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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기고] 고통의 대가 ‘화력발전세’, 시장·군수 쌈짓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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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기고] 고통의 대가 ‘화력발전세’, 시장·군수 쌈짓돈으로?

익명 (미확인) | 수, 2018/01/24- 17:12

고통의 대가 '화력발전세', 시장·군수 쌈짓돈으로?

 

글, 사진 :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시커먼 가루를 마시며 살아가는 고통의 대가였다.  거대한 굴뚝을 끼고 사는 희생의 대가이기도 하다. 하지만 주민건강보단 시설을 고치는데 예산이 사용됐다. 땅을 까는데 돈을 썼다.  화력발전세 이야기다. [caption id="attachment_187612" align="aligncenter" width="307"]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를 받고 있는 당진시 마량리 주민 ⓒ당진환경운동연합[/caption]
고통의 대가, 특별한 희생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분. 줄여서 '화력발전세'로 부르는 이 돈은 화력발전을 세워 발생한 환경오염 피해와 주민건강을 개선하고자 발전사에 징수한 세금이다. 지난 2011년 3월, 국회는 지방세법 일부를 개정해 지역자원시설세 대상에 석탄화력발전소를 포함시켰다. 이전에는 수력발전(1992년)과 원자력발전(2006년)에 한해서만 과세했다. 화력발전세가 생기면서 충남도와 5개 시·군의 예산이 늘었다. 지난 2014년, 화력발전세 160억 200만 원의 배분현황을 보면 이렇다. - 충남도 56억 6백만원/ 보령시 32억 8200만원/ 서산시 300만원/ 당진시 39억 8000만원, 서천군 2억 4900만원/ 태안 29억원 이듬해는 더 늘었다. kwh당 0.15원이 부과되던 화력발전세가 0.3원으로 뛰었다. 지난 2015년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화력발전세가 인상되자 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에 도움(?)을 준 국회의원을 찾아가 감사패를 전달했다. 아래 <표>는 2014년부터 2017년 10월까지 충남도와 5개 시·군의 화력발전세 세입·세출 현황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7611" align="aligncenter" width="600"] 2014~2017년 10월까지 충남도와 5개시군의 화력발전세 세입, 세출현황 ⓒ 유종준[/caption] "환경오염 등으로 '특별한 희생'을 치러온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지난 2015년 화력발전세가 오르자 안희정 도지사가 한 말이다. 약속대로 이뤄졌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니다'이다. 충남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지난 2014년 7월 화력발전소와 당진 제철철강단지,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주민 482명의 건강을 조사한 결과 93명의 소변에서 기준치(400㎍/l)를 넘어서는 비소(As)가 검출됐다. 이게 다가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충남의 초미세먼지 노출도가 거론됐다. 우리 정부와 미 항국우주국(NASA)는 한반도 상공에 항공기를 띄워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문제가 '중국 탓'만은 아니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관련기사: NASA도 놀라게 한 충남의 '거대' 굴뚝들).
화력발전세, 어디에 썼나?
"돈이 없다." 충남도와 시·군 공무원의 대답이다. 제대로 된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요구하면, 매번 똑같은 답변이 돌아왔다. 특별한 희생의 대가, 화력발전세는 어디로 갔을까? 지난 2016년, 충남도는 '청사시설 (창호 등) 개선'과 '지방도 터널 LED 조명등 교체' 명복으로 16억 6200만 원을 썼다. 지난해도 17억 1800만원을 들여 'LED 교체' 작업을 했다. 도시가스 배관을 까는데도 2년간 24억 원을 사용했다. 동네를 만드는데도 50억 원 가까이 썼다. 내역은 이렇다. -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7억 8800만원(2016년), 친환경에너지 희망마을 조성사업 2억 2500만원(2016년),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38억 4000만원(2017년) 주민건강영향조사에는 지난 2016년 1억 800만원을 썼다. 지난해에는 3억 원을 들여 '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를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614" align="aligncenter" width="597"]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를 받기위해 기다리는 당진시 주민들 ⓒ당진환경운동연합[/caption] 화력발전세는 연구용역에도 사용됐다. 다음은 충남도가 기후변화대응연구선테에 의뢰해 지난 2016년 7월 작성된 '화력발전소 기후환경 영향에 따른 중장기 대응전력 수립연구'의 제언 중 일부다. "석탄화력발전소는 근복적으로 화석연료 연소에 의한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 물질과 중금속 물질이 배출되며, 저탄장 및 회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인근지역에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에 대한 연구나 대책을 위한 근거자료 등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함. 도내 미기후 및 대기환경과 관련된 측정치 및 예측치 등의 빅데이터를 통합운영하여 민·관·산·악·연 등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플랫폼의 필요성을 인식함. 이에 각종자료를 정규화하고 데이터마이닝을 통해 그 활용성 및 자료 출구 담당기관으로써의 기능을 극대화 할 필요가 있음. 기후 및 대기환경 모니터링 연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으로 다년도 연구를 통해 자료를 축적해야 하며, 단계적인 연구범위 확대를 통해 오염물질의 지역간 또는 국가간 중·장거리 이동의 영향도 반영할 수 있는 자료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함."
화력발전세는 시장, 군수 쌈짓돈?
화력발전세는 시·군에선 특별히 관리하는 예산이 아니다. 충남도가 지난 2016년부터 특별회계로 따로 분류해 세출·세입을 기록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보령시와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은 화력발전세를 일반회계에 포함시켰다. 한마디로, 뭉칫돈으로 관리한다는 거다. 2014년부터 이렇게 관리된 예산이 총 734억 7400만원이다. 특별히 기록에 남지 않는 돈이다. 화력발전세는 목적세다. 현행 지방재정법 제9조 2항은 목적세의 사용처를 이렇게 설명한다.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그래서다. 일각에서는 일반회계로 관리하는 5개 시군이 지방재정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게 다가 아니다.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는 돈이어서 시장·군수의 치적을 쌓는 쌈짓돈으로, 표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2015년 충남 화력발전세와 환경 대책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비판이 나왔다.
고통의 대가, 이대로는 안된다
"환경세적 측면이 강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의 성격을 감안하면 화력발전소의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사업에 활용해야 한다." 지난 2015년 충남연구원이 발간한 '지역자원시설세, 현명한 세수활용이 필요하다'에 담긴 내용이다. 석탄화력의 막대한 환경피해로 인해 신설된 화력발전세는 본래 목적대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피해를 줄이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거다. 화력발전세를 교부받는 5개 시군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16년 9월 윤종호 신성대학교 보건환경과 교수는 지역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당진시도 충남도와 같이 지역자원시설세의 바람직한 운용을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정과 사업내용을 규정하여 환경개선과 주민건강 보호를 위한 재원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해 보령시의회 이택영 시의원도 "화력발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특별회계로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다. 고통의 대가, 화력발전세. 이대로는 안 된다. 주민건강과 관련한 예산을 늘리고, 특별회계로 관리해야 한다. 특별한 희생으로 만들어진 돈이 엉뚱하게 쓰여서는 안 된다.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 2018년 1월21일자에도 게재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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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전국 사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것은 첫번째 글입니다. 이 글을 고치거나 지운 후에 블로깅을 시작하세요!

