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동향1] 중증장애인 노동권 실태와 개선 방향

지역

[동향1] 중증장애인 노동권 실태와 개선 방향

익명 (미확인) | 목, 2018/02/01- 10:34

중증장애인 노동권 실태와 개선 방향

 

정다운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활동가

 

 

중증장애인의 경제 활동 실태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과 빈곤은 별개로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이다. 굳이 수치를 들여다보지 않아도 일단 중증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경우를 보기가 드물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는 더 드물다. 장애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은 그 가족 구성원에게 떠넘겨지고, 부담을 감당하지 못 하는 경우 장애인은 거주시설에 보내진다.

 

고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통계 자료 중에서도, 전체 인구 통계에 비해 눈에 띄게 차이나는 중증장애인 통계는 바로 현격하게 높은 ‘비경제활동인구’이다. 전체 인구의 경우, 10명 중 3.6명이 비경제활동인구인 반면 중증장애인 비경제활동인구는 10명 중 7.8명이다. 이처럼 중증장애인의 현격하게 높은 비경제활동비율은 보다 질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취업을 하지 않은 중증장애인을 경제활동인구인 실업자로 볼 것인가, 비경제활동인구로 치부하고 기생적 소비계층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실업자는 노동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중증장애인은 전체 인구에 비해 노동할 ‘의사’가 부족한가? 혹은 노동할 ‘능력’을 의심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왜 구직활동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가?

 

<사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고용법이 제정되었지만

80년대 후반 심신장애자복지법 전면 개정과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을 요구하는 양대 법안 쟁취 투쟁의 결실로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고용법)’이 90년에 제정되고 91년부터 시행되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주의 장애인고용의무 ▲장애인고용촉진기본계획 수립 ▲장애인에 대한 직업 훈련 ▲장애인고용촉진공단(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설립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장애인고용법 제정의 가장 큰 의미는 노점이나 구걸로 생활을 이어가던 장애인들이 직업 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에 국가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최초로 제도화 되었다는 것이다. 즉, 장애인도 근로 능력과 의욕을 지닌 ‘사람’으로서 노동할 기회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노동권’의 주체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직업재활시설은 중증장애인 노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러나 중증장애인은 경증장애인에 비해 경쟁 고용1)에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의 노동은 복지의 관점으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장애계 내부의 상당한 갈등 끝에 장애인고용법은 2000년 1월 12일,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법 전면 개정의 결과로 보호고용을 통해 중증장애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후에 경쟁 고용으로의 전환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직업재활시설이 설립되었고, 보건복지부가 일부 소관 부처가 되었다.

 

하지만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제도, 기능보강사업, 고용장려금 등의 여러 가지 직업재활시설 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직업재활시설의 많은 중증장애인들은 보호고용에서 경쟁 고용으로 전환되지 못 하고 있다. 장애인 복지라는 이름으로 장애인을 지역사회로부터 격리하고 배제했던 ‘장애인 거주시설’과 마찬가지로 직업재활시설도 장애인의 노동에 있어서 사회 통합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된 것이다. 요컨대 모든 일터가 중증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장애인의 사회 통합이 가능하다. 중증장애인을 한데 모아 그들만이 노동하는 사회 배제적인 정책은 중증장애인 노동의 유일한 대책일 수 없다. 실제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의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상황에 대한 유엔의 최종 견해’2)에서 ‘심리사회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이하의 보상을 받는 것과 개방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 보호 작업장이 지속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 인원의 94.4%가 직업재활시설에서 노동하는 중증장애인이라는 것이다.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신청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인가를 받으면 장애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직업재활시설은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매년 20~30개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 인원도 3,436명(`12년)에서 8,108명(`16년)으로 늘어나고 있다.

 

민간 기업에 책임을 떠넘기는 ‘의무고용제도’는 이미 한계

장애인고용법이 시행된 지 25년이 되어가고 의무고용 이행률도 많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의무고용률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납부하는 고용부담금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으로 민간 기업은 4,424억원, 공공기관은 150억원, 국가 및 지자체는 28억원을 납부했다. 특히 대기업일수록 의무고용 이행률이 낮다는 것은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다. 부담금을 내지 않기 위해 장애인을 고용하려고 하기 보다는 부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간편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이와 같은 행태에도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기업의 의무고용 이행을 위해 과연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왜냐하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기업들이 낸 고용부담금으로 조성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기금’으로부터 운영비와 사업비를 출연받기 때문이다. 의무고용제도는 한국의 주된 장애인 고용 정책이지만 그것을 이행하면 운영비가 고갈된다. 정부가 장애인 고용 정책에 대하여 일반 회계를 투여하지 않는 한, 모순적인 상황일 수밖에 없다.

 

「기업체 장애인고용실태조사(2016)」를 통하여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용이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하였는데,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가 부족해서(32.0%)’, ‘업무 능력을 갖춘 장애인이 부족해서(20.6%)’, ‘장애인 지원자 자체가 없어서(12.1%)’라는 응답 결과가 나왔다. 기업의 이윤과 효율을 중심으로 문제를 진단한다면, 장애인의 노동력은 평가의 대상일 뿐이며 비장애인보다 능률이 떨어지는 존재일 뿐이다. 결국,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처방으로 장애인을 기업이 원하는 수준만큼 훈련을 반복하는 것 외에는 적당한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

 

 

중증장애인 노동권 정책 요구 3가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애인 고용 정책은 그 심각성에 비해 민간의 영역으로만 떠넘겨져 있기 때문에 국가 주도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7년 11월 21일부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소속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에서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진보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노동계는 지지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였고, 농성은 어느덧 해를 넘기게 되었다. 점거 농성 현장에는 중증장애인 당사자와 부모들이 노동권 보장에 대한 염원을 담아 적은 종이가 빼곡히 붙어 있고, 현장에서 모의 접수를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구직 신청서’ 접수가 1000건을 넘어서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해 지난 11월부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요구 첫 번째는 중증장애인 특성과 속도를 고려한 신규 ‘사회적 공공일자리’ 1만개를 창출하는 것이다. 중증장애인의 고용 정책이라 하는 ‘직업재활시설’은 생산직 중심의 단순 반복 작업이 대부분이다. 이와 같은 산업 분야는 가까운 시일 내에 기계로 대체되어 미래가 불투명한 산업이기도 하다. 낮은 생산성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의 규모도 상당하여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수익 창출 부분에 있어서도 생산품의 경쟁력을 높이기보다는 장애인에 대한 시혜와 동정에 근거한 판로 개척에 의존하고 있어 그 한계가 분명하다.

 

전장연은 중증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 활동을 종합적인 직무로 구성하여, 그 업무를 신규 ‘사회적 공공일자리’로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적 공공일자리로 할 수 있는 활동은 ▲장애인 동료상담 활동 ▲장애인 인권옹호 활동 ▲장애인 인식개선 활동 ▲장애인 민원 안내 활동 ▲장애인 문화 예술 활동 등이다. 이미 장애인자립생활센터나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장애인NGO(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이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이와 같은 기관을 ‘사회적 공공일자리 제공 기관’으로 선정하고 인건비와 노무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공공일자리’는 국가가 고용주가 되어 사회 전체의 인권적인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역할을 할 것이다. 즉, 비장애인 보다 생산성이 낮은 것이 아니라 다른 역량을 가지고 공공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 (최저임금법 제7조) 폐지 및 지원 대책 마련하는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원칙에 어긋나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2014년에 폐지를 권고한 사항이다. 또한, 최저임금제도의 취지가 취약한 노동자 계층을 지나친 저임금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사회적인 관점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취약한 노동자 계층인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도 예외일 수 없다. 따라서 최저임금법 제7조와 시행령 제6조를 개정하여 모든 장애인이 최저임금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방안으로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용처를 제한하여 장애인 노동자의 임금으로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현재 중증장애여성이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다면 고용장려금 60만원(중증장애여성 지급 단가)을 급여로 지급하고, 최저임금 수준인 158만원(주 40시간 근무, 2018년 최저임금 기준)에 맞추어 나머지 금액 98만원을 사업장이 지급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의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표로는 최저임금을 보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중장기적으로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최저임금액의 100% 이상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세 번째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을 중증장애인 중심으로 전면 개혁하고 선배치·후훈련 지원고용을 확대하는 것이다. 장애인 고용 패러다임이 보호고용에서 경쟁고용으로, 분리에서 통합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원고용은 이를 촉진할 수 있는 유용한 취업 지원 제도이다.

 

지원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일반적으로 ‘직무지도원’이라 부른다. 직무지도원은 장애인의 직장으로 찾아가 작업 분석, 직무 분석, 환경 분석, 고용주와 직장동료와의 대화 등을 통해 장애인이 직업기술을 현장에서 배우고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4)을 한다. 특히 중증의 발달장애인들이 직장에 적응하는 데에는 직무지도원의 역량에 따라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발달장애’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직업이다.

 

현재 2016년 기준 중증장애인 실업자는 약 1만5,000명이다. 그러나 2017년 6월 기준 지원고용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체는 1,985개, 직무지도원 수는 2,049명이고, 그에 비해 지원고용으로 일을 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2,954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원고용 대상 중증장애인을 현재 수준에서 1만 명까지 확대해야 한다. 또한 직무지도원 관련 전달체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각 지자체 및 민간 위탁기관 등으로 혼재되어 있다. 어떤 전달체계에 있느냐에 따라 직무 내용과 처우도 제각각인 상황이다. 따라서 직무지도원의 처우기준을 단일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마치며

다시 앞에서 제기했던 질문에 대답을 해본다. 중증장애인은 전체 인구에 비해 노동할 ‘의사’가 부족한가? 혹은 노동할 ‘능력’을 의심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노동권은 소득과 직결된 권리로, 장애인에게는 생존의 문제이다. 물론 생존의 문제는 복지의 영역에서 보장 수준과 대상을 늘려나감으로써 해결할 수도 있다. 일례로 문재인 대통령은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를 공약했다. 사회적으로도 복지를 더 이상 시혜적 관점이 아닌 권리로써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중증장애인에게 노동권이란 단순히 생존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독립된 구성원으로서 자기 삶을 계획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반의 문제이기도 하다. 다시 본문의 앞에서 제기했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중증장애인은 노동할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 비장애인 중심의 노동 환경에서 ‘능력’을 의심 받으며 ‘훈련’만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왜 중증장애인은 구직을 포기하는가? 중증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와 제도가 뒷받침 된다면 중증장애인도 노동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사회는 그 선택지 자체를 고려하지도, 만들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을 뿐이다.

