경운동연합이 13개 기업의 전성분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분노했던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공개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견제를,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기업에는 반발을, 그리고 공개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뢰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미지와 브랜드를 중시하는 기업들의 경우 소비자인 시민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시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협약한 17개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을 전성분 공개를 이끌어내고, 나아가 법제도 제정으로 이어져야만 한다.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 정미란 팀장 (전화 : 02)735-7068, [email protected])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수, 2017/09/27- 14:48
168
0

스크린샷 2017-09-27 오후 8.03.50

스크린샷 2017-09-27 오후 8.03.50

“한국미라클피플사의 ‘은나노 스텝 고급주방세제’입니다. 너무 잘 닦이고 좋은데, 성분 표시에는 계면활성제, 알파올레핀계, 고급아민계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야채 과일을 씻어도 된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안심하고 사용해도 되나요?”

‘고급주방세제’, ‘보건복지부 고시 1종 원료 사용’ 제품에 화려하게 표기된 문구만으로 다른 세제와는 달라 보이는데요. 거기에다 용도로 ‘야채, 과일, 식기 및 조리기구, 젖병, 완구 등 유아용품 세척 시’에도 사용 가능하다고 하니, 제품 표시만 보고도 ‘안전하겠구나’라고 판단을 해도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이 때문인지 해당 제품은 TV홈쇼핑과 블로거들의 입소문을 타고 꾸준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제품에 포함된 성분이 어떻게 되나요?

제품에 뒷면에 표시된 성분에는 ‘계면활성제 26%[고급알콜계(음이온), 슈가계(비이온), 고급아민계(비이온), 알파올레핀계, 베타인계] 향 등 72%’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표시된 성분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럼 업체에서 제공해준 성분을 살펴보겠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814" align="aligncenter" width="664"]스크린샷 2017-09-27 오후 7.30.45 ▲ 해당 제품은 10종의 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각 물질들은 복지부의 관리 기준에 따라 1종 세척제에 사용가능한 물질로 포함되어 있다. (제공 : 한국미라클피플사)[/caption]

계면활성제, 향으로 구성 성분으로만 표기하기에는 많은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보건복지부 고시 1종 원료 사용’하고 있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채소, 과일 등 식품 뿐만 아니라 아기 젖병과 육아용품도 씻을 정도로 안전한 세제라고 하는데요.

팩트체크가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보통 시중에 판매하는 주방용 세제로 식기는 물론, 채소나 과일을 씻는 데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실 과일, 채소용 세제와 식기용 세제는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815" align="aligncenter" width="437"]picture_22 ▲ 세처적제의 종류 (제공: 식약처)[/caption]

보건복지부의 ‘공중위생법’에 따라 주방세제는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되는데요. 1종은 과일, 채소 등 식품 세정까지 가능한 세제이고, 2종은 식기, 조리기구 등 식품용 기구를 세척하는데 쓰입니다. 3종은 식품의 제조 및 가공 장치 세척에 사용하게 됩니다. 즉, 1종 세척제는 과일이나 채소 등을 씻는데 사용할 수 있지만, 2종, 3종 세척제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 1, 2종 세척제는 가정용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3종 세척제는 산업용으로 써야 합니다.

복지부의 ‘위생용품 규격 및 기준’에 따라, 세척제 1,2,3종별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320종 성분을 고시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성분으로는 식품 첨가물이나 식품 성분일 경우에만 사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또, 1종 세척제에는 효소 또는 표백 작용의 성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문의해주신 해당 제품은 채소, 과일까지 모두 씻을 수 있는 1종 세척제로, 관리 규제에 따라 1종 세척제에 허용하는 성분만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고시 1종 원료 사용’으로 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종 세척제'라 무조건 안전한가요?

[caption id="attachment_183816" align="aligncenter" width="670"]스크린샷 2017-09-27 오후 7.38.31 ▲ 독성 정보 확인 결과 모든 건강 유해성 정보는 ‘자료 없음’으로 확인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caption]

물질의 인체 유해성 정보는 어떨까요? 각 유해성 정보에는 ‘자료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독성의 ‘자료 없음’은 이 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정보가 없음으로 즉 안전성 확인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현재 복지부의 세척제 종별로 사용 가능한 물질을 규정하고 있지만,  각 물질들에 함량 규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즉 용도별로 성분 함량 기준치 및 함량 범위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각 물질들이 과도하게 사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복지부의 안전기준에 따르면 1종 세척제의 경우에도 세척제 용액에 채소 혹은 과일을 5분 이상 담가 서는 안된다고 말합니다. 세척제 용액으로 야채, 과일, 조리기구 등을 씻은 후에는 반드시 음용에 적합한 물로 씻어야 하는데, 이때, 세척제가 잔류하지 않도록 흐르는 물에 과일은 30초 이상, 식기류는 5초 이상 씻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방세제 구입전에 제품 후면에 ‘용도’ 혹은 ‘품명’을 꼭 확인하고, 필요한 용도에 맞게 구분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첨부자료 :

물질안전보건자료_은나노스텝주방

[은나노주방] 피부자극시험 - KATRI

[은나노주방] 품질관리용시험성적서(비소, 납) 2016년 - KTR

[은나노주방] 품질관리용시험성적서 2016년 - KTR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 정미란 팀장 (전화 : 02)735-7068, [email protected]) ※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제품의 성분과 안전성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해 주신 한국미라클피플사에 감사드립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노란리본기금   팩트체크 후원배너
수, 2017/09/27- 20:05
502
0

스크린샷 2017-10-11 오후 2.07.35

환경운동연합 팩트체크 담당자에게 듣는 '케미포비아 탈출구 5문 5답'

detergent

환경운동연합은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단체입니다. 이뿐 아니라, 최근에는 스프레이형 제품의 유해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팩트체크 담당자 정미란 활동가에게 듣는 '케미포비아 탈출구 5문 5답'

Q. 화학물질에 대한 공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 전 세계적으로 12만 종이 넘는 화학물질이 개발돼 사용 중이며 매년 수천 개의 새로운 화학물질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국내 유통 중인 화학물질도 44,000종이 넘고 신규화학물질도 매년 300종 씩 증가합니다. 하지만, 국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 중 유해성 정보가 확인된 물질은 약 15%에 불과합니다. 상당수의 화학물질이 독성정보가 파악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의 규제는 사용금지와 함량 제한 표시 대상 물질 이외에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과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할 책임이 기업에도, 정부에게도 분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원칙적으로 화학 물질의 안전성과 안전관리 책임을 기업에게 부과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Q. 최근에 요가 매트, 휴대폰 케이스 등에서 끊임없이 유해화학물질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독성물질을 줄일 수 있을까요?

  • 독성학의 아버지 파라셀수는 “독성 없는 물질은 존재하지 않는다. 약과 독은 단지 용량 차이일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독성이 없는 화학물질은 없습니다.  우리 생명에 필요한 산소와 물, 소금도 독성을 가진 화학물질입니다. 다만, 이 물질을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사용하느냐에 따라 유해와 유용이 구분될 뿐입니다.  즉 생활화학제품 내 함유된 화학물질의 용량과 용도, 그리고 어떠한 제품의 형태로 인체에 노출되는지에 따라 유해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각 국가는 유해화학물질의 과도한 노출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기준치’를 설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Q. 가습기 살균제와 마찬가지로 스프레이형 제품의 유해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제품에 주의해야 할까요?

