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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내 권리를 요구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정보공개청구_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1기 강연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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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내 권리를 요구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정보공개청구_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1기 강연후기

익명 (미확인) | 월, 2018/01/29- 19:48

 

참여연대 21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8년 1월 8일(월)부터 2월 14일(수)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27명의 청년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배우고, 세상을 바꾸기 위한 직접행동도 직접 기획하고 실천합니다. 이번 후기는 전찬영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 청년참여연대 더 알아보기(클릭)

 

20180115_청년공익활동가학교 소통워크샵

 

1. 정보공개청구제도란?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정부 또는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법인과 단체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청구할 수 있다. 이 제도는 ‘행정정보는 모든 주민이 공유해야하는 시민적 공유재산’이라는 청주시의회의 고민과 정보공개조례 입법, 1992년 대법원의 합헌판결을 거쳐 본격적으로 제도화되었다고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구체적으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2. 공공정보의 공개, 왜 중요할까?

   공공정보의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자신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형성이나 여론 형성에 필요한 공공정보의 공개를 청구한다는 것은 사실 당연한 권리이다. 뿐만 아니라, 조민지 님은 지속적인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들의 자발적인 사전정보공개를 유도한다는 점 또한 강조하셨다. 굳이 주인이 물어보지 않아도 알아서 보고하는 문화, 사전정보공개의 범위가 넓어지고 그 종류가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의 투명성은 자연스럽게 제고되지 않을까?

 

3. 정보공개청구의 방법과 설계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는 공개 또는 비공개, 부분공개, 부존재, 민원이첩, 종결로 이루어지며 청구인은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의 판단 기준은 해당 정보의 비공개 필요성과 공개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비교ㆍ교량하여 사안별로 판단하며, 모든 정보는 기본적으로 공개가 원칙이지만 법률에서 정하는 8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적용한다.

 

정보공개청구 방법과 실전 팁은 다음과 같다.

- 정보의 기간을 반드시 설정하여 내가 원하는 기간 내의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 원하고자 하는 정보의 항목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 결정 통지 전에 반드시 청구인과 청구내용에 대한 협의를 거칠 것을 요구하는 문구를 추가해주면 피청구기관의 일방적인 결정 통지를 방지할 수 있다.

- 공무원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의 의도와 해당 정보에 대한 사용방법을 물어볼 경우 청구인은 밝힐 의무가 없다.

- 피청구기관에서 정보공개청구를 취하하면 해당정보를 개인메일로 보내주겠다는 제안을 해올 경우, 절대 따르면 안 된다. (청구를 취하하여 공식적인 정보공개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제공받은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기관으로부터 나에게로 넘어온다.)

 

정보공개청구의 효율적인 설계방법은 아래와 같다.

- 기사 검색을 통해 기사가 인용한 통계자료와 단어를 조사한다.

- 해당 법률의 시행규칙 중 별표 및 서식을 찾아본다.

- 보고받을 의무가 있는 중앙행정기관에 전체현황을 청구한다.

- 중앙정부 지침 및 규정을 찾아본다.

 

4.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문제제기

   정보공개청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은 내 주변과 세상에 대한 개인적인 질문에서 비롯될 수 있다. 끊임없는 물음표를 던지며 정보공개청구를 하다 보면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여러 문제들에 대해 의미 있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가까이는 내가 다니고 있는 대학교의 1년간의 예ㆍ결산 내역을 요구하거나,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들의 급식관리 실태를 조사해볼 수도 있는 것이다. 만약 해당하는 공공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도 문제제기가 될 수 있다. 시민으로서 정보를 요구하고 얻은 정보를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공공기관들의 행정공백과 올바른 법 집행 유무를 감시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

 

20180115_청년공익활동가학교 소통워크샵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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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으로 나누는 고민과 공감


광장종합사회복지관 복지동향 공부모임

광장종합사회복지관 복지동향 공부모임

김동규: 서비스제공팀 사회복지사
김태권: 사례관리팀 사회복지사
류세미: 지역조직팀 사회복지사
신명화: 지역조직팀 사회복지사

 

인터뷰 이경민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정리 조준희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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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종합사회복지관 복지동향 공부모임(좌측부터 류세미, 김태권, 김동규, 신명화 사회복지사) ⓒ 참여연대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복지계의 흐름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1998년 창간한 복지동향. 관심 있는 시민과 학계 연구자뿐 아니라 실제 복지 현장을 경험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두루 읽는 잡지가 되었지만, 보다 쉽게 복지 이슈를 전달하고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노력과 고민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광장종합사회복지관에서 네 명의 사회복지사들이 복지동향을 주제로 공부모임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에 고마움과 걱정을 함께 안고 그들을 만났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에게 복지동향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사회복지사들이 따로 시간을 만들어 복지동향을 함께 읽는 이유가 궁금하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복지동향을 내용으로 공부모임을 한다고 들었을 때 아주 반가웠다. 어떤 계기로 복지동향 공부모임을 시작하게 되었나?
류세미 : 저연차 사회복지사들 중심으로 자신의 업무에 대한 확신, 자신감 향상 욕구가 있었다. 그래서 2015년에 공부모임을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푸른복지출판사에서 발간된 책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가면서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점검을 했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지나고 현장경험이 쌓이다보니 멤버들은 사회복지이슈에 대한 부족함을 깨닫게 되었다. 이후 사회복지이슈를 파악하기 위해 각자 관심 있는 신문기사를 스크랩해서 나누는 방식으로 전환했으나 신문기사가 객관적인 정보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1년 전부터는 복지동향을 선택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신문기사보다 정보가 명확하여 만족스럽다.  


공부모임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
류세미 :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아 두 달에 한 번 진행하고 있다. 진행은 각자가 업무를 하면서 느끼고 고민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이후 복지동향에 대한 내용을 나눈다.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을 하는데 있어 복지동향 공부모임이 갖는 장점은 무엇인지?
김동규 : 정보가 명확하다는 것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좋은 이슈를 다룬다는 점이다. 그리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지게 되는 고민을 복지동향을 통해 해소해 가고 있다. 다만 자주 공부모임을 하고 싶지만 업무가 바쁘다 보니 모임시간을 맞추기 힘들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다. 

 

김태권: 복지동향의 주제가 공부모임 소재를 다양하게 해주고 실무에 도움을 주는 장점이 있고, 무엇보다 심리적인 임파워먼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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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장종합사회복지관

 

복지동향 중 기억에 남는 주제나 이슈 같은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 
신명화 : 각자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이슈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지역팀에서 주민조직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주민을 발굴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발견하는 어려움이 있다. 매년 결과와 계획을 도출해야하는 점에 대한 부담이 있고, 무엇을 중점에 두고 사업을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다. 그러던 중 복지동향에서 지역사회복지와 마을공동체 관련하여 다루었고, 이를 통해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안도감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는 계기가 되었다. 

