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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시민단체 평가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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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시민단체 평가의견서

익명 (미확인) | 목, 2018/01/25- 16:56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시민단체 평가의견서

14개 미디어, 시민, 정보인권, 소비자단체들은 오늘(25일)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 평가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단체들은 앞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4기 방통위의 운영과 정책에 실망을 표하고, 시민참여의 거버넌스 수립과 정책 방향의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후 한 달간 후속 논의를 진행하여 4기 방통위의 주요 정책을 검토하였습니다. 그중 50여 개 세부항목을 선정, 관련 분야의 단체들이 과제별 평가 의견을 작성하여 종합하였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방통위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를 바라며 향후 정책과정에 시청자와 이용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평가내용은 <첨부>한 의견서 전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 1. 25.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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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규제완화, 빅데이터 시대의 해법인가?”

– 2019년 3월 20일(수) 오전 10:0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8개 소비자·시민단체와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은 “신용정보 규제완화, 빅데이터 시대의 해법인가”를 주제로 신용정보법 개정안 입법평가 토론회를 3월 20일(수) 오전 10시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합니다.

2.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법 개정법률안」과 함께 ‘데이터 경제 3법’ 중 하나입니다.

3. 금융위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개인정보의 판매와 공유를 허용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공유 확대 △공개된 개인정보의 동의 없는 수집·이용 △신용정보회사의 영리업무 허용 △ 신용정보회사의 세분화와 설립기준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신용평가를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온라인쇼핑 정보 등을 동의 없이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해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4.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금이 데이터 경제를 둘러싼 전 세계적인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국회를 압박했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3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빅데이터 경제3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5. 지난 2014년 발생한 개인신용정보의 대량 유출 사태로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불신을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용정보는 경제생활에서 가장 민감한 정보입니다. 신용정보체계 변화는 우리 삶의 미치는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신용평가체계와 개인신용정보 활용의 근본 틀을 바뀌면서 사회적 논의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6.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8개 시민단체와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은 금융위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평가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의 사회를 시작으로 김보라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변호사가 발제를 합니다. 이어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이은우 정보인권연구소 이사,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허유경 금융전문변호사, 이한진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이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토론회에서는 신용정보체계 개편 방향과 개선과 개인신용정보 보호와 활용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190315_경실련_취재요청서_신용정보법 토론회

금, 2019/03/1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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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를 포기한 정부로 기억되려 하는가?

– 유영민 장관의 ‘보호’를 뺀 ‘개인정보위원회’ 주장을 규탄한다. –

 

지난 4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보호’라는 이름을 빼는 것에 대해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의 보호가 데이터의 상업적 활용을 할 수 없게 발목잡고 있다는 유 장관의 인식은 경악스럽다. 법을 준수하고 집행해야 할 장관이 법이 정한 원칙을 부정하고 기업들의 상업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정보인권을 헌신짝 버리듯 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을 주관하고 있는데 이런 초법적 발상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는 개인정보보호 운운하면서 뒤로는 전 국민의 정보인권을 특정 사기업들의 상업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불쏘시개로 쓰려는 것은 아닌가 의심스럽다. 정부는 유영민 장관의 발언이 문재인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방향인지 밝혀야 한다.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다.

유 장관의 인식과 달리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국민의 개인정보는 큰 위험에 처해 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끊이지 않았고 이에 기생한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로 국민은 괴롭다. 초연결사회로 나아간다는데 국민의 프라이버시, 인권 따위는 예전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 정부가 이러니 공공기관과 기업들은 국민이 믿고 맡긴 정보를 팔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 전국 약국과 병원에서 환자 4천3백만 명의 처방전 50억 건이 미국 빅데이터 업체에 팔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험사들의 보험료 ‘연구’를 위해 환자 데이터셋 수천만명 분을 팔아넘겼다. 박근혜 정부는 몇가지 비식별조치를 취하면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해 주겠다는 황당한 정책을 추진했고 공공기관이 나서 기업들의 고객정보를 결합해 주었다. 이건 더 이상 미래의 일이 아니다. 당장 우리가 직면한 위험이다. 내 정보가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때로는 나의 의사에 반해서 전 세계에 팔려나가는 것이다. 이런 정보장사에 국민은 속수무책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검찰까지 비식별조치 기업들과 공공기관을 무혐의로 처리하였다. 이제는 인공지능의 불투명한 개인정보 처리로 대출, 보험, 구직 등 일상생활에서 차별받는 미래가 바로 눈앞에 와있다. 국민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

정부와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가 늘어나고 자동화될수록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제대로 알고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다. 그래서 1980년 유엔의 <전산처리 된 개인정보 파일의 규제지침>을 비롯한 여러 국제규범은 개인정보 감독기구(Data Protection Authority)의 설치를 지지해 왔다.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의 준수를 ‘감독’하는 국가기관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세계적 추세에 부합한다. 정부와 기업처럼 힘있는 개인정보처리자들을 제대로 감독하기 위해서는 이들 기구의 독립성과 강력한 권한이 요구된다. 그래서 유럽사법재판소는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일컬어 ‘기본권의 수호자’라 칭하기도 하였다.

