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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법관들, 의혹 부인이 아니라 대국민 사과부터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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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법관들, 의혹 부인이 아니라 대국민 사과부터 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8/01/24- 16:28

대법관들, 의혹 부인이 아니라 대국민 사과부터 하라

법관 사찰로 무너진 사법부 신뢰, 명확한 실체 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신뢰 회복해야  

 

법관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이 이뤄졌다는 사법부 추가조사위원회 조사 발표에 법관은 물론 시민들은 경악을 넘어 참담함을 이루 감출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와중에 대법원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 전원은 어제,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하여’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추가조사위 발표 후 첫 법원의 입장인 대법관들의 입장문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을 부인하는 내용만 있을 뿐, 법관 사찰 등 사법 농단 사태에 대해 책임 통감이나 일말의 사과조차 찾을 수 없었다. 사법부 신뢰의 근간이 무너진 상황에 대법관들이 국민 앞에 나서 말하고 싶었던 것이 단지 그것뿐인지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법관들의 수장 격인 대법관들에게 시민이 기대하는 것은 의혹 부인이 아니라 사법 농단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이다. 

 

법관 블랙리스트, 법관 사찰 등 사법 농단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지 1년이나 흘렀다. 그러나 법원이 실시한 두 번의 조사로는 여전히 그 실체가 불투명하고, 문건에 담긴 대응방안 등이 실제로 실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관들이 제기된 의혹을 부인한다 한들 의혹과 의구심은 사라지지 않는다.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근간을 바로세우는 길은 명확한 실체를 밝히고 관련자들이 처벌받고 책임을 지는 것임을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관들이 명심하길 촉구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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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민의당에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과 국민의당의 임금체불  정책방향 관련 질의서 발송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언주 의원은 7/25, 제34차 원내대책회의에서 임금체불을 노동자가 감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goo.gl/KonuPm). 이에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발언에 대한 논평을 발표(https://goo.gl/q6hAbk)한데 이어, 오늘(7/26)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에 대한 당 차원의 입장과, 임금체불 관련한 정책방향 등을 묻는 질의서를 국민의당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임금체불이 우리 사회의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문제라는 인식 하에 지난 몇 년간 국회와 노동시민사회계에서는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각종 법안, 정책들을 꾸준히 논의해  왔다. 국민의당 또한 3개월 전에 치러진 19대 대선에서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다양한 공약을 낸 바 있다.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가 임금채권보장제도와 자당의 공약을 숙지하고 있기만 했어도 어제와 같은 발언과 해명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7/25) 발언이 문제가 되자 “저의 경험에 비춰 사장이 망하니 월급 달라고 할 때가 없고 법적으로 대응을 해도 실익이 없다”다고 해명했는데, 이는 마치 사업체가 도산 혹은 폐업하면 노동자가 자신의 임금을 받을 방법이 전혀 없다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러나 이미 20년 전인 1998년, 임금체불을 사업주와 노동자의 채권채무 관계로만 바라보는 것을 넘어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의 차원에서 체불 문제를 바라보는 임금채권보장법이 제정되었다.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활용하여 일정범위의 임금 등을 미리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현재 일반체당금 제도와 더불어 2015년부터는 가동중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제도가 적용되도록 하는 ‘소액체당금’ 제도가 도입되었고 바로 얼마 전인 7/1(토)에는 소액체당금의 지급액 수준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고시가 시행되었다. 


2016년에만 50만 명의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겪었다. 현재 있는 제도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임금체불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할 국회의원이 권리가 침해당하여도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보여주었다. 또한, 관련한 현행 제도에 대한 몰이해에 바탕하여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였다. 임금체불과 관련한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은 의원 개인의 해명으로 마무리 될 사안이 아니다.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에 대한 당 차원의 입장과 임금체불 근절에 대한 국민의당의 명확한 정책방향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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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7/2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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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인권특별보고관에게 듣는 미얀마의 로힝자 이야기 

 

미얀마 로힝자 인권 이슈를 전세계에 알리고 있는 이양희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을 모시고, 미얀마와 방글라데시에서 직접 겪은 로힝자 인권침해 실태와 국제사회의 대응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O 일시: 2017. 8. 23.(수) 저녁 7시~9시
O 장소: 서울시 NPO 지원센터 품다

 

O 프로그램 
18:30~19:00 등록
19:00~19:45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에게 듣는 로힝자 이야기 
19:45~20:30 유엔 인권특별보고관과의 대담
20:30~21:00 전체 토론 및 질의응답

 

O 공동주최: 국제민주연대, 따비에, 신대승네트워크,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 참여연대, 해외주민운동연대 KOCO

O 문의 : 이동화 아디 활동가(02-568-7723),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02-736-5808)

 

O 신청하기 >>  클릭

수, 2017/07/2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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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제작 중단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KBS·MBC정상화시민행동 기자회견

박근혜가 임명한 ‘적폐 이사’ 파면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

 

 

MBC <PD수첩> 제작진이 지난 7월 21일 오후 6시부터 ‘제작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제작진은 최근 불거지는 노동 문제를 다루기 위해 ‘한상균을 다루는 두 개의 시선’이라는 제목의 기획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조창호 시사제작국장과 김도인 편성제작본부장이 ‘두 PD가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인데, 언론노조는 민주노총 소속이니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며 거부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조창호 시사제작국장은 “당신들의 수장을 감옥에서 꺼내기 위해 이 아이템을 하는 것은 방송법에 저촉된다”는 상식 이하의 발언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가 부당 전보와 징계, 해고를 남발해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까지 받는 ‘문제 사업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한편, ‘이명박근혜’ 정부 이후 공영방송에서 벌어진 제작 과정에서의 부당한 간섭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PD수첩> 제작진이 밝힌 부당 간섭 사례만 2013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무려 17건에 달합니다. ‘세월호’, ‘국정원’ ‘故 백남기 농민’, ‘4대 강’, ‘국정농단’, ‘탄핵’과 같은 주제입니다. 지난 정부의 잘못을 들춰내는 아이템은 제작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적폐 청산이 대한민국 모든 영역의 과제인데도, 공영방송에는 여전히 적폐가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번 <PD수첩> 제작 중단 사태가 발생한 일차적인 원인은 김장겸 MBC 사장에게 있습니다. 김장겸 사장이 물러나지 않는 한 제2, 제3의 제작 중단 사태가 반복될 것입니다. 김장겸 사장은 당장 물러나야 합니다.

 

더불어 KBS·MBC정상화시민행동은 공영방송 MBC와 KBS에서 이번 <PD수첩> 제작 중단과 같은 일이 반복되어 온 근본 원인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와 KBS 이사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양 공영방송 이사회가 경영진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일부 공영방송 이사는 경영진의 일탈을 제어하기는커녕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박근혜가 임명한 공영방송 적폐 이사’입니다. 이들 ‘적폐 이사’들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동성애를 사랑한 노무현과 좌빨들’, ‘김구는 대한민국 공로자 아니다’와 같은 국민들의 일반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공공연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이들 ‘박근혜가 임명한 적폐 이사’들은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과 같은 방송의 공적 책임 수행을 방해하는 공영방송의 적폐입니다. ‘적폐 이사’를 파면해야 공영방송을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이에 KBS·MBC정상화시민행동은 <아래>와 같이 ‘PD수첩 제작 중단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KBS·MBC정상화시민행동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PD수첩> 제작 중단 사태를 부른 김장겸 사장 등 MBC 경영진을 규탄하고, 공영방송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공영방송 이사 자격 없는 ‘적폐 이사’들의 파면을 촉구할 것입니다. 더불어 시민들에게 ‘KBS·MBC 적폐 이사 파면 촉구 국민청원’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PD수첩 제작 중단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KBS·MBC정상화시민행동 기자회견

박근혜가 임명한 ‘적폐 이사’ 파면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

 

  • 일시: 2007년 7월 28일(금) 오후 6시~6시 20분
  • 장소: 마포구 상암동 MBC 앞
  • 주최: KBS·MBC정상화시민행동
  • <순서>

사회 이봉우 (민언련 방송모니터 활동가)

인사말 김종철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경과 보고 송일준 (MBC PD협회장)

규탄 발언
•오기현 (한국PD연합회장)
•김환균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이후 대응 발표 김연국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박석운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보도자료 [원문/ 다운로드]

 

* 참여연대는 MBC.KBS 정상화시민행동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수, 2017/07/2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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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 

그녀에게는 영혼의 도시, 내게는 지옥의 도시

 

 

파리의 관문인 샤를드골 공항(Charles de Gaulle Airport)에 도착하자마자 나의 파트너 은덕은 자신만 따라다니면 된다고 통보해 왔다. 대체로 느릿느릿한 그녀이지만 몇몇 도시에서만큼은 따라가기 벅찰 정도로 분주했는데 런던과 뉴욕이 그랬다. 자신을 ‘도시 여자'라고 굳게 믿고 메트로폴리탄에만 가면 바빠지는 여자, 김은덕 되시겠다. 그래도 앞선 도시에서는 서로 상의해서 일정표를 만들었다. 하지만 이번엔 아침 7시 기상, 저녁 12시 취침의 일정만 통보하곤 조용히 따라 다니란다. 

 

오스칼의 추억, 베르사유 궁전
“나는 장미로 태어난 오스카~ㄹ”
은덕은 좀처럼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 스스로 ‘음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그런 그녀가 베르사유 궁전을 둘러보며 만화영화 <베르사유의 장미>에서 나오는 노래를 종일 흥얼거렸다. 이 도시의 어떤 매력이 그녀를 노래 부르게 하는 것일까?


궁전을 둘러보다가 정원 한 켠에 앉았다. 다리도 아프고 볼만큼 본 것 같으니 슬슬 파리 시내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은덕이 ‘노래 부르기’만큼 하지 않는 행동이 지도를 보고 동선을 정하는 것이다. 내가 잘못된 길로 인도해도 군말 없이 졸졸 따라다니는 이유는 지도 보기를 싫어해서, 아니 볼 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 그녀가 지도를 보고 있던 것이다. 그녀는 한참 들여다보더니 벌떡 일어나 말했다.  “궁전하고 정원은 이 정도면 됐어. 이제 ‘왕비의 촌락’으로 가자!”

 

떠나자


나에겐 선택권은 물론 발언권도 없었다. ‘반나절이나 둘러봐 놓고 또 뭘 보러 간단 말인가!’란 말은 속으로만 하고 조용히 따라 나서야 했다. 누구나 허세 하나쯤은 가지고 있지 않을까? 나는 시간을 낭비하는 허세를 좋아한다. 예를 들어 회사 다닐 때는 평일 월차를 쓰고 이른 아침부터 카페에 앉아 사람들의 분주한 모습을 지켜본다거나, 여행 중에는 미술관에 가서 반나절 동안 작품 한두 개만 보고 나오는 행동이 그렇다. 김은덕만 파리를 즐기게 할 순 없으니 허세질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에 예정에 없었던 미술관에 무작정 들어갔다. 