 

김동규 : 복지동향에서 매년 보건복지분야 예산분석을 기획주제로 다루고 있는데, 인상적이다. 쉬운 글은 아니지만 보건복지영역을 거시적으로 조망할 수 있어 도움이 된다. 

 

김태권 : 사례관리팀에 있다 보니 빈곤정책에 관심이 크다. 그래서 맞춤형 빈곤정책의 맹점을 다룬 주제가 기억에 남는다.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부분들을 지적해주고,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있다는 사실이 좋았다. 

 

류세미 : 장기요양보호사 처우와 관련한 인터뷰가 기억에 남는다. 업무를 하다보면 클라이언트 가정에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많이 만난다. 요양보호사의 처우와 노동환경에 대해 고민한 적이 없었는데 인터뷰를 통해 열악한 환경에서 클라이언트를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복지동향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가? 
김태권: 복지동향은 복지계에서 일종의 언론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복지동향은 주로 복지정책 분야의 글이 많은데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다루어주면 좋겠다. 실제 현장에서 정책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알려주면 생생한 복지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좀 더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 대중과 공감의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 

 

류세미 : 공감한다. 사회복지를 공부한 우리도 어렵다고 느낄 때가 종종 있다. 복지라는 전문적인 분야를 다루다보니 어쩔 수 없이 표현이나 내용이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표현이 더 쉬워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 하고 싶은 말은? 

류세미 :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 있다보니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문제제기부터 입법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김태권 : 덧붙이자면,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복지동향을 많이 읽어주면 좋겠다. 복지동향을 통해 사회복지 현장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다보면 더 좋은 사회로 변화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김동규 : 복지동향에서 다루는 다양한 주제 중 관심이 없는 분야는 잘 보지 않게 된다. 그럼에도 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자극은 받는다. 정책의 변화를 파악하고 실천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게 하는 기회를 준다. 

 

신명화 : 복지동향이 사회복지사와 관련 연구자뿐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에게 널리 읽혀지길 바란다. 복지에 대해 전혀 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게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본지식이 필요한 내용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나 읽을거리 등을 함께 제시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실천현장의 이야기가 담기면 좋겠다는 의견을 얘기했는데, 현장에서도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있었으면 좋겠다. 


공부모임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류세미 : 현재 4명이 공부모임을 하고 있다. 앞으로 인원을 늘릴 예정이다. 최근에는 2명이 더 결합하기로 했다. 때로는 어려운 내용이나 궁금한 사항이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어 경력이 있는 선생님의 결합을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복지동향을 통해 공부를 열심히 해 나갈 계획이다. 
 

목, 2017/06/2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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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을 가르는 전투기의 곡예 비행, 최첨단 과학기술이 집약된 미래형 무기, 이벤트와 전시로 포장된 '무기박람회 서울 아덱스'의 본질은 살인무기 시장입니다. 에어쇼의 굉음 뒤에서 전세계의 무기 상인들이 무기를 사고 팝니다. 거래에 참여하는 국가들 중에는 독재국가, 전쟁 중인 국가도 있습니다. 

 

무기 거래가 늘어날 수록 평화와 안보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아덱스저항행동은 아덱스가 진행되는 동안 무기박람회의 본질을 알리고 무기박람회를 반대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 모인 평화활동가들, 평화운동단체들의 네트워크입니다. 아덱스 기간(10월16일~22일) 동안  무기박람회와 무기 거래의 본질을 폭로하는 글을 연재합니다. 

 

오마이뉴스에서 보기 >> http://omn.kr/oew3

 

① 전쟁은 '트럼프의 입'이 아닌, '여기서' 시작된다

② 매일 1500명 죽이는, 그들의 '무기'가 서울에 왔다

③ 4년간 14조어치 구매, 록히드 마틴의 ‘호갱’ KOREA

④ VIP 탄 버스 쫓아가 피 묻은 달러를 뿌렸다

 

VIP 탄 버스 쫓아가 피 묻은 달러를 뿌렸다

[전쟁장사를 멈춰라!④] 아덱스 환영리셉션과 비즈니스데이 저항행동 들여다보기

 

조희원 청년참여연대 활동가

 

 

인터넷에 '한국 방위산업'을 검색하면 '비약적 성장' '세계 10위 진입' '글로벌 빅7' 등과 같은 단어가 따라붙는다. 눈부신 성장으로 한국의 경제를 살릴 영웅처럼 묘사되던 방위산업. 한때 창조경제의 핵심으로까지 불리던 방위산업의 실상은 전쟁의 받침대다. 

 

세계 여러 나라의 군사적 긴장, 전쟁과 폭력을 먹고 자라며, 때로는 거꾸로 이윤을 내기 위해 군사적 긴장과 전쟁을 기획하고 조장한다. 얼마나 '안전'하고 '평화적'으로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는가를 강조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살상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가치가 되는 곳이 바로 방위산업이다. 

 

전쟁이 시작되는 곳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성남에 위치한 서울공항에서 열리는 서울 ADEX2017은 그 방위산업의 축제다. 우리 정부가 지원하고 세계 여러 나라의 기업이 참여하는 한국 최대규모 방위산업전시회다. 하늘에서는 전투기가 창공을 가르며 굉음을 내는 에어쇼가 진행되고, 실내 전시장에선 미사일이 멋진 모습을 뽐낸다. 이것들이 각종 분쟁지역에서 매해 죽이고 있는 수만 명의 사망자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다. 이 전시장에서 무기 상인들이 실제 돈을 주고받을 때, 지구 저편에서는 전쟁이 시작된다.

 

▲ ADEX, 전쟁이 시작되는 곳 방위산업은 군사적 긴장, 전쟁, 폭력을 먹고 자란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우리가 무기박람회 아덱스를 반대하는 이유다. ⓒ 전쟁없는세상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 않을까. 정부가 나서서 지원하고, 수십 수백억의 거래를 위한 잔치를 벌일 때, 당신들의 잔치는 수만 명의 생명 위에 세워졌다고 찬물을 끼얹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ADEX 웰컴 리셉션과 비즈니스데이 전시장에서 'STOP ARMS FAIR' 문구를 펼친 것은 그 때문이다. 전쟁과 군사적 긴장을 틈타 돈을 노리는 행위, 분쟁과 폭력을 부추겨 산업을 불리고 친숙하게 만드는 기만적 행태를 꼬집기 위해서다. 

