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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대책, 대중교통 이용 확대와 차량이용제한 정책이 같이 진행해야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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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대책, 대중교통 이용 확대와 차량이용제한 정책이 같이 진행해야 효과적

익명 (미확인) | 수, 2018/01/17- 18:21

녹색교통운동 김광일 협동사무처장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처 발령으로 1월 17일(수), 두번째 서울시의 대중교통 이용요금 면제 조치가 시행되었다. 서울시는 첫 시행된 15일, 대중교통 이용요금 면제로 인해 시내 도로교통량은 1.8% 줄어들고, 예산은 약 48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오늘(2018.1.17) 마포구의 하늘, 뿌연 미세먼지로 햇빛마져 제대로 비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5월 27일, 광화문에서는 서울시민 3,000여명이 참여하는 미세먼지 대토론회가 진행되었고, 이날 서울시 박원순 시장은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선포하고 주요한 정책으로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에는 대중교통 무료이용 등의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힌바 있다.


서울시 미세먼지 대토론회 (2017.5.27, 광화문광장)


누구라도 차량이 내뿜는 배기가스를 마시고 싶지는 않듯이 자동차로 인한 대기 오염의 심각성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경유차의 배기가스의 심각성은 전세계적으로도 증명되었으며, WHO에서 경유차의 배기가스는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자동차 2,300만대 중 경유차는 900만대로 약 42%에 이른다. 2014년 이후 경유차는 신규등록차량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폭스바겐 연비조작 사건 이후에도 경유차량의 구매율은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폭스바겐은 임의조작을 통하여 공인된 연비/배출가스를 조작, 운행시 연비를 줄이고, 배출가스를 최대 40여배나 많이 배출하도록 하여 차량을 판매. 국내 판매되는 대부분의 수입차량은 경유차임)

그 중 다행히도 서울시는 경기도와 달리 서울시내 모든 시내버스를 경유차에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CNG 차량으로 교체하여 운행중이다. (2014년 시내버스 8,750여대 교체 완료, CNG차량은 미세먼지 배출이 경유차에 비해 거의 없는 수준이고 질소산화물은 경유차의 3분의 1수준 이다)


이번 미세먼지 저감정책 중 하나로 진행된 대중교통 무료 요금은 차량 2부제 등 강력한 정책의 시행 기반이라는데 동의한다. 비록, 1.8% 교통량 감소 효과는 아쉽지만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계속 시행했으면 한다.

단순히 수치적 효과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위기, 대처 필요성등에 대한 공감대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본다.

다만, 대중교통 무료 정책 하나만으로는 차량 통행량을 (당연히) 줄일 수 없다. 2부제나 5부제, 경유차량에 대한 도심진입 제한 등 차량 제한 정책을 동시에 시행하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 또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운행 경유차에 대한 철저한 유지 관리등이 함께 추진되어야 효과를 볼 것이다.


도심에서의 경유차, 승용차 이용 제한, 대중교통 이용 확대는 평소 국내 오염도를 낮추는 일이며 모든 시민의 건강과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서 계속되어야 할 일이다. 혼자 편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와 우리 미래세대에 전가 될 것이다.

우리 주변의 대기 오염을 줄이는 일부터 먼저 시작하자.

우리가 실천 할 건 하고 중국에 요구하던지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어떨까? 중국과의 협력, 대응체계 마련은 장기전이 될 것이고 쉽게 해결이 어렵다. 이건 지자체(서울시)의 역할이 아니라 정부(환경부)의 역할이다.

중국발 미세먼지의 국내 기여도가 높다 하지만 중국은 이미 정부 주도의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그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언젠간 중국발 미세먼지를 탓하지 못하게 될 날이 올지도 모른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중국 탓만 하면서, 우리의 아이들이 평생 마스크 쓰고 다니는 세상을 물려줄 것인가?