 

장애인이 ‘노동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복지서비스에 머무르며 보호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노동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노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노동’을 정책으로 만들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대통령’이라면 중증장애인의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중증장애인 당사자들과 충분히 대화하고 협의하기를 바란다.


1)  ‘일반 고용’이라고도 함. 장애인이 아무런 지원 없이 비장애인과 작업하는 고용 형태임. 일반 작업 조건하에서 노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분리된 작업 환경을 마련하는 보호고용(sheltered employment)과 대비 되는 개념임.

2)  한국 국회는 2008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함. 이에 한국 정부가 제출한 국가 보고서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2014년 9월 30일에 채택함.

3) 네이버 지식 백과 참조 /  이철수, 사회복지학사전, 2009 /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학용어사전, 2009

4)  네이버 지식 백과 참조 /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학용어사전, 2009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사회복지연대_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새로운 모델, 민간병원의 공공병원화

 

부산은 대표적으로 건강이 나쁜 도시이다. 서울과 비교했을 때 기대수명이 많게는 9.7세까지 차이가 났으며(2014년 기준, 서울 서초구와 부산 동구의 격차), 피할 수 있는 죽음도 16개 구군 중 강서구를 제외한 15개 구군이 서울의 모든 자치구보다 높게 나타났다(2013년 기준).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의료공급은 과잉된 대표적인 도시가 부산이기도하다. 병상수가 전국에서 1~2위를 다툴 정도로 많으며 요양병원 병상의 수는 전국에서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병원은 많은데 왜 건강이 나쁠까? 그 해답을 공공의료에서 찾기로 했다.

 

ⓒ 사회복지연대

 

지난 9월 8일 건강정책학회와 부산대학교 공공보건의료정책센터 공동주최로 “의료의 공공성 확대·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 부산 침례병원 사태를 중심으로” 토론회가 부산일보사 소강당에서 개최되었다. 건강불평등 해소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연대는 지난 7월에 파산한 침례병원 사태를 공공의료강화의 기회로 삼기위해 ‘민간병원의 공공병원화’라는 공공병원 확대의 새로운 모델을 고민해 왔고 침례병원 파산에 따른 새로운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부산시민대책위와 함께 토론회에 참여하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부산의대 윤태호 교수의 발제에 따르면 부산은 7대 특·광역시 중 공공의료 수준이 취약하며(2015년 기준: 의료기관 수 6등, 병상 수 5등) 시민의 건강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다.

 

 

때문에 공공병원의 확대가 필요한데, 의료공급과잉인 상태에서 새로운 병원을 짓는 것 방법보다는 민간병원을 공공이 인수(투자)하여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며 600병상규모의 대형병원인 침례병원이 그 첫 사례로 적합하다는 발제가 이어졌다.

이후 토론에서는 성남의료원의 사례를 들어 주민들이 간절하게 원하고 자랑할 수 있는 공공병원, 민간병원이라 할지라도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민이 이사회에 참여하는 병원 등 공공성 확대를 위한 병원의 미래상에 대한 토론과 침례병원을 공공이 인수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과 한계 등의 토론들이 이어졌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았던 김용익 전 의원은 민간병원의 공공병원화는 향후 공공의료를 강화하는데 필수적인 방법이며, 민간병원을 공공병원화 하는 침례병원의 사례와 주민들이 참여하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올바른 공공병원 운영을 추진하는 진주의료원의 재개원의 사례를 함께 고민하며 부울경 지역의 공공의료를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사회복지연대는 지난 2013년, 부산일보사와 공동기획한 ‘건강최악도시부산’시리즈 이후로 부산의 건강불평등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토론회를 통해 이번 침례병원사태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물론 민간병원을 공공이 인수하는 것이 쉬운 길은 아니겠지만 건강최악도시부산이 건강최고도시 부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복지연대는 계속해서 활동할 것이다.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_

'2017 권리로 요구하는 천안시 사회복지 정책제안 토론회'

시민 정책참여과정을 통해 모은 시미느이 목소리를 천안시 정책으로 제안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사무국 :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는 9월 19일(화) 권리에 기반한 시민 정책참여과정으로 시민이 직접 천안시에 필요한 정책 7건을 발표하는 ‘2017 권리로 요구하는 천안시 사회복지 정책제안 토론회’를 천안축구센터에서 진행하였다.

정책제안 토론회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민, 자활참여주민, 대학생 등 7개 영역에서 158명의 복지 당사자와 사회복지기관․단체 현장 실무자가 직접 권리워크숍과 원탁회의, 정책모니터링에 참여하며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한 결과, 최종 7건의 정책을 천안시에 요구하는 자리이다.

 

2017년 시민 정책참여과정은 아동부터 노인, 장애인 등 총 158명이 4월 인권교육을 시작으로 각각 8번의 권리워크숍을 통해 320여가지 결핍점을 생생하게 이야기한 후, 75명이 한 자리에 모여 ‘권리원탁회의’를 통해 16가지 주제 중 ‘내 삶에서 가장 결핍된 점’에 대해 세부토의를 진행하고 우선순위 투표를 거쳤다. 이후 네트워크 기관․단체와 당사자가 함께 정책모니터링을 통해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을 도출한 후 최종적으로 ‘저소득층 중․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보호대책 마련’ 등 총 7건의 정책제안서를 작성하였다. 제안된 제안서는 9월 초 천안시 각 해당 부처에 정책을 전달하고 부서별로 의견서를 수렴하였다.

 

정책별 천안시 해당부서 사전 검토의견 수렴은 올해로 4년째 시행하고 있는 과정으로 사전 검토의견을 요청하기 이전보다 시민들의 삶을 더욱 살피며 책임 있게 정책을 수행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부서검토 결과 7건 중 4건이 미반영과 보류 결과를 보이며, 절반이 넘게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였다.

특히 저소득층 특수촬영 의료비 지원의 경우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에서 3년동안 제안하여 2015년 천안시장 공약사업에 포함되어 조례제정 후 시행하고 있으나, 지원되는 질환의 폭이 좁아 2016년 말 기준 18.%의 예산집행률을 보이며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 중․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의 경우 기록적인 고령화와 가파른 1인가구 증가세와 맞물리면서 전국적으로 급증하며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현재 고독사 관련 공식적인 정부차원의 통계는 없는 상태이며, 이와 관련있는 무연고 사망자 통계의 경우 전국 222개 지자체 중 천안시가 6위로 지난해 27명이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지자체별로 중․장년층 1인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반면 천안시는 아직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사나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는 토론회 이후 조례개정 등을 통해 제안한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간담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사회복지예산의 양적인 확대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활동하고자 한다.

일, 2017/10/01- 17:53
507
0

공동서한

국제 평화단체, 한반도⋅동북아 위기에 대한 외교적 해결 촉구

퍼그워시 회의 등 전세계 110개 평화단체, 무력사용 반대 입장 담은 서한을

미국과 북한 등 주요국가들에 전달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전 세계의 110개 평화단체들과 146인의 평화운동가들은 당면한 동북아와 한반도 위기에 대해 무력 사용을 반대하고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였습니다. 전 세계 평화와 군축을 위해 활동하는 이들은 이번 서한을 통해 지금의 위기가 오판과 우연에 의해 핵전쟁으로까지 비화된다면 전 세계는 핵참화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하며 △선제적 무력 사용 반대, △도발적인 군사연습 중단, △동북아비핵지대안 검토, △한국전쟁 종전, △6자회담 재개, △유럽연합의 외교적 협상 지원 환영, △외교적 해결 우선 등 7개 요구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입장을 담은 서한을 지난 9월 7일 남⋅북⋅미⋅중⋅러⋅일 등 6개국 대통령(또는 수상)과 유엔주재 대표, 유엔안보리 회원국,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 그리고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에게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동서한에는 퍼그워시 회의(Pugwash Conference),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영국), Coalition for Peace Action(미국), 원수폭금지협의회(일본), 참여연대(한국) 등 전세계 24개국에서 활동하는 평화단체들과 197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메어리드 코리건 매과이어(Mairead Corrigan Maguire)를 비롯한 대표적 평화운동가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 전체 연명단체, 서명자 명단은 영문서한 하단에 있습니다. 

 

 

▣ 공동서한 국문

 

동북아 상황의 외교적 해결을 호소합니다

 

전 세계에서 평화와 군축을 위해 활동하는 ‘어볼리션(Abolition) 2000’의 회원단체들을 대신하여 미국과 북한에 동북아가 직면하고 있는 전쟁 직전의 상황에서 한 걸음 물러나, 대신 전쟁을 막기 위한 외교적 접근법을 택하라고 촉구합니다. 

 

우리는 군사 갈등이 발발하는 것을 막고 나아가 근본적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즉시 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한 협상은 양자 간은 물론 중국, 일본, 북한, 러시아, 한국, 미국을 포함하는 새로운 6자회담 틀을 통해 이뤄져야 합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두고 고조되는 긴장과 군사 갈등 위협은 외교적 해법이야말로 필수적이며 최우선임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전쟁 위기가 높아지고 오판과 우연, 또는 의도에 의해 핵무기가 사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매우 끔찍한 일입니다. 

 

1950년에서 1953년까지 이어진 한국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수는 남북, 중국, 미국 등 다 합해 총 300만 명을 넘습니다. 만일 전쟁이 다시 발발한다면, 특히 핵무기가 사용된다면 사망자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발발하는 핵전쟁은 핵 참사로 전 세계를 집어 삼킬 것이며 이는 우리 모두가 알듯이 문명의 종말을 가져올 것입니다. 