 

전쟁장사를 멈춰라

 

16일에 열린 웰컴 리셉션은 각국 군관계자와 무기업체 기업가들이 만나는 VIP 만남의 장이다. 우리는 나름의 방식으로 VIP를 환영하기 위해 리셉션이 열리는 르메르디앙 호텔 앞에 섰다. 리셉션이 시작하기 30분 전부터 들어오는 차를 향해 피켓을 들었다. 'ARMS DEALERS ARE NOT WELCOME HERE' '죽음의 시장 ADEX, 전쟁장사 중단하라' '전쟁은 여기서 시작된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이었다. 

 

진입로 앞에 선 활동가들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들어오는 차들을 한 대도 놓치지 않고 날 선 눈으로 지켜보았다. 묵묵히 피켓을 들던 활동가들이 가장 역동적으로 변했던 때는 한 무리의 헌병과 함께 들어오던 VIP 버스 대열을 마주쳤을 때다. 활동가들은 머리 위로 피켓을 들고 버스를 쫓았다. 어깨에 높은 직책을 단 군관계자들이 창 밖으로 활동가들을 쳐다보았다. 활동가들이 머리 위로 높게 든 '전쟁장사 중단하라' 문구를 긴 시간 동안 쳐다보았다.

 

 
▲ ADEX, 전쟁이 시작되는 곳 행사가 열린 호텔 앞에서 행사장으로 들어가는 사람과 차량을 향해 피켓을 들었다. ⓒ 전쟁없는세상    
 

 

그러는 동안, 호텔 안에서는 미리 들어가 있던 활동가들이 리셉션장으로 걸어 들어오는 참석자들을 반길 준비를 하고 있었다. 리셉션 장으로 들어오는 VIP들에게 바로 보일 수 있도록 높은 호텔 로비를 빙 두른 난간에서 대형 현수막을 펼쳤다. 'STOP ADEX' '전쟁장사 멈춰라'가 쓰인 대형 현수막이 로비에드러나자 주변의 시선이 모였다. 

 

1층까지 늘어진 거대한 문구 옆에서 피 묻은 달러도 함께 뿌렸다. 만찬장 바로 앞에서도 저항행동은 펼쳐졌다. 2층에서 거대 현수막을펼친 활동가들이 경호원에 의해 호텔 밖으로 쫓겨나는 동안, 1층에서 활동가들은 구호를 외쳤다. 'STOP ARMS FAIR'라는 문구를 동시에 외치며 같은 문구가 쓰인 작은 현수막으로 피케팅을 했다. 활동가가 뿌린 피 묻은 달러가 리셉션장을 향하는 길 위를 덮었다.

 


▲ ADEX, 전쟁이 시작되는 곳 행사장 입구 로비로 펼친 대형 현수막 ⓒ전쟁없는세상    

 


▲ ADEX, 전쟁이 시작되는 곳 현수막을 펼치는 동안 행사장 입구 바로 앞에서는

리셉션에 참석한 사람들을 향해 구호를 외치며 피묻은 달러를 뿌렸다. ⓒ 전쟁없는세상    


17일부터 20일까지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리는 비즈니스데이 기간에는 전문관람객을 대상으로 각종 무기 전시와 행사, 실제로 무기가 거래되는 비즈니스 미팅이 이뤄진다. 17일, 활동가들은 위용을 뽐내는 무기 앞에서 방위산업의 이면을 말하기 위해 록히드 마틴 사의 부스 앞에 모였다. 이 곳에서 파는 무기는 사람을 죽인다. 그리고 그 피해자의 대부분은 여성이며, 아이다.

 

ADEX, 전쟁이 시작되는 곳  비즈니스 데이 때는 각국 국방관계자들과 무기 상인들 간의 미팅이 수백 건 열린다. 아덱스에 참여한 국가들 중에는 사우디아라비아처럼 비민주적인 국가, 나이지리아처럼 전쟁 중인 국가도 있다. 여기서 팔린 무기가 세계 여러 곳에서 사람들을 죽이고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 ADEX, 전쟁이 시작되는 곳 비즈니스 데이 때는 각국 국방관계자들과 무기 상인들 간의 미팅이 수백 건 열린다. 아덱스에 참여한 국가들 중에는 사우디아라비아처럼 비민주적인 국가, 나이지리아처럼 전쟁 중인 국가도 있다. 여기서 팔린 무기가 세계 여러 곳에서 사람들을 죽이고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 전쟁없는세상    
 

이 같은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활동가들은 상처 입은 아이를 추모하는 퍼포먼스를 했다. 찢어진 옷과 피 투성이 분장으로 습격 당한 아이를 가장한 활동가가 록히드마틴 사의 PAC-3 모형 앞에 섰다. 이를 신호로 주변에서 대기하던 활동가들이 그를 가운데에 두고 서서 피케팅을 시작했다. 

 

'여기서 파는 무기가 매일 1500명을 죽입니다' 'SHAME ON YOU'와 함께 이미지를 활용한 피켓도 있었다. 예맨, 시리아 등의 지역에서 공습과 내전으로 죽어간 피해자의 영정이었다. 록히드마틴, BAE시스템즈, 풍산, 한화, 레이시온 등의 회사 로고에 피 묻은 손바닥을 찍은 피켓도 있었다. 유수의 전쟁기업이 내거는 훈장 같은 성과, 그들의 빛나는 기업 로고는 사실 수많은 사람의 피 위에 세워졌다는 걸 드러내는 이미지였다. 

 

지금도 분쟁지역에서 민간인들은 이 기업들이 부풀린 국제 분쟁 속에서 아무 이유 없이 죽음을 맞고 있다. 먼 나라의 일이 아니다. 활동가들이 퍼포먼스를 진행했던 록히드 마틴 사는 소성리에 배치된 사드를 만든 기업이다. 도입 전부터 배치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한다. 대한민국의 외교적 실익뿐만 아니라 무기 자체의 효용성까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 정작 국민은 '패싱'한 이 결정 가운데 웃는 자는 우리 정부도, 군도 아닌 100조를 벌게 될 록히드 마틴 사다. 이처럼 방위산업은 돈만을 쫓으며 평화를 좀먹고 군사적 긴장을 조장한다.

 

ADEX, 전쟁이 시작되는 곳  록히드 마틴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판매하는 회사다. 한국 정부는 록히드 마틴의 주요 고객 가운데 하나고 성주에 배치되는 사드 또한 록히드 마틴 제품이다. 우리는 록히드 마틴 부스 앞에서 성주 사드 반대 투쟁을 의미하는 파란 리본을 손목에 묶고 퍼포먼스를 시작했다. 