서울시가 미세먼지에 대항하여 역습을 해보겠다는데, 같이 동참해보는게 어떨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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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 환경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전날 환경운동연합·낙동강네트워크 등의 낙동강 공기 중 녹조 독소 검출 결과를 공식적으로 부정했다.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이 2022년 9월, 2023년 9월 낙동강, 대청호에서 진행한 수표면, 수변에서의 공기 중 조류 독소 조사 결과, 조류 독소는 불검출됐다.”라면서 “국립환경과학원 검토 결과, 조류 독소는 수표면과 수변에서 미량으로 검출될 수는 있지만, 4km 떨어진 곳까지 확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 환경운동연합과 낙동강네트워크는 환경부 보도·설명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다. 녹조 독소는 국민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지만, 환경부는 녹조 독소의 위해성에 대해 무조건 부정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해와 올해 낙동강 유역 공기 중 녹조 독소 분석 결과를 밝히며, 과학적 관점에서 조사 및 분석 방법, 조사 지점 등을 밝혔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러한 최소한의 정보마저 담지 않고, 그저 “검출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 환경부는 “조류 독소는 수표면과 수변에서 미량으로 검출될 수는 있지만, 4km 떨어진 곳까지 확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했다. 미국, 유럽은 미량의 마이크로시스틴이라도 생식독성을 일으킬 수 있기에 관련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환경부가 검출될 수 있다는 수표면에선 어민들이 조업하고 있고, 낙동강 곳곳에서 여름철 시민들이 물놀이한다. 또 수변에선, 즉 강변 둔치에선 주말이면 가족들이 산책하고 가쁜 숨을 들이마시는 운동을 즐긴다. 이들의 영향에 대해 환경부는 어떤 입장인가? 2009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연구팀은 「톡시콘(Toxicon)」 게재 논문에서 호수 레크레이션 후 어린이와 성인의 콧구멍 면봉 조사 결과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밝혔다. 호흡기를 통해 유입된 독성은 피부 독성, 경구 독성보다 위해성이 더 크게 미칠 수 있다는 건 기본 상식에 속한다. ○ “4km 떨어진 곳까지 확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환경부 해명에선 과학이 아닌 주술적 행태마저 느껴진다.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비과학적 확언을 할 수 있는가? 2011년 뉴질랜드와 독일 연구팀은 「환경 모니터링 저널(Journal of Environment Monitoring)」에 “마이크로시스틴은 극도로 안정한 화합물이며 일단 부유하면 분해되지 않고 수 ㎞를 날아갈 수 있다.”라며 “호수를 이용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인근 인구에 대해서도 에어로졸화 독소의 건강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미국 플로리다에선 녹조 독소가 내륙으로 1마일(1.6㎞) 이상 이동을 연구자가 확인했고, 10마일(16㎞) 이동을 추정하는 지적이 있다. 우리가 지난해, 올해 조사 결과는 바람 방향과 풍속에 따라서 공기 중 마이크로스시스틴 확산 범위가 확대할 수 있다는 걸 확인했다. 더욱이 미세먼지에서 남세균 독소가 검출됐다는 해외 연구 결과는 미세먼지에 따라 위험 범위가 더 확대할 수 있다는 걸 말해준다. 또 남세균보다 크기가 작은 남세균 독소는 더 멀리 퍼질 수도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실증적인 조사를 했는가? ○ 4대강사업에 대해 편집증적 확증편향 증세를 보이는 윤석열 정부 환경부의 그간 행태를 봤을 때 이번 해명 수준은 예견됐다. 그런데도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최소한의 과학적 자세마저 상실했기 때문이다. 거듭 밝히지만, 녹조 독소 문제는 우리 국민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다. 이는 보수, 진보 등 이념 문제가 아닌 국가의 기본이다. 이를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 환경부는 역시 ‘백해무익’일 뿐이다.   ※ 첨부 : 2011년 뉴질랜드와 독일 연구팀의 「환경 모니터링 저널(Journal of Environment Monitoring)」 게재 논문 제목과 내용  
금, 2023/11/2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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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주의보? 오존 그거 좋은거 아닌가요?



"프레온가스가 방출되어 오존층이 파괴되면 자외선을 막지 못해 지구 온난화가 더 심해지고............" 

