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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 복지국가와 사회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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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 복지국가와 사회적경제

익명 (미확인) | 목, 2018/02/01- 10:29

복지국가와 사회적경제

사회적 경제는 복지국가 미래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

 

정무권 | 연세대학교 글로벌행정학과 교수

 

 

들어가는 말

 

최근 전 세계에 걸쳐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경제적 수익을 올리는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근본적인 설립의 목적이 이윤의 사유화가 아니라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려는, 일반 기업들과는 좀 색다른 사회경제 조직들의 설립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그리고 급격한 세계화, 신자유주의의 영향, 저출산·고령화, 생산기술의 발전과 같은 환경변화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저성장기조, 국가재정의 한계에 따라 선진 복지국가들의 지속가능성이 크게 도전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를 보완하는 새로운 대안으로서 사회적 경제의 역할이 점점 주목을 받고 있다.

 

반면, 우리 사회에서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의 사회복지수요 충족, 취약한 농촌지역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등 주로 잔여주의적 이면서 지역에서도 소규모의 주변부적 관점에서 사회적 경제의 역할을 이해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가 활발하게 성장하는 서구의 사례를 보면, 이러한 조직들이 점점 늘어나고 지역의 중심영역으로 확산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단위가 모여 국가차원에서도 점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새로운 영역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경제가 지역의 경제활성화 또는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에 주변적이 아닌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복지국가의 문제와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영역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아직은 부족한 것 같다.

 

제도발전의 과정을 비교역사적으로 보면, 자본주의 발전이라는 거대한 구조적 변화에 따라 직면하는 공통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유사한 제도들이 성장하지만, 구체적인 제도 진화의 경로형성, 실제 역할과 성과는 개별 국가의 사회구조적, 역사적 맥락에서 주요 행위자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도를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 달라져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국가가 인류사회의 중요한 공통적 발전목표가 되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다양한 복지레짐들이 나타난 것이 바로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다. 최근 사회적 경제의 발전과정도 이런 맥락에서 공통된 위기에 대응하여 다양성을 가지고 제도형성의 경로를 밟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 사회가 어떤 제도를 만들어 나가느냐에 따라 현 복지국가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우리의 복지국가의 미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점과 논리들을 제기해 보고자 한다.

 

사회적 경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먼저 한 사회에서 문제인식과 제도에 대한 주된 아이디어와 담론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보다 본질적인 이해가 중요하다.

 

생산과 교환영역에서 상호주의와 연대의 원칙, 그리고 민주적 거버넌스를 존중

사회적 경제란 경제적 수익을 만들어 내는 기업의 형태나 수익의 목적을 가지지만 소유에 근거하여 이윤을 나누는 일반적인 기업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밀착되어 보다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수요에 기여하는 공익성이 강한 조직들이 모인 영역을 의미한다(Borzaga and Defrouney, 2001). 이들 조직들은 경제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혼합조직(hybrid organization)이라고 부르기도 한다(Ever and Laville, 2001; Ever, 2005).1) 이러한 조직들로서는 주로 다양한 형식의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사회벤처,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조직이나 시민단체 등이 포함된다. 혼합조직의 영역으로서 사회적 경제의 더 중요한 의미는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이루면서 지역사회에서 또는 전국적 단위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거나 교환하면서 상호호혜와 연대의 원칙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일반 시장에서의 민간기업들과 다른 또 하나의 조직적 특성은 민주적 거버넌스이다(Defrouny and Nyssens, 2008).2) 시장에서의 기업은, 수익은 소유주에게로 돌아가고, 의사결정권은 '일원 일표'의 원칙에 의해 소유주나 투자를 가장 많이 한 주주에게 돌아간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 조직의 운영원칙은 수익의 일부는 사회적 목적의 수행에 재투자하고, 조직의 의사결정권도 민주적 원칙에 따라 '일인 일표'의 원칙을 준수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점점 조직구성원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주민 및 관계조직들을 포함하는 다중이해당사자(multi-stakeholders)들과의 민주적 거버넌스도 강조하고 있다. 즉 조직 내외적으로 민주주의 원칙을 강조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사회적 경제의 의미는 이익의 사유를 추구하는 일반시장과 다른 사회적 차원에서 구성원의 민주적 운영, 지역의 공동체적 연대와 상호주의 원칙을 존중하면서 지역의 사회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조직들이 모인 영역이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는 일반시장경제와 함께 섞여서 공존하고 있고, 특정한 지역이나 도시에서 사회적 경제 영역의 규모의 크기에 따라 지역사회에서의 효과와 성과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왜 사회적 경제가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가?

전 세계가 글로벌 경제화의 심화, 고령화와 저출산, 글로벌 경제 침체의 지속을 경험하면서 지역을 중심으로 심각한 경제사회적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30년간의 급속한 세계화 현상으로 다국적 또는 대기업들은 지역경제에도 깊이 침투하였다. 지역의 수요에 근거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고 지역의 경제자원이 내적으로 순환되는 것이 아니라 다국적 기업과 대기업을 통해 외부로 빠져나가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젊은이들도 직장을 찾아 농촌과 중소도시 지역을 떠나 대규모의 산업지역이나 도시로 이주하여 농촌과 소도시에는 노인만 남게 되었다. 이처럼 농촌의 지역경제는 황폐화되며 공동화되고 고령화와 함께 증가하는 복지수요를 국가복지만으로는 충족시키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현황은 인구가 집중되는 도시에서도 양극화되어 분절적으로 나타난다. 취약계층과 빈곤층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도시 주변부 빈곤지역들은 지역경제가 무기력할 뿐만 거주환경과 삶의 질이 매우 열악하고 이들 지역 역시 정부의 복지정책이 미치지 않거나 그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전통적인 서구복지국가의 틀을 가지고는 재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양극화·다양화된 복지수요를 대응하기 어렵게 되었다. 사회보험 중심의 유럽복지국가들은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노동시장의 이중화 결과로 불안정 노동시장의 비정규직계층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취약계층을 사회보험으로 보호할 수 없는 복지사각지대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고용문제도 마찬가지다. 최근 일반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이 취약한 장기실업자, 육체적 또는 지적 장애인, 노인 및 여성, 그리고 알콜 및 약물중독자, 사회성이 취약한 자들, 이주민 등 사회적 배제집단들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현재의 국가의 복지정책이나 형식적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만으로는 이들을 취업을 시키기도 어렵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대부분은 복지 및 노동시장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또한 산업구조가 서비스경제로 바뀌면서 기존의 일자리들이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바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가 증가함에 따라 아동 및 노인 돌봄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나 지역 비영리조직의 자발적 서비스로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들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현실이다. 또 시장영역에서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적을 뿐만 아니라 지불능력에 따라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즉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증가에 대하여 기존의 제도들이 대처하기 힘들어진 것이다.

 

이와 같이, 국가복지의 한계, 시장의 실패, 전통적인 비영리조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사회적 혁신 아이디어로, 혼합조직의 형태로서 경제적 수익사업을 하면서 일자리 창출이나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과 같은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조직들은 기존의 제도가 할 수 없는 지역문제 해결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이다. 선진복지국가들도 국가능력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특히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이나 돌봄 서비스 부분에 이러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성장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선진복지국가들의 집단인 EU나 OECD는 현재 증가하고 있는 경제·사회 문제들과 복지국가의 한계를 시민사회의 주도에 의한 사회적 혁신과 사회적 경제로 풀어야 하는 것을 주요과제로 삼고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있다.3) 

 

복지국가에서의 사회적 경제의 새로운 역할: 사회적 경제는 기존의 복지국가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복지국가에서 사회적 경제의 역할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복지국가는 자본주의 경제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사회적 위험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기본생활 유지를 위해 국가가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더하여 복지국가의 완성은 사회적 시민권에 대한 국가의 보편적 복지제공을 지향한다. 복지국가의 주요 제도영역으로는 사회보험, 공적부조, 각종 수당을 통한 소득보장의 영역과 보건의료, 교육, 노동시장정책 등을 포함하여 개인 및 집단의 다양한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사회서비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회적 경제 영역이 복지국가의 중심영역인 사회보험이나 공적부조, 그리고 기본적이며 보편적인 공적 보건의료와 교육, 그리고 중심 노동시장정책을 대체할 수는 없다. 주로 사회적 경제에서의 다양한 조직들은 혼합조직의 성격을 가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의 내발적 발전과 지역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더 나아가서 민주적 거버넌스의 성격은 분권화와 참여민주주의를 강화해, 시민민주주의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사회적 경제는 이러한 새로운 역할들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형성시키는 새로운 복지혼합(new welfare mix)의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다.

 

이미 서구 유럽의 복지국가 맥락에서는 사회적 경제가 포함된 복지혼합은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는 점점 중심 주체로서 성장하고 있다.4) 반면, 우리의 복지체제에서의 그동안 복지혼합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기능적인 복지공급자의 차원에서 복지다원주의와 복지혼합의 개념이 강하였다고 할 수 있다. 새롭게 성장하는 사회적 경제를, 복지국가의 맥락에서 새로운 복지혼합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담론은 아직 약한 듯 하다.