 

▲ ADEX, 전쟁이 시작되는 곳 록히드 마틴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판매하는 회사다. 한국 정부는 록히드 마틴의 주요 고객 가운데 하나고 성주에 배치되는 사드 또한 록히드 마틴 제품이다. 우리는 록히드 마틴 부스 앞에서 성주 사드 반대 투쟁을 의미하는 파란 리본을 손목에 묶고 퍼포먼스를 시작했다. ⓒ 전쟁없는세상    

 


▲ ADEX, 전쟁이 시작되는 곳 록히드 마틴 부스 앞에서 시작해서 아덱스 행사장을 돌아다녔다.

무기 상인들은 우리의 메세지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 전쟁없는세상    


 

무기거래가 있는 곳에 평화는 없다 

 

이번 주, ADEX2017이 열리는 성남 하늘에선 내내 전투기가 날아다닐 것이다. 형형색색의 비행운을 만들어내며 시민에게 관광거리를 제공하지만 무시무시한 굉음을 내는 그 본질은수만 명의 사상자를 내는 전쟁 무기다. 최첨단 기술과 눈부신 경제성장을 말하기 전에 방위산업이 딛고있는 폭력과 살상, 전쟁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 

 

ADEX는이번 주말,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첨단기술을 체험하고 교육할 수 있는 학생의 날도 운영한다. '방위'산업이 친숙해질수록 전쟁과 폭력, 그 피해자는 지워진다. 무기거래가 있는 곳에 평화는 없다.

 

금, 2017/10/2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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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난민인정체계의 현황과 쟁점

 

박영아 l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개요

 

대한민국은 1992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함)에 가입함으로써 ‘난민’을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지 않을 국제법상 의무를 부담하였다. 2012. 2. 제정된 「난민법」제3조도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는 난민협약 제33조 및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제3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다. 이처럼 난민협약과 「난민법」은「출입국관리법」을 비롯한 관련 국내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추방할 수 있는 외국인이 난민에 해당하거나 난민신청 중인 경우 송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출입국관리에 중대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

 

따라서 난민비호체계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문제되는 것은 난민신청자가 난민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실효성 있는 난민법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별도의 난민지위인정절차를 두는 이유이다. 이 때 기준이 되는 ‘난민’의 정의는 난민협약의 규정을 따른다. 난민협약 제1조A(2)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난민협약에 근거를 둔 난민비호체계는 각 난민신청자에 대한 개별적 심사를 전제로 하고 있다. 보통 중요하게 심사되는 사항은 난민신청자의 구체적 신분, 박해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우려되는 박해가 신청인의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과 인과관계(causal link)가 있는지 여부이다.

 

난민심사는 언어도 다르고,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 배경이 다른 나라에서 탈출한 난민신청자가 처한 구체적 상황을 이해하고, 그가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작업이다. 타국에서 일어난 과거의 사실을 확정하고, 이를 근거로 타국에서 일어날 미래의 일을 예측해야 하는 만큼 결코 쉬울 수 없는 작업이다. 나아가 입증방법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난민신청자의 진술 외에 구체적 증거가 없는 경우도 있다. 난민신청자가 증거를 확보해놓거나 챙기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수배전단과 같은 서류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위조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난민신청자 본인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된다. 진술의 신빙성은 보통 그 일관성과 구체성 등으로 판단하는데, 이 또한 쉽지 않다. 신청자 본인의 진술 외에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것은 출신국가 정보이다. 출신국가 정보는 국제사면위원회, 휴먼라이츠워치와 같은 국제인권단체나 미국, 영국, 호주 등의 국가기관에서 해당 국가의 사회적, 문화적 제도와 배경이나 인권상황에 대해 발행한 보고서, 또는 인류학자 등 해당 국가에 정통한 전문가의 진술에서 얻는다. 출신국가 정보는 신청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미래의 박해가능성을 예측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이처럼 난민지위인정 심사는 매우 불충분한 도구를 가지고 매우 어려운 과제(난민신청자가 처한 구체적 상황을 이해하고 장래의 박해가능성을 예측)를 수행해야 하는 근본적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어려움은 난민의 정의가 요구하는 상당히 낮은 수준의 입증정도로 상당부분 완화된다. 난민협약이 요구하는 것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두려움”이다. 유엔난민기구가 발간한 지침은 이에 대해 “심리적 상태이며 주관적 조건인 두려움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이라는 조건이 추가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달리 표현한다면, 난민신청자가 박해를 두려워하는 객관적 근거가 있다면, 박해가 발생할 객관적(확률적) 가능성의 정도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박해 가능성이 실제로 높은 경우에도, 그러한 높은 수준의 박해가능성을 다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유엔난민기구의 위 지침은 나아가 사실을 확정할 때에도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유리하게’(benefit of the doubt) 판단하는 원칙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난민이 주장 사실을 모두 입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이를 요구할 경우 대다수의 난민들이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1)

 

우리나라의 난민인정절차

 

난민신청을 하려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외국인보호소에 난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받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외국인보호소의 담당공무원은 난민신청자에 대해 면접을 실시하고 출신국가정보 등에 대한 사실조사 후 난민해당여부를 판단한다.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서의 장은 위와 같은 심사를 거쳐 난민인정 또는 불인정 결정을 한다. 불인정결정을 하면서 인도적 체류허가를 내주는 경우도 있다. 「난민법」제2조제3호에 따르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이란 난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나 외국인보호소장으로부터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신청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사건은 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난민위원회는 공무원,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전원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이다. 「난민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난민신청자가 직접 위원회 앞에서 진술을 하도록 할 수 있지만, 난민신청자가 난민위원회 앞에서 직접 진술한 사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1차 심사와 마찬가지로 난민인정 또는 불인정결정이 내려지며, 불인정결정을 하면서 인도적체류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있다. 이의신청 결과 불인정결정을 받은 경우 1차 심사를 담당한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외국인보호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경우 서울행정법원)에 난민불인정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난민신청자에게 G-1체류자격이 주어진다. 취업, 사업, 유학, 결혼 등의 일반적 목적의 체류가 아니지만 체류를 허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내주는 비자이다.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난민법」시행 전까지 법무부는 이의신청까지 기각된 난민신청자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난민신청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 결과 체류자격도 부여받지 못한 채 출국명령서의 기한을 계속 연장하는 방식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송환을 면할 뿐이었고, 취업 등 최소한의 생계유지활동도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문제는「난민법」에서 소송 중인 난민도 난민신청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비로소 해소되었다.