  • 방향제, 탈취제, 섬유유연제, 생리대 등 각종 생활화학제품 마다 다양한 향을 내세워 광고하고 있지만, 성분 표시를 보면 구체적인 향 성분 대신 ‘향료’로만 표기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부 향 성분이 피부나 호흡기에 노출될 경우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사용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아토피나 천식, 비염 등 알레르기 질환자의 경우나, 어린이나 노약자 등 화학물질 취약계층의 경우 일부 향성분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EU)의 경우 ‘리모넨’, ‘시트로’ 등 26종의 향 성분에 대해 향 알러젠(알레르기 유발물질)으로 분류해 제품의 성분 표기를 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일부 향에 대해서는 사용 금지나 함량 제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향 성분을 표시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규제할 만한 수단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Q. 환경운동연합의 꾸준한 활동으로 생활화학용품 회사들이 제품의 전 성분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 환경운동연합은 전 성분 공개 캠페인을 통해 코스트코를 제외한 옥시레킷벤키저, 애경산업, 다이소아성산업,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12개 기업의 ‘전 성분 공개’을 끌어냈습니다. 이에 정부도 국내 17개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사와의 협약을 맺어 전 성분 공개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는 일부 업체에 불과하지만, 전 성분을 제공한 기업과 그렇지 기업에 대해 소비자들은 평가할 것이고 그에 맞춰 기업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점차 많은 기업이 참여하게 될 것이고, 정부는 전성분 공개 및 표시에 있어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Q.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게 화학생활용품을 고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 시중에 많은 제품들이 안전성에 대한 근거 없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허위 표시,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무방비 상태로 제품을 사용하도록 조장하고 있습니다. 천연, 자연, 친환경, 그린, 무해 등의 표현만 믿고 제품을 구입하지 말고, 뒤에 표시된 제품의 성분과 사용법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환경부에서 운영중인 초록누리 생활환경안전정보 홈페이지(ecolife.me.go.kr)를 통해 제품에 포함된 성분, 건강 유해정보 등의 정보를 참고하셔서 제품을 구입하시길 당부드립니다.

※ 이 글은  10월호 <우먼센스> 인터뷰 기사입니다.

수, 2017/10/11- 14:03
231
0

그림1

헨켈홈케어코리아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책임기업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4109" align="aligncenter" width="500"]헨켈이 한국시장에서 판매하는 주요 제품들  ⓒ 네이버 지식백과 ▲ 헨켈이 한국시장에서 판매하는 주요 제품들 ⓒ 네이버 지식백과[/caption]

헨켈홈케어코리아(이하 헨켈)가 판매 제품들의 성분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헨켈은 살충제 ‘홈키파’, ‘홈매트’ 와 세제 ‘퍼실 persil’ 등으로 생활화학용품으로 유명한 독일계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다.

2016년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한국 사회의 뜨거운 이슈가 되었을 때, 처음으로 헨켈이라는 이름이 등장했다. 헨켈은 자사 브랜드인 ‘홈키파 가습기 한번에 싹’이라는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책임기업이다.

지난달, 헨켈은 환경운동연합에 “제품들의 성분을 웹사이트를 통해 현재 공개하고 있다”는 소식을 알려왔다. 헨켈 홈페이지(http://www.henkelhomecare.co.kr) 상단의 해당 제품 브랜드 로고를 선택한 후, ‘제품 구매하기’ 영역에 제품 이미지를 클릭하면 각 제품에 포함된 성분과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4110" align="aligncenter" width="606"]지난 29일, 헨켈은 공문을 통해 전성분 공개하고 있음을 환경운동연합에 알려왔다.  ⓒ 헨켈홈케어코리아 ▲ 지난 29일, 헨켈은 공문을 통해 전성분 공개하고 있음을 환경운동연합에 알려왔다. ⓒ 헨켈홈케어코리아[/caption]

헨켈이 파는 제품으로 한국 소비자들에게 제법 알려진 제품들로는 우선 모기살충제 홈키파, 홈매트 그리고 바퀴벌레약 컴배트(Combat)와 유럽주방세제 시장점유율 1위라는 프릴(Pril)등이 있다. 또한, 최근에 한국 시장에 들어와 인기를 누리는 섬유유연제 버넬(Vernel)과 변기 세정제 브레프(Bref), 샴푸인 사이오스(Syoss), 그리고 비누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다이얼(Dial) 고체 및 액상 비누제품들이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4111" align="aligncenter" width="731"]파워젤 ▲ 헨켈의 액체세제인 퍼실 파워젤에 포함된 성분과 각 성분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 헨켈홈케어코리아[/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부터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했거나 판매했던 기업을 대상으로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를 요구하는 활동을 진행해왔다. 지난해 11월, 환경운동연합의 전성분 공개 요청에 무시와 무응답으로 일관했던 헨켈은, 여론이 악화되자 ‘상반기까지 성분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으로 바꿨다. 이후, 또다시 시민들의 관심이 멀어지자, 헨켈은 상반기가 지나서도 공개하지 않고, 환경부의 전성분 공개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때까지 보류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결국, 정부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려는 헨켈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고, 헨켈은 다시 입장을 번복해 올해 내에 성분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공개 의사를 밝힌 지 10개월만에 , 헨켈은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의 전성분을 공개하게 되었다.

헨켈의 전성분을 끌어낼 수 있었던 힘은, 시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지난해 전국적인 옥시 불매 운동을 통해, 기업들은 시민들의 불신이 기업의 존폐 위기로까지 처할 수 있음을 경험했다.

기업은 소비자인 시민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시민들의 견제와 감시만이 맹목적인 이윤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기업에 대해 제동을 걸 수 있으며, 기업들을 높은 사회적 책임과 윤리 의식을 함양시키는데 진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제품의 성분을 공개해 주신 헨켈홈케어코리아에 감사드립니다.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 정미란 팀장 (전화 : 02)735-7068, [email protected])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노란리본기금   팩트체크 후원배너  
목, 2017/10/12- 17:18
500
0

nintchdbpict0003591191321

한국 소비자를 호갱 취급하는 유니레버코리아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emRngcQOMVg[/embedyt]

세계적인 비누 브랜드인 ‘도브(Dove)’가 인종차별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국내 소비자를 차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올 초, 유니레버 본사는 “판매 제품에 포함된 향료 성분 및 세부사항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내 공개 시점에 관해 묻자 유니레버 한국 지사인 유니레버코리아는 ‘확인 불가’ 라는 다소 모호한 입장을 내놨다.

지난 2월, 유니레버는  ‘가정 및 개인위생용품에 대한 성분 투명성 계획’을 발표했다. 유니레버는 “자사에서 판매하는 모든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향료 성분 및 세부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2018년까지 공개 완료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유니레버는 판매 제품에 포함된 향료 성분(함량 0.01 퍼센트)만이 아니라 향료 성분에 따른 알레르기 등 안전성 정보도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니레버의 이번 방침은 판매하는 제품이 신체에 직접 노출이 되는 만큼 소비자에게 안전을 보장하고, 알 권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현재 미국과 영국,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국가에서는 이러한 방침을 환영하고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반면, 유니레버코리아는 즉답을 피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환경운동연합은 유니레버코리아 측에 본사 방침에 따른 국내 판매 제품의 향료 성분 공개 계획을 묻자, 유니레버코리아는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통해 향후 발표를 고려할 예정”이라며 “발표 시점을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다시 말해, 미국과 유럽에는 향료 성분을 공개하지만, 국내는 상황 봐서 공개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4344" align="aligncenter" width="550"]‘유니레버 본사의 제품 향료 성분 공개’에 대한 유니레버코리아(주)의 입장ⓒ 환경운동연합 ‘유니레버 본사의 제품 향료 성분 공개’에 대한 유니레버코리아(주)의 입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유니레버코리아에 국내에 판매하는 제품 중 ‘유럽과 미국에서 제조하는 제품 목록을 공개’를 요청했다.  유럽 국가와 미국에서 제품의 향료 성분이 공개되는 즉시 환경운동연합은 유니레버코리아 대신 국내 소비자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하지만 환경연합의 제품 목록 요청에 유니레버코리아는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향료 성분의 경우, 알레르기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유럽연합(EU)에서는 ‘리모넨’, ‘시트로’ 등 26종 향료 성분에 대한 규제 기준을 만들어 성분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시중에 다양한 제품이 향을 내세워 광고하고 있지만, 정작 성분 표시에는 ‘향료’로만 표기하고 있다. 정부는 섬유세제 등 일부 품목의 향료 성분만 관리하고 있으며, 그 외 품목에 대해서는 향료 표기를 권장하는 수준에 불과하고, 알레르기성 유발 향료에 대한 규제 기준도 없는 상황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4346" align="aligncenter" width="650"]racist-dove-ad-composite-650_650x400_61507808524-2 글로벌 생활용품 업체 유니레버의 인종차별적인 내용으로 논란이 된 도브 제품광고 캡처ⓒ 트위트 제공[/caption]

최근 유니레버는 흑인 여성이 옷을 벗자 백인 여성으로 변하는 ‘도브’ 광고를 내놓았다가 ‘인종차별’이라는 비난이 쏟아지자, 공식사과와 함께 광고를 자진해서 내렸다. ‘인종차별’ 만큼 무서운 차별이 또 하나 있다. 바로 ‘이중기준(double standard)’이다.

