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민사회단체, 각 정당에 도시공원일몰제 해결 공약 채택 촉구

전국 시민사회단체, 각 정당에 도시공원일몰제 해결 공약 채택 촉구
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정수빈 인턴활동가
[caption id="attachment_18766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회원들은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촉구, 지방선거 공약제안’을 요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시민사회단체는 주요 정당들을 대상으로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6.13 지방선거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671" align="aligncenter" width="640"]
발언 중인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국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의 맹지연 국장은 “여의도면적 60배에 해당하는 도시공원이 오는 2020년 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라 사라질 위기다.” 라며 지방선거에 임하는 각 정당들에게 ▲국공유지에 대한 도시계획결정 실효 배제, ▲민간공원 개발특례사업 중단, ▲도시공원 지방재정 확보 등의 공약 채택을 주장했다.
청주 두꺼비친구들 박완희 상임이사는 “잠두봉공원, 매봉공원을 포함한 8곳에서 민간공원 개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심하지만 청주시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청주는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한 도시인데, 공원마저 사라지면 시민들의 건강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다.”라고 밝히며 지방선거에서 공원일몰제 문제해결과 도시공원 재정확보 방안을 요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67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편,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해제되어 사유지의 소유주 임의대로 개발이 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2020년 7월 1일부터 여의도 면적 60배에 달하는 도시공원(516k) 면적이 사라지거나 난개발로 도심 숲 기능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있다.
기/자/회/견/문
각 정당은 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정책제안을
지방선거 정당공약으로 채택하라!
2020년 7월이면 도시공원 면적이 현재 1인당 7.6㎡에서 4㎡로 약 절반가량이 줄어들 예정이다. 그 면적은 504㎢으로 여의도면적(8.35㎢)의 약 60배에 해당한다. 이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공원이 433㎢(85.83%)이다. 국공유지의 경우 국공유지가 112㎢(25.87%), 사유지는 321㎢(74.13%)이다. 그리고 헌재판결에 따라 다양한 보상수단 마련이 시급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공원 중 대지인 사유지 면적은 7㎢ 이다. 한편, 사유재산권 논란과 전혀 상관이 없는 국공유지의 경우 부산은 50%, 인천은 39%, 서울은 34%, 제주·충북이 32%가 포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촉발된 도시공원 일몰제는 판결이후 10년 동안 공원보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추진되었으나, 최근 10년 동안 정부의 정책은 완전히 후퇴하였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포기한 채 일몰 대상 공원 조기해제와 지역 마다 가장 접근성이 좋고, 이용객이 많은 대표적인 공원들만 노리는 민간개발특례사업만이 추진되었다. 일몰제의 대안 정책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공원의 기능수행에 변함이 없고 공원녹지법상의 도시공원임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들에게 주웠던 지방세 50% 감면해택을 빼앗았다. 하지만 지금당장 행동한다면 우리는 사라질 위기의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토지재산권의 강한 사회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지목이 대지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가혹한 침해에 한정해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리고 이는 7㎢ 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1999.10.21./97헌바6전원재판부)는 입법자가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로 토지를 일정용도로 사용하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즉 토지소유자가 이용가능한 모든 용도로 자유로이 최대한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적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지 않음으로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로 인한 개발 가능성의 소멸과 그에 따른 지가의 하락, 토지 수용시까지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만 이용해야 할 현상유지의무 등은 토지소유자가 감수해야할 사회적 제약의 범주라고 명시했다. 