 

우리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는 정부의 규제와 보조금에 의한 유사시장과 유사비영리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5) 그런 가운데 사회적 경제의 역할은 아직 매우 미미하다. 그리고 주류 학계를 비롯하여 정치권이나 정부에서는 사회적 경제를, 유럽의 맥락에서 성장하고 있는 새로운 자본주의 체제의 형성 또는 연대와 상호성을 바탕으로 하는 지역 경제와 사회적 수요 충족을 공동체적 사회경제 체제의 형성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이나 자영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직의 특성을 활용하는 정부의 정책 수단으로서 관심이 많다. 2007년 제정된 사회적기업진흥법이나 2012년에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정부통제에 의한 유사시장과 유사비영리에 의한 사회서비스 공급체계가 많은 문제점을 갖는 것처럼, 수단적인 차원에서 기능적 대체물로서의 사회적 경제의 확대는 정부주도에 의한 또 하나의 유사 사회적 경제가 형성되는 것과 같다. 이는 기존의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를 포함하는 복지혼합이 왜 기존의 복지다원주의 관점에서 시장과 비영리를 중시하였던 복지혼합에 대해 새로운 복지혼합의 모형이 될 수 있는 조건과 방향은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국가-시장-비영리-가족의 영역별 복지혼합에서 단순히 사회적 경제 부문이 하나의 병렬적으로 추가되어 기존의 복지혼합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가 사회서비스 거버넌스에서 중심적인 복지혼합 주체가 되어 국가-시장-비영리-사회적 경제-가족의 복지혼합이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복지혼합’의 성격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복지체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탈상품화를 넘어서는 지역 공동체 기반 복지체제 형성

사회적 경제는 역사적으로 인간사회가 형성되고 시장이 만들어지면서 경제사회에서 취약한 집단들의 상호부조적 대응양식으로 다양한 형식과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본주의 체제의 발전과정에서는 모든 것을 상품화시키는 자본주의 시장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으로서 성장해 왔다. 초기 사회적 경제 운동은 18-19세기 자본주의 초기 발전과정에서 사회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하여 길드 수공업조직에 기반한 다양한 상호부조 조직의 성장과 노동조합과 지역단위에서의 협동조합운동의 활성화, 더 나아가서 길드사회주의 전통에서 시작되었다. 폴라니는 경제제도의 발전과정을 역사적이고 인류학적으로 분석하면서 자유주의 시장의 파괴적 결과에 대응하는 다양한 비시장적 제도의 발전을, 인간 본연의 공동체에 기반한 ‘인간살림살이 경제’를 회복하려는 이중운동의 하나로 해석한다(Polanyi, 1944; 이병천, 2014; 홍기빈, 2009). 그리고 최근 이러한 폴라니의 정치경제관을 갖는 네오-폴라니안들은 최근의 사회적 경제 성장을 글로벌 경제위기와 사회변동에 대한 구조적 대응으로서의 자본주의 사회변동의 한 축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해석한다(Bock and sommers, 2014; Block, 2003). 

 

1930년대 경제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케인지안 복지국가의 발전이 소득보장을 통한 노동시장에서의 ‘노동의 탈상품화’를 지향하는 국가 중심 비시장적 기제로서의 이중운동이었다면, 21세기의 환경변화는 이러한 소득보장을 통한 탈상품화는 한계에 이르고 시민사회 주도의 혼합적 조직 형태로 인간살림살이 경제와 지역공동체의 회복이 새로운 이중운동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미래에는 시장과 사회가 보다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사회경제적 시장의 활성화와 상호주의적 공동체 형성을 통한 복지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글로벌 경제화와 생산기술의 발전은 고용을 줄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장기 실업자를 증가시켰다. 서비스경제 체제로의 이행과 저출산·고령화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증가시켰으며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한 케인지안 복지국가는 경제안정화와 사회적 보호의 기능에 한계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미래의 복지국가는 현재와 같이 국가에 의한 다양한 사회적 보호제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수익과 함께 사회적 목적의 이행, 그리고 민주적 거버넌스를 통해 사회서비스 공급의 주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의 보완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현재 복지국가의 사회적 보호시스템과 재정의 한계에 대응할 대안으로서의 가능성을 전략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서비스의 공동생산을 통한 시민민주주의의 성장과 정부-시장-시민사회의 새로운 거버넌스 형성

지역단위에서 사회적 경제의 성장은 서비스 공급을 정부와 주민의 공동생산(co-production)의 주체로 만듦으로써 참여민주주의가 결합된 복지생산을 할 수 있다(Pestoff, 1999). 공동생산이란 지역단위에서 또는 개별 조직단위로서 전문공급자, 수혜자, 가족, 지역주민 등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공동으로 기획·설계(planning and design), 관리(management), 생산(producton)하는 것을 의미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공동생산의 아이디어와 성장은 이미 여러 국가들 사이에서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공적 사회서비스 전달체계가 발전한 스웨덴에서는 최근 학부모들이 주도하는 보육·교육 전달체계에서 협동조합 방식의 보육센터와 학교들이 증가하고 있다. 획일적인 공적 서비스 전달체계와 관료적 서비스가 젊은 학부모들이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와 질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부모들과 보육교사, 또는 학교교사들이 함께 참여하여, 서비스 종류와 내용을 결정하고 학부모들이 일부 서비스 공급에 참여를 하는 것이다. 

 

공적 서비스 전달체계가 미발전되어 있으나 대신 협동조합이 발전한 이탈리아의 경우 사회적 협동조합의 형태로 노인·아동 돌봄, 노동통합형 협동조합들이 지역사회에서 성장하면서 부족한 공적 서비스전달체계를 보완해주고 있다. 일본에서도 지역에 따라,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서비스와 노인돌봄 서비스 영역에서 협동조합 형식이 발전하면서 지역에서의 협동조합, 비영리조직, 지방정부와의 서비스 공동생산의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아직 미미하지만 서울 성미산의 공동육아협동조합 형식, 의료생협의 전통에서 성장한 안성, 안산, 원주 등의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등은 가족과 지역주민이 서로 협동하여 기초 보건의료 서비스와 장기노인요양 서비스를 통합하여 가족과 협동조합 구성원들이 함께 사회서비스를 만들고 제공하는 공동생산의 형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 외 다양한 지역에서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들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상호부조적인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적 경제가 중심 역할을 하는 복지혼합은 서비스 공급자의 분업을 다변화하는 단순한 기능적 대체물이 아니라, 서비스 공급영역에서 정부와 시장의 파트너쉽 관계로 성장하면서 지역사회 시민들과 조직구성원의 참여와 연대를 증진시킬 수 있다. 즉 앞에서 밝혔듯이, 사회적 경제의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는 단순히 재정적 수입을 강조하는 가운데 사회적 목적을 수행하는 기능적 조직으로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조직 내 구성원을 포괄하는 다중이해관계자 조직으로서 민주적 거버넌스를 강조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적 경제조직의 확산은 민주적 경영과 지역의 다중이해관계자들의 상호성에 기반 한 지역공동체의 형성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리고 복지혼합 관점에서 사회적 경제의 성장은, 국가-시장-시민사회의 경계가 더욱 희미해지고 융합의 영역으로 발전하게 된다. 사회적 경제 또한 국가의 지원이나 지역사회와의 자발적 도움, 상호협동의 네트워크가 없이 지속가능하지 않다. 즉, 지역사회에서 사회서비스의 공급 및 전달체계의 거버넌스 뿐만 아니라 지역의 사회경제 전체의 공동체적 거버넌스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경제활성화와 복지서비스 기능의 결합을 통한 지역사회의 내재적 발전의 역할

사회적 경제는 경제적 활동과 동시에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조직들의 영역이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의 성장은 지역의 정부, 시장, 시민사회와의 제도적 연계를 통해 지역 내 선순환적 생산과 고용 증가라는 내재적 발전을 이루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울 수 있다. 동시에 이들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지역의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공급해줄 수 있다. 따라서 사회경제의 성장에 의한 복지혼합은 기존에 정부에 의한 공급이 공공성을 증대시킨다는 개념에서 벗어나 지역의 조직들이 연합하여 경제적 생산과 사회서비스 공급을 동시에 하게 된다. 이럴 경우, 정부-시장-시민사회를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정부의 영역만을 공공의 영역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영역간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사회적 경제가 지역의 공동체 형성을 촉발함으로서 공공 영역의 확장을 가져오게 된다.

 

결론적으로,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적 경제가 복지혼합에서 단순히 서비스 공급자의 기능적 대체물이 아니라는 점이다. 사회적 경제가 역사적 형성과정에서 발전시킨 도덕적 규범과 민주적 거버넌스 원리를 강조하여 공동체 형성을 통해 새로운 복지혼합의 역할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결론: 우리의 미래 복지국가에서 사회적 경제의 역할과 우리가 해야 할일

지금까지 복지국가의 발전방향에서 사회적 경제의 역할과 가능성을 탐색해 보았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의 성장추세를 볼 때, 사회적 경제의 역할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복지수요, 그리고 해체되어 가는 지역공동체를 부활시키는 데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우리는 앞으로 국가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많은 위기들을 앞두고 있다. 첫째로, 지속적인 저성장과 가계 및 기업부채의 급속한 증가는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한 국가재정과 수단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다. 둘째,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인부양 비용 부담과 인구절벽의 효과는 이제 시작단계이다. 이를 위해 국가가 많은 재정과 정책을 투입해 왔지만 아직 이렇다 할 효과가 없다.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증가에 따라 미래사회에서의 양질의 건강, 교육, 돌봄 등의 보편적 사회서비스의 공급이 매우 중요하다. 셋째로, 언제일지 모르지만 통일 이후의 부담과 남북 간 사회통합의 문제는 더욱 큰 국가의 역할을 예고하고 있다. 무엇보다 복지분야의 재정 및 복지수요는 앞으로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고된다. 따라서 지역단위에서의 보다 자주적이며 자립적으로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형성을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사회적 경제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할 것을 기대된다.