사상 최악의 이중기준의 사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이다. 유럽에서라면 결코 만들지도 팔지도 못했을 제품을 유럽 기업들이 이중기준을 악용해 한국에서도 위험한 제품을 만들어 팔다가 결국 수많은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한국이니까 괜찮다’는 인종주의적 판단과 부도덕한 이중기준의 적용 결과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소비자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나몰라라 하는 유니레버코리아가 자칫 옥시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된다.

1833704_orig-640x448

노란리본기금※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수, 2017/10/18- 18:02
212
0

sC0A8CA3D0000015E12ACB282000E1D63_P4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입법 막은  박근혜 정부의 책임을 규명하라!

피해자들의 요구와 대책 담아 피해구제 특별법 속히 개정하라!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해 가습기살균제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라!

 
- 사망 127건이 신고된 시점인 2013년 6~7월 청와대 최순홍 미래전략수석실 문건,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정부방침 확정하고,당정 협의통해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제정되지 않도록 공동대처” - 사망 239건 신고된 시점인 2016년 4월20일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 지시문건, “검찰수사관련 그간 정부조치의 적절성 등 재이슈화 대비,상황관리 철저히 하고 예상쟁점 미리 검토할 것” -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안위에만 몰두하는 박근혜 청와대, 2017년 10월 20일까지 피해신고 5,872사망자 1265 
2013년,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기로 입장을 정했다는 내용이 당시 청와대 문건을 통해 확인되자 가습기살균제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과 피해자들이 분노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51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홍익표 국회의원,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은 23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대책 특별법 제정을 앞장서서 막은 사실에 경악을 금치못하겠다”면서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바라보는 박근혜 청와대의 인식을 2013년, 2016년의 문건으로 마주하니 우리 모두의 가슴을 아직까지도 먹먹하게 하는 세월호 참사에서도 보았듯, 박근혜 정부는 처음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따위에는 관심조차 없던 듯하다”고 규탄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51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과 이재정 의원이 20일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실에서 작성한 2013년 6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방안' 문건에는 “관계부처장관회의를 거쳐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공동대처하겠다”고 언급돼 있으며 실제로 석 달 뒤 당정협의 후 국회에서 특별법 처리가 불발됐다. 2016년, 가습기 피해 문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자 당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부 조치의 적절성이 다시 이슈화 될 수 있으니 철저히 대응하라”는 지시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caption id="attachment_18451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목숨을 잃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이제는 나라가, 정부가, 국회가 여야 구분 없이 다시는 이같은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징벌제도입, 국가책임인정, 피해기금을 확대하는 피해구제법 개정으로 반쪽짜리 피해대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51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입법 막은 박근혜 정부의 책임을 규명하라!
얼마전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일을 박근혜 청와대가 조작했다는 문건이 알려졌을 때, 가습기살균제 문제도 그랬을 것이라는 의문이 강하게 일었습니다. 지난 2012년 박근혜 정부들어5년여간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된 정부와 국회의 활동이 너무나 어처구니없이 진행되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박근혜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일으킨 것도 아닌데 설마 그렇게 했었겠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드러난 박근혜 청와대의 문건은 박근혜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철저하게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야당의 대책활동을 앞장서서 막고 방해했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너무나 의아했습니다.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20대 국회의 첫 국정조사로 다루어질 이제야 진상이 밝혀지고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 박근혜 정부에서 터진 참사가 아니었음에도 당시 집권여당이던 새누리당과 소속 의원들은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특위)에 임하는 내내 이상하리만큼 소극적이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은 당시 집권여당의 그같은 소극적 대응을 박근혜의 청와대가 지휘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2013년 6월과 7월에 박근혜 청와대의 미래전략수석실 등이 작성한 문건 내용에 따르면, 당시 최순홍 미래전략수석과 조원동 경제수석 등이 관여해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거쳐 정부방침을 확정하고, 당정 협의 통해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공동대처” 하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상황은 신고된 사망자가 100명을 훌쩍 넘고 있었습니다. 2013년 5월 13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가 모두 401건이고 사망은  127건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사망 피해가 연 239건이 신고되고 서울대 교수 등에 대한 수사와 가해기업들 가운데 옥시와 롯데마트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진행되어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주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던 2016년 4월에는 당시 박근혜 청와대의 이병기 비서실장이 현정택 정책조정수석과 조신 미래전략수석 등에 “검찰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그간 정부조치의 적절성 등이 재이슈화 될 수 있는데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고, 피해조사 신청기간 연장 등 예상쟁점에 대해서 대응방향 미리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제대로된 피해대책을 수립하고 구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정부 조치의 적절성 등이 논란이 되는 상황을 막을 궁리’ 즉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방어하는 일에만 급급했던 것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세월호 참사 등을 통해 익히 드러난 박근혜 정부의 반국민적인 행태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도 여지없이 나타난 것입니다. 2016년 4월 당시 청와대의 방침 때문인지 새누리당은 특위 위원 인선에서부터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가해기업 고발과 수사 요구를 줄곧 묵살했던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최교일 의원을 특위 위원으로 앉혔다가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의 반발에 다른 의원으로 교체했습니다. 재벌과 대기업들의 입장만을 대변해 온 자유기업원 출신의 전희경 의원을 특위 위원에 앉히기도 했습니다. 하태경 의원(현 바른정당 소속)은 가장 큰 피해를 낳은 가해기업 옥시레킷벤키저 한국본사 현장조사를 비공개로 해야 한다고 우겨 결국 비공개로 진행되어 국민적 관심을 비켜가게 했습니다. 국정조사과정에서 10여개 정부부처의 차관급들이 책임자로 불려나와 각종 책임이 드러났지만 이들은 사전에 입을 맞춘듯 하나같이 정부책임을 부인하고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수가 계속 늘어만 가는 진행형 참사인 만큼 피해 규모가 넓고 가해기업 수도 많아 90일 간의 특위 활동만으로는 당초 특위가 목표로 한 피해 구제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은커녕 진상 규명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맘 때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국회 앞에서 국회를 향해 그 때까지의 희생자 수를 뜻하는 920배, 976배의 절을 올리고, 국회 정문과 새누리당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까지 펼치며 특위 활동기한 연장을 처절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결국 특위는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이후 당시 야당의원들의 노력으로 가해기업들로 하여금 피해기금을 내도록 협의해 이를 기반으로 하는 피해구제특별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새누리당과 그 소속 의원들은 당시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 야당들의 요구를 애써 외면하며 법안 내용을 후퇴시키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다 2016년 1월에야 피해자들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내용의 특별법이 겨우 제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환경부와 기재부 등 관계부처들은 피해조사와 대책마련에서 매우 소극적으로 임했고, 감사원은 정부 부처들의 책임을 감사해 달라는 거듭된 시민단체의 요구를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아주 일부의 문건에서 드러난 박근혜 청와대의 대응지침이 고스란히 이행된 게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이 문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2013년 6~7월과 2016년 4월 청와대와 정부, 여당 사이에 가습기살균제 참사 대응과 관련해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밝혀져야 합니다. 2013년 6월과 7월 문건에서 드러난 관련 당사자는 허태열 비서실장, 최순홍 미래전략수석과 조원동 경제수석이고,  2016년 4월 문건 관련 당사자는 이병기 비서실장,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조신 미래전략수석입니다. 당시 관계부처 장관회의 내용도 전면 공개되어야 합니다. 청와대 수석들과 부처 장관들 가운데 누가 회의에 참석해 어떠한 논의 끝에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공동대처”하기로 결론내렸는지 밝혀야 합니다. 당시 여당 의원들도 청와대로부터 압력이나 제안을 받았는지 스스로 고백하십시오.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내야 합니다. 다음달 11월에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신속처리법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 특별법의 제정으로 파도 파도 그 끝이 보이질 않는 세월호 참사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실을 함께 다룰 특별조사회위원회(특조위)가 제대로 꾸려지고 수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져 명실상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박근혜 청와대와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진실을 가리려 했는지 밝히고 위법사항이 있다면 책임자와 관련자 모두를 엄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얼마전 발의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안’도 올 해 안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 개정안에는 피해기금에 정부책임이 추가되고, 피해인정을 좁게 제한하는 배경이 된 구상권 전제조건을 삭제했고, 징벌적 배상제를 적용했으며, 가해기업으로부터 피해기금을 추가로 걷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사회적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징벌적 배상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소비자 집단소송제와 중대기업처벌법을 도입되어야 합니다. 5,872명… 2017년 10월 20일까지 정부에 접수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입니다. 이중 21.5%인 1,265명은 사망자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바라보는 박근혜 청와대의 인식을 2013년, 2016년의 문건으로 마주하니 이듬해 4월 우리 모두의 가슴을 아직까지도 먹먹하게 하는 세월호 참사에서도 보았듯, 박근혜 정부는 처음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따위에는 관심조차 없던 듯합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목숨을 잃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이제는 나라가, 정부가, 국회가 여야 구분없이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진실을 찾고 다시는 이같은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2017년 10월 23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

