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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개혁]국회예산은 의원들의 ‘쌈짓돈?’ 정보공개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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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개혁]국회예산은 의원들의 ‘쌈짓돈?’ 정보공개가 답이다.

익명 (미확인) | 월, 2018/01/15- 15:35

‘국회의원병’이라는 말이 있다. 국회의원을 한번이라도 한 사람은 그 맛을 잊지 못해 다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국회의원으로서 하던 일이 매력적이어서 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데 있다. 국회의원 일보다는 국회의원으로 누리던 특권을 못 잊기 때문에 계속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실제로 국회의원이 되면 모든 것이 지원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봉 (2018년 1억 5천만 원 정도) 외에도 사무실 운영비, 차량 유류대까지 지원받는다. 또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정책자료집 발간 및 우송비 등 여러 명목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의원들 모두 합쳐 1년에 320억 원이 넘는다(2017년 기준). 국회의원이 해외출장을 가면 비즈니스석이 제공되지만 상당수 해외출장은 꼭 가야하는지 의심스럽다. 이 모든 것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된다.

국회의원들은 국민 세금을 자신의 ‘쌈짓돈’으로 알고 즐기고 있다. 그러나 이래서는 안 된다. 부패와 특권이 판치는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회부터 바꿔야 한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바뀌지 않는데, 행정부가 바뀌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그래서 나는 변호사를 휴업한지 12년이 넘었지만 최근 들어서 법원을 자주 드나들고 있다. 정보공개 소송의 원고가 되어 국회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1월부터 <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가 공동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는 소송들이다.

청구를 하면 비공개당해서 소송하고, 또 청구를 했다가 비공개당해서 소송하다보니 소송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벌써 3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국회

1998년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후에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시민운동을 계속해 왔지만 이렇게 한 기관을 상대로 여러 건의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국회가 말도 안되는 비공개 결정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나와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정보를 비공개한다. 예를 들어 1차 소송의 대상이 된 사안은 대법원에서 공개판결이 이미 내려진 부분이다.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비금, 의장단 및 정보위원회 해외출장비 집행내역인데 모두 낭비성 예산으로 손꼽힌다.

2004년 10월 28일 대법원은 국회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비금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 2004두8668 판결) 해외 출장과 관련해서도 언론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온 적이 있었다.

그런데 국회는 그 모든 판결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비공개했다. 대법원 판결번호까지 명시해서 ‘이런 판결이 있었으니 꼭 공개하라’는 취지로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래서 지난해 4월 30일에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8월 10일 열린 첫 번째 변론기일에서 재판장은 ‘대법원 판결도 있는 사안인데, 하급심 법원은 특별한 사정변동이 없으면 대법원 판결을 따를 수 밖에 없다’고 얘기하기도 했다. 상식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있는 사안에 대해 비공개를 하려면 뭔가 납득할만한 설명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 측은 규정이 약간 변경된 부분이 있다는 식의 설명을 했지만 납득하기는 어려웠다.

재판장은 일단 피고인 국회 측에 갖고 있는 문서의 자세한 목록을 만들어서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목록을 보고 어떻게 심리를 할지 판단해보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국회 측은 9월 28일 열린 두 번째 변론기일까지 목록을 제출하지 않았다. 재판장은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고, 피고 측은 문서 건수가 너무 많아서 어렵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그러나 아무리 건수가 많아도 아예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법원의 명령을 어긴 것이었다. 재판장은 피고 측이 재판을 성실하게 진행하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 지난해 11월 취재진과 함께 정보공개 소송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을 찾은 하승수 변호사

▲ 지난해 11월 취재진과 함께 정보공개 소송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을 찾은 하승수 변호사

결국 11월 28일 세 번째 변론기일 전에 국회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했고, 재판부에게 비공개로 서류를 제출해서 심사를 받기로 했다. 정보공개 소송에서는 재판부가 비공개로 정보를 열람하고 공개, 비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이다.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금, 예비금이 무엇이길래?

그렇다면 도대체 국회는 왜 이렇게까지 정보공개를 꺼릴까?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비금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할까? 일단 액수를 보면, 2017년 기준으로 특수활동비가 81억 원, 업무추진비가 88억 원, 예비금이 13억 원이다. 합치면 무려 182억 원에 달한다.

우선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으로 알려져 있다. 기밀유지가 필요한 수사활동이나 업무에 쓰도록 되어 있는 예산이다. 그런데 정보기관도 아닌 국회예산안에 특수활동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부터가 이상하다. 2017년 국회예산에는 81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2018년에는 여론의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액수를 좀 줄여서 65억 원 정도가 포함되어 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국회 특수활동비도 문제투성이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2015년 ‘(원내대표시절) 특수활동비를 쓰고 남아서 생활비로 썼다’고 자기 페이스북에 고백을 하기도 했다. 여당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까지 겸임하면 월 4,000-5,000만 원을 받고 야당 원내대표는 그 절반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지급액은 정보공개가 되지 않아서 알 수가 없다. 어디에 쓰는지도 알 수 없다.