 

그러나 위에서 제기했던 새로운 복지혼합의 구조와 거버넌스의 형성을 위해서는 우리의 경우 많은 도전과 과제를 가지고 있다. 우선 우리의 사회적 경제의 발전수준은 아직 미약하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에 대한 우리의 인식수준과 담론은 학계, 시민사회, 정치인, 관료, 언론 사이에서 이념적으로 분절화되고 정파적으로 파편화되고 있다. 주류 학계나 정부에서는 사회적 경제를 규범적·역사적 맥락보다는 기능적 차원에서 단순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인지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경제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그 개념화에서부터 보다 역사적·맥락적 의미를 담고, 사회경제가 역사적으로 추구해 왔던 규범적 원칙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다행히도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한 시민사회운동이 점점 활성화되고 있고, 지금까지의 정부의 정책들은 일반 시민들 사이에 사회적 경제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왜곡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와 정부의 단기적·수단적인 사회적 경제 정책은 다시 사회적 경제를 실패와 문제의 영역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 사회적 경제조직의 민주적 거버넌스를 비롯해 지역단위에서의 민주적 거버넌스는 시민들과 지방정부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중앙정치와 지방정치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의 역할에 대한 치밀한 개념화, 담론의 형성과 확산을 출발점으로 시민사회의 조직화와 역량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 최근 학계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경제조직들을 기존의 전통적인 조직의 형태와 다른 새로운 조직의 형태로서 경제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혼종조직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조직들의 형태를 보면 공권력을 부여받아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 또는 정부조직, 시민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주도하여 이윤을 추구하지 않은 가운데 공익을 추구하려는 비영리조직이나 시민사회조직, 시장에서의 이윤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기업조직으로 나누어 왔기 때문이다.

 

2)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정의에서 경제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혼종조직의 특성을 강조하는 반면에 세 번째 중요한 기준인 민주적 거버넌스의 기능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유럽의 사회적 기업 연구집단인 EMES에서는 사회적 경제에서의 대표적인 조직의 형태인 사회적 기업을 정의하면서 민주적 거버넌스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 

 

3) 최근 EU나 OECD 등 국가들의 연합인 국제기구들은 회원국가들의 정책적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4) 북유럽의 사민주의 국가에서는 사회서비스를 주로 국가가 제공하기 때문에 사회서비스 분야에 사회적 경제가 기여하는 부분은 적다. 그러나 최근에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사이에서 공식적인 복지국가 제도로 해결할 수 없는 장기실업자를 도와주는 work integration social enterprise (WISE)나 사회문화 그리고 시민운동의 영역에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이 성장하였고, 최근에는 교육과 돌봄분야에 민영화의 영향으로 사회경제적 조직들이 국가서비스의 대체조직으로 성장하고 있다. 프랑스,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와 같이 조합주의적 전통이 강한 유럽대륙국가들 사이에서는 제3섹터의 종교 및 비영리 조직에서의 사회서비스 공급과 상호부조 및 협동조합 중심의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오래전부터 성장해 왔다. 최근에 이탈리아 등 남부유럽국가 들은 협동조합의 전통 하에 사회서비스 분야에 사회적 협동조합(social cooperatives)을 새롭게 정부가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서 사회적 협동조합이 사회서비스 공급자로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5) 여기서 ‘유사’비영리의 개념은 비영리의 본연의 자발성 및 자율성보다는 재정적으로 정부 의존적인 가운데 프로그램의 운영이나 내용에서 정부통제적 성격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서구 복지국가들도 정부가 비영리 서비스 조직들에게 직, 간접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면서 규제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견 그 형식에서는 우리의 경우나 서구의 경우 차이가 없어 보이나, 비영리 서비스 조직들의 자율성, 전문성, 규범적 자선성에서는 차이가 있다.


<참고문헌>

이병천. (2014). “후기 폴라니와 경제문명사의 도전: <인간의 살림살이>를 중심으로.” 사회경제평론. 43. 181-216.

정무권. (2017). “복지국가의 미래와 사회적 경제의 역할: 지역공동체 중심의 새로운 사회서비스 복지혼합과 거버넌스 형성.” 2017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 발표문. 

홍기빈. (옮김). (2009). 거대한 전환: 우리 시대의 정치경제적 기원. 서울: 도서출판 길.

Block, F. L, and Sommers M. R. (2014). The Power of Market Fundamentalism: Karl Polanyi’s Critiqu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Block, Fred. (2003). “Karl Polanyi and the writing of the Great Transformation.” Theory and Society. 32: 275-306.

Borzaga Carlos. and Defourny Jacques. (ed). (2001).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Routledge, London.

Defrouny, Jacques, and Nyssens, Marthe (2008). "Social Enterprise in Europe: Recent Trends and Developments." EMES Working Paper Series.

Evers Adalbert. and Laville Jean-Louis., (2004), "Defining the third sector in Europe" in Evers Adalbert. and Laville Jean-Louis, (eds), The Third Sector in Europe, 11–42, Cheltenham: Edward Elgar.

Evers Adalbert., (2005), "Mixed welfare systems and hybrid organizations: changes in the governance and provision of social services",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28(9). 737–748.

Pestoff Victor. (1999), Beyond the Market and State. Social Enterprises and Civil Democracy in a Welfare Society; Aldershot, Ashgate & English Editions.

Polanyi Karl. (1944), The Great Transformation. Rinehart & Company, New York.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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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생활지원 프로젝트 소개 리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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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공익제보자 생활 지원 프로젝트 소개 리플렛2017 공익제보자 생활 지원 프로젝트 소개 리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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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 2017 공익제보자 생활 지원 프로젝트

금, 2017/06/1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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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2017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때부터 내부고발자지원센터를 두었습니다. 2010년부터는 공익제보자의 밤을 열고 의인상 시상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7년 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이했습니다.

공익제보자는 우리 사회에 양심의 호루라기를 분 의인으로 존중받아 마땅함에도 공익제보자들을 조직의 배신자로 여기는 시선과 그들이 받는 피해도 여전합니다. 참여연대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행동과 법제도 개선운동을 변함없이 이어갈 것입니다.

 

이 책은 참여연대가 2017 의인상을 드리는 공익제보자를 포함해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확인된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작은 기록입니다.

 

물론 미처 이 책에 기록하지 못한 숨은 공익제보자들이 아직 많습니다. 거짓과 불의 앞에서 용기 있게 양심의 호루라기를 분 모든 공익제보자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바칩니다.

 

2017.12.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2017.pdf

내지(148_210), 표지(300_210)

금, 2017/12/0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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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에 소속된 40개 反빈곤인권사회단체는 매년 동짓날(12.22) 거리, 시설, 비(非)주택 등지에서 거주하다 사망하신 홈리스의 넋을 위로하고, 홈리스의 인간다운 삶을 요구해왔습니다. 올해에도 홈리스 추모문화제와 함께, 홈리스 추모주간(12.18~22일)을 통해 홈리스 복지와 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2017년 홈리스 추모제는 12/18(월)을 시작으로 일주일 동안 진행될 의제별 주간사업을 시작으로, 동짓날 진행되는 추모문화제와 추모행진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번 추모제 주간사업의 의제는 1)추모, 2)주거, 3)인권으로 이루어집니다.

 