“종민, 모네의 <수련> 연작은 어디 있는 거야?”
오르세미술관(Musee d'Orsay)에 들어서자 은덕은 이곳마저 자신의 일정대로 바꿔 버렸다. 공부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들어왔으니 착각할 만하지만 점심을 먹으러 갈 시간을 훌쩍 넘기면서까지 오랑주리미술관(Musee de l'Orangerie에 있는 모네Claude Monet)의 <수련> 연작을 찾아 모든 전시실을 휘젓고 다녔다.


나는 겨우겨우 미술관을 나와 계단에 앉았다. 피곤하고 배도 고팠다. 하지만 그녀가 다시 지도를 살폈다. 파리 교통 정액권인 ‘나비고 패스(Navigo pass)’가 있으니 버스를 타도 되련만 굳이 옛날 자갈길을 밟으며 몽파르나스까지 걸어간다는 그녀. 고개를 숙인 채 뒤를 따랐다. 울고 싶었다. “너 쫓아다니다가 병날 것 같아. 오늘은 좀 쉬면 안 돼?”

 

떠나자1

 

여행 중 체력을 유지하는 그녀만의 비결 
아무리 잘 먹고, 잘 잔다 하더라도 여행이 계속 이어지는 만큼 체력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게 장기 여행의 단점이다. 그래서 체력 보충을 위해 수면 시간은 길어지고, 활동 시간은 줄어든다. 우리가 그동안 지치지 않고 여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한 곳에 오래 머물고, 느릿느릿 둘러보면서 체력을 잘 안배했기 때문이라 믿는다. 


하지만 파리에서만큼은 이런 여행법이 통하지 않았다. 나를 지치게 했던 건 파리를 영혼의 도시라고 부르짖는 한 여자의 열정이었다. 평소 오전 10시 기상, 오후 10시 취침의 여행 패턴에 빌어 봤을 때, 지금의 생활은 나에게 ‘지옥훈련’이라 할 만 했다.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집에 돌아와 베개에 머리가 닿는 순간 잠들어 버렸다. 늦잠 자고 싶었지만 다음 날 아침 7시면 여지없이 은덕이 깨웠다. 그녀를 쫓아다닌 지 일주일도 안 돼 체력이 바닥났는지 아침에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녀는 파리 일정을 준비한다며 한 달 전부터 비타민과 한국에서 공수해 온 흑마늘을 복용하고 있었다. ‘흑마늘 먹은 은덕’은 후에 히말라야 트레킹을 준비할 때도 다시 등장한다. ‘세상의 지붕’을 걷는 것만큼이나 체력이 필요한 곳이 파리라고 여겼던 것이다. 이런 치밀하고도 나쁜 여자! 도대체 이 도시가 무엇이길래 보약을 먹어 가면서까지 여행해야 하는 것일까? 파리를 떠나 이란으로 가는 멀고 먼 길 위에서 생각을 해봤지만 결국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넌 파리가 뭐가 그리 좋은 거야?”
“아니, 좋아하는 데 이유가 어디 있어. 내 영혼의 도시인데.”

 

파리에서 은덕을 따라 한 달을 돌아다니고 나니 세상의 모든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생겼다. 혹 어느 날 파트너가 “이번 휴가는 파리로 가자”란 말을 했다면 그 순간부터 단단히 마음의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몇 달 전부터 운동하고, 보약을 복용한 뒤 비행기에 올라타는 것이 좋을 텐데 회사 생활보다 더 힘들고, 빡빡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 말이다. 

 

글. 김은덕, 백종민 
한시도 떨어질 줄 모르는 좋은 친구이자 부부다. 2년 동안 ‘한 달에 한 도시’씩 천천히 지구를 둘러보고 온 뒤, 서울에서 소비하지 않고도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실험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한 달에 한 도시》 유럽편, 남미편, 아시아편 《없어도 괜찮아》가 있고, 현재 ‘채널예스’에서 <남녀, 여행사정>이라는 제목으로 부부의 같으면서도 다른 여행 이야기를 연재하고 있다.

목, 2017/07/2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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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_현장사진

 

2017년 6월 21일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국정원개혁위가 조사해야 할 ‘국정원 적폐 리스트’ 발표 기자회견


국가정보원은 정권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며, 민간인에 대한 사찰, 불법적인 정치 및 선거개입, 인권침해 행위를 자행해왔습니다. 국정원 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그동안의 탈법·위법행위를 낱낱이 밝히고, 관련자를 처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국정원 개혁이 단편적 개선으로 그치지 않도록 적폐청산 TF가 제대로 활동하는지, 국회가 적극적으로 입법활동을 하는지 지켜봐주세요!

목, 2017/07/2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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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힘 2017
이 달의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이 공유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 석 달째를 맞고 있습니다. 촛불시민혁명과 촛불대선으로 출범한 새 정부가 촛불시민들의 염원에 제대로 부응할 수 있도록 참여연대는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 개혁을 촉진하는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정부나 국회의 개혁을 방해하는 기득권 세력에 대한 대응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올해로 6월 항쟁 30주년이 되었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을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국민들의 인권·민생권을 위해 싸우다 희생되거나 고초를 겪은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이제 더 나은 사회,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갈 책임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참여연대도 늘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한국 사회의 올바른 개혁과 진보를 위해 열심히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참여연대가 되겠습니다.

 

공익제보자 생활 지원 사업 진행

처장보고-공익제보자

많은 공익제보자들이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했지만 차별을 받거나 해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공익제보를 이유로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익제보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지난해에 이어 ‘2017년 공익제보자 생활 지원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파면, 해고 등으로 인해 본인소득이 상실된 공익제보자에게 6개월 간 최대 200만 원 생계비를 지원하고, 필요에 따라 법률상담과 심리치료도 병행합니다. 
신청기간은 6월 19일부터 7월 21일까지며, 최종 선정되면 8월부터 생계비가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이 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 사업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의학연구소, 참여연대가 함께 진행합니다. 앞으로도 공익제보자들이 제대로 보호받는 사회를 위해 참여연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원,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에 대한 감사 돌입

처장보고-코이카감사

참여연대는 지난 4월 19일 코리아에이드(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관련 자료 삭제 등 은폐를 지시한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지난 6월 16일 감사원에서 감사에 착수한다는 공문을 참여연대에 보내왔습니다. 외교부는 정부조직으로서 부패 발생을 예방하고 부패 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세금으로 진행되는 공적개발원조 사업이 사익추구 수단으로 전락하는 데 묵인·동조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지난해 9월 국정감사를 통해 청와대와 미르재단이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산하기관인 코이카에 관련 정부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진실을 은폐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은 다방면에서 자행되었지만 아직 그 실체가 다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코리아에이드 관련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고, 위법·부당 행위를 한 공무원들의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친박 3인에 대한 재항고와 수사 촉구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참여연대는 6월 20일 박근혜 정권 실세로 20대 총선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공천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상현 의원(인천 남구을. 현 자유한국당)·최경환 의원(경북 경산. 현 자유한국당)·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18대 국회의원. 당시 한나라당)의 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를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며 대검찰청에 재항고했습니다. 
지난해 7월 18일 윤상현, 최경환, 현기환이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 등이 공개됐습니다. 이들이 당내 경선 후보자를 협박하고 회유하는 과정에서 ‘선거의 자유 방해’, ‘당원 등 매수금지’ 조항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한 정황이 매우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참여연대는 고발을 통해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지만 검찰은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2016년 10월 12일 이들을 무혐의 처분했으며(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항고에 대해서도 2017년 5월 23일 기각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2017년 6월 20일 재항고장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정권에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되어 봐주기 한 사건에 대한 대응과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은행 최고위층과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 고발

처장보고-정찬우고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금융계에도 영향력을 행사해 ‘금융농단’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통상적으로 예금과 땅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경우 연 3~6%의 금리가 적용되지만, 하나은행 이상화 전 독일법인장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유라 씨에게 거액을 대출해주면서 연 0.98%의 초저금리를 적용했고 현지 송금수수료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특혜와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이상화 전 독일법인장에 대해 하나은행에서 불법적 승진 조치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금융정의연대와 함께 지난 6월 15일, 이상화 전 독일법인장에 대한 하나은행의 부당한 인사에 대해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현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직권남용, 업무방해, 강요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6월 1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은행 은행장 등을 은행법 위반, 직권남용,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추가적으로 형사고발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참여연대는 2015년 11월, 금융위원회가 예정에 없던 캠페인 광고를 ‘아프리카 픽쳐스(당시 대표 차은택)’에 추가적으로 발주한 정황과 관련해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이었던 정찬우의 개입 사실 유무 및 그 범죄혐의의 성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이 이 사건을 특수부에 배당하고 재수사에 착수했다는 것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최순실의 금융농단과 공범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기대합니다. 

 

김포 화상도박장 추진 백지화

평화로운 주거 환경과 안전한 학교 앞 교육환경을 지키기 위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투쟁에 돌입한지 벌써 1,500일이 넘었습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이제는 추방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평온한 주거환경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다행히 마사회가 추진하던 김포 화상경마도박장은 백지화되었습니다. 서울 용산과 대전 월평동의 화상도박장 문제도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6월 28일 있었던 농림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영록 장관 후보자는 용산 등 문제가 되고 있는 화상경마도박장은 이전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답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새 정부도 △사행산업 명목으로 도박을 양산하여 국민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일을 원점에서 재논의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사행산업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사행산업 규모 축소와 관련 규제 강화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용산, 대전 화상도박장부터 폐쇄를 하루빨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6월 항쟁 30주년 기념식과
‘도시의 노마드’ 평화의 춤 공연

지난 6월 10일 서울광장에서는 수천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해 6월 항쟁 30주년을 기념하는 국민문화제가 열렸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6월 항쟁의 참뜻을 기리고 고故 이한열 열사, 고故 박종철 열사 등을 추모하고 국민들의 참여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자고 다짐했습니다. 이날 참여연대 아카데미느티나무 시민 춤서클 ‘도시의 노마드’ 팀은 문화제에 참여한 시민들과 함께 대규모로 평화의 춤추기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사드 철회를 위한 평화의 인간띠잇기 진행

처장보고-사드철회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동북아시아 전역에 긴장을 고조시키는 미국 사드의 한국 배치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행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북 김천과 성주 주민들의 투쟁도 흔들림 없이 계속되고 있고, 원불교 등 종교인들의 반대 운동도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사드가 그만큼 백해무익이기 때문입니다.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한중관계를 악화시키고, 경제적인 부담을 늘리며, 지역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드를 하루빨리 철거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6월 24일에는 전국에서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서울광장에 모여 “사드 가고 평화 오라!”를 외치고 호소했습니다. 6월 23일 서울행정법원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사상 최초로 미국 대사관 인간띠잇기를 위한 행진을 보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24일 집회 참가자들은 미 대사관을 평화적으로 둘러싸고 “미국은 사드 배치를 강요하지 말라!”는 간절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앞으로도 참여연대는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사드의 한국 배치를 막고, 남부관계의 개선과 한반도 평화가 동시에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해 나갈 것입니다.