 

전쟁보다 외교적 해법을 지지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우리는 그 어느 측의 선제적 무력 사용에도 반대합니다. 이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며 상황을 핵전쟁으로 이끌 것입니다. 
  2. 우리는 모든 측에 군국주의적 수사와 도발적인 군사 연습을 그만두기를 촉구합니다. 
  3. 우리는 중국, 일본, 북한, 러시아, 한국, 미국이 3+3 방식의 동북아 비핵지대 수립을 위한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법을 검토하기를 권합니다. 이는 일본과 한국에서 두 개 이상의 정당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북한 정부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4. 우리는 중국, 일본, 북한, 러시아, 한국 그리고 미국이 또한 한국전쟁(1950-1953)을 공식적으로 끝내도록 1953년 정전협정을 전환하기 위한 가능한 옵션과 양식을 고려할 것을 권합니다. 
  5. 우리는 6자회담을 재개하라는 유엔 사무총장의 요구와, 협상을 지원하겠다는 그의 제안을 환영합니다. 
  6. 우리는 이란 핵 프로그램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외교적 협상을 지원하겠다는 유럽연합(EU)의 제안 역시 환영합니다. 
  7.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갈등에 대한 외교적 해결을 우선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 3+3 틀은 일본, 한국,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반입하지 않고, 중국과 러시아, 미국이 일본, 한국, 북한에 핵무기를 배치하지도, 이들을 핵무기로 공격하겠다고 위협하지도 않을 것을 요구합니다. 

 

 

 

▣ 공동서한 영문

 

Appeal for a diplomatic solution in North East Asia

 

The Abolition 2000 members and affiliated networks listed below, representing peace and disarmament organisations from around the world, call o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to step back from the brink of war in North East Asia, and instead adopt a diplomatic approach to prevent war. 
 
We call for the immediate commencement of negotiations to prevent a military conflict from erupting, and to resolve the underlying conflicts. Such negotiations should take place both bilaterally and through a renewed Six-Party framework involving China, Japan, North Korea, Russia,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 escalating tensions and threat of military conflict over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makes a diplomatic solution of vital importance and the highest priority. The increasing risk of war - and possibly even the use of nuclear weapons by miscalculation, accident, or intent - is frightening. 
 
More than three million citizens of Korea, China, USA and other countries lost their lives in the Korean War from 1950-1953. Should a war erupt again, the loss of lives could be considerably worse, especially if nuclear weapons are used. Indeed, a nuclear conflict erupting in Korea could engulf the entire world in a nuclear catastrophe that would end civilization as we know it.
 
In supporting diplomacy rather than war, we:
 

  1. Oppose any pre-emptive use of force by any of the parties, which would be counter-productive and likely lead to nuclear war;
  2. Call on all parties to refrain from militaristic rhetoric and provocative military exercises; 
  3. Encourage China, Japan, North Korea, Russia,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o consider the phased and comprehensive approach for a North-East Asian Nuclear-Weapon-Free Zone with a 3+3 arrangement*, which already has cross-party support in Japan and South Korea and interest from the North Korean government;
  4. Encourage China, Japan, North Korea, Russia,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o also consider options and modalities for turning the 1953 Armistice Agreement into a formal end to the 1950-1953 Korean War;
  5. Welcome the call of the UN Secretary-General for a resumption of Six-Party talks and his offer to assist in negotiations;
  6. Welcome also the offer of the European Union to assist in diplomatic negotiations, as they did successfully in the negotiations on Iran’s nuclear program;
  7. Call on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to prioritise a diplomatic solution to the conflict

 
* The 3+3 arrangement would include Japa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greeing not to possess or host nuclear weapons, and would require China, Russia and the USA agreeing not to deploy nuclear weapons in Japan, South Korea or North Korea, nor to attack or threaten to attack them with nuclear weapons. 
 
Endorsers of the Appeal for a diplomatic solution in North East Asia:
 
Organisations:
Abolition 2000 UK (UK)
Albert Schweitzer Institute (USA)
All Souls Nuclear Disarmament Task Force (USA)
Anglican Pacifist Fellowship of New Zealand (NZ)
Aotearoa Lawyers for Peace (New Zealand)
Artistes pour la Paix (Canada)
Artsen voor Vrede - Flemish IPPNW (Belgium)
Association Des Medecins Francais Pour La Prevention de la
Guerre Nucleaire - IPPNW France (France)
Association of World Citizens (Germany)
The ATOM Project (Kazakhstan)
Australian Anti-Bases Campaign Coalition (Australia)
Baptist Peace Fellowship of North America (USA)
Basel Peace Office (Switzerland, International)
Beyond Nuclear (USA, International)
Blue Banner (Mongolia)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 CND (UK)
Canadian Pugwash Group (Canada)
CND New Zealand (New Zealand)
CND Scotland (Scotland)
Christian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UK)
Coalition for Peace Action, New Jersey (USA)
Coalition for Peace Action, Pennsylvania (USA)
Colorado Coalition for the Prevention of Nuclear War
Committee of 100 (Finland)
Connecticut Peace and Solidarity Coalition (USA)
Cymru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Wales)
Denman Island Peace Group (Canada)
DPRK Friendship and Cultural Society (Australia)
Earth Action (USA, International)
Earthcare not Warfare (USA)
Economists for Peace and Security (USA)
Edinburgh Peace & Justice Centre (Scotland)
Edinburgh CND (Scotland)
Environmentalists Against War (USA)
European Environment Foundation (Switzerland)
Frauen für den Frieden – Women for Peace (Switzerland)
Gandhi Development Trust (South Africa)
Gensuikyo - Japan Council against A and H Bombs (Japan)
Grandmothers for Peace (USA, International)
Green Party of Washington State (USA)
Ground Zero Center for Nonviolent Action (USA)
Harrison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USA)
Hokotehi Moriori Trust (Rekohu, Chatham Islands)
Human Survival Project (Australia, International)
IALANA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awyers Against
Nuclear Arms) Italy Section (Italy)
IALANA Germany – Vereinigung für Friedensrecht
International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 Austria
IPPNW Germany
Iona Community (Scotland)
Irish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Ireland)
Japan Association of Lawyers Against Nuclear Arms
Ke Aupuni O Hawaii (The Hawaiian Kingdom) (Hawaii)
Lawyers’ Committee on Nuclear Policy (USA)
Leo Club of Sunflower Saidpur City (Bangladesh)
Mankato Area Peace vigil (USA)
Medact (IPPNW UK) Nuclear Weapons Group (UK)
Le Mouvement de la Paix (France)
Network of Spiritual Progressives (USA)
Nobel Peace Prize Watch (Norway)
Norges Fredslag - Norwegian Peace Society (Norway)
Norwegian Peace Council (Norway)
Nuclear Age Peace Foundation (USA)
Nuclear Free Local Authorities (UK)
NZ DPRK Society (New Zealand)
One People One Planet (New Zealand)
Oxford Network for Global Justice and Peace (UK)
Pacific Institute of Resource Management (NZ)
Pax Christi International (Belgium, international)
Pax Christi Metro New York (USA)
Peace Action Manhattan (USA)
Peace Action NY State (USA)
Peace Depot (Japan)
Peace Foundation – Te Taupapa Rongomau o Aotearoa (NZ)
Peace People (Northern Ireland)
Peace Union of Finland (Finland)
Peaceworkers (USA)
People for Nuclear Disarmament (Australia)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Republic ofKorea)
Phoenix Settlement Trust (South Africa)
Physicians for Social Responsibility/IPPNW (Switzerland)
Portland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USA)
Pugwash Conferences on Science and World Affairs (Italy, International)
Quaker Peace and Service Aotearoa New Zealand (NZ)
Religions for Peace (USA, International)
Religions for Peace Canada (Canada)
Rideau Institute (Canada)
Scientists for Global Responsibility (Australia)
Shining Bangladesh Foundation (Bangladesh)
Soka Gakkai International New Zealand (NZ)
STOP the War Coalition (Philippines)
Swedish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Sweden)
Swedish IALANA (Sweden)
Swiss Lawyers for Nuclear Disarmament (Switzerland)
Trident Ploughshares (UK)
Tri-Valley CAREs (USA)
United Religions Initiative (USA)
Uniting for Peace (UK)
Forum voor Vredesactie - Peace Action (Belgium)
Washington Physicians for Social Responsibility (USA)
Western States Legal Foundation (USA)
Western Washington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USA)
Women for Peace Germany (Germany)
WILPF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German Section (Germany)
WILPF Scottish Section (Scotland)
Seattle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USA)
World Beyond War (USA, International)
World Future Council (Germany, International)
Yorkshire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UK)
Youth for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Bangladesh, India, Nepal, Sri Lanka).
Zone Libre (Mexico)
 