목, 2014/05/1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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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22000370_d9edfbb597_z

          **번째 맞이하는 4월22일 지구의날. 환경운동연합은 마포문화재단과 함께 2016환경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지구의날은 전세계 정상이 뉴욕 UN본부에 모여 2015년 파리에서 합의한 기후협정문에 서명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WE1D0197   2015년 파리의 기후 협정문은 2020년부터 197개 국가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합의문의 의미있는 내용은  "~"입니다.   그래서 2016년 환경음악회의 주제를 Bye CO2로 정했습니다. WE1D0214 로비에는 이제석 광고인의 "There are no line in the sky"라는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환경문제는 국경이 없는 문제임을 몸소 보여주는 작품이었습니다.   26502450952_5045232458_z 26502448392_45f7f0dddb_z 더히스테릭스 26322019620_33d8334c9d_z 무대가 전환되는 시간에는  전혜현 아나운서가 나와서 지구의날에 대해 26322015900_e8ea57b44c_z 네미시스 Bye Co2,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편의점에서 물건 하나씩 살 때는 비닐은 안받아 오는 걸로 해봐요. 비닐을 만들때도 이산화탄소가 발생되는거 아시죠? 26322008340_402b76be0b_z 트랜스픽션 26322004200_2c5cf5644b_z  
금, 2016/04/2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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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목) 저녁7시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교육실에서 제주환경운동연합 제18차 정기총회와 (사)제주환경교육센터 제9차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많은 회원여러분이 비날씨에도 찾아주셨는데요. 덕분에 아주 훈훈한 총회가 되었습니다.