 

특수고용노동자 문제 해결 호소

처장보고-특수고용

‘특고’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특수고용노동자'의 준말인데, 고용 노동자면 다 같은 노동자이지 특수고용은 또 무엇이란 말입니까. 강제로 사장이나 자영업자로 신분을 변경하고, 노동3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 바로 ‘특수고용노동자’ 문제입니다. 화물기사, 건설중기노동자, 택배노동자, 학습지교사, 방과후강사, 보험모집인, 골프장캐디, 방송작가, 재택집배원 등 그 형태와 직종도 매우 다양합니다. 이들은 분명 노동자지만 노동자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등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참여연대(노동사회위원회)는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와 함께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6월 27일 개최하고, 새 정부의 국정개혁 과제에 포함될 것을 호소하는 의견서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권고를 발표한 만큼 정부와 국회가 인권위의 권고를 즉시 수용해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철도민영화 폐기-철도 상하통합 촉구 

문재인 정부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철도공공성시민모임(경실련, 참여연대, YMCA 등의 전국 213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철도민영화 반대-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연대모임)은 6월 20일 철도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의견서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14일 정책답변에서 ‘철도의 공공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을 통합’(상하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하면서 그 이유로 ①시너지효과 못 내고(선로사용료, 역세권개발 등) 기관 간 갈등만 양산, ②시설관리-유지보수 분리에 따른 사고 증가 등 철도안전 위협, ③국가경쟁력 차원에서 통합이 불가피, ④선진국과 기술격차 심화에 대해 통합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그동안 철도공공성시민모임이 주창해온 내용이기도 합니다.
철도공공성시민모임은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철도의 공공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을 통합해야 한다는 공약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임기 초부터 이행할 것을 적극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 2017/07/2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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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로 통신요금 인하해야

근거 없이 통신사 배만 불리는 이동통신 기본료

 

 

글. 심현덕 민생희망본부 간사

 


문재인 대통령이 ‘월 1만1천 원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을 내건 이후 많은 국민들이 기본료 폐지를 통해 통신비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국정기획자문위는 통신비 인하 방안에 기본료 폐지를 담지 못했다.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둘러싼 쟁점을 살펴보고, 통신비 인하를 위해 기본료 폐지가 우선 되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자.

 

이동통신 기본료 부과,적절한가?

기본료는 주로 공공요금에 부과되는 요금 형태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독점 공급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청구되는 비용이다. 예를 들어 도시가스는 나만을 위한 독점회선이 있고, 가스레인지 연결도 대행해주며 1년에 두 차례 누수 여부도 확인해주는 대가로 월 1천 원의 기본료를 부과한다. 이와 달리 이동통신은 개인을 위한 독점 회선이나 고유의 주파수를 식별해주는 기기가 없고, USIM이 고장 나면 소비자가 직접 수리해야 한다. 그럼에도 월 1만1천 원의 기본료를 받는다. 이는 유선전화 요금체계를 그대로 이동통신에 도입했던 연혁 때문이다.

 

정액 요금제에는 기본료가 없다?

통신사들은 기본료가 표준요금제에만 있었고 정액요금제(예:데이터중심요금제)에는 없다거나 2G·3G에만 있고 4G에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전후에 정액요금제 도입을 연구한 논문?은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표준요금제는 기본료와 통화료(종량요금)로 구성되고, 정액요금제는 기본료와 기본 제공 통화량 및 데이터, 초과시 부과요금(종량요금)으로 구성된다.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가 있다. 또 기본료는 이동통신 사업 시작 단계에서 망 설치 비용 회수를 위해 도입됐다. 4G에는 기본료가 없다면 4G는 망 설치 비용이 안 들었다는 말인가. 2G·3G에만 기본료가 있다는 통신사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심층-통신료-표1

2012.12. <정액 요금제 확산이 이용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전주용 외 2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5쪽 이하

 

기본료를 폐지하면
통신사 적자가 불가피하다?

참여연대가 추산한 통신 3사의 연간 기본료 총액은 6조 6천억 원이다. 참여연대가 분석한 결과 1996년에 2만7천 원이었던 기본료가 순차 인하되어 지금의 1만1천 원이 되었는데, 그때의 통신사 손익 추이를 보면 기본료 인하가 통신사 수익에 큰 타격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에 받았던 통신사 가입비도 폐지됐지만 역시 통신사의 손익에는 영향이 없었다. 게다가 작년 한 해만도 통신 3사는 3조 7천억 원이 넘는 순익을 남겼고, 마케팅비로 7조 6천억 원을 사용했으며, 주주들에게 9,843억 원을 배당했다. 이처럼 과도한 마케팅비와 배당금을 축소하고 고위 임원의 수당을 조정하는 등 경영 효율화를 한다면 충분히 기본료를 폐지할 수 있다.

 

기본료 폐지,
법적으로 강제할 방안이 없다?

통신사들은 기본료 폐지를 강제할 방안이 없는데도 정부가 시장경제를 무시하고 근거 없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기본료 폐지는 정부와 통신사 간의 합의로 결정됐다. 따라서 지금도 합의를 통해 기본료 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 기본료를 폐지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인가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T가 새로운 요금제를 신설하거나 기존 요금제의 요금을 인상할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미래부가 2005년 이후 단 한 번도 인가를 반려하거나 취소한 적 없다는 것이다. 관료와 사업자가 밀실에서 인가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새롭게 인가를 할 때 기본료 없는 금액으로 인가 기준을 설정한다면 향후 기본료가 폐지된 요금제가 출시될 것이다. SKT가 기본료를 폐지한 요금제를 출시한다면 다른 통신사도 따라서 출시하게 되고, 많은 가입자들이 해당 요금제로 이동하여 기본료 없는 요금제가 확산될 것이다.

 

 

심층-통신료-표2

>>> 이동통신 기본요금은 2002년부터 2015년까지 꾸준히 인하되었다. 기본료가 통신 3사의 영업이익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 기본료 인하에 따라 영업이익도 감소해야 하지만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처럼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은 기본료와  상관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기본료 폐지 여부는
시장주체들이 결정할 문제다?

재화는 사치재에서 보통재를 거쳐 필수재로 변천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동통신은 과거 ‘카폰’으로 표현되며 부의 상징이었으나 현재는 인구보다 더 많은 핸드폰이 있을 정도로 필수재가 되었다. 이동통신은 주파수라는 공공재를 기반으로 하고, 순수한 내수 산업이며,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므로 공공성 강화, 즉 많은 사람이 부담 없는 가격으로 안정적인 통신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도 통신사는 영업의 자유만을 외치며 공공성 강화에 반대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동통신 시장이 이상적으로 작동하여 가격결정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장기간 통신 시장은 3사 독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어 시장질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부득이하게 정부가 개입하여 통신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 2017/07/2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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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조석래·조현준·조현문 등 ㈜효성 사내이사들 업무상배임 혐의 고발

적자·자본잠식을 지속하고 있는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신주 대부분을 인수하게 하여 효성에게는 손해를 끼치고, 반면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주주로서 개인(조현준 등)은 전량 실권하는 자기모순적 행태도 보여

 

고발 접수 현장 사진

 

1. 취지와 목적

  • 오늘(7/27),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조석래, 조현준, 조현문 등 ㈜효성(이하 ‘효성’)의 사내이사 5명에 대해 재정상태가 어려워 인수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할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효성으로 하여금 갤럭시아포토닉스(주)(이하 ‘갤럭시아포토닉스’)가 유상증자한 신주의 대부분을 2010년, 2011년, 2012년 세 차례에 걸쳐 인수하게 함으로써 효성에 손해를 끼친 행위 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함. 
  • 효성과 갤럭시아포토닉스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효성’의 소속회사이며, 갤럭시아포토닉스는 2012년 이후에도 지속된 효성의 거듭된 지원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영업적자로 인해 재무상황은 개선되지 않았고, 결국 2017년 4월 25일 이사회를 열어 2017년 7월 1일부로 발행주식 전량을 무상감자하고 효성에 대한 채무액 57억만큼은 유상증자하여 효성으로부터 출자전환 받기로 한 후 2017년 7월 1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정함. 

 

2. 주요 내용

1)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재정상태

  • 계속된 LED업계의 불황으로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영업손실은 2009년도 약 21억 원, 2010년도 약 191억 원, 2011년도 약 170억 원에 이르렀음. 
  •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재정상태도 계속해서 악화되었는데, 2010년도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약 150억 원 초과(유동자산 약 93억 원, 유동부채 약 243억 원, 유동비율 38.3%, 자본잠식률 79.2%)하고, 2011년도 역시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약 137억 원 초과(유동자산 약 92억 원, 유동부채 약 228억 원, 유동비율 40%, 자본잠식률 94.2%)함. 

2)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유상증자와 효성의 신주인수

  • 갤럭시아포토닉스는 계속해서 막대한 영업손실을 기록하게 되었고, 이에 2010년 3000만 주, 2011년 4040만 주, 2012년 4599만 주의 신주를 발행함.
  • 효성은 2010년 9월 20일 이사회에서 약 2900만 주(약 145억 원), 2011년 5월 18일 이사회에서 약 3966만 주(약 198.3억 원), 2012년 4월 27일 이사회에서 약 4028만 주(약 201.4억 원) 등 갤럭시아포토닉스가 발행한 신주 대부분의 인수를 결정함. 

3) 효성에게 갤럭시아포토닉스 신주를 인수하도록 한 이사회 결정의 문제점

 

① 개인적 이해관계의 존재 여부 : 자기거래적 요소 존재

  • 대법원(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등)에 의하면 배임의 고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 이익을 취할 의도가 없어야’ 하므로 의사결정에 과정에서 ‘개인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함. 
  • 2010년과 2012년 기준으로 효성의 사내이사 중 조현준, 조현문 등은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사내이사도 맡고 있었으며, 2011년 말 기준 효성의 주요주주인 조현준, 조현상은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주요주주였음.  
  • 효성과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사내이사와 주주가 서로 동일인인 것은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유상증자 참여에 있어 일방에게는 유리하고 타방에게는 불리한 ‘쌍방대리의 자기거래적 요소’가 존재하며, 대법원이 판시한 ‘어떠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즉 효성 및 그 사내이사와 주주에게 손해를 끼치고 갤럭시아포토닉스와 그 사내이사와 주주에게 이익을 주고자하는 여지가 매우 짙음. 

② 회사의 최선의 이익의 도모 여부 : 대리행위와 반대로 자신은 실권함

  • 대법원에 의하면 배임의 고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영자가 ‘선의에 기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의사결정이 ‘회사에 최선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정직한 믿음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함.  
  • 조현준, 조현문은 효성의 사내이사로서 효성의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 2010년과 2011년 효성으로 하여금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신주를 인수하게 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자신에게 배정된 신주에 대해서 전량 실권하여 효성의 이사회에서 한 대리행위와 반대방향으로 행동함. 
  • 조현준의 경우,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유상증자한 주식 대부분을 효성이 인수하게 하여, 효성의 갤럭시아포토닉스에 대한 지분율을 45.7%에서 81.03%까지 높이고, 정작 자신은 갤럭시아포토닉스에 의해 배정된 모든 주식을 실권하여 자신의 지분율을 23.2%에서 9.85%로 낮춤. 
  • 이와 같이 조현준 등은 효성에게는 막대한 투자를 하게 하는 의사결정(대리행위)을 하는 한편, 정작 개인으로서의 자신은 아무런 출자를 하지 않고 배정된 신주를 전량 실권하는 의사결정(본인행위)을 함. 
  • 이러한 조현준 등의 대리행위와 본인행위 사이에 이율배반적이며 자기모순적인 행태에 비추어 이들이 효성에게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신주를 인수하도록 한 것은 ‘선의에 의하여’한 행동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또한 효성에게는 손해를 끼치고 갤럭시아포토닉스 및 자신들이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판단됨. 