따라서 지목(토지의 이용목적)이 대지가 아닌, 산(임야)이나 논밭(전답)인 토지의 경우는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어 이렇다 할 재산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2005.9.29./2002헌바4)는 공원 일몰제를 도입한 입법자에 대해서 20년이라는 일몰 기간은 충분하지 않아 공원사업 시행자인 지자체나 정부로 하여금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없게 만들고 ‘공원이 지속될 것이라는 사회적으로 형성된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한꺼번에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도시계획 자체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원 일몰제도는 법률에 의한 만들어진 권리일 뿐 헌법상의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가 아니라고 명시하였다. 토지재산권은 사회적 기속성이 강한 만큼 입법자(국회·정부)의 재량권을 광범위하게 인정되므로 이를 바로잡아야 할 책임도 입법자에게 있다고 명시했다. 실제, 일본도 도시공원제도가 있지만 일몰제도는 없다. 일본은 공원을 해제하기보다는 공익과 사익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속세 감면을 통한 임차공원 등 다양한 보상수단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해 가며, 해결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각 정당들은 헌재의 판결의 진실에 따라 가혹한 재산권의 침해는 해소하고, 다양한 보상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2018년 안에 관련 법령개정하해야 한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2019년에 예산을 편성해야 2020년 7월 공원일몰제로 인한 도시공원 해제를 멈출 수 있음을 명시하고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선거를 임하는 각 정당들은 사라지는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다음의 9대 공약을 채택할 것을 제안하며, 이를 국민과 약속해줄 것을 요구한다. 하나, 국공유지에 대한 도시계획결정 실효 배제·민간 개발특례사업 시 국공유지 제외 둘, 녹지활용 계약의 활성화와 재산세 비과세 셋, 20년 이상 장기 임차공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물론 상속세 40% 감면 넷, 국고보조금 지급대상에 자연환경 보전 목적이 강한 도시자연공원 및 구역 기준 보조율 50% 지원 다섯, 접근성이 좋고 이용객이 많은 주요공원에 30%의 아파트 개발을 허용하는 민간개발특례사업 중단 여섯,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 정착을 위해 공원녹지법 개정 일곱, 도시공원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실효 유예 여덟, 지방재정의 확보 방안 (지방채/특별회계/기금/ 순세계잉여금의 활용) 아홉, 공원녹지세 도입 도시공원을 지키는 것은 국민들의 생활 속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요구다.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각 정당들이 9대 제안과제를 공약으로 채택하고 성실히 이행하는지 분명히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더 많은 시민사회와 연대하고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촉구, 도시공원보전운동을 끝까지 벌여 나갈 것이다.2018. 1. 29.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참가단체 일동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활동 경과
| 17.04.17 | 2020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가칭) 발족 및 대선공약 제안 |
| 17.04.18 | 19대 대통령선거 주요 후보자 5개 정당 공원 일몰제 대응대책 마련 질의서 발송 |
| 17.05.07 | 19대 대통령선거 주요 후보자 5개 정당 공원 일몰제 대응 질의서 답변 공개 |
| 17.06.08 |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국회의원 조정식, 안규백, 민홍철, 윤관석, 이원욱, 전현희, 임종성, 최인호, 황희, 한국환경회의 |
| 17.06.19 | 도시공원 일몰제 국회 미팅 / 이원욱의원실, 민홍철의원실 |
| 17.06.28 | ‘광주 3대 공원의 민간공원개발 위기인가? 기회인가?’ 토론회 개최 /광주시민단체협의회 |
| 17.06.30 | 도시공원 일몰제 국회 간담회 / 이원욱의원실, 서울시 관련 부처 |
| 17.07.10 | 도시공원 일몰제 국회 간담회 / 이원욱의원실, 국토부 관련 부처 |
| 17.07.13 | 공원 일몰제 대응전략 모색 토론회/ 인천광역시,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
| 17.07.21 | 도시공원 일몰제 국회 간담회 / 이원욱의원실, 경기도 관련 부처 |
| 17.07.24 | 도시공원 일몰제 국회 간담회 / 이원욱의원실, 인천시 관련 부처 |
| 17.07.26 |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활동가 전략워크샵/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전국시민행동 |
| 17.08.07 | 도시공원 일몰제 국회 간담회 / 이원욱의원실 종합대책 수립 |
| 17.08.09 | 법(法)으로 본 공원 일몰제 세미나/부산지방변호사회 소환경위원회, 부산그린트러스트, 부산환경포럼, 부산광역시 시의회 |
| 17.10.17 | 2017 녹색도시전국대회_도시공원 일몰제 해법 모색/ 녹색청주협의회 |
| 17.10.21 | 공원활성화 피크닉데이_꽃과 노래 그리고 시가 있는 공원 일몰제 난타의 날/ 부산그린트러스트 |