하는 이야기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많이 배웠던 이야기죠? 

그동안 미세먼지 알림은 워낙 많이 받아봤던 터라 익숙하지만

이번 주 더위와 자외선 수치가 높아지면서 오존 주의보도 발령되기 시작했는데요,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해 주고, 지구 온난화를 맞아주는 오존을 주의하라니 뭔가 어리둥절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두얼굴의 사나이 같은 이 오존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오존(Ozone)이란?]

오존은 희미한 청색을 지닌 기체로서 대기중에서는 방전으로, 성층권에서는 태양의 복사에 의해 생성됩니다. 

농도는 0.01~0.005ppm(백만분율)정도입니다. 

오존의 0.02ppm의 양은 사람 10명중 9명이 냄새를 맡을 수 있고, 

3ppm에서 여러시간 노출되면 폐에 출혈과 폐수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존층이란?]

오존층은 상층 대기중에서 오존의 농도가 높은 곳을 의미합니다. 

오존층은 성층권에 있으며 해갈10~15km에서 시작하여 20~25km에서 그 농도가 가장 높고, 50km까지 존재합니다. 

이 고도분포나 농도는 위도나 계절에 따라서 규칙적으로 변화합니다. 

오존층은 지상 생물에게 해로운 자외선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존층이 파괴되면?]

각 선진국의 오존층 관측보고에 따르면 성층권의 오존층 파괴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기적으로 오존층을 관측하고 있는 일본 삿포로의 10~25km 상공에서 

1992년에 오존이 195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과거 10년간 삿포로 상공의 오존 감소율은 평균 4.5%로 특히 감소가 심한 겨울에는 최고 18.1%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1991년에는 남극의 오존홀(오존층의 오존 격감이 극심한 부분)도 최대치라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남극대륙기지의 관측에 의하면 1991년 9월에서 11월에 오존 감소가 현저하게 나타나 

9월 30일에는 19km 상공에서 실질적으로 오전 제로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오존층 파괴의 영향?]

성층권의 오존이 1% 감소하면 자외선은 2% 증가합니다. 

그리고 자외선이 1% 증가하면 피부암은 5% 정도, 백내장은 1%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일 오존이 10% 감소하면 자외선은 20% 증가하게 되어 삼림이 고사하거나, 

대두, 쌀 등에 병이 나타나고 영양가가 저하되는 등 식물에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존은 어떻게 생겨나나요?]

오존은 기본적으로 지상 10km이상에 존재할 때 긍정적인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오존을 만드는 재료 물질은 두가지인데, 하나는 질소화합물이고, 또 다른 하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입니다. 

질소화합물은 자동차에서 발생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주로 페인트나 접착제등의 건축자재, 주유소 저장탱크, 니스, 도료용기 등에서 발생합니다. 

이 두가지와 강한 태양광선(자외선)이 만나게 되면서 화학반응이 일어나 오존을 만들어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오존을 왜 주의해야 할까요?]

오존은 미세먼지와 달리 입자로 된 물질이 아니라 가스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마스크로 걸러지지 않은 채 그대로 호흡기에 노출됩니다. 

강한 살균력과 산화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흡입 할 경우 폐 손상의 원인이 되며 

피부의 약한 부위를 자극해 질환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오존에 노출되면 맥박 및 혈압이 감소할 수 있고, 나른함, 어지러움, 두통 및 피로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10km 이상에서 존재할 때는 자외선을 막는 역할을 하지만, 

그 이하에서는 사람에게 각종 질병을 유발합니다."


[사진출처 : 구글]

* 울버린 역할로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 ''휴잭맨(Hugh Jackman)은 작년 5월 피부암 진단을 받았다고 고백했는데요, 자외선으로부터 노출된 것이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오존의 영향이 없지는 않았겠지요?

[오존 농도가 높을 때는 어떻게?]