Individuals:
(Titles and organization names included for identification purposes)
Junko Abe (Japan)
Mostafiz Ahmed (Bangladesh). President, Leo Club of Sunflower Saidpur City
Nur E Alam (Bangladesh). Youth NND Group
Giorgio Alba (Italy).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Paul Alexander, Ph.D. (UK). Visiting Scholar, College of Arts and Law. University of Birmingham
John Amidon (USA). President, Veterans fr Peace, Chapter 10
Jean Anderson (Aotearoa/New Zealand)
Irshad Ansari (Nepal). Youth NND Group
Carol Archer (UK). Peace activist
M.K. Bashar Bahar (Bangladesh). Chairman, BSB Cambrian Education Group.
Nivy Balachandran (Australia). Religions for Peace Regional Coordinator, Australia, New Zealand and the Pacific Islands
Patti Bass (USA)
David Barrows (USA)
Rev. Kathleen Bellefeuille-Rice (USA)
Dr. Terry Bergeson (USA). Former WA State 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
Phon van den Biesen (Netherlands). Vice-President,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awyers Against Nuclear Arms
Ranjit Bhagat (Nepal). Youth NND Group
Cr David Blackburn (UK), Nuclear Free Local Authorities English Forum Chair, Leeds City Council
Dr Frank Boulton (UK). Trustee of MEDACT, the UK affiliate of the International Physicians for the Prevention of Nuclear War (IPPNW)
Francis Anthony Boyle (USA). Professor of international law, University of Illinois College of Law
Dr Derman Boztok MD (Turkey). President of IPPNW Turkey
Dr Adam Broinowski (Australia). Research Fellow, College of Asia and the Pacific.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Allen Brubaker (USA). Former development worker in Somalia and member of the Mennonite Board of Missions
Mark & Margaret Bubenik (USA). Members of Ground Zero Center for Nonviolent Action
Shawkat Chowdhury MP (Bangladesh)
Rob Clarke (Aotearoa/New Zealand). Special Officer for Education, United Nations Association of New Zealand
Prof. Ana María Cetto (Mexico). Director, Museum of Light, Universidad Nacional Autónoma de México.
Peter von Christierson (USA)
Brenda Clowes (USA). Couples Counsellor
Harriett Cody (USA)
Betsy Collins (USA)
Dr Tony Colman (UK) World Future Councillor
Phyllis Creighton (Canada), Science for Peace
Tarja Cronberg (Finland), Chair of the Middle Powers
Initiative.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Member
Cr Feargal Dalton (UK), Nuclear Free Local Authorities Scotland Forum Convener, Glasgow City Council
Rev. John Dear (USA). Author and activist
Cr Mark Dearey (UK), Nuclear Free Local Authorities All Ireland Forum Co-Chair, Louth County Council
Dr. Dieter Deiseroth (Germany). Academic Council,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awyers Against Nuclear Arms
William H. Dent, Jr. (USA)
Dr Kate Dewes (Aotearoa/New Zealand). Co-Director, Disarmament and Security Centre
Akib Dipu (Bangladesh). Youth NND Group
Sergio Duarte (Brazil). President of Pugwash Conferences on
Science and World Affairs. Former UN Under-Secretary General for Disarmament Affairs.
Leonard Eiger (USA). Coordinator, NO to NEW TRIDENT Campaign
Cheryl Eiger (USA). Member, Ground Zero Center for Nonviolent Action
Dr Scilla Elworthy (UK). Founder, Oxford Research Group and of Peace Direct. Councillor, World Future Council
Andreas Emerson-Moering (UK). Head of Religious Studies,
Norwich High School, UK
Edwin G. Ehmke (USA)
Anwar Fazal (Malaysia). Director of the Right Livelihood College. Right Livelihood Laureate, 1982
Rosemary Field (UK). Medact - IPPNW UK section.
Anda Filip (Romania/Switzerland). Member of the World Future Council
Cr Grace Fletcher-Hackwood (UK), Nuclear Free Local Authorities English Forum Vice Chair, Manchester City Council
Dr. Royston Flude (Switzerland). President, World Circle of the Consensus: Self-sustaining People, Organizations and Communities
Dr. Frank A. Fromherz (USA). Professor of sociology of religion, war, peace, and social justice, Portland State University, Oregon
Ela Gandhi (South Africa). Vice-President, Religions for Peace 
Prof Emilie Gaillard (France). Law professor at University of
Caen Normandy. IALANA Board member
Roger Gordon (USA). Retired psychotherapist Commander (ret.)

Robert Green (Aotearoa/New Zealand). Co-Director, Disarmament and Security Centre
Robin Greenberg (Aotearoa/New Zealand). Filmmaker & conflict resolution practitioner
Daniel Gingras (Canada). Former president of Artistes pour la Paix. Member of la Société Saint-Jean-Baptiste de Montréal
Chris Gwyntopher (UK). Refugee and Migrants Advice Worker. Member of FOR, Religious Society of Friends, Trident Ploughshares and CND.
Gwyn Gwyntopher (UK). Retired Social Workers and Lecturer. Member of FOR, Religious Society of Friends, Trident Ploughshares and CND.
Regina Hagen (Germany). Atomwaffenfrei Jetz (NuclearWeapons-Free Now) Campaign Council member.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Member 
David C Hall MD (USA). Past president, Physicians for Social Responsibility
Rev. Anne S. Hall (USA). Retired Lutheran pastor (ELCA), member of Ground Zero Center for Nonviolent Action and Washington Physicians for Social Responsibility.
John Hallam (Australia), People for Nuclear Disarmament. Human Survival Project.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Member
Michael Hamel-Green (Australia). Emeritus Professor, Victoria University Melbourne
Mary Hanson (USA), Co-chair, Ground Zero Center for Nonviolent Action Stewardship Council
Stephen A. Harrison (USA). Lawyer. Member of Peace Action
Thea Harvey-Barratt (USA). Executive Director, Economists for Peace and Security
M.A, Hasan (Bangladesh). Chairman, Aristopharma Ltd.
Aminul Haque (Bangladesh). Youth NND Group
Elaine Hickman (USA). Member of Ground Zero Center for Non-Violent Action
Ronja Ievers (New Zealand), National Administrator United Nations Association of New Zealand
S.M. Imtiaz Alam (Bangladesh). Youth NND Group
Yaeka Inoue (Japan). JALANA
Chand Babu Iraki (Nepal) Youth NND Group
Mehboob Babu Iraki (Nepal). Youth NND Group
Moinul Islam (Bangladesh). Youth NND Group
Mokhlasur Islam (Bangladesh). Principal, Sunflower School & College, Saidpur.
David T. Ives (USA). Executive Director of the Albert
Schweitzer Institute. Adjunct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Philosophy, and Latin American Culture
Frank Jackson (UK). Abolition 2000 UK Committee
Enkhsaikhan Jargalsaikhan (Mongolia), Blue Banner
Bishakha Jha (Nepal). Youth NND Group
Birgitta Jonsdottir MP (Iceland). Parliamentarian. Poet. Member, Pirate Party. PNND Council Member. Chair of the International Modern Media institute.
Senator Sehar Kamran (Pakistan). Member Senate of
Pakistan Standing Committees on Defence, Human Rights & Federal Education. President Centre for Pakistan & Gulf Studies 
Akira KASAI (Japan). Memb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Richard Keller (Aotearoa/New Zealand)
Rabbi Jonathan Keren-Black (Australia)
Naimul Haque Khan (Bangladesh). Director, Lubnan Trade Consortium Ltd.
Bill Kidd MSP (Scotland). Co-President of Parliamentarians for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Member
Maruf Zaman Koyel (Bangladesh). President, Nilphamari Chamber of Commerce & Industries.
Kristi (Canada). Peace campaigner from Edmonton
Raffaella Kristmann (Switzerland). Frauen für den Frieden, Basel
Stephen Vincent Kobasa (USA), Trident Resistance Network
Prof. Rolf Kreibich (Germany). Secretariat for Future Research, Freie University Berlin. Member of the World Future Council
David Krieger (USA). President of the Nuclear Age Peace Foundation
Dennis Kucinich (USA). Former Congressman and Mayor of Cleveland Ohio
Prof. Elizabeth Kucinich (USA). Regenerative Agriculture & Agroforestry Advocate
Barry Ladendorf (USA). President, Veterans For Peace
Dominique Lalanne (France). Nuclear physicist. Coordinator of Armes nucléaires STOP.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Member
Jean-Yvon Landrac (France).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member
Sarah Lasenby (UK). Oxford Quaker
Nydia Leaf (USA). Member of Granny Peace Brigade
Cr Sue Lent (UK), Nuclear Free Local Authorities Welsh Forum, Cardiff City Council
Rabbi Michael Lerner (USA). Editor, Tikkun Magazine
Joyce Leeson (UK) Public Health Physician
Andrew Lichterman (USA). Western States Legal Foundation.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Member
Dr David Lowry (UK). Former director, European Proliferation Information Centre (EPIC)
Tim Lynch (New Zealand). Our Planet
Lachlan Mackay (New Zealand), Parliament of the World’s Religions Youth Ambassador.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Member
Dirk Van der Maelen MP (Belgium). Chairman Commission for Foreign Affairs, Belgian Parliament
Mairead Corrigan Maguire (Ireland). Nobel Peace Laureate 1976
Muna Makhamreh (Jordan). Lawyer. Board director of "MASAR" for Human Development. PNND Coordinator for Arab Countries.
Jean-Marie Matagne (France). Action des Citoyens pour le Désarmement Nucléaire.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Member 
Prof. Manfred Max-Neef (Chile). Universidad Austral de Chile. Member of the World Future Council
Fabio Marcelli (Italy). Association of Democratic Lawyers. Board Member of IALANA
Joanie McClellan (USA).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Cr Norman McDonald (UK), Nuclear Free Local Authorities Steering Committee Vice Chair, Western Isles Council
Nancy McGill (USA). Journalist
R. Michael Medley, Ph.D. (USA). Professor Emeritus of English, Eastern Mennonite University
Dr Philip Michael (Ireland). Past VP (Europe) International Society of Doctors for the Environment
Patricia A. Milliren (USA)
Mokhsedul Momenin (Bangladesh). Union Chairman
LeRoy Moore PhD, (USA). Rocky Mountain Peace and Justice Center
John Morgan (New Zealand). Special Officer for Human Rights, UNA New Zealand
Sean Morris (UK). Secretary (Principal Policy Officer), Nuclear Free Local Authorities.
Prof. Keiko Nakamura (Japan). Research Center for Nuclear Abolition at Nagasaki University (RECNA)
Kara Nelson (NZ). 97-year old peace marcher
Alan Newberg (USA)
Ian Newman (Australia). Biophysicist 
Roland Nivet (France). Spokesman, Le Mouvement de la Paix
Jan Oberg (Sweden) Co-founder & director of the Transnational Foundation for Peace & Future Research
Kenichi Okubo (Japan). JALANA
Sister Kay O’Neil (USA). Presentation Sisters Social Justice Team, Minnesota
Dr Kirsten Osen (Norway). Member Norske leger motatomvåpen – IPPNW Norway
John Otranto (Germany)
Rev. LeDayne McLeese Polaski (USA). Executive Director, Baptist Peace Fellowship of North America
Rosemarie Pace (USA). Director of Pax Christi Metro NY
Mary Jane Parrine (USA). Stanford University. Pacific Life Community.
Lorin Peters (USA). Physics teacher. Daughter of a Manhattan Project scientist.
Dr Tomasz Pierscionek (UK). Psychiatrist. Journalist. Member of Medact, UK section of IPPNW
Prof Pasquale Policastro (Poland), Law Professor. Board Member of IALANA
Mary Popeo (USA). Peace Culture Village 
Judi Poulson (USA)
Montserrat Prieto (Spain). Mundo sin Guerres – World without War or Violence.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Michael and Patricia Pulham (UK). Christian CND 
Mukund Purohit (India)
Eva Quistorp (Germany), Women for Peace
Rezaul Islam Raju (Bangladesh). Principal, Lions School & College, Saidpur
M. V. Ramana (Canada), Liu Institute for Global Issues.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Member
Tanja Ranke (Germany)
Hemamali Yasintha Rathnayake (Sri Lanka). Youth NND Group
Prof Nasila Selasini Rembe (South Africa). UNESCO ‘Oliver Tambo’ Chair of Human Rights, University of Fort Hare
Reetika (India). Youth NND Group
Nasim Reza (Bangladesh). Youth NND Group
Laurie Ross (Aotearoa-New Zealand). New Zealand/Aotearoa Nuclear Free Peacemaking
Philippa Rowland (Australia). President, Multi-faith Association of South Australia
Audrey van Ryn (Aotearoa-New Zealand)
Harvey Sadis (USA)
Steve Saelzler (USA). Veterans for Peace Chapter 74
Sadman Sakib (Bangladesh). Youth NND Group
Richard Salvador (Belau/Palau).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Member
Rahanuma Saraha (Bangladesh) Youth NND Group
Amzad Hossain Sarkar (Bangladesh). Mayor of Saidpur
Takeya Sasaki (Japan). JALANA
A.H.M. Sazzad (Bangladesh). Youth NND Group
Jürgen Scheffran (Germany).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Wolfgang Schlupp-Hauck (Germany). Chairman, Friedenswerkstatt Mutlangen.
Sister Gladys Schmitz (USA). Mankato Peace vigil.
Suzanne Schwarz (Switzerland), Journalist. Member Frauen für den Frieden Schweiz
Sukla Sen (India),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Member
John and Mary Sevanick (USA)
Elizabeth J. Shafer J.D (USA). Board member of Lawyers’ Committee on Nuclear Policy
Janet Siano (USA)
Benjamin H Sibelman (USA)
Helen Simpson (UK). Entrepreneur. Wholestep Ltd.
Ivo Šlaus (Croatia). Physicist. Honorary President of the World Academy of Art and Science.
Gar Smith (USA). Co-founder of EAW, author of Nuclear Roulette and editor of The War and Environment Reader
Maui Solomon (Rekohu, Chatham Islands, NZ). Barrister. Chairman, Hokotehi Moriori Trust
Gray Southon (New Zealand) 

