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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로는 안된다, 새로운 시민적 협의기구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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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로는 안된다, 새로운 시민적 협의기구 만들자

익명 (미확인) | 금, 2018/01/26- 11:55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사정위원회라는 협의기구의 재건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간 한국사회가 불평등이 매우 심각하게 진행되는 과정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지하고 역전시키는 일에 노사정위라는 조직이 제대로 된 역할을 전혀 보여주질 못했다. 2017년 기준으로 한국사회는 규모별 산업별 고용형태별 임금격차가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부의 편중도에 있어서도 미국과 더불어 최악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단순히 진보적 조직인 민주노총이 참여를 거부해서 노사정 기구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고 평가한다면 이는 문제를 너무 순진하게 표면적으로만 파악하는 것이다.

협력적 코포라티즘은 사민주의 오랜 투쟁의 역사를 가진 유럽의 전통 속에서 형성된 것으로 이를 한 번의 결정으로 손쉽게 한국사회에 적용하는 것에는 애당초 무리가 있었다.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 더하여 노동조직률이 과반을 넘어 다수를 점하고, 혹은 노동조직률이 저조하더라도 협약의 적용이 일반 법률적 효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치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노사정 조직이 제대로 기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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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13일 노사정위원회 앞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노사정위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 (사진: 금속노동자).

노사정 개념, 4차산업혁명기에 유효한지 의문

또한 유럽의 노사정 개념은 70-80년대의 경제적 위기와 평생직업을 전제로 한 제조업 중심의 2차산업을 배경으로 태동한 것으로, 산업구조와 직업군의 형태를 전혀 달리하는 4차산업의 진입기에 있는 2018년 현재에도 유효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필자가 과문한 탓이지는 모르겠으나 2000년이후 유럽사회에서 노사정 조직이 제대로 작동했다고 들어본 기억이 별로 없다.

미래의 산업과 직업의 형태는 평생직업이 무의미한 것으로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조차 정규직이라는 형식 역시 산업구조의 변화와 경제적 상황의 조건에 따라 실제적으로 계약직 형태로 전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규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문턱과 구분을 없애고, 일생을 주기로 보장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과 기본소득 도입 등 국가 단위에서 일반적인 공정성과 보편적인 안정성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적 주제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미래의 사회는 개별 단위 노사간의 이해적 조정보다는 국민 전체를 범위로 삼는 종합적이고 일반적인 합의와 정책적 결정이 요구되면서, 한 축에서는 헌법에 의해 선출된 직업정치 영역이 헌정적 역할을 하고, 다른 한 축에서는 일반시민들이 광범위하게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 방식을 통해 역동적인 정치적 합의와 해결이 이루질 것으로 전망한다.

현재 한국의 노사정 구성은 민간 재벌과 대기업 그리고 공공부문의 경제 운용주체와 협상 파트너로서 참여하는 노동자대표 집단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으로 이뤄졌다. 주로 국민소득 분포상 상위층 10%를 차지하는 이익집단들로 이루어진 협의(峡意)적 성격을 지닌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독점적이고 특혜적인 대기업과 공기업의 범주적 반영으로서 기득권 체계 내에 위치하고 있다. 양대 노총이 사회 현안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며 문제해결적 역할을 잘 해내고 있다고 평가하지만, 동시에 자신들이 처해 있는 위치 때문에 명백한 이해중심적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상위 10% 이익집단들로 이뤄진 한국의 노사정 기구 

한국사회의 주요한 미래 과제는 60년대 이래 개발독재라는 이름으로 행하여진 모든 강제적 특혜적 조치와 90년대 이래 한국사회를 쥐어짠 외부적 상황 조건에서 형성된 온갖 형태의 수탈적 기득권 체계를 동결하고 해체하여 가면서, 기존에 형성된 독과점적 형태와 대규모 제조업 중심의 경직된 강성의 산업구조를 참여와 협력 그리고 혁신과 공유를 중심으로 한 연성적 조직으로 보완하고 점차적으로 대체하여 가는 것이다.

