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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글] 복지동향 232호, 2018년 2월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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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글] 복지동향 232호, 2018년 2월 발행

익명 (미확인) | 목, 2018/02/01- 10:28

편집인의 글

 

김성욱 |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애덤 스미스가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린다는 사실은 매우 잘 알려져 있다. 물론 근대 경제학자들이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 동원한 왜곡된 우상화의 결과라는 주장도 있지만, 주입식 교육의 결과 우린 단 한 번도 본적 없는 그의 이름과 그가 썼다는 ‘국부론’ 정도는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도 말이다. 이에 반해 그가 경제학자가 아니라 도덕철학자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당대 도덕철학이 사실상 오늘날의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법학, 철학 그리고 그 분과로서의 윤리학을 아우르는 범 인간학문이라는 점도 잘 알려져 있지는 않다. 따라서 그의 관심은 단순히 어떻게 하면 국부의 총량을 늘릴까에 만 모아진 것이 아니라 국가의 부는 어떻게 형성되며 ‘함께’ 번영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즉 오늘날 우리가 복지라는 이름으로 이해하는 분배에도 있었다. 어쨌든 오늘날의 많은 경제철학자들은 스미스가 바랐던 세상이 오늘날처럼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이기적인 경제적 이해관계가 완벽히 점철된 사회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다. 칼 폴라니의 말을 빌리자면 인류공동체의 소중한 가치들이 자기조정적 시장경제라는 악마의 맷돌에 갈려 버려 한 때 사회의 한 구성요소였던 경제가 사회를 집어 삼키고 있는 것이다. 간이 배 밖으로 나오면 사람이 죽듯이, 비대해진 경제가 우리 사회를 파괴하고 있기에 다시 이를 배(사회) 속으로 집어넣어야 한다는 것이 폴라니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사회주의 체제라는 실험이 실패로 끝난 지금, 경제를 사회의 통제 하에 두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 해답으로 거론되는 것들 중 하나가 사회적 경제이다. 말로만 놓고 보면 사회주의 경제의 한 부류가 아닌가 싶지만, 그것은 완벽히 틀린 이해이다. 다양한 개념과 설명이 있긴 하지만, 주로 다양한 시장경제조직 혹은 단위들이 협력과 연대를 통해 파괴된 공동체를 재건하고 공동의 번영을 모색하는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 경제를 일컫는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위한 크고 작은 경제·사회적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장치들도 차근차근 마련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곳, 일하는 곳 주위를 잘 찾아보면 다양한 협동조합, 마을기업(마을만들기), 자활공동체(기업), 사회적 기업 등이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사회적 경제의 영역이 개인 간의 관계를 새롭게 재규정하거나 가족을 형성하며 나아가 지금 사회와 경제를 일정 정도 대체할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확인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호에서는 사회적 경제와 복지를 주제로 기획하였다. 많은 사회적 경제 사례와 논의가 있지만, 사회적 경제와 복지국가의 관계, 사회적 경제의 역사와 공적 지원의 현황 및 한계에 대한 준비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로서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의 발전과 애로, 협동조합으로 가족이 되는 노인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물론 사회적 경제가 완벽한 단 하나의 치료제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가 사회주의 이후 ‘새로운 사회경제체제의 모색’이라는 전 지구적 과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거대하고 따뜻한 실험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는 없다. 모쪼록 이번 기획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와 전환의 기획을 확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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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독일 통일의 혼란을 줄인 비결, '이것' 덕분이었다</h1> <h2>[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대북제재 연속기고 ②] 대북 보건의료 지원 적극적으로 나서야</h2> <p style="text-align:right;"> </p> <p style="text-align:right;">신영전 한양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p> <p> </p> <p><span style="color:#95a5a6;">지난 2월, 제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정부는 4월 1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 동력을 되살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북 제재'에 대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에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동하기 위해 대북 제재를 어떻게 바라보고 다뤄야 할지에 대해 다양한 필자의 칼럼을 연속 기고합니다. - 기자말</span></p> <p> </p> <p><img alt=""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9/0108/IE002442681_STD.jpg&…; style="width:800px;height:553px;" /></p> <p><span style="color:#e74c3c;"><span style="font-size:12px;">▲ 타미플루 정부는 북측에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20만명 분을 지원하려고 했다. ⓒ 한국로슈</span></span></p> <p> </p> <p> </p> <p>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선언과 9월 19일 평양선언이 이루어지자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던 많은 보건의료인들 역시 큰 기대를 가졌다. 평양선언 중에 보건의료 부문 내용은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다"는 것이었다. 이어 이 선언에 기반을 둔 남북 보건의료 협력 분과회담(11.7)과 실무회의(12.12)가 개성에서 열렸다. </p> <p> </p> <p>실무 회의에서는 남북 인플루엔자 정보를 상호교환하고 이후 인플루엔자 약인 타미플루 20만 명분을 북으로 보내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보건의료 교류와 협력의 내용이 감염병, 그것도 인플루엔자에 국한되는 것이 다소 실망스러웠으나, 이것이 첫걸음이고 차차 교류의 폭과 깊이가 넓어지겠거니 했다.</p> <p> </p> <p>그러나 신규 구매가 아니라 유효기간이 남은 비축분을 보내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쪽의 일부 사람들은 왜 국산을 안 보내고 스위스제 '타미플루'를 보내냐고 딴지를 걸었다. 또 '유엔사가 약을 실어 나를 트럭의 방북을 허용하지 않아 전달이 늦어지고 있다'는 후속 기사가 나오더니, 결국 북쪽의 답변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이 중단 됐다.</p> <p> </p> <p>판문점선언 이후 최초 보건의료 부문 교류 협력이 이렇게 어이없이 멈춘 것이다. 항간에서는 약을 실은 트럭 이동을 문제 삼은 유엔사가 하노이 북미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대한 압박을 높이기 위한 미국의 입장에 부응한 것은 아니냐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p> <p> </p> <h3>장면 둘, 대북 결핵·말라리아약 지원 사업의 갑작스런 중단  </h3> <p>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국제단체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글로벌펀드'(The Global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 아래 글로벌펀드)는 2018년 2월 갑자기 지난 7년간 1억300만달러(약 1500억 원)를 들여 북쪽 결핵과 말라리아 사업을 지원하던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중단 이유로 사업의 투명성을 들었지만, 그간 글로벌펀드는 자체적으로 높은 평가인 H1(말라리아 사업), H2(결핵 사업)를 받았다고 자랑해 오던 터였다. </p> <p> </p> <p>갑작스러운 결핵약 중단 결정은 결핵 환자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다. 뿐만 아니라 결핵 치료의 중단은 결핵약의 내성 문제까지도 야기한다는 점에서 실로 심각한 일이다. 북한 보건성 부상 김형훈은 즉각 이러한 조치에 대해 항의했다. 국제사회에서는 갑작스러운 글로벌펀드의 사업 중단 결정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의 입김 때문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후 글로벌펀드는 6개월씩 두 차례나 중단 결정 시한을 연장하고 있으나, 언제 중단될 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p> <p> </p> <h3>대북 경제제재와 보건의료 부문 인도적 지원</h3> <p>대북 경제제재로 인한 보건의료 부문 인도적 지원의 어려움은 인플루엔자 약, 결핵 약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제제재는 인도적 지원을 금지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심각한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p> <p> </p> <p>실례로 대북제재 결의 2375호 내용을 보면, 북한 사람들에 대한 복지와 존엄을 강조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의 반 이상이 식량과 의료 지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유엔 인도지원조정실(OCHA) 조사 결과를 재차 언급하고 있다. 