월, 2017/10/23- 17:31
364
0

코로나19가 만든 엄청난 쓰레기, 더 늦기 전에 대책 마련해야…

[caption id="attachment_206559" align="aligncenter" width="640"] ⓒ freepik[/caption]

지난 3월 11일, WHO가 코로나19를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선포했다. 팬데믹이란 국지적 유행병이 세계적으로 두 장소 이상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것으로, WHO의 감염병 위험 수준 단계 (1-6) 중 가장 높은 단계이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플라스틱을 줄여야한다는 사회적 노력이 하나둘씩 물거품이 되고 있다. 다회용품 사용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서울시를 포함한 지자체들이 카페와 일반음식점에서 사용 금지였던 일회용품을 코로나19가 종료될 때까지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지난 4.15 총선 투표 시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에게 손 소독 후에 비닐장갑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했다. 심지어 한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는 개인 텀블러 및 개인컵 금지를 선언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염병에 대한 예방이 뜻하지 않게 일회용 플라스틱의 대범람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펜데믹, 쏟아져 나온 플라스틱 쓰레기

[caption id="attachment_206567"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원시 자원순환센터의 외부를 가득 채운 일회용품 쓰레기 ⓒ 뉴시스 김종택 기자[/caption]

쓰레기는 종량제봉투로 배출된 쓰레기, 재활용 가능 자원 쓰레기, 음식물류 폐기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재활용 쓰레기란 분리수거 대상 재활용가능자원에 해당되는 쓰레기로, 비닐류, 플라스틱류, 스티로폼, 종이류, 종이팩 등으로 구분된다. 이들 중 플라스틱이 총 쓰레기의 20% 이상을 차지하며, 증가율도 폭발적이다. 실제 수치를 보면 2013년 연간 1469.5톤에서 2017년 2841.7톤으로 4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1월부터 두 달간 울산광역시의 재활용쓰레기 배출량을 계산해보았다. 조사 결과 대부분 모든 지역에서 재활용 쓰레기 배출량이 전년대비 25퍼센트까지 증가했다. 다른 시도들의 재활용 쓰레기 배출량도 같은 마찬가지이다. 대전도시공사에서도 올해 2월 매립 및 소각 방식으로 처리된 생활폐기물량은 7524.6톤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 집계된 생활폐기물량은 6239.2톤으로 작년에 비해 20퍼센트나 상승한 수치이다. 3월 1일부터 24일까지 집계된 생활폐기물량도 3502.3톤으로 작년 3월 폐기물량 수치인 2173.1톤을 한참 넘어섰다. 또한 수원시자원순환센터에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과 2월 각각 1529t, 1521t이던 재처리 뒤 판매된 플라스틱 반출량은 지난달 1843t으로 급증했다. 수원시자원순환센터는 재활용 쓰레기 반입량은 집계하지 않고 가공해 처리한 반출량만 통계를 내기 때문에 실제로 반입된 쓰레기양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일회용품이 후에 ‘제2의 쓰레기 대란’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우려된다.

플라스틱 쓰레기들은 소각, 매립, 재활용으로 처리되는데, 플라스틱·비닐봉지 등을 태울 경우 ‘죽음의 물질’이라고 불리는 다이옥신을 발생시킨다. 다이옥신은 청산가리보다 1만 배나 강한 독성을 지니고 있는 치명적인 물질로 1그램으로 몸무게 50킬로그램인 사람 2만 명을 죽일 수 있다. 또한 다이옥신은 한번 생성되면 잘 분해되지 않아 토양이나 침전물들 속에서 축적되는데, 수십 년에서 수백 년까지도 존재할 수 있다. 매립도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미 우리나라의 매립지는 포화 직전 상태이며 쓰레기 매립지는 대표적인 님비(NIMBY) 시설이기 때문에 신설도 어렵다. 설령 플라스틱이 매립된다 해도 땅 속에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유해가스가 배출되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 재활용도 능사는 아니다. 2018년 국립환경과학원 조사에 따르면 2016년도 국내의 재활용률은 58.5퍼센트이다. 그러나 이 수치는 재활용가능자원시설에 반입된 플라스틱량을 계산한 것에 불과하다. 실제로 재활용제품 생산량을 계산해 본 결과, 실질 재활용률이 20.8퍼센트인 것으로 드러났다. 분리배출된 플라스틱이 모두 재활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6568" align="aligncenter" width="640"] ⓒ freepik[/caption]

이 이외에도 플라스틱은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바다로 흘러가 해류를 따라 한 곳에 모여 거대한 ‘플라스틱 섬’을 만들어 해양오염을 유발한다. 외적인 요인에 의해 잘게 부서진 플라스틱들은 미세플라스틱이 되어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바다를 오염시킨다. 해양 생물들이 바다에 떠다니는 플라스틱들을 먹이로 착각하여 섭취하여 소화기관이 막혀 사망하거나, 비닐봉투, 페트병 등에 끼여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미세 플라스틱은 생태계의 먹이사슬 속으로 파고들어 인간들의 식탁에 오르게 되고, 결국 우리의 몸도 오염시킨다.

일회용품이 코로나19를 막는다고?

플라스틱이 환경에 아주 치명적이고 생태계를 위협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우리나라 정부와 환경단체들은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정치적 노력에 착수했다. 가장 대표적인 제도는 바로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EPR)이다. 이 제도는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전의 생산자들은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시점까지만 책임을 지고 사용 후 발생된 폐기물은 소비자의 책임이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생산자가 제품의 생산부터 설계, 폐기되고 재활용되는 과정까지 재활용 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또한 환경부는 2018년 자원재활용법 개정을 통해 커피전문점 등 매장 내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금지시키고,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통하여 1회용품, 과대포장 등의 억제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206602" align="aligncenter" width="343"] ▲서울환경연합의 '빨대 이제는 뺄 때' ⓒ서울환경연합[/caption]

환경단체도 플라스틱 줄이기에 적극 동참하였다. 환경운동연합은 통영시와 한산대첩축제를 ‘1회용품 없는 축제’로 만들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1회용품 없는 한산대첩축제를 진행하였다. 또한 서울시와 협력하여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추진하였으며 1회용 빨대 안 쓰기 캠페인인 “빨대 이제는 뺄 때”를 진행하였다. 환경연합은 통영시 장례식장, 환경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1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조성’에 대해 논의했다. 장례식장에서 연간 사용되는 일회용 접시만 무려 2억1600만 개이기 때문에 장례식장에서 그릇을 세척할 수 있는 시설과 다회용기의 제공이 필수라는 이야기를 나눴다. 또한 성남 자원순환가게, 인천대학교 자원순환캠퍼스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였다. 또한 SNS에 꾸준히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플라스틱 줄이기에 동참해달라는 메시지를 꾸준히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노력에도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일회용품을 사용해야 안전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마치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으려면 일회용품 사용이 필수적인 것처럼 말이다. 코로나19 발발 초기에, 정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잘 씻으면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투표 시 손 소독 후 일회용 비닐장갑도 착용할 것을 강제하고 카페에서는 일회용컵 사용에도 모자라 개인컵까지 사용 제한을 허가했다. 물론 감염병에 대한 불안감은 당연하다. 그러나 업소의 다회용기 세척 및 소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아닌 일회용품 사용을 권장하는 것은 그동안의 일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사회적 협약을 깨뜨리는 것이며 퇴보된 정책이 아닐까 우려스럽다. 오히려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는 플라스틱의 표면에서 최대 3일 동안 생존할 수 있다. 감염을 막기 위해 일회용품을 사용하는데, 오히려 감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의료계 전문가들도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불안감은 과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용기를 세제로 세척하고 잘 말려서 쓰는 경우에는 감염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음식점 내 감염은 그릇보다는 손잡이, 테이블, 의자 등에서 더 위험하다고 말했다. 또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에틸알코올 성분만으로도 충분한 사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회용기에 대한 불안감은 없어도 된다고 설명했다.