동시에 강력한 혁신기제의 작동과 사회적 협업 경제의 확산을 통해 사회의 변방에 위치하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 그리고 광범한 반실업군을 진일보한 산업경제의 역동적 활동영역으로 재구성하고 편입 과정을 통해 포용하면서, 인간의 존엄과 사회적 연대라는 소중한 가치개념 위에서 사회경제운용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실현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노사정의 핵심구성인 재벌기업과 공기업뿐만 아니라, 합의 대상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이 이미 구축된 자신들의 기득권적 특혜를 포기할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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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노동계 초청 대화’. 민주노총 지도부는 불참했다(사진: 연합뉴스)

한국사회 부의 절반을 점유하고 있는 1.0% 미만의 재벌 및 대기업과 상류층은 유연안정성의 전제 조건인 사회안전망의 기초재원이 될 자산 및 노동 소득의 누진적 조세와 상속세의 강화, 보유세를 포함한 토지 조세제의 도입을 수용해야 한다. 광범한 조세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적정한 유연 안전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재원을 GDP의 9% 수준인 현재 조건에서 최소 22-25 %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사회 안전망 성격의 공공지출에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빈곤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사회의 현실을 감안하여, 50% 중반대에 머무는 노동소득분배율이 향후 10년안에 현재보다 10% 이상 높아지도록 연연히 임금인상에 적극적인 협력을 다해야 한다.

한편에서 노동귀족으로 불리는 양대 노총이 자신들의 이해를 넘어서서 전반적인 사회연대임금을 실현하고자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는 자신들의 임금을 동결하면서 여유분으로 하청과 비정규직 임금이 동일임금 수준으로 인상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예컨대 개별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대학등록금 지원 등 과다하게 편중된 기업복지를 폐기하고 시민사회 속에서 일반적 형태의 보편적 복지로 전환하고 확대하는 데, 그리고 제2의 임금이랄 수 있는 다양한 생활조건의 일반적 개선을 위해 전조직(全組織)이 사활적 투쟁을 결의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경제의 단위로서 개별 기업과 조직의 성과는 개별 기업의 재무적 주식 소유자만의 과다한 부당이득으로 또는 소속 개별 노동자들에게 보상적 수당방식 이상의 편익으로 제공되어서는 안되며, 당연히 재투자와 공정하고 투명한 조세과정을 통하여 전국민이 공유하는 방식으로 선순환 되어야 한다. 기업은 국민경제라는 환경 및 조건과 상호작용 속에서 성장하고 이익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사정, 현안적 이해관계에 집착하는 기구 될 수 있어 

위에 언급한 시대적 과제를 현재의 노사정 구성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냉정한 판단이다. 물론 노사정 조직 나름대로 사회적 순기능 역할이 있을 수 있고 노사간의 현안적 어젠다를 해결하는 형식논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지만, 한국사회의 주요한 미래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현재의 노사정 구성원들은 오히려 제3자적 혹은 이해충돌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존재양식이 내용을 규정한다는 것은 이제 상식에 속한다. 개별적 조직은 개별적 이해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 현재의 노사정 구성은 유럽 역사에서 보여준 미래지향적 코포라티즘의 협력이 아니라, 자칫하면 현안적 이해관계에만 집착하는 기구가 될 공산이 매우 높다.

따라서 노사정 조직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이를 외부에서 강제하고 압박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발생한다. 이에 대한 보완 내지는 대체의 형식으로 중국 양회의 하나인 인민정치협상회의의 전신으로 알려진 직업대표자 제도와 일반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의 하나로 공론적 민회라는 형태의 사회적 협의기구를 별도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직업대표제는 1차대전 직후 유럽에서 정당의 구역대표로 구성되는 국회가 소수 권력자와 자본가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것에 절망하여 그 대안으로 설계된 새로운 민의기관 구성방안이다. 각 직업단체별로 해당 분야 종사자가 자기 대표를 직접 선출하여 국회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서울대 역사교육과 유용태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20세기 초 중화민국에서도 정당 중심의 국회가 군벌과 권력자들의 들러리로 전락하자 직업대표제 방식의 새로운 민의기관을 구성하려는 노력이 줄기차게 이어졌다. 일본과 한국의 지식인 중에도 이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자본가와 노동자뿐만 아니라 농민, 교육자, 과학기술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 여성, 전문가 …. 등 각종 직업/직능의 대표가 해당 분야 인구수에 비례하여 다양하게 참여하는 민의기관이라야 비로소 진정한 민의를 대표할 수 있다고 믿어졌기 때문이다. 중국 양대의 하나인 인민정치협상회의는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성립된 여러 사례 중 하나이다 (자세한 것은 유용태 저, <직업대표제, 근대중국의 민주유산> 및 <녹색평론> 2018년 1-2월호 참조).

일국양제 상황 속에 있는 홍콩 역시 자신들의 이해를 방어하기 위하여 1985년부터 직업대표제를 입법국 의회에 지역대표제와 병행하여 5 : 5 비중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다.