[주간사업-추모]는 올 해 돌아가신 홈리스들을 시민들과 함께 위로하고 추모하는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2017년 사망 홈리스는 154명(2017년 장례 기준, 집계 중)으로, 거리와 시설, 쪽방과 고시원, 병원 등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홈리스 사망자에 대한 통계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실시한 2009년까지의 집계 이후 작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윤소하 의원실에 제출된 복지부의 자료(전국 노숙인 등 사망 현황, 2017.8.30.)에 따르면, 서울지역 ‘노숙인 등’ 사망현황은 2013년 77명, 2014년 87명, 2015년 99명, 2016년 111명으로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노숙인시설의 보고에 따른 집계로 홈리스 사망자의 일부에 불과하여, 우리나라는 아직 홈리스 사망자에 대한 통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서울지역 무연고 사망자 중 홈리스의 비율은 45%에 이르고(서울시 무연고 사망자 중 홈리스 사망자현황, 나눔과나눔), 발생 지역 역시 홈리스가 밀집한 중구, 영등포구가 제일 높아(김춘진의원실 보도자료, 2016.3.18.) 홈리스와 무연고사의 문제는 높은 상관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기초보장제도의 장제급여는 무연고사망자를 장례가 아닌 사체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8일(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에서 논의 될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안’ 역시 명칭과 취지와 달리 지원 대상에서 기초수급자를 원천 배제하고, 지원 수준을 40만 원(노인돌봄대상자인 독거노인의 장례서비스 집행기준)선으로 하여 빈소나 운구 차량과 같은 실질적인 장례 지원을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주간사업-추모]는 ‘홈리스 기억의 집’, ‘겨울장갑 프로젝트’, ‘Re’member 캠페인‘을 통해 홈리스의 죽음과 이를 대하는 우리사회의 제도의 문제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주간사업-주거]는 홈리스의 열악한 주거 현실을 드러내고, 특히 홈리스의 주거자원으로 기능하고 있는 쪽방의 문제를 드러내고 대책을 요구하는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2016년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무런 거처 없이 맨몸으로 추위를 견뎌야 하는 서울지역 거리 홈리스가 1,267명에 이릅니다. 이는 서울지역 거리홈리스에 대한 일시집계조사가 정례화 된 2013년 이래 최고치로, 규모는 지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홈리스 주거지인 쪽방촌 주민의 수 역시 전국적으로 6,192명(서울=3,577명)에 달해,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리홈리스들은 도심이 고도화·고급화 되며 설 자리를 잃고, 최 빈곤 거처인 쪽방은 건물주들이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영업 전략을 바꾸며 사라지고 있습니다. 개발 사업으로 인해 쪽방 전체가 멸실되는 일도 한 해가 멀다하고 벌어지며, 화재나 방음, 위생 문제 등 쪽방이 갖고 있는 구래의 문제도 여전합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은 느긋하기만 합니다. 거리홈리스에게 쪽방과 고시원 같은 임시주거를 제공하는 지자체는 서울, 부산, 대구 등 7개에 불과하며 광주, 강원 등 10개 지자체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지원을 실시하는 지자체 역시 지원 규모와 지원액 모두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그 기준 또한 제각각입니다. 쪽방대책 역시 마찬가지로 서울시는 ‘저렴한 쪽방 임대 지원 사업’을 통해 주민의 주거비를 절감하고, 주변 건물의 월세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하나, 역부족입니다. 주거환경의 개선과 임대료 인하 효과가 크지 않은데다, 매년 100호에 불과한 공급량이 주변 임대료에 영향을 줄 리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들에 대한 대책이 지방정부 소관이라며 아예 손을 놓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을 통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나, 그 물량이 국토부 스스로 훈령으로 정한 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있습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약 6,800호의 주택이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제공되었어나 하나, 제도 시행 11년 간 공급량을 다 합해도 6,819호로 그치기 때문입니다. [주간사업-주거]는 이와 같은 문제롤 토론회와 퍼포먼스를 통해 드러내고 대책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최근 서울시내 주요 거리홈리스 밀집지역 인근에 ‘개발’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지역을 중심으로 거리홈리스가 삶을 유지하기 위해 취할 수밖에 없는 여러 행위들을 불법화/범죄화하는 공식적・비공식적 조치들이 점증하고 있습니다. 점차 사유화(privatization)되어가는 공공장소에서 거리홈리스를 ‘효율적으로’ 내쫓기 위한 전략적인 조처들이 공공연히 감행되고 있으며, 노숙행위와 구걸행위에 대한 단속과 제재조치 또한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홈리스 권리보장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국가와 지자체는, 그동안 이러한 현실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대응하기는커녕 외려 불법화/범죄화 조치를 일반화하는 제도적인 수단들을 강구해왔을 뿐입니다. 그러는 사이 홈리스에 대한 공적 지원은 점점 더 대상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지원의 대가로 특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화해가고 있습니다.

 

[주간사업-인권(형벌화)]은 ▲도심지역 ‘재개발’과 맞물려 수행되고 있는 공공장소 내 거리홈리스 퇴거조치, ▲공공장소 내 거리홈리스의 특정 행위를 제재・단속・금지의 대상으로 삼는 각종 범죄화 조치, ▲권리가 아닌 의무를 강조함으로써 빈곤의 문제를 개인화하는 현행 지원체계 등의 문제를 ‘빈곤에 대한 형벌화’로 규정하고,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이 서울시를 비롯한 국가와 지자체에게 있음을 분명히 주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상의 형벌화 경향 속에 거리홈리스 당사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박탈당하고 있음을 경험적인 조사를 통해 드러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17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 [주간사업-인권(형벌화)]팀은 지난 12월 2일부터 약 보름 동안, 서울 강북권역 내 주요 공공역사 인근에서 생활하는 거리홈리스 98명을 대상으로 「2017 홈리스 인권(형벌화) 실태조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공공장소 내 거리홈리스에 대한 퇴거조치가 만연해 있다는 점, ▲서울시내 거리노숙지(공공장소)가 현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점, ▲거리노숙지의 감소에도 불구, 현장에서의 즉각적인 대책은 (양적・질적으로) 매우 미진하다는 점, ▲거리홈리스가 공공장소・공공시설물을 향유할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심각할 정도로 제약받고 있다는 점(공공장소를 이용할 권리가 차별적이고 배타적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점), ▲지하철보안관, 민간(사설)・용역 경비원 등 사법권이 없거나 민간에 고용된 주체들에 의한 시민권 제약 행위가 일상처럼 벌어지고 있다는 점, ▲거리홈리스에 대한 공권력(경찰)의 위법적이고 차별적인 법집행 관행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점 등을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 사례 및 과거 경험조사 결과와의 비교 등이 포함된 보다 상세한 분석결과는 12월 21일(목)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진행될 「2017 홈리스 인권(형벌화) 실태조사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 <2017 홈리스 추모제> 활동계획 [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 개요

 

  • 제목: <2017 홈리스 추모제> 홈리스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2017.12.18.(월) 오후 2시 / 서울역 광장 (1번 출구)

  • 주최: 2017 홈리스추모제 공동기획단

  • 순서

    • 사회: 홍유정 (전국학생행진)

    • 발언1: 추모 부문, 박진옥 (나눔과나눔 사무국장)

    • 발제2: 주거 부문,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 발제3: 인권 부문, 태미화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 연대발언: 나승구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김도희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

<2017년 홈리스 추모제> 웹자보

월, 2017/12/1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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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창립 23주년 기념식 초청장

랑데뷰 190g / 210_200 / 2단접지 / 후가공 에폭시

 

참여연대 창립 23주년 초청장참여연대 창립 23주년 창립기념식 초청장 2면----------

참여연대 창립 23주년 기념식 모금요청서

랑데뷰 160g / 297_210 / 컬러 / 3단접지 / 후가공 에폭시

참여연대 창립 23주년 기념식 모금요청서참여연대 창립 23주년 기념식 모금요청서 2면

 

행사 정보 더보기 > 참여연대 창립 23주년 기념식(9/14,목)

화, 2017/08/0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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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을 위한 참여연대의 3가지 제안

 

검찰개혁을 위한 참여연대의 3가지 제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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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정치검찰'.

정권 실세나 재벌들에게는 부실수사, 정권에 비판적인 이들에게는 과잉수사의 칼을 휘두릅니다.

2014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사건을 무마시킨 것도 청와대와 검찰이었습니다.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공정하게 수사했더라면 이 초유의 국정농단은 사전에 막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특검이 하는 수사, 검찰도 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분산시키고, 국민이 직접 통제해야 합니다.

 

검찰개혁을 위한 참여연대의 3가지 제안

1. 셀프수사는 이제 그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을 깨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측근, 고위공직자의 부패사건, 검사들의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 독립적인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도입해 죗값을 제대로 치르게 해야 합니다.

 

2.  정권 말고 국민의 눈치를!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 직선제> 도입

검사장들에 대한 인사권을 국민에게 주어야 합니다. 전국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18석을 관할 지역 주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것입니다. 검찰이 권력이 아닌 유권자, 즉 국민의 눈치를 보게 하고, 검찰권 행사에 따른 책임성을 높여야 합니다.

 

3. 검찰은 검찰 업무만 집중! <청와대 편법파견 금지와 법무부 탈(脫) 검찰화> 추진

검찰이 정권의 도구로 쓰이지 못하도록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고 있지만, 검사를 사직하고 청와대 근무 후 다시 재임용하는 편법은 여전합니다. 법무행정 기관인 법무부의 요직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편법적인 청와대 검사 파견을 금지하고, 법무부 요직을 검사들만 맡게 하는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권력감시단체로서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1998년부터 정부지원금을 일체 받지 않고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금으로만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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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1/1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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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_문재인정부주거복지로드맵평가좌담회 (2)

 

"주거복지로드맵, 진정한 주거사다리가 될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평가를 위한 좌담회

장기공공임대·주거복지 확대, 임대등록 활성화, 공공분야 후분양제 도입 등 긍정적

박근혜 정부 뉴스테이에서 이름만 바꾼 공공지원주택 축소, 전월세상한제, 민간분야 후분양제 도입 등 전향적인 정책조정 필요

일시 장소 : 2017년 12월 14일(목)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정부가 12월중 별도 공개를 예고했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어제(12/13)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 ‘주거복지 로드맵’의 전체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의 5년 주거복지 정책의 장기과제와 방향을 담고 있어 앞으로 나올 그 어떤 발표보다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또한 분야로도 공적임대주택, 취약계층 주거복지, 청년·신혼부부 주택, 후분양제 등 분양정책, 임대등록제도과 세입자 보호대책 등 광범위합니다. 이에 주거·시민단체들은 오늘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을 전체적으로 분석, 평가하는 좌담회를 열고 분야별 전문가 발표, 참석한 시민, 세입자, 기자단과의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습니다. 좌담회의 사회는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백주선 위원장이 맡았고, 공적임대주택과 취약계층 주거복지 분야는 한국도시연구소의 최은영 책임연구위원, 임대등록제도와 세입자 보호대책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인 이강훈 변호사, 후분양제 등 주택 분양정책은 경실련 부동산국책감시사업팀의 김성달 팀장이 맡았습니다. 