이 결의안에서도 북한 주민들을 위한 식량 원조, 인도적 지원, 경제적 활동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됨을 재차 확인하고 있다.</p> <p> </p> <p>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많은 이들이 인도적 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을 중단하고 있다. 북한으로 물건을 실어 나를 배를 구하지 못해 예전엔 며칠이면 운반하던 것이 6개월이나 걸리기도 한다. 은행 거래가 금지되어 인도주의 단체 활동가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현금 주머니를 몸에 차고 제3국을 경유해 움직인다. 그 과정에서 1만 달러 이상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는 중국의 외환법 위반으로 구금되어 고초를 당하기도 한다.</p> <p> </p> <p>신용카드 사용이나 은행을 통한 대금결제도 하지 못해 시급히 필요한 물건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고, 국경 검색 강화로 인도적 물자 반입도 차단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또한 오랫동안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해오던 한 미국인은 사실상 방북이 금지되어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약품 등이 끊길 위기에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p> <p> </p> <p><img alt=""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9/0411/IE002482309_STD.jpg&…; style="width:800px;height:545px;" /></p> <p><span style="color:#e74c3c;"><span style="font-size:12px;">▲ 김정은, 노동당 제7기 제4차 전원회의 주재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10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열린 당 제7기 제4차 전원회의를 주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했다. ⓒ 연합뉴스</span></span></p> <p> </p> <h3>경제제재와 '괜찮아 담합'을 넘어서</h3> <p>경제제재는 인도적 지원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발생하게 만든다. 이른바 '괜찮아 담합'이다. 미국으로 대변되는 경제제재 주체들은 경제제재로 인한 인도적 지원의 어려움이나 북한 내 식량부족, 연료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부각되는 것을 애써 외면하고 적극적으로 보도하려고 하지 않는다.</p> <p> </p> <p>이는 북한 역시 마찬가지다.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끄떡없다"는 모습을 보이려 애쓴다. 이른바 '괜찮아 담합'이다. 문제는 이러한 '담합'은 진실을 왜곡하여 실제 현실, 특히 북한 주민의 긴박한 인도주의적 문제들을 은폐하고 적절한 판단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p> <p> </p> <p>실제로 지난 4월 6일 유엔은 북한 내 식량 사정이 매우 어렵다면서 주민 380만 명에 대한 긴급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억2000만 달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데이비드 비즐리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도 영국 <가디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주민 10명 중 4명이 영양 결핍 상태에 있다며 미국 등 서방국들에 식량 지원을 호소했다.</p> <p> </p> <h3>보건의료 부문 인도적 지원이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열어야</h3> <p>한반도와 세계의 평화, 그리고 각 나라의 평화는 중요하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로도 어린이와 노약자를 굶주리게 하고 아픈 환자를 치료받지 못하게 하는 상황을 정당화해선 안 된다. 더욱이 인도적 지원의 제공 여부가 자국의 이해를 위한 정치적 무기로 활용돼선 안 된다. </p> <p> </p> <p>작금의 위기를 풀 수 있는 열쇠는 '인도주의'와 '실용적 접근'이다. 다시 말해, 비핵화와 체제 위협 등의 정치 문제로 인해 경제제재가 이루어지더라도 인도주의적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정치적 문제 역시 상호 이해에 기반한 '실용적 접근'을 통해 풀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p> <p> </p> <p>이러한 인도주의적, 실용적 교류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보건의료 분야이다. 독일 통일 과정만 보더라도 동서독 간 제일 먼저 이루어진 것이 보건의료협정이었고, 통일 과정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도 보건복지 분야의 선제적 조치들 덕분이었다. </p> <p> </p> <p>평화로운 한반도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평화국면이 실질적인 남북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다시 한반도의 평화를 깨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남북한 평화와 번영 선언은 구체적인 실천 속에서만 힘을 발휘할 수 있다. </p> <p> </p> <p>이 과정에서 보건의료 부문은 (1) 가장 안정적인 통로, (2) 공동의 이익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만 하는 영역, (3) 먼저 길을 내는 역할, (4) 번영으로 가는 두 가지 철로, 즉 '경제'와 '사회안전망'의 한 축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p> <p> </p> <p>특별히, 추가로 강조하고 싶은 건 남북관계에 경제적 이윤만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경제교류가 야기할 문제들을 사전, 사후에 막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함께 가야 한다. 또한 뜨거운 열정도 중요하지만, 그 열정이 차가운 이성과 '함께' 달리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경제와 사회정책', '열정과 이성'이 함께 달리는 '두 개의 레일 전략'(two rail strategy)이 필요하다. </p> <p> </p> <p>과도한 경제제재 하에서 보건의료 분야가 해야 할 일은 첫째, 인도주의적 원칙에 어긋나는 경제제재 조치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전 세계 인권 옹호 집단들과 함께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이다. 둘째, 남북 정부 간, 전문가 간 긴밀한 협조 관계를 지금보다 훨씬 정교하고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이 부분에서는 북한 당국의 책임도 중요하다. </p> <p> </p> <p>현재 남북한 보건 협력이 필요한 인도주의적 보건사업인 (1) 어린이 영양식, (2) 예방접종, (3) 결핵, 말라리아 등 중요 감염병에 약제와 검사장비,  (4) 산모와 영유아를 위한 분만시설, 장비, (5) 혈액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장비 등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추진 의지와 구체적 활동이 필요하다.</p> <p> </p> <p>특히 현재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지속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결핵 등 감염병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개성지역에 감염병원과 검역 시설들을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상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인도주의적 민간단체들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락사무소에 전문 인력들을 상호 배치하는 등, 새로운 교류협력의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p> <p> </p> <p> </p> <p>이번 한반도 평화 국면은 다시 오기 힘든 기회의 시기이다. 또한 정치적 '경제제재'로 인해 인도주의가 힘을 잃는 위기의 시기이기도 하다. 보건의료 부문을 비롯한 남북한 모든 부문에서 지혜와 열정을 모아 기회를 활용하고 위기를 극복함으로써, 작게는 한반도, 넓게는 인류의 평화와 건강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p> <p> </p> <p><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27611&quot; rel="nofollow">* 오마이뉴스 기사 보기>></a></p> <p> </p> <blockquote> <p>[연재 기사 보기] </p> <p><a href="http://bit.ly/2Dny047&quot; rel="nofollow">①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실상은 이렇다</a></p> <p><strong>② 독일 통일의 혼란을 줄인 비결, '이것' 덕분이었다</strong></p> <p><a href="http://bit.ly/2Z4XFrr&quot; rel="nofollow">③ 북한이 양보할 거라고? '제재만능론'은 틀렸다</a></p> </blockquote></div>
금, 2019/04/1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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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글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categ... rel="nofollow">[편집인의글] 복지동향 제273호 | 남기철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복지동향 편집위원장