③ 가능한 정보의 충분한 수집 여부 : ‘계속기업 존속능력 유의적 의문’

  • 대법원에 의하면 배임의 고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영자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였어야’ 하므로 ‘가능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함. 
  • 2010년 9월 20일 이사회에서의 의사 결정 당시, 조현준·조현문 등은 효성의 사내이사임과 동시에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사내이사이므로 갤럭시아포토닉스의 내부적인 경영정보는 충분히 수집이 가능했음. 
  • 2011년 5월 18일 이사회에서의 의사 결정 당시, 이미 2010년 9월 24일 효성의 약 145억 원에 달하는 주식납입대금에도 불구하고 갤럭시아포토닉스 재정상태의 개선은커녕 2010년보다 더 많은 규모의 유상증자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효성의 사내이사들이 이와 같은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했다면, 갤럭시아포토닉스에 대한 지원 결정을 할 수 없었을 것임. 
  • 게다가 2012년 4월 27일 이사회에서의 의사 결정 이전 발행된 갤럭시아포토닉스의 2011년도 감사보고서에 회계법인은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유의적 의문’의견을 제출함(2012년, 2013년 감사보고서에도 같은 의견). 
  • 또한 2010년 감사보고서의 ‘재무상태표’만 보더라도 유동비율이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유동성은 이미 위험한 수준이었고, ‘손익계산서’만 보더라도 매출이 증가할수록 영업손실이 확대되는 매우 기이한 구조였음이 확인되기 때문에, 효성의 사내이사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정보들만이라도 수집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했다면, 회계법인의 의견이 제시된 2011년도 감사보고서 제출 이전부터 갤럭시아포토닉스에 대한 무모한 지원과 출자는 할 수 없었을 것임. 
  • 효성의 사내이사 중 조현준, 조현문 등은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사내이사들로서 감사보고서에 기재되기 이전에 내부적인 경영정보는커녕 갤럭시아포토닉스의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기본적인 정보조차도 필요한 분석을 하지 않은 것과 다름이 없고, 효성의 다른 사내이사들 역시 경영자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이들의 결정은 효성에게 손해를 끼치고 갤럭시아포토닉스 및 조현준, 조현문 등에게 이익을 취하게 한 것으로 보임. 

 

4) 결론

  • 효성의 사내이사들이 2010년 9월 20일, 2011년 5월 18일, 2012년 4월 26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갤럭시아포토닉스의 각각의 유상증자 인수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것은 갤럭시아포토닉스에 이익을 효성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고발함.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7/2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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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때 이른 무더위와 가뭄으로 모두가 지치고 힘든 시기입니다. 가뭄 해갈의 단비를 기다리듯, 새로운 세상과 개혁에 대한 기대에 목이 마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되었다’며 안주하지 않는, 개혁에 목마른 시민들의 참여가 더 나은 세상의 단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부패한 권력을 바꾼 것이 시민의 힘이었듯이, 우리 스스로가 참여의 단비, 개혁의 단비가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기 기꺼이 단비가 되어준 아름다운 회원님들을 소개합니다.  


지금, 참여연대 회원은 15,315명!

참여연대는 더 많은 회원들과 함께 ‘함께 만드는 꿈’을 실현해 나가고 싶습니다.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가 꿋꿋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는 회원들을 소개합니다. 


※ 2017년 6월 21일 기준 회원 수

 

회비를 증액해 주신 회원님

강서영    김근아    김장일    김태현    노희준·장지연    박규철    방은근    부현철    서시우    성영주    신현원    유대영    이동주    이미선    이상규    임영관    정기영    최규환    최    준    현기욱    황현식    
※    2017년 5월 20일부터 2017년 6월 16일 사이에 회비를 증액해 주신 21명, 가나다 순

 

임영관

임영관 회원 (2009년 7월 3일 가입)
나익주 은사님이 추천해 회원으로 가입했어요. 참여연대 활동은 뉴스레터와 뉴스를 통해 접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참여연대가 잘 해주고 있어서 회원으로 기쁩니다. 사회를 바꾸는 데 많은 기여를 하는 참여연대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자 증액했습니다.

 

반가운 새얼굴 신입회원님

강성인    강월석    강윤주    강은선    강은하    강주옥    강태리    권기범    권    범    권영헌    권오현    권주용    김권수    김동욱    김명문    김미희    김병한    김수목    김수빈    김아라    김영남    김영은    김옥기    김완택    김유상    김윤정    김은주    김인호    김정태    김제니    김종열    김주윤    김진수    김채원    김태완    김해숙    김현숙    김현아    김현주    김혜숙    김화영    나정선    남윤주     류규현    민서연    민선기    박기성    박문철    박성숙    박시운    박은영    박종언    박지수    박창배    박채원    박학규    박혜진    백정현    백현숙    백호범    법무법인    참    진    변지현    서광자    서문영    서민준    손기영    손정란    손희진    송세현    송원재    송윤재    신동민    신명훈    신윤호    신지선    신형민    심민화    심정원    안성복    양은일    양정성    오세욱    오월선    우명철    유순덕    유영윤    유은수    윤석민    윤유식    윤화수    이경원    이기상    이보미    이상준    이서영    이성우    이수흔    이승휴    이영훈    이오찬    이용우    이용호    이재영    이점순    이종국    이진휴    이철우    이태성    이호발    이호섭    임성균    임예은    임장혁    장수남    장운기    전    원    전은혜    정길순    정양규    정영란    정영순    정재욱    정지영    정현선    정현우    조강호    조유빈    조준성    조현호    주문규    주진숙    주찬남    진명희    진문수    진영섭    진우성    차기현    최대연    최미경    최삼성    최석환    최윤진    최재호    최진석    탁용석    한명석    한숙희    한지연    홍순계    황지애


※    2017년 5월 22일에서 2017년 6월 20일 사이에 가입한 150명, 가나다순

 

김화영

김화영 신입회원 (2017년 6월 16일 가입)
예전부터 서명 활동, 아카데미 강좌, 세월호 리본 만들기 등 참여연대 다양한 활동을 봐왔었는데 참여를 하진 못했습니다. 안진걸 공동사무처장님 인터뷰도 보면서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더 이상 후원을 미루면 안 될 것 같아 늦기 전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지금처럼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결같은 10년지기 회원님

김동희    김삼태    김소영    김욱현    김원철    김현기    박동진    은민수    이민재    최희천


※    2007년 6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 사이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10명. 가나다 순

 

김동희

김동희 회원 (2007년 6월 20일 가입)
시민운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아 회원으로 가입했어요. 저는 참여연대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참여연대에서 정치적 이슈도 중요하지만 생활밀착형 작은 사안들을 찾아서 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나 이웃을 회원으로 이끌어주신 회원님

김미영    김선휴    김성진    김주호    김효선    송인섭    심현덕    안진걸    유동림    윤규식    이계정    이명선    이승은    이영아    이재은    이조은    이태호    이형철    정강자    정현백    조덕현


※    2017년 5월 22일에서 2017년 6월 20일 사이에 신입회원을 추천한 21명, 가나다순

 

이영아

이영아 추천 회원 (2014년 2월 20일 가입)
김수목 회원님은 예전에 식사 자리에서 한 번 뵌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참여연대 활동가라고 소개하니 그 자리에서 바로 회원 가입해 주셨어요. 참여연대를 믿고 지지해 주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회원분들의 응원과 지지를 잊지 않고 저도 제 자리에서 열심히 활동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입회원 한마디!
김동욱    좋은 참여 하겠습니다.
김아라    존경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힘내세요. 파이팅 
김주윤    나라다운 나라 살맛 나는 나라를 위하여 파이팅 해요.
김진수    시민단체 후원은 처음이다. 생각은 있었는데 이제 한다. 
김현숙    제가 참여 못 하는 일을 누군가가 해주는 것에 대한 동참.
김화영    무슨 일이든 꾸준히 할 수 있을 때 시작하자고 생각하다 보니 너무 미루게 되더라고요. 이러다 영영 너무 늦어지겠다 싶어서 적은 금액이지만 이제야 가입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더 많은 금액을 후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늘 응원합니다!
남윤주    지난 수십 년간 민주화, 복지정책 확대와 개선, 평화에 큰일 하시는 참여연대 항상 응원해왔습니다. 좀 늦었지만 회원 가입했습니다. 앞으로도 참여연대 후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류규현    항상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사회의 발전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민선기    촛불이 이룬 새 시대 새 희망의 행진에 동참하기 위하여...
박기성    좋은 세상을 위하여
박지수    시민단체에 처음으로 후원하는데 여러 단체 중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참여연대를 선택했어요.
박채원    참여하고 싶습니다.
박학규    야당 때문에 화나서 가입.
백현숙    정의 사회 구현! 파이팅!!
백호범    시작은 미약하나 서서히 참여하고 연대하는 시간을 늘려가겠습니다.
서민준    잘 부탁드립니다.
신동민    감사합니다.
신명훈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하는 사회를 위하여
심민화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안진걸 씨 뛰어다니시는 것을 보며 게을러지는 마음을 추스릅니다.
양은일    늘 참여연대를 응원합니다.
오세욱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참여연대를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유영윤    안정적인 노동시장을 위하여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유은수    반갑습니다
윤유식    국가권력이 단체, 개인에게 권력남용은 여느 정부 할 것 없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피해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권력남용에 문제제기와 비판, 올바른 국민의식 계몽 등에 앞장서 가고 있는 참여연대에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하기 위해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었으며 불의를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용우    오래전부터 생각하던 참여연대 활동을 이제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이용호    참여연대,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효선아 나도 참여연대 가입했다ㅎㅎ
이점순    열심히 하시길.
이철우    진실과 정의가 상식이 되고 열정이 제대로 보상받는 참다운 나라를 위하여 일조를 할 수 있는 봉사를 하고 싶고, 그런 세상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행동하는 어른으로 자랑스러운 아빠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임장혁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운기    교정시설에서부터 사람대접을 해야 진정한 인권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대접을 받는 참여사회에 노력하고자 회원가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전원    참여연대를 통해 사회를 더욱 잘 이해하고 함께하고 싶습니다~!
전은혜    저도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고 싶어서 시민단체에 가입했습니다.
정영순    카페통인에서 전시회에 참여하면서 알게 되어 가입합니다.
정현우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참여연대. 항상 마음속으로 응원해왔습니다. 오늘 출근길에 우연히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듣다가 공익제보자 지원관련 후원을 요청하는 광고를 듣고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가입을 합니다.
조준성    항상 있어야 할 장소에서 해야 할 일을 하시는 분들을 자주 접하다가 함께 하고 싶어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조현호    참여연대 힘내세요. 늘 시민과 연대하시길.
진문수    박원순 시장 사무처장하실 때부터 후원도 했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못 하고 있다가 요즘 활약하는 거 보면서 다시 가입하게 됐다.
최삼성    사회적 약자를 위해 희생하시는 참여연대 전 직원분과 회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최석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윤진    희망차고 정의로운 사회를 직접 만들어가는 청소년이 되고 싶어 용돈을 모아 가입합니다.
한숙희    참여연대의 ‘느티나무홀’ 갤러리에서 전시를 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이란 문구가 가슴을 벅차게 합니다. 이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게 해준 5월입니다.


