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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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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왕은?

익명 (미확인) | 목, 2018/01/25- 06:00
“선생님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왕이 누군지 알아요?” 얼마 전 성당 주일학교 초등학생이 낸 퀴즈다. 나는 스무 살부터 집 근처 성당에서 13년간 주일학교 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답을 맞히려 끙끙대는 나를 올려다보며 그럴 줄 알았다는 웃음을 흘리는 아이에게 역으로 퀴즈를 냈다. “그럼 세상에서 가장 쉬운 숫자는?”, “십구만(190,000)이요” 나의 완패다. 아이는 답을 생각해보라며 뒤돌아 가버렸다.
‘희망다반사’는 희망제작소 연구원이 전하는 에세이입니다. 한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의 시선이 담긴 글을 나누고, 일상에서 우리 시대 희망을 찾아봅니다. 뉴스레터, 김제선의 희망편지와 번갈아서 발송되며, 한 달에 한 번 정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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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왕이 누군지 알아요?”

얼마 전 성당 주일학교 초등학생이 낸 퀴즈다. 나는 스무 살부터 집 근처 성당에서 13년간 주일학교 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답을 맞히려 끙끙대는 나를 올려다보며 그럴 줄 알았다는 웃음을 흘리는 아이에게 역으로 퀴즈를 냈다. “그럼 세상에서 가장 쉬운 숫자는?”, “십구만(190,000)이요” 나의 완패다. 아이는 답을 생각해보라며 뒤돌아 가버렸다.

긴 시간을 아이들과 만나왔기 때문일까? 가끔 사람들이 묻는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친해질 수 있냐고. 그럼 답한다. 아이들이 마음을 열어주면 친해질 수 있다고. 어떻게 하면 마음을 열어주냐는 질문이 이어진다. 우선, 아이들에게는 무엇보다 같이 놀아주는 사람이 최고다. 시간을 내서 함께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여기에 유치함과 더불어 5개 정도의 아재개그를 장착하면 이미 어린이들의 대통령이다. 또한 아이들과 만날 때 ‘성숙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려야 한다. 의외로 어른보다 성숙한 마음을 지닌 어린이들이 많다. 괜히 어떤 이미지로 보여야겠다는 생각으로 다가가면 제대로 친해질 수 없다. 즉, 정신을 놔야 한다. 아이들과 갈등이 생겼을 때 어른이라는 권위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서도 안 된다. 친해졌더라도 다시 멀어진다. 안 그럴 것 같지만, 아이들은 꽤나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다. 가끔 과도하게 고집부리는 일도 있지만 이는 감정의 영역이라 비상식적인 모습이 발현되는 것일 뿐,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다가가면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다.

후후. 적고 보니 뭔가 아동심리를 전공한 사람 같다. ‘제법인데’라는 자뻑 증상이 올라온다. 실은 내가 아이들에게 돌봄을 받고 있는데 말이다. 사회생활 6년 차, 어른들의 세계에만 머무르다 보니 과도한 진지함에 종종 나 자신이 딱딱해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굳어가는 마음에 빛이 되어주는 것은 아이들이다. 아이들과 울타리 없는 관계를 맺고, 그들의 따뜻하고 맑은 표정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무장해제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더 ‘아이처럼’ 되려고 한다. ‘어른스럽게’라는 말은 고이 접어 주머니에 넣고, 아이들에게서 내가 찾아야 할 내면의 모습을 발견한다. 기쁘면 배꼽이 빠져라 웃고, 놀 때는 근심걱정 다 내려놓은 채 미친 듯이 놀고, 일할 때는 열심히 업무에만 집중하는… 현재에 충실하며 순간을 깊이 사는 아이들의 모습을 닮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오늘도 아재개그(ㅋㅋ)를 열심히 연구한다.

그런데 도대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임금은 누구일까? 한참을 고민했지만 답이 나오지 않는다. 검소하게 살고 계신 프란치스코 교황님? 503호의 그분? 백성을 사랑했던 세종대왕? 거지 왕초? 벌거벗은 임금님? 여러 답을 준비해 그 녀석을 찾았다. 내 기세가 당당해 보였던 걸까? 아이는 다소 긴장한 것 같다. 그러나 하나하나 답을 꺼낼 때마다 승부의 축은 아이 쪽으로 기울었다. 결국 모두 틀리고 말았다. 답이 뭐냐는 질문에 아이는 “최저임금이요.”라고 말한다. 또다시 나의 완패.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마주 보고 한참을 웃었다.

– 글 : 박정호 | 커뮤니케이션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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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월요일 오마이뉴스에서 제작하는 팟캐스트 <장윤선·박정호의 팟짱>에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이 출연합니다.

 
1/4 이번회는"죽 쒀서 개 주나? 야권분열 앞에 선 민심" 입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155?e=21864527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fnN4H1S0NVA

월, 2016/01/0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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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월요일 오마이뉴스에서 제작하는 팟캐스트 <장윤선·박정호의 팟짱>에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이 출연합니다.

 

1/25 이번회는 "청와대 청부서명, 재벌 앞잡이인가" 입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155?e=21885320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yvH1HnGPCZM

월, 2016/01/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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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월요일 오마이뉴스에서 제작하는 팟캐스트 <장윤선·박정호의 팟짱>에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이 출연합니다.
 
3/1 이번회는 "종편에 책 잡힐까 짝다리 한번 안 짚고" 입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155?e=21915172

화, 2016/03/0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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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월요일 오마이뉴스에서 제작하는 팟캐스트 <장윤선·박정호의 팟짱>에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이 출연합니다.
 