일단 오존 농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외출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야외활동을 하지 않고, 오존 발생의 원인이 되는 자동차 운행을 줄이고, 

노천소각이나 페인트칠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햇빛이 가장 강한 오후1시~4시 사이에 오존의 농도도 같이 높아지므로 

이 시간대의 실외활동은 특별히 주의가 요구됩니다. 

교통체증이 심하고 높은 건물이 많아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 번화가 주변은 더더욱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최근들어 대기질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각 포털사이트에서도 항목별 대기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외출이나 실외활동을 계획중이신 분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진출처 : 네이버]                                                                [사진출처 : 다음]



참고자료 :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활동가 김 장 희

시민사업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070-8260-860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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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5/2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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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1년, 환경정책 평가 토론회」

촛불 정부 1년, 환경정책의 성과와 과제


□ 일시 : 5월 16일(수),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주최 : 한국환경회의, 국회의원 강병원·이상돈·이정미

□ 프로그램 

 좌장 : 동종인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

 발제 : 1. 문재인 정부 1년, 환경정책에서의 성과와 과제 /  금한승 (환경부 정책기획관)

 발제 : 2. 시민사회가 바라 본 문재인 정부 1년의 환경정책 /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

 

 토론 : 강은주 (생태지평연구소 연구기획실장)

 토론 : 김기범 (경향신문 기자)    

 토론 :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토론 : 노태호 (환경부 장관 정책보좌관)

 토론 : 이상헌 (한신대학교 교수)

 토론 : 최재홍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장)       


※붙임_ 행사 웹자보

※문의_ 정규석(녹색연합 정책팀장/ 010-3406-2320)


1. 한국환경회의는 우리나라 주요 환경단체들(42개 단체)로 구성된 연대기구입니다.


2.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입니다.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은 국정 전반을 쇄신하고, 지난 정부의 적폐를 바로잡겠다는 기치를 분명히 했습니다. 환경정책에서도 무분별한 규제완화, 국토난개발, 취약한 환경보건 등 지난 정부의 실정을 반성하고,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공공연히 표방해왔습니다. 


3. 한국환경회의는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지난 1년 동안 진행된 환경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미래과제 제시를 위한 토론회를 5월 16일(수) 국회에서 진행합니다.  


4.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금, 2018/05/1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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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온실가스 정책


녹색교통운동 자동차 환경위원회 정용일 위원장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는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세계가 온실가스 저감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30년에 37%(BAU 대비) 감축 목표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승용차의 온실가스 배출은 지난 4년간 줄어들지 않고 도리어 증가하고 있어 전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저감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그림1은 년3%씩 줄이고 있는 유럽국가들과 비교) 국내 승용차의 온실가스 평균배출은 2012년 138.1g/km에서 2016년 141.6g/km로 년2%씩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목표인 97g/km 달성을 위해서는 년 9%씩 줄여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 자동차 온실가스 저감기술로는 달성이 불가능하다.


그 동안 감소해 오던 자동차 공차중량이 2010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년 2.2%)하고 있으며, 이는 대형승용차와 SUV 판매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경차와 소형승용차의 판매 급감에 기인하고 있다.


자동차제작사들은 온실가스기준 미달성시 벌금으로 대체하더라도 벌금보다는 수익이 훨씬 높은 대형차 판매를 강화하고 있어서, 차량의 소형화와 경량화에 의한 온실가스 저감정책의 실패는 불을 보듯이 뻔하다.


보급대수가 미미한 전기차나 연료전지차 보급으로 전체 자동차의 온실가스를 줄이기에는 역부족이며, 자동차의 주류인 휘발유와 경유 내연기관자동차에서 대책을 세울 수 없으면 자동차의 온실가스 저감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강력하고 엄격한 대책이 필요하다.


1. 먼저 온실가스 기준 초과시 부과하는 과징금의 대폭적인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


-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1g/km 기준초과시의 과징금은 3만원이며 2020년부터 5만원으로 강화되지만, 대형승용차는 온실가스를 초과하면서 판매할 경우의 수익이 이보다는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과징금을 대폭 올려서 대형차 판매의 수익을 온실가스 저감대책에 사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현재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허용기준의 대폭적인 수정과 강화가 필요하다.