 

목, 2017/07/2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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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금융위에 삼성 비자금 계좌 관련 질의서 발송

‘이건희 회장 차명 계좌’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와 시정조치 여부 질의 비실명자산은 실명 전환 없는 한, 원칙적으로 수표 출금 불가능 해
뒤늦은 실명 전환시 비실명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 징수했어야  
이건희 회장 및 금융회사・임직원의 금융실명법 위반시, 엄중 처벌 촉구

 

오늘(7/27),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성진 변호사)는 지난 2017. 5. 31. KBS <추적 60분>이 ‘재벌과 비자금 2편 한남동 수표의 비밀’편을 통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총수일가 자택의 공사대금으로 지불된 수표가 비자금(이하 ‘삼성 비자금’)으로 추정된다는 의혹 보도(이하 ‘KBS 보도’)와 관련하여, ▲보도된 삼성 비자금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및 ▲금융실명법 위반시 시정조치 여부에 대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공개 질의서를 송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참여연대는 ‘KBS 보도에 등장한 수표 중 일부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자산 중에서 발행되었다’는 삼성전자 관계자의 비공식 해명과 관련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은 기존 비실명자산의 경우 수표 출금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문제가 된 수표가 과연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은 비실명계좌에서 발행된 것인지, ▲만일 문제의 수표가 실명으로 전환된 이건희 회장의 계좌에서 발급된 것이라면 실명 전환 과정에서 금융실명법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가 있었는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을 이용하는 금융거래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한 개정 금융실명법(법률 제12711호)이 시행된 2014. 11. 29. 이후에도 비실명계좌와 관련된 수표의 발행이나 지급제시에 의한 출금 등 비실명 금융거래가 존재했는지 등 사실관계에 관한 질의와 함께, ▲이 사건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한 일제 조사, ▲비실명계좌의 수표출금 과정에서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이 있는 경우 이들에 대한 제재, ▲비실명자산의 실명 전환에 따른 과징금 부과, ▲비실명 거래에 따른 탈세 및 범죄 혐의에 대한 국세청 및 검찰 고발 등, 금융위가 관련 법령에 의한 시정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는지를 질의하였습니다.

 

허위의 명의를 사용한 가명 거래나 타인의 실명을 자신의 거래에 사용하는 차명 거래는 모두 우리나라의 금융실명제가 금지하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우리나라는 1982. 12. 31.에 제정된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3607호) 이후 거래자의 실지명의(실명)에 의한 거래를 원칙으로 삼아 왔고(동법 제3조 및 부칙 제1조), 1993. 8. 12. 오후 8시에 공포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이하 “긴급재정경제명령”)에 의해 금융실명거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이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5493호, 1997. 12. 31. 제정)에 의해 입법화되었습니다.

 

금융실명법에 의해 구현된 현재의 금융실명제는 비실명거래를 금지하고 비실명거래의 실명전환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으로 하여야 하고(금융실명법 제3조), ▲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 이전에 개설된 비실명계좌는 모두 실명전환하여야 하고(긴급재정경제명령 제5조), ▲실명전환하지 않은 기존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지급ㆍ상환ㆍ환급ㆍ환매 등이 금지되고(동법 부칙(법률 제5493호, 1997.12.31.) 제5조 제2항), ▲금융실명법 시행 이후에 실명전환된 기존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당해 금융기관이 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일 당시의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해야 하고(부칙 제6조 제1항), ▲당해 금융기관이 과징금을 미납 또는 과소 납부한 경우,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족액에 10%의 가산금를 추가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징수하고(부칙 제6조 제3항),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최대 90%까지 원천징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부칙 제7조 제1항). 또한 개정 금융실명법(법률 제12711호, 2014.5.28. 개정)이 시행된 2014.11.29. 이후에는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공중협박자금 조달, 강제집행 면탈, 그 밖에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하는 금융거래를 금지하였고(개정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개정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 

 

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 이후에는 모든 금융거래가 실명으로 이루어져 원칙적으로 비실명금융자산은 존재하지 않아야 하지만, 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 이전에 개설된 비실명계좌가 실명 전환이 안 된 상태로 존속할 수도 있고, 형식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린 차명계좌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실명제는 원칙적으로 거래자 본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타인의 실명을 사용한 소위 차명 거래 역시 비실명거래일 뿐이고, 따라서 이러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그 금융자산은 실명전환 의무가 발생하는 비실명자산이 된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2027 판결). 따라서 “동 명령 시행이후에 타인명의로 신규 예치된 비실명거래에 대하여는 소정의 원천징수세율에 의하여 과세를 한 후 해약토록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금융실명제 종합편람」제214쪽 및 [실명(금) 46000-292, ’94. 8. 24] 유권해석 참조).

 

KBS 보도에 따르면 문제가 된 총 21건의 거래에 사용된 다수의 수표에 대해 삼성은 ‘그 중 일부는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에서 확인된 차명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들이지만, 나머지 일부는 전혀 확인할 수 없는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라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즉각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첫째, 만일 이 계좌들이 진실로 비실명 계좌라면, 현행 실명제하에서는 비실명자산에 근거해서는 수표가 발행될 수 없는데 어떻게 수표가 발행되고 또 지급제시에 따라 출금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 ▲둘째, 만일 이들 계좌가 모두 이건희 회장의 계좌로 적법하게 실명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과연 그 전환 당시에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자산 가액의 50%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징수가 있었는가? KBS의 보도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애석하게도 부정적인 것에 가깝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비실명거래 당사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가능성입니다. 만일 이번 수표 발행 또는 지급제시에 의한 출금이 ▲불법재산 은닉이나 자금세탁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을 이용한 금융거래이고, ▲그 행위가 2014. 11. 29. 이후에 있었다면 개정 금융실명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금융위의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비실명 거래의 목적이 불법재산의 은닉이나 자금세탁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보도된 수표의 출처가 이건희 회장 또는 삼성 계열회사의 비자금인지 여부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와 분식회계 등 탈세 여부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합니다. 

 

삼성총수일가의 비자금과 차명계좌는 수차례에 걸친 의혹제기와 특검 수사 등에도 불구하고 조성 경위와 규모 등 그 실체가 온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이에 대한 엄정한 법의 심판이 이뤄진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2008년 삼성특검의 경우,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은닉재산과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에 면죄부만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받은 바 있습니다. 삼성 비자금과 관련한 KBS 보도는 청산되지 못한 삼성총수일가의 비자금 의혹을 다시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응분의 시정조치가 한편으로는 금융실명거래의 정착을 통해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삼성 총수일가 또는 계열회사의 비자금 의혹에 대한 투명한 진상 규명을 통해 공정한 경제질서 구축에 이바지한다는 점을 금융위가 깊이 인식하여 질의서에 성실하게 답변함은 물론, 이 사안과 관련한 각종 조사와 시정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원문보기/다운로드]

▣ 별첨자료: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및 일부 금융회사의 금융실명법 위반 가능성에 관한 질의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및 일부 금융회사의 금융실명법 위반 가능성에 관한 질의서

 

2017년 5월 31일자 KBS <추적 60분>의 ‘재벌과 비자금 2편 한남동 수표의 비밀’(이하 ‘KBS 보도’)에 의하면, 방송 화면을 정리한 아래 <그림 1>에서 보듯이,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및 이재용 부회장 자택 공사 대금 지급을 위해, 이건희 회장의 비실명(차명) 금융계좌 또는 출처가 불분명한 금융계좌에서 발행된 자기앞 수표들이 사용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림 1> 2017.5.31.자 KBS <추적 60분>의‘재벌과 비자금 2편 한남동 수표의 비밀’화면 캡쳐

추적60분 캡쳐화면

 

KBS 보도에 따르면 문제가 된 총 21건의 거래에 사용된 다수의 수표에 대해 삼성전자의 관계자는 ‘그 중 일부는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에서 확인된 차명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들이지만, 나머지 일부는 전혀 확인할 수 없는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즉각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첫째, 만일 이 계좌들이 진실로 비실명 계좌라면, 현행 금융실명제하에서는 비실명자산에 근거해서는 수표가 발행될 수 없는데 어떻게 수표가 발행되고 또 지급제시에 따라 출금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 

 

둘째, 만일 이들 계좌가 모두 이건희 회장의 계좌로 적법하게 실명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과연 그 전환 당시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자산 가액의 50%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징수가 있었는가? 

 

더욱 큰 문제는 비실명거래 당사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가능성입니다. 만일 이번 수표 발행 또는 지급제시에 의한 출금이 ▲불법재산의 은닉이나 자금세탁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을 이용한 금융거래이고, ▲그 행위가 2014. 11. 29. 이후에 있었다면 개정 금융실명법(법률 제12711호, 2014.5.28. 개정)에 따라 형사처벌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금융위의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비실명 거래의 목적이 불법재산의 은닉이나 자금세탁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보도된 수표의 출처가 이건희 회장 또는 삼성 계열회사의 비자금인지 여부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와 분식회계 등 추가적인 탈세 여부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귀 위원회에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KBS 보도에 등장한 수표들의 발행 및 유통과 금융실명법 위반 가능성

 

<질문 1>
KBS 보도에 등장하는 21건의 거래 대금으로 사용된 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들 중에, 종전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1993. 8. 12.) 이전에 금융거래계좌가 개설된 금융자산(이하 ‘기존금융자산’)으로서 금융실명법 부칙(법률 제5493호, 1997. 12. 31. 제정) 제5조 제1항에 의한 실명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금융자산(이하 ‘미확인·비실명 기존금융자산’)에 근거하여 발행되었거나 지급제시되었거나 또는 출금됨으로써 위 부칙 제5조 제2항을 위반한 수표들이 존재합니까? (‘예’또는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2. 개정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에 해당할 가능성

 

<질문 2>
이 사건 수표들 중에, 개정 금융실명법(법률 제12711호, 2014.5.28. 개정)이 시행된 시점인 2014. 11. 29. 이후에 위의 미확인·비실명 기존금융자산에 근거하여 발행되었거나, 지급제시되었거나 또는 출금이 이루어진 수표들이 존재합니까? (‘예’또는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3. 비실명 계좌의 실명 전환과 금융실명법에 따른 과징금 징수

 