 

공적임대주택과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 분야 발제를 맡은 최은영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공적임대주택으로 100만호를 제시했고 그 중 30년 이상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은 41만호(건설형 28만호, 매입형 13만호)로 지난 정부보다 2배 가까이 확대한 것이 매우 긍정적이며,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고민도 엿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20만호에 달하는 공공지원주택의 경우,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가 사실상 이름만 바뀐 것으로, 의무임대기간 이후 분양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임대주택 재고를 증가시킬 수 없고, 시세 대비 초기임대료가 90~95% 수준으로 여전히 높기 때문에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서민 중산층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적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전세임대주택 8년 이상 계약시 집수리 비용을 보조해주는 정책 등은 주거복지 로드맵의 새로운 시도라고 평가하며, 공급확대를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임대등록제도와 세입자 보호대책 분야 발표를 맡은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은 임대사업자 등록 확대 정책은 필요하지만 실제 소득세 감면 및 사회보험료 감면 정도로는 큰 폭의 임대사업자 등록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20년에 45%의 임대사업자 등록률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임대사업자 등록의무화와 연계하여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를 검토하겠다는 것은 정권 후반기에 공약 사업의 추진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실행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임대소득의 철저한 과세와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 등 민간 임대차시장 개혁이 전제되어야 임대사업자 등록시 세제 감면이 부각되어 임대사업자 등록 확대가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소득 과세 현실화 및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의 도입을 통해 민간 임대차 시장 개혁을 하겠다는 정부의 전향적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후분양제 등 주택 분양 정책 분야 발표를 맡은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팀장은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은 고민의 흔적보다는 과거 정부의 정책을 답습하는 내용이 대다수라고 평가하며 공기업 땅장사와 건설사의 집장사 등 적폐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120조원의 막대한 혈세를 사용한 주거사다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공택지 민간매각 허용, 임대주택 분양전환 금지 및 선분양특혜 등의 고질적인 문제부터 개혁해야 하며, 소비자를 위한 공공분야 후분양제는 즉각 시행하고 민간 확대 등 구체적인 도입일정을 하루 빨리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는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창하는 소득주도성장도 국민 절반에 달하는 무주택 세입자들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룩하기 어려운 목표입니다. 집을 더 이상 사고 파는 것이 아닌, 삶의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김현미 장관의 약속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에서 이름만 바꾼 공공지원주택,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에 대한 모호한 입장, 후분양제의 민간분야에서의 후분양제 도입 불투명 등 전향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주거복지 로드맵이 서민들의 진정한 주거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전향적인 정책 조정을 촉구합니다. 끝.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별첨자료 : 좌담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평가좌담회 개요

○ 제목 : “주거복지로드맵, 진정한 주거사다리가 될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평가를 위한 긴급 전문가 좌담회

○ 일시장소 : 2017년 12월 14일(목)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주거권네트워크, 경실련,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시주거복지센터협회,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한국도시연구소

○ 사회 : 백주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 순서

- 발표1. 공적임대주택 100만호, 취약계층 주거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 발표2. 임대차 안정화, 세입자 보호대책 :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 발표3. 분양주택 및 분양 정책 : 김성달 경실련 국책사업부동산팀 팀장

- 청중 및 기자단 질의응답

 
목, 2017/12/1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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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과 현장의 괴리 해결할 민생행정부로 거듭나야

참여연대 정책질의에 한 달만에 회신, 구체적 계획 없이 '노력하겠다' 답변만

법무부, 새정부 7개월째 여전히 주택·상가세입자보호 의지도 정책도 없어

민생 등 법무행정 지속할 전문행정 강화 및 법무부 탈검찰화 시급해

 

법무부는 11월 16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서 공개질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집합건물법의 입법방향 및 추진계획>의 대부분 질의항목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없이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지난 12월 8일 보내왔습니다. 지난 7월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주택 및 상가 세입자 보호정책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주요과제로 발표한지 7개월이 되었고, 새 정부 출범 첫 해가 지나가는데도 소관부처인 법무부는 여전히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이러한 법무부의 소극·늑장 행정에 대한 심각성을 제기하며, 법무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주택/상가, 집합건물 세입자 보호 및 현장성을 담보한 전문행정 부처로 거듭나길 촉구합니다.

 

법무부는 2017. 10. 19.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행정 쇄신방향>을 발표하고 상가임차인·주택임차인 보호 입법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권리금 보호대상 확대,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 및 환산보증금 증액,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 및 철거·재건축시 임차인 보호 강화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의 단계적 도입 추진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11월 16일 공개질의서를 통해 △법무부의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의 완료시기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추진방식 및 계획 △20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 홍익표 의원, 박주민 의원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 △세입자를 위한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도’와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제도’ 도입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과 구체적인 추진계획, 국토부와의 협조 현황 △법무부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과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질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약 한달만(12/8)에 돌아온 답변은 법무부가 정부의 국정과제를 하루빨리 추진해 주택 및 상가, 집합건물 세입자 보호 행정을 펼칠 의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환산보증금 인상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를 연내 처리하겠다는 것 뿐입니다. 이외에는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일정이 확인되지 않는 모호한 답변 뿐이어서 법무부가 과연 주택 및 상가, 집합건물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의지가 있는지, 정부의 국정과제를 조기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 답변에 따르면 상가건물임대차의 계약갱신요구권 기간 연장의 경우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부작용 등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어 2018년 초부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TF’를 구성 및 논의’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수년 간 국회와 현장에서 여러 차례 토론되고 논의되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된 것입니다. 그동안 투자금을 채 회수하기 어려운 5년의 짧은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임차상인이 쫓겨났고 최근 강제집행 과정에서 한 임차인의 손가락이 부분절단되는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임대차행정 소관 부처인 법무부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상가법 개정이 국정과제로 발표된지 반 년이 되도록 방치하다 해당 TF를 내년에 구성한다는 것은 법무부의 ‘문제 해결 의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최근에는 법무부 소관이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국토교통부와 공동소관으로 하는 것을 추진 중이며, 법무부도 답변에서 국토부와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정책협의회’를 통해 협조 중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주로 주택공급 역할을 맡고 있던 국토부와 임대차 행정 담당인 법무부 간 협업행정의 필요성과 더불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소관부처인 법무부가 세입자 보호행정에 인색하다는 문제의식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여전히 국토부와 협조 중이라는 답변만 했을 뿐, 법무부의 독자적인 입장과 계획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양 부처의 공동 소관으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하지만 현행 소관부처는 여전히 법무부입니다. 그런만큼 법무부는 국토부와는 별개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명확한 입법방향과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적 기대를 안고 출범한 지 7개월, 임기 첫해가 지나갑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우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 등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주택 및 상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세입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과도한 임대료 부담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절반의 성공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법무부는 각성해야 합니다. 지난 수년간 논의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입법과 관련한 뚜렷한 내용과 계획을 갖지 못하고, 이 분야의 개혁 입법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검사 중심으로 구성된 법무부의 전문성 부족, 그리고 법무부가 계약 자유의 원칙에 사로잡혀 시장의 실패, 국민들의 민생의 어려움을 살피지 못했던 것 때문이 아닌지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미 수년 간 논의되어온 주택 및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쟁점에 대해 법무부의 명확한 정책방향과 목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불안한 주택·상가임대차, 높은 임대료 문제 해결을 위해 이제는 ‘검토와 노력’이 아닌 즉각적이고 순발력 있는 ‘실행’이 필요한 때입니다. 법무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끝.

 

▣ 첨부자료1 : 법무부의 주택상가임대차행정 관련 입법방향 및 추진계획 질의서

▣ 첨부자료2 : 법무부의 답변 원문(12/8)

 

 

▣ 첨부자료1.

 

 

법무부의 주택상가임대차행정 관련 입법방향 및 추진계획 질의서(11/16)

 

 

법무부는 2017. 10. 19.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행정 쇄신방향>을 발표하고 상가임차인·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권리금 보호대상 확대,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 및 환산보증금 증액,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 및 철거·재건축시 임차인 보호 강화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의 단계적 도입 추진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법무부의 임대차 행정 방향과 진행상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서를 보내드리오니 11월 27일(월)까지 답변주시길 바랍니다.

 

<임대차 행정>

 

1. ‘임차인 지위 강화를 위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추진’은 올해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세부과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법무부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의 완료시기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추진방식 및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법무부가 제시한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볼 때, 제 20대 국회에 제출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중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안(의안번호2000165), 박주민 의원안(의안번호2001045)과 방향과 내용이 유사합니다. 홍익표 의원, 박주민 의원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3.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의 단계적 도입을 약속했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등의 단계적 제도화 추진을 세부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이미 국정감사,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11월 중 ‘주거복지로드맵’에 세입자 보호대책 포함하여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세입자를 위한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도’와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제도’ 도입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과 구체적인 추진계획, 국토부와의 협조 현황을 질의합니다.