 직업대표제,  상원적 비례대표 기능 필요

직업대표제는 자본과 노동만의 단순한 대립항 영역을 넘어 사회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영역과 직능을 포괄 참여시킴으로써, 소수가 전횡하는 위험을 배제하고 다양한 이해들이 종합되면서 만능적 대표기능을 견제하고 다의적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을 지니게 된다.

노사정 내 발생할 수 있는 편협한 대립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으며, 소선거구의 종다수자 독식 폐해 속에 갇혀 있는 한국국회 선거제의 만성적 고질병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로 검토할 가치가 매우 높다. 예컨대 새로운 상설기구적 민의기관으로 직업대표제에 국회의 상원적 성격을 부여함으로써, 현재의 구태의연한 의회를 견제하고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당별 명부제를 통한 비례대표 확대방안이 투표의 등가성과 다당적 다원주의를 강화시킬 수 있다면, 직업대표제를 통한 상원적 비례대표 기능은 직능 직역적 다양성을 부여할 수 있기에 한층 진일보한 형태로 작동할 수 있으며, 활동이 검증된 시민단체들의 참여도 가능할 것이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미 신고리 5-6호기 계속 여부를 결정한 공론화 위원회의 경험을 확장하는 것이다. 기울어진 조건과 제한된 시한 속에서 진행되었던 상기의 불충분한 경험을 토대로 하여 민회적인 시민의회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다. 노사 조직간 그리고 개별적 기업과 산업 단위에서 처리할 수 없는 주요한 사회경제적 일반 이슈를 추첨방식의 무작위로 선출한 적정규모의 시민대표들이 사안에 따라 최소 6개월에서 최장 2년 정도의 기간으로 해당 주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 구체적 정보에의 접근, 토론과 숙의, 검토와 비판을 반복하면서 결론을 내는 방식이다. 사안과 필요에 따라서 시민의회의 결정으로 바로 실행할 수도 있고 이를 다시 국회의 재의결 또는 국민투표로 최종적인 판단과 집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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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회의 도입은 촛불시민혁명을 이행하는 주요한 실천이자 개혁적 협치가 어려운 현재의 모순적 의회구도를 극복하는 비장의 방책이 될 수 있다.

촛불 시민, 어느 나라보다 민회 운영 역량 갖춰 

촛불시민혁명을 이루어낸 대한민국의 시민들은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민회적 시민의회를 시행할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다 할 수 있으며, 한 걸음 더 나가면 시민의회의 도입이야말로 촛불시민혁명을 이행하는 주요한 실천이자, 이명박근혜의 수구적 시대의 산물로 여전히 사사건건 한국사회의 전진에 발목을 잡고 있는 쓰레기 집단인 극우 야당과 과대망상적 대통령 병에 걸려 정치 현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집단을 무력화시키고, 개혁적 협치가 어려운 현재의 모순적 의회구도를 극복하는 비장의 방책이다.

기대하건대 비례성을 강화하는 개정된 선거법에 의해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시행되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새로운 시대의 정치가 열릴 때까지 헌정의 질서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시민의회(공론화 위원회)와 국민투표적 방식을 시시때때로 과감하게 도입해야 한다. 이는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촛불시민혁명의 뜻을 이어가는 방식이기도 하다.

노사정 조직과 병행하여 직업대표제와 민회적 시민의회를 도입함으로써, 구태의연한 한국정치에 새 바람을 불어넣고 한국사회의 소외된 다양하고 다의적인 의견들을 수렴해 내면서, 사용자 단체들은 단순하고 일시적인 조직의 이해를 넘어서 사회적 책임이라는 화두를 안고 장기적 성장과 지속적 조건을 주도적으로 형성해 갈 수 있고, 노동자를 대표하는 양대 노총 역시 편협한 개별적 이익에서 벗어나 지역과 부문별로 시민사회의 일반적 보편적 이해와 상보적으로 결합하면서 한층 성숙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마련되길 희망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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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민연금 이사장 선임에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신임 이사장은 실천을 통해 스스로를 증명해야 할 것이다.

어제(8/31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이 임명됐다. 전임 이사장이 사임한지 8개월 만이다. 하지만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서 자질을 갖췄다고 보이지 않는다. 국민연금과 관련한 활동과 경험이 전무한 기재부 관료 출신이자, 21대 총선 낙선자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선임된 것은 명백히 부적합한 낙하산 인사다. 오랜 기간 숙고하고 검증한 결과가 고작 이정도란 말인가.