2/15 이번회는 "홍용표, 북한 세입세출 모르고 메가톤급 발언" 입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155?e=21902749

월, 2016/02/1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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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백화점 학교에서 일어나는 쟁송사례들


박정호 공인노무사(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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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호 공인노무사(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정책실장)

뭘 쓸까? 학교비정규직노조에 5년째 몸담고 있으니, 비정규직 얘기를 할 수밖에. 그럼, 여전히 산업안전보건법도 지키지 않아 고발당한 교육청들을 욕해 볼까? 법만 지키면 고발을 취하하겠다는데도, 과태료 수천만원을 내게 생겼는데도 꿈쩍 않는 교육청들, 그중에서도 진보교육감이 재선·삼선에 성공한 경기도교육청·전라북도교육청이 공공연히 법 위반과 처벌을 감수하겠다고 한다. 비정규직 산업재해 사망 소식이 연일 뉴스에 나오고,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된 이 마당에 말이다.

용두사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욕해 볼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은 1·2·3단계를 거칠수록 ‘라인’이 희미해진다. 상반기 발표될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3단계 가이드라인은 정규직화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민망할 거란 소문이다. 대통령 취임 후 현장방문 1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포의 야심 찬 초심은 어디 갔단 말인가? 청와대와 여당, 정부는 초심을 잃고 눈치 보기에 급급한 모양새다.

지난해 말부터 학교비정규직노조 법규국은 8년 동안의 여러 쟁송들을 사례집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6명의 노무사·변호사가 쟁송사례집 준비모임을 격주로 한다. 기간제, 위탁·용역, 단시간, 초단시간이 총망라된 학교비정규직은 말 그대로 비정규직 백화점이다. 고용안정을 이루기 위한 투쟁 과정에서 계약만료·징계해고·차별시정·불법파견 등 많은 분쟁이 있었다. 여러 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치고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들과 교섭하고, 파업하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분쟁들도 많이 발생했다.

역시 비정규직에게 가장 많은 사건은 해고다. 계약만료 등 학교비정규직 해고 사건에 가장 기여한 법은 역설적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이다. 기간제법은 비정규직 남용을 억제하는 취지로 제정돼, 기간제 사용 2년 초과시 무기계약 전환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간제법 4조와 동법 시행령 3조에는 광범위한 무기계약 전환 예외조항을 뒀다.

노동조합 투쟁 결과 모든 교육청이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지침을 내리도록 했다. 그러나 많은 직종이 기간제법 예외조항에 걸려 무기계약 전환 전에 계약이 만료됐다. 다문화 언어강사와 방과후학부모코디네이터는 복지·실업대책에 따른 일자리 제공사업이란 예외조항(기간제법 시행령 3조2항)에 걸려 집단해고되고, 법원 최종심에서도 패소했다.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초·중등교육법에 사용기간을 4년으로 달리 정했다는 이유로, 스포츠강사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체육지도자 자격증이 있다고 계약만료와 신규채용을 매년 반복한다. 영어회화전문강사 계약만료 사건은 1년 넘게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스포츠강사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주당 14시간 근로계약한 초단시간 돌봄전담사는 꾸준히 15시간 이상 일했는데, 초단시간이라는 이유로 무기계약 전환에서 당연 제외되고 계약이 만료됐다. 끝까지 싸워 고등법원에서 승소한 조합원은 있었지만 다시 초단시간으로 복직해야만 했다.

무기계약 전환시 만 55세가 넘었다고 계약만료됐다가 노동위원회에서 구제된 경우도 있다. 기간제법상 55세 예외규정을 적용할 때는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이 아니라, 근로계약 개시 또는 갱신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라는 대법원 판결(2013. 5. 23. 선고 2012두18967 판결) 덕분이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대부분 정부 시책에 따른 일자리 아닌가? 상시·지속적 업무지만 일자리 제공사업이라고 무기계약 전환이 안 된다는 시행령 조항은 말이 안 된다. 정부는 이제라도 기간제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

기간제·단시간 노동자 차별시정 사건에서는 전문성 없는 심판관들의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다. 논문까지 뒤지며 차별판단 단계별로 여러 법리를 준비하고 들어갔지만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교육청 예산 걱정을 먼저 해 주곤 했다.

노조법 영역에서는 부당노동행위·단협 위반·교섭단위 분리 사건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지역적 효력확장 청구가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사건들을 정리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든다. 중요해 보이는 쟁점이라고 전문가적 허영심에 들떠 기획쟁송을 밀어붙이면 결과가 좋지 않다. 나아가 교섭에서 노동조합에 불리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주는 꼴이 된다.

반면 쉽지 않아 보이는 사건이라도 조합원 당사자들이 정성을 쏟으면 잘 풀리기도 한다. 적극적으로 증거자료를 모으고 확인전화를 하면서 게으른 대리인들을 압박한다. 간혹 법률적으로 불리한 결론이 임박했더라도 조합원들이 끈질기게 투쟁한 사안은 교섭에서 좋은 결과로 노사합의가 되기도 한다. 돌아보면 모든 사건들에는 노동조합이 있었고, 열정적인 조합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개인적으로 올해는 법규국 일을 마무리하고, 정책실 일을 맡게 됐다. 학교비정규직노조에서 수습노무사를 포함해 후임자를 구하고 있다. 가장 자주적으로, 자존심을 지키면서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노동조합 노무사가 아닐까?

박정호  labortoday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 서울 용산구 갈월동 70-9 예안빌딩 10층
: 02-847-2006

: www.hakb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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