어차피 특수활동비는 영수증도 붙이지 않고 쓸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는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느냐 정도일 것이다. 그런데 그런 자료조차도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지금 국회의 모습이다.

업무추진비 비공개는 더욱 어처구니없다.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에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지출증빙 서류도 공개한다.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이다.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 때 피감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받아 따지기도 한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이 쓰는 업무추진비는 집행내역을 비공개하고 있다.

예비금은 그 자체가 문제이다. 행정부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지출을 해야 할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예비비이다. 그리고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같은 헌법기관은 ‘예비비’ 대신에 ‘예비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런데 이런 기관 중에서 국회의 예비금이 압도적으로 많다. 국회는 매년 13억 원의 예비금을 사용하는데 대법원은 6억 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억 6천만 원, 헌법재판소는 2천 5백만 원 수준이다. 직원 숫자는 대법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훨씬 많을 텐데 예비금은 국회가 훨씬 더 많이 사용한다. 뭔가가 좀 이상하다.

알아 보니 국회에서 쓰는 예비금은 그 절반인 6억 5천만 원이 특수활동비이다. 역시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인 6억 5천만 원은 특정업무경비라는 항목이다. 이 항목은 영수증은 붙이게 되어 있지만 집행내역이든 영수증이든 공개하지 않는 게 관행이다.

이번에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모두 3건의 소송 가운데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등의 공개를 요구한 1차 소송은 2018년 1월 30일 4차 변론기일을 열고 결심을 할 예정이다. 아마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만한 사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가 항소를 하면 고등법원으로 가고 또 상고를 하면 대법원까지 가야 한다. 그렇게 시간을 끌다보면 지금의 20대 국회는 임기가 끝나게 될 수 있다. 이것이 국회가 노리는 점이다.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당겨서 소송을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1심 판결이 내려지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더 이상 국민 세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들여서 항소하지 말 것을 요구할 생각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든 반드시 국회의 잘못된 예산낭비 관행과 정보비공개 관행을 뿌리뽑으려고 한다.


기고 :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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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으로 온 가족 일자리 창출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 19번인 조명희(60) 경북대 융복합시스템공학부 교수가 사립대학 교수 재직 당시 대학과 지자체 등에서 억대의 벤처지원금 등을 받아 제자들과 공동설립한 기업을 사실상 가족기업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또 국가공무원인 국립대 교수가 된 뒤에는 영리업무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64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를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 출처 : 조명희 교수 블로그

▲ 출처 : 조명희 교수 블로그

조 교수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가 된 뒤 3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그 중 20억 원 가량이 본인 재산인데, 이 중에는 조 교수가 설립한 기업 두 곳의 주식도 포함돼 있다. 지리정보시스템(GIS) 개발 업체인 지오씨엔아이와 유앤지아이티다. 조 교수가 보유한 두 회사의 지분 가치는 5억 8000만원이었다.

지오씨엔아이와 조교수 측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오씨엔아이는 2003년 경일대(경북 경산 소재) 교수 시절 조 교수가 제자 8명과 의기투합해 만든 산학협동 벤처기업이다. 제자들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설립 목적이었다. 설립 당시 조 교수는 경일대학교 창업보육센터로부터 임대료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았고, 경상북도에서도 1억 8000만 원 가량의 벤처지원금을 받았다. 유앤지아이티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 2007년 설립됐다.

그러나 제자들과 공동창업한 두 회사가 사실은 조 교수의 가족기업 형태로 운영돼 온 사실이 이번 재산공개 과정에서 드러났다. 소유와 경영 모두 조 교수 가족이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다. 공동창업했다는 제자들조차 소유와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었다.

우선 두 법인의 소유 관계를 보면, 지오씨엔아이의 경우 발행주식 50만주 중 49만주(98%)를 조 교수 본인이 소유하고 있다. 유앤지아이티도 조 교수와 배우자인 정 모 씨(대구 모 대학 교수)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경영진은 모두 조 교수 직계 가족이었다. 법인등기부에 따르면, 지오씨엔아이 대표는 조 교수의 딸(37)이 맡고 있고 배우자인 정 씨(대구 모 대학 교수)가 이사로 등재돼 있다. 지난해 3월까지 감사를 맡았던 이 모 씨는 조 교수의 형부, 후임 감사는 아들(36)이었다. 경영진 중 가족이 아닌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대표를 맡고 있는 딸은 이 회사의 업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패션저널리즘 전공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앤지아이티도 사정이 비슷하다. 조 교수의 부친인 조준승 전 경북대 의대 학장이 이사, 배우자인 정 씨가 감사를 맡고 있다. 지난해 사임한 사내이사 조 모 씨도 조 교수의 일가 친척으로 확인됐다. ‘제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산학협력 기업이 사실상 조 교수 가족의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산학협력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측면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오씨엔아이는 매년 40~50억 원 매출과 4~5억 원의 순이익을 올리고 있는 우량기업이다. 조 교수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전문위원(2011년), 국가우주위원(2013년) 등 공직을 맡은 이후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2009년 30억 원 정도였던 매출이 2012년엔 45억 원으로 뛰었다.