국민연금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를 거치고 있다. 국민연금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약속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 특수고용노동자와 저임금 · 비정규노동자 그리고 영세자영업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다. 752조가 넘는 국민연금기금은 보다 민주적으로 운용되고, 사회적으로 가치있고 책임있는 역할 수행을 요구받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아직도 두텁지 못하다. 신임 이사장은 과연 이를 위해 제대로 된 책임을 다할 준비와 의지를 갖고 있는가.

이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은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청와대와 복지부의 무책임하고 안이한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낙하산 인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김용진 신임 이사장은 실천을 통해 스스로를 증명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사장의 행보를 빠짐없이 지켜볼 것이다. 기존 기재부의 입장처럼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등 국민연금을 흔들거나, 국민연금을 강화하는 사회적 과제를 외면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20년 9월 1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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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9/0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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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는 당장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개혁 단행하라

지난 14일(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이에 연금행동은 지금 당장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입법을 국회 스스로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7년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이 2028년 40%까지 삭감되도록 하는 개혁이 단행되면서 적정수준의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제도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됐다. 노인들의 빈곤한 삶은 심각해지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사각지대 해소, 기초연금 확대,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등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공적연금강화에 대한 필요성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이미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 2018년 10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진행되었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에서도 소득대체율 인상,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출산크레딧 첫째아로 확대 등 사각지대 해소, 지급보장 명문화 등의 내용이 담긴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다수안이 도출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여러 법안들이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개혁에 관한 진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1대 국회에서도 소득대체율 상향이 담긴 법안은 발의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공적연금강화와 관련된 입법은 상당히 미진한 상황이다. 이번 국감에서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점은 긍정적이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였으며,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고 하면서도 국민연금제도의 신뢰를 높이는 지급보장명문화에 대해 불명확한 입장을 보이는 등 정부 또한 연금개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지하듯이 우리나라 노인빈곤은 심각한 상황이며, 공적연금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당장 높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지급보장 명문화, 사각지대 해소와 기초연금 강화를 통해 국민 모두가 적정 수준의 공적연금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국회는 더이상 지체하지 말고 연금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20년 10월 16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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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10/1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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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꿈꿀 권리가 있다” 소책자 발간
우리나라 노인들의 열악한 노후 현실 진단과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연금제도의 개선 방향 제시

오늘(12/2) 연금행동은 우리나라의 열악한 노후 현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적연금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꿈꿀 권리가 있다」 소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소책자는 크게 세 개의 파트로 나누어 구성되었습니다.
첫번째 파트에서는 우리나라 노인들의 노후는 열악한데도 공적연금을 통해 국가가 노후소득보장의 책무를 다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른 OECD 국가들은 노후소득보장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있듯이 우리나라도 공적연금 지출액을 늘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번째 파트에서는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회보험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국민연금의 장점은 무엇인지, 국민연금 기금고갈은 적립금 규모축소라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세번째 파트에서는 국민연금이 제대로 된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되기 위해서 개선되어야 하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국민연금 국가지급의무 법제화 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였고, 국민연금 기금투자는 윤리적으로 되어야 하며, 공공복지인프라투자에 더욱 적극적일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모든 노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소책자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노후는 어떻게 하죠?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
한국 노인들의 안타까운 현실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제도
국가가 책임지는 노후, 가능할까요?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오해와 진실
국민연금, 꼭 필요한가요?
국민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층도 연금에 가입해야 할까요?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거죠?
연금제도, 국민의 노후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 이렇게 달라져야 합니다
소득대체율을 높여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해야 합니다
더 많은 시민을 위한 국민연금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국가지급의무 법제화, 국가재정 확충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기금투자는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기금은 공공복지인프라에 투자해야 합니다
적정수준의 기초연금이 모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 소책자 [연금소책자_웹용_양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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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2/02-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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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1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연금법 관련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크레딧 확대,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 핵심 사항을 담은 법안은 상정되지 않았고,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한 내용은 21대 국회에서 법안조차 발의되지 않았다. 노인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감염병 위기가 더해져 소득 감소는 커지는 등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국회가 민생을 위한 국민연금법안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나마 법안심사소위에서 상정된 4개의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보완되어야할 사항들이 있다. 국민연금보험료가 체납된 사업장 가입자를 지원하도록 하여 체납사업장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은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할 수 있어 긍정적이다. 다만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장애 및 유족연금에 관련된 내용이 추가, 보완되어야 한다. 장애 및 유족연금은 일정기간 체납할 경우 수급요건에서 탈락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사업장 체납에 따른 기간은 노동자의 고의가 아니므로 수급요건 계산시 배제하여 사업장 체납 노동자가 억울하게 장애, 유족연금을 못 받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회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기금위원을 해촉시 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도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노동시민사회진영에서 기금운용체계와 관련하여 지적했던 부분은 법 개정을 통해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난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금운용 상설화를 위해 전문위원회 개편과 상근전문위원 선임이 진행되었으나 이는 당시 어려운 법 개정을 우회한 차선책이었다.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대표 위원의 비중 조정을 통해 대표성의 균형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또한 위원 임기 조정을 통한 안정적 활동 기반 마련, 안건제안건, 자료제출 및 안건설명 요구권 등의 부여로 기금위원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가 필요하다. 상근전문위원의 설치로 실평위와 기능조정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 최후의 보루인 만큼 대다수 시민을 위해서라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법 개정에 대해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연금급여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조금 더 안정된 노후를 꿈꿀 수 있도록 보장성과 포괄성을 넓히는 방향으로, 기금운용체계에 있어서는 단순히 일부내용만 보완하기 보다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 제대로 논의하여 개정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가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소득대체율 – 보험료율 조정, 크레딧 확대, 보험료 지원, 지급보장 명문화 등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는 용납될 수 없다. 연금행동은 감염병 위기라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노후가 무너지지 않도록 국회가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2월 18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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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2/1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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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행동은 지난 3월 9일 제7차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포스코 주총 사내이사 최정우 선임 안건(대표이사 회장 후보)에 대한 “중립” 의결권 행사 결정을 비판하며, 동 안건에 대하여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를 촉구한다.