 

인도적 체류자도 G-1체류자격을 부여받는다. 법무부 내부적으로 난민신청자와 약간 다르게 분류되고 있을 뿐이다. 「난민법」제3조는 인도적 체류자에 대해서도 송환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인도적 체류자는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지역건강보험 가입과 가족결합 등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난민인정현황

 

우리나라의 연도별 난민인정현황과 국가별 난민심사 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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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난민지위인정절차를 둘러싼 쟁점

난민인정 기준의 부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난민해당 여부의 심사는 난민신청자가 본국을 떠나오기 전까지 처한 구체적 상황에 관한 사실의 확정, 그리고 확정된 사실을 기초로 한 박해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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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부분의 심사는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뭉뚱그려서 판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신청자의 난민신청시기, 입국경위 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난민신청사유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실에 지나친 무게가 부여되거나, 신청인 진술의 신빙성이 불분명한 사유로 배척되기도 한다. 신빙성 판단에 심사하는 사람의 주관이 개입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난민신청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그러한 주관의 개입을 최소화하 필요가 있다. 신빙성을 배척하는 하는 경우 객관적이고 명확한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행정단계이든 소송이든 현행의 난민지위인정 실무에서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설득시켜 보라“는 식의 태도가 오히려 당연시되고 있다. 그 결과 난민신청은 많은 경우 ‘불신의 벽’과 사투를 벌이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박해가능성에 대한 판단도 대부분 객관적 기준에 대한 고려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 박해가 확실히 예상된다는 것까지 입증할 필요가 없다. 박해가능성에 관한 신청자의 우려가 객관적 근거로 뒷받침되면 족하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전후 사정이나 국가정황을 전혀 따지지 않은 채 단지 한 번의 협박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난민신청이 기각되기도 한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어느 누가 봐도 박해가 임박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박해가능성의 판단을 이처럼 시공간을 초월한 기준에 의거해서 한다는 것은 난민협약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인도적체류허가의 자의성

「난민법」은 인도적 체류자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두고 있다. 그러나 현행 실무에서 인도적 체류허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제시하지 않아, 인도적 체류허가가 어떠한 기준에 의거 부여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이는 인도적 체류허가가 난민인정에 대한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난민인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신 인도적 체류허가 부여)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난민신청자의 장기 구금의 문제

난민신청자가 체류기한을 어긴 상태에서 난민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퇴거명령을 받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으나, 그 외 출입국관리법 위반사실을 이유로 강제퇴거명령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어느 경우 강제퇴거명령을 받는지는 명확하지 않고,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내부지침을 따르고 있다고 추측될 뿐이다.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난민신청자는 구금된다. 이때의 구금은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위해 대상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행정적 조치이다. 하지만 난민신청자는 심사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퇴거시킬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난민으로 인정되면 송환이 아예 불가능해진다.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이 현 시점에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장래 가능할지 여부도 불확실한 것이다. 이처럼 난민신청자의 경우 강제퇴거라는 목적과 구금이라는 수단 사이의 연결고리는 가상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구금된 난민신청자는 일반적으로 난민심사절차가 끝날 때까지 교도소와 다를 바 없는 시설에서 장기간 구금되며, 이는 신체의 자유 등 여러가지 인권침해 문제를 야기한다.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철절차와 관련된 쟁점

난민신청자 대부분은 입국 후 난민신청을 한다. 그 중 진정한 입국목적이 난민신청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관광, 취업, 사업 등의 목적을 내세워서 입국한 후 난민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한국에 난민제도가 있는지 모르고 일단 탈출하고 보자는 심정으로 한국에 와서 뒤늦게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 난민신청사유가 입국 후에 비로소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위와 같이 입국 후에 난민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입국 전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 입국심사받는 과정에서 난민신청의사를 밝혔거나, 입국을 거부당한 후 난민신청의사를 밝힌 경우이다. 「난민법」이 제정되면서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절차 관련 규정이 신설되었다. 「난민법」제6조에 따르면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하려면 해당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7일 이내에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7일 이내에 결정하지 못하면 신청자의 입국을 허가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나아가 난민신청자를 7일의 범위에서 출입국항에 있는 일정한 장소에 머무르게 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여야 한다.

 

난민인정심사 회부여부의 결정은 말 그대로 난민심사에 회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회부결정은 난민신청의 사유가 없거나 남용적인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난민지위인정심사와 비슷하거나 조금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절차적으로 난민인정심사가 아님에도 난민인정심사와 같거나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위와 같은 결정은 행정적으로 불복하는 절차가 없고, (미입국 상태에서 법정출석이 불가능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만 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다.

 

공항에서 난민신청한 사람에 대한 불회부결정을 소송으로 다투는 사례가 최근 늘어나면서 불회부결정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난민신청자의 법적 지위와 처우가 쟁점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 문제를 규율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불회부결정을 받은 이상 소송 중이라 하더라도 송환대상자에 불과하므로, 처우에 관한 문제도 더 이상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다.「출입국관리법」제76조는 운수업자에게 입국이 금지되거나 거부된 사람을 운수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송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운수업자인 항공사는 송환하지도 못하는 난민신청자의 의식주를 기약도 없이 장기간 부담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작 법무부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대신 난민신청자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압박을 가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불회부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한 난민신청자의 처우에 대한 범무부의 입장은 책임 방기와 다를 바가 없다. 법무부가「난민법」제정 전까지 소송 중인 난민신청자를 난민신청자로 보지 않은 태도에서 한발작도 나아가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결론

 

난민인정절차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포상을 행하는 절차가 아니라, 난민협약에서 정한 요건의 해당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다. 난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상으로 알 수도 없고, 점을 쳐서 알아낼 수도 없다. 국제적 차원의 비호가 필요한 사람을 가려낼 수 있는, 목적 적합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난민인정절차가 필요한 이유다.