 

기획주제 : 직접일자리의 허와 실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categ... rel="nofollow">[기획1] 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 허와 실│김형용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categ... rel="nofollow">[기획2] 노인일자리의 진단과 개선과제│박경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조사센터장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categ... rel="nofollow">[기획3] 장애인 일자리 사업 현황과 과제│이인재 한신대학교 재활상담학과 교수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categ... rel="nofollow">[기획4] 자활, 일자리 사업인가? 복지 사업인가?│최상미 동국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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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7/02-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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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1)의 3대 사회보험 현황 및 정책 제언

 

김기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들어가며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칠 수 있다. 또 실직하고, 늙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개별적인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사회보장제도가 있다. 물론 사회보장제도가 내국인에게 한정될 이유는 없다. 국내에 들어와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도 산재와 실직 등의 문제는 언제든 닥칠 수 있다. ‘국민국가 성원 자격의 위계에서 가장 아래쪽에 머무는’(설동훈, 2017) 이주노동자들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노출 수준이 더 높을 수도 있다. 

 

이주노동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노동자들의 독특한 법적 지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사회보장기본법 8조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른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여기서 상호주의란, 흔히 국가 사이의 사회보장협정의 기초가 되는 원칙인데, 상대편 나라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대우받는 수준과 동일하게 우리나라에서도 이주민을 대우한다는 의미이다(조성혜, 2020). 한국인이 태국에서 고용보험에서 배제된다면, 한국의 태국 노동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할 이유는 없다는 의미다. 물론 이와 같은 원칙을 한국의 이주노동자에게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이른바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한국땅을 밟은 이주노동자 집단의 특수성 때문이다. 이들은 산업현장에서 일손이 부족한 한국의 필요에 따라 한국을 방문해 일정 기간 고용이 됐다. 바꾸어 말하면, 한국의 필요에 따라 기한을 정해서 유입된 인구들이다. 본국보다 근로소득 수준이 높은 한국의 일터를 찾는 이주노동자들의 경제적인 이해도 작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호주의의 원칙을 이들에게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이들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운용은 제도의 원칙, 이들의 독특한 법적 위상, 한국 사회의 수용성 등을 골고루 반영하는 수밖에 없다. 이글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산재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둘러싼 현황을 간단히 짚고, 관련한 정책 제언을 시도한다. 

