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크림하우스 ‘친환경 유아매트’ 논란..금지물질(DMAc) 살펴보니

크림하우스 '친환경 유아매트' 논란, 사용금지물질(DMAc) 살펴보니
지난 11일, 한 언론에 따르면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크림하우스프렌즈(이하 크림하우스)의 '친환경 유아매트'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착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환경부가 크림하우스의 '유아용 매트'에서 디메틸아세트아미드(DMAc)라는 친환경 인증상 '사용 금지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는 이유로 '친환경 인증'을 취소했다. 해당 제품의 '친환경 인증' 취소 소식이 알려지자, 소비자들 사이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까페 등을 통해 환불과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caption id="attachment_187276" align="aligncenter" width="640"]
▲ 크림하우스 공식까페(http://cafe.naver.com/creamhaus)에 소비자들 환불과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올라오고 있다.ⓒ 크림하우스 공식까페[/caption]
'친환경 인증'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제품의 생산, 소비, 폐기 과정에서 환경성을 개선할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 친환경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즉, 인체 안전성과는 별개로, 제품의 제조 과정상 환경오염을 줄인 제품에 한해서 '친환경 인증' 을 부여하는 것이다.
지난해 4월, 크림하우스 '유아매트'는 환경부의 '친환경 인증'을 받았다. 하지만, 9월, 크림하우스 '유아매트'에서 사용금지 물질(DMAc) 이 사용되고 있다는 민원 제보가 들어왔고, 환경부는 'DMAc 함량 시험·분석 및 환경관련기준 전 항목 추가 검사'를 국제공인시험기관(FITI시험연구원)에 의뢰해 재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실험 결과, '스노우파레트 네이처' 유아매트 2종류에서 친환경 인증 사용금지물질인 'DMAc'가 기준치(100ppm)를 초과한 157ppm과 243ppm씩 검출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7222" align="aligncenter" width="541"]
▲환경부가 DMAc 함량 시험·분석(‘17.9) 및 환경관련기준 전 항목을 추가 검사(시험분석기관 : FITI시험연구원)를 진행한 결과 친환경 인증 사용금지물질 ’DMAc’가 비의도적인 혼입 기준치(0.01%) 이상 검출됨. ⓒ 송옥주 의원실 제공[/caption]
환경부가 '사용금지원료'로 적용하는 UN GHS 공식 문건(링크: EU Regulation(EC) No. 1272:2008)을 확인한 결과 DMAc 물질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럽은 2008년부터 'DMAc'를 생식독성 위험(H360D), 흡입 시 유해(H332), 피부 접촉 시 유해한(H312)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이를 적용해 '사용금지원료'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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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GHS 공식 문건(EU Regulation No.1272/2008 부속서)을 확인한 결과 DMAc 물질(CAS no.127-19-5)을 확인할 수 있었다.[/caption]
또한, 2014년 EU REACH의 보고서(링크 : REACH_161_SVHCs_EN_DMAc)에 따르면 DMAc 물질은 생식독성(R. Toxic for reproduction) 우려로 고 위험성 물질(SVHC)의 후보목록(Candidate List)으로 분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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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REACH: SVHCs Authorization Candidate List (as of Dec. 2014)에서 DMAc 물질(CAS no.127-19-5)이 고 위험성 물질(SVHC)의 후보목록(Candidate List)으로 분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EU REACH[/caption]
위와 같은 이유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의 상황에서, 크림하우스는 '국내에 DMAc 관련 안전기준이 없으며, 검출된 수치는 잘못된 시험 방법으로 도출된 것', '생산라인을 설비를 청소할 때 사용되는 용제가 완전히 닦이지 않아 일부 검출된 것이며, 검출량이 미미하여 유해성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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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실에서 받은 환경부의 ‘기업 견해, 교신문서, 회의록 등’의 자료 인용 ⓒ 송옥주의원실 제공[/caption]
기업은 친환경 인증과는 무관하게 안전한 제품을 판매할 책임이 있고, 안전성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현재 크림하우스는 정부의 분석방법, 국내 기준 등을 이유로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에게 제시하지 않고 있어 당분간 '친환경 유아매트'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 올해 1월, 에코트리즈는 자사의 과산화수소 함유 제품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와 ‘샤움 욕실살균 세정제’의 반품 및 교환을 시행중이라고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밝혔다. ⓒ에코트리즈[/caption]
▲ 올해초, 환경부가 위해우려수준 초과로 인한 수거권고 제품 중 에코트리즈 제품 2종이 포함되어 있으며, 위해성 평과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환경부[/caption]
▲ 에코트리즈 홈페이지를 통해 “회수 권고된 2종의 분무형 제품을 ‘폼스프레이’ 방식으로 변경해 재출시(교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에코트리즈[/caption]
▲ 함유 살생물질별 제형별, 용도별 위해성평가 결과 ⓒ환경부[/caption]
환경부 위해우려제품 18종 지정 현황 ⓒ환경부[/caption]
▲ 업체에 "회수 조치된 위해우려제품 제형 변경 재출시"에 대한 관련 정보를 요청했습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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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우려제품 관리당국인 환경부에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정보 공개 청구 내용[/caption]

전년대비 향관련 제품 판매량 (출처 : 온라인쇼핑 사이트, 2015년 9월 기준)[/caption]
글로벌 향기 산업 규모 추이 및 전망[/caption]
화학제품 마다 특징으로 다양한 향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성분 표시에는 '향료'로만 표기하고 있습니다. 향료는 향기를 내 제품의 기호를 향상하거나, 다른 성분의 원하지 않는 냄새를 향으로 가리기 위해서 다양한 소비자 제품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일부 향 성분에 피부나 호흡기에 노출되었을 경우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사용이 필요합니다. 아토피, 천식, 비염 등 알레르기 질환 환자의 경우나 화학물질 취약계층인 어린이, 여성, 노인의 경우 일부 향 성분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 미국 등에서는 병원과 공공기관에서의 향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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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grance-Free Policy 캐나다에서는 학교, 병원, 정부 공공기관 등에서 학생과 직원에게 향수와 향 사용을 금지하는 무향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캐나다 일부 지역은 무향 환경을 장려하고 있다.[/caption]
출처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향 알러젠 실태파악 보고서' 캡쳐[/caption]
지난해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발표한 ‘향 알러젠 실태파악 보고서’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 중인 바디워시, 샴푸, 린스, 섬유세제 및 섬유유연제 등 55개 제품 가운데 45개(82%)에서 향 알러젠 성분이 100ppm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품당 1종에서 최대 15종 향 알러젠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제품 평균 8종의 향 알러젠이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린스, 샴푸 등 피부에 사용하는 개인위생용품이 세탁용품보다 더 많은 향료 성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호흡기나 알레르기 질환이 가장 우려되는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더 치명적일 수 있어 신중한 사용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향성분은 일상생활의 다양한 화학제품에서 사용하다 보니 다양하게 노출될 수 있고, 노출 농도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를 통해 화학제품의 향성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는 조치도 필요하지만, 시민들 스스로 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향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변화도 필요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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