<질문 3-1>
이 사건 수표들이 발행된 기존금융자산 중에, 금융실명법이 시행된 1997.12. 31. 이후 실명 전환이 이루어진 기존금융자산(이하 ‘실명전환 기존금융자산’)이 존재합니까? (‘예’또는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 3-2>
위 실명전환 기존금융자산이 존재하는 경우, 당해 금융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위 부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긴급명령 시행일 현재의 금융자산 가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였습니까? (‘예’또는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4. KBS 보도와 관련한 금융위원회의 조사 여부

 

<질문 4>
이 사건 수표들이 발행된 금융계좌들에 대해 ▲명목상의 소유자 또는 실제 소유자 현황, ▲실명 확인 또는 실명 전환 현황, ▲금융실명법 위반 가능성, ▲불법재산 은닉 또는 자금세탁 등 실제 소유자 또는 금융거래 관련자의 탈법행위의 가능성, ▲실제 소유자 또는 금융거래 관련자의 조세 포탈의 가능성 등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 있습니까? (각 항목 별로 ‘예’또는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5. 금융실명제 위반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감독상의 제재 여부

 

<질문 5-1>
이 사건 수표들이 발행된 금융계좌들이 관련된 금융실명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당해 금융계좌들이 개설된 금융회사들 및 그 임직원들에 대하여 금융실명법 위반에 따른 제재가 내려진 적이 있습니까? (‘예’또는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 5-2>
위 <질문 4>에 언급된 일제조사에 따라 관련 금융회사들 및 그 임직원들의 금융실명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다면, 귀 위원회는 이들 금융회사들 및 그 임직원들에 대하여 금융실명법의 규정에 따른 제재를 내릴 것입니까? (‘예’또는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6. 이건희 회장의 비실명 계좌에 대한 조사 및 과징금 징수

 

<질문 6-1>
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 등 탈법 행위의 혐의가 있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실명 또는 비실명 금융계좌 전체 현황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또는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 6-2>
위 <질문 4>의 조사 결과 또는 위 <질문 6-1>의 조사 결과 실명전환 기존금융자산이 발견되고 그 금융자산에 대해 위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징수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면, 귀 위원회는 당해 금융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대해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가산금 포함)을 징수할 것입니까? (‘예’또는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7. 국세청 및 검찰에 탈세 및 범죄 혐의 고발 여부 

 

<질문 7-1>
귀 위원회는 이 사건 보도의 내용, 위 <질문 4>에 의한 일제조사, 또는 위 <질문 6-1>에 의한 일제 조사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그 친족인 특수관계인, 또는 그 계열회사(이하 ‘이 사건 관련자들’)가 연루된 조세 포탈 가능성을 발견한 경우,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국세청에 의뢰하거나, 이 사건 관련자들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할 것입니까? (‘예’또는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 7-2>
귀 위원회는 위 <질문 7-1>의 조사 결과, 개정 금융실명법이 시행된 2014. 11. 29. 이후 이 사건 관련자들이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에 위배되는 금융거래를 한 경우, 금융실명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관련자들을 검찰에 수사의뢰할 것입니까? (‘예’또는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목, 2017/07/2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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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참여연대>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발족식

신고리 5,6호기는 탈핵으로 가는 첫걸음, 
900여개 단체, 진정한 숙의민주주의를 위한 집중 활동 펼칠 것

 


지난 7월 24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이번 공론화 과정은 핵발전소 가동 이후 처음으로 시민들이 그 결정과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사회가 안전한 탈핵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가 그 첫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 어려운 점이 발생할 수 있지만, 함께 노력한다면 충분히 극복가능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번 공론화과정이 충분한 시민들의 참여와 토론으로 에너지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와 안전한 탈핵 세상의 실현을 염원하는 각계각층이 모여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858개 단체가 함께하는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이 발족했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신고리백지화시민행동은 앞으로 계속 참여와 활동을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선언문

 

(부산울산)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는 일방적이었고 폭력적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밀집한 9번째 10번째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결정에서 직접 영향권에 있는 울산과 부산시민에게 의견 한 번 물어본 적이 없다. 경주지진 발생으로 삶이 송두리째 흔들렸지만 지진평가도 없이 건설을 강행되었다. 방사선 피폭 위험과 원전 사고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 부산, 울산 시민들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강력하게 염원한다. 우리는 시민배심원단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결정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환경-에너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울산과 부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에너지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에너지를 쓰는 과정에서 만들어낸 문제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해 왔다. 그 결과 우리는 기후변화, 미세먼지, 방사선 오염이라는 위험에 직면해 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공론화 과정은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사회 공감대 형성과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에너지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의 변화 기반을 만들 것이다. 

 

(주민피해)
철저하게 관리될 것이라 믿었던 원전은 부패와 비리로 얼룩졌다. 원전부품비리, 부적합한 재료인 인코넬 600의 사용 그리고 설계도면과 다른 용접부위에 구멍난 격납건물 철판까지 원전 안전망에 구멍이 뚫린 지 이미 오래다. 삼중수소로 오염되어도 이사갈 수조차 없이 원전인근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작년 9월 12일 경주지진은 악몽이었다. 우리는 원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더 이상 지역 주민들을 삶의 터전을 빼앗고 위험으로 내모는 핵발전소 확대는 중단되어야 한다. 

 

(송전탑)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된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밀집된 핵발전소단지가 된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원전을 몰아 짓는 것이 오히려 블랙아웃의 위험을 높인다고 경고한다. 장거리 송전이 필요해 밀양과 청도와 같은 초고압송전탑으로 인한 주민 희생을 강요한다. 밀양과 청도는 송전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겪은 갈등과 고통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그 갈등과 고통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하며,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로 불필요한 초고압송전선로를 없애야 한다.

 

(민주주의)
사리사욕만을 채우는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들이 직접 심판하며 광화문 대통령이 탄생했다. 이제 시민은 단순히 위임한 권력을 비판하는 감시자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전문가들이 밀실에서 관료들의 들러리가 되어 소수의 이익을 보장하는 에너지정책을 추진해왔다면 이제 우리 국민들은 우리의 삶과 터전에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정책을 주권자로서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다. 지난 겨울 촛불시민혁명은 형식적인 대의 민주주의를 실질적인 참여민주주의로 진전시켰다. 공론화 과정은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이 이어져야 한다. 

 

(일자리-노동)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에너지 산업에서 일자리의 변화도 가져올 것이다. 2016년 현재 세계 재생에너지 일자리는 9.8백만명에 이른다. 에너지 효율산업의 일자리는 재생에너지 일자리보다 더 많다. 전 세계의 추세처럼 에너지전환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다. 원전산업에서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 산업으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이뤄내야 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원전은 앞으로도 몇 십 년 동안 가동될 것이고, 안전한 운영, 폐로와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까지 원전 노동자들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과정에서 당장은 중소기업과 건설노동자의 경우 생존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대책마련과 지원프로그램은 정부차원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건강)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후 아이들의 갑상선암 수치는 급증하고 있다. 또한 백내장, 협심증, 뇌출혈, 폐암, 식도암, 위암, 소장암, 대장암, 전립선암, 조산과 저체중 출산까지 거의 모든 질병이 많게는 세배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원전은 이런 사고가 나지 않아도, 일상적으로 가동하는 과정에서도 방사성물질이 대기로 바다로 방출된다. 원전이 가동하는 순간부터 발생하는 방사선의 위험을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방사성물질은 기준치 이하라도 건강의 위해 가능성이 있다. 원전은 생명과 공존할 수 없다. 

 

(먹을거리)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바다로 방사성물질이 대량 흘러들어갔다.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와는 또 다른 상황이다. 육지와 마찬가지로 바다에서도 방사성물질 확산과 축적이 일어나고 있다. 먹거리를 통한 방사성물질 내부 피폭으로 방사능 오염이 전 인류로 확산될 수 있다. 이는 핵무기 폭발로 인한 고방사선량 외부피폭과 또 다른 위험이다. 생협이 방사성물질 오염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이유이다. 더 이상의 방사성물질 오염은 없어야 한다.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해서 원전퇴출은 필수조건이다.

 

(여성)
원전은 가장 폭력적인 에너지원이다. 약자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며 생명을 말살하기 때문에 반대한다. 아이들에게 먹이는 학교급식에 미량의 방사능 오염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엄마의 마음이다. 그런데, 원전 주변 지역에서는 이미 호흡과 섭취를 통해서 아이들이 방사성물질에 노출되고 오염되어 있었다. 정부 당국과 원자력계는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는 말을 반복한다. 좀 더 책임있는 어른이, 엄마가 되기 위해서 할 일은 원전을 줄이는 일이다. 

 

(교육)
그동안 원전중심의 에너지정책의 문제는 교육현장도 예외가 아니었다. 원자력문화재단이 교과서를 손 보고 있었다. 원전에 대해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내용과 이미지가 있다면 내용이 바뀌고 사진이 바뀌었다. 원전은 미래 희망의 에너지로 둔갑했다. 국민들이 전기요금에 붙여 내는 기금으로 원자력문화재단이 교육현장을 오염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원전의 위험과 에너지전환의 세계 사례와 가능성이 제대로 알려져야 한다. 

 

(미래세대)
우리의 미래가 원전으로 암울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기성세대들이 값싼 전기를 쓰겠다면서 처분하지도 못할 핵폐기물을 우리에게 떠넘기는 것은 얼마나 무책임한 결정인가. 또한 핵폐기물의 처리비용까지 우리에게 떠넘기고 있다. 그러면서 당장 들어간 매몰비용이 아까우니 원전을 계속 짓자는 어른들의 주장에 실망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기성세대들의 안일함과 무책임함을 뛰어넘을 것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약자라고 지역이라고 무시하면서 원전을 밀어넣고 초고압송전탑을 폭력적으로 강행하는 세상이 아니어야 한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결정해 어른들의 무책임함을 바로잡아 주길 요청한다.

 

(종교)
인간은 신이 아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 중 그 어느 것도 100% 완벽한 것은 없다. 실수를 통해, 실패를 통해 인간은 더 나은 인간으로 발전한다. 그러나 원전은 실수를,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다. 실수와 실패의 결과인 원전사고는 그 자체로 되돌릴 수 없는 재앙이 되기 때문이다. 자연의 힘 앞에 인간은 겸허함을 배운다. 그러나 자연의 힘은 딛고 일어설 기회를 준다. 원전은 어떠한가?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과 다르게 원전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지역으로 전락한다. 값싼 에너지라는 달콤함에서 벗어나 이면에 도사린 위험을 직시할 때이다.

 

(재생에너지)
원전 없이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충당은 가능하다. 세계가 이미 현실화시키고 있다. 더구나 원전 제로가 당장이 아닌 수십년 후가 된다면 사회적인 부담과 경제적인 부담은 훨씬 경감될 것이며 오히려 경제적인 이익이 될 수 있다.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하면서 생기는 기회비용 10조원을 재생에너지에 투자한다면 우리 사회에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더 큰 경제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태양광발전은 같은 전기를 생산하는 효율을 10년 동안 2배 증가시켰다. 이미 다른 나라들은 재생에너지 100% 수급을 지역에서부터 실현시키고 있다. 우리도 재생에너지 100% 사회로 나아가자. 