Rae Street (UK). Greater Manchester & District CND
Noel Stott (South Africa, UK). VERTIC
Shigemasa Sugiyama (Japan). JALANA
Lornita R. Swain (USA).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Alamgir Swapan (Bangladesh). Reporter, Somoy News.
Bishop Bill Swing (USA). United Religions Initiative 
Kyoko Tanaka (Japan). JALANA
Prof. Armin Tenner (Netherlands). Former Chair, International Network of Engineers and Scientists for Social Responsibility
Aaron Tovish (Mexico). Executive Director, Zone Libre
Cr John Trainor (UK), Nuclear Free Local Authorities All Ireland Forum Co-Chair, Newry, Mourne and Down Council.
Brian Trautman (USA). Treasurer, National Board of Directors, Veterans For Peace
Cr Stephen Tollestrup (New Zealand). Member of the Auckland City Council, Waitakere Ranges Local Board.
Diane Turner (USA). Director, Meaningful Movies Project 
Hiromichi Umebayashi (Japan). Special Advisor, Peace Depot.
Yasuo Umeda (Japan). JALANA
Prof Kenji Urata (Japan). Waseda University School of Law.
Board Member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awyers Against Nuclear Arms
Corazon Valdez Fabros (Philippines)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Member
Jo Valentine (Australia). Former senator for Western Australia.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Member
Mrinal Verma (India). Abolition 2000 Youth Working Group 
Thore Vestby (Norway). Vice-President, Mayors for Peace.
Gordana Vukomanovic (Serbia). Yugo sport & Art Association 
Paul F. Walker, Ph.D. (USA). International Program Director, Green Cross International
Jimi Wallace (New Zealand). Soka Gakkai International NZ
Alyn Ware (New Zealand/Czech Republic).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Member.
Barbara H Warren, MD, MPH (USA). Physicians for Social Responsibility, Arizona
Brian E. Watson (USA). Artist
Dave Webb (UK). Chair,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Member,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Anders Wijkman (Sweden), Co-President of the Club of Rome, Member of the World Future Council
Lucas Wirl (Germany).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awyers Against Nuclear Arms.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Lawrence S. Wittner, Ph.D. (USA). Professor of History
Yoji Yahagi (Japan). JALANA
Daisuke Yamaguchi (Japan). PNND Japan Coordinator. Member of the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Dr Ichiro Yuasa (Japan). Vice-President of Peace Depot
Mounir Zahran (Egypt). Egypt Council for Foreign Affairs.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Member
Luis Roberto Zamora Bolaños (Costa Rica). Lawyer. Board Member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awyers Against Nuclear Arms
Angie Zelter (UK). Trident Ploughshares.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1

 

 

 

화, 2017/09/26- 22:04
497
0

 

 

언론적폐 청산하고

세상을 밝히자

 

망가진 공영방송 KBS,MBC를 국민의 품으로

2017년 8월 25일(금) 오후7시 청계광장 소라탑 부근

 

 

매주 금요일마다 국민과 함께하는 불금파뤼~~

이번엔 청계광장에서 함께 만나요.

이번 주 금요일(25일) 저녁 7시, 청계광장에서 여섯 번째 #돌마고 #불금파티 가 열립니다.

그동안 불금파티는 MBC와 KBS 앞에서 열었는데요,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 청계광장에서 불금파티를 엽니다. 제작중단 중인 마봉춘 아나운서 #허일후 님이 사회를 보고, #전인권 님과 #한영애 님이 초대손님으로 옵니다. 그리고, KBS와 MBC의 보도로 가슴이 무너져내렸던 #416가족합창단도 함께 합니다.

 

6번 째 불금파티는 공영방송 언론인들이 시민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KBS와 MBC에서 어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모두가 성원했던  #마봉춘 과 #고봉순 을 하루라도 빨리 만나려면, 시민들의 응원이 절실합니다.

MBC와 KBS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시간 및 장소 8월 25일(금) 저녁 7시, 청계광장

1부 6시 20분  '세상을 밝히자' 언론인 한마당

2부 7시 '괜찮아질 거예요' 돌마고 불금파티6차

초대손님 416가족합창단  전인권  한영애

 

* 이 행사는 kbsmbc정상화 시민행동과 퇴진행동기록기념위가 함께 합니다

 

 

 

 

 

 

 

 

화, 2017/08/22- 18:05
486
0

복지동향 2017년 10월호 <최저임금, 쟁점과 대안>

기획주제1.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쟁점과 대안 | 김은기

기획주제2. 최저임금의 결정과정과 대안 | 이수호

기획주제3. 최저임금제도의 국제적 흐름 | 오상봉

 

최저임금제도의 국제적 흐름

오상봉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서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이 최저임금으로 시끄럽다. 최근 몇 년만 보더라도 한국에 소식이 전해질만큼 화제가 된 일들이 많았다. 미국에서는 2013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최저임금을 시간당 10.10달러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의회에서 그 계획이 저지되었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정부가 계약과 관련된 일자리에 시간당 임금이 최소한 10.10달러가 되도록 행정명령을 발표하였고 주별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도록 독려하면서 대응하였다. 유럽에서는 2014년에 한 가지 일이 벌어졌는데, 그동안 최저임금제도 도입에 반대하던 독일이 최저임금을 도입하도록 한 것이다. 산별교섭의 전통이 강하고 교섭결과의 영향력이 매우 컸기 때문에 최저임금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으나 파견노동자와 같은 비정규직이 급격히 증가하고 산별교섭의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우리와 가까이 있는 중국과 일본도 경제 성장과 경제 활력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임금 인상 및 최저임금인상을 독려한다는 뉴스가 수시로 보도되었다. 중국은 최저임금을 매년 10% 이상 인상하였고, 일본도 당분간 최저임금을 3%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최저임금제 도입

 

독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최저임금제도와 관련된 가장 큰 흐름으로 법정최저임금제도의 도입 자체일 것이다. OECD 국가만 보더라도 1990년대 이전에는 17개 국가만 최저임금제도를 갖고 있었지만 1990년대 이후로 10개 국가가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였다. 현재 OECD 국가 중 8개 국가는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

 

 