 

이주노동자 산업재해보험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제도는 적용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하지 않고, ‘근로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로 정하고 있어 이주노동자를 배제하지 않는다. 한국의 사회보험 가운데 유일하게 내외국인의 구분이 거의 없이 적용되는 법이다(조성혜, 2020). 그렇지만, 이주노동자가 체감하는 산재보험의 적용 수준은 낮은 편이다. 이주노동자 가운데 본인의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답한 비율이 46.9%였다 (김기태 외, 2020). 통계청 공식통계에서는 그 비율이 높다. 2019년 이주민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의 결과를 보면, 비전문취업 노동자의 경우, 본인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됐다고 답한 비율이 91.9%였다. 미가입이 5.2%, 모름이 2.9%였다. 물론, 두 조사 모두에서 사업장의 실제 산재 가입 여부를 확인한 것은 아니다. 이주노동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산재 가입 여부를 물어본 것이므로, 사업장의 실제 산재 가입률이 더 높을 수 있다. 

 

이주노동자의 취약한 노동여건을 고려하면 산업재해보험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인구는 최근 늘어나는 추세다 (<그림 3-1> 참고). 이들의 산업재해 현황은 통계의 수치보다도 더 심각할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인 산업재해의 경우 은폐율이 높기 때문이다. 이유는 두 가지로 풀이된다(김기태 외, 2020). 첫째, 이주노동자들이 주로 일하는 사업장들이 대부분 상대적으로 영세한 작업장이기 때문이다. 둘째, 이주노동자들이 안전에 관해 소통하는 데 내국인 노동자보다는 미숙한 탓도 있다. 이주노동자의 경우, 업무상 질병인정률도 낮다. 지난 2016년 내국인 노동자의 경우 업무상 질병 인정률이 평균 44.1%였다. 반면, 이주노동자는 2016년 인정률이 38.6%로 내국인보다 낮다(박선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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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도 이주노동자들의 몸은 계속 훼손되고 있다. 지난 2020년 1월~2021년 6월 중대재해 사망자 1113명 가운데 135명(12.1%)이 외국인이었다(이상서, 2021). 이주노동자의 전체 국내 노동자 대비 비율(3.9%)을 고려하면, 이주노동자의 사망비율은 3배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정책은 국내 취약 노동자를 위한 산업재해 방지 정책과 대부분 일치한다. 내국인 저임노동자들이 일하는 곳에서 이주노동자들이 다수 일하기 때문이다. 산업재해 방지 정책은 국적을 가라지 않고 모든 저임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이를테면, 사업장 작업 환경 개선, 산업안전 교육 내실화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주노동자에 한정한 산업재해 관련 정책을 한가지만 제시하자면, 현행 이주노동자 배정 과정에서 점수제에 대한 조정이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점수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싶은 사업장들은 일정한 기준에 따른 점수를 부여받은 뒤, 이에 따라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지를 통보받게 된다. 

 

점수의 배점 항목을 보면, 성폭행은 10점, 폭행, 폭언, 성희롱은 5점, 임금체불 및 근로조건 위반 및 기타 사업주 귀책사유는 3점의 감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사망 재해 2년 연속 발생에 대한 감점은 2점에 불과하다(고용노동부, n.d.). 주의할 점은 일반 재해에 대한 감점은 없고, 사망 재해에 한정해서 감점이 있다는 점이다.2) 또 산재 은폐 또는 보고의무 위반 사업장에 대한 감점 역시 1~2점이다. 특히 이주민에게 자주 발생하는 산재의 특성을 고려해서 산업재해에 대한 감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주노동자의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상호주의가 적용된다. 한국과 맺은 사회보장협정의 내용에 따라 국민연금의 적용여부가 달라진다. 중국,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 3개국은 사업장과 지역 모두 당연가입이 적용된다. 사업장은 당연가입이 적용되지만, 지역은 제외되는 나라는 키르기스스탄, 몽골, 인도네시아, 태국, 라오스 등 5개국이다. 사업장 가입 및 지역 가입이 모두 적용 제외되는 나라는 7개국으로 베트남, 캄보디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티모르 등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국내에서 장기체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동남아 출신 비전문취업(E9) 노동자들은 수급대상이 되기 힘들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연령이 60세 이상이라는 일반적인 수급요건을 충족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들을 국민연금으로부터 배제할 이유는 없다.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입자에게는 출국할 때 반환일시금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반환일시금의 액수는 가입자가 낸 연금보험료 총액에 일정한 이자를 더한 액수다. 어차피 낸 만큼만 돌려받는다면 이들을 굳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이유가 적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업주가 보험료의 절반(4.5%)를 납부한다. 따라서 외국인노동자가 국내 체류를 마치고 반환일시금으로 받는 액수는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총액의 두배를 넘게 된다.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들을 국민연금에서 포괄할 필요가 있다. 이들을 국민연금에서 배제한다면, 이는 외국인 고용법상 차별금지 원칙에 어긋난다(조성혜, 2020).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는 사업주가 국민연금을 미가입하거나 체납한 경우다. 이에 따라 다수의 이주노동자들이 본인이 납입한 국민연금 보험료의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간다(국민권익위원회, 2013). 이와 같은 문제점은 해당 사업장에 대한 제재의 강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법 128조에서는 이와 같은 사업장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이 집행된 사례는 드물다(김기태 외, 2020). 현재는 연금보험료 체납 사업장에 대해서 독촉고지 및 체납업무 안내 등의 조치만 이뤄질 뿐이다. 