조 교수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이들 기업의 성장에는 조 교수의 사회적 지위와 경력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두 기업이 진행하는 대부분의 사업에는 조 교수와 그가 소장을 맡고 있는 경북대 국가위성정보연구소가 함께 하고 있다. 지난해 5월, 경북대 국토위성정보연구소 창립 1주년을 기념해 열린 국제학술회의도 사기업인 지오씨엔아이가 주관해 치렀을 정도다.

공무원법 어기고 경영 참여

취재과정에서 조 교수가 영리업무를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법(64조)을 어긴 정황도 곳곳에서 확인됐다. 위성정보분야 전문가인 조 교수는 2013년 3월 국가공무원인 국립 경북대 교수에 임용됐는데, 교수로 재직하면서 본인이 설립, 운영해 온 지오씨엔아이의 경영에 직접 간여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조 교수는 지난해 4월 이 회사가 타지키스탄과 수자원개발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회사 대표 자격으로 계약(합의의사록, ROD)에 참여했고, 2014년에는 같은 회사가 추진하는 필리핀 통합수자원관리 GIS구축사업에도 법인 대표 자격으로 동참했다. 모두 공무원법에 위배되는 행위다. 이런 사실은 지오씨엔아이 홈페이지에 공개된 각종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사진 참조)

▲ 지오씨엔아이와 타지키스탄 수자원부가 맺은 합의의사록(ROD). 문서 하단에 지오씨엔아이 조명희 대표의 서명이 들어 있다. (출처 : (주)지오씨엔아이 홈페이지)

▲ 지오씨엔아이와 타지키스탄 수자원부가 맺은 합의의사록(ROD). 문서 하단에 지오씨엔아이 조명희 대표의 서명이 들어 있다. (출처 : (주)지오씨엔아이 홈페이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뉴스타파는 3월 29일 조 교수의 소속기관인 경북대에 취재내용을 알리고 공무원법 위반 여부를 물었다. 경북대 교무처 측은 같은 날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전해 왔다.

경북대는 공무원 신분인 교수들의 영리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조 교수의 경우 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 지난해 12월 지오씨엔아이의 비상근 고문 재직 사실을 학교에 신고하기 전까지 조 교수는 한번도 영리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학교에 보고한 사실이 없다. 비상근 고문을 인정받았다고 해도 기업 대표로 계약에 참여하는 것은 역시 공무원법 위반이다.

‘박 대통령 보좌관’ 되는 게 꿈

뉴스타파는 조 교수에게 가족기업, 공무원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해 해명을 요청했다. 조 교수는 전화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답했다.

회사가 어렵고 제자들이 경영참여를 꺼려 불가피하게 가족들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가족들이 희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제자들에게 장학금도 많이 줬다.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기업경영에서 거의 손을 뗐고 딸에게 경영을 넘겼다. 지오씨엔아이 직원들의 요청으로 타지키스탄 수자원부와의 계약에 서명한 적은 있지만, 경영에 참여한 건 아니다. 2015년까지 학교에 지오씨엔아이 비상근 회장직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공무원법을 어겼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조 교수는 가족들이 대표와 이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받는 급여 수준, 매년 4~5억 원 이상 발생하는 순이익의 사용처 등에 대해서는 “가족들은 규정에 따라 급여를 받고 있다. 회사 경영 상태는 정확히 모르지만,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오씨엔아이 경영을 맡고 있는 대표 정 모 씨는 “난 자금만 담당한다. 경영과 관련된 부분은 어머니(조명희 교수)께 여쭤보라”며 인터뷰를 거절했다.

조 교수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로 결정되기 전인 지난해 12월, 대구 중, 남구 지역구에 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정보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와 법안 마련을 통해 엄청난 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등 전공을 살린 공약을 내걸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실력과 의리로 뭉친 국회의 대통령 보좌관이 되고자 결심했다”는 출사표는 지역 정가에서 논란이 됐다.

조 교수는 대구 중, 남구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뒤 곧바로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고, 새누리당은 “버리기 아까운 인재”라며 조 교수를 안정권인 19번에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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