최근의 법정 최저임금제도의 도입은 유럽지역에서 더욱 두르러진다. 1990년 이전까지만 해도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갖고 있는 유럽 국가는 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9개 국가에 불과하였지만 1990년대 이후에 10개 국가가 추가로 법정최저임금제를 도입한 것이다. 유럽지역에 이렇게 법정최저임금제도의 도입이 활발했던 이유는 앞에서 간단히 언급한 독일의 법정최저임금의 도입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독일은 과거에 단체협상에 의해서 업종별 임금의 하한선을 결정하고 이는 대부분의 임금근로자에게 적용되었다. 이처럼 임금 하한선 제도가 잘 작동하였기 때문에 최저임금제 도입의 요구가 커지진 않았다. 그런데 단체협상에 의해 보호되는 근로자의 비중이 1980년대 80%에서 2000년에는 66%로, 2010년에는 57%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와 함께 최근 근로빈곤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다. 2015년 최저임금인 8.5유로 미만을 받는 근로자가 11.3%에 이르고, 특히 소규모 사업체와 몇몇 업종에서는 8.5유로 미만을 받는 근로자가 20%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저임금근로자의 임금 최저선을 정하는 방식에 회의를 품을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2014년에 법정 최저임금을 도입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유럽지역에서 여전히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는 나라가 많은데 이는 이들 국가에서 독일과 같은 문제가 아직 심각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지는 불투명하다. 최근 이탈리아에서 법정 최저임금제도 도입을 위한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협상의 적용 범위 축소와 근로빈곤 확대를 심각하게 판단한다면 이탈리아는 언제라도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는 다음 OECD 국가가 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제도와 관련된 국제 뉴스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주제는 최저임금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에 대한 논쟁이 가장 확실한 미국의 사례가 가장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19개 주가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2017년 새해를 시작했으며, 다른 두 개 주에서는 7월 1일부로 최저임금이 인상됐다. 지역단위에서 최저임금을 정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데, 뉴욕시와 시애틀시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뉴욕시에 있는 근로자 수 11인 이상 사업주는 모든 근로자에게 2018년 12월 31일부로 시간당 15달러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시애틀시의 경우도 비슷한데, 의료보험을 들어주지 않는 근로자 수 501인 이상 사업주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15달러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규모나 의료보험 혜택 여부에 따라 적용 시기는 조금 늦춰지게 된다. 뉴욕시와 시애틀시에 이어 워싱턴DC와 캘리포니아도 최저임금을 2020년과 2022년에 15달러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미국은 대부분 대부분의 주나 지역에서도 최저임금을 법 개정이나 주민투표에 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주나 지역의 최저임금 조정도 연방만큼이나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1968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매년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는 실질연방최저임금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와 지방정부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중앙차원의 최저임금이 전혀 조정되지 않고 있는 미국과 달리 중국은 중앙에서 지방의 최저임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독려해 오고 있다. 중국에는 국가단위의 최저임금은 없지만 지역단위의 최저임금 결정에 중앙정부가 개입할 수 있어서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지난 10여 년간 10% 이상의 인상률을 지속적으로 기록하였다. 최근에는 일본도 중국만큼이나 중앙정부에서 임금 인상에 관심을 보이면서 지방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권고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2023년 전국 평균 최저임금을 1만 엔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서 매년 최저임금을 전국 평균 3%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유럽에서도 전반적으로 명목경제성장률이나 명목임금상승률에 비해 최저임금이 높게 인상되고 있다. 그리스는 2012년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마이너스 인상률을 기록한 이후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스페인은 8%를 인상시켰다. 대체로 최저임금 수준이 매우 높은 국가의 인상률은 높지 않지만 수준이 낮은 동유럽국가들의 인상률은 매우 높다. 루마니아는 38%의 인상률을 기록하였다.

 

 

 

주요 선진국들의 최근 1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저임금 수준과 매우 높은 역상관관계를 보인다. EU국가들에서도 관찰된 바와 같이 임금수준이 높은 국가의 인상률은 낮고 임금수준이 낮은 국가의 인상률은 높다. 아래 그림에서 한국은 최저임금 수준에 비해 지난 15년간 조금 높은 인상률을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의할 것은 여기서 관찰된 최저임금 수준과 인상률의 역상관관계는 선진국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다. 모든 저개발국가들이 선진국들의 경제수준을 따라잡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듯이 모든 개발도상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선진국을 따라잡을 것이라 예상되지는 않는다.

 

결론 

 

ILO에 따르면 일부 선진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약90%)가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였다. 한국도 그 중 하나이다. 왜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저임금 근로자가 증가하는데 이에 대응할 노동시장제도가 없거나 예전처럼 기능하지 못한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로 발표되고 있다. 독일도 이러한 이유로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그렇다면 법정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근로의 축소, 나아가 소득불균등 축소에 기여하는 것일까?

 

 

최근에 많은 국가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 이유는 어떤 정부도 저임금에서 발생하는 근로빈곤이 소득불균등으로 연결되는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마땅한 정책적 수단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불균등 해소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최근에는 Engbom and Moser(2017)가 최저임금의 인상이 브라질의 소득 불균등 완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소득 불균등은 저소득층의 노력으로 극복되기 힘들며 최저임금제도와 같은 제도적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하고 싶다. 그 이유는 제도적 개입 없이 자연스럽게 소득격차가 줄어들기 위해서는 소득이 낮은 측이 소위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이들은 대부분 주변부에 속하고 주변부가 생산성을 높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뿐더러 생산성을 높이더라도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유망기업에서 떨어져 나온 주변부 기업이 하는 모기업의 지원이라는 역할에서 생산성 향상의 여지는 거의 없다. 하청업체에서 생산성을 높인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그 하청업체에 주어지리라는 보장이 없다. 한 기업 내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생산성 향상의 여지가 있는 업무를 배정받는 일은 흔치 않을 것이며 생산성을 향상하더라도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시 말해서, 소득불균등 해소와 같은 거창한 사회적 목표가 아닌 저소득층 근로자의 근로빈곤의 완화라는 소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제도는 반드시 필요하고 잘 작동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Engbom, Niklas, and Christian Moser(2017), "Earnings Inequality and the Minimum Wage: Evidence from Brazil," CESIFO Working Paper No. 6393.

Eurofound(2017), Statutory minimum wages in the EU 2017, Dublin.

Gernero, Andrea(2015), "Minimum wages across OECD and EU countries," presented at Minimum wages in the framework of collective bargaining systems, London, Sept 11, 2015.

ILO(2016), Global Wage Report 2016/17: Wage inequality in the workplace, Geneva.

 

 

 

 

 

일, 2017/10/01- 17:46
482
0

복지시설의 비리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 최초, 최대 장애인 복지법인 한국소아마비협회가 운영하는 직업재활시설 정립전자에서 348억 원의 사기와 20여억 원의 개인 횡령까지 벌어져 검찰이 시설 대표(원장)와 본부장을 구속하고 관련 12명을 불구속기소한 지 두 달이 넘었으나 관할 행정기관인 서울시와 광진구청은 행정조치를 미루고 있다.

‘정립전자’는 한국소아마비협회(정립회관)가 운영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다. 중증장애인 120명과 노숙인 출신 등 모두 160명이 발광다이오드와 CCTV 카메라, 지폐 계수기 등을 만들고 있다. 정립전자는 서울시가 선정한 ‘우수 사회적기업’이다. 투명 경영을 하고 수익금 전부는 사회에 환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11월 8일 정립전자가 다른 회사에 명의를 빌려주고 수수료를 챙기고, 유령 직원과 출근부 조작 등으로 정부보조금 등을 가로채는 등 모두 348억 원을 사기 및 횡령한 혐의로 정립전자 김현국(44)대표(원장)과 박모(49)판매본부장을 구속하고 또 다른 정립전자 간부 신모(56)씨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멀리는 1980년대 형제복지원을 시작으로 1996~2002년 에바다 농아원, 2004년 성람재단 인권침해, 2005년 청암재단 인권유린, 2005~2006년 성람재단 2008년 석암재단 재정비리, 2014년 인강재단 인권유린, 2015년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주거시설 사망 사건 등 수많은 복지시설이 각종 비리로 물의를 빚었지만, 시설 민주화와 투명 운영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요원하다.

최초, 최대 장애인 기관 ‘한국소아마비협회’

정립전자를 운영하는 한국소아마비협회 역사를 통해 복지시설 비리가 되풀이되는 근본 원인을 찾아본다. 이 협회가 다른 시설보다 더 비리가 많아서가 아니다. 오히려 소아마비협회는 다른 곳보다는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협회의 심장인 정립회관에선 1990년, 1993년, 2004~2005년 시설 민주화를 요구하는 장애인들의 농성이 3차례나 연이어 벌어졌다. 장애인들은 2005년엔 정립회관 관할 행정기관인 광진구청 농성까지 벌였고, 구청은 100여 명의 직원을 동원해 농성 장애인을 끌어냈다.

한 시설에서 비슷한 문제로 3번의 농성이 벌어졌는데도 최근에는 또 350억 원에 달하는 사기와 횡령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 부부의 각별한 지원

서울 광진구 아차산 자락에 있는 한국소아마비협회는 박정희 전 대통령 부부와 특별한 인연이 있다. 육영수 여사 집안엔 소아마비를 앓던 친조카가 3명이나 있었다. 이 때문에 육 여사의 장애인에 대한 관심은 남달랐다. 육 여사는 1965년 소아마비 장애인인 황연대 씨(의사, 당시 27)를 청와대로 불러 하사금 20만 원을 건넸다. 황 씨는 이 돈으로 아차산 자락에 정립회관 터를 계약했다.

한국소아마비협회는 1966년 소아마비 장애를 가진 저명인사 10여 명이 소아마비아동특수보육협회(1977년 명칭 변경)로 설립허가를 받은 한국 최초 장애인단체다. 황연대 씨가 의사 이수길, 판사 김용준, 변호사 송영욱, 동양화가 이완수 등과 함께 설립했다.

박근혜 정부 초대 총리지명자 김용준 판사도 이사 지내

1966년 협회 창립 정관을 만들고 1980년까지 이사를 맡은 김용준 판사는 정립회관을 계기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딸 근혜 양과 인연을 맺었다. 그는 2013년 초 박근혜 정부의 초대 총리로 지명됐다가 부동산 투기와 자녀 병역 기피 의혹 때문에 낙마했다. 1966년 협회 초대 대표는 소설가 김팔봉(본명 김기진)이었다. 1977년 소아마비협회로 이름을 바꾼 뒤 첫 이사장은 ‘불도저 시장’으로 불렸던 김현옥 전 서울시장이 맡았다. 현재 이완수 이사장 역시 1966년 협회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50년 동안 이사다.

소아마비협회는 1970년부터 장애인이 이용할 정립회관을 짓기 시작했지만, 자금난에 시달렸다. 육 여사는 영화관 입장료의 일부를 떼어내 모은 돈을 정립회관 건립에 사용하도록 도움을 줬다. 박정희 전 대통령도 1974년 12월 공사중단 위기를 맞은 정립회관에 2억 원의 하사금을 내렸다. 이 돈은 당시 대통령의 공식 하사금 가운데 최대였다.

협회는 1975년 10월 30일 5년 공사 끝에 정립회관을 개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준공식에 참석해 황연대 초대 관장과 나란히 서서 테이프를 끊었다.(영상 참고) 두 사람의 인연은 2014년 음주운전 때문에 사퇴한 현정화 마사회 탁구감독 대신 여든을 앞둔 황연대 씨를 2014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 선수촌장으로 임명하는 데까지 이어졌다.