 

그러나 현행의 실무상 난민인정심사는 신빙성 판단의 근거, 어떠한 사실을 인정했고 배척했는지 여부, 박해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고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판단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1)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및 1967년 의정서에 의한 난민 지위의 인정기준 및 절차편람 지침’, 유엔난민기구, 2011년 12월

토, 2015/10/1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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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미지급 시의  처벌조항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 관련 질의

 

고용노동부 2018년 예산자료에서 최저임금 미지급 시 ‘형사처벌과 과태료를 병과’ 하겠다는 내용 제시돼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면, 최저임금 미지급 피해노동자 규모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참여연대는 오늘(11/07) 최저임금 미지급 시의 처벌조항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고용노동부의 2018년도 예산안 설명자료(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안) 요구설명자료Ⅰ, 2017.6.)에는 “최저임금위반시 형사처벌외 과태료 병과 등 과태료부과대상업무 확대에 따른 과태료부과프로그램 개선”이라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정부는 그동안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과태료 부과로 변경하겠다는 입장이 었고 실제 관련 법안( 2016.6. 정부발의(의안번호 2000511))을 직접 발의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과 과태료 병과’는 기존의 정부방향과 상이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정부가 정부발의 최저임금법안은 폐기하고 ‘형사처벌과 과태료 병과’로 정책방향을 변경한 것인지 여부 △형사처벌과 과태료 병과를 규정하고 있는 이정미 의원(정의당)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의안번호 2000626)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 △최저임금법 준수율 제고를 위한 정부 계획 등을 질의하였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 정부발의안에 대해 2016.8.에 발표한 보고서(<「최저임금법」 보고서 2:’최저임금 지급 위반’ 벌칙조항 변경한 「최저임금법」  정부발의안 검토>, 링크: http://www.peoplepower21.org/Labor/1445946)에서 현행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단순전환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을 준수할 다양한 유인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위하력이 형사처벌보다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과태료만을 제재 방식으로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준수율 제고 방안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최저임금법 준수율 제고와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근로감독의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 △명예감독관 제도의 도입, 법제도의 개선 △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의 2018년도 예산안 설명자료에 제시된대로 ‘형사처벌과 과태료 병과’로 정책방향이 변화된 것이라면, 이는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것으로, 최저임금 위반율을 낮추어 300만 명에 달하는 최저임금 미지급 피해노동자 규모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였다. 끝.

 

▣ 붙임 : 질의서

 

질의서

 

고용노동부는 2017.6.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안) 요구설명자료Ⅰ>(이하 예산 자료)에서 노사누리시스템 개편을 위해 2018년에 2017년보다 1억 5천만원 가량 증가된 예산을 요구하면서 그 이유 중의 하나로 “최저임금위반시 형사처벌외 과태료병과 등 과태료부과대상업무 확대에 따른 과태료부과프로그램 개선”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최저임금법 조항을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변경하는 정부발의 최저임금법안을  2016.6. 국회에 제출(의안번호 2000511)한 바 있습니다.

  1.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에 대해 현행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정부발의 최저임금법안은 폐기하고 ‘형사처벌과 과태료 병과’로 정책방향을 변경한 것인지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2. 고용노동부 예산 자료에서 확인되는 정부의 입장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과 과태료를 병과’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정미 의원(정의당)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의안번호 2000626)과 내용상 유사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정미 의원(정의당)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3. 최저임금법 준수율 제고를 위한 고용노동부의 정책방향과 해당 정책의 달성을 위한 입법과제는 무엇입니까?

 

         <표1>  고용노동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안) 요구설명자료Ⅰ>, 2017. 6., p.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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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2> 고용노동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안) 요구설명자료Ⅰ>, 2017. 6., p.987.

 

고용노동행정(정보화)

 

□ 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 과태료부과업무 확대에 따른 프로그램 개선

- 발주자의 안전보건조정자 미선임시 과태료부과, 최저임금위반시 형사처벌외 과태료병과 등 과태료부과대상업무 확대에 따른 과태료부과프로그램 개선

    (이하 생략)

       <표3> 형사처벌과 과태료 병과를 규정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의안번호 2000626)>

제28조(벌칙)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28조(벌칙) ① ----------------------------------------------------------------------------------------------------------------------------------------------------------------- -5천만원---------------------.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1조(과태료)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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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1/0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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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변화와 대안가족

협동조합을 기반으로

 

김영민 | 마을관리사무소 마실 마을활동가

 

 

시민이 운영하는 복지법인 ‘우리마을’ 소개

시민이 운영하는 복지법인 우리마을은(이하 ‘우리마을’) “투명한 사회복지법인 운영, 공동체 중심의 지역복지 실천”이라는 취지로 2014년 2월 10일에 설립되었으며 몇몇 사람들의 재산으로 설립되고 운영되는 기존의 사회복지법인과 달리 회원들의 회비와 참여로 운영되는 사회복지법인이다. 즉 사회복지법인 우리마을은 회비 규모에 상관없이, 회원 누구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총회의 의결권을 가지는 사단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의 시스템을 도입한 전국 최초의 사회복지법인이다.

 

일반적 사회복지법인은 이사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데 반해, 우리마을은 총회가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며, 이사회는 총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구체화 시키고 실천하는 역할로 그 권한을 축소하고 있다. 그리고 회원 본인이 희망할 경우 회원 누구나 대표이사 및 이사로 선출될 수 있는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대표이사의 임기 또한 3년 1회 연임으로 제한을 두고 있어 대표이사의 장기집권이 사실상 어렵게 되어 있다.

 

우리마을 설립 이후 ‘건전하고 투명한 복지시스템, 사람과 공동체가 복지의 중심’이라는 기본원칙과 지역사회 구성원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2015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2년에 걸쳐 ‘마을관리사무소 마실’을 설치·운영했다.

 
<사진=복지법인 우리마을>

 

‘마을관리사무소 마실’은 작은 복지관, 작은 보건소, 작은 주민 센터의 기능을 가지면서 주거를 비롯한 낡은 물리적 환경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처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활동가가 마실에 머물면서 전구 교체, 칼 수선, 지붕 수리와 같은 소소한 것들부터 지역의 자원을 발굴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일까지 추진하면서 부산 동구 범일 5동(매축지마을)의 주거관리, 주민복지와 건강에 기여함과 동시에 마을자원관리 등의 활동도 확대해 나갔다.

 

아울러 대학병원 및 지역병원과 연계하여 지역주민 건강증진사업, 취약계층 재무상담, 법률상담, 마을도서관 운영 등을 실시하면서 ‘마을관리사무소 마실’의 활동은 복지사각지대의 새로운 해법으로 부각되면서 부산시 도시재생의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인 ‘마을지기사무소’의 모델이 되기도 했다. 이처럼 ‘마을관리사무소 마실’은 짧은 기간의 활동이었지만 다양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새로운 활동 아이디어를 수렴·생산함에 있어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인 주민을 중심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었기에 가능했다. 