 

4. 주거용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이 늘면서 관리비 문제 등 각종 갈등과 분쟁이 증가하고 있지만, 공공이 적극적인 역할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과는 달리 집합건물법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상호간의 합의에 따라 관리하도록 되어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기본적인 실태조사는 물론 관리, 분쟁 조정 등의 역할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집합건물 관련 분쟁이 증가하여 이에 대한 관리감독의 요구가 있는데,  <법무행정 쇄신방향> 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무부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과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2 : 법무부의 답변 원문(12/8)

 

 

□ 질의의 요지 

 

◦ 귀하께서는 국정과제로 선정된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관련 입법방향과 추진계획,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방향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 검토 의견 

 

1. 질의1에 대한 답변 

○ 법무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안정적 영업권을 보장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역량 강화 도모’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에 대한 세부과제는, ① 권리금 보호대상을 대규모점포인 전통시장으로 확대, ②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연장, ③ 상가건물 철거・재건축 시 임차인 보호방안 마련, ④ 환산보증금 대폭 인상, ⑤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 우선,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과제 중 국회에서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높은 권리금 보호대상 전통시장 확대 부분과, 법무부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시행령 개정 사항에 대해 우선 추진할 예정입니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사항인 환산보증금 인상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는 연내 입법예고 후 개정이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법 개정 사항인 권리금 보호대상을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전통시장으로 확대하는 부분은 이미 의원 발의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에서 논의 중에 있으므로, 개정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계약갱신요구권 기간 연장 및 철거・재건축 시 임차인 보호방안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은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부작용 등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으므로,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는 의원 발의 개정안을 토대로 2018년 초부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T/F’ 구성 및 논의 등을 통해 각계 및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여 상가 임차인과 임대인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안 도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질의2에 대한 답변 

○박주민・홍익표 의원 각 대표발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하여, 법무부는 상가 임차인 보호를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 다만, 현재 위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에서 논의 중에 있으므로 법무부도 이에 적극 참여하여 상가 임차인과 임대인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안 도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질의3에 대한 답변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도입은 국토부와 협조하여 임대차 시장에 대한 현황 파악 후 단계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법무부는 국토부와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국정과제 이행 상황 등을 논의하고 상호 협조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련 정책들이 입법에 충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질의4에 대한 답변 

○최근 집합건물의 관리비와 관련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층간소음 등 생활형 분쟁으로 인하여 구분소유자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는 등 집합건물의 관리와 관련한 개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 이에 따라 법무부는 ①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계장부 작성·회계감사 등 관리시스템을 정비하고, ② 층간소음 등 생활형 분쟁에 대해 관리인의 조치권한을 신설하는 등 분쟁 해결방안을 정비하며, ③ 구분점포의 성립 요건 완화, 리모델링에 관한 규정의 신설을 통해 집합건물 이용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④ 그 밖에 의결정족수 완화, 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강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며, 법무부는 개정안이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 2017/12/1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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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즉각 원천납세의무자인 이건희 회장에 대해 소득세 부과 처분하라

원천징수의무자인 금융기관에 대한 납세 고지는 징수 처분일 뿐

세액이 자동 확정되는 원천징수의 경우, 징수 처분은 5년 소멸시효만 해당

과세 시늉으로 시간 허송 말고, 즉시 이건희에 소득세 직접 부과해야

 

최근(12/12) 언론 보도(https://goo.gl/YsXh4C)에 따르면 국세청은 조준웅 삼성특검이 찾아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하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를 보유한 금융기관에 대해 2008년 1월 이후 귀속 소득에 대해 90%의 세율로 원천징수(기 납부 세액은 차감,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는 포함)하라는 납세 고지를 보냈다. 이는 2017년 10월 30일 금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장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과세와 관련한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을)의 질의에 대해 “검찰 수사, 국세청 조사, 금융감독원 검사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차명계좌임이 드러난 경우 이를 금융실명법 제5조에 의한 비실명재산으로 보아 90%의 세율로 차등과세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기관 등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납세 고지는 세법상 부과 처분이 아니라 징수 처분이라는 점,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최장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반면, 징수 처분에 대해서는 5년의 소멸시효만 적용된다는 점,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할 경우 2008년 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 ▲따라서 이 기간중에 발생한 귀속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인 금융기관에 대한 국세청의 징수 처분은 무효라는 점, ▲국세청은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국세청의 원천징수 납세 고지의 진의(眞意)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보기에 따라서는 짐짓 겉으로는 과세의 시늉만 하면서, 실제로는 징수 처분에 대한 무효 시비를 불러일으킴으로써,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 작업 전반을 혼돈에 빠뜨리고, 궁극적으로 이를 무력화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오해를 불식하는 유일한 방법은 국세청이 궁극적인 납세 의무자인 이건희 회장에게 직접 부과 처분을 하여 이 회장이 부족하게 납부한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국세청이 ‘빛 좋은 개살구’인 징수 처분에 그치지 말고, 그동안 이건희 회장이 금융실명제를 농단하면서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정확히 계산하여 이 금액을 즉각 이 회장에게 부과하여 추징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는 국세청이 이번 납세 고지 발부와 관련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징수 처분에 불과하고 따라서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 처분이 무효임을 알면서도 다른 의도로 금융기관에 납세 고지를 발송한 것인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잘못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금융실명제는 비실명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비실명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 소득의 경우,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되어 금융실명법 제정 때까지 유지된 비실명 계좌에 대해서는 금융실명법 부칙 제7조에 의해, 금융실명법 시행 이후의 계좌에 대해서는 금융실명법 제5조에 의해 고율의 소득세율로 차등과세 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비실명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이 실명전환일, 또는 이자 및 배당소득의 지급일에 해당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세무당국에 납부하도록 하였다. 한편 이건희 회장은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부터 2008년 4월 조준웅 특검에 의해 차명계좌 유지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총 1,199개(중복 계좌를 제외하면 1,197개)의 차명계좌를 유지하였고, 차명계좌 유지 사실이 밝혀진 후에는 ‘이를 모두 실명전환하고 납부해야 할 세금을 다 납부하겠노라’고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용진 의원이 밝힌 것처럼 단 하나의 계좌도 본인의 명의로 실명전환하지 않은 채 해약 또는 중도 인출 등의 방식으로 모두 자금을 인출하였다. 그리고 국세청은 이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을 이건희 회장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38%의 세율로 과세하였다(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비실명재산에 대한 과징금 징수도 없었다). 금융실명제 위반에 따라 90%의 세율을 적용했어야 할 이건희 회장의 조세 포탈은 2008년 당시 이처럼 변칙적으로 처리된 후 역사 속에 묻히게 된 것이다.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이처럼 변칙처리된 이건희 회장에 대한 과세를 바로 잡아서 땅에 떨어진 조세 정의를 다시 세우는 것이다.

 

 

금융실명법은 비실명 재산에 대한 소득세 차등과세를 원천징수의 방식을 통해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금융실명법 제5조 및 부칙 제7조). 그런데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해당 소득을 지급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자동적으로 그 세액이 확정된다(법 제22조 제2항 제3호). 원천징수의 경우에는 이처럼 세액이 자동적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과세 당국에 의한 별도의 부과 처분이 필요없고, 원천징수의무자(즉 금융기관)가 납부기한내에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과세 당국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 고지를 통해 해당 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 즉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 고지는 징수 처분인 것이다(대법원 1984.3.13. 선고 83누686 판결).

한편 징수 처분은 그것이 부과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의한 부과 제척기간(소득세의 경우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최장 10년)이 적용되지 않고, 오직 동법 제27조 제1항에 의한 소멸시효(2013년 이전의 소득에 대해서는 5년)만 적용될 뿐이다.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인 ‘이자 및 배당소득의 지급일의 다음달 10일’의 다음날인 11일이 된다. 따라서 이 날부터 5년의 시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그 이후에 한 징수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2016.12.1. 선고 2014두8650 판결).

 

 

원천징수에 관한 법리를 이번 국세청의 납세 고지에 적용해 보면 국세청 처분의 허구성이 백일하에 드러난다. 예를 들어 국세청이 원천징수를 요구한 2008.1월 귀속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금융기관은 소득 지급시에 해당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2008.2.10.까지 과세당국에 납부해야 한다. 만일 금융기관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거나 과소 징수한 경우에는 2008.2.11.부터 국가가 해당 부족 세액을 징수할 수 있으므로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다른 사정이 없는 한 5년 후인 2013.2.10.에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런데 이번에 국세청이 금융기관에 대해 한 납세 고지는 2017.12.12.에 한 것이므로 소멸시효를 경과한 위법한 징수 처분이 된다.