▲ 정립회관 개관 테이프를 끊은 박근혜 대통령과 황연대 초대 관장 (경향 75년 10월 31일 7면)

▲ 정립회관 개관 테이프를 끊은 박근혜 대통령과 황연대 초대 관장 (경향 75년 10월 31일 7면)

박정희 전 대통령은 정립회관 현판을 직접 썼다. 경향신문은 1975년 10월 28일 자 기사에서 “정립회관이 세워지기까지 평소 소아마비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이 유난히도 깊었던 고 육영수 여사의 특별한 배려와 소아마비협회 상임이사인 황연대 씨의 끈질긴 집념이 점철돼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황 씨는 1993년 장애인들의 2차 농성으로 사실상 불명예퇴진했다.

▲ 정립회관 건립 과정을 소개한 경향신문 75년 10월 28일자 7면 기사

▲ 정립회관 건립 과정을 소개한 경향신문 75년 10월 28일 자 7면 기사

장애인운동 개척자 황연대 전 정립회관 관장

1938년생인 황연대 씨는 어려서 소아마비를 앓았지만 1963년 이화여대 의대를 졸업하고 세브란스병원에서 근무한 의사다. 황 씨는 정립회관 초대 관장으로 초중고교에 다니는 장애인에게 특수체육을 실시해 그 점수를 체육점수에 반영시켜 장애인 학생의 체육성적 차별을 개선했다. 또 당시 큰 사회문제였던 장애인의 대학입시 불이익을 해결하는 데 앞장섰다.

황 씨는 1982년 법관 임용에서 탈락한 장애인 구제에도 앞장서 장애인들의 대모(代母)로 자리 잡았다. 황 씨는 60~80년대 척박한 장애인 운동의 한 시대를 대변하는 상징이었다. 많은 장애인들이 황 씨의 눈물 어린 호소로 삶의 의지를 되찾았다.

황 씨와 정립회관의 역사는 곧 장애인 복지의 역사다. 정립회관은 장애인 자립에 꼭 필요한 ‘활동보조인 제도’를 법보다 훨씬 앞서 운영했다. ‘활동보조인 제도’는 2000년대 초 장애인이동권 운동을 벌이던 장애인에게 유용한 무기가 됐다. 장애인들이 지하철 선로점거나 집단으로 버스 타기 운동으로 이동할 권리를 알릴 때 정립회관이 지원한 활동보조인은 늘 장애인들과 함께했다.

최초 장애인 재활시설 ‘정립전자’

1975년 장애인 이용시설로 출발한 정립회관은 1989년 장애인을 사원으로 채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정립전자를 회관 부지 안에 설립했다. 88 장애인올림픽이 끝나자 수요가 많았던 체육사업을 대체할 새 사업이 필요했던 것이다. 정립회관은 일본 장애인작업장 ‘태양의 집’을 벤치마킹한 장애인작업장을 계획했다. 때마침 기업 이미지를 고려한 삼성전자가 이에 호응했다. 회관은 처음에 1개 생산라인에 직원 40명 규모를 계획했다. 그러나 삼성과 협의하면서 3개 라인 130명으로 커졌다. 삼성전자는 기계 시설 설치와 기술자 4명, 일할 물량 공급만 지원했다. 이 때문에 정립전자는 초기엔 달마다 몇백만 원씩 적자를 냈다.

1990년 들어서야 월 5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겨우 현상 유지에 들어섰다. 그러나 당시 장애인 노동자는 일당 4,300원, 월 14만 원을 받는데 그쳤다.

▲ 서울시 사회적기업 전용쇼핑몰 ‘함께누리’에 소개된 정립전자 작업장 모습

▲ 서울시 사회적기업 전용쇼핑몰 ‘함께누리’에 소개된 정립전자 작업장 모습

1990년 관장 퇴진 요구 46일 점거농성

서울장애인운동청년연합(서장청련) 소속 장애인 30여 명은 1990년 6월 8일 한국소아마비협회 정립회관의 황연대(당시 53) 관장과 남편 정은배(53) 상임이사 부부의 퇴진과 비리의혹을 국정조사하라며 한 달 반 동안 회관을 점거해 농성에 들어갔다. 당시 정립회관은 32명의 직원으로 연간 6억여 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소아마비협회 정립회관은 1975년 개관 이후 지체장애인의 요구를 가장 앞장서 해결해온 단체라 당시 점거농성은 충격이었다. 1990년 초 정립회관 상담교사 김 모 씨 등 3명이 퇴직하면서 공금유용 시비가 드러났다. 3명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직원들이 자체 조사해 퇴직적립금과 직원 상조회 기금, 재형저축기금이 유용된 사실을 밝혀냈다. 퇴직적립금이 2년간 적립되지 않았고, 직원 상조회 기금도 유용됐다. 직원들은 급여에서 공제된 재형저축기금도 은행에 제대로 적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직원들은 이 사실을 이사장에게 알리고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농성에 들어간 서장청련은 정립회관과 황 관장의 남편인 정은배 상임이사의 재정 운영 관련 비리 의혹 10여 건을 담은 백서를 공개했다. 서장청련은 정립회관이 1987년 토지 매매 과정에서 평당 25만 원 가량을 빼돌리고, 직원들의 재형저축기금과 퇴직적립금을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하루 평균 10만 원 이상인 판공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보사부가 정립전자에 일일 1인당 급식비 300원과 문화생활비 200원씩을 지원했는데 장애인 당사자들이 받지 못한 점 등도 거론했다. 서장청련은 “황연대 관장이 대외적으로 장애인 처우개선에 노력한 점은 인정하지만, 정립회관 관장으로 남편 정 이사의 비리와 회관의 파행운영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황 관장 부부는 비리 백서의 상당 부분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립회관 측은 서장청련의 주장을 “복지시설에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운동권 장애인들의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농성이 계속되자 소아마비협회(정립회관)는 황 관장의 남편 정은배 이사의 사표를 수리하고, 김원기 소아마비협회 이사장이 퇴진하면서 황연대 관장은 유임시켰다. 장애인들의 정립회관 점거는 농성 46일째인 7월 23일 정립회관 발전 특별위원회 설치와 특별감사 실시에 합의하면서 겨우 봉합됐다.

93년 두 번째 농성…전 상임이사(관장 남편) 구속

황연대 관장은 1993년 4월 공기업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까지 겸직하게 됐다. 그러나 봉합된 정립회관 의혹은 3년 만에 다시 불거졌다. 장애인복지신문은 1993년 4월 16일 자 머리기사에서 ‘황연대 전 관장이 윤상장학금을 횡령했다’고 폭로했다.

정립회관 직원과 이용 장애인들은 4월 21일 ‘정립회관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정립 공대위)를 구성하고, 4월 23일부터 “정립회관 정상화와 비리주범 황연대 전 관장의 구속”을 요구하며 김응준 이사장실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한 기관에서 같은 내용으로 두 번이나 점거농성이 일어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정립 공대위’는 90년 제기된 의혹 외에도 “1991년 4월 18일 소아마비협회 기본자산 2,200만 원을 무단 인출, 횡령하는 회계비리가 계속 자행됐다”고 폭로했다. 정립 공대위는 황 관장의 수영장 수입금 횡령 의혹도 새로 제기했다. 황 관장은 해명자료를 내고 “윤상장학금은 기탁자인 이정식씨가 회관 운영 여건상 여의치 못하면 협회나 회관이 임의로 전용해도 이의가 없다는 전제하에 기탁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장학금 중단은 정부 보조금을 받는 기관은 장학사업을 하지 말라는 지자체의 방침 때문이라고 밝혔다.

협회(정립회관)은 1993년 4월 26일 긴급이사회에서 황 관장의 관장직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 관장에 백일영 전 서울시 법률과장을 임명했다. 농성자들은 황 관장 사임이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 겸직 금지를 해소하기 위함일 뿐 비리에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며 반발했다. 4월 30일 김응준 이사장이 전격 사퇴하고 백일영 씨 관장 임명도 취소했다. 농성자들은 이사회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황 전 관장의 이사직 사퇴와 사법처리, 재산환수와 함께 회관이 정상화될 때까지 농성을 계속하기로 했다. 정립회관 사태는 임시국회에서 정식 거론돼 새로운 양상으로 번졌다.

신계륜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은 1993년 5월 12일 국회 노동위원회에서 “황연대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이 1975~1992년까지 17년 동안 정립회관장으로 재직하면서 최소 20억 원 이상의 공금을 횡령하고 임야 5천여 평을 사들이는 대규모 부동산투기까지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황연대 이사장이 정립회관 상임이사였던 남편 정은배 씨와 함께 영수증과 지출결의서, 물품대금을 허위로 조작하고 수영장 운영수익과 장학금 횡령을 포함해 해마다 회관 예산 중 1억 원 이상 모두 20여억 원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횡령의 증거로 동일필체의 가짜영수증 사본과 백지영수증 다발, 직원들의 허위가불 지출결의서, 허위출장 지출결의서, 물품대금 계약서, 정립협회 통장 등을 공개했다. 황 이사장은 1983년 안성군 공도면과 원곡면 땅을 집중적으로 사 부동산 투기 의혹도 받았다.

신 의원은 “황 이사장이 정립회관 감독관청인 서울시와 보사부의 공무원에게 기관운영 판공비 명목으로 수시로 20~50만 원씩 제공한 증거도 입수했다”고 밝혔다. 당시 신 의원이 밝힌 정립회관 날짜별 지출내역에 따르면 ‘1월 10일 보사부 재활과 식사 50만 원(식사비 18만 원), 1월 30일 서울시청 시회과 박 계장 노씨 봉투전달’ 등의 내용이 적혀 있어 감독관청 공무원과 유착 의혹을 낳았다.