| 17.11.21 | 공원 일몰제 대응 대안 입법 방향 및 전략 2차 시민토론회/ 부산그린트러스트,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 |
| 17.12.06-07 | 2020 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활동가 1박2일 실행전략 워크숍/ 부산그린트러스트 |
| 17.12.14 |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성남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경기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포럼 주최, 성남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회의,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주관 |
| 17.12.15 |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고양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경기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포럼 주최, 고양환경운동연합, 고양시민연대회의, 고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관 |




![[토론회 썸네일]한강, 복원과 개발의 기로에 서다](http://kfem.or.kr/wp-content/uploads/2017/06/토론회-썸네일한강-복원과-개발의-기로에-서다.jpg)

























한강의 흐름을 막고 선 작은 댐, 신곡수중보. ⓒ박평수[/caption]
얼마 전에는 상괭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활동가를 만났습니다. 상괭이는 한강에서 볼 수 있었다는 토종 돌고래의 이름입니다. 일반 돌고래와는 달리 등 지느러미가 없고, 입이 웃는 상이라 얼굴에서 감정이 느껴져요. 가까운 바다에 주로 살지만, 썰물 때 바닷물이 강을 거슬러 올라오면 그 물살을 따라 상괭이도 강으로 들어오곤 합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한강에서 상괭이가 죽은 채로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88년에 댐이 생기고 나서는 한강에서 상괭이를 봤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채로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이유 중 하나로 썰물 때 물에 잠긴 댐을 넘어서 강으로 왔다가 밀물이 되어 다시 드러난 댐을 넘지 못해 한강에서 표류하다 죽은 게 아닐까 추측합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알고 더 이야기해줄 수 있는 상괭이 프로젝트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엇지’라는 이름으로 환경 운동을 하시는 활동가예요.
신곡보 바깥의 습지에서 ‘점박이물범’ 발견 기사. 인터넷 뉴스 캡쳐 ⓒ쿠키뉴스[/caption]
1961년의 한강. 보가 설치되기 전 한강에는 좋은 모래밭이 많고 물이 깨끗해 시민들이 강수욕을 즐겼다. ⓒ조선일보[/caption]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caption]

한강 하류 전류리 포구 입구ⓒ김준성[/caption]
한강 하류의 신곡보를 기점으로 위에는 고양시 어촌이 아래에는 김포시 어촌이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김포시 어민 한 분을 인터뷰할 수 있었습니다. 백성득 님은 김포시 어촌에서 계장을 지냈던 어부입니다. 한강에서 고기 잡는 걸 보고 자라 여태까지 어업을 유지하고 있으니 그 시간만 이제 50년이 되었습니다. 50년을 강에서 보낸 사람에게 제 첫 질문이 얼마나 우습게 느껴졌을까요?
[caption id="attachment_179455"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강 전류리에서 잡힌 바다물고기 숭어ⓒ김준성[/caption]
한강에서 잡은 물고기를 직접 판매하는 어민들ⓒ김준성[/caption]
한강 어업의 어려움을 묻는 말에 백성득 님은 부족한 수량을 꼽습니다. 서해가 몰고 온 펄을 씻을 강물이 흘러야 하는데, 신곡보가 상류에서 흘러오는 물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폭파되기 전의 밤섬ⓒ 영등포구 포토소셜역사관[/caption]
밤섬은 본래 사람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조선업으로 유명한 곳이었죠. 한강을 오가는 목조선을 만들고 수리하는 뛰어난 기술자들이 있었습니다. 한강에 떠다녔던 배의 95%는 거진 밤섬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합니다. 밤섬 이야기를 듣기 위해 밤섬에서 태어나 폭파되기 전까지 사셨던 유덕문 밤섬보존회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얼어 붙은 한강을 걸어서 건너는 사람들ⓒ 영등포구 포토소셜역사관[/caption]
밤섬 실향민들이 이주했던 와우산 자락ⓒ 영등포구 포토소셜역사관[/caption]
한편, 폭파되어 수면 아래로 잠겼던 밤섬은 1980년대 중반부터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회복했습니다. 지금은 원래 밤섬보다 더 커졌습니다. 강이 옮기는 모래와 펄이 밤섬에 쌓이고 떠내려온 씨앗들이 스스로 싹을 틔워 초목을 이뤘습니다. 되살아난 밤섬은 새들의 쉼터가 되었고 99년에는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2012년에는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445" align="aligncenter" width="700"]
자연적으로 되살아난 밤섬 ⓒ 뉴스토마토[/caption]
밤섬보존회 회장님과 밤섬부군당 사당ⓒ김준성[/caption]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