막아야만 하는 ‘제2의 쓰레기 대란’

[caption id="attachment_206603" align="aligncenter" width="596"] ▲2018년 발생한 쓰레기 대란으로 쓰레기들이 수거되지 않고 쌓여갔다. ⓒKBS[/caption]

2018년 4월, 중국의 폐기물 수입금지로 인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쓰레기 대란’이 벌어졌다. 시민들의 집 근처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가 쌓여갔다. 지금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 코로나19로 인해 일회용품이 미친 듯이 사용되고 있고 플라스틱 폐기물 양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국제유가 하락으로 재활용 단가가 최저수준으로 추락하면서 재활용업체가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나면, ‘제2의 쓰레기 대란’이 올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1회용품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최대한 다회용품을 사용하고, ‘1회용품을 사용해야 안전하다’는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 충분한 세척을 거친 다회용기는 1회용품보다 안전할 수 있으며 환경에도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배달음식, 배송서비스 또한 최소화하고, 기업들에게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한 배달을 요구해야 한다.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일상 속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놓아서는 안 된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쏟아져 나올 쓰레기에 대한 대비책과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한다. 제품의 생산 단계에서 재활용할 수 없는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것을 제한하고, 플라스틱 제품을 표준화·규격화하여 사용 후에 재활용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제품의 포장 단계에서도 불필요한 포장재를 줄여야하고, 포장재의 사용에 있어서도 재활용이 불가능한 포장재를 제한하거나 사용하는 업체에게 세금 등 패널티를 부과하여야 한다. 또한 쓰레기 수거·선별 단계에서의 공적 관리를 통해 수거 거부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에 대한 우리들의 걱정과 두려움은 당연하다. 그러나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과 생태계 파괴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언제 지구가 쓰레기의 바다에 잠길지 아무도 모른다. 당장 10년, 아니 내일이 될 수도 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목, 2020/04/30- 01:07
0
0

▲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물질의 경우 유통량에 따라 ‘중점관리물질’로 지정해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한국 사회에 화학물질과 제품에 대한 불안과 불신, 공포로까지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살충제 계란과 생리대 유해성  화학물질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재발 방지는커녕 제대로 대응조차 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 하나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제시했다. 환경부는 대책이행을 위해 기존법인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하고, 새로운 법인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살생물제법)' 제정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은 국회에 발의된 이후 관련 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다. 11 정기국회에서 법안 심사를 거쳐 최종 표결할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연재 기획 기사를 통해 법안에서 다루는 ①화학물질과 ②생활화학제품, 그리고 ③살생물제로 나누어 각각의 쟁점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후 쟁점 사항을 모아 국회에 법안 검토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연재① 

발암 물질도 1톤 이상만 관리하겠다는 ‘가습기살균제 방지법

[caption id="attachment_184685" align="aligncenter" width="640"]▲ 문재인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과제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를 제시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화평법'과 '살생물제법'을 심의, 의결됐다 ⓒ 환경운동연합 ▲ 문재인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과제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를 제시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화평법'과 '살생물제법'을 심의, 의결됐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존의 '화학물질'과 '생활화학제품'은 환경부의 화평법에 따라 관리됐다. 환경부는 법안 재개정을 통해 화평법으로 '화학물질'만을 관리하고, '생활화학제품'은 새롭게 제정되는 '살생물제법'으로 옮기려고 한다. 우선 화평법 개정안에서 변경되는 '화학물질' 관리에 있어 주요 쟁점사항을 살펴 보고자 한다.

쟁점①. '모든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번 화평법 개정안을 보면 '연간 1톤 이상 모든 기존 화학물질과 0.1톤 이상 신규화학물질은 모두 등록'하도록 했다. 현행법의 '연간 1톤 이상 기존 화학물질 중 정부에서 지정한 물질만 등록'하는 것에 비해 확대되었지만, 과연 그럴까?

등록 대상 화학물질의 접근방식은 톤수에 따른 '유통량'에 기반해 있다. 이는 산업용 화학물질 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이다. 즉, 소비자용 화학물질 관리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대다수 소비자 제품의 경우 화학물질이 소량으로 함유된다. 전체 규모를 따져도 연간 유통량이 1톤 미만인 경우가 많다.

결국, 법상으로 1톤 미만의 소비자 제품용 화학물질의 사전점검은 불가능해 보인다. 이 때문에, 법안에 '소비자 제품 화학물질 안전관리'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소비자 용도로 인체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은 유통량과 상관없이 등록을 의무화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개정안을 보면 등록대상물질이 기존화학물질은 대폭 늘어났지만, 신규화학물질은 오히려 줄었다. 기존화학물질은 등록대상을 1톤 이상 '지정 물질'에서 '모든 물질'로 바뀜으로써, 등록 물질의 수는 510종에서 7천 종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등록대상이 '모든 물질'에서 '연간 100킬로그램(0.1톤)이상의 물질'로 축소됐다. '0.1톤 미만'의 신규물질은 '신고'만 하면 된다. '등록'과는 다르게 '신고 물질'은 유해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개정 사유를 "소량 유통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부담 경감 및 유통량이 많은 물질의 유해성 심사에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떨까.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간 총 등록된 신규화학물질 5,900건 가운데 100킬로 미만의 소량 신규화학물질은 4,585건이나 차지한다. ,화평법이 개정되면 78%가량의 신규화학물질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화학물질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통량 관계없이 모두 등록하게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등록 대상이 아닌 물질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 걸까. 사실 모든 화학물질을 정부 당국에서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등록 외에 물질'에 대해서 업체가 유해성 분류에 따라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정부 당국에 신고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신고된 물질의 유해성 분류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한다면, '등록 외의 물질'에 대해 현황 파악과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쟁점②. 발암 물질도 1 이상의 경우에만 관리하겠다고?

[caption id="attachment_184686" align="aligncenter" width="640"]▲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물질의 경우 유통량에 따라 ‘중점관리물질’로 지정해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 환경부 ▲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물질의 경우 유통량에 따라 ‘중점관리물질’로 지정해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caption]

개정안에는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물질의 특성상 CMR(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물질인 경우 '중점관리물질'로 지정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해당 물질이 제품에 함유될 경우 업체는 성분과 함량, 용도를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또한 연간 1 이상, 그리고 제품 0.1% 이상 함유된 경우로 범위를 제한하고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등록되지 않은 1톤 미만의 CMR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지 의문이다.

전문가들은 'CMR 물질은 인체 위해성이 높으므로 톤수와 상관없이 등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내 시장 규모를 고려했을 때, 신고 범위를 최소 0.1톤 또는 0.05톤으로 수정되지 않는 한, 실제로 규제가 적용되는 물질과 제품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쟁점③. 흡입독성이 높은 물질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caption id="attachment_184687" align="aligncenter" width="640"]▲ 독성정보 확인 안 된 스프레이 제품을 시장에서 즉각 퇴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 독성정보 확인 안 된 스프레이 제품을 시장에서 즉각 퇴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생활화학제품 중 가장 우려되는 제품은 가습기살균제처럼 흡입 노출이 높은 제품이다. 환경부가 밝혔다시피, 스프레이형 제품에 쓰이는 살생물질은 439종에 달한다. 이 중에서 흡입독성을 확인된 물질은 55종에 불과하다. 지난 4월, 환경부는 스프레이형 생활화학제품 중 일부에 있어 사용가능한 물질 목록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흡입독성 물질을 어떻게 관리할지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우선적으로 흡입독성이 높은 물질을 줄이는 방안도 중요하지만, 입법을 통해 흡입독성 등을 포함한 화학물질 통합적 독성평가 전략 등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쟁점④. 화학물질 '보고제도' 폐지하는 방안으로 간소화?