 총회에서는 2014년 사업과 회계에 대한 감사보고가 있었고, 이어서 2015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의결이 있었습니다. 2015년 사업계획에 앞서 제주도 환경문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여전히 제주의 자연환경이 자본의 착취에 시달리고 있고, 자본력을 앞세운 중국자본 등의 개발세력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박근혜정부의 환경정책 후퇴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풀뿌리 지방자치의 퇴보 그리고 민선6기 원희룡도정의 갈팡질팡하는 정책 등이 제주도의 환경정책을 흔들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이에 따라 원칙을 잃어버린 원희룡 도정의 행보를 견제하고 제주개발정책의 변화를 이끌기 위한 운동을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산간 지역의 난개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활동과 현행 개발사업에 면죄부를 주고 있는 법·제도 개선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다음으로 지방자치 20년의 환경정책을 평가하고, 환경정책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사)제주환경교육센터는 기존의 어린이·청소년·성인 대상 환경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인적 네트워크 및 역량강화를 통한 교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활동가 양성 및 역량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날 우수회원 시상도 이뤄졌는데, 어린이환경학교 자원활동가로서 오랜기간 헌신하시고, 우린단체에 오랜 회원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임성남 회원께 우수회원상이 돌아갔습니다. 상품으로는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수여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 활동가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는데요. 앞으로도 변함없이 제주도의 환경과 생태계를 지켜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총회를 찾아주신 회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구요. 앞으로도 회원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원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 그리고 성원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SC00064 DSC00066 DSC00015 DSC00019 DSC00025 DSC00028 DSC00032

 

공동의장에는 오영덕, 정상배 현 공동의장이 유임되었다.

화, 2015/02/0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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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집단소송 기자회견
2016.5.16.(월) 11:00 민변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민변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공동대리인단은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사망자, 생존피해자 및 그 가족들을 대리하여 가습기살균제 ‘옥시 싹싹’, ‘애경 가습기 메이트’, ‘이마트 가습기살균제’ 등 가습기살균제의 제조사, 판매사 및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3. 이에 민변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공동대리인단(단장 황정화 변호사)은 이번 소송의 의의와 현황 등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이번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피해자 분들도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직접 발언할 예정입니다.

4.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2016. 5.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금, 2016/05/13- 16:08
30
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결성된 단체입니다.

우리 민변에서는 아래와 같이 출산육아휴직 대체근무를 할 상근 활동가를 채용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요청 드립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출판홍보팀, 민생경제위원회, TF 2개 외 사무처 업무 담당 간사 1/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 근무기간 2016/06/20 ∼ 2017/09/17(15개월)

 

2. 채용일정 : 서류전형 -> 면접

- 서류접수 마감 : 2016. 5. 31.(화) 24시

- 서류전형 합격자 통지 : 2016. 6. 3.(금) (개별통지)

- 면접 예정일 : 구체적 시간은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추후통보

- 최종 합격자 통지: 개별통지

 

3. 업무내용 및 우대조건

- 포토샵 활용, 일러스트레이터, 영상제작 가능자

- 뉴스레터 발행, 홈페이지 관리(워드프레스)

4. 지원자격

학력·연령·성별 제한 없음

합격자 발표 후 바로 근무가능한 자

 

5.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① 이력서(연락처 기재 필)

② 자기소개서(형식자유)

③ 한국 사회의 인권상황에 대한 의견(A4 2장 이내)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 지원서를 보내실 때는 메일 제목에 ‘지원자 이름과 지원 분야(000-출판홍보팀 담당 간사)를 반드시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근로조건 및 복지사항

- 4대 보험 및 퇴직금, 구체적인 급여는 사무처 내규에 의함.

- 경력자는 급여 조정 가능

- 근무시작일 : 합격 통지일로부터 1-2주 이내

- 채용 후 2개월간 수습기간 적용

 

7. 문의 : 민변 김현근 간사 (T. 02-522-7284 / [email protected])

- 문의는 가급적 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 2016/05/2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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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결성된 단체입니다.