- 현재의 온실가스 기준은 차량중량이 높은 차량에 대해서 기준을 완화해주는 체계로 되어 있어서, 대형차의 차량중량을 줄이지 않고 적절한 기술로 대응하면 배츌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온실가스 값이 낮은 소형차가 도리어 기준을 지키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 예를 들면, 그림2에서 보듯이 차령평균중량이 1220kg이고 평균온실가스가 120g/km인 A사는 불합격이지만, 이보다 중량 1600kg이고 온실가스도 135g/km로 15g/km가 더 많은 B사는 기준을 합격하게 된다. 즉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A사는 불합격하고, A사에 비해 15g/km나 온실가스 배출이 높은 B사는 합격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타났다.


- 또한 2020년에 자동차 제작사가 지금의 1550kg인 자동차평균중량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 102.2g/km만 지키면 되기 때문에 환경부의 2020년 목표치인 97g/km보다 5.2g/km가 초과되며, 목표초과에 대한 벌과금 5천억원 (200만대(년간 승용 판매대수) x 5만원(1g/km초과 벌과금) x 5g/km(초과값))을 부과할 수도 없다.


- 우리나라의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은, “연차별로 설정된 기준”과 “판매비율별 기준의 2개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2016년의 경우 판매비율의 10%만 2020년 기준을 만족하면 C사처럼 전체평균이 연차별기준을 크게 초과하더라도 합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자동차의 전체 온실가스배출량 관리는 불가능하게 된다.



- 환경부는 2020년 자동차온실가스 배출목표는 97g/km라고 설정하고, 연차별 기준을 적용한다고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전체배출량을 완화해주는 판배비율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자동차중량을 고려해 줌으로서 2020년

97g/km 달성은 불가능하게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은 국민을 기만하는 정책으로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 따라서, 차량 중량에 무관하게 모든 차량에 동일한 기준을 설정하고, 판매비율별 기준도 강화하여 온실가스저감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 또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만으로는 온실가스 저감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그 동안 유예되어 있던 “저탄소차/친환경차 협력금제도”와 같은 추가적인 강력한 대책을 조속하게 시행하기를 촉구한다.


- 아울러, 2020년까지 설정되어 있는 승용차의 온실가스기준을 2020년 이후의 기준과, 자동차 온실가스의 절반을 배출하는 대형차의 온실가스기준도 시급하게 설정하여, 자동차 온실가스가 지금처럼 거꾸로 가지 않는 강력한 정책과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목, 2018/03/2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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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김호철, 이하 위원회)는 국민 환경권을 훼손하고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저해한 과거 환경부의 간행가 요소들을 발굴, 조사하였다.


○ 위원회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 환경영향평가에 애한 부동의를 권고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과 더불어 입법 부작위 상태의 저탄소차 협력금제도에 대한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였다.


- 지난 9년 동안 환경부의 폐단을 조사,진단하고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7년 11월 총 20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위원회인 한경정책 제대개선 위원회는 1차로 3가지 주제에 대한 그 동안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1차 발표 대상 주제 :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 저탄소차협력금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


○ 위원회는 정부, 국회, 산업계, 시민단체 등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시행이 결정된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시행 3개월을 앞둔 2014년 9월 시행시기를 2020년 이후로 연기되고 관련법 개정 및 하위법령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헌정사상 초유의 입법 부작위 상태를 확인하였다.


- 수년간의 사회적 논의와 합의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자동차 업계 입장만 언론을 통해 강하게 대두되었다.


* 2014년 9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부담금 부과를 2020년 말까지 유예 결정

** 2014년 10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국회 제출, 2015년 1월 1일부터 라는 단서 조항이 들어가 부칙 개정이 국회에서 부결되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는 입법 부작위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


○ 위원회는 2012년 저탄소차협력금 추진 당시와 현재의 자동차시장은 상이하므로 환경부가 면밀한 검토를 통해 현 상황에 맞도록 제도를 정상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 자동차소비자의 고효율 저탄소차 구입 유인수단과 전기차 등 저탄소차 보급을 위한 재원 마련이 필요


○ 위원회는 미세먼지 유발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유차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는 저탄소차 협력금제도에서는 유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완충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을 요구하였다.