기존의 화평법상 제조업체는 매년 관리 당국에 화학물질의 용도 및 양을 보고하게 되어 있다. 또 다른 법인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환경부는 2년마다 화학물질 취급에 대한 통계조사를 한다. 화평법의 '보고제도'와 화관법의 '통계조사'가 유사하여 실효성이 낮으므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화평법상의 '보고제도' 폐지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하지만, 책임 소재를 엄밀히 따지자면, 화평법상 '보고제도' 는 '기업'의 책무규정이고, 화관법의 통계조사는 관리 당국인 '환경부'의 의무사항이다. 따라서 업체의 책무 규정인 화학물질 '보고제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현실적인 운영방안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위에 지적된 쟁점 사항만이 다가 아니다. 또 제안된 대안만이 모든 해결책은 아니다. 하지만, 해당 법안들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개정되는 만큼 다각도로 검토되어야 한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목, 2017/10/26- 18:40
159
0

IE002241257_STD

[현장] "미국정부, 성분 규제완화 조치 철회해야"... 진상규명 등 관련법안 통과 호소 [caption id="attachment_185015"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아래 피해자들)이 국회로 향했다.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아래 진상규명법)'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아래 피해구제법) 개정안의 통과를 호소하기 위해서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아래 피해자들)이 국회로 향했다.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아래 진상규명법)'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아래 피해구제법) 개정안의 통과를 호소하기 위해서다.[/caption]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아래 가피모) 회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이하 가습기넷) 활동가들은 지난 6월 26일 SK를 시작으로, 가해기업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엄벌을 촉구하는 시리즈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6일 국회에서 18번째 시리즈캠페인이 열렸다. '진상규명법'은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라는 두 사회적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자는 목적에서 발의되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지난해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11월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5016" align="aligncenter" width="59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아래 피해자들)이 국회로 향했다.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아래 진상규명법)’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아래 피해구제법) 개정안의 통과를 호소하기 위해서다. ⓒ 가습기넷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아래 피해자들)이 국회로 향했다.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아래 진상규명법)’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아래 피해구제법) 개정안의 통과를 호소하기 위해서다. ⓒ 가습기넷[/caption] '피해구제법 개정안'은 가해기업의 추가배상과 피해자 구제확대 등을 골자로, 부족한 현행법을 보완하는 취지다. 환경운동연합 정미란 부장은 "최근 문건에서 드러난 바 있듯이,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인 방해와 여당이던 새누리당의 비협조로 진상규명 작업은 벽에 부딪치곤 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도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모두 진상규명이 되어야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재발을 우려하는 시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피해구제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현행 법안이 사실상 반쪽짜리"인 만큼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7일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바람도 있었다. 미국정부가 WTO에 제기한 가습기살균제 성분 규제완화조치를 철회해달라는 것이다. 한 참여자는 "대한민국을 뒤흔들어 놓았고, 신고된 환자만 1200명이 넘는 참사를 미국정부가 모르는 것이냐"며 한탄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017" align="aligncenter" width="640"]IE002241257_STD ▲ 7일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바람도 있었다. 미국정부가 WTO에 제기한 가습기살균제 성분 규제완화조치를 철회해달라는 것이다. 한 참여자는 “대한민국을 뒤흔들어 놓았고, 신고된 환자만 1,200명이 넘는 참사를 미국정부가 모르는 것이냐”며 한탄했다. ⓒ가습기넷[/caption] 지난 10월 9일 우원식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미국정부는 WTO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사용된 CMIT/MIT의 '스프레이형제품사용'을 제한하는 환경부의 조치를 완화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정부의 공식 피해접수창구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의하면 2017년 11월 3일까지 신고된 피해자는 모두 5893명이다. 이 중 사망자는 21.6%인 1271명이다. 이 캠페인은 매주 월요일 낮 12시에 계속된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노란리본기금   팩트체크 후원배너
화, 2017/11/07- 15:45
133
0

s사본 -20171113_121827_005

“대통령님, 3개월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국민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본 -20171113_115226 [caption id="attachment_18518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 회원 50여명이 13일 정오 광화문 정부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대책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18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들은 “지난 8월8일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앞에서 그리고 수많은 언론 앞에서 약속한 이후 국가로부터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못했던 피해자들은 과연 제대로 보호받고 있을까,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제대로 해결되었을까를 생각해볼 때 결론부터 말하면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특별한 해결책은 없다”면서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 시행되어 이런저런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 이전에 만들어진 구제법과 이에 따라 가해기업이 낸 기금을 사용하는 것 뿐”이라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8518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18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현재 중증천식을 앓고 있는 피해자 강은씨는 “문재인대통령이 8월8일 만났을 때 약속했는데, 그러나 4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 않다”면서 “피해자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이렇게 거리로 나와야 하는지 속이 탄다”며 울분을 토했다. 그는 이어 “사망자가 1,275명이고 피해신고자는 5천 9백명을 넘었다. 아직도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진행중”이라며 “ 정부는 언론플레이가 아니라 진정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인정하여 달라. 3,4단계도 모두 피해자다. 모든 피해자를 인정해달라”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18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 지금까지 18번의 캠페인은 주로 기업의 책임을 묻는 일이었는데 오늘은 정부종합청사 앞에 왔다”면서 “지난 8월8일 문재인대통령이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사과하고 피해대책을 약속한 뒤로 3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주무부처인 환경부에서 실질적인 피해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20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 “지금의 대책은 모두가 문재인정부 이전인 19대 국회 때 만들어진 구제법에 의거해서 하는 것뿐”이라며 “ 가습기로 인한 피해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태어난 아이가 다리수술을 받아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게 피해자들의 현실이다. 그런 사람들이 모두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18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또한 “문재인정부 들어서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왜 3개월 4개월을 기다려도 제대로 된 대책이 안 나오는 건지 바로 이 뒤에 있는 문재인정부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aption id="attachment_18518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가자들은 “현재 진행되는 정치적 적폐청산의 흐름은 시민들의 생활속 적폐청산과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며 대표적인 적폐가 바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세월호 참사”라면서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제대로 해결하는 과정이 바로 사회적 적폐청산이고 그 과정에서 참사의 교훈을 제대로 얻고 실현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18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18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18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19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19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19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19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19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19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19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19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19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19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가자들은 정부청사 기자회견을 마치고 세종문화회관 계단과 광화문 4거리에서 퍼포먼스를 진행한 후 종로 SK본사 앞까지 시민들에게 전단지를 배포하면서 행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시민나팔부대 등 약 19개 시민단체들이 함께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GCaKSF_dpAw[/embedyt]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해결 약속을 지켜라!
개혁의 아이콘이라는 공정위 김상조 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개혁안하나?
국회는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하라!
국회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을 개정하라 !
지난 8월8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앞에서 그리고 수많은 언론 앞에서 말했습니다.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라고. 이 당연한 말을 듣기 위해 우리는 지난 6년을 싸워왔습니다. 피해자들은 감격스러워서 제대로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대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되겠구나… 문대통령의 이 발언 이후 그동안 국가로부터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못했던 피해자들은 제대로 보호받고 있을까요?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제대로 해결되었을까요? 11월10일까지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5,906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21.6%인 1,275명입니다… 엄청난 숫자가 아닐 수 없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살인제품에 노출된 소비자가 350만~400만명에 이르고 이중 10%가량인 30만~50만명이 제품사용후 병원치료를 받은 건강피해자들입니다. 바로 이들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자들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환경부가 관련 학회에 연구를 의뢰한 용역결과입니다. 이들을 찾아내는 것이 진상규명의 첫 걸음입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발표하지 않습니다. 발표를 하면 공식화하게 되고 그러면 찾아내야하는 부담을 갖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것이 대통령이 말한 국가의 존재이유 아니던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특별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대통령의 사과발언 다음 날인 8월9일부터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 시행되어 이런저런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만 문정부 이전에 만들어진 구제법과 이에 따라 가해기업이 낸 기금을 사용하는 것 뿐입니다. 장차관이 바뀐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는 정부책임을 전혀 지지 않으려는 기존의 자세를 계속 유지합니다. 1년간이나 연구해서 관련성이 확인된 천식을 그리고 폐손상 피해자들을 피해질환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환경부의 태도는 박근혜정부의 그것이었습니다. 피해자찾기도 이전 정부 때와 같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걸려오는 전화받는 것 뿐입니다. 30만~50만명의 피해자를 찾아내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더 황당한 건, 박근혜정부때의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어처구니 없게 방치하고 내팽개친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문정부의 개혁아이콘이라고 자처하는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이 뭉개면서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정부가 벌써 보수관료들에게 가로막힌 것일까요? 문대통령의 사과와 해결약속 이후 3개월 동안 진행된 환경부와 공정위의 이러한 흐름은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의심케 합니다. 대통령의 사과와 피해대책 약속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지난 국정감사장에서도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장차관들로부터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의 의지와 구체적인 대책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생각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장차관이 바뀌고 이제 국과장이 바뀌는 시점입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때부터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주물러온 관료들의 실무선이 바뀌는 연말까지 국회에서는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이 개정되는 일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정부내 적폐적 관료를 정비해 그야말로 문제해결의 마지막 기회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정치적 적폐청산의 흐름은 시민들의 생활속 적폐청산과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적폐가 바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세월호 참사입니다. 정치적으로 바로서고 사회적으로 삶과 생명이 안전한 나라가 바로 촛불이 염원했던 바 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제대로 해결하는 과정이 바로 사회적 적폐청산이고 그 과정에서 참사의 교훈을 제대로 얻고 실현해 안전하고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3개월전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와 국민에게 했던 말을 대통령 스스로와 정부 관계자들이 되새기길 바랍니다.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입니다”
2017년 11월13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월, 2017/11/13- 17:19
292
0