 

이주노동자의 고용보험

 

일부 국내거주(F2) 및 영주(F5)자격을 제외한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은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임의적용의 대상이 된다. 즉, 본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된다. 이주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50%에 이르지 못한다(김기태 외, 2020). 이에 따라, 다수의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자 변경 기간 동안에 소득 단절에 따른 어려움을 겪게 된다. 2013년 이전에는 이주노동자의 전용보험인 출국만기보험제도가 회사를 떠나는 이주노동자의 퇴직금 구실을 했다. 2014년 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서 이주노동자들은 출국한 다음에야 출국만기보험금을 받게 됐다(윤지영,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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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를 위한 고용보험제도의 개선 방향으로, 고용보험이 이주노동자를 포괄하는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3) 지난 2020년 고용보험법 10조의 2가 개정되어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 이주노동자는 고용보험 가운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이 의무화된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부분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을 포괄하면서, 고용보험의 주요한 축인 실업급여에서 이주노동자들을 배제할 이유는 적다. 상대적으로 작업장 선택이 자유로운 H2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최대 3개월 동안의 구직 기간이 보장된 E9 노동자들도 실업 시에 소득 단절이라는 문제를 겪는 것은 내국인 노동자들과 다르지 않다. 

 

또한, 고용보험에 이미 임의가입된 비전문취업(E9) 노동자들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를 보면, 고용보험 보험료를 낸 이주민 구직자 가운데 구직급여를 받은 비율은 13.5%에 불과했다(김기태 외, 2020). 

 

나가며

 

지금까지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를 건강보험을 제외한 3대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3대 사회보험은 실업, 산업재해, 노령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이지만, 그 안에서도 이들은 일정한 배제의 대상이 됐다. 이들을 포괄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한가지 첨언하겠다.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개선과 아울러, 이들의 작업 및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다. 다수의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최저보다 낮은’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최저보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이주와 인권 연구소, 2019). 지난해 12월에는 캄보디아 출신 노동자 속헹씨(31)가 숙소인 비닐하우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작업현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당해고, 폭행, 성폭력 등의 극악한 관행들은 지금도 이뤄지고 있다 (<그림 3-3> 참고). 기본적인 인권 보장의 토대 위에서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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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글에서는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지닌 이주노동자로 대상을 한정한다. 참고로, 비전문취업 노동자는 대부분 동남아 노동자들이며, 방문취업 및 재외동포 노동자

들은 중국동포들이다.

2) 점수제 도입 초기에는 산재 발생에 대한 감점이 있었으나 사라졌다. 산재 발생으로 인한 불이익은 산재 은폐로 이어진다는 우려에 따른 결과였다(박선희, 2018).

3)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이주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안에 대한 다른 의견도 있다. 조성혜(2020)는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 변경이 제한되므로 실업의 가능성이 적고, 설혹 이직을 하더라도 구직활동이 가능한 기간이 3개월 이내인 점을 고려해서, 실제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이들은 고용보험료만 내고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서, 체류기간이 아직 경과하지는 않았지만 실직 상태에 있는 이주노동자에 대해서 출국만기보험금을 일부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 또한 실업 중인 이주노동자를 위한 소득보장제도로 검토할 여지가 있다. 정책 마련을 위해, 이주노동자의 실업 빈도 등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검토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기태, 곽윤경, 이주미, 주유선, 정기선, 김석호, 김철효, 김보미 (2020)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세종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서 (2021.8.3.) “최근 1년 반 동안 중대재해 사망자 12%는 외국인.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801059600371?input=1195m에서 인출

설동훈. (2017). 한국 내 이주민의 권리 보장: 동향과 쟁점, 복지동향 12월호 DOI: www.peoplepower21.org/Welfare/1539643에서 2019. 3. 5. 인출.

조성혜 (2020) 외국인근로자의 사회보장법상 지위_외국인고용법이 사회보장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법연구. 40. 35-84.

박선희. (2018).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실태. 2018 노동자 건강권 포럼 발표 자료. 95-100 (일과 건강,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주최) 

고용노동부. (n.d.). 고용허가제 정보 가운데 점수제 소개. https://www.eps.go.kr/eo/ScoreInfo.eo?tabGb=03에서 2021.8.23. 인출

국민권익위원회. (2013). 외국인근로자 국민연금 체불방지 방안. 국민권익위원회. 

윤지영. (2014). 이주노동자 퇴직급 출국 후 수령제도의 도입과 문제점. 복지동향.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224831에서 2020. 8.22. 인출.

 

이주와 인권 연구소. (2019). 최저보다 낮은: 2018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주거환경 실태조사. 부산: 이주와 인권 연구소.

 

목, 2021/09/02-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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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시리아를 기억해주세요 클릭하여 유튜브 영상보기

 

21세기 참극이라 불리는 시리아 전쟁이 어느덧 7년 째 접어들었습니다. 시리아인권관측소(SOHR)에 따르면 지난 7년 동안 시리아에서는 전쟁으로 약 50만 명이 목숨을 잃고,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국내외 난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극은 아직 현재진행형입니다. 2011년 '아랍의 봄'을 맞아 시작된 시리아의 민주화 운동이 참혹한 국제전으로 확대된 것은 시리아 정부의 강경 대응과 강대국과 주변국의 이해 관계, 무력한 국제사회의 대응 등이 복잡하게 얽힌 탓입니다.