○ 또한 자동차환경등급에 따른 운행제한 조치 등 환경비용을 오염자가 부담하는 정책 추진을 검토 권고하였다.


20180323 환경정책 제도개선위원회 보도자료-저탄소차협력금.pdf









관련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837402.html

금, 2018/03/2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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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가장 유해한 도로변 나노미세먼지


나노미세먼지(PM0.05, 입자 지름이 0.05um 이하)는 자동차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는 크기의 오염물질이다.

나노 미세먼지는 미세먼지(PM10, PM2.5) 보다 입자가 더 작고 인체 유해성이 훨씬 크며, 폐암과 심혈관질병을 유발한다.

이러한 이유로 나노미세먼지(PM0.05)는 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도심 도로변에 고농도로 분포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도로변 노출 위험인구는 전체 서울시민의 38.4%에 이른다. 수도권 도심 도로변의 상시(평균) 대기 오염도는 도로가 아닌 지역의 3~5배 수준으로 매우 높다. (PM, NOx 측정치)



[그림] 국내 터널 및 도로상 나노 미세먼지 분포 현황



나노미세먼지까지 고려한 미세먼지 개수에 대한 제작차의 자동차 배출 허용기준 (미세 매연입자지수 PN : Particulate Number)은 6×10^11 #/km 로 정해져 있으나, 판매 이후 운행차에 대한 허용기준은 현재로서 전무한 실정이다.


[그림] 국내 승용차의 PN 배출수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PM 수치는 농도 (ug/m3)를 이야기하는 것이며 이러한 농도수치로는 나노미세먼지를 고려 할 수 없기(농도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도 작기에)에 나노미세먼지는 개수(#,number)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다.




도로변 나노미세먼지 저감대책이 시급하다.


따라서, PM을 줄이는 대기농도 정책만으로는 도로변 노출위험 인구의 건강을 관리 할 수 없다. 현재의 미세먼지 저감정책과 더불어 수도권과 대도시 도로변, 주택(아파트단지내) 등의 PN 실태조사와 관리정책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도로변 오염현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높은 오염발생시 시민들의 행동지침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예 :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제한 비상조치, 주택가 주민 대응지침 등)


친환경자동차, 대중교통 이용 확대, 차량2부제등의 차량통행제한, 경소형차의 지속적인 보급, 노후차에 대한 운행제한, 사업장에 대한 조업 중단 등의 기존의 미세먼지 저감정책으로 논의되고 있거나 시행중인 정책이 함께 진행되어야 하겠다.


* 이러한 대책들이 추진되더라도 중국의 개선이 없으면 국내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고 단시일에 해결하기 어려운게 사실이다.

또한, PM2.5 미세먼지가 개선되더라도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경우 도심의 나노미세먼지(PN) 해결과제는 여전히 남게 될 것이다.






미세먼지란?

미세먼지는 직경에 따라 PM10과 PM2.5등으로 구분하며, PM10은 1000분의 10mm보다 작은 먼지이며, PM2.5는1000분의 2.5mm보다 작은 먼지로, 머리카락 직경(약 60㎛)의 1/20~1/30 크기보다 작은 입자이다. 미세먼지는 공기 중 고체상태와 액체상태의 입자의 혼합물로 배출되며 화학반응 또는 자연적으로 생성된다.

사업장 연소, 자동차 연료 연소, 생물성 연소 과정등 특정 배출원으로부터 직접 발생한다. PM2.5의 경우 상당량이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암모니아(NH3), 휘발성 유기화학물(VOCs)등의 전구물질이 대기 중의 특정 조건에서 반응하여 2차 생성된다.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입자로서 광물 입자(예: 황사), 소금 입자, 생물성 입자(예:꽃가루, 미생물)등이 있다.