이런 법리를 다른 기간에도 적용하면 결국 2008.1. ~ 2012.11. 사이의 귀속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납세 고지는 모두 위법한 징수 처분이 되고, 이번 납세 고지를 통해 징수할 수 있는 대상 소득은 2012.12월 이후 귀속 소득부터가 된다. 그런데 이건희 차명계좌의 경우 조준웅 특검의 발표가 있었던 2008.4. 이후 2009년 초 사이의 기간에 거의 모든 자금이 인출되었으므로 2009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이자 및 배당소득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깡통계좌’가 된다. 그런데 위의 위법한 징수 처분으로는 그나마 이자 및 배당소득이 존재하던 2008년과 2009년의 시기에 대해 징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결국 ‘깡통계좌에 대해 깡통과세조차도 하지 못하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국세청이 원천납세의무자인 이건희 회장에게 직접 부과 처분을 하지 않고, 원천징수의무자인 금융기관들에게 납세 고지라는 징수 처분을 했기 때문이다. 국세 부과의 법리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인 금융기관에게 한 징수 처분은 원칙적으로 원천납세의무자인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94.9.9. 선고 93누22234 판결).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직접 납세 의무자인 이건희 회장에 대해 부족 세액을 납부하라는 부과 처분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때 국세청은 원천징수 방식으로 징수하는 국세에 대해서도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세액을 과소징수하거나 미징수한 경우, 원칙적으로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여 부족 세액을 거둘 수 있고(대법원 1981.9.22. 선고 79누347 전원합의체 판결), 원천징수를 통해 납세 부담이 종료되는 ‘완납적인 원천징수’의 경우에도 원천납세의무자에게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판례가 계속되고 있다(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두4604 판결 등). 납세 의무자인 이건희 회장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최장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지금 부과하여도 2008년의 귀속 소득에 대해 아무런 문제없이 소득세 차등과세를 집행할 수 있다.

반대로 국세청이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한 소득세 직접 부과를 게을리 하고 시간을 허송하여 자칫 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나가고 나면 소득세 납세 의무 자체가 소멸하여 더 이상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고, 제척기간이 지난 소득세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원천징수 의무도 소멸하여 징수 처분이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된다(대법원 2010.4.29. 선고 2007두11382). 

 

 

원천징수에 관한 법리는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등의 개념이 원천징수의무자(금융기관), 원천납세의무자(이건희) 및 국가(국세청) 등에 복잡하게 얽힌 난해한 이론이다. 그러나 위 논의의 결론은 대단히 명쾌하다. 국세청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징수 처분만 내려놓고, 이건희 회장에 대한 과세 의무를 다한 것처럼 코스프레를 할 것이 아니라, 즉각 이건희 회장에 대해 직접 부과처분을 하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고율의 소득세 차등과세를, 그리고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소득세 차등과세를 이건희 회장에게 해야 한다. 만일 과징금이나 소득세의 부과 여부 및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에 관해 논란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가 신속하게 유권해석을 해서 아까운 시간이 흐르면서 혹시라도 부과 제척기간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징수 처분이 5년의 소멸 시효 때문에 과세의 유효성 측면에서 매우 불완전한 수단임을 잘 알고 있는 국세청이 납세 의무자인 이건희 회장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세 부과 대신 이런 불완전한 수단을 사용하여 결과적으로 그나마 소득세를 거둘 정도의 이자 및 배당소득이 있는 2008년의 소득에 대한 과세까지 위태롭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철저히 조사해서, 만에 하나 이번 조치가 은근슬쩍 이건희 회장을 봐주기 위한 꼼수임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를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다. 

 

성명[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12/1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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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싸영신

 

내년에는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송싸영신

 

2017년 12월 30일(토), 성주 소성리 마을회관

14시 음식나눔 18시 송싸영신

 

올해 마지막 소성리 토요촛불, 2017년 출연진 총출동!

1년 동안 연대해주신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후원 : 농협 351-0967-8332-83 사드저지소성리종합상황실

 

 

월, 2017/12/1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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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촛불 365일 힘내라 촛불아

 

힘내라 촛불아

김천 촛불 365일 너머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에서 사드 반대 김천 촛불 365일의 기록을 담은 책을 발간했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1년동안 매일매일 평화의 촛불을 들기까지, 김천에 피어난 광장의 민주주의를 책으로 생생하게 만나보세요. 

 

  • 가격 : 20,000원
  • 주문 문의 : 010-2909-2974 (문자로 입금자명, 받으실 주소, 받으실 분 성함, 연락처를 보내주세요)
  • 계좌번호 : 농협 351-0958-1632-13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월, 2017/12/1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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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평화포럼은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국 시민사회의 시각과 입장을 해외 각국에 알리고자 정기 영문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17-1차 보고서] 전환기적 합의 : 핵동결과 평화협정 체결

[2017-2차 보고서] 일본군'위안부'문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2017-3차 보고서] 한국의 군사주의와 환경정의 무기거래가 초래하는 방산비리 문제와 시민사회의 대응방안

[2017-4차 보고서] 무기거래가 초래하는 방산비리 문제와 시민사회의 대응방안 

[2017-5차보고서] 한반도 핵 위기, 선제적 평화조치가 필요하다 

 

한반도 핵 위기, 선제적 평화조치가 필요하다

Nuclear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 the Need for Preemptive Action of Peace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Park, Jung-eun / Deputy Secretary General of PSPD

 

 

 

※ 시민평화포럼은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국 시민사회의 시각과 입장을 해외 각국에 알리고자,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Friedrich-Ebert-Stiftung) 한국사무소의 지원을 받아 정기 영문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17-5차 영문보고서] 원문보기/다운로드

토, 2017/12/0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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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6일 수요일,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청년참여연대 차별금지법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할까?", "왜 10년째 반대에 부딪히는 걸까?", "어떻게 하면 제정할 수 있을까?" 여러 질문을 안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들(김모드, 미류)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법 제정운동 방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청년참여연대 성평등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태형 님이 후기를 써주셨습니다.

20171206_차별금지법간담회 (14)

 

"내게 차별이 왔을 때,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청년참여연대 차별금지법 간담회 후기

 

내리는 게 비인지 눈인지 구분이 안가는 찜찜한 날씨의 저녁에 참여연대를 찾았다. 날씨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안 올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꽤 많은 분들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각자 간단한 소개와 차별금지법 간담회에 참여한 동기를 나누고 미류님과 모드님의 진행으로 간담회가 시작됐다. 

 

차별의 시대, 차별을 차별이라 하지 못하고

미류님은 맨 처음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는 지 물었다. 면접에서 ‘여성스럽게’ 보이기 위해 머리를 기르고 화장을 하라는 얘기를 들은 경험, 같은 일을 하는 데 ‘알바’라는 이유로 더 많은 일을 해야 했던 경험 등을 들을 수 있었다. 미류님은 이러한 차별의 경험에도 대부분은 문제제기를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차별이 너무나 일반적이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오늘 날의 차별은 명쾌하지 않다. 합리적인 이유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마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차별도 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오늘날에는 무의미해진 것이 아닌가 싶다. 간담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차별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묻고 그렇지 않은 경우 문제제기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20171206_차별금지법간담회 (15) 20171206_차별금지법간담회 (11)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의 역사

법무부가 2007년 차별금지법을 입법예고한 이래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은 10년째 이어지고 있다. 당시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 차별금지법은 재계와 종교계 등의 반발로 인해 차별 금지 사유에서 병력, 출신국가, 언어, 성적지향, 학력 등이 제외되면서 반쪽짜리가 됐다. 18대, 19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됐지만 혐오세력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으니 좀 달라질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듯하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은 제외됐고 국회의원들 역시 법 제정에 관심이 없어 보인다. 

 

내게 차별이 왔을 때,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미류님은 차별이 역사적으로 만들어지고 사회 속에서 구조적으로 작동하는 기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 차별은 필수적이다. 개인을 특정 집단으로 분류하고 부정적인 특징을 부착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모순적이게도 침묵하는 것은 차별을 당하는 쪽이다. 사회적인 압력은 차별을 당하는 이유가 자신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피해자들이 망설이고 위축되는 동안 혐오세력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이제는 무엇이 내가 겪는 차별인지 쉽게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이른 듯하다. 상황을 외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편하니까. 간담회가 진행되는 동안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차별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나의 일상을 차별로 재해석할 수 있는지. 

 

20171206_차별금지법간담회 (13)20171206_차별금지법간담회 (4)

 

차별금지법은 차별 철폐의 첫걸음

차별금지법이 무엇을 바꿀 수 있냐는 질문이 나왔다. 이미 각종 차별이 만연한 상황에서 법 조항이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미류님은 차별금지법이 차별 철폐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흔히들 ‘그게 차별이면 이것도 저것도 다 차별이겠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알고 보면 정말 필요한 문제제기인 것이다. 드러나지 않은 차별이 아직 더 많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우리 사회의 여러 차별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킬 것이다. 사회적 합의는 이 과정에서 이뤄진다.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고 하는 정부는 그 순서를 잘못 설정한 게 아닐까.  

한편으로 각각의 분야에 해당하는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주장도 나왔다. 그렇지만 모드님은 차별이 서로 연관돼서 작동한다는 얘기를 했다. 예를 들어 청소년을 차별하는 선거연령 제한의 논리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이어진다. 정신적으로 미숙한 청소년은 정치 참여에 제한을 받아야하며 또한 그들을 가르치는 교사는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의 차별 행위가 성별, 학력, 성적 지향 등에 대한 차별과 모두 연관될 수 있고 하나의 차별이 다른 차별을 불러올 수도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러한 복합적인 차별을 다루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인 것이다.   