신 의원의 의혹 제기에 답변에 나선 이인제 당시 노동부장관은 “수사를 의뢰해 흑백을 가리겠다”고 밝혔다. 정립회관은 “회관 주도권을 둘러싼 반대파들의 음해”라고 설명했다. 황 관장은 농성자들의 배후에 협회 이사인 송영욱 변호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 변호사는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지검 동부지청 특별수사부(정진규 부장검사)는 수사에 나서 1993년 7월 9일 황 씨의 남편 정은배 전 정립회관 이사를 물품구입 명목으로 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하고 부인 황 씨의 공모 여부를 조사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정은배 이사가 협회와 정립회관의 모든 업무를 사실상 총괄하면서 허위 차용 뒤 변제 명목으로 회관 수익금을 인출해 유용하고, 물품대금을 부풀리고,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 횡령한 2억여 원을 유흥비와 생활비로 썼다고 밝혔다. 검찰은 93년 6월 22일 정립회관 수영강습비 4,800여만 원을 횡령한 총무과 회계담당자 이강택씨도 구속했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서울 동부지청 김홍섭 검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공금횡령 공소시효가 7년이라 86년 이전 범죄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또 “(불과 3년 전) 회계서류도 없어서 복지시설 운영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물의를 빚은 황연대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사실상 불명예퇴진이었다. 황 씨는 검찰 수사에서 남편의 횡령을 전혀 아는 바 없다며 여전히 “협회 이사인 송영욱 변호사와 이완수 신임 관장 등이 짜고 자신을 음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1년여 수사 끝에 황 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의혹은 다시 잠복했다.

93년 6월 이완수 이사, 정립회관장 취임

이완수 신임 관장은 1993년 6월 말 검찰 수사와 성동구청의 감사를 받는 어수선한 가운데 취임했다. 그는 협회 창립 때부터 이사를 지냈고 1993년 6월 정립회관장을 시작해 2005년부터 지금까지 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이 관장은 취임 직후 장애계 전문지 <함께걸음>과 인터뷰에서 “그동안 불투명한 회계처리가 가장 큰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이 관장은 정립회관 이사진들의 내부갈등설을 질문받자 “나는 내일이라도 더 나은 사람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자리를 비울 생각”이라며 “서울증권의 고문을 겸직하고 있는데 정립회관 일이 자리가 잡히면 다른 분이 일을 맡아서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완수 관장은 2004년 정년까지 12년간 재임한 후 정년 이후에도 관장직을 유지하려다가 장애인들의 3차 농성 사태를 불러왔다.

2004~05년 관장 변칙 연임 반대 231일 농성

2004년 6월 정립회관을 이용하는 중증 장애인 30여 명과 활동보조인 10여 명, 노조원 10여 명 등 50여 명이 다시 회관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한국소아마비협회가 6월 말 65세 정년을 앞둔 이완수 관장을 2년 촉탁직으로 바꿔 연임시켰기 때문이다. 농성자들은 정립회관 민주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정립 공대위)를 구성하고 2004년 6월 22일부터 231일의 장기농성을 이어갔다.

보건복지부는 2002년 잇따르는 복지시설 비리 때문에 지침으로 시설장의 정년을 65살로 정해 장기집권을 막았다. 정립회관 운영규정도 관장 정년이 만 65살이었다. 정립회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정립회관 노조는 그해 2월부터 관장 정년 이후 대안 마련을 이사회에 요구했지만, 정립회관은 노조원 11명을 징계했다.

2004년 9월 8일 새벽 검은 복면을 쓴 괴한 30여 명이 쇠파이프를 들고 정립회관 농성장에 난입해 농성하던 장애인을 끌어낸 뒤 비장애인 남성 농성자 9명의 웃옷을 벗기고 머리를 땅에 박게 한 채 쇠파이프로 폭행했다. 이들은 농성 집기를 모두 밖으로 집어 던진 뒤 30분만에 철수했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 농성자 2명 등 모두 11명이 다쳤다.

정립 공대위는 “이날 폭행이 농성 시작 이후 4번째”라며 “회관이 11년을 재직한 이완수 관장의 연임을 위해 용역깡패를 고용했다”고 주장했다. 회관은 “회관 정상화를 원하는 곰두리 봉사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해명했다. 농성하는 공대위와 곰두리 봉사회의 충돌은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 2004년 12월 23일 정립 공대위 농성자들이 곰두리 봉사회와 충돌하고 있다.

▲ 2004년 12월 23일 정립 공대위 농성자들이 곰두리 봉사회와 충돌하고 있다.

정립 공대위는 해를 넘겨 2005년 2월 5일 이완수 관장 퇴진과 노조원 징계 완화, 고소고발 철회에 합의하고 231일 만에 농성을 풀었다. 때마침 7년을 끌어온 에바다 복지회 사태가 장기집권해온 비리 이사진을 몰아내면서 마무리된 게 도움이 됐다. 그러나 해결의 기쁨도 잠시였다.

2005년 6월 퇴진한 관장, 이사장 승진

정년을 맞은 이완수 정립회관장을 변칙 연임시키려다 8개월가량 시설 운영에 파행을 불러온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회가 장기농성 8개월 만에 겨우 이룬 합의를 무시하고 2005년 6월에 물러나는 이 관장을 협회 이사장으로 오히려 더 높은 자리로 추대했다.

이 관장을 이사장으로 임명하자 정립 공대위는 “이완수 관장이 합의를 파기하고 넉 달 뒤 더 높은 자리인 이사장으로 옮겼는데도 농성 해결을 중재했던 광진구청이 방관하고 있다”며 7월 4일부터 광진구청 앞에서 1인 시위와 함께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공대위는 해마다 10억 원 이상의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립회관의 비민주적 의사결정에 항의했다. 공대위는 “10여 명의 소아마비협회 이사 중 몇몇은 길게는 30여 년을 연임하면서 장애인보다는 자리 나눠 먹기에 혈안”이라고 했다.

광진구청은 구청 앞 노숙농성이 두 달 가까이 이어지자 2005년 8월 23일 오전 직원 100여 명을 동원해 천막을 뜯어내고 농성하던 장애인과 비장애인 10여 명을 정문 밖으로 밀어냈다. 밀려났던 정립 공대위는 이날 오후 3시께 구청에 재진입해 종합민원실을 점거했지만 3시간 만에 경찰과 구청 직원에게 강제해산 당했다. 공대위는 해산 과정에 구청이 여성장애인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며 국가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농성 장애인과 정립회관의 갈등이 깊어지자 1966년 협회 설립에 참여했던 이수길 박사까지 나서 “협회 창립이사 전원이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소아마비협회 이완수 새 이사장은 2006년 9월 231일 장기농성 때 농성장에 난입해 쇠파이프를 휘두른 곰두리 봉사회 사무총장을 정립회관의 새 관장으로 임명했다.

2007년 CCTV로 직원 감시 논란

이완수 이사장 체계가 굳어져 가던 2007년 8월 정립 공대위는 “정립회관이 CCTV와 몰래카메라로 비판적인 직원을 감시해왔다”며 회견을 열었다. 정립회관이 회관 운영을 비판하는 직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그 증거자료로 CCTV 촬영 영상을 내놓은 게 화근이었다. 정립 공대위는 정립회관이 CCTV 8대와 몰래카메라 1대를 설치해 직원들을 감시했다며 국가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회관 측은 이완수 이사장 퇴진을 요구해온 직원을 징계하고 2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회관은 “건물이 낡아 승강기에 물이 차는 등 안전을 위해 CCTV를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정립회관 민주화를 요구하다 해고된 김재원 노조조지부장 등 3명은 3년 넘는 법정투쟁 끝에 2010년 9월 고등법원에서 승소하고 복직했다.

2015년 348억 원 비리 정립전자 대표 구속

정립회관엔 지난 2005년 3차 농성 사태 이후 10년 만에 다시 대규모 비리 사건이 터졌다. 회관이 운영하는 정립전자 김현국(44)대표(원장)와 박 모(49)판매본부장 등 2명이 34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고 또 다른 정립전자 간부 신 모(56)씨 등 12명이 불구속 기소된 것이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르면 장애인 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은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우선구매해야 한다. 모든 공공기관은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장애인 업체에서 구매해야 한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와 박 본부장은 공공기관과 제품 납품을 수의계약하고서 실제 생산은 비장애인 회사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계약금액의 10%를 챙기는 방법으로 3년간 모두 348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립전자는 연 200여억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이 가운데 직접 생산한 비율은 1/3 이하였다. 정부가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지정 때만 현장 심사를 하고 이후엔 현장 점검이 이뤄지지 않는 허점을 노렸다.

김 대표와 박 본부장은 최근 2년 동안 있지도 않은 장애인 직원을 내세워 지원 급여 20여억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불구속 기소된 신 씨는 출근부를 조작해 장애인 노숙인을 위한 도우미를 고용한 것처럼 속여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2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김 대표가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따내려고 김모(57) 전 광진구의원에게 모두 1,600여만 원을 준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도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울장차연)은 지난달 14일 정립전자를 운영하는 소아마비협회 이사진 전원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 장차연은 “25년 동안 소아마비협회 법인과 산하 정립회관의 비리 의혹 제기했는데도 서울시와 광진구는 땜질식 처방만 일삼았다”며 “서울시에 이사장 해임과 공익이사 파견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소아마비협회는 사건이 터지자 박춘우 상임이사를 정립전자 대표(원장)로 내정하고 광진구에 승인을 요청했다. 서울 장차연은 “책임을 져야 할 상임이사를 대표로 임명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고 반발했다.

“근본 해결책은 ‘탈시설’뿐”

서울 장차연은 이날 회견 뒤 서울시 장애인정책과장을 만나 상임이사의 정립전자 대표 임명을 불승인할 것과 법인 이사진 전원을 해임할 것을 촉구했다. 사건이 터지자 서울시와 광진구는 공동으로 시설 감사를 벌였다.

수용 장애인을 상습 폭행하고 이사장 일가의 김장과 벌초에 직원을 동원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장애인주거시설 인강원의 비리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조아라 씨는 “한 곳에 대규모로 장애인 등을 몰아넣어 수용하는 집단 시설은 결국 비리로 연결될 수밖에 없기에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등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립전자 대표(원장) 구속 이후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관할 행정기관인 서울시 장애인정책과에 후속 조치를 묻기 위해 4차례 전화를 했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답만 돌아왔다. 서울시와 광진구청은 사건이 터지자 시설 감사에 나섰지만 이후 두 달째 행정처리를 미루고 있다.

수, 2016/01/27- 19:51
47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