 

특히 지난 2월부터 시작된 동구타 공습으로 한 달 새 민간인 1200여명이 목숨을 잃었고, 그 중 5분의 1은 어린이 입니다. 도대체 시리아에서는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이 참극을 멈추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헬프 시리아' 사무국장인 압둘 와합씨와 이야기 나누어보았습니다.

 

자세한 시리아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로 이동!

[아시아팟 10회] 시리아에 평화를 Peace for Syria : https://youtu.be/IUHzeDD1U_A

헬프시리아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helpsyriaplease/

 
 

* 유뷰브에서 영상보기 : https://youtu.be/EpKSj1bMs1I

*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 https://goo.gl/L52MGb

화, 2018/04/0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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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4인 선거구 확대로 정치적 다양성 높여야”

참여연대, 4인 선거구 확대 반대주장 반박 의견서 발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오늘(1/31),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의견서를 발표하고 국회 헌정특위 위원들과 제 정당에 의견서를 전달하였다. 참여연대는 이 의견서를 통해, 거대 양당이 기초의회를 독점하기 쉬운 2인 선거구를 축소하고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출 가능성을 높이는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참여연대는 먼저, 국회의원 선거와 마찬가지로 지방의회 선거에서도 득표만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정당을 허용하는 정당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국회가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방치해왔다고 지적했다. 기초의회 중선거구제가 유지되는 조건 하에서는 거대 양당의 독점을 공고하게 만드는 2인 선거구보다, 다양한 정치세력의 원내 진출 가능성이 높아지는 3인~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참여연대는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정당의 기초의회 4인 선거구 반대 주장에 반박하였다. △4인 선거구에서는 낮은 득표율로도 당선될 수 있어 대표성의 문제가 생긴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는 4인 뿐 아니라 2인 또는 3인 선거구에서도 발생하는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고, △선거구역이 넓어져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이 어렵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구역이 넓어진다고 하여 지역과의 소통이나 책임성이 저하된다고 볼 수 없고, 선거구가 더 큰 국회의원을 고려하면 더욱 설득력 없는 부분이라고 평가하였다. △선거비용이 증가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회가 선거비용 상한액을 정하고 후원회 지정권자를 지방의원과 지방정치 예비후보까지 확대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선거를 앞두고 큰 제도 변화는 혼란스럽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4인 선거구 확대는 거대 양당의 지역주의 구도를 완화하고 다양한 정치 세력 진출을 높이는 중선거구제 취지를 살리는 방향이며, 오히려 기초의원 당선자의 약 87%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 양당이 왜 기존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지 유권자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4인 선거구에서는 정치 신인의 진출이 어렵다는 주장은 오히려 정반대된 주장으로, 두 개의 거대 정당의 후보가 1석 씩 당선되는 2인 선거구가 정치 신인의 원내 진출을 더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선거구 획정은 당리당략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며, 중선거구제의 취지와 표의 등가성 확보, 비례성 보장 원칙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다양한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3~4인 선거구 획정안을 수용할 것을 제 정당에 촉구하였다. 

 

 

▣ 기초의회 4인 선거구 확대 반대주장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기초의회 4인 선거구 확대 반대주장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1. 배경 

 

- 2018년 6월 13일에 실시되는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에서는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운영되며 획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음.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6개월 전인 지난 해 12월 13일까지 선거구 및 의원정수가 확정되어야 했지만, 이를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이번에도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 하고 늦어지고 있음. 

- 선거구의 크기는 한 선거구에서 몇 명을 선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요소로, 득표와 의석 사이의 비례성에 영향을 줌. 선거구가 어떻게 정해지는가에 따라 선거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은 후보자와 정당의 이해관계에는 물론이고, 유권자들의 선택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임. 

- 최근, 서울시 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기초의회 의원선거에서 2인 선거구를 축소하고 4인 선거구를 확대하는 잠정안을 제시하였음. 이 획정안에 따르면 선거구별로 인구 편차가 약 4배 가량 나던 것이 1.5배 수준으로 낮아지고 표의 등가성이 크게 높아짐.  

-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양대 정당이 ‘기초의회 4인 선거구 확대’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참여연대는 중선거구제로 운영되는 현 기초의회 선거제도 하에서는 3인~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며, 반대 주장에 대한 반박 의견을 밝히고자 함. 

 

 

2. 참여연대 의견 

 

1) 20대 국회, 지방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지역정당 허용해야 

 

- 그동안 시민사회는 국회의원 선거와 마찬가지로 지방의회 선거에서도 득표만큼 의석을 갖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요구해왔으며, 비교적 단순한 방식으로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전면적인 비례대표제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음. 또한 선거제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치세력의 선거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정당을 허용하는 정당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해왔음. 

- 그러나 국회는 지금까지도 불공정한 현행 선거제도를 바꾸는 어떠한 방안도 합의하지 못 하며 책임을 방기하고 있음.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기초의회 중선거구제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임. 

- 기초의회 중선거구제를 유지해야 한다면 2인 선거구보다 3인~4인 선거구를 확대하는 것이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리는 것임. 

 

2) 거대 양당의 독점 강화하는 2인 선거구 축소하고, 3인~4인 선거구 대폭 확대해야

 

- 2002년까지 하나의 지역구에서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였던 기초의회 선거제도를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2006년 제4회 지방선거부터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바꾼 목적은 ‘거대 양당 중심의 지역주의 구도를 완화하고 다양한 정치세력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음. 