우리 민변에서는 아래와 같이 출산육아휴직 대체근무를 할 상근 활동가를 채용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요청 드립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출판홍보팀, 민생경제위원회, TF 2개 외 사무처 업무 담당 간사 1명 /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 근무기간 2016/06/20 ∼ 2017/09/17(15개월)

 

2. 채용일정 : 서류전형 -> 면접

- 서류접수 마감 : 2016. 6. 6.(월) 24시

- 서류전형 합격자 통지 : 2016. 6. 7.(화) (개별통지)

- 면접 예정일 : 구체적 시간은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추후통보

최종 합격자 통지: 개별통지

 

3. 업무내용 및 우대조건

- 포토샵 활용, 일러스트레이터, 영상제작 가능자

- 뉴스레터 발행, 홈페이지 관리(워드프레스)

 

4. 지원자격

학력·연령·성별 제한 없음

합격자 발표 후 바로 근무가능한 자

 

5.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① 이력서(연락처 기재 필)

② 자기소개서(형식자유)

③ 한국 사회의 인권상황에 대한 의견(A4 2장 이내)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 지원서를 보내실 때는 메일 제목에 ‘지원자 이름과 지원 분야(’000-출판홍보팀 담당 간사‘)를 반드시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근로조건 및 복지사항

- 4대 보험 및 퇴직금, 구체적인 급여는 사무처 내규에 의함.

- 경력자는 급여 조정 가능

- 근무시작일 : 합격 통지일로부터 1-2주 이내

- 채용 후 1개월간 수습기간 적용

 

7. 문의 : 민변 김현근 간사 (T. 02-522-7284 / [email protected])

- 문의는 가급적 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 2016/06/0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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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및 보도요청]

민변 통일위원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공동접견 기자회견

-2016 6. 3(금) 10:30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앞(구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 4명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소속 목사 16명은(첨부 참석자 명단 참조) 6월 3일 오전 10시 30분 중앙합동신문센터 정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 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에 대한 면담 및 접견신청과 서신 및 물품 전달신청을 하고자 하오니 내외신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3. 한편 지난 24일 민변 통일위에서 제기한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에서 담당 재판부는 1) 위임장을 작성한 가족들과 피수용자들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 등으로 가족관계를 소명할 것(5.31.자) 2) 민변 통일위 변호사들에 대한 위임의사를 소명할 것(6.1.자)을 내용으로 하는 각 보정명령을 하였습니다. 보정명령의 자세한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도 내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밝힐 예정입니다.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 담당 재판부는 앞서 지난 26일 수용자 국가정보원 뿐만 아니라 피수용자 12인 전원에게도 인신보호구제신청서 부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수용자들이 부본을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내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및 민변 변호사들의 접견신청에 적극 협조해야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진행순서

 

0. 사회 : 장경욱 변호사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그간 활동 및 면담신청 경과보고 : 정진우 소장

 

2. 종교인 면회의 필요성과 당위성 : 노정선 위원장

 

3. 민변 통일위원회 그간 활동 및 접견신청 경과보고 : 천낙붕 변호사

 

4. 인신보호구제심사 사건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른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인의 피구금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의 필요성 : 채희준 변호사

 

5. 면담 및 접견진행

 

6. 면담 및 접견 시 결과 보고 / 불허 시 향후 대응계획 발표

참석자 명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채희준 변호사

장경욱 변호사

천낙붕 변호사

오민애 변호사

 

노정선교수 (NCCK 화해와 통일위원장 위원장)

전용호목사 ( “ 부위원장)

나핵집목사( “ 부위원장)

이문숙목사( “ 부위원장)

송병구목사 ( “ 위원)

정상시목사 ( “ )

신승민목사 ( “ 국장)

강석훈목사 (NCCK 홍보실장)

노혜민목사 ( “ 부장)

정진우목사 (NCCK 인권센터 소장)

황필규목사 ( 이사)

박승렬목사 (“)

김성복목사(“)

김영균목사(“)

김영철목사(“)

박정범목사 (NCCK “ 간사)

2016. 6.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희준[직인생략]

목, 2016/06/0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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