 

(에너지 자립)
우리는 단순하 소비자가 아니라 에너지를 생산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가 누군가의 희생이 아니길 바란다. 전기소비자는 생산되는 전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게 해야 한다. 농촌과 도시가 연계해서 재생에너지로 자립하는 계획은 불가능한 미래의 일이 아니다. 세계 곳곳에서 실험이 진행 중이며 성공소식이 들려온다. 한 곳에 거대한 원전을 열 개씩이나 들여다 놓고 에너지자립을 할 수는 없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가 에너지자립을 조금 더 앞당길 것이다. 에너지자립은 에너지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 바탕이 될 것이다. 

 

(경남)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난지 3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반경 30킬로미터 이내 지역은 접근 금지 지역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피해로 반경 20킬로미터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으로 묶여있다. 같은 사고가 고리, 신고리에서 발생한다면 부산, 울산과 양산 등 경남은 어떨까? 20킬로미터, 30킬로미터를 단순하게 경계지을 수도 없다. 도심에서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경계를 지으면 그 내 사람은 떠나고 길 건너 사람들은 그대로 살 수 있겠는가. 이 모순을 끝낼 유일한 길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탈핵을 완성하는 길 뿐이다. 탈핵의  첫 걸음 신고리 5·6호기를 백지화하자. 우리 모두 안전하고 정의로운 세상 에너지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탈핵사회로 함께 가자. 

 

 

2017년 7월 27일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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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참여연대>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7/2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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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내와 불신 사이에서

 


금융위원장 선임이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이미 한 번 금융위원장을 역임한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에 대한 정치권과 시민 사회의 반대는 상당히 격렬했다. 아마도 문재인 정부는 ‘자기 맘을 몰라준다’고 섭섭했을지 모르고, 반대 의견을 명시적으로 표명했던 정치권과 시민 사회는 “도대체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제정신인가?”하고 개탄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언론은 은근히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의 재등판이 필요하다고 밑밥을 깔기도 한다. 특히 ‘대책반장’의 이미지를 높이고, ‘론스타 사태’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일부 언론의 진단이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이 글에서는 사실관계의 몇 가지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는 김 전 위원장의 명예를 폄훼할 의도는 전혀 없다. 이 글의 취지는 ‘금융위원장이라는 공인’의 자격을 검증하기 위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고자 함이다.)

 

론스타 사태, 금융감독 원칙 훼손한 직무유기
우선 론스타 문제부터 살펴보자. 론스타 문제는 왜 김 전 위원장이 금융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를 가장 명쾌하게 보여 주는 사례다. 론스타 사태의 핵심 문제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론스타는 우리나라 은행법의 금지 규정을 위반해서 외환은행을 소유한 범법자다. (혹자는 론스타가 “돈 많이 번 것이 배 아플지 몰라도 위법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주장한다. 론스타가 범법자로 비난받아야 하는 이유는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나라 은행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론스타는 자신이 산업자본이라는 것을 외환은행 인수 시절에도 숨겼고 그 이후에도 숨겼다. 그러다가 들통난 것이 2008년 여름이다. 이때 론스타는 일본에 ‘PGM’이라는 골프장 관리 회사와 ‘목흑아서원’이라는 예식장 관련 사업을 하고 있음을 자백했다.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을 자인하는 순간이었다. 따라서 론스타는 즉시 외환은행 주식 중 4%를 초과하는 주식을 매각했어야 하고 감독 당국은 이를 강제해야 했다.


그러나 김 전 위원장은 2011년 3월에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한 후,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보기 어렵다.”고 발표했다. 위의 자료를 보았다면 절대로 이렇게 판단할 수 없는데도 말이다. 그리고는 덧붙이기를 론스타가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아서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이게 감독 당국의 수장이 할 변명인가?


백 보를 양보해서 이때는 취임 초기라서 이 자료를 못 보았다고 해보자. 그래도 잘못했다. 왜냐하면 그해 5월 25일 KBS가 론스타의 일본 골프장 보유 사실을 특종 보도했기 때문이다. 이때라도 은행법에 따라 론스타에게 주식매각 명령을 내렸어야 한다. 김 위원장은 이 의무를 고의로 무시했다. 그래서 다른 공직은 몰라도 금융위원장 자격은 불가한 것이다.

 

론스타

 

관치금융 논란, 유명무실한 ‘대책반장’ 
그래도 ‘대책반장’으로서의 추진력이 있으니까 이런 불법성을 덮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어림없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카드 사태 때를 보자. 김 전 위원장은 2003년 4월 3일, 감독정책1국장으로서 소위 4·3 카드대책을 주도했다. “관(官)은 치(治)하는 곳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면서 철저히 관치금융의 시각에서 문제를 접근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그해 여름 금감위 공무원들은 “알려진 위기는 더 이상 위기가 아니다. 지금은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다.”라고 호언장담했다. 그런데 9월에 위기가 또 발생한다. 결국 금감위는 김 전 위원장 대신 윤용로 감독정책2국장을 내세워 봉합을 시도했다. 그것도 제대로 안 되어서 신용카드 사태는 편법에 편법을 거듭하면서 2004년으로 이월되었다. 대책반장은 없었다.


혹자는 저축은행 사태 해결을 대책반장의 업적으로 꼽기도 한다. 저축은행 영업정지는 잘했다. 그러나 진정으로 어려운 문제는 예금보험의 황폐화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문제 역시 엉망으로 봉합되었다. 그 이전까지 목표기금제를 도입해서 기금을 착실하게 적립하고 있던 타 업권의 예금보험기금을 반 토막 내어 저축은행 사태 해결의 재원으로 돌려 버린 것이다. 그 바람에 목표 기금제는 유명무실해졌고, 우리나라 예금보험 제도는 엉망이 되었다. 여기에도 제대로 된 대책반장은 없었다. 


이번 정부는 어렵게 출범한 진보 정부이다. 따라서 참여정부 때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민들, 특히 진보 진영의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 역시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 김 전 위원장을 금융위원장 후보로 밀어붙이는 것은 신뢰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행동이었다.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도 고민하는 낌새가 역력하다. 정말 다행이다. 우리도 인내하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자. 
 

글.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서울출생. 서울대와 미국에서 경제학 공부, 텍사스 오스틴대에서 조교수로 근무,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근무 후 홍익대 경제학과에 현재까지 재직 중. 화폐금융론이나 거시경제학에 관심이 많음.

목, 2017/07/2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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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탈식민주의 기억공간을 만드는 꿈


 

서울에는 100년 넘게 식민의 땅으로 남아 있는 곳이 있다. 바로 용산의 미군기지 지역이다. 제국 일본이 러일전쟁을 위해 군대를 파견, 주둔시킨 이래 이곳은 아직도 한국 정부의 행정력이 온전히 미치지 못하는 곳이다. 그동안 미군기지 내에서 80여 건의 크고 작은 기름 유출사고가 있었다. 한국 정부와 정보를 공유한 것은 그 중 5건에 불과하다. 2015년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미군기지 내 지하수의 1급 발암물질 벤젠이 기준치를 162배 초과했다. 2012년 서울시 자료는 기지 주변 지하수에서 최고 1,311배의 벤젠 검출을 기록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미군 측은 기지 내 조사요구나 자료제공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한국 땅이긴 하지만, 한국의 법률이 미치지 못하는 땅인 셈이다.

 

조감도

용산민족공원 국제공모전 1등작 조감도 <출처=국토교통부(전 국토해양부)>

 

서울에 남아 있는 만주사변 참전 일본군 전사자 충혼비
미군의 부지 반환이 2017년 말로 다가오면서 오염 정화 책임과 비용 문제를 비롯해 ‘민족공원’ 조성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들이 전개되고 있다. 그중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기지 내 문화재 문제다. 이미 문화재청은 2006년 고려와 조선 시기 유물 유적지 7곳, 일제시기 건물 226동, 교량과 석축 6개, 문인석 10여 기 등 250여 점의 문화재가 기지 내에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용산은 조선시대에 강을 통한 물산의 핵심 집하장으로 활용되던 곳이었다. 당연히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곳이었고 군량미 등의 물품을 보관하는 곳으로도 활용되었다. 황제가 산천에 제사를 지내던 곳남단, 南壇이 있었고, 이곳은 백성들의 삶의 터전이면서 사후의 거처이기도 했다. 러일전쟁을 핑계로 이곳에 군대를 주둔시켰던 일본이 군대를 동원해 무덤을 파헤치고 사람들을 내쫓기 시작한 것은 1905년 8월이었다. 강제 병합 조약에 의해 나라를 빼앗기기 전의 일이었다. 


일본군은 그곳에 조선주둔군 사령부를 설치하고 군대를 주둔시켰다. 그렇게 한반도에 상설 일본군 기지가 생겨났다. 일본군은 병영과 함께 그곳에 조선총독의 관저도 설치했다. 조선인들의 저항을 두려워 한 총독이 숨어든 것이기도 했지만, 그것은 헌병을 내세운 식민통치의 상징이기도 했다.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킨 일본은 1935년 이곳에 만주사변 전사자를 위한 충혼비를 세웠다.


해방 후 미군은 군사기지를 그대로 ‘인수’해 사용했다. 한국 정부 수립 후 기지는 반환되었지만, 6·25전쟁을 계기로 다시 미군의 차지가 되었다. 미군은 전쟁으로 소실된 건물을 제외하고는 상당 부분의 건물을 그대로 재활용했다. 심지어 미군은 일본군이 세운 충혼비를 토대와 주변 조형물을 그대로 둔 채 비석만을 교체해 6·25에 참전했던 미8군 전사자 기념비를 얹었다. 덕분에 1910년대 일제가 지은 건물 226동이 남아있게 되었다. 비록 점령자들의 식민 건물들이지만, 상당한 문화유산이 아닐 수 없다.

 

110년 식민의 땅에서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미군이 일본군의 충혼비를 그대로 이용한 것은 유럽 기독교 국가들이 세계 도처에 식민지를 만들면서 토착 민족이나 이교도들의 성전에 자신들의 교회를 세웠던 역사를 상기시킨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념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시설은 미군의 기념물이기 이전에 식민의 역사를 간직한 문화재다. 1995년 김영삼 대통령의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는 통쾌하긴 했지만, 아쉬움이 크다. 독립기념관이나 새로 들어설 용산의 공원에 총독부 건물이 있고 거기에 독립운동과 식민피해를 기억하는 전시가 있는 상상은 반식민지 투쟁의 필요성을 새삼 일깨운다.


용산공원 추진과 관련해 2008년 공원조성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2012년엔 국제공모를 통해 공원 설계안도 마련되었다. 그렇지만 서두를 일은 아니다. 오염 제거 문제도 있지만, 110년 식민의 땅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 것인지는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2016년 4월 정부는 박물관 등 각 정부부처의 문화시설을 건립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여론의 비판에 직면해 계획을 철회했다. 그렇지만 각 부처는 여전히 그 ‘꿈’을 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최근에는 유엔사령부 부지가 1조 원이 넘는 금액에 팔리고, 그 자리에 최고급 주거지가 들어선다는 ‘놀라운’ 뉴스도 들린다.