미세먼지 조성은 매우 다양하나, 주로 탄소성분(유기탄소, 원소탄소), 이온성분(황산염, 질산염, 암모늄), 광물성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세먼지의 건강영향

미세먼지는 천식과 같은 호흡기계 질병을 악화시키고, 폐 기능의 저하를 초래한다. PM2.5는 입자가 미세하여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시 폐포까지 직접 침투하여 천식이나 폐질환의 유병률과 조기사망률을 증가시킨다. 또한 미세먼지는 시정을 악화시키고, 식물의 잎 표면에 침적되어 신진대사를 방해하며, 건출물이나 유적물 및 동상 등에 퇴적되어 부식을 일으킨다.

자료 : www.airkorea.or.kr


도로변 나노미세먼지대책.pdf






화, 2018/03/2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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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중심 저탄소 교통체계로 가는 전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승용차에 대한 수소차 관련 논의는 현재는 시기상조


○ 전기차, 수소차가 타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친환경적이라는 대 전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임.

○ 최근 디젤게이트 사례와 클린디젤 논란에서 보듯이 자동차 기술발전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량이 줄어든다는 논리에 허점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질소산화물 기준강화 : Euro5(0.18g/Km) → Euro6(0.08g/Km) 이론적으로는 약 60%의 오염물질 배출저감

※ RDE 시험결과 : 평균 0.48g/Km 배출(기준치의 6배, 오염물질 저감효과 상쇄를 넘어서는 수준)


○ 최근 보급률이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나 수소차보다 상대적으로 먼저 보급을 시작한 전기차의 경우에서도 여전히 한계발생

※ 수조원의 보조금 지급 없이 획기적인 보급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움


○ 수소차의 경우에서도 수소충전소 설치, 보조금 지급이라는 전제 없이 보급확대 및 상용화 불가능


○ 발표자료 1에서 제시한 획기적인 교통수단 전환없이 기존 내연기관승용차를 수소승용차로 전환하는 것은 전기차 보급사례처럼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음.


○ 미세먼지 저감효과 측면에서 중대형 경유상용차의 수소차 대체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발표에는 공감하나 현재로서는 기술개발의 후순위라는 한계가 있음.


○ 일상적 교통, 수송부문 미세먼지 관리라는 측면에서는 고가의 수소승용차에 보조금을 주고 보급대수를 늘리는 것 보다 자동차환경등급별 운행제한 제도가 비용 효과적이며 더 시급한 정책이 될 것임.


○ 수소차의 미세먼지 정화효과 분석을 보면 결국 달리는 공기청정기라는 논리인데 논리적 비약일 수 있음.

※ 24Km/h로 달린다는 전제에 문제는 없는지 궁금함, 이는 하루평균속도이고 실제 주행시에는 고속주행(80Km/h)

※ 모든 차량에 에어필터가 장착되어 있는데 이 논리대로라면 실제배출량에서 에어필터로 공기를 거르는 양을 오염물질 배출량에서삭감해야 될 것임.

※ 기존 내연기관 차량의 오염배출량에서 무배출로 전환된다는 정도가 과학적인 접근일 것임.






본 내용은 미세먼지 저감과 녹색교통실현을 위한 수소전기차 정책토론회(2018.3.28) 중

토론내용을 발췌한 것임



토론회 자료 다운로드

수, 2018/03/2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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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세먼지, 일상적 교통수송부문 관리 필요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지난 4월 6일 올 들어 첫 미세먼지 경보가 수도권 일대에 발령되었다. 최근 몇 차례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기는 했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수준인 경보가 발령된 것은 지난 2015년 이후 3년 만의 일이다. 물론 주된 원인이 황사에 의한 것이어서 이전의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의 양상과는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국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최근 몇 년간 미세먼지 논란의 핵심 중 하나는 '황사처럼 중국 등에서 국경을 넘어오는 오염물질의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였다. 정부의 발표자료 등을 살펴보면 평상시 연평균 농도에 절반이 안 되는 수준이지만 고농도시에는 그 비중이 높아진다고 밝히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국내 오염원 관리를 잘하는 것이 소용이 없다는 논리가 공공연하게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평상시 미세먼지 관리가 더 중요 

그렇다면 작금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만 바라봐야 한다는 것일까?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 등에서 오염물질이 국내에 유입되더라도 실제로는 주의보나 경보와 같은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가 매일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국내 기상상태가 오염물질 확산에 유리한 상황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된다. 