옥시 페브리즈_0

[caption id="attachment_185221" align="aligncenter" width="640"]옥시 페브리즈_0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이어 '페브리즈' 유해성 논란이 일자  P&G는 전성분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출처: KBS 화면 캡처)[/caption]

가습기살균제 이후로 생활화학제품, 특히 탈취제 등 스프레이 사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특히 제가 직업이 고등학교 선생인지라, 우리 아이들이 체육 시간 후 땀 냄새 베인 체육복 위에 페브리즈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페브리즈를 뿌리게 될 경우 섬유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신체나 공간 등에도 분사되어 우려스러운데요. 페브리즈 성분과 안전성에 대해 알려주세요.

시중에 판매하는 페브리즈를 보면 ‘상쾌한 향’, ‘은은한 향’, ‘허브 향’ 등 다양한 향을 내세우며 제품들이 판매됩니다. 페브리즈를 선택할 경우 향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사용 용도에 따라 섬유 냄세 제거의  ‘섬유탈취제’와 공기 중 냄새를 없애주는 ‘공기탈취제’로 구분됩니다. 섬유탈취제의 경우 집안의 카펫, 커튼, 매트뿐만 아니라 직접 피부에 닿는 옷과 베개, 침구 등에 사용해도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팩트체크가 제품의 성분과 안전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제품에 포함된 성분명을 알려주세요

[caption id="attachment_185219" align="aligncenter" width="640"]그림1 ▲ 2017.10 한국 P&G는 영업 기밀에 해당하여 공개가 어렵다고 공문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출처: P&G)[/caption]

팩트체크가 (유)한국피앤지(P&G)에 페브리즈의 성분과 안전성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P&G는 “영업 기밀에 해당해 공개가 어렵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이어 "페브리즈 전성분에 관한 정보는 웹사이트(www.febreze.co.kr)에 공개했으니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크린샷 2017-11-14 오전 11.33.46

[caption id="attachment_185218" align="aligncenter" width="567"]▲ 2017.10 한국 P&G홈페이지에 공개된 페브리즈 성분 (출처:  P&G) ▲ 2017.10 한국 P&G홈페이지에 공개된 페브리즈 성분 (출처: P&G)[/caption]

지난해, 가습기살균제에 이어 ‘페브리즈’ 유해성 논란이 일자 P&G는 전성분을 공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공개하고 있을까요. 확인 결과 웹사이트에는 향료나 용도별 각 제품에 포함된  성분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 공통으로 함유된 성분의 일반 정보와 특징만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페브리즈 유해성 논란은 끝난 거 아닌가요?

올해 초 환경부는 시중에 유통, 판매중인 위해우려제품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 중에서 탈취제, 방향제, 세정제 스프레이형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질이 400여 종에 이르고, 그중 위해성 평가가 확인된 살생물질은 12%인 55종에 불과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살생물질은 유해 세균을 제거,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 반면, 인체에 유해할 수 있어 정부에서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 ‘살생물제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페브리즈에 포함된 살생물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안전성 평가가 확인된 물질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환경부가 공개한 ‘유해화학물질과 살생물질 성분’에 따르면, 피앤지에서 판매하는 45개의 섬유⦁공기 탈취제용 페브리즈를 확인한 결과, 살생물질인 ▲알코올, ▲구연산, ▲폴리아지리딘, ▲DDAC, ▲ BIT 총 5종이 포함됐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217"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7.10 한국 P&G홈페이지에 공개된 페브리즈 성분 (출처:  P&G) ▲ 2017.10 한국 P&G홈페이지에 공개된 페브리즈 성분 (출처: P&G)[/caption]

하지만 P&G가 웹사이트에 공개한 성분 내용 가운데 BIT를 제외한 4종의 물질만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BIT는 살생물질로 가습기살균제 원인물질인 CMIT/MIT와 같은 이소티아졸린 계열 물질입니다. 더욱이, P&G 미국 본사 웹사이트에는 성분에는 BIT를 공개하고 있지만 한국 피앤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P&G 측은 “내부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 는 답변 후, 다음날 담당자를 통해 “최근 홈페이지 업데이트 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다. 바로 보완하겠다”라고 전해왔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페브리즈에 함유된 살생물질 중 위해성이 확인된 물질이 3종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나머지 2종의 물질인 ▲구연산과 ▲폴리아지리딘은 흡입독성 자료 없이 페브리즈에 함유되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225" align="aligncenter" width="640"]피앤지 ▲ 2017.10 환경부가 17개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업체가 단계적으로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17개 업체중 피앤지가 포함되어 있다. (출처 : 환경부 보도자료)[/caption]

P&G는 올 초 정부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을 맺은 기업 중 하나입니다. 협약에 따라 P&G는 내년 말까지 판매하는 모든 제품의 전성분을 정부에 제출하고 시민에게 공개하게 됩니다.

하지만 위의 사례처럼 정부에 제출하는 자료와 시민에게 공개하는 자료가 다르다면, 기업이 공개하는 전성분을 시민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지금의 자발적 협약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기업이 실수든 고의든 간에 성분이 빠지거나 허위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제재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의지를 넘어 법과 제도로써 전성분 공개를 규제하고 강제할 수 있어야 만이,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전성분 공개’에 대해 시민들이 믿고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화, 2017/11/14- 11:49
220
0

 