- 그러나 한편으로 당시에 4인 이상을 선출할 때에는 기초의회 선거구를 2개 이상으로 분할 할 수 있는 조항(공직선거법 제26조4항)도 함께 신설하여 중선거구제의 의미를 퇴색시켰음. 

- ‘쪼개기’를 가능케 하는 이 조항을 근거로, 그동안 지역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기초의회 4인 선거구는 2인 선거구로 다수 분할되었고 2005년 이후 세 번의 지방선거(2006년, 2010년, 2014년 지방선거)에서 2인 선거구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음(<표1> 참조). 지난 2014년 지방선거는 2인 선거구가 612개로 전체의 59%를 차지하였으며 4인 선거구는 29개에 불과했음. 지역별로 4인 선거구가 한 개도 없는 지역도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등 7개 지역이 있었음. 

 

 

<표1> 4회~6회 지방선거 기초의회 지역구 선거구 수와 비율 

 
 

기초의회 선거구 수 (지역구)

소계

2인 선거구 수

(비율)

3인 선거구 수 (비율)

4인 선거구 수

(비율)

2006년 4회 지방선거

1,028

610 (59.3%)

379 (36.9%)

39 (3.8%)

2010년 5회 지방선거

1,039

629 (60.5%)

386 (37.1%)

24 (2.3%)

2014년 6회 지방선거

1,034

612 (59.1%)

393 (38.0%)

29 (2.8%)

 
 
- 2인 선거구는 사실상 거대 양당의 독과점 정치를 강화하는 장치가 되고 있음. 2인 선거구에서는 소수정당이나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기 어렵고 거대 양당이 1석 씩 당선되는 등 거대 정당들이 독점하는 결과가 되기 쉽기 때문임. 
- 제6회 지방선거 결과를 정당별로 살펴보면(<표2> 참조), 전국 기초의회 지역구 당선자 2519명 중 2195명(약 87%)이 당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었음. 서울의 경우에는 당선자 366명 중 양당 소속이 아닌 당선자는 단 4명에 불과했고, 대전 지역에서는 양당 소속이 아닌 당선자는 단 한 명도 없었음. 
 
 
<표2> 제6회 지방선거 기초의회 지역구 정당별 당선인수  
 
 

정당별 당선인수 (비율)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무소속

합계

2,519

1,206

(47.9%)

989

(39.3%)

31

(1.2%)

10

(0.4%)

6

(0.2%)

277

(11.0%)

서울특별시

366

171

(46.7%)

191

(52.2%)

0

( - )

0

( - )

1

(0.3%)

3

(0.8%)

부산광역시

158

92

(58.2%)

58

(36.7%)

1

(0.6%)

0

( - )

0

( - )

7

(4.4%)

대구광역시

102

77

(75.5%)

9

(8.8%)

0

( - )

2

(2.0%)

1

(1.0%)

13

(12.7%)

인천광역시

101

53

(52.5%)

44

(43.6%)

0

( - )

2

(2.0%)

1

(1.0%)

1

(1.0%)

광주광역시

59

1

(1.7%)

47

(79.7%)

9

(15.3%)

0

( - )

0

( - )

2

(3.4%)

대전광역시

54

26

(48.1%)

28

(51.9%)

0

( - )

0

( - )

0

( - )

0

( - )

울산광역시

43

30

(69.8%)

2

(4.7%)

9

(20.9%)

0

( - )

1

(2.3%)

1

(2.3%)

경기도

376

184

(48.9%)

182

(48.4%)

1

(0.3%)

2

(0.5%)

0

( - )

7

(1.9%)

강원도

146

86

(58.9%)

44

(30.1%)

0

( - )

0

( - )

0

( - )

16

(11.0%)

충청북도

114

66

(57.9%)

38

(33.3%)

1

(0.9%)

0

( - )

0

( - )

9

(7.9%)

충청남도

144

84

(58.3%)

49

(34.0%)

0

( - )

0

( - )

0

( - )

11

30.1%)

전라북도

173

0

( - )

119

(68.8%)

0

( - )

2

(1.2%)

0

( - )

52

(30.1%)

전라남도

211

0

( - )

155

(73.5%)

4

(1,9%)

1

(0.5%)

0

( - )

51

(24.2%)

경상북도

247

185

(74.9%)

2

(0.8%)

0

( - )

1

(0.4%)

0

( - )

59

(23.9%)

경상남도

225

151

(67.1%)

21

(9.3%)

6

(2.7%)

0

( - )

2

(0.9%)

45

(20.0%)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 또한, 2인 선거구에서는 단일 후보자의 무투표 당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특히 거대 양당의 경쟁이 치열한 2인 선거구의 경우에 양당이 아닌 정치인들이 출마 자체를 포기하여 무투표로 거대 양당의 후보들만 당선되는 일이 발생함. 이는 양당 독점에 의해 당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후보자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며, 유권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 

- 이처럼 다양한 정당과 후보의 경쟁 없이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강화시키는 2인 선거구는 축소하고, 다양한 정치세력 진출이라는 중선거구제의 제도적 취지를 살려 3인~4인 선거구를 확대해야 함. 

 

 

3. ‘4인 선거구 확대’ 반대 주장에 대한 반박 

 

-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한 잠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음. 심지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서울시 선거구 조정에 대해 ‘무력으로 막으라’ 지시하는 등 선거구 획정 과정에 대한 몰이해와 획정위원회 독립성을 침해하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음.  