세계 곳곳에는 20세기 혁명과 전쟁의 역사를 기억하려는 기념물과 박물관이 수도 없이 세워져 있다. 대부분 혁명과 전쟁의 승리를 기념한다. 가해자가 반성하고 피해자가 자신들의 피해의 역사를 기억하는 기념물은 유태인 학살 관련 시설이 대표적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는 아파르트헤이트 박물관이 있다. 최근에는 미국과 카리브해 연안의 프랑스령 작은 섬에 노예제 경영을 반성하는 거대 기념관이 조성되기도 했다. 이같은 흐름은 서구의 많은 학자들이 오리엔탈리즘을 추구하고, 탈식민 이론가들이 식민주의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고 있는 흐름과도 맥을 같이 한다.


그런데 정작 침략전쟁과 식민지배의 피해국이 직접 세운 반침략, 반전쟁, 반식민 박물관은 이스라엘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제외한다면, 대부분 소규모이거나 민간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두 나라의 박물관도 자신들의 이야기에만 주목하고 있다. 식민 피해자나 피해국의 입장에서 세계사적인 의미를 아우르는 박물관은 아직 출현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아시아 각국을 침략했지만, 국가차원에서 그것을 반성하는 박물관을 건립할 의지는 발견되지 않는다.


식민지에서 독립국으로, 급기야 세계 10위권의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세계적인 민주주의 혁명사를 새로 쓰고 있는 대한민국은 어떤 박물관을 세워야 할까? 제국의 시대에 맞선 세계 각국, 특히 아시아 여러 나라의 반식민 투쟁의 역사를 기억하고, 세계 곳곳의 피해자들을 추모하며, 그들과 연대할 수 있는 공간을 이 110년의 식민 공간에 짓는다면 어떨까? 


물론 피해국 스스로 세운 세계적 탈식민주의의 상징, 새로운 가치와 학문, 그리고 교육의 거점, 나아가 지금도 식민의 유산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곳이 새로운 희망을 주는 메카가 되기를 바라기에는 아직 연구도 자료도 부족하다.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꿈같은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다. 그렇지만 최소한 스스로 없애버린 건물과 조형물을 아쉬워하는 어리석음을 다시 범하지 않기를, 그리고 이 꿈을 같이 꿀 사람이 늘어나길 바라본다. 

 

 

글. 이신철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소장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연구교수. 남북관계사, 한중일 역사인식 문제 등을 매개로 역사적 관점에서 동아시아평화문제를 해명하고 전망하는 데 관심이 많다. 『북한 민족주의운동 연구 1948~1961』, 『한일근현대 역사논쟁』등의 저서가 있다.

목, 2017/07/2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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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6년도 보건복지분야 결산 분석 보고서』 발표

지방비의 국고보조의무지출 증가로 공공강화사업 불이행, 사업간 이전용 발생

공공강화사업의 중앙정부 보조를 현실화하고 사업 목적에 맞는 예산 편성 및 실행이 이루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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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27)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16년도 보건복지분야 결산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보고서는 기초보장, 보육, 아동?청소년, 노인, 보건의료, 장애인, 국립병원 등 총 7개 분야의 보건복지분야 결산을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16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96.5%의 집행률을 보였는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집행률은 높았지만 기금은 1조 5,709억 원, 예산의 6.9%가 불용처리 되었다. 일반회계는 집행률은 높으나 불용액이 2,700억 원이 넘고 작년 대비 더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 되었다. 특히 노인청소년 분야가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초연금의 불용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가 보조 사업 중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노인요양시설 등에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설립비용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50:50으로 편성하고 있어 재정여력이 없는 지자체는 사업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건복지 분야의 자세한 결산 현황은 아래와 같다.  

 

기초보장 분야는 자활사업 예산 중 일부를 생계급여로 전용하였는데 이는 생계급여 예산 편성시 수급자수를 제대로 추계하지 않은데 이유가 있다. 따라서 전체 수급자수 및 수급가구를 제대로 추계하여 이전용이 없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육 분야는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150개소 확충하겠다고 하였으나 2016년에 135개소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고, 실제 신축은 목표에 크게 미달한 실적을 도출하였다. 공동주택리모델링은 대폭 확대 추진하였는데 이를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으로 대체할 수 없다. 

 

아동 분야는 다른 보건복지 분야 예산보다 예산이 낮은 수준이며, 아동청소년 욕구에 부합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 편성해야 한다. 또한 아동학대 예산은 2014년부터 복권기금, 범죄피해보호기금으로 이관되어 보건복지부 예산항목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와 같은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예측가능성과 책무성에 한계가 있는 기금으로 운영되는 것은 사업의 불안정을 초래하기 때문에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노인 분야는 예산편성대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의 감소 등의 이유로 기초연금이 막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일부를 보건의료소관으로 이용하였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은 막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50:50으로 재정을 분담하여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 또한 노인 중 독거노인의 비율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도 응급안전망 구축사업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2017년 예산도 삭감되었다.

 

보건의료 분야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자금의 성격으로 전용 되고 있다. 특히 의료IT융합 산업육성 인프라 구축, 원격의료제도화기반구축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고, 국가금연서비스, 구강건강관리, 건강증진조사연구 등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은 책정된 예산이 적을 뿐 아니라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 응급의료기금은 막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특히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사업이 불용액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장애인 분야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대상자의 욕구가 있고 예산을 확대 편성해야 함에도 예산을 전용하였다. 

 

국립병원 분야는 대부분의 국립병원의 인건비에서 꾸준히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원인은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이다. 지속적인 불용액 발생 원인을 해결해야 함에도 여전히 시정 되지 않고 있다.

 

▣ 2016년도 보건복지분야 결산 보고서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7/2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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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나비효과

 

 

문재인 정권의 뜨거운 감자, 사드. 특히 국방부가 ‘보안’을 이유로 대통령 보고에 사드 추가 반입에 대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하면서 사드는 이제 국방 개혁 문제와도 연결되고 있다. 이렇게 연일 화제가 되고 있지만, 이 군수용품이 한반도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미칠 실질적인 영향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나오지 않았다. 언론과 전문가들은 국방과 안보의 관점에서만 다루고, 정치인들은 색깔론을 덧씌운 무의미한 논쟁을 계속하고 있을 뿐이다.


사드는 가상의 공간에 설치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공간을 점하고, 그 공간을 생활의 기반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해친다. 지난 1년 간, 경북 성주에서는 그렇게 삶을 위협당한 사람들이 국가를 대상으로 지난한 싸움을 지속하고 있다. 지금 극장에서 관객들과 만나고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 <파란나비효과>는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았던 사드 
날 때부터 살아온 고향이라서, 가족이 함께 살고 싶어서,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동네여서, 혹은 조용한 곳에서 노년을 편안하게 보내고 싶어서. 성주에 모여 사는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이유가 있고, 그 이유란 다른 지역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리고 그들은 ‘평생 1번만 찍으면서’ 나라에 대한 별다른 불만 없이 살아온  사람들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다.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 ‘1번’이 성주 군민을 배신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배반의 드라마는 단순히 사드 설치 부지를 아무 설명도 협의도 없이 기습적으로 선정한 것에 그치지 않았다. 사드 반대 투쟁이 지속되면서 ‘1번의 정치인’들은 성주 군민을 ‘빨갱이’나 ‘미친년’ 취급하면서 배제하고 무시했다. 성주 군민들의 말처럼 “술 팔고 커피 팔아 세금 낼 때에는 국민이고, 사드 반대하니 미친년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국가가 담론 정치를 통해 ‘복종하는 국민’을 만들어 내는 방법일 터다. 결국 오래된 1번 지지자들은 이제 현수막을 통해 말한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제는 새누리당도 싫어요.” 그리고 덧붙인다. 광주민중항쟁이나 세월호참사에 무관심했던 나의 무지를 반성한다고.


사드 반대 투쟁은 사드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아이들과 농사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염려로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운동은 점차 평화운동으로 그 성격이 전환된다. 기실 ‘북핵 억지력’이란 사드 배치를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 사드는 핵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핵미사일이 발포되었을 때 그것에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드 버튼이 눌렸다면, 그건 이미 전면전일 터다. 그런 의미에서 북핵을 방어하는 것은 어떤 무기 체계를 갖출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핵심은 오히려 전쟁을 예방하는 것, 즉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다. “사드 대신 외교, 사드 대신 평화.” 성주 군민들이 외쳤던 구호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파란나비

성주 여성들이 청와대 앞에서 영부인 김정숙 여사에게 사드 배치 반대 편지를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어머니의 얼굴, 평화의 얼굴 
물론 국가와 싸우는 것은 녹록하지 않다. 국가는 제 3부지를 말하면서 성주 군민 사이를 이간질하고, 공권력과 자본을 동원해 시위를 방해한다. 그리고 투쟁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의 에너지 역시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은 그 중심에 있는 여성들의 힘으로 더 단단해져간다. <파란나비효과>는 사드 투쟁의 중심에 있었던 여성들의 얼굴, 무엇보다 ‘어머니의 얼굴’을 담아낸다.


하지만 다큐에서 ‘어머니의 얼굴’을 포착하는 것이 또 다시 여성에게 모성을 덧씌우고 가족 중심주의로 돌아가자는 의도가 아님을 강조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것은 오히려 지금 국가가 어떻게 (록히드 마틴과 같은) 글로벌 자본과 결탁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무너뜨리고 일상의 공간을 망가뜨리면서 우리의 삶을 해치는가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생활을 유지하는 물리적이고 감정적인 노동의 주체인 여성들이 ‘어머니’의 이름으로 떨치고 일어나는 것은 그저 ‘본능적인 모성’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주어진 삶의 조건으로부터 비롯된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생존의 문제인 것이다.


어머니의 자리에 있는 여성들은 사회가 부여한 역할과 위치 안에서 약한 자들을 배려하며 운동을 단단하게 만드는 마음을 체득한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아이를 건드린다고?!’라는 마음에서 시작한 운동은 그 자리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용산에서, 밀양에서, 그리고 세월호에서. 여성들은 자신의 고통에서 운동을 시작하여 그 마음을 계속 확장시켰다. ‘어머니’ 정체성으로부터 강한 힘을 얻되, 그 정체성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것은 성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다큐의 정점에 등장하는 ‘인간 띠잇기’ 행사는 그래서 상징적이다.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의 마음을 느끼는 운동. 그렇게 투쟁은 점차로 다른 소수자와 국가 폭력의 희생자에 대한 이해와 공감으로 이어진다. “우리는 연결될수록 더욱 강해진다.” 다큐멘터리가 전하는 ‘파란나비효과’는 바로 여기에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파란나비효과>를 보고 이 효과에 물들었으면 좋겠다. 
 

글. 손희정 문화평론가
<여/성이론>, <문화/과학> 편집위원. 땡땡책협동조합 조합원이고, 대중문화를 연구하는 페미니스트다. 

목, 2017/07/2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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