포스코는 노동자 산재사고, 지역 환경오염 등 문제 기업으로 규탄받고 있다. 최근 3년간 포스코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로 총1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포스코의 주된 사업장, 포항제철이 위치한 포항시 주민의 암사망률은 1.37배로 전국 1위이며, 포항산단 대기오염 노출지역 암 사망률은 1.72배이다. 국민연금은 포스코 주식의 11.75%(기준일 2020.12.31.)를 가지고 있는 포스코의 최대주주이기에 이러한 문제를 결코 가벼이 할 수 없다.

국민연금 기금의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는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포스코 일터에서 죽어가고,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가 포스코 오염 사업장 인근에서 암으로 사망하고 있는 현실에서, 가입자와 수급자의 이익을 위해 국민연금이 취해야 할 신의와 성실의 방향은 명확하다. 특히 ESG 요소가 중요해지는 현 시점에서 장기적 주주가치의 제고를 위해서도 국민연금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문제기업이, 그 문제의 근본이 바뀌려면 이사회부터 바뀌어야 한다. 최대주주 국민연금은 포스코 이사회의 감시의무 소홀을 물어야 하며, 진전되지 않는 경우 공익이사 선임 등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 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수탁자 책임 활동을 표방한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을 방기하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가장 최소한의 수준인 의결권 행사마저 중립으로 결정한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본 건에 대하여 “산업재해에 대해 최고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관련 법 제정 등을 고려하여 찬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중립으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주장은 한마디로 궤변이자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처사이다. 중대재해예방책임을 진 대표이사인 후보자가 예방책임 이행은 커녕 수년간 수십건의 사망사고 발생으로 포스코의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하고 기업이미지마저 크게 훼손하였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수탁자로서 그 경영상의 책임을 물어 연임에 반대하여야 하고 그것이 중대재해법 제정의 취지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수탁자 책임활동을 제도화한지 3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변변한 적극적 주주활동 한번 제대로 한 적 없는 복지부와 국민연금은 부끄러운 줄 알고 깊이 반성해야한다.

국민연금은 진정성 있게 수탁자 책임활동을 이행해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산업재해로 죽어가고,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가 직업관련 암으로 죽어가는 이 현실을 더 이상 방기해서는 안된다. 도대체 언제까지 자본에게 관대하고 국민에게 가혹할 것인가? 진정한 국민의 편으로 ‘국민연금’으로 다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면 국민연금은 주어진 수탁자 책임을 다해야 한다. 금번 포스코 주총 사내이사 최정우 선임 안건(대표이사 회장 후보)에 대한 반대 의결권 행사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2021년 3월 11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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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3/1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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