- 아래와 같이 ‘4인 선거구 확대’에 반대하는 거대 양당의 주장과 이에 대한 반박 의견을 서술함. 

 

1) 선거 직전, 선거제도 개편으로 유권자에게 혼란을 준다는 주장 

 

- 지방선거가 불과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선거제도를 크게 바꾸는 것은 유권자에게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 사실상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는 이유는 국회가 합의를 이루지 못해 획정 기준을 마련하는 법 개정을 못했기 때문임. 2014년에도 국회의 기준안 마련이 늦어져 선거 일정에 차질을 빚었고, 이번에도 예비후보자의 등록이 늦어질 수 있음. 빠른 시일 안에 선거제도 취지에 맞는 원칙에 따라 획정 기준부터 마련해야 할 것임. 

- 이전 지방선거와 같이 지역구의 과반수 이상을 2인 선거구로 하여 거대 정당의 독점을 더욱 공고하게 만드는 선거제도는 공정하지도 않으며 제대로 된 민의를 반영했다고 할 수 없음. 4인 선거구를 확대하는 것은 ‘혼란’이 아니라 2005년에 중선거구제로 선거제도를 바꿀 때 3~4인 선거구로 비례성과 다양성을 강화하고자 한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것임. 오히려 전국 기초의회 지역구 당선자의 87%를 독점하는 두 거대 양당이 왜 기존 제도를 유지하려고 하는지 유권자들에게 설명해야 할 것임.

 

2) 낮은 득표율로 당선되어 표의 왜곡이 생기고 후보가 난립한다는 주장 

- 4인 선거구는 1등부터 4등까지 당선시켜 낮은 득표율로도 당선될 수 있고, 후보가 난립하여 혼란을 야기한다는 반대 주장이 있음. 

- 낮은 득표율의 당선자가 생기는 것은 2인 또는 3인 선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하는 것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전면 비례대표제로 개혁해야 함.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행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은 국회와 정치권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다가 지금에서야 중선거구의 제도적 한계를 근거로 4인 선거구를 반대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임. 

- 후보자 난립의 문제 역시 공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것이며, 중선거구제의 문제로 보기는 어려움. 많은 후보자가 입후보하여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정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권자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정치세력의 의회 진출을 높이는 측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3) 선거구가 넓어져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이 어렵고 광역의원과 선거구가 중복된다는 주장

- 4인 선거구의 경우, 선거구의 크기가 커지고  후보자와 유권자 간 소통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사실상 선거구가 광역의원의 선거구와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음.

- 선거구가 넓어진다고 해서 지역과의 소통이나 책임성이 저하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음. 이 논리라면 선거구가 더 큰 국회의원의 경우 지역에 대한 책임성이 낮다는 동일한 문제점이 제기 되어야할 것임. 또한, 4인 선거구로 확대할 경우 광역의회 의원의 지역구와 같아질 수 있으나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에게 부여된 역할이 상이하고 각각 고유의 역할이 존재하므로, 구역이 중복되는 것을 4인 선거구 반대의 논거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또한 기존의 3인 선거구의 경우에도 광역의원과 선거구가 겹치는 지역이 있어 이러한 반대 논리는 설득력이 전혀 없음. 

 

4) 선거구가 확대되어 선거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된다는 주장  

- 2인에서 4인 선거구로 선거구가 커짐에 따라 선거비용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음. 

- 선거비용은 국회가 정치자금법상 선거비용의 상한액을 두고 후원회 지정권자를 확대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 지정권자를 지방의원과 지방정치 예비후보자까지 확대하면 후보자가 필요한 선거비용을 충당하며, 국민 지지에 따른 정치자금의 배분도 이루어짐. 또한 불필요한 선거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치자금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철저한 회계 감사로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향이 적절함. 

- 이 때문에 다양한 민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4인 선거구를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함. 기존 2인 선거구 중심의 제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줄이고 정치 다양성과 비례성 확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더 크다할 수 있음. 

 

5) 정치 신인의 기초의회 진출이 어렵다는 주장 

- 4인 선거구제로 바꿀 경우 정치 신인의 참여가 제한되고 기초의회 진출이 보다 어려워진다는 주장이 있음. 

- 정치 신인의 진출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오히려 2인 선거구임. 2인 선거구의 경우, 두 개의 거대 정당의 후보가 1석 씩 당선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거대 정당이 아닌 소수정당의 정치 신인들은 출마 자체를 포기하게 됨. 2인보다 4인으로, 후보를 다수 공천하는 경우에 정치 신인의 진출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임. 

- 무엇보다 정치 신인의 지방의회 진출을 고려한다면, 제 정당은 2인 선거구를 고집하기보다 기탁금 등 정치 신인에게 실질적인 장벽으로 작용하는 제도를 바꾸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임. 

 

 

4. 결론

 

- 거대 정당이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4인 선거구 확대에 반대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자신들의 기득권이 깨질 것을 우려한 것이 아닌지 의문임. 그러나 선거구 획정은 당리당략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유권자의 표의 가치를 최대한 동등하게 만드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야 함. 

- 3인~4인 선거구 확대는 지방의회의 다양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장치임. 제 정당은 보다 다양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도록 2인 선거구를 최소화하고 4인 선거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수용하고, 이러한 방안을 제시하는 각 지역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을 통과시켜야 함. 

- 또한 4년 후인 다음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유사한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국회의원 선거 뿐 아니라 지방의회 선거에서도 적용하게끔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서야 함. 

 

 

 
수, 2018/01/3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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