우리 시민사회 또한 우리 헌법이 보호하는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독립적이고 강력한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설치를 지지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명시된 대로, 모든 사람이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고 그 처리에 관하여 통제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통제할 수단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개인정보보호가 개인정보보호의 유일한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데 유영민 장관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가 바로 이 유일한 안전판마저 제거하려는 신호탄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정말 문재인 정부는 개인정보를 보호할 최소한의 의지도 없다는 것인가?.

‘개인정보위원회’로 바꾸겠다는 유영민 장관의 발상은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본질에 대한 완전한 왜곡이다. 정부 여당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안이 단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봉사하는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 박근혜 정부때부터 추진해온 개인정보 규제완화 정책과 다를 바 없는 개인정보보호법안과 신용정보보호법안에 대해 한마디 못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국회에서 논의중인 이 법안들은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판매와 공유를 허용하고 정보주체의 알 권리와 동의권을 박탈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이전의 어느 정부도 이 정도까지 드러내놓고 개인정보보호를 거추장스러워하지 않았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 강화’와 ‘무분별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제재 강화’를 공약과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이기에 그 실망이 더욱 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허울 좋은 4차 산업혁명을 빌미로 기업들의 이익과 자기 부처 먹거리만 찾아 기웃대는가. 다른 모든 정부부처와 청와대도 국민을 위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스스로 발의한 개헌안조차 부정하려는 것인가. 인권의 정부가 되기를 기대했던 문재인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를 포기한 정부로 기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끝]

 

2019년 4월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첨부파일 :  유영민 장관 발언 비판 논평

문의: 정책실 (02-766-5625)

금, 2019/04/0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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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브랜드 37.5%만 자동차 레몬법 수용

– 레몬법 시행 이후에 판매된 모든 자동차는 레몬법 적용받아야 한다. –

– 레몬법을 수용하지 않은 12개 업체에 공개 항의서한 전달예정 –

 

1. <경실련>이 불량자동차의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레몬법’ 적용을 확인한 결과, 국산 차의 80% 수입차의 37.5%만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레몬법을 수용한 국산차는 현대(제네시스 포함), 기아, 르노삼성, 쌍용 등 4개이며, 수입차는 비엠더블유(BMW), 미니, 재규어, 랜드로버, 닛산, 인피니티, 토요타, 렉서스, 볼보 등 9개 브랜드다. 반면, 레몬법을 수용하지 않은 국산차는 한국GM 1개이며, 수입차는 아우디, 벤틀리, 크라이슬러, 지프, 닷지, 포드, 링컨, 마세라티, 캐딜락, 혼다, 푸조, 시트로엥, 벤츠, 포르쉐, 폭스바겐 등 15개 브랜드다.


2. 경실련은 지난 13일, 소비자의 알 권리와 자동차업계의 적극적 레몬법 참여를 요구하기 위하여 주요 국산 자동차와 수입 자동차 업체를 대상으로 자동차 교환·환불 `레몬법` 적용 여부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공개질의는 내용은 ▲자동차매매계약서에 레몬법 적용 포함 여부 ▲포함했다면, 계약서에 포함한 날짜와 레몬법이 적용된 날짜 ▲포함하지 않았다면, 향후 포함 계획과 일정 등이다.

3. 레몬법을 수용한 업체 중 르노삼성과 쌍용은 2월 출고 및 계약부터 적용하고 있어, 1월 출고 고객은 레몬법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수입차 브랜드 중 혼다와 포드·링컨은 곧 적용 예정이거나 2019년 상반기 중 레몬법을 적용하겠다고 답변해 왔다. 그러나 마세라티와 캐딜락 등 수입차 2개 브랜드는 경실련 공개질의에 답변을 거부했다.

4.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자동차 레몬법은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에 한해 적용된다. 자동차 제조·판매 업체가 계약서에 자발적으로 레몬법 적용을 명시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처럼 강제성이 없다 보니, 대다수의 수입차 업체가 레몬법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미국 등 해외에서 레몬법을 적용받아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수입차 브랜드가 한국 소비자를 무시하는 행태는 이해하기 어렵다.

5. 자동차는 안전과 직결된 고가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결함이나 하자가 있어도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했다. 그나마 있는 자동차 리콜도 교환·환불이 아닌 간단한 부품 교환이나 수리로만 운영되어왔다. 소비자는 결함·하자가 있는 불량자동차를 교환·환불받을 자격이 있으며,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 어렵게 시행된 레몬법조차 업체의 비협조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된다면, 자동차산업의 미래는 없다. 레몬법 시행 이후에 국내에서 판매된 모든 자동차에는 레몬법이 적용돼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 주 중 자동차 레몬법 적용에 소극적이거나 거부하고 있는 국산차 1개 업체와 수입차 15개 브랜드를 직접 방문해 공개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다.

 

2019년 4월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레몬법 공개질의 보도자료

문의: 정책실 (02-766-5625)

수, 2019/04/0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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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임직원들 구속영장, 늦었으나 환영한다

SK케미칼·애경산업 증거인멸에 김앤장 관여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2019.2.28. 기준 접수 피해자 6,309명(11명↑) · 이 중 사망자 1,386명

 

1.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가 SK케미칼 박철 부사장 등 임직원 4명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늦어도 너무 늦었지만 환영한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오늘(14일) 열린다고 한다.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은 법원이 SK케미칼 임직원들에 대해 뒤늦은 구속영장 청구조차 잘못됐다고 오판하지는 않을 것이라 믿는다.