미세먼지 문제의 핵심은 이처럼 국내요인과 국외요인이 같이 작용하여 갑작스럽게 농도가 높아지는 고농도시 상황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평상시 미세먼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국내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WHO가 권고한 기준인 연평균 10㎍/㎥을 훌쩍 넘어서고 있고 최근 강화된 국내 미세먼지 기준(15㎍/㎥)도 단기간에 이를 만족하기 쉽지 않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우리는 매일매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의 미세먼지를 일상적으로 마시고 있다는 것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비상조치나 주의보, 경보와 같은 심각한 상황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 국민들이 숨쉬는 공기를 보다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아이들의 건강을 염려하며 매일매일 미세먼지 예보를 주의해서 보지만 정작 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학원버스나 통학버스가 대부분 노후된 경유차로 운행되고 있는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다. 미세먼지 비상조치에 따른 차량2부제나 대중교통 무료화의 효용성에 대해 갑론을박하지만 매일매일 자동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어 보인다. 상대적으로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한다는 대형 경유화물차에 대해서는 오염자에게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는 모순된 정책이 일반화 되어있다. 건설기계 배출가스 관리 강화를 위해 정밀검사 제도를 도입했지만 수년이 흘렀음에도 측정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법으로 강화된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불법으로 통과하는 사례도 비일비재 하지만 정책당국은 이러한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 제작사들은 국제적인 온실가스 규제에 역행하여 대형차 중심의 자동차 소비시장 고착화를 부추기고 있다. 

해결책을 모르는게 아니라 외면하고 있을뿐 

이상의 비정상적 상황이 지속되는 한 적어도 교통수송부문에서 미세먼지를 줄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내 교통, 수송부문 미세먼지 대책은 적어도 적인 10년 이상 구체적으로 논의되어 왔고 고민되어 왔다. 또한 유럽의 주요 선진도시과 200여개의 도시들에서도 우리와 같은 고민의 결과 환경등급별 운행제한제도, LEZ 등과 같은 일상적인 교통, 수송부문 대기오염 관리대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 우리는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책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작 중요한 일상적 관리대책의 시행을 애써 외면하고 있을 뿐이다. 


 

본 내용은 2018년 4월 11일 내일신문에 기고한 기사 입니다.

 

원문보기 :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72406


 

 

목, 2018/04/1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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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의 주요인 중 하나인 자동차 배출가스! 여러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4월 20일 '전국 동시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의 날'을 맞아 잠실운동장 일원에서 자동차 무상 점검을 받아보세요.

※ 녹색교통도 이번 무상점검의 날에 자동차 미세 먼지를 측정 (PN) 해드립니다~


< 전국 동시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의 날 무상점검 서비스 >

-날짜: 4월 20일(금) 10:00~17:00

-장소: 잠실운동장 일원


< 친환경교통문화 행사 >

-날짜: 4월 20일(금) 10:00~17:00

-장소: 광화문 청계광장



화, 2018/04/1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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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산업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이 함께 논의하는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친환경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자동차 미세먼지 저감 토론회

- 일정 : 2018.4.18(수) 15:00~17: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 신창현, 환경부, 환경운동연합, 녹색교통운동


- 주제발표 : 

1. 자동차 배출가스의 인체위해성 - 신동천 (연세대학교 교수)

2.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정책 -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 토론 및 질의 응답

좌장 : 김문조 (강원대학교 석좌교수)

토론자 :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국장)

           김정수 (한겨레신문사 부장)

           전상일 (한국환경건강연구소 소장)

           안문수 (자동차환경협회 회장)






화, 2018/04/1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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