 

간담회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차별금지법의 내용과 그 중요성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 미류님은 차별금지법이 “되도록 ‘시끄럽게’ 만들어 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아무도 모르게 만들어져 쓸모없는 법이 되는 것보다 시끄럽게 만들어져 모두가 그 필요성을 인식하는 게 좋다는 것이다. 간담회에 참여한 나부터 시끄럽게 떠들고 다녀야하지 않나 싶다. 모든 차별에 대항하는 언어를 갖기 위해 차별금지법은 하루 빨리 제정되어야 한다. 참여연대 회원 여러분도 동참해주시길! 

 

20171206_차별금지법간담회 (2)

월, 2017/12/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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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자문기구인 금융소비자권익제고 자문위원회의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개선권고안의 취지 공감

다수 피해자 일괄구제・사전적 피해예방 강화・정보제공 강화 등 측면에서 진전

단, 키코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 야기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누락되고 
집단소송제・배상명령제・정액배상제・금융분쟁조정위원회 권한 강화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들이 장기 과제로 밀려난 점 한계  

본격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필요성 다시 절감한 계기

 

오늘(12/19)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유광렬 수석부원장은 ▲다수 피해자 일괄구제제도 도입, ▲소비자 피해야기 영업행위 집중검사, ▲금융상품 비교공시체계 전면개편 등 3대 핵심목표를 골자로 하는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개선 권고안」 을 발표했다. 2017년 9월에 출범한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위원장: 권영준, 이하 “자문위원회”)는 당초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위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미미하다는 비판에 따라 추가로 위원을 보강하는 등 출범 초기의 진통을 극복하고, "금융회사는 외형 확장이나 수익성 경쟁에 치중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에 반하는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지속"하였고, "감독당국은 감독업무 수행에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보다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우선시" 했다는 뼈아픈 비판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의 금융 현실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현재의 상황을 진단하는 용기를 보였다. 이와 같은 자문위원회의 입장은 그동안 ‘조직 보호’라는 편협한 목적 때문에 ‘현재 금융소비자 보호는 충분하고, 금융소비자 권익제고는 자칫 금융회사의 수검 부담만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퇴행적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표방했던 지난날의 금감원과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변화된 모습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자문위원회 권고안은 2017.12.12. 고동원 혁신TF 위원장이 발표한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방안」과 함께 금감원이 진정한 금융감독기구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런 변화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 때문에 이번 권고안에서 배제되거나 장기과제로 배치된 부분이 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예를 들어 키코(KIKO) 사태 등과 같이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금융적폐의 청산을 위한 진상규명 부분이 빠져 있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또한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https://goo.gl/aeZRxn)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 비율 확대 문제가 금융소비자의 권익제고 관점에서 그 필요성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와 신용카드회사 간의 수수료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서 최종 권고안에서 배제되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법령 제·개정 협의권이 없고, 심지어 규정 제·개정권도 없는 금감원의 위상 때문에 금융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을 명시적으로 권고하지 못하고, ‘다수 피해자 일괄구제제도’라는 다소 생소한 모습의 제도를 권고할 수밖에 없었던 점, 그 외 배상명령제, 정액배상제 도입 등 중요 제도개선 문제가 중·장기 검토과제로 후퇴한 점 등은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감독기구간 적절한 권한 배분 문제의 해결이 얼마나 시급한 선결과제인지를 다시 한 번 절감하게 한 대목이다. 이 부분은 내일(12/20) 발표될 예정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위원장: 윤석헌)의 권고안에 어떤 형태로 포함될 것인지 차분하게 지켜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금감원은 지금이라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집단소송제 등이 조속히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에 발표된 자문위원회 권고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금감원이 이 권고안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과,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는 이번 권고안에서도 드러났듯이 근본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조속히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끝.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12/1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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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_제빵기사문제본사책임촉구기자회견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고용문제, 본사가 책임져라!"

본사의 책임 촉구, 제빵기사·가맹점주의 상생을 위한 경제민주화넷 기자회견 개최

고용부 시정지시 불구하고 해결 노력 없는 본사의 무책임한 행태 한목소리로 비판

본사는 자기 사업에 필수적인 제빵기사 고용 책임지고 점주에게 부담 전가 말아야

일시 장소 : 2017년 12월 19일(화) 오전 11시, 양재역 5번 출구 PSC 본사 앞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오늘(12/19) 오전 11시, 양재동 SPC 본사 앞(파리바게뜨 가맹본부, 이하 본사)에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고용문제를 본사가 적극적으로 나서 책임질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가 소속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는 물론, 청년단체, 중소상인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전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참여연대 등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소속단체들이 함께 했습니다. 단체들은 이 기자회견을 통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고용문제를 본사가 책임질 것, 그리고 가맹점주들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본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파리바게뜨는 책임있는 자세로 제빵기사들의 노동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만든 현 상황을 돌아보고 양대 노조와 협의하여 빠르게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규철 위원장은 여는 말을 통해 파리바게뜨 본사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미 고용노동부가 제빵기사 문제를 불법파견으로 인정하고 시정지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협력업체에 미룬 채 버티고 있는 파리바게뜨 본사의 행태는 이익은 취하면서도 책임은 지지않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즉각 문제의 해결을 위해 본사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부분이 청년노동자인 제빵기사들을 응원하기 위해 기자회견에 참여한 청년광장의 유봉환 콘텐츠제작팀장은 청년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본사와 협력사의 착취구조를 꼬집으며, 열심히 일하는 청년노동자들이 ‘헬조선’이라 절망하지 않고 자신이 일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가 소속되어 있기도 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김태훈 사무국장은 제빵기사를 비롯한 노동자나 알바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되는 것이 결국 가맹점주의 처우 개선과도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를 지지한다면서, 이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결국 본사보다는 가맹점주들이 매출 하락, 여론 악화 등의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만큼 본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올해 안에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파리바게뜨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에서도 활동 중인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은 바로 어제 있었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제빵기사들의 공동대응 입장을 공유하며 이제는 제빵기사들의 입장과 요구가 명확해진만큼 본사도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그 소속 단체들은 파리바게뜨 본사가 이 문제의 해결에 책임을 다 할 것을 촉구합니다. 본사는 하루 빨리 제빵기사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고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를 이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본사가 불법파견으로 이익을 거둬온만큼 그 부담을 가맹점주들에게 전가하지 않아야 합니다. 반드시 올해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여 제빵기사들의 고용불안과 협력사들의 착취구조를 타파하고 가맹점주들의 매출하락과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끝내야 할 것입니다. 끝.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고용문제, 본사가 책임져라!” 

             본사의 책임과 제빵기사·가맹점주의 상생을 바라는 경제민주화넷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7년 12월 19일(화) 오전 11시, 양재역 5번 출구 SPC 본사 앞

○ 주최 :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전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청년광장, 참여연대

○ 사회 : 김동규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사무처장

○ 순서

  발언1. [중소상인단체] 신규철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발언2. [청년노동단체] 유봉환 청년광장 콘텐츠제작팀장 

  발언3. [가맹점주단체] 김태훈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사무국장

  발언4. [시민단체]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구호 제창

 
화, 2017/12/1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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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9일 “수요자 중심”의 “사회통합형 주거정책”을 표방하며 관계부처 합동 ‘주거복지 로드맵’이 공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망을 구축해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를 마련하겠다는 계획과 달리, 도시 최빈곤 거처인 쪽방에 대한 대책은 전무합니다. 물론 쪽방 등에 해당하는 ‘비(非)주택 거주자’ 지원 방안이 포함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지원수준(전세임대)을 소폭 상향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운영기관에 대한 운영비 등 지원”, “주거복지재단에 대한 지원 및 역할 강화” 등 전달체계 지원이 과잉 강조되면서, 여전히 공급자 중심의 대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안이한 진단과 달리 쪽방 주민의 삶은 매일이 위기입니다. 서울 전역의 쪽방이 개발사업 구역으로 편입되어, 개발에 의한 쪽방 철거는 예고된 미래입니다. 건물주들의 수익 전략 변화로 쪽방은 카페로, 식당으로, 외국손님을 위한 숙박시설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지자체의 주거정책과 복지정책은 이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 로드맵’의 문제의식은 옳습니다.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주민의 입장에서 주거복지정책은 구상되고, 실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진단은 옳으나 알맹이가 없는 빠진 주거복지로드맵은 쪽방주민들의 목소리로 다시 쓰여야 합니다. 이에, 경험이 길어낸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 쪽방의 문제들을 고발하고, 정책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 토론회 개요

 

  • 제목: <쪽방주민 토론회>  주거복지 로드맵에 담겨야 할 쪽방 대책

  • 일시 장소: 2017.12.20.(수) 오후 2시~5시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11층)

  • 주최: 2017 홈리스추모제 공동기획단,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 순서

    • 사회: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 인사말: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 조두선 (사랑방마을공제협동조합 이사)

    • 발제1: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문제점 / 김호태(동자동사랑방 대표/주민)

    • 발제2: 상업화에 따른 주거지 해체의 문제점 / 차재설(쪽방 주민)

    • 발제3: 주거환경과 복지지원의 문제점 / 김정호(쪽방 주민)

    • 토론1: 기재일 (서울시 자활지원과 주무관)

    • 토론2: 배완복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과장)

토론회_주거복지 로드맵에 담겨야 할 쪽방 대책

수, 2017/12/2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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