 

올해 새롭게 추진될 대안가족사업의 ‘대안가족허브센터:정겨움’은 기존의 마을관리사무소의 역할에 협동조합의 거점 역할을 더했다. 이 공간에서는 어르신들의 반찬 만들기, 콩나물 키우기 등 기본적인 협동조합 사업과 기타 여가활동 등을 공유하게 될 것이다. 대안가족허브센터는 2018년 1월 30일 개소식을 가지고 2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부산의 사회변화: 고령화와 가족 구성의 변화

1990년대 부산은 7대 광역시를 포함한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젊은 도시였다. 그러나 현재는 노인인구 비율이 15.4%에 이를 정도로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도시가 되었다. 이러한 노인인구 비율 증가폭은 다른 광역시의 노인인구 비율 변화와 비교해 보면 확연히 두드러져 나타나고 있다. 한국 두 번째 대도시인 부산은 고령화라는 사회변화를 가장 앞서 경험하고 있는 셈이다.

 

또 다른 사회변화는 가족 구성원 수의 감소이다. 부산의 평균 가족 구성원 수는 1980년 4.6명, 1990년 3.8명이었으나 2017년 현재 2.4명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다. 즉 부부를 포함하여 1명 또는 2명의 자녀로 가족이 구성되어 있거나 1인 또는 2인 가구가 현재 부산의 일반적인 가구 형태인 셈이다. 2017년 부산시 통계에 따르면 부산의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형태 중 33.8%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듦은 거스를 수 없는 자연현상이다. 이러한 지극히 개인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이 모여 사회적인 추세를 만들고, 우리는 이 사회변화에 대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물론 고령화나 가족 구성원의 변화 자체가 사회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현상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거나 각각의 현상들이 결합될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안타깝게도 부산은 이러한 사회현상이 다층적으로 결합되어 주로 노년층과 중장년층에서 나타나는 고독사 문제와 같은 다양한 사회문제가 확산되고 있고, 이는 또 지역별 편차도 커 부산시의 심각한 문제로 진단되고 있다. 

 

부산시를 비롯해 우리 사회는 고령화, 가족해체,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각종 사업들과 공동체 복원을 위한 도시재생사업들을 수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주체가 되어야 할 주민들은 없고 관련 인프라만 남아있는 현실이다.

 

이에 우리마을은 이러한 사회현상을 지역사회 안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고민하며 그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시범 지역으로 개금3동 8통, 10통을 선정하였다. 이 지역을 선정한 이유는 아래 <표4-4>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개금3동 전체 노인인구 비율은 12.6%로 비교적 낮지만 8통과 10통은 각기 31.5%와 27.3%로 10명 중 3명이 노인일 정도로 노인인구가 밀집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또한 각 통이 활동가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지리적으로 가깝고, 적절한 인구 수준으로 이뤄져 있다.

 

활동가들은 이러한 마을 안으로 집을 얻어 들어갔다. 주민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소일거리를 돕고, 폐지를 줍고, 때로는 화투도 치고 어울렸다. 그리고 마을 주민 분들의 동의를 얻어 기초적인 설문조사를 시작했다. 같이 밥을 먹는 식구가 된지 8개월, 마을활동가는 누군가에게는 ‘손자’가 되었고, 누군가에겐 ‘사장’이 되었다. 노인들이 많은 이 지역에서 이 분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했다. 그 속에서 ‘대안가족’을 떠올렸다. 

 

대안가족과 협동조합

대안가족의 구성의 목적

개금3동 지역의 어르신들은 대부분 30~40년을 이 마을에 살아 왔다. 예전엔 최신식이었을 집이 이제는 세월의 흐름을 이기지 못했다. 또 주변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마을이 되었다. 인근 복지관 사회복지사의 방문이 없다면 사람의 발길조차 뜸하다. 또 어르신 대부분 자녀들이 타지로 나가 홀로 된지 평균 16년이다. “심심하지 않다, 늙으면 원래 그런 거다”라 얘기하지만 숨길 수 없는 외로움이 엿보인다. 활동가의 발걸음에 대한 보답으로 ‘커피와 감자’ 그리고 어르신들이 살아온 과거와 현재의 이야기가 되어 돌아온다.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고민한다. 개금3동의 어르신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 “아프지 않고, 자식 고생시키지 않고, 자는 중에 편안하게 죽고 싶다.” 지금까지 만난 어르신들의 공통된 고민이었다. 별다른 활력이 존재하지 않는 이 마을에서 유쾌한 변화를 이끌어 내고자 하는 것이 우리마을의 고민이다.

 

그 고민을 풀고자 하는 답이 바로 대안가족이다. 대안가족은 혈연, 결혼, 입양을 기반으로 한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에서 벗어나 사회적 관계 또는 이웃 등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가족이다.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을 협동으로 해결하고 ‘경제, 생활, 여가’ 등을 함께 하면서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가족해체 등으로 발생하는 각종 사회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대안가족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즉 어르신들이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전히 자신들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즐거움을 깨닫게 함으로써 어르신들에게 삶의 활력을 제공함과 동시에 긍정적인 마을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로푸키리에서 배우다

이때 핀란드 ‘로푸키리’는 좋은 모범사례가 되었다. 핀란드는 유럽에서도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나라로 우리가 미래를 계획함에 있어 살펴보아야 할 중요 사례이다. 핀란드의 로푸키리는 4명의 헬싱키 할머니가 최초로 기획하고 헬싱키시가 이 계획을 받아들이면서 시작된 주거·생활 협동조합이다. 할머니 4명은 커피를 마시던 중 “이렇게 고독하게 늙을 순 없다”고 뜻을 모았다. 할머니들은 경험이 부족하고, 가난했지만 ‘꿈’이 있었다.

 

우선 협동조합인 ‘활동적인 노인협회(Association of Active Seniors)’를 결성하고 외로운 이웃끼리 서로 도우며 매일 즐겁고 활기찬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노인을 위한, 노인에 의한’ 공간을 만들기로 했다. 그 공간이 우리말로 ‘마지막 전력질주’를 뜻하는 로푸키리다.

 

로푸키리에 대한 첫 반응은 냉담했다. “할머니들이 모여 뭘 할 수 있겠냐” 또는 “좋은 프로젝트이긴 한데, 나와는 상관없어”라는 반응이 잇따랐다. 로푸키리 입주를 계획하던 예비입주자 사이에서도 회의적인 분위기가 흘렀다. 일부는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도중 떠났다. 하지만 할머니들은 포기하지 않고, 헬싱키시를 계속해서 찾아 협조를 구했다. 결국 기적이 일어났다. 헬싱키시가 땅을 빌려주었고 ‘노인을 위한, 노인에 의한’ 로푸키리가 완성될 수 있었다.