2. 고광현 애경산업 전 대표 등이 증거인멸 교사와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SK케미칼의 하청을 받아 애경산업에 ‘가습기 메이트’를 납품한 필러물산의 김모 전 대표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SK케미칼 임직원들의 혐의가 다름 아닌 ‘조직적인 증거인멸’이라는 점에서 구속 사유는 충분하다고 본다.

3.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은 참사의 정점에 SK케미칼과 김앤장이 있다고 누차 외쳐 왔다. 그러나 모든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를 만들어 유통시킨 SK케미칼은 이전까지 형사ㆍ행정 처벌은 물론, 수사조차 빗겨 갔다. SK케미칼ㆍ애경산업 임직원들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되는 상황이라면, 이들의 증거인멸 과정에 김앤장과 그 변호사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관여했으리라 의심하는 건 매우 합리적이다. 김앤장이 가해기업들에 대해 적법한 법률 대리를 넘어 불법적 증거인멸까지도 개입했는지 반드시 확인돼야 한다. 김앤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2019년 3월 14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첨부파일 :  SK케미칼 임직원 구속 논평

문의: 정책실 (02-766-5625)

목, 2019/03/1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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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근절을 위한 현장 단체 간담회

  [caption id="attachment_229691" align="aligncenter" width="800"] 해양폐기물 근절을 위한 풀뿌리 시민단체 간담회[/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2월 17일 제주에서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 단체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우리도 해양 플로깅을 진행하지만, 현장에서 더 많은 활동을 진행하는 단체들과의 만남은 폭넓은 현장의 문제 파악하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주에서 활동하는 디프다제주 변수빈 대표는 제주에서 플로깅을 통해 제주지역에서 플로깅을 통해 모은 폐기물을 신고하면 보통 3일 이내 수거하지만, 수거 후 집하장을 거쳐 재활용 여부를 판단 후 재활용되는 비율이 일부에 그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제주는 관광객과 거주민이 사용하는 일반쓰레기만으로도 포화상태고 지자체가 해양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현황을 공유했습니다. 참여 단체들은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제한이 되는 큰 문제 중 하나가 탈염 시설의 부족이라는데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해양 플로깅 등 폐기물을 수거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마대를 사용하고 있지만 마대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는 이유로 환경단체들은 마대 사용을 꺼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하장에선 마대를 칼이나 낫으로 그어 쉽게 폐기물을 꺼내는 편의성 때문에 마대가 아닌 커피 자루와 같은 다른 재질은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리시설의 인력과 여력을 고려하면 마대 사용을 단순 비판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재활용에 대한 편의와 효율성에서 마대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수거물을 찾는 것도 우리 숙제로 확인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693" align="aligncenter" width="800"] 해양폐기물 근절을 위한 풀뿌리 시민단체 간담회[/caption] 레디(REDI)의 이유나 대표는 서해에서 플로깅을 진행하면서 발견한 환경 파괴적인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서해안 굴 양식장에서 생산된 폐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내용을 공유해 현장 확인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대부분 해양폐기물 처리하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해양폐기물을 처리해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생겨야 현장에서 폐기물을 수거하는 풀뿌리 조직의 노고가 헛되는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휴먼인러브의 경우 지역별로 지자체가 수거하는 기준이 다른 점을 공유했습니다. 해양쓰레기 처리 방법이 일원화되지 않는 예로 당진의 경우엔 당진시가 지정한 마대를 사용하고, 경북 포항의 경우 마대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는데 플로깅, 줍깅 등으로 다양하게 활동하는 단체를 지원함과 동시에 지자체가 일원화된 정책으로 수거된 폐기물을 수거하고 지자체 역량 차이로 발생하는 수거 차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간담회를 통해 파악한 내용 중 정부가 앞으로 해양폐기물 수거 절차를 마련할 때 필요한 부분을 정리해 정부의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해피빈을 통해 시민분들의 소중한 모금으로 마련한 이번 간담회는 환경운동연합뿐 아니라 현장 각지에서 활동하는 풀뿌리 시민단체의 현장 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의견을 공유하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서로가 가진 귀중한 현장 소식과 정보는 우리가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활동하는데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 현장에서 직접 해양폐기물을 수거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신 다양한 단체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고 협업해 해양생태계와 해양환경을 보전하는 목적을 공동으로 달성할 계획입니다. 대면과 인터넷을 이용한 이번 간담회는 환경운동연합, 디프다제주, 레디, 바다키퍼, 쓰담속초, 에코팀, 오션케어, 작은것이아름답다, 클린낚시캠페인, 프로젝트퀘스천, 플로빙코리아, 휴먼인러브가 참여했으며, 플라스틱 쓰레기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현수막을 사용하지 말자는 단체들의 의견을 받아 현수막 없이 진행됐습니다.
수, 2023/01/0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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