박근혜와 함께 1기 특조위 8개월 도둑질한 자유한국당은 자격 없다

적폐주범 자유한국당 해체, 사회적참사특별법 국회는 답하라

[caption id="attachment_18534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은행잎이 바람에 흩날려 거리에 수북이 쌓인 11월 18일, 매서운 바람에도 아랑곳않는 간절한 마음들이 광장으로 모여들었었습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입법을 촉구하는 유가족들과 피해자가족들, 시민들이 국회로 행진을 시작하기 위해 4.16광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5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5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4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4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4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1331일째, 아직도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한 희생자를 기다리는 가족들의 마음과 304명의 희생자를 생각하자"는 인권활동가 박진의 사회로 시작한 사전집회에서 행진차량에 오른 단원고 2학년 4반 임경빈 엄마 전인숙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4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 세월호가 있는 목포신항에서는 미수습자 다섯 분의 추모식에 이어 안산 제일장례식장과 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이 진행됩니다. 단원고 2학년 6반 박영인,남현철학생,그리고 양승진 선생님, 권재근님과 아들 혁규를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미수습자 모두 가족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4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족들은 오늘 또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안산분향소에서 팽목항, 광화문, 국회, 청와대로 수없이 걷고 또 걸으며 억울한 우리 아이들의 죽음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울부짖었지만 여전히 진실은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습니다. 오히려 박근혜와 해수부,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이름만 바꾼 자유한국당은 우리 아이들과 희생자들을 단 한명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안 구했습니다. 국민모두 알고있는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들은 유가족과 650만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으로 제정된 세월호 특별법과 특별조사위원회마저 강제 해산시키며 진실을 감추고 국민들을 기만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5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 우리 가족들은 1700만 촛불항쟁의 중심이었던 이곳 광화문 416광장에서 여의도 국회까지 행진합니다. 지난해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없애버린 세월호 특조위를 재건할 수 있도록 이번 국회에서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걸음입니다. 지난해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조위를 강제로 해산시켰습니다. 그래서 4.16가족협의회는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회는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오는 11월 24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가족들이 요구한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는 수사권과 특검까지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 그나마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요즘 매일 국회를 방문해 이번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며 299명의 국회의원실 모두를 방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민중당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인증샷캠페인도 참여하고, 입법에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유독 자유한국당은 단 한명의 국회의원도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광장에 모인 여러분!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가족 곁에서 진실을 향한 먼 길을 함께 걸으며 길동무가 되어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국회 행진도 힘차게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caption id="attachment_18535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의 강찬호 대표도 차량에 올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함께 같이 연대하고 진상규명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동안 19대 국회부터 20대국회까지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의 방해로 피해구제법도 늦어졌고 그나마 만들어진 법도 반쪽짜리였습니다. 이번에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어야 피해구제도 제대로 되고 재발방지도 제대로 됩니다. 진상규명 특별법을 국회가 방해하면 다시한번 촛불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반드시 통과시켜야야합니다. 세월호 가족과 가습기 피해자가족들은 끝까지 연대해서 반드시 성공시킬 것입니다. 시민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caption id="attachment_18535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노란색 리본, 노란 몸자보, 노란 옷 등 노란색으로 드레스코드를 맞춘 '416 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그리고 이들과 함께 하는 시민들은 "사회적참사 진상을 규명하라!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책임져라!"는 등의 구호를 외친 후 국회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97" align="aligncenter" width="640"]ⓒ4.16연대 ⓒ4.16연대[/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5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5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5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5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5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6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6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6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6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7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40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6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6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6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6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6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7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7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7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행진대열은 서대문역, 공덕역, 마포대교를 지나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간단한 퍼포먼스도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노골적으로 방해해온 자유한국당사에 쓰레기를 던지는 퍼포먼스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7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7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8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가자들은 미리 준비해 온 ‘쓰레기 자유한국당 즉각 해체’와 ‘막말을 일삼아온 국회의원 주호영, 심재철, 이완영, 김순례, 김진태, 김태흠, 한기호, 김재원, 정진석, 김정훈, 안효대, 원유철’ 등 12명의 이름이 적힌 전단을 구겨 자유한국당사로 던지며 “촛불의 명령이다 적폐세력 청산하라! 적폐주범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구호를 외쳤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8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8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98" align="aligncenter" width="640"]ⓒ4.16연대 ⓒ4.16연대[/caption] 이후 행진참가자들은 ‘진실방해 자유당 해체, 진실방해 책임자 처벌, 적폐를 청산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5시 국회 앞에서 열린 ‘적폐청산·사회대개혁·반전평화·촛불헌법쟁취 11.18 범국민대회’에 합류하여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8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8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8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8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9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9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범국민대회에 서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왜 범국민대회에 참여했는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99" align="aligncenter" width="640"]ⓒ4.16연대 ⓒ4.16연대[/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9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금 저희들은 오랜 시간동안 국회에 거의 살다시피하면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정당들의 모든 의원들을 일일이 만나고, 전화하고 , 문자를 보내면서 계속 접촉을 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 12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다음 주 본회의에 상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상정되고, 그리고 표결할 것이며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다는 뜻은 이미 과반 수 이상의 의원들이 찬성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만히 있어도 이 법안은 국회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 곧 법도 만들어지고 특조위 만들어지면 정부도 협조하고 진상규명 될텐데 왜 보채냐” 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면 너무나 행복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토록 집요하게 국회에 살다시피 하면서 의원들을 만나고 있는 이유는 곧 상정이 예정되어 있는 이 사회적 참사특별법이 만일 그대로 통과되면 오히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악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1년 전과 지금 정부가 바뀌었고 국회의 여야가 바뀐 상황에서 그 당시 이 법은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더 이상 진상조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는데 초점을 맞춘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바뀌고 여야가 바뀐 상황에서 오히려 그것이 거꾸로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400" align="aligncenter" width="640"]ⓒ4.16연대 ⓒ4.16연대[/caption] 따라서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바꿔야 하고 그 조사권한과 수사권한을 더 강화해야만 합니다. 다행히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당 까지도 위원구성을 본래의 법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데 거의 합의에 이르러가고 있습니다. 만일 어제까지도 서로 의견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저희들은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 시간에 아마도 국회 본청 앞에 다시 자리를 잡고 농성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얘기가 잘 되나 싶더니 갑자기 튀어나오는 얘기가 특조위 조사 기간을 법에 보장되어 있는 3년에서 2년으로 줄이잡니다. 지금 우리가 법 수정을 요구하는 이유는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법을 고치자는 것인데 이 상황과 전혀 관계가 없는 특조위 조사활동 기간을 놓고 또 줄다리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1기 특별조사위원회 8개월을 도둑맞았습니다. 박근혜에 의해 강제 해산당하면서 그 8개월을 도둑맞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원이 판결 내린 겁니다. 그러면 국회는 뭘 해야 합니까? 자신들이 만든 법에 따라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가 박근혜 적폐세력에 의해 8개월 도둑맞았으면 자존심 상해서라도 그 8개월 찾기 위해 나서야 하는 게 국회의 책임 아닙니까? 그런데 8개월을 찾아주려고 노력하지는 못할망정 자신들이 합의해서 만든 법에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특조위조사기간을 2년만 하자는 말을 한다면 또다시 2기특조위의 1년을 도둑질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1기 특조위를 지키지 못한 책임을 느껴서라도 국회는 그 3년을 보장해야 하고 더 나아가 우리는 자유한국당이 특조위의 위원을 추천하는 꼴을 못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빠지십시오. 자유한국당은 자격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즉시 해체해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9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401" align="aligncenter" width="640"]ⓒ퇴진행동 ⓒ퇴진행동[/caption] 한편 노동.농민.빈민.시민단체들의 모임인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18일 오후 5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반전평화 국민헌법 쟁취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자유한국당의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이날 범국민대회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비롯한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모임인 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빈곤사회연대 등 1만여 명이 참가하여 세월호 2기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공영방송 정상화, 장애인·여성 등 소수자 탄압 금지, 양심수 석방 등을 촉구했습니다.

일, 2017/11/19- 17:41
373
0

ss

반쪽짜리 피해구제법 보완하는 개정안 상정조차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가습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안 국회상정 반대한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반쪽짜리 피해구제법 보완하는 개정안 상정조차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국회 환노위는 피해구제법 개정안을 12월 국회에서 반드시 상정해 통과시켜라

가습기살균제 피해대책을 개선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이 11월23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여야간사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은 새누리당의 반대로 시간을 끌다가 우여곡절끝에 올해 1월20일 제정되어 8월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1) 구상권 전제로 피해자 인정범위가 협소하고, 2) 국가책임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3) 제조사의 기금이 작고, 4) 소멸시효로 인해 구제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나타났고, 5) 징벌제가 삭제되는 등의 문제로 인해 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8월8일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공식 사과하고 제도개선을 약속함에 따라 10월11일 여야 24명의 국회의원이 동의한 우원식의원의 대표발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또 11월14일에는 이정미의원 등 10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동의한 두번째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는 계속 늘고 있다. 2017년 11월 17일까지 정부에 신고된 피해자는 5,918명이고 이중 21.6%인 1,278명은 사망이다. 끔찍한 일인데, 실제 피해자는 이보다 50~80배나 많은 30만~50만명이나 된다. 제품을 사용한 후에 병원치료를 받아야 했던 경우들이다. 이는 환경부가 관련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다. 이 때문에 가습기살균제 참사문제의 해결은 크게 두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한 방향인 피해자찾기와 진상규명은 사회적참사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다른 한 방향인 피해대책은 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의 개정을 통해서이다. 현재 두 법률의 제정과 개정에 자유한국당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참사특별법의 제정을 반대하거나 핵심조항을 삭제하려고 하고, 구제법 개정에 반대해 상정조차 못하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2016년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때에도 1) 이전에 고발사건을 조사하지 않도록 했던 검사장 출신 의원을 국정조사위원을 넣으려다 반발을 샀고, 2)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데 생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했고, 3) 기업조사와 정부조사를 방해했으며, 4) 청문회 진행을 파행시켰고, 5) 국정조사 연장을 반대하는 등 사사건건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을 가로막아왔다. 이러한 행태의 배경에 박근혜 정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음이 지난 10월 청와대 문건발견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사건과 국정원 관련 각종 문제들이 정치적 적폐라면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세월호 참사와 더불어 사회적 적폐이다. 이들 적폐의 주범격인 자유한국당과 소속 의원들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반드시 따를 것임을 경고한다. 오는 12월초로 예상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때에는 법률개정안의 자동상정규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안이 상정될 수 있다. 국회 환노위는 이때 반드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하고 이후 법사위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2017년 11월 23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목, 2017/11/23- 16:08
10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