 

로푸키리에 입주한 노인들은 10~12명 단위로 6개의 워킹 그룹(Working Group)을 구성해 활동한다. 이 그룹은 매주 돌아가며 당번을 정해 식사 준비, 청소, 정원 관리 등을 한다. 절대 남의 손을 빌리지 않는다. 이곳 노인들은 워킹 그룹을 스스로 ‘작은 가족(Little Family)’이라 부른다. 잠은 각자의 방에서 따로 자지만 일상생활을 함께한다. 이 그룹은 로푸키리 안에서도 가장 의지하는 소규모 공동체다.

 

이곳에 입주를 원하는 사람은 첫째, 공동체 정신에 충실할 것. 둘째, 공동 공간을 관리하고 식사를 준비할 것. 셋째,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을 것. 넷째, 관리자 및 별도 서비스가 없으므로 자급자족 할 것 등과 같은 기본적이지만 매우 중요한 내부 규칙을 따르겠다는 서약을 하고 공동의 생활을 영위한다. 로푸키리 사례를 계기로 핀란드 정부는 노인 정책 방향을 노인 스스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자활하는 쪽으로 맞추고 있다.

 
협동조합 : 콩나물 키우기와 반찬 팔기

사실 핀란드의 사례를 우리 사회에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국가로 부터 지급받는 연금 액수도 차이 날뿐 아니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공동의 공간도 없다. 또 경제적으로도 더욱 부족하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 부터하기로 했다. ‘할 수 있는 것’, 대안가족의 경제적 근간이 될 ‘전력질주 협동조합’이다.

 

우리마을은 2017년 3월부터 6월까지 개금3동에서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지역의 홀몸 노인 71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및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3개월간의 준비과정을 통해 ‘의존적이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노인’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것이 있고, 삶의 주체가 되어 살고 싶은 욕구를 가진 노인’, ‘부족한 것을 스스로 채우고 싶은 노인’, ‘혼자 사는 것보다 함께 살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싶은 노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지역의 어르신들의 평균 수입이 42만5000원인데, 평균 지출은 52만6000원으로 매달 ‘채워지지 않는 10만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어르신들의 주된 수입처는 기초연금을 비롯한 각종 연금과 용돈이다. 그러나 식비를 포함해 각종 약값 및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전력질주협동조합은 이 ‘채워지지 않는 10만원’에 초점을 맞춘 협동조합이다.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것’, ‘잘할 수 있는 것’을 조사하였고, 자식들을 위해 손수 만들었던 ‘반찬’과 손쉽게 키워 반찬거리로 사용했던 ‘콩나물’을 사업 아이템으로 사용키로 했다.

 

3개월에 걸친 준비과정을 끝내고 우선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와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가 주축이 되어, 개금3동 지역의 20가구를 대상으로 쿨-루프(방수페인트)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의 환경적·공간적 변화를 이끌어 냈다. 지역이 조금이나마 변화되자 어르신들은 신이 났다. 이 분위기를 이어가고자 마을잔치를 진행했다. 지역의 어르신 50여명이 참여하며 신나게 놀고 즐겼다. 마을에 활력이 돌기 시작했다. 

 

이러한 활력은 주변의 도움으로 이어졌다. 한 마을주민은 창고로 활용되고 있는 공간을 무상으로 빌려주며 대안가족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지했다. 이 창고가 지금은 ‘대안가족허브센터’로 변했다. 일부 어르신의 자녀들은 어머니에게 필요한 활동이며 도움이 된다는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기도 했다.

 
<사진=복지법인 우리마을>
 

마을잔치 이후 무엇이든 해보겠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이에 시범적으로 콩나물을 키워 서로 나눠 먹고, 나름 영양소 분석도 했다. 시중에 파는 대기업 콩나물보다 아스파라긴산이 4배 높게 나왔다. 어르신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자랑거리가 생긴 셈이다. 이어서 마을 공동 밥상을 마련하고 주민과 관련자가 모두 모여 식사를 함께 했다. 쿨-루프 사업을 진행해준 것에 대한 보답이다. 또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 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반찬 시식회를 추진했다. 한 자리에 모여 고구마 줄기를 다듬고, 콩나물 뿌리를 다듬었다. 어떤 어르신은 “다리가 아파 이리저리 못 움직여도, 앉아서 하는 건 다 할 수 있어! 뭐든지 시켜만 줘!” 하면서 어르신들의 사기를 북돋았다.

 
<사진=복지법인 우리마을>
 

이 모든 활동들이 모여 어르신들을 변화시켰다. ‘몸이 아프고 나이가 들어서 뭘 할 수 있겠어’에서 ‘그까짓 것 뭐든 할 수 있어’라는 긍정적인 변화였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스스로 발기인과 임원으로 참여하는 전력질주협동조합 창립총회가 2017년 8월 9일에 진행되었으며 같은 해 8월 29일에 협동조합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전력질주’협동조합에서 전력질주는 로푸키리 사례에 공감하면서, 어르신들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전력질주를 응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물론 이러한 협동조합 활동이 ‘채워지지 않는 10만원’을 모두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어르신들의 유쾌한 자활이다. 어르신들의 경제적 자립을 조금이나마 돕고, 대안가족을 구성하는데 있어 기반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즉 대안가족에 있어서 협동조합은 핀란드 로푸키리의 우리식 변형이다. 

 
 

변화의 시작에서

마을의 어르신들이 조합원인 협동조합을 구성한다. 여기에 직원은 없고 주민이자 조합원이 있다. 모두가 조합의 주인이고 사장이다. 주 사업인 ‘반찬 판매’와 ‘콩나물 판매’ 등으로 생기는 수익은 법정적립금 및 사업준비금을 제외하고 조합원이 일한만큼 나누기로 했다.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대안가족을 이야기 하는 것은 대상자인 어르신들에게는 뜬 구름과도 같다. 때문에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 활동함으로써 유쾌한 마지막 전력질주의 개념을 지역의 어르신들과 주민, 활동가가 같이 공유하고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협동조합의 등기 및 사업자 등록, 협동조합 내부 규약 정리, 실제 사업까지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 현실적인 어려움도 많다.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나이 먹은 사람이 일은 무슨 일이야, 편히 쉬어야지”라고 얘기한다. 또 협동조합의 출자금도 어르신들에겐 부담스럽다. 여전히 논의하고 풀어나가야 할 문제는 많지만 주민설명회 및 주민회의를 통해 주민과 어르신들의 이해관계를 모아 정리하고, 나아갈 방향을 정하고, 주민들 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조정하는 등 세밀한 부분의 마을활동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참고자료>

개금3동 주민센터, 주민등록인구통계

국제신문, “생애 마지막 전력질주”, 2017.06.19. ~ 2017.09.24.

 
목, 2018/02/0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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